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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신 업종별 세무실무

2021 최신 업종별 세무실무

(조사 착안사항을 반영한)

원용대, 이대희 (지은이)
어울림
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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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신 업종별 세무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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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1 최신 업종별 세무실무 (조사 착안사항을 반영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세무/회계
· ISBN : 9788962397963
· 쪽수 : 2113쪽
· 출판일 : 2021-03-31

책 소개

해당 업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거래 절차나 업무처리순서에 대하여 가능한 한 풍부한 그림과 개념도를 수록한 교재다. 본문은 최대한 법조문과 예규 및 판례의 원문을 살려서 집필하였다. 수록된 예규 및 판례는 각주를 통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목차

편 목 차

∙제1편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공장설립 세무실무∙
∙제2편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적용 법인의 운용·정산실무∙
∙제3편 임직원 성과보상 설계·운용 세무실무∙
∙제4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법인 과세특례 적용 실무∙
∙제5편 농․임․어업 및 농업법인 세무실무∙
∙제6편 제조업 및 다단계판매업 세무실무∙
∙제7편 건설업 및 부동산업 세무실무∙
∙제8편 무역업 및 도소매업 세무실무∙
∙제9편 복합운송주선업 세무실무∙
∙제10편 외식업 및 프랜차이즈업 세무실무∙
∙제11편 교육 서비스업 세무실무∙
∙제12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세무실무∙
∙제13편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세무실무∙
∙제14편 호텔·펜션·숙박업 세무실무∙
∙제15편 비영리조직 및 종교단체 등 세무실무∙
∙제16편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 세무실무∙
∙제17편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세무실무∙
∙제18편 개인투자조합 설립 및 운용 세무실무∙

목 차

∙제1편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공장설립 세무실무∙


제1장 총 설
제1절 중소·벤처기업 개요 3
Ⅰ. 중소기업의 개념 3
Ⅱ. 벤처기업의 개념 3
Ⅲ. 중소·벤처기업 창업관련 기관 4
1.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관련 행정처리 기관 4
2. 중소·벤처기업 관련 정보제공 4
제2절 중소·벤처기업 창업의 개념 및 범위 5
Ⅰ. 창업 및 창업자의 개념 5
1. 창업 5
2. 중소기업의 재창업 5
3. 사업을 개시한 날 5
Ⅱ. 창업의 범위 5
1. 개요 5
2. 같은 종류의 사업 6
3. 업종추가의 경우 6
Ⅲ.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6

제2장 중소ㆍ벤처기업의 범위
제1절 개요 7
Ⅰ. 중소기업의 개념 및 대상범위 7
Ⅱ.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구분 7
제2절 중소기업 적용 대상 및 요건 8
Ⅰ. 중소기업의 개념 및 대상범위 8
1. 규모기준 8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 기준 8
1) 개요 8
2) 평균매출액 등의 산정방법 8
3) 주된 업종의 기준 9
(2) 자산총액 한도요건 9
1) 개요 9
2) 자산총액의 구체적 기준 9
2. 독립성 기준(개인사업자는 적용제외) 11
(1)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100분의 30 이상 출자한 기업이 아닐 것 11
1) 개요 11
2)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기준 12
3) 특수관계인의 범위 12
(2)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이 아닐 것 12
1) 개요 12
2) 관계기업 12
3) 관계기업에서의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12
4) 지배 또는 종속 관계의 예외 13
5) 관계기업에서의 주된 업종의 기준 14
Ⅱ. 중소기업의 확인 15
1. 중소기업 확인 자료의 제출 15
2. 중소기업 확인 절차 및 관련 서류 등 15
(1) 타 법인과의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 15
1) 적용대상 15
2) 주식 등의 소유비율 적용시점 15
3) 기업의 제출서류 15
4) 주의사항 18
5) 중소기업 확인 절차 18
(2) 개인사업자 및 타 법인과의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 19
1) 확인절차 19
2) 기업의 제출서류 19
3) 참고사항 19
3.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 19
Ⅲ. 중소기업 판단 및 적용기간 20
1.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20
(1) 개요 20
(2) 세부적인 판단 및 적용기간 21
1) 원칙 21
2) 예외 21
2. 중소기업 판단의 유예 21
제3절 벤처기업 적용 대상 및 요건 22
Ⅰ. 벤처기업의 개념 22
Ⅱ. 벤처기업의 종류 및 요건 22
1. 벤처투자유형기업 22
2. 연구개발유형기업 23
3. 혁신성장유형기업 24
Ⅲ. 벤처기업 확인신청 24
1. 개요 24
2. 제도변경 24
3. 벤처기업확인 요건 26
4.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 절차도 27
5. 온라인 벤처확인신청 진행절차 흐름도 27
6. 벤처확인기업 우대제도 28
7. 확인신청의 철회 29
Ⅳ. 벤처기업 요건 심사 29
1. 평가의 실시 29
2. 벤처기업 확인 평가지표 29
3. 확인유형별 제출서류 30
(1) 벤처투자유형 제출서류 목록 30
(2) 연구개발유형 제출서류 목록 30
1) 개요 30
2) 연구개발비 산정표(기업부설연구소) 32
3) 연구개발비 산정표(기업부설연구소 외) 35
4) 인건비 산정내역서 36
5) 인건비외 모든 개발비용 내역(직전 4분기) 37
(3) 혁신성장유형 제출서류 목록 37
(4) 예비벤처유형 제출서류 목록 38
(5)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39
4. 평가결과의 통지 및 이의제기 40
5. 벤처기업 확인서의 발급 40
제4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ㆍ벤처기업 43
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의 범위 43
1. 개요 43
2. 규모기준 43
3. 독립성기준 43
4. 업종기준 43
5. 자산총액 기준 43
6.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기준 44
Ⅱ. 중소기업 판단의 유예 45
1. 유예적용 대상 및 방법 45
(1)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45
(2) 중소기업 규모의 확대 및 초과되는 경우 45
2. 유예기간 적용 제외 45
제3장 창업절차
제1절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46
Ⅰ.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 46
Ⅱ. 세제상의 특징비교 47
Ⅲ. 회계처리상의 특징비교 48
1. 대표자의 인건비 48
2.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48
3. 이연자산의 종류 48
4.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48
5. 기타의 차이 48
제2절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49
Ⅰ. 법인전환 개요 49
Ⅱ. 일반적인 법인전환 방식 49
Ⅲ.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 방식 49
1. 개요 49
2.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법인전환 49
(1) 개요 49
(2) 이월과세 적용요건 50
1)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닐 것 50
2)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것 50
3)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3개월 이내에 포괄 양도할 것 50
(3) 이월과세 적용신청 51
(4) 이월과세 적용 제외 54
3.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54
(1) 개요 54
(2) 이월과세 적용요건 54
(3) 이월과세 적용신청 55
제3절 법인 설립 등기 55
Ⅰ. 개요 55
Ⅱ. 법인(주식회사)설립등기 56
1. 발기인(상법 제288조) 56
2. 정관작성(상법 제289조, 제290조) 57
3. 정관의 인증(상법 제291, 공증인법 제62조, 제63조) 58
(1) 개요 58
(2) 유의사항 58
(3) 정관의 인증 신청 시 준비서류 58
4. 주식발행 사항의 결정(상법 제291조) 58
5. 발기설립 59
(1) 발기인의 주식인수(상법 제293조) 59
1) 개요 59
2) 발기인의 주식인수 59
(2) 출자의 이행(상법 제295조) 59
1) 개요 59
2) 현물출자 60
(3) 이사와 감사 선임(상법 제296조) 61
(4) 설립경과 조사(상법 제298조) 61
(5) 변태설립사항 조사(상법 제299조) 61
1) 개요 61
2) 변태설립사항의 조사의 특례(상법 제299조의2) 62
6. 모집설립 62
(1) 발기인의 주식인수(상법 제301조) 62
(2) 주주의 모집 및 주식의 청약(상법 제302조) 62
1) 개요 62
2) 주식청약서 기재사항 63
3) 공개모집을 위한 사전 등록 및 신고 63
(3) 주식의 배정과 인수(상법 제303조~제304조) 64
1) 개요 64
2) 주식의 배정 64
3) 주식의 청약 65
(4) 주식대금의 납입(상법 제305조~제307조) 65
1) 개요 65
2) 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65
(5) 변태설립사항의 조사(상법 제310조) 66
1) 개요 66
2) 변태설립사항의 조사의 특례(상법 제310조) 66
(6) 창립총회 개최(상법 제311조~제316조) 66
1) 개요 66
2) 창립총회 조사·보고·수령·결의사항 66
7. 법인설립 등기(상법 제317조) 67
(1) 개요 67
(2) 등기시기 67
(3) 기명날인 67
(4) 등기신청 의무자 67
(5) 주식회사설립 등기신청서 첨부서류(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 68
Ⅲ. 법인 유형에 따른 설립절차(주식회사 제외) 68
1.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절차 68
(1) 개요 68
(2) 비영리 재단법인의 정관작성 69
2.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69
(1) 개요 69
(2) 비영리 사단법인의 정관작성 69
3. 유한회사의 설립절차 70
(1) 개요 70
(2) 유한회사의 정관작성 70
4. 합명·합자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절차 70
(1) 개요 70
(2) 합명·합자회사의 정관작성 71
(3)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작성 71
5. 공익법인의 설립절차 72
(1) 개요 72
(2) 공익법인의 정관작성 72
6. 비영리 민간단체의 설립절차 72
7.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 73
(1) 개요 73
(2)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작성 73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절차 74
(1) 개요 74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정관작성 74
제4절 공장설립,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 79
Ⅰ. 개요 79
1. 제조업의 정의 79
(1) 개요 79
(2) 원재료 및 생산품의 유통 79
(3) 타산업과의 관계 79
(4) 부가가치세법 상 제조업의 범위 80
1) 개요 80
2) 일부 위탁제조・가공하는 경우의 업태 80
3) 수탁가공하는 사업자의 업태 81
4) 위탁가공・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81
2. 공장의 정의 81
(1) 개요 81
(2) 산업집적 활성화 법령 81
(3) 산업입지법 81
(4) 건축법 82
(5) 조세특례제한법 82
(6) 지방세법 82
3. 공장의 범위 82
(1) 개요 82
(2) 도시형 공장 82
(3) 아파트형 공장(지식산업센터) 84
Ⅱ. 공장설립의 유형 및 절차 85
1. 공장의 설립 85
2. 공장설립 유형 85
(1) 창업공장의 전매・임대의 금지(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3조) 86
(2) 창업공장의 전매・임대 금지의 예외(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1조) 86
3. 공장설립 소요기간 86
4. 공장의 입지 유형 86
(1) 입지유형 86
(2) 공장입지 유형에 따른 구분 86
1) 산업단지 내의 공장입지(계획입지) 86
2)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개별입지) 86
(3) 입지형태 87
5. 공장설립 승인 여부 검토 88
6. 공장설립승인신청 구비(점검)서류 88
7. 공장설립 진행 및 승인절차(창업사업계획승인) 89
Ⅲ. 공장입지 선정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90
Ⅳ. 토지의 용도지역, 지구별 공장설립기준 91
1. 국토의 용도지역 구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91
2. 용도지역별 공장설립 기준 92
Ⅴ.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 96
1. 도입취지 96
2.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의 장점 97
(1) 행정절차의 간소화 97
(2) 부담금 등의 감면 97
3.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의 절차 97
(1) 근거 97
(2) 신청대상 97
(3)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97
(4) 제출서류 98
(5) 처리절차 98
(6) 처리기간 98
(7) 사업계획승인의 종류 98
1) 일부 승인 98
2) 조건부승인 98
3) 변경승인 99
(8) 사후관리 100
4. 창업과 창업사업계획승인과의 관계 100
Ⅵ. 공장설립 승인 절차 144
1. 공장설립 승인 및 신청(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 법13조) 144
(1) 개요 144
(2)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규칙6조) 144
(3) 공장설립대장(규칙8조) 144
2. 제조시설 설치 및 관련인허가 사항 145
(1) 제조업 中 등록업 인허가 145
(2) 제조업 中 승인업 인허가 146
(3) 제조업 中 신고업 인허가 147
(4) 제조업 中 허가업 인허가 148
3. 인・허가 등의 의제(법13조의2) 149
(1) 인·허가 의제 149
(2) 허가·신고 의제 149
4. 공장설립 승인 절차 150
(1) 개요 150
1) 원칙 150
2) 인·허가 150
3) 승인 150
4) 인·허가 의제 150
5)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공장설립 150
(2) 신청 시 구비서류 150
(3) 공장설립 승인 처리절차 151
1) 검토사항 151
2) 계획입지 유도 151
3) 산림 전용협의 151
4) 상수원보호구역 입지 특례 151
Ⅶ 승인 후 조치사항 151
1. 공장설립 승인 취소 151
(1) 취소사유 151
(2) 원상복구 명령 152
2. 건축허가 152
3. 공장설립 완료신고 152
4. 공장의 등록 152
(1) 개요 152
Ⅷ. 벤처기업의 실험실공장 특례 153
1. 실험실공장 설치 대상자 153
2. 공장의 신청 및 등록 154
(1) 신청 154
(2) 등록 154
3. 실험실 공장의 면적 제한 154
4. 퇴직(졸업) 후 공장의 계속적 사용 154
Ⅸ.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입주 157
1. 지식산업센터의 개념 157
2. 입주자격 157
제5절 4대 사회보험 및 취업규칙 신고 158
Ⅰ. 4대 사회보험 신고 158
1. 개요 158
2. 국민연금 158
(1) 국민연금의 개념 158
(2) 가입대상 158
(3) 신고대상 사용자 및 근로자 159
(4) 신고의무자 159
(5) 신고기한 160
3. 국민건강보험 160
(1) 국민건강보험의 개념 160
(2) 가입자의 종류 및 범위 160
1) 직장가입자 160
2) 지역가입자 160
(3) 사업장 최초 가입(신고) 161
4. 산업재해보상보험 161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념 161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 및 내용 161
1) 요양급여 161
2) 휴업급여 161
3) 장해급여 162
4) 간병급여 162
5) 유족급여 162
6) 상병보상연금 162
7) 장의비 162
8) 직업재활급여 162
(3) 사업장 최초 가입(신고) 162
5. 고용보험 163
(1) 고용보험의 개념 163
(2)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163
(3)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163
(4) 사업장 최초 가입(신고) 164
(5)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 등의 적용특례 164
Ⅱ. 취업규칙 신고 164
1. 취업규칙의 개념 164
2. 취업규칙 신고 164
(1)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164
1) 작성 164
2) 신고 165
(2) 취업규칙 작성 시 의견청취 의무 165
(3) 단체협약의 준수 165
(4) 취업규칙 위반의 효력 165
제6절 동업계약 166
Ⅰ. 개요 166
1. 의의 166
2. 동업계약의 유형 166
(1)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 166
(2) 자본만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166
1) 출자자본이 "영업을 하는 동업자"의 소유가 되는 경우 166
2) 출자자본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 167
(3) 회사를 만들기로 하는 동업계약 167
1) 합명회사 167
2) 합자회사 167
3. 동업계약의 유형별 비교 168
4. 동업계약의 법제 개관 168
(1) 「조세특례제한법」의 동업기업 168
1) 용어의 의미 168
2) 동업자간의 수익배분 168
3) 동업체에 대한 세금혜택 169
(2) 민법 169
1) 동업계약에서 「민법」의 적용 169
2) 출자 169
3) 동업체 재산의 소유형태 169
4)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조합) 169
5) 동업체의 업무집행 169
6) 동업계약의 해지사유 169
7) 청산 169
(3) 상법 169
1) 동업계약에서 「상법」의 적용 169
2) 동업계약 시 계약서 작성 170
3) 자본만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170
4) 동업계약의 해지사유 170
Ⅱ. 동업계약의 체결 및 파기 170
1. 동업계약의 체결 170
(1) 계약서의 기재내용 170
(2)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71
(3) 공증 172
1) 개념 172
2) 공증의 효력 172
2. 동업계약의 파기사유 172
(1) 계약 해제 172
1) 의의 172
2) 해제요건 172
(2) 계약 해지 172
1) 의의 172
2) 해제와의 차이점 173
3) 해지요건 173
(3) 계약 취소 173
1) 의의 173
2) 취소요건 173
(4) 내용증명 174
Ⅲ. 출자 174
1. 출자의 개념 174
2. 이행의무 174
3. 출자의 종류 174
4. 출자대상물 174
(1)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조합) 174
(2) 자본만 출자하고 소유는 하지 않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익명조합) 174
(3) 자본만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고, 출자 자본은 공동소유가 되는 동업계약(합자조합) 174
1) 업무집행동업자 174
2) 유한책임동업자 175
5. 출자재산의 소유 175
(1) 합유 175
1) 의의 175
2) 공유와의 차이점 175
(2) 영업조합원의 단독소유 175
6. 출자재산의 관리 175
(1) 동업재산(합유물)의 관리 175
① 합유물의 처분 175
② 합유물의 보존 175
③ 합유물의 분할 175
④ 합유지분의 처분 175
(2) 채무자에 의한 상계금지 176
Ⅳ 동업계약의 운영 176
1. 운영상 일반원칙 176
(1) 동업계약서에 따른 운영 176
(2) 문제발생 시 적용규정 176
1) 「민법」에 따른 문제해결 176
2) 「상법」에 따른 문제해결 176
2. 동일조건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조합규정 적용) 176
(1) 동업체의 업무집행 176
1) 업무집행 176
2) 업무집행동업자의 선임 176
3) 업무집행의 결정 177
4) 조합의 통상 사무의 처리 177
(2) 업무의 대리 177
1) 대리권 177
2) 대리행위의 효력 177
3) 대리권의 범위 177
(3) 대리행위의 하자 177
1) 하자판단의 기준 177
2) 표현대리 178
(4) 대리권의 소멸 178
1) 소멸사유 178
2) 소멸의 효력 178
(5) 업무집행조합원이 아닌 조합원의 대리행위 178
1) 무권(無權)대리 178
2) 상대방의 최고권 178
3) 상대방의 철회권 178
4)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179
(6) 업무집행조합원의 권리 179
1) 보수청구권 179
2) 비용선급청구권 179
3) 비용상환청구권 179
4) 업무집행조합원의 해임금지 179
(7) 동업자의 권리 180
1) 조합에 대한 검사권 180
2) 손익분배 180
(8)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 180
1) 선관주의의무 180
2) 복임권의 제한 180
3) 보고의무 180
4) 취득물 등의 인도의무 180
5) 손해배상책임 180
(9) 동업자의 책임 180
1) 손해배상책임 180
2) 조합채무의 변제책임 181
3. 자본만 출자하고 소유는 하지 않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 181
(1) 개요 181
1) 자본만 출자하고 소유는 하지 않는 동업계약(익명조합) 181
2) 영업담당 동업자 181
3) 익명 동업자 181
(2) 익명조합원의 권리 181
1) 이익배당청구권 181
2) 유한책임만을 부담 181
3) 업무감시권 181
(3) 익명조합원의 책임 182
1) 업무집행의 제한 182
2) 손실부담의무 182
3)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182
4. 자본(동업자의 공동소유)만 출자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 182
(1) 개요 182
1) 자본(동업자의 공동소유)만 출자하는 동업계약[합자조합] 182
2) 업무집행동업자 182
3) 유한책임동업자 182
(2) 등기 183
1) 설립등기 183
2) 변경등기 183
3) 위반 시 제재 183
Ⅴ 동업계약의 종료 183
1. 동일조건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조합)의 종료사유 183
(1) 탈퇴 183
1) 임의탈퇴 183
2) 비임의탈퇴 184
3) 탈퇴조합원의 지분계산 184
(2) 제명 184
(3) 해산 184
2. 자본만 출자하고 소유는 하지 않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익명조합)의 종료사유 184
(1) 당사자의 해지청구 184
(2) 계약의 종료 185
1) 개요 185
2) 종료의 효과 185
3. 자본(동업자 공동소유)만 출자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합자조합)의 종료사유  해산 185
4. 청산 185
(1) 청산인의 선임 185
(2) 청산인의 직무 185
(3) 잔여재산의 분배 185
Ⅵ. 분쟁해결 186
1. 분쟁발생사유 186
(1) 채무불이행 186
(2) 불법행위 186
2. 분쟁발생 시 해결방법 186
(1)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186
1) 개요 186
2) 조합의 소송능력 186
3) 민사소송절차 187
(2) 형사고소 또는 고발을 통한 해결 188
1) 의의 188
2) 고소절차 188
3) 고소가 가능한 죄명 188
제4장 창업지원
제1절 창업교육 지원 189
Ⅰ. 중소기업상담회사를 통한 창업 상담 189
1. 중소기업상담회사의 개념 189
2.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업무 189
3. 중소기업상담회사와의 용역계약체결 및 용역비 지원 190
(1) 용역계약 체결 190
(2) 용역비 지원 190
Ⅱ. 창업 보육센터를 통한 창업지원 190
1. 창업보육센터의 개념 190
2.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191
(1) 입주대상자 191
(2) 입주자 선정기준 191
(3) 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191
(4) 창업보육부담금 191
(5)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191
1) 개요 191
2) 국유재산의 연간 사용료 192
3) 사용허가기간 192
3. 입주기업의 퇴거 및 사후관리 192
(1) 입주기업의 퇴거 192
(2) 졸업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192
Ⅲ. 그 밖의 창업지원 192
1. 대학창업 교육체제 구축 192
(1) 창업교육 인프라 조성 192
(2) 지원내용 193
2. 창업지원사업계획 193
제2절 창업자금 및 보증 지원 193
Ⅰ. 창업지원 자금 193
1. 중소기업 창업기업지원자금 193
(1)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193
(2)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의 공고 193
2.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대상 및 조건 193
(1) 지원대상 193
(2) 융자범위 194
(3) 융자한도 194
(4) 대출금리 194
(5) 융자방식 194
1) 개요 194
2) 융자 신청・접수 194
3) 융자대상 결정 195
4) 자금대출 195
5) 사후관리 195
(6) 융자절차 195
Ⅱ. 신용보증 및 지급보증 196
1.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196
(1) 개요 196
(2) 중소기업 등에 대한 우선적 신용보증 196
(3) 창업기업 대상 보증상품 196
1) 개요 196
2) 유망창업 성장지원프로그램 196
3) 퍼스트펭귄형 창업기업 보증 197
(4) 보증절차 197
2.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198
(1) 개요 198
(2) 소기업 및 특정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적 신용보증 198
(3) 신용보증 대상 및 채무의 범위 198
(4) 보증절차 199
3. 기술신용보증 199
(1) 개요 199
(2) 보증대상 199
1) 개요 199
2) 신기술사업자 200
3) 금융회사 200
(3) 창업기업 대상 보증상품 200
(4) 보증절차 202
제5장 세무실무
제1절 사업자등록 203
Ⅰ. 개요 203
1. 사업자등록의 개념 203
2. 유의점 203
Ⅱ. 사업자등록의 절차 204
1. 등록신청 204
(1) 원칙 204
1) 개요 204
2) 사업개시일의 범위 204
(2) 특례 205
1) 타관할 접수 205
2)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205
3)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 205
2. 신청서의 제출 및 발급 205
(1) 신청서의 제출 205
1) 개요 205
2) 인격별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206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208
(2) 발급 209
1) 원칙 209
2) 등록거부 209
3) 직권등록 209
4) 보정요구 209
3. 사업자등록 의제 210
(1)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 210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등록한 자 210
(3) 다단계판매원의 사업자등록 210
1) 원칙 210
2) 직접등록 특례 211
4. 유형별 사업자등록 방법 213
(1) 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 213
(2) 미등기 지점의 사업자등록 213
(3) 겸업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213
(4)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213
(5)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213
(6) 사업 개시전 사업자등록 213
(7) 법인과 법인, 법인과 개인간 공동사업 시 사업자등록 214
(8) 건설업자의 미분양상가 임대 시 사업자등록 214
(9) 대표이사가 2인 이상 등기된 법인의 사업자등록 214
(10)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업자등록 214
(11) 건물주 동의 없는 전차인의 사업자등록 214
(1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시 사업자등록증의 정정 214
(13) 기존사업장과 인접한 지번에 건물을 신축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14
(14) 동일 공업단지 내에 기존 생산라인의 일부를 이전하여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신설시 215
(15)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임대·운영시 215
(16) 제조업자의 백화점 내 직영매장 215
(17) 임대부동산의 증여 시 사업자등록 215
Ⅲ.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등 216
1. 발급 216
(1) 원칙 216
(2) 등록거부 216
(3) 직권등록 216
(4) 보정요구 216
2. 등록의 거부와 직권등록 217
(1) 등록의 거부 217
(2) 직권등록 217
Ⅳ. 사업자등록의 사후관리 227
1. 사업자등록의 정정 227
(1) 원칙 227
(2) 자가 사업자 사업자등록 정정 특례 228
(3)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사항 228
(4) 사례별 사업자등록 정정 228
1) 공동사업자 228
2) 단독사업자 →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 → 단독사업자 228
3) 관리인에 의한 회사 경영 228
4) 업종 변경 228
5)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 228
6)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의 명의 변경 229
7)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 229
2. 휴업·폐업 229
(1) 휴업과 폐업 의의 229
1) 휴업과 폐업의 구분 229
2) 휴업 229
3) 폐업 229
(2) 휴업·폐업의 신고 229
1) 개요 229
2) 휴업일 230
3) 폐업일 230
4) 합병의 경우 230
5)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230
3. 등록말소 231
4. 사업자등록의 갱신 231
제2절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239
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 239
1. 개요 239
2. 대상법인 239
(1) 창업중소기업 239
(2)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239
(3) 창업벤처중소기업 239
(4)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239
(5) 청년창업기업 240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240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240
3.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240
4. 해당업종 241
5. 특례내용 244
(1) 원칙 244
(2) 청년창업기업 특례 244
(3)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특례 244
1) 개요 244
2)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244
3)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245
(4)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감면특례 245
(5) 지방세법 상 감면 특례 246
1) 취득세 246
2) 재산세 247
3) 등록면허세 247
6. 사후관리 248
(1) 원칙 248
(2) 창업벤처기업 사후관리 특례 248
(3)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사후관리 특례 248
Ⅱ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6의5) 249
1. 개요 249
2. 특례내용(산업재산권의 현물출자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 249
(1)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249
(2)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249
3. 전용계좌의 개설 및 자료의 제출 250
(1) 전용계좌의 개설 250
(2) 자료제출 250
1) 벤처기업 250
2) 금융투자업자 250
제3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상속세 과세특례 250
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의5) 250
1. 취지 250
2. 요건 250
(1) 거래당사자 250
(2) 창업자금의 범위 251
(3) 창업의 정의 및 범위 251
(4) 창업자금의 사용기한 251
(5) 특례신청 251
3. 특례내용 252
(1) 창업자금 증여 시 과세특례 252
1) 산출세액 계산특례 252
2) 기타증여재산가액의 합산배제 및 신고세액공제, 연부연납 적용배제 252
(2)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정산과세특례 252
1)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 252
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 252
4. 사후관리 252
(1)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252
(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추징 253
Ⅱ.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의6) 253
1. 취지 253
2. 요건 253
(1) 거래당사자 253
(2) 증여재산의 범위 254
(3) 가업승계의 정의 및 범위 254
(4)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비율을 유지할 것 254
(5) 특례의 신청 254
3. 특례내용 254
(1) 주식 등의 증여시 과세특례 254
1) 세액 계산특례 254
2) 기타증여재산가액의 합산배제 및 신고세액공제, 연부연납 적용배제 254
3)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 255
(2)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과세특례 255
1)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과세 255
2) 증여세액 공제 255
3) 가업상속 간주 특례 255
(3) 증여 후 상장 등에 따른 과세특례 256
4. 사후관리 256
5. 적용배제 257
제4절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한 과세특례 257
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조특법 31) 257
1. 개요 257
2. 요건 258
(1) 중소기업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 258
1) 중소기업의 범위 258
2) 중소기업간 통합의 요건 258
(2)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258
3. 특례내용 258
(1) 소멸중소기업 258
(2) 통합법인 259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등의 감면승계 259
2) 세액미공제잔액의 승계 259
4. 사후관리 259
Ⅱ.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조특법 32) 259
1. 취지 259
2. 요건 260
(1) 적용대상자 260
(2) 법인전환의 유형 및 요건 260
1)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260
2)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 260
(3) 신설법인의 자본금한도 260
3. 특례내용 260
(1)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260
(2) 신설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260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등의 감면승계 260
2) 세액미공제잔액의 승계 261
4. 사후관리 261

∙제2편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적용 법인의 운용·정산실무∙

제1장 총 설
제1절 국고보조금의 정의 265
Ⅰ. 보조금 개념 265
1. 의의 265
2. 유형 265
Ⅱ. 국고보조금의 정의 및 목적 266
1. 국고보조금의 정의 266
2. 국고보조금의 목적 266
Ⅲ. 국고보조금의 유형 266
제2절 국고보조금의 법령 및 규정체계 267
Ⅰ. 국고보조금의 법령체계 267
Ⅱ. 국고보조금의 규정체계(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268

제2장 보조금사업 운용실무(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절 총칙 271
Ⅰ. 목적 (1조) 271
Ⅱ. 적용범위 (2조) 271
Ⅲ. 정의 (3조) 271
Ⅳ. 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4조) 272
1. 주관부서장의 의무 273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의무 273
3. 보조금수령자의 의무 273
Ⅴ. 보조금 예산의 관리 (4조의2)
Ⅵ. 보조금 예산의 관리 (4조의3)
제2절 보조사업 선정 277
Ⅰ. 보조사업 선정기준 (5조) 277
Ⅱ.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6조) 278
Ⅲ. 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7조) 280
Ⅳ. 보조사업의 시행 공고 (8조) 284
제3절 보조사업자 선정 286
Ⅰ.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9조) 286
1. 선정원칙 286
2. 선정 제외 286
Ⅱ. 보조사업자 공모 (10조) 286
Ⅲ. 중복수급 확인·점검 (10조의2) 287
1. 개요 287
2. 확인·점검 제외 287
Ⅳ. 수급자격 확인·점검 (10조의3)
1. 개요 289
2. 정보요청 289
Ⅴ.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11조)
1. 개요 289
2. 심의내용 제출 및 보조사업자 선정 289
Ⅵ. 보조금 교부조건 (12조) 290
Ⅶ. 보조금 교부방법 (13조) 293
1. 보조금교부 결정원칙 293
2. 보조금 교부방법 293
3. 보조금 예탁 293
제4절 보조사업 집행관리 294
Ⅰ. 보조금 사용방법 (14조) 294
Ⅱ. 카드사용 및 제한 (15조) 294
Ⅲ. 보조사업비카드 부수수익의 배분 등 (15조의2) 295
Ⅳ. 별도 계정 등 (16조) 295
1. 원칙 295
2.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95
3.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295
Ⅴ. 업무처리의 대행 (16조의2) 295
Ⅵ.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16조의3) 298
Ⅶ. 보조사업 관련 계약 (17조) 298
1. 원칙 298
2. 위탁계약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한 계약체결 특례 298
(1) 개요 298
(2) 일정사유에 해당하는 계약 298
Ⅷ. 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18조) 299
1.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의뢰 299
2. 적용제외 299
Ⅸ.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19조) 299
1. 자기부담금 우선집행 원칙 299
2. 적용제외 299
3. 보조금 반납조치 및 감액조치 300
Ⅹ. 예산절감액 등 (20조) 300
Ⅺ. 보조사업비의 이월 (21조) 300
Ⅻ.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22조) 300
1. 개요 300
(1) 원칙 300
(2) 집행잔액 반납 301
2. 집행잔액 산정 301
3. 발생이자 산정 301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301
ⅩⅢ.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 (23조) 301
1. 개요 301
2.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302
(1) 목적 302
(2) 적용대상 302
(3) 정의 302
(4) 보조사업비 사업계획서 및 산정기준 303
(5) 보조사업비의 불인정기준 303
(6) 보조사업비의 변경 304
(7) 수익금 관리 및 반환 기준 304
(8) 정산보고서의 작성 305
(9) 정산보고서의 제출 305
3.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별표 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305
(1) 인건비 정산 305
1) 인건비 보조세목별 세부구성내역, 집행방법, 주요 증빙 305
2) 인건비 관련 주요 불인정사항 사례 306
3) 인건비 부정수급사례 307
(2) 운영비 정산 307
1) 운영비의 보조세목 구성 307
2) 운영비 관련 주요 불인정사항 사례 312
3) 운영비 부정수급사례 314
(3) 여비 정산 314
1) 여비의 보조세목 구성 314
2) 여비 보조세목별 세부구성내역, 집행방법, 주요 증빙 314
3) 여비 관련 주요 불인정사항 사례 315
(4) 업무추진비 정산 315
1) 업무추진비의 보조세목 구성 315
2) 업무추진비 보조세목별 세부구성내역, 집행방법, 주요 증빙 315
3) 업무추진비 관련 주요 불인정사항 사례 316
(5) 직무수행경비 정산 316
1) 직무수행경비의 보조세목 구성 316
2) 직무수행경비 보조세목별 세부구성내역, 집행방법, 주요 증빙 316
3) 직무수행경비 관련 주요 불인정사항 사례 316
(6) 연구개발비 등 기타 보조비 정산 316
1) 개요 316
2) 연구개발비 등 기타 보조비 보조세목별 세무구성내역, 집행방법, 주요 증빙 316
3) 연구개발비 등 기타 보조비목 관련 주요 불인정사항 사례 322
4) 연구개발비 등 부정수급사례 322
(7) 보조사업비의 불인정기준 323
1) 보조사업비의 공통 불인정기준 323
2) 부정수급 사례 325
ⅩⅣ. 정산보고서의 검증 (24조) 329
1. 개요 329
2.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329
(1) 목적 329
(2) 적용대상 329
(3) 정의 329
(4) 검증기관의 의무 등 330
(5) 검증기관의 선정원칙 330
(6) 검증기관의 업무제한 330
(7) 검증기관의 윤리기준 준수 330
(8) 검증업무의 범위 등 331
(9) 검증업무의 기한 331
(10) 검증계획의 수립 331
(11) 제3자에 의한 업무수행 331
(12) 검증증거의 문서화 및 보관 332
(13) 정산보고서의 검증절차 332
(14) 검증보고서일 333
(15) 검증보고서의 보고방법 333
(16) 검증보고서의 보고사항 333
(17) 검증보고서의 제출 333
ⅩⅤ. 검증기관의 책임 (25조) 338
ⅩⅥ.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26조) 339
1. 개요 339
2.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339
(1) 총칙 339
1) 목적 339
2) 정의 339
3) 적용범위 339
4) 보조사업 관련 주석사항 340
(2) 감사인 340
5) 감사인 자격 340
6) 감사인 선임 340
7) 감사인 해임 341
8) 감사인 선임 등 보고 341
9) 감사인 지정 342
10) 감사인의 권한 342
(3) 회계감사 342
11) 회계감사기준 342
12) 재무제표 등의 작성 및 제출 342
13)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343
14)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제출 343
15) 비밀엄수 343
16) 부정행위 등의 보고 344
17) 회계처리의 기준 344
18) 감사조서 344
19)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등 344
3.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345
(1) 총칙 345
1) 목적 345
2) 적용범위 345
3) 정보공시 사항 345
4) 정보공시 기한 346
(2) 불성실공시 347
5) 정의 347
6) 제재조치 347
ⅩⅦ. 자료보관 (27조) 347
ⅩⅧ. 보조사업 집행점검 (28조) 348
1. 개요 348
2. 현장조사 348
3. 후속조치 348
ⅩⅨ. 보조사업점검평가단 (29조) 348
ⅩⅩ. 보조금관리정보의 목적 외 이용 (29조의2) 349
제5절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351
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분석 351
1.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개념 351
2. 부정수급의 유형 351
(1) 부정수급의 유형화 351
(2) 부정수급의 유형에 따른 개념 352
(3) 보조금 부정수급의 의의 352
3.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및 원인 352
(1) 부정수급 현황 352
1) 선정단계 352
2) 집행단계 353
3) 사후관리단계 353
(2) 부정수급의 4대 원인 353
Ⅱ. 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30조) 353
1. 개요 353
2. 소명 및 통지 354
Ⅲ. 과오납의 환급 (31조) 354
Ⅳ.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결정 절차 (32조) 354
1.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 354
2. 소명기회 제공 354
3. 일시정지 및 재개 355
Ⅴ. 부정수급심의위원회 (33조) 355
1. 심의대상 355
2. 위원회 운영 355
Ⅵ. 부정수급 점검 (34조) 355
Ⅶ. 부정수급 모니터링 (34조의2) 356
제6절 보조사업 사후관리 357
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35조) 357
1. 중요재산의 보고 357
2. 현재액 산정 359
3. 중요재산 취득현황 공시 359
Ⅱ. 재산처분의 제한 (36조) 359
Ⅲ.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37조) 359
Ⅳ.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38조) 362
1. 개요 362
2. 포상금 지급기한 362
3. 포상금 환수 362
4. 비밀유지 362
Ⅴ. 재검토 기한 (39조) 364

∙제3편 임직원 성과보상 설계·운용 세무실무∙

제1장 우리사주조합 세무실무
제1절 개요 367
Ⅰ. 의의 367
Ⅱ. 도입목적 367
1.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367
2. 근로자 경영 참여 367
3. 노사 협력 제고 368
4. 기업 생산성 향상 368
Ⅲ. 특징 368
Ⅳ. 기본요건 368
Ⅴ. 우리사주제도의 유용성 369
1. 근로자 측면 369
2. 회사 측면 369
3. 주주 측면 369
제2절 제도의 체계 370
Ⅰ. 지원 체계 370
1. 노동부, 금융위원회 370
2. 지방노동관서 370
3. 한국증권금융(주) 370
4. 우리사주조합 370
5. 우리사주운영위원회 370
Ⅱ. 기본 운영 구조 371
1. 회사 또는 대주주 등의 출연에 의한 자사주 취득 372
(1) 자사주의 출연 372
(2) 현금의 출연 372
2. 조합원의 출연에 의한 자사주 취득 372
3. 회사 상환 차입형에 의한 자사주 취득 372
제3절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 373
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373
1. 조합설립의 임의성 373
2. 조합 설립 가능 근로자 373
3. 조합의 성격 373
4.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절차 373
(1) 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 373
(2) 조합 설립에 관해 회사와 협의 374
(3) 조합 규약(안)의 작성 374
(4) 근로자에 대한 제도 설명 및 조합원 모집 374
(5) 조합 창립총회 개최 374
(6)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 체결 374
(7)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신고 374
Ⅱ.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375
1. 조합의 운영 375
2.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 375
(1) 개요 375
(2) 관계회사 375
(3) 일정한 요건 376
3. 조합의 기구 376
(1) 조합원총회(대의원회) 376
(2) 조합 대표자(조합장) 376
(3) 이사회 376
(4) 감사 376
4. 우리사주 운영위원회 377
5.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관리 377
Ⅲ. 우리사주조합의 기금 378
1. 기금의 조성 378
2. 조합의 차입 378
3. 기금의 사용 378
(1) 원칙 378
(2) 불가피한 경우 378
4. 기금의 관리 379
Ⅳ.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379
제4절 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 380
Ⅰ. 자사주의 취득 380
1. 취득원칙 380
2. 자사주 취득 방법 380
(1) 우선배정주식의 청약 380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 380
1) 개요 380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의 기본 구조 380
(3) 시장매입 등에 의한 취득 381
1) 개요 381
2) 회사 상환 차입형에 의한 자사주의 매입 형태 381
(4) 회사 등의 자사주 출연 382
Ⅱ. 자사주의 배분 및 배정 382
1. 주식의 배분 382
2. 취득 주식의 배정 382
(1) 개인별계정 배정 382
(2) 조합계정 배정 383
Ⅲ. 자사주의 예탁 383
1. 자사주의 예탁 383
2. 예탁기간 383
3. 양도 및 담보 제공의 제한 383
Ⅳ. 자사주의 인출 384
1. 인출 사유 384
(1) 원칙 384
(2) 잔여 의무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 384
(3) 조합계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384
2. 인출 절차 384
Ⅴ. 자사주의 의결권 등 권리 처리 385
1. 의결권 행사 방법 385
(1)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자사주 385
(2) 조합계정으로 보유되는 주식 385
2. 배당금 등의 처리 385
(1) 배당금 385
1)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주식 385
2) 조합계정으로 보유되는 주식 385
(2) 유상증자 386
1) 조합원 개인별계정 보유 자사주에 대한 유상증자 권리에 따라 조합원 출연으로 취득한 자사주 386
2) 조합계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유상증자로 취득하게 되는 신주인수권 386
(3) 무상증자 386
Ⅵ. 자사주의 환매수 386
제5절 세제지원 및 금융지원 387
Ⅰ. 세제제원 387
1. 출연단계 387
(1)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387
(2)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과세특례 387
1) 세액공제 적용시 한도액: 387
2) 손금산입 적용시 한도액: 387
(3) 법인출연분과 대주주출연분에 대한 과세특례 387
2. 취득, 배정단계 388
(1) 원칙 388
(2)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에 대한 과세 388
(3) 우리사주 저가 취득에 대한 과세 388
(4) 인정이자 비과세 388
3. 운영단계 389
(1)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389
(2) 우리사주조합기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389
4. 인출단계 389
(1) 2년 미만 보유한 우리사주의 인출시 389
(2) 2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의 인출시 390
5. 양도단계 390
Ⅱ. 금융 지원 390
1. 회사에 의한 지원 390
2. 금융기관에 의한 지원 390

제2장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세무실무
Ⅰ. 의의 391
Ⅱ. 기대 효과 391
1. 근로자 측면 391
2. 사용자 측면 391
3. 주주 측면 392
4. 정책적 측면 392
Ⅲ. 기본구조 : 권리부여 → 권리행사로 주식 취득 → 의무예탁 → 처분 392
Ⅳ. 적용요건 392
1. 제도 채택 392
2. 부여대상 392
3. 부여한도 393
4. 행사가격 393
5. 권리행사시 교부할 주식 393
6. 제공기간 393
7. 의무예탁 393
8. 권리의 계약 해지 393
9. 양도 ․ 담보 제공 금지 393
10.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393
Ⅴ. 제도 도입 절차 394
ⅤI. 유사제도 비교 394

제3장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세무실무
제1절 개요 395
Ⅰ. 의의 395
Ⅱ. 부여대상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①) 395
Ⅲ. 부여한도 395
Ⅳ. 부여방법 396
Ⅴ. 행사가격 396
Ⅵ. 행사기간 396
제2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절차 및 부여신고 397
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절차 397
1.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규정(벤처기업법 제16조의3 ②) 397
2. 내부운영 규정의 제정 397
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벤처기업법 제16조의3③) 397
(1) 원칙 397
(2) 비상장, 미등록 벤처기업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부여할 수 있는 경우(벤처기업법 제16조의3제4항) 397
4. 부여대상자와 부여계약의 체결 397
398
Ⅱ.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398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 유의사항 398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398
3. 신고서류 398
제3절 주식매수선택권 세제혜택 401
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조특법 16의2) 401
Ⅱ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조특법 16의3) 401
1. 의의 401
2. 특례내용 401
(1) 원천징수 제외 401
(2) 분할납부세액 차감 401
(3) 소득세 분할납부 402
Ⅲ.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6의4) 402
1. 개요 402
2. 특례내용 402
(1)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402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 비과세 402
2)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403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불산입 403
3. 전용계좌의 개설 및 자료의 제출 403
(1) 전용계좌의 개설 403
(2) 자료의 제출 404
4. 사후관리 404

∙제4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법인 과세특례 적용 실무∙

제1장 총 설
제1절 개요 407
Ⅰ.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개념 및 정의 407
1. 개념 및 정의 407
2. 기업측면에서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판단 기준 407
제2절 연구·개발활동 판단을 위한 체크리스트 408
Ⅰ. 공통 · 필수 체크리스트 408
Ⅱ. 제조분야 연구개발 활동 체크리스트 409
1. 개요 409
2. 제조분야 연구개발활동 체크리스트 411
Ⅲ. 소프트웨어 분야 연구개발 활동 체크리스트 412
1. 개요 412
2. 소프트웨어분야 연구개발활동 체크리스트 413
Ⅳ. 기타 경계영역의 연구개발활동 414
제3절 기업 연구개발활동 분쟁 사례 415
1. 개요 415
2. 분쟁사례 분석 415
(1) 고객전담조직 영업 및 AS 관련업무의 연구개발활동 세액공제 가능 여부(인력) 415
1) 사실관계 415
2) 과세관청 입장 415
3) 납세자 입장 415
4) 법원 판단 416
(2) 연구원의 연구전담활동 입증 책임과 관련 증빙서류의 효력(인력) 416
2) 과세관청 입장 416
3) 납세자 입장 416
4) 심판원 판단 417
(3) 판매촉진을 위한 영업사원의 교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력) 417
1) 사실관계 417
2) 과세관청 입장 417
3) 납세자 입장 417
4) 심판원 판단 418
(4) 연구소 외 공간에 설치된 설비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설비) 418
1) 사실관계 418
2) 과세관청 입장 418
3) 납세자 입장 418
4) 심판원 판단 419
(5) 성능시험을 위한 시험체(시제품)의 재료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포함되는 지 여부(위탁연구(외주), 시제품) 419
1) 사실관계 419
2) 과세관청 입장 419
3) 납세자 입장 419
(6) 확장된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인력의 인건비 세액공제 가능여부 및 소프트웨어 외주 개발 시 시제품 제작인지, 위탁연구 인지 여부(인력, 위탁연구(외주), 시제품) 420
1) 사실관계 420
2) 과세관청 입장 420
3) 납세자 입장 421
4) 심판원 판단 421
(7) 정부출연연구비로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 인건비 세액공제(인력, 위탁연구(외주)) 421
1) 사실관계 421
2) 과세관청 입장 421
3) 납세자 입장 422
4) 심판원 입장 422
(8) 연구인력이 전담연구활동을 했는지 여부 및 연구개발 활동이 자체 기술로 수행되었는지 여부(인력, 시제품) 422
1) 사실관계 422
2) 과세관청 입장 423
3) 납세자 입장 423
4) 심판원 입장 423
(9) 연구인력이 전담연구활동을 했는지 여부(인력) 423
1) 사실관계 423
2) 과세관청 입장 424
3) 납세자 입장 424
4) 감사원 입장 424
(10) 연구개발인력의 연구개발활동 전담 여부 및 기업부설연구소가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지 여부(인력) 424
1) 사실관계 424
2) 과세관청입장 424
3) 납세자 입장 425
4) 심판원 입장 425
(11) 외주 가공한 시제품 성능 시험기기가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설비, 시제품) 425
1) 사실관계 425
2) 과세관청 입장 425
3) 납세자 입장 425
4) 심판원 판단 426
(12) 쟁점연구비가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력, 기타(고유디자인)) 426
1) 사실관계 426
2) 과세관청 입장 426
3) 납세자 입장 427
4) 심판원 판단 427
(13) 연구전담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수행한 연구활동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위탁연구) 427
1) 사실관계 427
2) 과세관청 입장 427
3) 납세자 입장 428
4) 심판원 판단 428
(14) 위탁개발된 자사의 자원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설비)이 연구개발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위탁연구, 설비) 428
1) 사실관계 428
2) 과세관청 입장 428
3) 납세자 입장 428
4) 심판원 입장 429

제2장 조세특례제한법 상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제1절 개요 430
Ⅰ. 입법 취지 및 공제원칙 430
Ⅱ. 관련 규정 430
제2절 세액공제액 계산 431
Ⅰ.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431
1. 개요 431
(1)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431
(2) 매출액 비율 431
2.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 431
(1)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 다음의 비용 431
(2)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432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432
4. 구분기장 432
5.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작성 432
Ⅱ.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433
1. 개요 433
2.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33
3.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 433
(1) 개요 433
(2) 합병등의 경우 계산특례 434
(3) 개월수 산정 434
제3절 연구ㆍ인력개발비 산정 435
Ⅰ.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435
1. 개요 435
2.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조특법 시행령 [별표 6]) 435
(1) 연구개발 435
1) 자체연구개발 435
2)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436
3)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437
4)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437
5)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437
6)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37
7)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ㆍ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 437
(2) 인력개발 437
1) 위탁훈련비(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정한다) 437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438
3)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438
4)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438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439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ㆍ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의 운영비로 지출한 비용 439
7)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후,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해당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재학생에게 해당 훈련기간 중 지급한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또는 실습재료비(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439
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산업교육기관 등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약정 등을 체결하고 해당 현장실습 종료 후 현장실습을 이수한 대학생을 채용한 경우 현장실습 기간 중 해당 대학생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급한 현장실습 지원비(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440
Ⅱ.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 440
1. 개요 440
2.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21.2.17 개정사항 반영 441
제4절 사후관리 462
Ⅰ. 개요 462
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462
Ⅲ.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462

제3장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세액공제 인증
제1절 개요 463
Ⅰ. 세액공제 신청, 조사 및 심의 절차 463
Ⅱ.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사전조사내용 464
Ⅲ. 불인정 사례 465
1. 연구개발비-인건비 465
2. 연구개발비-재료비 465
3. 연구개발비-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465
제2절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산정 실무 466
Ⅰ. 인건비 466
1. 공제대상 인건비 466
2. 공제대상 금액의 계산 466
(1) 참여율 466
(2) 공제신청액 계산 467
1) 월별 인건비와 참여율을 적용하는 방법 467
2) 연간 인건비 총액과 참여율을 적용하는 방법 467
3. 제출서류 등 471
(1) 개요 471
(2) 인건비 세부명세서(양식) 472
(3) 세액공제 신청 연구 인력의 월별 참여율 ☞ 월별 인건비 공제대상액을 구하기 위한 참여율을 월별, 과제별로 구분하여 기재 474
4. 불인정 사례 474
(1) 양산 활동으로 조사된 프로젝트에 참여한 연구원의 인건비 474
(2) 신청 연구개발부서에 근무사항이 없는 인력의 인건비 474
(3) 연구개발 참여여부가 정확하게 소명되지 않은 연구원의 인건비 474
(4) 일반연구와 동시수행으로 확인된 연구원의 인건비 475
(5) 연구 참여 기간에 대한 집계 오차로 산정된 인건비 475
Ⅱ. 재료비 475
1. 공제대상 재료비 등 475
2. 공통비용의 안분 475
3. 제출서류 등 476
(1) 개요 476
(2) 재료비 등 세부명세서(양식) 477
4. 불인정 사례 478
(1) 연구개발에 활용이 특정되지 않는 범용 소모품비 478
(2) 연구개발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마케팅 부서의 소모품비 478
(3) 사업화에 활용하고 있는 장치 구입비 478
(4) 단순 보관중인 상황으로 연구개발에 활용 여부가 불분명한 장치 구입비 478
(5) 중복신청 된 재료비 478
Ⅲ.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478
1. 제출서류 등 478
(1) 개요 478
(2)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세부명세서(양식) 479
2. 불인정 사례 480
(1) 기술료가 포함된 위탁개발비로서 도입금액이 정확히 소명되지 않은 비용 480
(2) 국외 기관에 지출한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480

제4장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제1절 개요 481
Ⅰ. 도입배경 481
Ⅱ. 사전심사제도의 효력 481
Ⅲ.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된 추징 사례 482
1. 타 업무를 겸직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공제 482
(1) 사실관계 482
(2) 쟁점 사항 482
(3) 적출 사항 482
2. 공동연구개발 비용 중 일반적인 관리·지원 용역과 관련된 비용 공제 483
(1) 사실관계 483
(2) 쟁점 사항 483
(3) 적출 사항 483
3.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였으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고 484
(1) 사실관계 484
(2) 쟁점 사항 484
(3) 적출 사항 484
제2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485
Ⅰ. 총칙 485
1. 목적(1조) 485
2. 정의(2조) 485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485
(2) 내국인 485
(3) 현장확인 485
(4) 신고내용 확인 485
(5) 감면법인 사후관리 486
(6) 사전심사 담당 486
3. 다른 규정과의 관계(3조) 486
4. 업무의 총괄 및 집행 부서(4조) 486
5. 비밀유지의 의무(5조) 486
6. 사적 이해관계 신고(6조) 488
Ⅱ.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의 처리 488
1. 신청인(7조) 488
2. 대리인(8조) 488
3. 신청대상(9조) 488
4. 신청기한 및 방법(10조) 488
(1) 신청기한 488
(2) 신청방법 489
(3) 작성사례 493
1) 기계 493
2) 전기전자 499
3) 정보통신 507
4) 화학 517
5. 보완요구(11조) 524
6. 신청의 취하(12조) 524
7. 심사제외(13조) 524
8. 심사방법 및 현장확인(14조) 524
(1) 심사방법 524
(2) 현장확인 524
9. 심사결과 통지 및 재심사 신청(15조) 525
10. 보안 유지 528
11. 지방청 「R&D 전담팀」 신설에 따른 업무 담당 528
12. 연구노트 등 작성・보관 의무화 528

∙제5편 농․임․어업 및 농업법인 세무실무∙

제1장 농 업
제1절 개 요 531
Ⅰ. 정의 531
Ⅱ. 과세개요 531
제2절 세무실무 532
Ⅰ. 부가가치세 실무 532
1. 사업자등록 532
(1) 개요 532
(2) 상설판매장 532
(3) 관광농원 532
(4) 농민이 재배한 대추를 원료로 대추칩을 가공하여 통신판매하는 경우 533
2. 과세대상 533
(1) 미가공 농‧축‧수‧임산물 533
(2)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되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 염전임대업의 판단 534
(3) 농가부업소득 534
1) 개요 534
2) 농어가부업소득 534
3) 민박 534
4) 특산물 534
5) 전통차 534
6) 양어 534
(4) 종마를 암말과 교배를 시키고 교배료를 받는 경우 535
3. 면세포기 535
(1) 개요 535
(2) 면세포기신고를 한 후 재화를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공급한 경우 535
(3) 인삼․홍삼, 인삼제품 등의 수출 시 영세율 적용여부 등 535
(4) 세금계산서 교부 535
1) 사실관계 535
2) 질의 536
3) 회신 536
4. 농민․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536
(1) 영세율 적용대상 536
1) 개요 536
2)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536
3)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536
4) 농업용 기계 537
5) 축산업용 기자재 538
6) 임업용 기자재의 범위 539
7) 유기농어업자재 539
(2) 농민의 범위 540
5.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조특법 105의2) 541
(1) 개요 541
(2)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542
(3) 환급신청 543
(4) 환급부적격자 통보 543
(5) 환급세액의 추징 543
1) 환급받은 자에 대한 추징 543
2) 환급대행자에 대한 추징 543
(6) 환급배제 544
6. 농민에 대한 면세유 공급 544
(1) 부가가치세 면제 544
(2) 농업기계 등의 신고의무 544
(3) 준수의무 544
(4) 추징 545
(5) 면세유 공급금지 545
545
Ⅱ. 소득세 실무 545
1. 비과세대상 545
(1) 작물재배업 소득 545
(2) 농가부업소득 548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소칙 6 1) 548
2) 1)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548
2. 기장의무 549
(1) 개요 549
(2) 기장의무판정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550
(3)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550
3. 과세표준 계산 550
(1) 총수입금액의 계산 550
1) 원칙 550
2) 구제역 관련 가축살처분보상금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등 550
3) 도축장 구조조정자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550
(2) 위탁사육시 발생한 사료비, 위탁사육수수료 및 농가위탁관리비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551
4. 농산물 등의 수탁판매시 계산서 교부방법 551
제2장 어 업
제1절 개요 555
Ⅰ. 정의 555
1. 어업 555
2. 어획물운반업 555
3. 수산물가공업 555
Ⅱ. 어업의 분류 556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업의 분류 556
(1) 어로어업(031) 556
1) 내수면어업(강·호수)(0312) - 내수면 어업(03120) 556
2) 해수면 어업(바다)(0311) 556
(2)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032) - 양식어업(0321) 556
1) 해수면 양식어업(03211) 556
2) 내수면 양식어업(03212) 557
3) 수산물 부화 및 수산종자생산업(03213) 557
2. 면허어업의 분류 557
(1) 수산업법에 따른 분류(수산업법 8) 557
1)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557
2) 마을어업 557
(2)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분류(양식산업발전법 10) 557
1) 해조류양식업 557
2) 패류양식업 557
3) 어류등양식업 557
4) 복합양식업 557
5) 협동양식업 558
6) 외해양식업 558
7) 내수면양식업 558
제2절 세무실무 558
Ⅰ. 부가가치세 558
1. 과세여부 558
(1) 개요 558
(2) 면세대상 559
1)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잡냄새 제거를 위해 소스류를 첨가하여 공급하는 경우 559
2) 문어를 자숙과정을 거쳐 진공포장 하여 공급하는 경우 559
3) 새송이버섯, 북어, 굴의 분말(건조분쇄) 559
4) 수산물 포획하여 공급하는 사업영위자가 어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559
(3) 과세대상 559
1) 국내산 마른 파래 김에 조미를 하여 판매하는 경우 559
2) 물에 삶아 건조한 건해삼 559
3) 물에 삶아 데친 후 건조한 건해삼 560
2. 면세포기한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560
(1) 개요 560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를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면세되는 재화를 국내에만 공급한 경우 560
Ⅱ. 소득세 561
1. 어업권 양도시 소득구분 561
2. 어업권 상각 561
3.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특례 561
제3절 세무조사 562
Ⅰ. 중점검토사항 562
1. 수입금액 562
2. 원재료 562
3. 선박수선비․선박소모품비 562
4. 해외현지법인 562

제3장 임 업
제1절 개요 563
Ⅰ. 정의 563
Ⅱ.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임업의 분류 563
1. 영림업(0201) 563
(1) 임업용 종묘 생산업(02011) 563
(2) 육림업(02012) 563
2. 벌목업(02020) 563
3. 임산물 채취업(02030) 564
4.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564
Ⅲ. 임업인의 범위 564
(1) 임업인 564
(2) 독림가 564
1) 개인독림가(個人篤林家) 564
2) 법인독림가 565
제2절 세무실무 565
Ⅰ. 부가가치세 실무 565
1. 과세대상 565
(1) 개요 565
(2) 수피(나무껍질)과 톱밥 565
1) 과세재화 부수생산물인 경우 565
2) 단순포장하여 베갯속 재료로 공급하는 경우 565
(3) 화초ㆍ수목의 면세와 조경공사 566
Ⅱ. 소득세 실무 566
1. 과세여부 566
(1) 원칙 566
(2) 비과세되는 임목의 벌채 등 임업소득의 범위 566
1) 범위 566
2) 조림기간의 계산(소령 9의3 ①) 566
2. 총수입금액의 계산 567
(1)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567
(2) 분수계약에 의한 임업소득 567
1) 분수계약 567
2) 조림기간 567
3) 비과세 소득 567
4) 수입금액의 계산 567
3. 필요경비의 계산 568
(1) 개요 568
(2) 산림관리비 등의 회계처리 568
4. 사업소득․양도소득의 구분 568
(1) 원칙 568
(2) 임야수용시 임지와 구분하여 받은 과실수보상금의 소득구분(사업소득 여부) 568
(3) 임지와 임목을 일괄양도 시 임목의 가액(양도소득) 569
(4) 수목을 포함한 임야의 양도시 수목의 양도(양도소득) 569

제4장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제1절 개요 570
Ⅰ.총설 570
1. 개요 570
(1)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법 2) 570
(2) 농업인 570
(3) 농업 570
2. 영농조합법인 570
(1) 개요 570
(2) 구성(조합원과 준조합원) 571
(3) 설립 571
(4) 수행사업 571
3. 농업회사법인 572
(1) 개요 572
(2) 설립 572
(3) 수행사업 572
4. 농업의 정의(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3 1) 572
(1) 농작물재배업 572
(2) 축산업 572
(3) 임업 572
5. 농업인의 정의(농업식품기본법 3 2,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3 ①) 573
6. 농업경영체(농업식품기본법 3 3) 573
7. 생산자단체(농업식품기본법 3 4) 573
Ⅱ.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비교 574
제2절 농업법인 설립 575
I.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절차 575
II.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절차 576
1. 발기인 577
2. 자본금 577
3. 상호 577
4. 정관의 작성 578
5. 설립등기와 첨부서류 578
6. 법인설립사실 지자체 통보․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신청 578
(1) 등기부등본을 이용하여 법인설립 신고 578
(2) 설립사실 지자체 통보 578
(3) 사업자등록증 신청 578
7.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579
(1) 개요(농어업경영체법 4 ①) 579
(2) 등록신청 자격 및 등록기관 579
(3) 제출서류 및 절차 579
1) 대상법인 580
2) 제출서류 580
III. 영농조합법인의 조직변경 580
1. 개요(농어업경영체법 18) 580
2. 영농조합법인 조직변경 580
(1) 조직변경 절차 및 요건 580
1) 총조합원의 결의 580
2) 채권자보호절차 이행 580
3) 조직변경 등기 581
(2) 조직변경 일정 581
3. 영농조합법인 합병 및 분할 581
(1) 절차 581
1) 총조합원의 결의 581
2) 채권자 보호절차 581
3) 등기신청 582
4) 합병 신고등 582
(2) 합병일정 582
(3) 분할일정 582
IV. 주무관청의 농업법인에 대한 해산청구 583
제3절 세무실무 584
Ⅰ. 농업법인의 주요 세법 관련 조항 584
1. 농업법인 주요 감면 내용 584
2.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585
Ⅱ. 부가가치세
1. 농업 경영 및 농업 작업의 대행용역의 면세 585
2. 영세율 적용 585
(1) 개요 585
(2) 사료 제조업체가 영농조합법인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586
(3) 영농조합법인이 판매용 사료를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정하게 공급받았는지 여부 586
3.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586
4.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586
Ⅲ. 법인세 587
1.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587
(1) 개요 587
1)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587
2)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587
(2) 법인세 면제대상 소득의 범위 589
1) 영농조합법인 589
2) 농업회사법인 591
(3) 면제세액의 계산 592
1) 영농조합법인 592
2) 농업회사법인 592
3)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93
3.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 593
(1) 영농조합법인 593
1) 개요 593
2)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593
3) 2)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593
4) 전체소득에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593
5) 원천징수특례 593
(2) 농업회사법인 594
1) 개요 594
2)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594
3) 부대사업 등 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594
Ⅳ. 조합원의 농지·초지의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594
1. 영농조합법인 594
(1) 개요 594
(2) 사후관리 594
2. 농업회사법인 595
(1) 개요 595
(2) 사후관리 595
Ⅴ. 조합원의 일반부동산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595
1. 영농조합법인 595
(1) 개요 595
(2) 임대하던 토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595
(3) 사후관리 596
2. 농업회사법인 596
(1) 개요 596
(2) 사후관리 596
Ⅵ. 농업경영체 등록 의무 596
Ⅶ. 지방세 597
1. 취득세 등 면제 597
(1)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597
(2)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597
(3) 사후관리 597
2.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597
3.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면제 598
(1) 개요 598
(2) 사후관리 598

∙제6편 제조업 및 다단계판매업 세무실무∙

제1장 제조업 세무실무
제1절 개요 601
Ⅰ. 제조업의 정의 601
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 602
1. 정의 602
2. 원재료 및 생산품의 유통 602
3. 타산업과의 관계 602
(1) 구입한 기계부품의 조립 602
(2) 조립 및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 602
(3)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 602
(4) 개조, 개량, 재생활동 603
(5) 기계 및 장비의 전용 구성 부분품, 부속품 등을 제조하는 활동 603
(6) 기계장비의 일반(범용성) 구성 부분품 및 부품을 제조하는 활동 603
(7) 인쇄관련 사업 603
(8) 제조공장 설비를 갖추고 계약등에 의하여 주문받은 특정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603
(9) 제조의제 603
Ⅲ. 세법상 제조업의 범위 604
1. 부가가치세법상의 분류 604
(1) 제조업의 범위 604
(2) 타사업과의 구분기준 604
1) 수탁 가공하는 사업자의 업태(부기통 2-4-2) 604
2) 위탁가공·판매하는 형태(부기통 2-4-3) 604
3) 일부 위탁제조·가공하는 경우의 업태(부기통2-4-4) 604
4) 음식물을 공급(도시락 제조업 및 김밥 제조업)하는 경우 605
5) 임가공형태의 업종구분 605
6) 생선 등을 가공하여 냉동하는 경우의 업태(부기통 2-4-5) 605
7) 코일을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여 판매 시 업태 605
2. 소득세법상의 제조업의 범위 606
(1) 제조업 의제 606
1)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소령 31조) 606
2) 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소기통 19-0-1) 606
3) 축산업 중 제조업으로 보는 범위(소기통 19-0-2) 606
4) 제조시설을 갖추고 빵 등을 제조하여 접객시설 없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606
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제조업의 범위 606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의 제조업의 범위(조특칙 4조의2) 606
(2) 국외소재 제조업체에 제품제조 위탁시 제조업 해당 여부 607
4. 주문방식에 따른 제조업의 분류 607
(1) 주문자 상표부착방식 제조업 607
1) OEM 607
2) ODM 607
(2) 임가공업 607
제2절 회계실무 608
1. 제조업 회계 608
(1) 제조원가와 일반원가 608
1) 제조원가 608
2) 일반원가(기간비용) 608
(2) 제조원가의 분류 609
1) 재료비 609
2) 노무비 610
3) 제조간접비 610
(3) 재공품 611
2. 제조원가명세서의 작성 611
(1) 제품제조원가 작성 흐름도 611
(2) 제조원가명세서 작성 612
3. 제조원가 명세서의 세무상 검토사항 616
(1) 제조원가 계정별 평가적정성 검토 616
1) 원가법 616
2) 저가법 617
3) 평가방법의 적용단위 617
2. 타계정대체액 검토 617
(1) 의의 617
(2) 유형 617
1) 제조비용 대체출고 618
2) 판매관리비 대체출고 618
3) 유형자산 대체출고 618
(3)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간주공급) 여부 검토 618
(4) 근로소득 원천징수(개인적공급) 여부 검토 619
(5) 세무조정 대상(사업상 증여) 확인 619
(6) 유동자산(재고자산) → 비유동자산(전시품)으로 대체시의 처리 검토 619
제3절 세무실무 619
Ⅰ. 부가가치세 실무 619
1. 사업장 619
(1) 사업장의 의의 619
(2) 사업장별 과세 원칙 620
(3) 제조업에 대한 사업장의 판단 사례(부가집 6-8-2). 620
1) 판단의 기본원칙 620
2) 제조업자의 제조장이 연속으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620
2. 과세유형 620
3. 과세표준 620
(1) 개요 620
(2) 거래처로부터 자료통보된 금액 621
(3) 부산물 판매금액(매출누락 해당 여부) 621
4. 의제매입세액공제 621
(1) 개요 621
(2) 필요서류 622
(3) 기말재고평가 622
5. 세금계산서의 발급 622
(1) 제조업자 영수증교부 여부 622
(2)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중발행의 경우 622
6. 사업양도 해당여부 623
1) 투자유가증권을 제외한 제조업 양도의 사업양도 해당여부 623
2) 미등록된 건설 중인 제조장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623
3) 제조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623
7. 거래법인이 세무조사시 무자료거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처분(추계결정)의 정당 여부 623
624
Ⅱ. 법인세 · 소득세 실무 624
1. 익금 및 총수입금액의 계산 624
(1) 개요 624
1) 익금 624
2) 총수입금액 624
(2) 매출환입 및 매출에누리 624
1) 매출환입 624
2) 매출에누리 625
(3) 매출할인 625
(4) 판매장려금 625
(5) 관세환급금 625
(6) 사업관련 자산수증이익 626
2. 손금 및 필요경비의 계산 626
(1) 개요 626
1) 손금 626
2) 필요경비 626
(2) 국내여비의 필요경비(손금)산입 기준 627
(3) 해외여행경비의 필요경비산입 기준 627
(4) 특허권자의 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627
(5) 경영자문료 627
1) 외국모회사에 지급한 경영자문료 627
2) 퇴직한 전직 임원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퇴직위로금) 628
3) 국외 모기업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 628
4) 대금약정일이 지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경영자문료 미수금 628
(6) 가공인건비 629
1)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경우 입증책임 629
2) 가공인건비 확인서의 증거가치 629
3) 인건비와 교육훈련비의 가공경비 여부 629
4)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종업원에 대한 가공급여 추가과세 여부 630
3. 재고자산 630
(1) 취득가액 결정 630
(2) 재고자산 등의 평가 630
1) 개요 630
2) 저가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 630
3) 변질된 제품 및 폐품의 폐기 631
4) 불량상품등의 평가 631
5)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감액평가 여부 631
4. 해외 대여금 631
(1)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631
(2) 해외자회사와의 자금거래에 적용할 이자율 적용 631
(3) 해외부실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632
(4) 역외투자목적의 해외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해외자회사의 출자금을 통하여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32
5. 소득처분(변칙적 회계처리방법으로 법인의 자금을 유출한 경우) 632
Ⅲ. 조세특례제도 633
1.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조특령 2 ①) 633
2. 조세특례 적용 시 검토할 사항 636
(1) 조문별 조세특례 적용요건의 확인 636
(2)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적용 가능 여부 636
(3)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시 감면 배제여부 636
(4) 세액감면·공제신청서 제출 636
(5)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제한여부를 확인(동일사업장내 업종별 각각 다른 세액감면의 적용) 636
(6) 소득구분계산서 작성여부 확인 637
Ⅳ. 세무조사 적출사례 637
1. 해외 모회사 소송비용을 대납한 금액에 대해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 처분(제조업(국제거래), 법인, 일반조사) 637
(1) 사실관계 637
(2) 착안사항 637
(3) 조사내용 638
2.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미국법인에 지급한 경영자문료에 대해 손금불산입 처분 (유압 호스 제조업(국제거래), 법인, 일반조사) 638
(1) 착안사항 638
(2) 조사내용 638
3. 가공채무 계상액에 대해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자동차부품 제조업 법인, 일반조사) 638
(1) 사실관계 638
(2) 착안사항 639
(3) 조사내용 639
4. 해외 체류 중인 자녀에게 지급한 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 차분 (에어밸브 제조업 법인, 일반조사) 639
(1) 사실관계 639
(2) 조사내용 640
5. 부산물(스크랩) 매출누락에 대해 익금산입으로 법인세 추징(자동차부품 제조업 법인 일반조사) 640
(1) 사실관계 640
(2) 착안사항 640
(3) 조사내용 641
(4) 처분내용 641
6. 원재료를 무자료 매입 후 유령회사로부터 가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가구제조업 , 법인, 자료상조사) 641
(1) 사실관계 641
(2) 과세내용 641
7. 폐비철금속 원재료를 무자료로 매입하고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주하여 매입세액 공제(전선제조업 법인, 자료상조사) 642
(1) 사실관계 642
(2) 과세내용 642
8. 의료기 도매상에 제품을 무자료로 매출하고,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병의원에 발행(의료기제조업, 법인, 조세범칙조사) 642
(1) 사실관계 642
(2) 과세내용 642

제2장 다단계판매업 세무실무
제1절 개요 643
Ⅰ. 다단계판매 등의 의의 643
1. 다단계판매 643
2. 다단계판매자 643
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643
1. 용어의 정의 643
(1) 방문판매 644
(2) 방문판매자 644
(3) 전화권유판매 644
(4) 전화권유판매자 644
(5) 다단계판매 644
(6) 다단계판매자 644
(7) 후원방문판매 645
(8) 후원방문판매자 645
(9) 후원수당 645
(10) 계속거래 645
(11) 사업권유거래 645
(12) 소비자 645
2.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방문판매법 5) 645
(1) 개업신고 645
(2) 변경신고 646
(3) 휴업 및 폐업신고 646
3.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팡문판매법 13) 646
(1) 개업시 646
(2) 등록사항 변경 시 646
(3) 휴업·폐업시 646
(4) 등록정보공개 647
(5) 자료제출 요구 647
4.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방문판매법령 22) 647
5. 방문판매업자 등의 신고절차(방문판매법령 8) 647
6.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방문판매법령 28) 648
(1) 원칙(통지) 648
(2) 예외(홈페이지 게시) 648
Ⅲ. 다단계판매업 등의 규제사항 648
제2절 세무실무 649
Ⅰ. 부가가치세 실무 649
1. 과세대상 여부 649
(1) 다단계판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649
(2) 다단계판매원이 지급받는 후원수당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649
(3) 다단계판매원이 종업원 고용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649
2. 사업자등록 650
(1) 다단계판매원의 사업자등록의무 여부 650
(2) 등록의제 650
(3) 사업자등록증 교부의제 650
Ⅱ. 소득세실무 654
1.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654
(1)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물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654
(2)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에 대한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시기 654
(3)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 654
(4)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 판매업자로부터 자가소비를 위하여 구매한 상품이 판매원의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654
Ⅲ. 법인세 실무 655
1. 익금 및 손금 655
(1) 개요 655
(2)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 655
(3) 접대성 경비의 해당 여부 655
1) 하부 다단계판매업자의 관리를 위해서 지출한 식사대 655
2) 해외에서 시행한 리더쉽세미나 및 초청해외여행경비 655
3) 단계별로 공표된 실적이상의 매출을 달성시 지사 및 독립센터에 지급하는 사은품 및 시상품 656
4) 법률을 위반한 후원수당 및 약정초과 지급 분 판매수수료 656
2. 손익의 귀속시기 656
3.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656
4. 후원수당 657
(1) 후원수당의 의의 657
(2)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0) 657
1) 차별지급 금지 및 부당차별금지 657
2) 지급기준 명확화 657
3) 지급범위 제한 657
4) 후원수당의 산정․지급명세 등의 열람 658
(3) 원천징수 658
1) 원칙 658
2) 다단계판매업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658
Ⅳ. 조사적출 사례 658
1. 후원수당 변칙계상을 통한 매출누락(다단계판매업, 법인, 일반조사) 658
(1) 사실관계 658
1) 다단계판매업 등록 658
2) 후원수당 658
(2) 착안사항 659
1) 다단계판매업 변칙기장 659
2) 후원수당 과다책정 659
3) 과도한 부가가치세 부담 659
4) 미지급 후원수당 누적 659
5) 가입회원수 대비 세무신고내역 대사 659
(3) 조사내용 659
1) 후원수당 위장분산 659
2) 후원수당을 기준으로 매출액 환산 660
3) 판매원이 부담한 자금부담을 법인경비로 계상 660

∙제7편 건설업 및 부동산업 세무실무∙

제1장 일반건설업 세무실무
제1절 건설업 일반 663
Ⅰ. 건설업 주요 용어 정리 663
1.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663
(1) 도급계약 663
(2) 하도급거래(계약) 663
2.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664
(1) 원사업자 664
(2) 수급사업자 664
3. 건설업 664
4. 예약매출과 도급공사 664
(1) 예약매출 664
(2) 도급공사 665
5. 분양수익과 공사수익 665
(1) 분양수익(예약매출) 665
(2) 공사수익 665
6. 인도기준과 진행기준 665
(1) 인도기준(공사완성기준) 665
(2) 진행기준 666
7. 중간지급조건부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666
(1) 중간지급조건부 666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666
Ⅱ.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중요규정 666
1.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666
(1)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666
(2) 동일업종 건설사업자로의 하도급 제한 667
(3) 하수급인의 하도급 제한 667
2. 도급 및 하도급계약서 작성 667
(1)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667
(2) 도급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과태료 부과(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667
3.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668
(1) 직접 지급을 선택하는 경우 668
(2) 의무적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 668
Ⅲ. 건설업의 정의 및 업종구분 669
1. 건설업의 정의 669
2. 건설업의 업종구분 669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의 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 676
(1) 분류개요 676
(2) 분류구조 676
1) 종합 건설업 676
2) 전문직별 공사업 677
(3) 타산업과의 관계 677
4. 건설업과 부동산 공급업과의 업종구분 679
(1) 업종 구분기준 679
(2) 업종 분류에 따른 구분 실익 679
Ⅳ. 건설업과 관련된 주요법률의 종류 및 의의 679
1. 건설산업기본법 679
2. 주택법 680
(1) 주택조합 680
(2) 부대시설 680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680
(1) 정비사업 680
(2) 정비사업조합 680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681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81
6. 건축법 681
(1) 허가 및 신고 681
(2) 건폐율 681
Ⅴ. 건설업 용어정리 682
1.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건설업 관련 용어의 정의 682
(1) 건설산업 682
(2) 건설업 682
(3) 건설용역업 682
(4) 건설공사 682
(5) 건설사업자 682
(6) 건설사업관리 682
(7) 발주자 682
(8) 도급 683
(9) 하도급 683
(10) 수급인 683
(11) 하수급인 683
(12) 건설기술인 683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 683
(1) 하도급거래 683
(2) 원사업자 683
(3) 수급사업자 684
(4) 제조위탁 684
(5) 수리위탁 684
(6) 건설위탁 684
(7) 발주자 685
Ⅵ. 건설업의 등록 685
1. 원칙 685
2. 예외 685
Ⅶ. 건설업 관리규정 695
1. 목 적 695
2. 건설업의 등록 695
(1) 처리기관 695
1) 종합공사시공업체의 등록 695
2) 전문공사시공업체의 등록 695
(2) 동일 업종의 중복보유 제한 695
(3)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695
1) 기술능력 695
2) 자본금 696
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697
4) 시설․장비 중 사무실 697
5) 그 밖의 시설․장비 698
6)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 등을 보유하는 경우 698
7) 건설업등록기준의 중복 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기준 699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심사결과 통보 등 700
1) 심사결과 통보 700
2) 수리결과 통보 700
3) 서류의 보관 700
3.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 700
(1) 처리기관 700
(2) 처리방법 700
1) 원칙 700
2) 주된 영업소 소재지 변경으로 처리기관이 달라지는 경우 701
3) 건설업등록기준에 부적합하여 기준에 적합한 사무실로 이전한 경우 701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처리결과 통보 등 701
4. 건설업양도, 법인합병 및 상속 701
(1) 처리기관 701
(2) 처리방법 701
1) 원칙 701
2) 특례 701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심사결과 통보 등 702
(4)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이 예상되는 경우 처리방법 702
1) 건설업 양도 702
2) 건설업 합병 702
5. 건설업 폐업신고 및 재등록 702
(1) 처리기관 702
(2) 폐업 공고 702
(3) 행정처분 전 폐업신고의 경우 703
(4) 폐업후 재등록 신청의 경우 703
1) 6월 이내 건설업등록 여부의 판단기준일 703
2) 등록말소된 법인과 재등록하는 법인간의 동일성의 판단 기준 703
3) 등록절차 및 건설업 등록번호 부여 기준 703
4) 영업정지 기간의 산정 703
6.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704
(1) 행정조치사항의 입력 704
(2) 등록기준 위반혐의업체 입력 704
(3) 공고기간 704
7.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705
(1)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등 중복 제재 금지 705
1) 행위별 처분원칙 705
2) 업종별 처분특례 705
(2)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및 등록말소처분 결정기준 705
1) 영업정지 및 과징금 705
2) 등록말소 705
(3)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과징금)부과 적용기준 706
(4) 영업정지 처분시기(개시일 포함)의 결정기준 706
(5) 기 타 706
1) 소명자료 제출 706
2) 청문연기 706
3) 청문참석자의 기명날인 706
4) 진행중인 재판과 행정처분과의 관계 707
5) 처분절차 진행중 관할등록관청이 변경되는 경우 707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의 범위 707
9. 부칙(제2018-197호, 2018.1.8.) 707
Ⅷ.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708
Ⅸ. 건설업 등록 기준에 관한 실태조사 723
1. 개요 723
(1) 직권조사 723
(2) 위임조사 723
2. 실질자본 미달자에 대한 제재 723
3. 건설업 실태조사규정 725
Ⅹ. 시공능력의 평가제도 727
1. 개요 727
2. 공사실적 평가액 727
(1) 건설업 영위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728
(2) 공사실적의 합산배제 728
(3) 시공기간 단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 728
3. 경영평가액 728
(1) 실질자본금 728
(2) 실질자본금이 0을 초과하는 때의 경영평가액 729
1) 경영평점 729
2) 경영평가액 적용특례 729
3) 공사실적평가액이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 729
4. 기술능력평가액 730
(1) 기술능력생산액 730
(2) 퇴직공제납입금 730
(3) 기술개발투자액 730
5. 신인도평가액 730
Ⅺ. 건설업관리규정 별지서식 731

제2절 건설업 세무실무 732
Ⅰ. 건설업 세무실무 일반 732
1. 수입금액 관련사항 732
(1) 수입금액 적정성 여부 파악(현장 별 정산 원칙) 732
(2) 계약서상 수입금액과 장부상 수입금액의 상호 대사 732
(3) 각 세법상 수입금액 귀속시기 검토 732
2. 부가가치세 관련사항 733
(1) 자료상 관련 위장·가공세금계산서 검토 733
(2) 건설용역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검토 733
(3)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타당성 검토 733
3. 공사현장별 구분경리 검토 735
(1) 계약기간이 상이한 경우 아파트 동별로 장·단기 적용 가능 여부 735
(2)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공통 매입세액 구분·안분계산 735
4. 일용근로자의 인건비 지급에 대한 가공 여부 검토 735
5.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관련 사항 735
Ⅱ. 수익・비용 항목 736
1. 수익의 인식 736
(1) 개요 736
(2) 예약매출 736
(3) 도급공사 737
(4) 선납할인액 737
1) 법인세법・소득세법상 수입금액 포함여부 737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737
2.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737
(1) 원칙(진행기준) 737
1) 작업진행률에 따른 손익의 계산 737
2) 작업진행률의 계산 738
(2) 예외(인도기준) 738
1) 중소기업 단기건설 738
2)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738
3. 공사진행률의 계산 738
(1) 공사진행률 산정기준 738
(2) 공산진행률의 계산항목 739
1) 계약금액(도급금액) 739
2) 공사진행률 739
3) 실제공사비 발생액 739
4) 총공사예정비 740
(3) 미분양상가가 있는 경우 진행률 계산방법 741
(4) 예약매출에 따른 시행사의 작업진행률 계산 741
1) 개요 741
2) 예약매출의 작업진행률 산정기준 741
3) 일괄도급의 경우 741
4) 공사관련 보험료, 설계비 및 기술지원비등 742
3. 귀속시기 위배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및 경정청구 743
(1) 귀속시기 위배의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743
(2) 작업진행률 조작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743
1)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도입취지 743
2) 판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가능 여부) 743
(3) 손익귀속시기 변경을 원인으로 한 후발적사유 경정청구 적용 가능 여부 744
1)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도입 취지 744
2) 판단(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여부) 744
3)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손익귀속시기가 바뀌는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지 여부 744
4. 원가 및 비용의 인식 744
(1) 재료비 744
(2) 노무비 745
1) 개요 745
2) 골조공사 인건비로 송금한 금융자료의 손금성 여부(재조사) 745
(3) 일용근로자 노무비 745
1) 일용근로자의 범위 745
2) 일용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746
3) 원천징수 746
4) 정당한 지출증빙 747
5) 지급명세서 제출 748
6)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748
7) 인력회사를 통하여 인력을 조달받는 경우 세무처리 748
8) 작업관리자(십장)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여부 판단 749
9) 일용근로자 노무비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 750
(4) 외주비 752
1) 외주비의 정의 752
2) 공동외주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752
(5) 외주비 관련 4대보험 정산 753
1)건설회사 본사 및 건설현장 사무소의 적용기준 753
2) 확정보험료 산정의 기본원칙 753
3) 재무제표를 통한 인건비 산출 754
(6) 퇴직공제부금비 756
1) 제도 도입 배경 및 목적 756
2) 제도 운영 방식 756
3) 가입대상공사 756
4) 가입소요비용의 공사원가 반영, 정산, 과태료 758
(7) 보상비 759
1) 인근 주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759
2) 도산한 건설회사의 연대보증법인이 대신 보상금을 분할지급한 경우 손금귀속시기 759
3) 도급공사 관련 보상금 760
4) 계류 중인 소송사건 관련 보상금 760
(8) 장비사용료 760
(9) 안전관리비 761
(10) 모델하우스 761
1) 건설원가 포함여부 761
2)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761
3) 손금산입 한 모델하우스를 토지의 소유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761
4) 모델하우스 내에 설치한 견본품의 접대비 해당 여부 762
5)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여부 762
6) 모델하우스 매각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762
7) 취득세 과세여부 762
(11) 연구개발비 762
1) 인식요건 762
2)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 제출 763
(12) 공동경비 765
1) 공동경비의 손금산입 범위 765
2) 공동경비를 자회사에 배부하는 경우 지출증빙 765
3) 특수관계법인 간 공동경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시 대응조정 가능여부 765
4) 공동도급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766
5. 수익・비용 관련 사례 766
(1) 아파트 내장공사의 경우 건설 등의 착수일 766
(2) 건축 중인 상가를 일괄양수 후 일반분양하는 경우 분양수익의 귀속사업연도 766
(3) 아파트 등의 건설공사를 시공사인 건설업 법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 766
(4) 아파트 등 예약매출의 경우 작업진행률 계산 시 토지의 취득원가 처리 767
(5) 도급계약 전에 착공하는 경우 장기도급공사로 보아 손익을 계산하는지 여부 767
(6) 총공사예정원가가 변동된 경우 작업진행률의 계산 767
(7) 작업진행률 계산시 하자보수비의 처리 767
(8) 수개의 도급계약을 포괄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767
(9) 다수의 공사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장기도급계약체결 시 손익귀속시기 768
(10) 해외공사 수주 시 지급한 대리인수수료 768
(11) 작업진행률 계산 시 건설자금이자의 처리 768
(12)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 768
(13) 해외건설용역의 작업진행률 계산방법 768
(14) 당초 분양가액과 익금산입한 분양예정가액과의 차액의 세무처리방법 769
(15) 시공사와 계약 변경 등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감 되는 경우 769
(16) 분양공사의 진행률계산시 분양수수료 및 건물분 취득세·등록세의 포함여부 769
(17) 임금인상안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작업진행률 계산 시 반영여부 769
(18) 작업진행률 계산 시 계약금액에 물가가산금 포함 여부 769
(19) 진행률이 아닌 감리회사가 확인한 공정률에 의해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770
(20) 작업진행률 계산 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총공사비 해석에 대한 질의 770
(21) 지체상금 공사진행률 계산 시 포함 여부 770
(22) 지분제 계약방식의 정비사업 시 시공사의 진행률 적용여부 770
(23) 도급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한 경우 작업진행률의 계상 770
(24) 기자재 납품에 따른 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에 의해 인식할 것인지 여부 771
(25) 소송에 의해 아파트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 손익의 인식 771
(26) 경매로 취득한 건설중인 건물 취득가액의 총공사비 포함 여부 771
(27) K-IFRS 기준서 제1115호 도입․적용에 따른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세무조정 방법 771
(28) 터널공사 미수금을 무형고정자산으로 상각하다가 이를 특별이익으로 수정회계처리 한 경우 세무조정방법 772
(29) 장기도급계약을 체결 후 컨소시엄 구성법인 간에 계약에 의해 도급금액 등을 정할 경우 수입금액 계산방법 772
(30) 환매조건부매매계약 체결 시 손익인식 여부 772
773
Ⅲ. 자산·부채항목 773
1. 자산·부채항목 773
(1) 공사(분양)미수금 773
1) 개요 773
2) 특수관계 거래처의 공사미수금에 대해 낮은 이자율로 이자 약정 시 인정이자 계산 773
3)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지연회수금 773
4) 공사대금을 현물로 회수하는 경우(대물변제) 773
(2) 공사선수금 775
1) 선수수익과 선수금 775
2) 선수금의 인식시기 775
(3) 선급공사원가 776
1) 개요 776
2) 공사수주비 777
3) 분양계약 전 모델하우스 건립비용 777
4) 재개발 등의 이주대여비관련 순이자비용 777
(4) 전도금 778
1) 개요 778
2) 도급계약이 파기로 대금을 돌려준 경우 당초 받은 전도금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상여 처분 가능 여부 778
(5) 재고자산 778
1) 완성주택과 미완성주택 778
2) 용지 779
3) 미성공사 779
4) 가설재 781
(6) 비유동자산 782
1) 건설장비 782
2) 건설중인 자산 786
3) 예치금(출자금) 787
4) 유형자산 792
(7) 건설업 관련 제충당부채 793
1) 하자보수충당부채 793
2) 공사손실충당부채 794
3) 수선충당부채 795
Ⅳ. 건설업 부가가치세 실무 796
1. 용역의 공급시기 796
(1) 개요 796
(2) 일반적인 공급시기 796
(3)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807
1) 의의 807
2) 원칙적인 공급시기 807
3)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사례(부가집 16-29-1) 807
4)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부가집16-29-2) 808
5) 공사선급금(선금) 808
6) 기성금 810
7) 잔금(준공금) 812
(4)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813
1) 원칙적인 공급시기 813
2) 공급시기 적용특례 814
(5) 중재판정에 의하여 증액된 도급금액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 815
(6) 각 단계별로 공급받는 자의 검사 후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용역의 공급시기 816
(7) 도급금액이 확정되지 않거나 대금지급기일 등에 관한 약정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816
(8) 건설용역 제공시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공급시기 816
(9) 기성고를 확인할 수 없는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816
(10) 대금 지급일이 미기재된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817
(11) 중간지급조건부 건물을 잔금지급 전에 사실상 이용가능하게 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 817
(12) 사용승인일 이후 시공 하자로 확정판결을 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 공급시기 817
2. 재화의 공급시기 817
(1)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시기(부법 15 ①) 817
(2) 건물의 공급시기가 되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의 의미 817
3. 세금계산서 발행 818
(1) 원칙 818
(2) 특례 818
1) 대가의 각 부분을 수령하면서 발급하는 경우 818
2) 공급시기 전에 발급하는 경우(선발행 세금계산서) 818
3)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하는 경우 818
4) 선발행세금계산서를 경정한 후 해당 공급시기에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819
(3)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발행 실무 819
1) 일반적인 경우 819
2) 하도급 업자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819
3) 하도급 업자가 도산하여 원도급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가능 여부 819
4.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820
5. 매입세액의 세무처리 821
(1)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821
1) 개요 821
2) 안분계산 요건 821
3) 안분계산방법 822
4) 안분계산의 배제 824
(2)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824
1) 의의 824
2)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요건 824
3) 재계산 방법 825
4) 재계산 시기 825
5) 적용배제 825
(3)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826
1) 개요 826
2)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29
(4) 국민주택건설용역 및 자재 구입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831
(5) 국민주택 승강기 설치공사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832
(6) 국민주택건설 관련 철거용역 및 철거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등 832
(7) 지분제계약방식에 의한 국민주택 공급시 분양대행 및 분양광고용역 과세 833
(8) 국민주택을 설계변경으로 과세되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완공하는 경우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833
(9) 2세대 이상의 국민주택을 1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833
(10) 건설중인 국민주택 양도시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833
(11) 사업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833
(12) 국민주택규모인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834
(13) 국민주택, 합숙소,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834
6. 건설관계자 등의 사업주체별 세무처리 실무 834
(1) 공사주체의 역할 834
1) 사업주 834
2) 설계자 834
3) 시공자 835
4) 공사 감리자 835
(2) 건설관계자별 사례검토 835
1) 개요 835
2) 시행사의 과세표준 산정 :1,360,000,000원 835
3) 시공사의 과세표준 산정 :270억원 835
4) 설계자의 과세표준 산정 : 27억원 835
5) 분양대행업자의 과세표준 산정 : 63,000,000원 836
6) 방수공사 사업자(전문건설사업자로 등록)의 과세표준 산정 :18억원 836
7) 생활폐기물 및 정화조 청소용역업자의 과세표준 산정 836
8) 준공청소 용역업자의 과세표준 산정:5억 836
7. 수지분석표 837
8. 현금흐름분석표 839
Ⅴ. 지방세실무 842
1. 취득세 842
(1) 취득의 개념 842
1) 원칙 842
2) 사실상 취득 842
(2) 취득의 요건 842
1) 배타적 지배력행사 842
2) 경제적 이익 존재 842
3) 지방세법상 취득의제 842
(3)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대상 843
1) 토지 843
2) 건축물 843
(4) 부동산의 취득세 의제(간주)과세대상 845
1) 토지의 지목변경 845
2) 개수 845
3) 과점주주 845
(5) 과점주주 간주취득 845
1) 의의 845
2) 적용요건 846
3) 적용례 847
4) 과점주주 납세의무 기타사항(지통 7-3) 847
(5)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848
1)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848
2)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848
(6) 과세표준 849
1) 유상승계취득 849
2) 무상승계취득 851
3) 원시취득 851
4) 간주취득 851
(7) 세율 852
1) 기본구조 852
2) 부동산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 853
3) 부동산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의 적용(지통 11-1~2) 854
4) 중과세율 854
2. 영리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859
(1) 과세요건 859
1) 납세의무자 859
2) 납세지 860
3) 과세표준 861
4) 세율 861
(2) 세액계산 861
1) 원칙 861
2)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계산특례 861
(3)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862
1) 개요 862
2) 첨부서류 862
(4) 납부세액의 계산 862
(5) 수정신고 등 863
1) 개요 863
2) 안분세액 오류로 인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863
3) 가산세 적용배제 863
4) 환급가산금 적용배제 863
5)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특례 863
(6) 결정과 경정 864
1) 결정 및 경정 864
2) 재경정 864
3) 근거에 의한 결정 및 경정 864
4) 서면통지 864
(7) 수시부과결정 864
1) 개요 864
2) 수시부과기간 864
(8) 징수와 환급 865
1) 징수 865
2) 충당 등 865
(9)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865
1) 개요 865
2) 환급절차 865
3) 환급요건 866
4) 환급세액의 징수 866
3. 주민세 873
(1) 과세요건 873
1) 납세의무자 873
2) 납세지 873
3) 비과세 874
4) 세율 874
(2) 징수절차 876
1) 개인분 주민세(지법 79). 876
2) 사업소분 주민세 877
3) 종업원분 주민세 877
Ⅵ. 인지세 878
1. 납세의무 878
2. 건설업에서 인지세 납부대상 문서 878
(1) 개요 878
(2) 과세문서에 포함되는 문서 878
1) 실질에 따른 판단 878
2) 가문서 879
3) 상대방 확인이 있는 지출결의서 879
4) 계약금액 갱신통지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서 879
5) 주권・채권・보험증권 879
(3) 과세문서에 포함되지 않는 문서 879
1)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작성하는 청약서 879
2) 동일법인의 사무정리상 작성하는 문서 879
3) 피보험자 변경관련 문서 879
4) 계약기간 변경 관련 도급계약서 880
(4) 하도급계약서 880
(5) 2통 이상 작성하는 동일내용의 문서 880
3. 인지세 세율(인지세법 3조) 880
4.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881
Ⅶ. 하도급관련 주요검토사항 882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882
2.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분문) 885
Ⅷ. 건설면허 명의대여 시 실질과세원칙 915
1.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 915
2. 귀속자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 915
3.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는 명의대여의 의미 및 해당요건 915
4. 건설업 명의대여 여부의 판단 기준 915
5. 명의대여시 거래당사자간 과세문제 916
(1) 명의대여자 916
(2) 실사업자 916
(3) 발주자 916
Ⅸ. 건설업 세무조사 917
1. 중점검토사항 917
(1) 수입금액계정 917
1) 공사수입 917
2) 미수이자(지연이자) 917
3) 대여금관련 이자 918
(2) 비용계정 918
1) 노무비 918
2) 외주비 918
3) 접대비 918
4) 재료비 918
5) 중기임차료 918
6) 영업외비용 919
7) 기타공사원가 919
8) 대손금 919
(3) 자산계정 919
1) 차입금 건설가계정 919
2) 용지 919
3) 매출채권 919
(4) 원천세 919
(5) 부가가치세 920
2. 조사적출사례 920
(1) 가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가공원재료비 계상과 가공 일용인건비(일반건설, 법인, 일반조사) 920
1) 착안사항 920
2) 조사내용 920
(2) 가공계상한 수목매입비, 외주가공비 및 일용인건비(관급공사 법인, 일시보관조사) 921
1) 착안사항 921
2) 조사내용 921

제2장 공동도급공사 세무실무
제1절 개 요 923
Ⅰ. 정의 923
1. 공동도급 923
2 공동수급체 923
(1) 의의 923
(2)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 923
1) 국세청 해석 923
2)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의 판단 924
Ⅱ. 공동계약의 계약이행 방식 925
1. 분담이행방식 925
2. 공동이행방식 925
3. 주계약자관리방식 925
4. 혼합방식 926
Ⅲ. 부가가치세 실무 927
1. 세금계산서 발행 927
(1) 매출세금계산서 927
1) 개요 927
2) 공동계약 체결 후 실제 거래의 귀속이 한 사업자에게 귀속될 경우 927
3)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경우 928
4) 형식적인 공동도급의 경우 928
5) 공동도급공사 관련 일부 구성원의 지분포기와 신규 참여시 당해 지분의 공통원가 배분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929
6) 공동도급공사의 공사 진행 차이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여부 929
(2) 매입세금계산서 930
1) 공통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 930
2) 공동도급공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930
(3) 수정세금계산서(기성 차이의 정산) 930
(4) 주간사와 비주간사가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931
Ⅳ. 법인세 및 소득세 실무 933
1. 손익의 인식 933
(1) 개요 933
(2) 공동수급체의 공동도급공사 수익 및 공급 주체 판단 933
(3) 개별분담방식의 도급에 있어 발생원가의 구분 934
(4) 공사원가가 도급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추가로 공사원가보전을 받는 금액의 귀속시기 934
(5) 공동도급비용의 처리 934
1) 공통매입비용의 내부정산 934
2) 공사폐기물 처리비용의 정산 935
2. 원천징수 935
Ⅴ. 공동계약 운영요령 93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936
(1) 목적 및 용어의 정의 936
(2)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937
(3) 공동도급에 따른 입찰과 계약 절차 939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941
Ⅵ.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953


제3장 지주공동사업 세무실무
제1절 개요 971
Ⅰ. 개요 971
1. 지주공동사업 개념도 971
2. 지주공동사업의 의의 972
3. 지주공동사업의 장・단점 972
Ⅱ. 지주공동사업의 형태 972
1. 지주의 비용부담 범위에 따른 구분 972
(1) 복합도급방식 (지주 : 토지, 건축비 일부 부담) 972
(2) 일괄도급방식 (지주 : 토지+실 경비 부담) 972
(3) 단수도급방식 (지주 : 토지대+건축비 부담) 972
(4) 대물지급방식 (지주 : 토지대+건축비 부담) 972
(5) 수익배분방식 (지주 : 토지대 부담) 972
2. 조세부담의 범위에 따른 구분 973
3. 공동사업 주체(주택법 제5조) 974
제2절 세무실무 974
Ⅰ. 부가가치세 실무 974
1. 사업자등록 974
(1) 원칙 974
(2) 동업계약 해지 후 단독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 975
(3) 인격이 불분명한 경우 975
2. 현물출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976
(1) 과세로 보는 현물출자 976
1) 의의 976
2)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976
(2) 현물출자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976
1) 원칙 976
2) 해외 현지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976
3) 현물출자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977
(3) 출자지분의 현물반환 977
(4) 출자지분의 증여 및 양도 978
1) 출자지분의 양도 978
2) 출자지분의 증여 978
(5) 공유물 분할 978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유물분할 978
2)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공유물 분할 978
3. 세금계산서 발행 979
Ⅲ. 법인세 및 소득세 실무 979
1. 손익 귀속시기 979
(1) 손익 귀속시기 및 손익분배 방법 979
(2) 법인과 법인의 공동사업 시 공동사업장의 소득세 신고여부 980
(3)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공유분할 등기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 980
(4) 부동산매매 공동사업자의 지분양도에 대한 소득구분 980
(5) 출자금(차입금)의 이자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여부 980
1) 공동사업장 출자를 위한 출자자의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980
2) 임대부동산 취득 후 투하자본 회수를 위하여 신규차입 한 금원의 이자비용 981
3) 공동사업장 매수를 위한 채무인수의 경우 해당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인정 여부 982
(6) 공동사업에 대한 세무조사 시 적출된 소득금액의 처리 982
2. 양도소득세 983
(1) 지주공동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983
(2)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지분별로 현물반환 하여 분할 등기하는 경우 983
(3)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양도시기 983
(4) 토지를 관리신탁회사에 신탁등기할 경우 부동산소유자들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983
(5) 미등록자가 공동사업자등록 후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984
(6) 공동사업을 해지하는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984
(7)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등 984
1)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의 법적 성격(합유) 984
2)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984
(8) 공동소유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및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985
1) 사실관계 985
2) 질의 내용 985
3) 회신 986
(9) 공동사업자가 자가사용 하는 주택의 취득시기 986
3. 공동소유에 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986
(1) 개요 986
(2) 출자공동사업자의 범위 986
(3)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986

제4장 조경공사업 세무실무
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조경공사 관련 업종 분류 987
1. 조경 건설업(41226) 987
2. 지반조성 건설업(41210) 987
3. 기타 옥외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42139) 988
4.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74300) 988
Ⅱ. 건설산업 기본법상 조경공사관련 업종분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989
1. 조경공사업 989
2. 조경식재공사업 989
3.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989
Ⅲ. 세법상의 분류 990
제2절 조경관련 공사업의 세무실무 990
Ⅰ. 부가가치세 실무 990
1.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인 경우 990
2. 부수재화・부수용역 990
(1) 개요 990
(2) 부수재화 및 부수공급 사례 991
1) 조경공사관련 수목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991
2) 발코니 확장공사와 국민주택 분양 991
3) 아파트분양사업자가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홈오토메이션을 설치해준 경우 과세 여부 991
4) 국민주택의 조경시설물 설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991
5) 국민주택 리모델링 부수 조경공사 용역 992
3. 세금계산서 992
(1) 세금계산서 미발행 후 현금매출로 신고한 경우 992
1) 2006.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전 992
2) 2006.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후 992
(2)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992
4. 매입세액 993
(1) 매입세액공제 여부 993
1) 건물주변 조경공사관련 매입세액 993
2) 운동장공사비 및 측량비 993
(2) 의제매입세액공제 993
1) 개요 993
2)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농민인 경우 993
Ⅱ. 소득세 및 법인세 실무 994
1. 과세대상 994
(1) 소득세 과세대상 994
(2) 법인세 과세대상 994
1)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 994
2) 관상수 재배용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994
2. 재고자산 평가 995
(1) 입목을 매입하여 일정기간 재배 후 원재료에 투입하는 경우 995
(2) 농업소득세가 과세대상 관상수 등을 재배관리 후 조경공사의 원재료에 투입하는 경우 995
3. 감가상각대상 여부 995
(1) 공장부지 조경공사비(옹벽, 석축, 조경공사) 995
(2) 조경목적 정원수 식재비용 995
(3) 최초 초지조성비 995
Ⅲ. 지방세 실무 996

제5장 부동산투자회사(REITs) 세무실무
Ⅰ. 총설 997
1.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의미 997
2.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종류 998
(1) 부동산투자회사(REITs) 998
(2) 자산관리회사(AMC) 999
3.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1001
4. 거래의 제한 1001
(1) 원칙(부동산투자회사법 30) 1001
(2) 예외 1001
5.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사업연도 등 1002
(1) 설립방식 1002
(2) 설립요건 1002
(3) 사업연도 1002
(4) 영업인가 등 업무 처리절차 흐름도 1003
1) 부동산투자회사 인가절차 1003
2) 자산관리회사 인가절차 1004
6. 사업자등록 1005
Ⅱ. 부동산투자회사의 단계별 세무실무 1005
1. 부동산 취득 단계 1005
(1)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 및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1005
1)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 1005
2)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1005
(2) 취득세 등 신고·납부 1005
1)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 취득시 중과여부 1005
2) 취득 후의 지출에 대한 취득세 과세문제 1006
3)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지특법 31의 4) 1006
(3) 인지세 납부 1007
2. 부동산투자회사 운영 단계 1007
(1) 부가가가치세 실무 1007
1) 과세대상 및 공급시기 1007
2) 공급시기 1007
3) 부동산 임대차 진행시 유의사항 1007
(2) 법인세 실무 1009
1) 익금(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익금산입 여부) 1009
2)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009
3)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1010
4) 외국납부세액공제 1010
(3) 재산세 실무 1011
1) 과세대상 1011
2) 납세의무자 1011
3) 과세표준 및 세율 1011
4) 납기 및 부과징수 1011
3. 부동산투자회사의 청산시 과세문제 1011
(1) 부동산투자회사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집 79-121-1). 1011
(2) 보유 부동산 청산기간 중 매각 시 매각차익의 청산소득 과세여부 1012
Ⅲ. 투자자(주주)의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문제 1012
1. 배당소득의 2중과세 조정에 관한 논쟁 1012
(1) 개요 1012
(2) 법인의 본질론과 이중과세 논쟁 1012
1) 법인의제설 1013
2) 법인실재설 1013
(3) 현행 법인세법상 규정 1013
2. 법인단계에서의 이중과세조정 1013
(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1013
(2)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1013
3. 주주단계에서의 이중과세 조정 1014
(1) 개인주주 1014
(2) 법인주주 1014
4. 국외원천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조정방법 1014

제6장 부동산 분양 및 임대업의 세무실무
제1절 주택신축판매업 1018
Ⅰ. 주택신축판매업의 의의 1018
1.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1018
(1) 구소득세법시행령 32조 1018
(2) 구소득세법 기본통칙 19-5 1019
2. 업종구분 및 소득구분 1019
(1) 도급에 의한 주택신축공급의 부동산공급 해당여부 1019
(2) 상속받은 건물을 주택으로 증․개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업종구분 1019
(3) 미분양주택을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1020
1) 분양목적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 된 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 시 소득구분 1020
2) 신축주택 일시 임대 후 양도 시 소득구분 1020
3) 주택을 신축하여 3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한 것이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1020
(4) 구주택을 매입 멸실하고 건물을 신축 중에 양도하고, 신축중인 건물을 매입한 경우 1020
(5) 거주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 양도한 경우 1021
Ⅱ.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처리 실무 1021
1. 부가가치세 1021
(1) 개요 1021
(2) 면세범위 1021
1) 국민주택의 의의 1021
2) 국민주택의 범위 1022
3) 국민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 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022
4) 집단주택의 부대설비 및 복리시설을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1022
5) 사양선택품목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1022
4) 국민주택건설용역 1023
5)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 1023
6) 다중주택 1024
7) 도시형 생활주택 1024
8) 오피스텔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025
9) 주택과 유사하게 개조된 국민주택규모의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025
10) 고시원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025
11) 실제 사용한 주택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고 무단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 1026
(3) 토지와 건물일괄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1026
(4)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1026
1) 개요 1026
2) 모델하우스 설치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 여부 1027
3)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1027
4) 건설업자의 도급 및 판매목적 건물 신축 시 하자보수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1027
(5)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1028
(6) 건물신축 판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임대하던 임대사업장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1028
1) 사실관계 1028
2) 회신 1028
(7)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부동산의 환매가 새로운 거래인지 계약의 해제인지 여부 1028
(8) 미분양 주택에 우선수익자를 지정하여 처분신탁하는 하면서 처분통제권을 조건부로 이전하는 경우 타익신탁 해당여부 1028
(9) 분양계약해지로 보증인이 환급하고 신탁부동산의 권리를 이전시킨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1029
(10) 조합원이 동호인 조합에서 탈퇴 시 과세여부 1029
(11) 금융기관 대출을 목적으로 지급된 금융자문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신용평가수수료, 법률자문수수료 등의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1029
1) 용역비 1029
2) 토지매입관련 수수료 1029
2. 소득세 1030
(1) 기업회계 상 부동산의 판매로부터의 수익의 인식시기 1030
(2) 세법상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1030
(3)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세액계산특례 적용여부 1030
(4) 총수입금액의 산정 1031
1) 개요 1031
2)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1031
3)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판매된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 시 1031
4)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 시 1031
5)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시점의 재고자산을 다음 해에 양도하는 경우 1031
6)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유하여 오던 중 임차인들에게 양도할 경우 1032
7) 폐업 시 미분양주택에 대한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1032
8)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 분할등기 시 총수입금액 산정 1032
9)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개인적 공급인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인지 여부 1032
10) 대물변제 시 사업소득 과세여부 1033
11)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의 현물출자 토지의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시 사업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1033
12) 공동주택의 건물과 부수 토지를 분리하여 소유권이전 시 토지매매대가의 소득구분 1034
13)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 범위에 무허가주택 포함여부 1034
(5) 필요경비의 산정 1034
1)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여부 1034
2) 직전연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여부 1034
3) 토지 보유 기간에 따른 추계신고 1035
4) 토지의 취득원가의 결정 1035
5)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산정 1036
6)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관리대행 용역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등 1036
7) 현물출자 시 철거된 기존건물의 가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1036
8) 매매계약의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 1037
9) 토지를 현물 출자한 경우 소급감정가액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1037
10)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라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037
(6) 동호인 주택 1037
1) 동호인 주택의 정의 1037
2) 동호인 주택 건축과정 1038
3) 동호인 주택과 주택신축판매업과의 구분 기준 1038
4)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판단하게 되는 근거 1038
3. 법인세 1039
(1)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1039
1) 원칙 1039
2) 예약매출 수익인식 특례(진행기준) 1040
3) 중소기업 수익인식 특례(인도기준) 1040
(2)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하는 사업용부동산 1040
(3) 대출이자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1040
4. 무상기증 자산에 대한 세무처리 1040
(1)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학교법인에 기부한 교육연구시설 가액 1040
(2) 도로용 무상기증 토지 1040
제2절 부동산 매매업 1041
Ⅰ. 개요 1041
1. 부동산매매업의 정의 1041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의 1041
1)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4112) 1041
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1041
(2) 세법상의 정의 1041
1) 사업성을 인정한 경우(사업소득) 1042
2) 사업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양도소득) 1043
2. 업종구분 1044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구분 1044
(2) 소득세법상 기준경비율 적용상 구분 1044
1) 부동산매매(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1044
2) 부동산매매(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1044
3) 건물신축판매(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1044
4) 건물신축판매(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1045
3.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양도소득의 구분 1045
(1) 각 소득의 구분에 따른 과세 실익 1045
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실익 1045
2) 소득세법상 세액계산에 따른 과세 실익 1045
3) 신고․납부의무 차이에 따른 과세 실익 1045
4) 4대보험의 사업장 가입 여부에 따른 차이 1045
(2) 소득구분 기준 1046
1) 부동산매매업 1046
2) 주택신축판매업 1047
3) 양도소득 1047
(3) 소득 구분의 착오 1048
1) 가산세 적용여부 1048
2) 제척기간 기산일 1048
(4) 공동사업 약정 해제 합의대가의 소득구분 1049
(5) 부동산매매업용 건축물을 신축중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1049
Ⅱ. 세무실무 1049
1. 부가가치세 1049
(1) 사업장 소재지 1049
(2) 공급시기 1050
1) 원칙 1050
2)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1050
(3) 과세표준의 계산 1050
1) 원칙 1050
2)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안분계산 방법 1050
3)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분양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052
4) 부동산매매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건물양도시 영세율 적용여부 1052
5) 부동산매매업영위 사업자의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 과세표준계산 1053
6) 부동산매매업자가 임대사업장 양도 시 사업양도 여부 1053
7) 부동산매매업자가 건물 공급 후 연체이자 등 지급받는 경우 VAT과세표준 포함여부 1053
8) 부동산매매업자와 점포소유주 간에 점포매도 위임에 의해 분양 시 부가가치세적용 1053
9) 상가를 분양받아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1054
10)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을 원룸으로 개조하여 양도 시 신축 중 환급세액의 납부 방법 1054
(5) 매입세액공제 1054
1) 원칙 1054
2) 아파트를 신축분양 하는 사업자의 경우 1054
3) 오피스텔 분양관련 광고홍보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시행대행수수료 등의 경우 1054
4) 신축아파트 분양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건립하는 경우 1054
5)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부령 81 ④, ⑤) 1055
6) 주상복합 신축건물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경우 1055
7) 부동산매매업자의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의 조기환급 해당 여부 1055
8)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제공받은 토양정밀조사용역 등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1056
(6) 세금계산서의 발급 1056
(7) 부동산매매용 재고자산과 사업양도 해당여부 1056
(8) 사업양도 1056
1) 현물출자 사업이전 시 현물출자 부동산소재지가 사업양도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1056
2)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각 사업장별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1056
(9)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1057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1057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1057
(10) 일시적 임대의 경우 사업자등록 의무여부 1057
2. 소득세 1057
(1) 개인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 1057
1) 개요 1057
2) 수입시기 1058
3) 가산세 1058
4) 예정신고분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1058
5)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의 확정력 1058
6)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소집 69-0-1) 1059
(2)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1059
1)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계산방법(소집 69-128-1) 1059
2)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1060
(3) 매매용부동산의 취득가액 계산 1060
1) 원칙 1060
2) 상속증여 받은 부동산(구 소집 39-89-7, 2014) 1060
3)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 1061
4) 경매로 일괄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1061
5)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1061
(5)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의 계산 1062
1) 개요 1062
2) 매출원가(분양원가) 1062
3)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1063
4) 영업외비용 1064
(6) 총수입금액의 수익 인식시기 1065
(7)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1066
3. 법인세 1066
(1) 개요 1066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법법 55의 2) 1066
1) 개요 1066
2) 비과세 양도소득 1067
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1067
4)양도비용의 인정여부 1068
(3)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068
(4) 재고자산의 평가 1068
(5) 분양원가 산정방법 1068
(6) 상가분양법인의 개발비가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069
제3절 시행사 1071
Ⅰ. 개요 1071
1. 시행관련 업무주체의 개념정의 1071
(1) 시행사 1071
(2) 시공사 1071
(3) 분양대행사 1071
(4) 신탁사 1071
2. 시행사의 업무흐름 1072
(1) 일반적인 업무흐름 1072
(2) PF 자금조달 1072
1) PF의 의의 1072
2) PF의 구성 1072
3) PF 특징 : 비소구금융(Non-Recourse Financing), 부외금융(Off-Balance Sheet Financing) 1072
4) PF 장단점 1073
5) 개발단계별 PF 자금조달 업무흐름 1073
(3) 일반적인 PF 업무흐름 구조도 1073
3. 시행사의 범위 및 등록요건 1074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074
1) 등록대상(부동산개발업법령 3) 1074
2) 등록요건 1074
(2) 건축법 1075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075
1) 사업시행자 1075
2) 정비사업 1075
(4) 주택법 1075
1) 시행사의 범위(주택법 2) 1075
2) 시행사(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1076
3) 등록요건 1076
4. 업종구분 1077
(1) 원칙 1077
(2)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구분 1077
(3) 시행사(부동산 개발업자)등의 업종구분 1077
Ⅱ. 시행단계별 업무 흐름 1078
1. 단계별 업무흐름 1078
(1) 사업지 물색, 토지 검토 1078
(2) 사업성 검토 1078
(3) 자금조달 협의 1079
(4) 토지 계약 1079
(5) 시공사 선정 1079
(6) 인허가 1080
(7) PF 대출 1080
(8) 토지비 납부 & 착공 1080
(9) 분양 1080
(10) 공사관리 및 준공 1081
(11) 입주 및 정산 1081
2. 법인설립 1081
(1) 신규설립 또는 법인 인수의 의사선택 1081
1) 개요 1081
2) 휴면법인 인수의 중과세대상 여부 1081
3) 휴면법인의 범위 1082
(2) 사업권(영업권) 인수 시 세무처리 1082
1) 영업권의 의의 1082
2) 토지가액과 별도의 사업권에 대한 대가로 보상금을 구분하여 지급한 경우 1082
3) 영업권 양수도시 수익·비용의 인식방법 1083
4) 매입세액 공제여부 1083
3. 용지구입 1083
(1) 취득원가의 계산 원칙 1083
(2) 취득관련 제반비용의 취득원가 산입여부 1083
(3) 자본적 지출의 범위(법기통 23-31-1) 1084
(4) 토지관련 매입세액 1084
1) 산정원칙 1084
2) 진입로 관련 옹벽공사비용 1084
3) 토지의 조성관련 구축물 공사비용 1085
4) 발전시설 공사를 위한 수목공사비용 1085
5) 기존건축물 안전진단비용 1086
6) 도시계획관련 용역수행대가 및 토지측량용역대가 1086
7) 콘도미니엄 신축을 위한 대지조성비용 1086
(5) 건축물관련 매입세액 1086
1) 전소유자가 지출한 건물설계용역비 및 컨설팅비 등 용역결과물을 인수하는 대가 1086
2) 모델하우스 설립관련 매입세액 1087
3) 기존 건축물 철거시 해당 건축물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1087
4) 건물 주변의 조경공사(정원설치)및 포장공사 1087
5) 국가 소유 토지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한 진입도로의 개설 및 포장공사관련 비용 1087
6) 사업자소유 토지에 진입도로 건설하여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1087
(6) 폐기물처리비용의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1088
4. 분양 1088
(1) 분양계약자 1088
1) 사업자등록 1088
2) 신축중인 건물의 사업양수도 해당 여부 1088
3) 분양권 양도시의 과세대상 여부 1089
4) 오피스텔을 임차한 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 시 면세 여부 1089
(2) 부동산공급업자 1089
1) 과세표준 1089
2) 공급시기 1092
3)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 1092
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093
5) 부동산 매매업을 폐업하는 경우 미분양 주택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093
6)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1093
Ⅲ. 시행사의 분양수익과 분양원가 산정 1094
1. 분양수익 1094
(1) 예약매출의 손익귀속시기 1094
1) 원칙 1094
2) 인도기준 인식 특례 1094
3) 개인사업자가 시행사업을 하는 경우 1094
(2) 분양수익 및 분양원가의 계산방법 1095
1) 개요 1095
2) 작업진행률 1095
3) 분양계약률 1096
(3) 시공사에 도급을 주는 시행사의 분양손익의 인식 1096
1) 개요 1096
2) 지분제 계약방식의 정비사업 시 시공사의 진행률 적용여부 1097
3) 건설공사를 일괄하도급을 준 경우 작업진행률의 계산 1097
4) 예약매출시 시공사 작업진행률에 의해 시행사 작업진행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097
2. 분양원가 1098
(1) 상가분양원가의 산정 기본원칙 1098
(2) 동일 필지내에 상가를 층별·위치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1098
(3) 상가를 신축하여 2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분양하는 경우 1098
(4) 모델하우스 설치비용 1099
(5) 분양보증료의 손금산입 1099
Ⅳ. 건설용지의 취득에 대한 세무실무 1099
1. 건설용지의 취득원가 1099
(1) 취득원가 산정 일반원칙 1099
(2) 취득부대비용 1099
1) 기존건축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099
2) 토지 매입관련 비용 1100
3) 계약금 반환 및 중도금 대출상환액 1101
4) 토사유출 복구비용 1102
5) 임차인 소유의 건축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 1102
6) 토지취득 후 아파트공사 전에 발생하는 비용 1102
7) 토지매입 과정에서 채무를 변제한 경우의 처리 1102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1103
(1)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1103
(2)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예시 1103
1) 토지측량관련 비용 1103
2)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 1103
3) 토지매매계약 해제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료 1103
4) 토지취득관련 소송비용 1103
3. 건설자금이자 1104
(1) 개요 1104
1) 기업회계상 건설자금이자의 범위 및 처리 1104
2) 법인세법 1104
3) 매매 목적의 토지 또는 주택건설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1104
(2) 건설자금 이자의 계산 1105
1)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의 범위 1105
2)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1105
3) 건설자금이자의 세무처리 1105
4) 건설자금이자와 당기비용계산의 판단 1106
(3) 건설기간의 계산 1107
1) 건설자금의 이자의 기산일 1107
2) 건설자금의 이자의 종료일 1107
Ⅴ. 신축건물 관련 부가가치세 실무 1108
1. 매입세액공제의 기본원칙 1108
(1) 실지귀속에 따른 안분계산 1108
(2)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1108
2. 시행사의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1108
(1)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추후 확정 면적에 따라 정산 1108
(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과․면세 사업의 실질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 1109
(3) 일시적 주택임대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 1109
(4) 사업승인조건으로 증축하여 기부채납한 학교건물의 매입세액 1109
(5) 사업계획승인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고시내용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 1110
(6) 일반관리비 성격의 공통매입 안분 1110
3. 공사비 지출 항목별 안분계산 1110
(1) 설계비 및 건설공사관련 매입세액 1110
(2) 감리용역비 1111
(3) 광고홍보비, 일반관리비 1111
Ⅵ. 취득세 실무 1111
1. 원칙(취득 당시 가액) 1111
2. 특례(사실상 취득가액) 1111
(1) 의의 1111
(2) 사실상 취득가액의 범위 1112
1)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 1112
2)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 1113
3.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에 관한 주요 사례 1113
(1) 사업권 양도・양수비 1113
(2) 기존건축물의 철거비용 1113
(3) 명도소송비용, 이사비용, 합의금 1113
(4) 차양막 설치공사 1114
(5) 조망권 피해보상금 1114
(6) 아파트 발코니 샤시비용 1114
(7)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114
(8) 채권매각차손 1115
(9) 가스공사분담금, 급수공사분담금, 지역난방공사분담금 1115
(10) 아파트 분양가격에 포함된 빌트인 가전제품 1115
(11) 개발행위관련 부담금 1115
(12) 주택분양수수료 1115
Ⅶ. 건물분양 세무실무 1116
1. 분양관련 법률 1116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116
1) 적용범위 1116
2) 입주금의 납부(60조) 1116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 1117
1) 적용범위(건축물분양법 3) 1117
2) 분양시기(건축물분양법 4) 1117
3) 분양신고(건축물분양법 5) 1118
4) 분양대금 납부(건축물분양법 8,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11) 1118
2. 세무실무 1118
(1) 부가가치세 1118
1)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 하여 건물 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118
2) 부가가치세법상 원칙상 공급시기 1119
3)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 공급하면서 잔금 약정일을 입주 시로 정한 경우 공급시기 1119
4) 연체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입여부 1119
5) 분양계약 해제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1119
6)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1121
7) 아파트 분양대가를 선납 받는 때에 일정금액 차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121
(2) 법인세 및 소득세 1121
1) 손익귀속시기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1121
2) 할인분양 1121
3) 선납할인 1123
4) 시행사 부담 무이자 대출이자 1123
Ⅷ. 미분양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실무 1124
1. 사업자등록 1124
2. 재화의 공급 1124
(1) 건설업자가 미분양 상가를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124
(2) 건물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 상가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1124
(3)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부동산의 환매가 새로운 거래인지 계약의 해제인지 여부 1124
3. 간주공급 1125
(1) 건설업자가 미분양 상가를 일시적으로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125
(2) 면세전용 1125
1) 면세전용으로 보지 않는 경우 1125
2) 면세전용으로 보는 경우(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과세된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1125
4. 미분양상가의 공유물분할 1126
5.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공급시기 1126
(1) 신고 및 납부 1126
(2)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1126
Ⅸ. 부동산매매업 세무조사 1127
1. 주요검토사항 1127
(1) 수입금액(토지 양도금액) 1127
(2) 매출원가(토지취득 금액) 1127
(3) 일반판매관리비(영업수당) 1127
(4) 부외차입금 및 지급이자 1127
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127
1. 목적(부동산개발업법 제1조) 1127
2. 정의(부동산개발업법 제2조) 1128
3.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1128
(1) 개요 1128
(2) 요건 1129
(3)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1129
(4) 지주공동사업 1129
(5) 미등록 개발업자의 부동산공급 특례 1129
(6) 미등록 개발업자의 부동산개발행위 인허가 1129
4.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부동산개발업법 제5조) 1130
(1) 의의 1130
(2) 사전교육 1130
5.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부동산개발업법 제17조) 1130
6. 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부동산개발업법 제18조) 1130
7.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부동산개발업법 제19조) 1131
8. 금지행위(부동산개발업법 제20조) 1131
제4절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조합 1132
Ⅰ. 개요 1132
1.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의의 1132
2. 용어 정의 1132
(1) 정비구역 1132
(2) 정비사업 1132
3. 주택조합의 종류 1132
4.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추진절차 1133
(1) 재건축 사업의 추진절차 1133
1) 재건축 기본계획의 수립(도시정비법 4) 1133
2) 정비구역의 지정(도시정비법 8). 1133
3) 정비계획의 내용(도시정비법 9). 1133
4)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도시정비법 31). 1134
5) 안전진단(도시정비법 12, 13). 1134
6) 조합설립인가(도시정비법 35). 1135
7) 법인설립등기(도시정비법 38) 1135
8) 사업시행계획인가(도시정비법 50) 1135
9) 계약의 방법 및 시공사 선정 등(도시정비법 29) 1136
10)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도시정비법 74). 1136
11)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도시정비법 72) 1136
12) 준공인가․입주(도시정비법 83) 1137
13) 등기촉탁(도시정비법 88) 1137
14) 조합해산사유(민법 77) 1137
(2) 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절차 흐름도 1138
(3)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절차 1140
Ⅱ.재건축․재개발사업의 공사계약 체결방식 1142
1. 계약 형태 1142
2. 지분제계약 형태 1142
3. 도급제계약 형태 1142
Ⅲ. 재건축․재개발사업의 회계감사 1146
1. 회계감사 시기 1146
2. 회계감사 대상 1146
3. 회계감사의 내용 1146
4. 벌칙 1146
Ⅳ. 재건축․재개발사업의 회계실무 1147
1. 재건축․재개발사업의 회계목적 1147
(1) 개요 1147
(2)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1147
(3) OO정비사업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산·회계규정 주요내용 1149
1) 총칙 1149
2) 예산 1149
3) 자금 및 계약 1149
4) 수입 및 지출 1150
5) 결산 및 회계 1150
6) 정보공개 1150
2. 재건축․재개발 사업관련 특수계정과목의 회계처리 1197
(1) 자산계정 1197
1) 현금및현금성자산 1197
2) 조합원분담금(불입청산금) 1197
3) 선급금 1198
4) 재고자산(회계처리규정 세칙 14조) 1198
(2) 자본・부채계정 1200
1) 출자금 1200
2) 차입금 1201
3) 미지급청산금 1204
4) 분양선수금 1204
5) 종전부동산의 평가 1205
(3) 수입계정 1206
1) 일반분양금 수익 1206
2) 조합원분양금 수익 1207
3) 이자수입 1208
(4) 비용계정 1209
1) 판매비와관리비 1209
2) 각종부담금 1210
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세무실무 1210
1. 정비사업조합의 세법상 인격 1210
(1) 전환정비사업조합의 경우 1210
(2)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1210
2.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세법상 구분 실익 비교표 1211
3. 부가가치세 1211
(1) 사업자등록 1211
1)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KSIC)상 분류 1211
2) 사업자등록 절차 1212
3) 사업자등록 시기 1212
4) 과세대상 1213
5) 공급시기 1213
5) 세금계산서 1214
6) 과세표준 1214
7) 매입세액 1214
8) 정비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공제방법 요약 1218
9) 사업별(귀속별)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1219
4. 법인세 1219
(1)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 1219
(2)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1219
1) 익금의 계산 1220
2) 손금의 계산 1221
(3) 손익의 귀속시기 1221
(4)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1222
(5) 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 1222
(6) 조합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액의 의제배당 과세 1222
(7)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1222
1) 개요 1222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1223
3) 정비사업조합의 출자지분(입주권)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대상 여부 1223
4)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1223
(8) 구분기장 1223
1) 개요 1223
2)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의 개별손금 1224
3) 정비사업조합의 공통손금의 안분계산 1224
4) 소득구분계산서 1226
제5절 부동산임대업 1227
Ⅰ. 개요 1227
Ⅱ. 부동산임대업의 회계처리 실무 1227
1. 취득원가의 산정 1227
(1)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1227
(2) 증여 또는 상속받은 경우 취득원가의 결정 1227
1) 원칙 1227
2) 상속받은 자산의 감가상각 기초가액 1228
(3) 부동산을 신축하는 경우 1228
(4) 건설자금이자의 자본화 1228
2. 관련해석 사례 1229
Ⅲ. 부동산임대업의 세무처리 실무 1232
1. 부가가치세 실무 1232
(1) 사업자등록 1232
1) 사업장소재지 1232
2) 과세유형 1233
(2) 과세대상 1234
1) 개요 1234
2) 오피스텔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234
3) 고시원 사용료의 과세여부 및 신축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1234
4) 원룸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234
5) 임차인이 지급하지 않는 임대료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235
6) 명도소송에 따른 부당이득금 1235
7) 임차인이 대납한 재산세 1236
8)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가 오피스텔를 주택으로 임대시 과세 방법 등 1237
9) 원상회복조건으로 임차인이 부담한 실내장식 1237
10) 임차인의 계산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237
11)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개수비 1238
12) 임차인의 부담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 1238
13) 승계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액을 매도인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239
14) 관리비․공공요금·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여부 1239
15) 기지국 설치에 따른 사용료에 대한 과세 여부 1239
16)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홈시어터 및 와인냉장고)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액 공제 1239
17) 별도 수령한 시설공사비 1239
(4) 사업양도 1240
1) 개념 1240
2) 사업양도의 적용 범위 1241
3)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 1243
4) 사례별 사업양도 적용기준 1244
(5) 부동산 임대용역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부당하게 낮은 대가 1249
1) 개요 1249
2) 적용요건 1249
3) 특수관계인의 범위 1249
4) 부당하게 낮은 대가의 의미 1251
5) 임대용역의 무상공급에 대한 시가의 적용 1252
6) 시가 및 정기예금이자율 변동시 적정임대료 산정 방법 1252
7)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공급한 용역의 시가 1252
8)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 1252
(6)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던 건물 매각 시 과세문제 1253
1)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수수료 매입세액공제 여부 1253
2) 폐업 후에 양도하는 경우 1253
3) 사업양도에 따라 취득한 재화의 간주공급 해당 여부 1254
4) 부동산임대업자가 폐업 후 부동산을 양도 시 과세여부와 실질적인 폐업여부 1254
(7)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1254
1) 일반적인 경우 1254
2) 간주임대료의 경우 1254
3) 부동산임대료에 대한 다툼에 있어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시기 1255
4) 명도소송중 보증금이 소진되어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1255
5) 임차인이 대납한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한 공급시기 1255
6)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의 수입시기 1256
7) 판결에 의한 미수임대료의 공급시기 및 귀속시기 1256
8) 공동매입의 경우 1256
9) 재화의 공급시기 이전에 폐업한 재화의 공급시기 1258
10) 본인 부담분 취득세중과분의 필요경비 산입시기 1258
11) 약정에 의하여 변동부임대료를 월단위로 선납하고 연단위로 정산하는 경우 공급시기 1258
12) 폐업일 이후 계속 영업하는 경우 공급시기 1258
(8) 과세표준의 계산 1259
1)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1259
2) 임대료 1259
3) 간주임대료 1260
4) 철거예정 부동산 임대건물의 과세표준 1260
5)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 후 토지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사용하는 경우 1261
(9)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의 발급 1263
(10) 임대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에게 증여한 경우 1263
3. 소득세·법인세 실무 1263
(1)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1263
1) 개요 1263
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범위 1263
(2) 총수입금액 및 익금의 계산 1264
1) 개요 1264
2) 간주임대료 1264
3) 부동산 전대업(전전세업)의 총수입금액 계산 1266
4) 영업손실보상금의 과세대상 여부 1266
5) 상가분양 시 임대보장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1267
(3) 필요경비 및 손금의 계산 1267
1) 개요 1267
2) 세금과공과 1267
3) 이자비용 1267
4) 공공요금 1272
5) 수선비 1272
6) 감가상각비 1272
7) 임차인의 계산으로 발생한 자본적 지출 1274
8)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용하는 승용차의 유지 및 관리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1275
9) 임대인의 차량유지비 1275
(4) 외환차손익 1275
(5) 미불임차료와 연체료를 지급할 보증금을 상계하는 경우 당해 연체료의 소득구분 1275
(6)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처리 1276
(7) 현물출자(법인전환)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1276
1) 개요 1276
2) 일정 금액의 의의 1276
3) 사후관리 1276
(8)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누락에 대한 과세적정 여부(탈세제보에 의한 적출과세) 1276
(9) 부동산임대용역의 무상·저율 임대 시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에 대한 과세문제 1277
1) 소득세 및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 1277
2) 증여세 과세문제 1278
3)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과세문제 1279
4) 특수관계자와의 임대 시 적정임대료 산정 1280
5) 관련사례 1281
4. 지방세 실무 1284
(1) 임대용건물 취득세 과세 문제 1284
1) 취득 후 지출의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1284
2) 지방세 신고납부 1284
Ⅳ. 조사적출사례 1285
1. 이중계약서 작성에 의한 임대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부동산임대, 개인, 일반조사) 1285
(1) 착안사항 1285
(2) 조사내용 1285
1)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누락 1285
2) 관리비 수입 누락 1285
3) 업무무관 필요경비 적출 1285
제7장 주택임대사업소득 세무실무
Ⅰ. 개요 1286
1. 주택의 정의 및 주택 수 계산 1286
(1) 개요 1286
(2) 부가가치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1286
(3) 주택 수의 계산 1286
2. 주택임대소득 1287
(1) 개요 1287
(2) 비과세 1287
(3) 총수입금액 1287
(4)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영 51) 1288
(5)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1288
(6)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 1288
3. 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미달 1289
(1) 과세대상 및 비과세 1289
(2) 과세미달 1290
Ⅱ.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1291
1. 선택적 분리과세 1291
2. 분리과세 소득 과세표준 계산 1292
(1) 개요 1292
(2) 수입금액 1292
(3) 필요경비율 및 소득금액 1292
(4) 기본공제 1292
3.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1295
(1) 감면요건 1295
1)임대사업자 1295
2)임대주택 1295
3) 임대주택 수 및 임대기간 1296
(2) 과세특례 내용 1296
1) 세액감면 1296
2) 감면배제 1297
Ⅲ. 주택임대소득세 계산 1297
1.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97
2.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298
3.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사례 1298
(1) 월세 임대수입은 없고 보증금만 있는 경우 1298
1) 종합소득 발생내역 1298
2)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 90,732원 (=min[90,732원, 778,400원]) 1298
(2) 보증금은 없고 월세 임대수입만 있는 경우 1299
1) 종합소득 발생내역 1299
2)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 189,920원 (=min[189,920원, 980,000원]) 1300
(3) 주택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1300
1) 종합소득 발생내역 1300
2)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 420,000원 (=min[516,600원, 420,000원]) 1301
(4)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한 경우(감면율 30% 적용) 1302
1) 종합소득 발생내역 1302
2)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 111,944원 (=min[111,944원, 313,600원]) 1302

∙제8편 무역업 및 도소매업 세무실무∙

제1장 무역업 세무실무
제1절 수출회계와 세무실무 1305
Ⅰ. 수출의 정의 1305
1. 대외무역법상 수출의 정의 1305
2.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의 정의 1306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1306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아래 항목과 같은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1306
(3)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아래 항목과 같은 것 1307
Ⅱ. 상품 · 제품의 수출매출 1307
1. 일반기업회계기준 (16장) 1307
(1) 금액측정(매출액) 1307
(2) 인식시점 (일반기업회계기준 16.10) 1308
1) 인식조건 1308
2) 위험과 효익 1308
3) 정형화된 무역거래조건과의 우선관계 1308
2. 정형화된 무역거래조건 1309
(1) 인코텀즈의 의의와 적용범위 1309
(2) 주요 거래조건 1310
1) EXW(EX WORKS, 공장인도조건) 1310
2)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1310
3)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 인도조건) 1310
4)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1310
5) DDP(Delivered Duty Paid, 매도인 관세지급 인도조건) 1310
(3) 정형화된 무역거래조건(INCOTERMS 2000) 1311
1) 정형거래조건 1311
2) 정형거래조건과 매도인․매수인의 비용부담 내용 1312
(4) 정형화된 무역거래조건(INCOTERMS 2010) 1313
1) 정형거래조건 1313
2) 정형거래조건과 매도인 ․ 매수인의 비용부담 내용 1316
(5) 정형화된 무역거래조건(INCOTERMS 2020) 1317
1) 변경된 사항 1317
Ⅲ. 영세율 제도 1319
1. 의의 1319
2. 목적 1319
(1)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 1319
(2) 수출촉진 1320
3. 세금계산서 관련 실무 1320
(1)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의 면제 1320
(2) 외회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1320
(3) 가산세 1321
1)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경우 1321
2) 구매확인서 발급 전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한데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1321
(4) 수정세금계산서 1321
1)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잘못 신고하여 변경하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교부 여부 1321
2)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면서 금액을 변경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321
4. 조기환급 1322
(1) 본래의 조기환급 1322
(2) 영세율 등 조기환급 1322
(3) 조기환급기간 1323
(4) 국세환급금 계좌개설신고 1323
5.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1323
(1) 개요 1323
(2) 영세율 관련 수정신고 및 기한 후신고 1323
1) 2020년 이전 수정신고 1323
2) 2020년 이후 수정신고 1324
3) 기한 후신고 1324
(3) 영세율 첨부서류의 미제출 1324
(4) 신고 시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하고 첨부서류 제출 시 가산세 적용 여부 1325
(5) 기타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관련사례 1325
1)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1325
2) 국외 위탁가공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1325
3) 반품한 수입재화를 영세율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1325
4) 수정신고 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여부 1325
5) 영세율 법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외화가 입금된 시점의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1326
6. 영세율 첨부서류 1326
(1) 개요 1326
(2) 예외적인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1326
(3)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 1327
(4) 영세율 붙임서류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1327
(5) 외화획득명세서의 제출 1327
(6) 세무서장의 제출서류 확인 및 조사 1327
1) 제출서류 확인 1327
2) 제출서류 조사 1328
(7)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기한 1328
(8) 법령에서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 1329
Ⅳ.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1337
1. 수출용어의 정의 1337
(1) F0B(Free On Board): 본선인도 조건 가격(통상 수출가격임) 1337
(2)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 인도조건 가격 1337
(3)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가격(통상 수입가격임) 1337
(4) L/C(신용장: Letter of Credit) 1337
(5) D/A, D/P거래 1337
1) D/P(Documents against Payment) 1337
2)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1337
(6) 내국신용장(Local L/C) 1337
(7) 구매확인서 1338
2. 수출하는 재화 1338
(1) 수출절차 1338
1) 바이어 선정 및 수출계약의 체결 1339
2) 수출신용장의 접수 1339
3) 수출승인이나 수출요건확인(일부 품목에 한함) 1340
4) 수출물품의 조달 및 무역금융의 이용 1341
5) 수출검사와 포장 1341
6)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 계약의 체결 1341
7) 수출통관 1341
8) 수출선적 1342
9) 수출대금의 회수 1342
10) 관세환급 1342
11) 기타 1343
(2) 수출의 범위 1343
1) 본래 의미의 수출 1343
2) 신용장등에 의한 수출 1343
3) 대한민국 영토·영해 밖에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 1343
(3) 수출하는 재화의 대가 유무 1346
(4) 직수출(수출신고필증 ②번, 수출신고자 부호:A) 1346
1) 공급시기 1346
2) 과세표준 1346
3) 세금계산서 발급 1346
4)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1346
5)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신고서 1347
(5) 대행수출(수출신고필증 ②번, 수출신고자 부호 : B) 1378
1) 개요 1378
2) 용어 정의 1378
3) 대행수출의 사유 1378
4) 대행수출의 형태 1379
5) 대행수출과 관련한 영세율 적용 1379
(6)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1380
1) 의의 1380
2) 공급시기 1380
3) 과세표준 1380
4) 세금계산서 발급 1380
5)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1381
(7) 위탁판매수출 1381
1) 의의 1381
2) 공급시기 1381
3) 과세표준 1381
4) 세금계산서 발급 1382
5)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1382
(8) 외국인도수출 1382
1) 의의 1382
2) 공급시기 1382
3) 과세표준 1382
4) 세금계산서 발급 1383
5)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1383
(9)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1383
1) 의의 1384
2) 공급시기 1384
3) 과세표준 1384
4) 세금계산서 발급 1384
5)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1385
6) 해외 업체에 임가공용역을 주는 행위가 영세율 적용대상 위탁가공 생산의 제조업 해당여부 1385
(10)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 1385
1) 내국신용장 1385
2) 구매확인서 1389
3) 적용배제 1392
4) 공급시기 1392
5) 과세표준 1393
6)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재화공급 시의 세금계산서 발급 1393
7) 내국신용장의 사후개설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실무 1393
8) 영세율첨부서류 1395
(11)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재화 1400
1) 적용범위 1400
2) 공급시기 1400
3) 세금계산서 발급 1400
4) 영세율 첨부서류 1400
(12)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 1400
1) 의의 1400
2) 위탁자가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1401
3) 외국의 위탁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1402
(13) 국내계약 국외 재화인도 1403
1) 의의 1403
2) 계산서 발행 1403
3) 매입세액 불공제 1403
4) 4자간 거래무역 사례 1403
2. 용역의 국외공급 1404
(1) 적용범위 1404
(2) 세금계산서 발급 1405
(3) 영세율 첨부서류 1405
1) 법령에 의한 지정서류 1405
2) 국세청장 지정서류 1406
3. 외국항행용역의 공급(부기통 23-101-1). 1406
(1) 적용범위 1406
1)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1406
2) 운송주선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1407
3) 대가의 유무 1408
(2) 공급시기 1408
(3) 세금계산서 발급(부령 71 ①). 1408
(4) 영세율 첨부서류(부기통 23-101-1) 1408
4.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1411
(1) 개요 1411
(2) 대금결제요건 1412
1) 외화 획득 재화·용역의 구분 1412
2) 대금결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412
3) 대금결제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1414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414
1) 개요 1414
2)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1415
3)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415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영세율 첨부서류 1415
5) 세금계산서 발급 1416
(4)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416
1) 개요 1416
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1416
3) 세금계산서 발급 1416
(5) 수출재화임가공용역 1418
1) 적용범위 1418
2) 과세표준 1420
3) 세금계산서 발급 1420
4) 영세율첨부서류 1420
(6) 외국항행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1421
1) 적용범위 1421
2) 세금계산서 발급 1422
3) 영세율첨부서류 1422
(7) 외국정부기관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1424
1) 적용범위 1424
2) 세금계산서 발급 1424
3) 영세율첨부서류 1424
(8)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1424
1)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1424
2) 용어 정의 1425
3) 세금계산서 발급 1425
4) 영세율첨부서류(부령 101 ① 표 14) 1425
(9) 외국인 전용판매장 등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426
1) 적용요건 1426
2) 세금계산서 발급 1426
3) 영세율첨부서류 1426
(10)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1427
1) 사전면세적용 1427
2) 사후면세 적용 1427
3) 세금계산서 발급 1428
4) 영세율첨부서류 1428
Ⅴ. 외화환산 1431
1. 기업회계기준 상의 외화환산 규정 1431
(1) 최초 인식시 현물환율 또는 평균환율 적용(일반기업회계기준 23.8) 1431
(2) 후속 보고기간말의 보고(일반기업회계기준 23.9) 1431
(3) 외환차이의 인식 1431
1) 외환차손익 또는 외화환산손익:[당기손익 처리](일반기업회계기준 23.10) 1431
2) 비화폐성 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일반기업회계기준 23.11) 1431
(4) 화폐성과 비화폐성의 구분 1431
1) 화폐성외화자산 및 화폐성외화부채 1431
2) 비화폐성외화자산 및 비화폐성외화부채 1432
2. 법인세법상의 외화환산규정 1432
(1)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부채의 기장환율 1432
(2) 외화예금 분할인출 시 원화기장액 산정방법 1432
(3)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1436
1) 외화자산 및 부채 등의 범위 1436
2) 평가방법 1436
3. 소득세법상의 외화환산 규정 1439
4. 부가가치세법상의 외화환산 규정 1440
(1)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1440
(2)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1440
(3)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외화환산 방법 1441
(4) 수출재화의 공급대가가 선적일 이후 변경되어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1441
5. 수출매출의 거래유형별 회계처리 및 외화환산 1441
(1)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거래 1442
1) 무역대금 결제조건으로서의 개요 1442
2)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회계처리 1444
(2)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수출거래(D/P, D/A) 1446
1) 무역대금 결제조건으로서의 개요 1446
2) 추심방식에 의한 수출회계처리 1448
(3) 일람불 수출신용장에 의한 수출거래(At sight L/C) 1449
1) 무역대금결제조건으로서의 개요 1449
2) 일람불 수출신용장에 의한 수출회계처리 1450
(4) 기한부신용장에 의한 수출거래(Usance L/C) 1451
1) 무역대금결제조건으로서의 개요 1451
2) 기한부 수출신용장에 의한 수출회계처리 1452
(5) 위탁가공수출 1453
1) 개요 1453
2) 위탁가공수출 회계처리 1454
(6) 중계무역수출 1455
1) 개요 1455
2) 중계무역 수출회계처리 1456
(7) 외국인도방식수출 1457
1) 개요 1457
2) 외국인도수출 회계처리 1458
(8) 위탁판매수출 1458
1) 개요 1458
2) 위탁판매수출 회계처리 1459
Ⅵ. 수출업 관련계정의 회계처리 1459
1. 공과금 1459
2. 수출알선수수료 1460
(1) 개요 1460
(2) 상거래관행에 따른 통상의 수출알선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 1460
(3) 수출알선수수료를 포함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1460
1) 사실관계 1460
2) 질의사항 1460
3) 회신 1461
(4) 수출알선수수료 및 매출제품 하자 보증보험료의 손금산입 방법 1461
3. 수출통관 제비용 1461
(1) 파출검사수수료 1461
(2) 임시개청 허가수수료 1461
(3) 증명서 및 통계의 교부수수료 1462
(4) 세관설비사용료 1462
(5)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 수수료 1462
(6)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1462
(7) 항외 하역에 관한 허가수수료 1462
(8) 사증수수료 1463
(9) 특허수수료 1463
(10) 매각대행수수료 1463
(11) 통관수수료 1463
(12) 항만하역료 1463
(13) 보세창고(보세장치) 보관료 1463
4. 수출대행수수료 1465
5. 사용료(로얄티) 1465
6. 환가료 1466
7. 지체상금 및 벌금․과료 1466
8. 해상운임(Freight) 1466
9. 수출포장비 1467
10. 신용장에 관련된 제반 수수료 1467
(1) 신용장개설수수료 1467
(2) 환거래수수료(Correspondent Charge) 1467
(3) 대체료(In Lieu of Exchange Commission) 1468
(4) 미입금수수료(Less Charge) 1468
(5) 지연이자(Delay Charge) 1468
(6) 양도수수료(Transfer Charge) 1468
11. 견본비 1468
(1) 재화의 무상수출 1469
(2)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견본비의 손금산입 1469
12. 해외접대비 1469
13. 해외여비의 손금산입 기준 1469
14.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범위 1470
15. 해외여행 동반자의 여비처리 1470
Ⅶ. 수출업의 지출증빙 관리 1470
1. 지출증명 수취․보관의무 1470
2. 국외거래 관련 지출증명 수취의무 1471
(1) 출장경비 1471
1) 지출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 타당한 출장지급의 경비인정 여부 1471
2) 임직원이 출장 시 지급된 증빙이 없는 일당의 손비 처리 가능 여부 1471
3) 여비규정에 의하여 출장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지출증빙불비 가산세의 적용여부 1471
(2)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적용 여부 1472
(3) 운송용역 1472
1) 원칙 1472
2) 복합운송용역의 경우 1472
Ⅷ. 반품 거래관련 세무 실무
1. 국내거래 1473
(1) 하자로 인한 반품 1473
1)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반품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1473
2)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1473
(2) 당초 공급한 재화의 반품없이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 1473
(3) 반품 후 현금으로 환불하는 경우 1473
2. 국외거래(무역클레임) 1473
(1) 하자물품을 동일제품으로 재공급 시 과세 여부 1473
(2) 반품제품에 대한 영세율 과세표준 처리 방법 1474
(3) 수입재화 반품시 영세율 적용 여부 1474
(4)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한 재수출시 과세표준 1474
(5) 수출재화 클레임에 대한 변상금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 1474
(6) 위약물품을 반송하는 경우와 수입신고 취소된 재화의 과세 여부 1474
제2절 수입회계와 세무실무 1475
Ⅰ. 수입의 정의(대외무역법 및 부가가치세법) 1475
1. 대외무역법상 수입의 정의 1475
2.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의 정의 1475
Ⅱ. 수입 절차 1476
1. 수입절차 1477
1) 개요 1477
2) 수입계약 체결 1477
3) 수입승인 1478
4) 수입신용장 개설 1478
5) 운송서류 내도 및 대금결제 1479
6) 수입통관 1480
Ⅲ. 수입신고서 1481
Ⅳ. 수입의 구체적인 분류 1502
1. 수입대상물품을 기준으로 한 분류 1502
2. 수입방법에 따른 분류 1502
3. 수입대금 결제방법에 따른 분류 1502
(1) 유상/무상수입 1502
(2) 유환/무환수입 1502
(3) 대금선지급방식(송금방식) 1502
1) COD의 경우 거래시점별 회계처리 1502
2) CAD의 경우 거래시점별 회계처리 1502
(4) 무신용장부 인수인도방식거래 1503
1) D/P거래의 경우 거래시점별 회계처리 1503
2) D/A거래의 경우 거래시점별 회계처리 1503
(5) 신용장개설방식 1503
1) At sight L/C거래의 경우 거래시점별 회계처리 1503
2) Banker's Usance L/C거래의 경우 거래시점별 회계처리 1503
4. 수입물품의 용도별 분류 1504
Ⅵ.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수입거래 1504
1. 개요 1504
2. 보세구역 1504
(1) 보세구역의 의의 1504
(2) 보세구역에서의 부가가치세법의 적용 1505
1) 보세구역 통한 수입 1505
2) 과세표준 1505
3) 세금계산서 발급(부기통 9-18-7, ④~⑤) 1505
(3)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 양도 1506
1) 선하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506
2) 선하증권 양도시 과세표준의 계산 1506
3) 선하증권 양도와 공급시기 1506
4) 선하증권 매매 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1507
5)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1507
6) 선하증권 재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1507
7) 수입통관 전 면세물품 양도에 따른 계산서 발행 방법 1507
8) 선하증권 매매 시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1508
3. 자유무역지역 1508
Ⅶ.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수입거래 1508
1. 면세대상 범위 1508
(1) 미가공식료품 1508
(2) 도서·신문·잡지 1508
(3) 학술연구단체 등이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 1508
(4)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 1509
(5) 외국으로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1510
(6)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510
(7) 이사, 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1510
(8) 여행자의 휴대품·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1510
(9) 수입하는 상품의 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510
(10) 국내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시회·품평회·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510
(11) 조약·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다음 재화 1510
(12) 재수입재화 1510
(13) 일시 수입재화 1511
(14) 제조담배 1511
(15)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 1511
2. 관련 사례 1512
(1) 수출 후 재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1512
(2) 수출 후 재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1512
(3) 데친 시금치를 냉동하여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512
(4) 시·도 과학교육원에서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513
(5) 학술연구용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1513
(6) 각 시·도 교육청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1513
(7) 북한산 물품의 일부 반입시 면세여부 1513
3. 수입계산서 1513
(1)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소법 163 ③) 1513
(2) 계산서를 발급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513
(3) 외교관이 수입자동차 판매회사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1513
Ⅷ. 수입시기 1514
Ⅸ. 수입세금계산서 1514
1. 수입세금계산서 1514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1514
(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1514
(2) 수정수입세금계산 등의 발급신청 1515
3.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1515
4. 관련사례 1516
(1) 국외 수입 재화의 하자로 반송 시 반송재화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1516
(2) 당초 수입장비가 위약물품에 해당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1516
(3) 반품처리한 불량수입품이 수리된 것이 아니라 그 대체품이 반입된 경우 1516
Ⅹ. 면세포기 1517
1. 면세포기 대상 1517
2. 면세포기의 효력 1517
(1) 효력발생시기 1517
(2) 면세포기신고 시 면세적용배제 1517
(3) 면세포기 효력의 범위 1517
1)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517
2) 사업양도 시 및 사업자등록 정정시의 면세포기효력 1517
3) 2 이상의 사업중 일부만 면세포기 1518
4)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과 면세가 중복되는 경우 1518
5) 면세포기한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1518
(4) 관련사례 1518
1) 면세포기한 수산업자의 선박 매각시 면세여부 1518
2)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해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해외반출 하는 재화의 영세율여부 1518
3)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수출용재화를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 시 영세율 여부 1519
4) 면세포기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용 재화 공급하는 경우 1519
5)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 1519
Ⅺ. 수입거래와 회계처리 1519
1. 개요 1519
(1) 수입원가 인식시점 1519
(2) 주요 거래조건별 재고자산의 계상시점 1520
2. 수입원가의 범위 1520
(1) 일반기업회계기준(7장) 1520
(2) 법인세법 1521
1) 자산의 취득가액 1521
2) 취득가액 불포함(법령 72 ④) 1521
3) 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법칙 40) 1522
(3) 소득세법(소령 89, 소칙 49) 1523
3. 수입거래의 회계처리 1523
(1) 외화선급금 지급에 의한 수입거래 1523
(2) 일람불 수출신용장(At sight L/C)개설에 의한 내수상품 수입 1524
(3) D/A 90일 조건의 상품 수입 1525
(4) 기한부신용장(Usance L/C)에 의한 수입 1525
4.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과 관세의 회계처리 1526
(1) 관세법 및 관세환급특례법상의 규정 1526
1) 관세환급 신청권자 1526
2) 관세환급 요건 1526
3) 관세환급방법 1527
4)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1527
5) 환급신청(관세환급특례법 14) 1529
(2) 기업회계기준상의 관세환급에 대한 회계처리 1529
1) 매출원가 1529
2) 수입관세 등의 처리 1529
(3) 세법상의 관세환급제도 1530
1) 부가가치세법 1530
2) 법인세법 1532
3) 소득세법상 관세환급금의 귀속연도(소기통 39-0-3) 1533
5. 수입 관련계정의 회계처리 1533
(1) 컨테이너화물 해상운송 수입 부대비용 1533
(2) 항공화물 수입운송 부대비용 1534
제3절 무역업 세무조사 1535
Ⅰ. 중점검토사항 1535
1. 수입금액 1535
2. 매출원가 1535
3. 일반관리비 · 판매관리비 1535

제2장 도소매업 세무실무
제1절 도·소매업 일반 1536
Ⅰ. 개요 1536
1. 도매업 1536
(1) 정의 1536
(2) 형태 1536
1) 도매업 1536
2) 상품중개업 1537
(3) 타산업과의 관계(한국표준산업분류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537
(4) 도매업 분류 시 유의사항 1537
2. 소매업 1538
(1) 정의 1538
(2) 소매업의 형태 1538
1) 백화점 1538
2) 종합양판점 1538
3) 전문점 1539
4) 슈퍼마켓 1539
5) 하이퍼마켓 1539
6) 편의점 1539
7) 디스카운트 스토어 1539
8) 카테고리 킬러 1539
9) MWC 1539
10) 홈센터 1539
11) 드럭스토어 1540
(3) 타산업과의 관계 1540
Ⅱ. 세무회계실무 1540
1. 수익인식 처리실무(순액법과 총액법) 1540
(1) 회계문제 1540
(2) 회계처리 등에 관한 의견 1541
1) 판단의 기준 1541
2) 총액 인식의 지표 1541
(3) 광고대행업의 수익인식 1542
2. 부가가치세 실무 1543
(1) 과세대상 1543
(2) 공급시기 1543
(3) 세금계산서의 발급 1543
1) 도·소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1543
2) 선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특례 1544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부법 34의 2, 부령 71의 2) 1545
4) 신용카드결제 후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여부 1547
5)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547
6) 마일리지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1548
3.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세무처리 1549
(1) 결제대행업체 1549
1) 정의 1549
2) 결제대행 거래 절차 1549
3) 관련사례 1550
4)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18-14호, 2018. 6. 1) 1551
(3)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1563
1) 개요 1563
2) 거래증빙서류 1563
3) 공제 사례 1564
(4) 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1565
4. 소득세ㆍ법인세 실무 1565
(1) 중소기업의 범위 1565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565
(3) 소득처분 1565
1) 소득처분 된 금액을 법인에 환원시킨 경우 1565
2) 법인자금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사용한 경우의 소득처분 1566
3) 사외유출 한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1566
4)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대표이사 횡령으로 보지 않는 경우 1566
(4) 판매장려금의 세무처리 1567
1) 판매장려금의 개념 1567
2) 기업회계상 처리 1567
3) 손익귀속시기 1567
4)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1568
5) CRM 이용에 대한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1568
6) 매입처로부터 판매장려금 수령 시 감면소득 해당여부 1568
7) 보상판매에 따른 손실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568
8) 브랜드 소유 법인의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1569
9) 일정기간동안 자사직원들에게 제품판매 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 1569
Ⅲ. 도소매업 세무조사 1575
1. 주요검토사항 1575
(1) 수입금액 1575
(2) 선수금 1575
(3) 재고자산 1575
(4) 건설가계정 1575
(5) 단기금융상품 가지급 1576
(6) 대손상각 1576
2. 조사적출사례 1576
(1) 통신기기 교체 시 보상매입한 구제품(재고자산)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 조정으로 법인세 추징(통신기기 도매업, 법인, 일반조사) 1576
1) 사실관계 1576
2) 착안사항 1576
3) 조사내용 1576
(2) 가공경비 계상액에 대해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철강 도매업, 법인, 일반조사) 1577
1) 사실관계 1577
2) 조사내용 1577
(3) 가공계상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고철도매업, 법인 일반조사) 1578
1) 사실관계 1578
2) 착안사항 1578
3) 조사내용 1578
제2절 전자상거래 1579
Ⅰ. 개요 1579
1. 전자상거래의 개념 1579
2. 사이버쇼핑몰의 구분 1579
(1) 직영형 1579
(2) 입점형 1579
(3) 링크형 1580
(4) 거래절차 (Market Processes) 1580
(5) 전자상거래의 유형 1581
(6) 사이버 쇼핑몰의 유형 1581
(7) 사이버 쇼핑몰의 영업상황 1582
1) 공급가격의 결정 1582
2) 상품의 배송 1582
3) 위험의 부담 1582
4) 책임의 소재 1583
(8) 전자쇼핑몰의 주된 수입과 지출 1583
1) 광고수입 1583
2) 전자상거래 업체의 소프트웨어 임대수입 1583
3) 전자상거래 업체의 사이버 머니 1583
4) 전자상거래 업체의 초기 광고비 1583
(9) 전자상거래의 대금결제방식 1584
(10) 통신판매업 신고 1584
1)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2) 1584
2)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전자상거래법 시행령 13) 1584
3) 벌칙(전자상거래법 42) 1585
(11)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23호) 1587
3.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1594
(1) 개요 1594
(2) 부가통신사업의 종류 1594
1)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이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1595
2)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전기통신사업법 2) 1595
(3) 신고 대상 1595
(4) 접수처 1595
(5) 제출 서류 1595
1) 부가통신사업신고서 1부 1595
2) 통신망 구성도 1부 1595
Ⅱ. 세무회계실무 1596
1. 부가가치세 실무 1596
(1) 사업장소재지 1596
(2) 과세대상 1596
1) 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간 거래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과세 여부 1596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전자상거래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1596
3) 컴퓨터 통신망으로 교육내용을 전송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596
4) 용역을 제공하고 상품권․예매권 등으로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1596
5) 영화예매선물권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1598
6)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598
7) 차량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598
8) 인터넷을 통한 외국사업자간 재화 공급을 중개한 경우 1598
(3) 과세표준의 계산 1598
1) 원칙 1598
2) 신용카드 결재업무를 대행(중개사업자)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1599
3)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등 1599
4) TV홈쇼핑사업자의 ARS할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599
(4)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 1600
1)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에게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1600
2) 제조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직접 판매한 경우 영수증 교부 여부 1600
(5)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분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1600
(6)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1600
1) 납세의무자 1600
2) 전자적 용역의 범위(부법 53조의 2) 1601
3) 간편사업자등록 1601
4)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1602
5)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의무 면제 1602
6) 전자적 용역의 공급시기 1603
7) 납세지의 지정 1603
8) 결제대행업체의 자료제출의무(부법 75) 1603
2. 소득세ㆍ법인세 실무 1603
(1) 업종구분 1603
(2) 총수입금액 및 익금의 계산 1603
1) 개요 1603
2) 인터넷쇼핑몰 쿠폰, 적립금의 회계처리 1604
3) 제품화된 프로그램과 업데이트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판매수익의 손익귀속 사업연도 1605
3.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1605
4. 부가통신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1605
5. 세무조사 적출사례 1611
(1) 의류도매업자의 밀수출 1611
1) 사실관계 1611
2) 조치사항 1611
(2) 의류도매업자의 차명사업자 등록을 통한 수입금액 탈루 1612
1) 사실관계 1612
2) 조치사항 1612
제3절 슈퍼마켓 1613
Ⅰ. 업종구분 1613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구분 1613
(1) 종합소매업(471) 1613
(2) 대형 종합 소매업(4711) 1613
(3) 슈퍼마켓(47121) 1613
(4) 임·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472) 1613
2. 기준경비율상의 분류 1613
(1)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521100) - 슈퍼마켓 1613
(2) 대형 종합 소매업(521910) - 백화점 1613
(3) 대형 종합 소매업(521911) -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1614
(4)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1614
1)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그 외 기타 종합소매업(521991) 1614
2) 체인화편의점(521992) 1614
Ⅱ. 부가가치세 신고실무 1614
1. 과세분과 면세분의 안분계산 1614
(1) 대형 할인매장 신축공사비의 실측 면적에 의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인정 여부 1614
(2) 물류대행수수료가 과세사업에 직접 대응되는지 여부 1615
2. 세금계산서 발행 1615
3. 영업권 양도 시 과세대상 여부 1615
4, 과면세 겸영사업자인 슈퍼마켓의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표준 계산 1616
제4절 백화점 등 납품업체 1616
Ⅰ. 백화점 등 입점업체의 매출형태 1616
1. 직매장 매출 1616
2. 특정(수수료매장) 매출 1616
3. 임대매장 매출 1617
(1) 임대 갑 1617
(2) 임대 을 1617
Ⅱ. 세무회계실무 1617
1. 수수료매장(백화점)과 납품업체의 매출에 대한 인식 1617
(1) 개요 1617
(2) 백화점 납품업체의 제품판매에 대한 매출인식 1617
1) 개요 1617
2) 반품가능판매의 의의 1618
3) 반품가능판매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1618
(3) 대리판매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1619
1) 일반기업회계기준서상의 인식기준 1619
2) 법인세법과의 관계 1622
3) 부가가치세법과의 관계 1622
(4) 백화점 납품업체의 백화점에 대한 매출채권 인식 1624
2. 백화점 납품업체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1624
(1) 백화점에 특정매입형태로 납품시 손익귀속시기 1624
1) 사실관계 1624
2) 질의 1625
3) 회신 1625
(2) 백화점 특정매입거래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1626
3. 백화점 납품업체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626
(1) 재고반품조건부매출의 손익귀속사업연도 1626
(2) ‘위탁판매 내지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에 해당 여부 1626
4. 백화점에 납품한 물품의 손익 귀속시기 1627
5. 백화점 입점업체(특정 매장)에 대한 세무실무 1627
(1) 백화점 내부의 매장에 대한 사업장 해당 여부 1627
(2) 과세표준 1628
(3) 수수료매장 입점업체가 지급하는 수수료의 임차료 해당 여부 1628
제5절 이동통신대리점 및 통신판매점 1628
Ⅰ. 개요 1628
1. 이동통신대리점 1628
2. 통신판매점 1629
3. 직영점 1629
4. 영업형태 및 수익구조 1629
(1) 개요 1629
(2) 대리점 1630
(3) 통신판매점 1630
(4) 직영점 1630
Ⅱ. 이동통신대리점 세무실무 1630
1. 부가가치세 실무 1630
(1) 사업자가 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유치활동 대가를 받는 경우 1630
(2)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업자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1630
(3) 이동통신대리점 1631
1) 할부잔금 대납의 과세거래 여부 1631
2) 과세표준 계산 1631
(4) 통신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업자의 과세표준 1632
1) 통신판매점 1632
2)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업자 1633
(5) 단말기 보조금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1633
1) 기존입장 1633
2) 변경된 판례 입장 1634
3) 단말기유통구조와 보조금의 매출에누리 인정여부 1635
(6)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의 가입비를 대납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 1637
2. 법인세·소득세 실무 1637
(1) 불법보조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1637
1) 지원금의 과다 지급제한 및 공시(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4) 1637
2) 과태료(단말기유통법 22 ②) 1638
3) 판단 1638
(2) 이동통신대리점이 대납한 가입비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1639
(3) 통신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제공하는 위약금 면제 등의 손금여부 1639
Ⅲ. 통신판매점 세무실무 1640
1. 사업자가 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유치활동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1640
2.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1640

∙제9편 복합운송주선업 세무실무∙

제1절 개요 1643
Ⅰ. 개요 1643
1.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의 정의 1643
2. 물류의 정의 1643
3. 포워더 1643
4. 운송주선인 1643
Ⅱ. 복합운송의 기본요건 1644
1. 운송책임의 단일성(Through Liability) 1644
2. 복합운송증권(Combined Transport B/L) 1644
3. 일관운임(Through Rate) 1644
Ⅲ.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형태 1645
1.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지는 포괄적 Flow chart 1645
2. 포워딩 업무 영역 1645
3. 수출 · 수입 상세 프로세스 1646
Ⅳ.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물류정책기본법 43, 시행령 32의 2) 1646
1. 등록 및 변경등록 1646
2. 등록요건 1646
Ⅴ. 용어 정리 1647
1. 단일운송인 책임제 (Single Carrier‘s Liability) 1647
2. 랜드브리지 (Land Bridge) 1647
3. 복합운송 (Combined Transport) 1648
4. 복합운송계약 (Contract of Combined Transports) 1648
5. 복합운송선하증권 (Multimodal Transport B/L) 1648
6. 복합운송인 (Combined Transport Operator : CTO) 1648
7. 복합운송증권 1 1649
8. 복합운송증권 2 (Combined Transport Bill of Lading, Combined Transport Document) 1649
9. 복합운송주선업 1649
10. 복합운송(협동일관수송) (Intermodal Transportation) 1649
11. 비선박운항업자 (Non 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 NVOCC) 1649
12. 사전출하통지 (Advanced Shipping Notice : ASN) 1650
13. 운송구간 이종책임원칙 (Network Liability) 1650
14. 장치장 인도 1650
15. 적하목록 (Manifest : M/F) 1650
16. 지정보세구역 1650
17. 직항운송 (Direct Shipment) 1651
18. 컨테이너세 1651
19. 포워더혼재 (Forwarder's Consolidation) 1651
20. 해륙일관복합수송(海陸一貫複合輸送, Multimodal Transport, Combine Transport, Intermodal Transport) 1651
21. 화물인도지시서 (Delivery Order : D/O) 1651
22. VOCC (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1651
제2절 세무실무 1652
Ⅰ. 부가가치세 실무 1652
1. 영세율 1652
(1)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1652
1)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652
2) 도착지까지 하나의 운송용역으로 연결하여 제공하는 경우 1652
3) 국제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652
4) 미등록 운송주선업자가 국제간의 운송용역을 제공한 경우 1652
5) 복합운송용역의 부수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범위 1653
6) 운송주선업자의 국내 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1653
7) 국내에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 1653
8) 국제운송주선업자의 해외배송 대행사업 관련 매출액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1653
9) 화주를 위하여 CFS 작업을 하고 그 대금(CY, CFS, THC등 수수료)을 청구하는 경우 1654
(2) 영세율 첨부서류 1654
1) 개요 1654
2) 항공기에 의한 운송용역의 경우 : 공급가액확정명세서 1655
3) 외항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 1655
4) 타 외항사업자의 탑승권판매․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의 송장집계표 1655
5) 국제복합운송용역 :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1655
2. 공급시기 1658
3. 과세표준 1658
(1)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대가를 받는 경우 1658
(2)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범위 1658
(3) 복합운송주선업자의 운송용역에 따른 부수활동에 대한 과세 여부 1658
4. 세금계산서 1658
(1) 발급의무 1658
(2) 화물운송 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1659
1) 개요 1659
2) 해외현지파트너 없이 Master B/L만 발행되는 경우 1659
3) 관세사사무소, 화주, 복합운송주선업자 또는 특송업체와의 통관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1660
5. 복합운송주선업업자 사업양수도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전환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661
Ⅱ. 법인세․소득세 1661
1. 수입금액 계산 1661
(1)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대가를 받는 경우 1661
(2) 복합운송을 주선만 하는 경우 1661
(3) 외국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지급한 운임 1661
2. 중소기업의 범위 1662
3. 운송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대손금)의 소멸시효 1662
4. 국제복합운송용역에 따른 수수료 1662

∙제10편 외식업 및 프랜차이즈업 세무실무∙

제1장 외식업 세무실무
제1절 개요 1667
1. 외식산업의 정의 1667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외식산업의 분류 1667
(1) 한식 음식점(5611) 1667
(2) 기타 간이음식점(5619) 1668
1) 제과점(56191) : 제과점(즉석 식품 중심), 떡집(음식점 형태) 1668
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56192) 1668
3) 이동 음식점업(56142) 1668
4)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56199) 1668
(3) 주점업(5621) 1668
(4) 비알코올 음료점업(5622) 1668
제2절 의제매입세액공제 1669
Ⅰ. 개요 1669
1. 개념 1669
2. 도입 취지 1669
3. 공제요건 1669
4.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1669
(1) 공제율 1669
1) 음식점업:다음의 구분에 따른 율 1670
2)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한한다) 1670
3) 1), 2)이외의 사업:102분의 2 1670
4) 기타사례 1670
(2) 한도 1671
1) 원칙 1671
2) 농수산물 매입시기가 집중되는 제조업에 대한 공제한도 계산특례 1672
5.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의 안분계산 1672
(1) 개요 1672
(2) 안분계산의 정산 1673
6. 의제매입세액의 추징 1673
7.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 1673
8.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방법(부기통 42-84-6) 1674
(1) 개요 1674
(2) 등록 전 매입세액의 경우 1674
(3)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기재 1674
(4) 공급시기 이후 지연발급 1674
9.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제출 1674
Ⅱ. 면세농산물 1677
1. 미가공식료품 1677
(1) 개요 1677
(2)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 등의 식료품 1677
(3) 수입 미가공식료품 1677
1) 개요 1677
2)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1677
3) 면세적용 기준시점 1678
4) 북한으로부터 갯지렁이를 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678
2.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국산 농ㆍ축ㆍ수ㆍ임산물 1678
(1) 개요 1678
(2) 농ㆍ축ㆍ수ㆍ임산물에 해당될 것(부가집 26-34-1) 1678
1) 면세대상 농·축·수·임산물 1678
2) 과세대상 농·축·수·임산물 1678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상 면세판단 사례(부기통 26-34-1~11) 1679
(1) 냉동처리한 어류의 면세 1679
(2) 도살ㆍ해체한 축산물의 면세 1679
(3) 조미ㆍ가공한 식료품 1679
(4) 면세하지 아니하는 가공된 식료품 1679
(5) 면세하지 아니하는 포장된 김치ㆍ젓갈류 등 1679
(6) 새ㆍ열대어 등의 면세 1679
(7) 화초ㆍ수목의 면세와 조경공사 1680
(8) 크로레라의 면세 1680
(9) 조개껍질의 면세 1680
(10) 누에고치 등의 면세 1680
(11) 볏짚 등의 면세 1680
(12) 양념갈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공 식료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680
(13) 소·돼지·닭·오리 등 축산물 1681
1) 양념육 1681
2) 염지닭을 대리점에 공급하는 경우 1681
3) 계란 1681
(14) 영양강화 밀가루 1681
(15) 쌀가루와 밀가루를 혼합한 중화면용 쌀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1681
(16) 신선도 유지위해 소금물을 주입한 생닭 공급의 면세 여부 1681
(17) 절간고구마, 무말랭이 1681
(18) 김치와 단무지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682
(19) 고추와 고춧가루 : 면세 1682
(20) 목탄(숯) 1682
(21) 데친 버섯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682
(22) 고등어를 구입하여 절임 등을 한 경우 면세여부 1682
(23) 죽염을 사용한 두부 1682
(24) 생강, 메주 : 면세 1683
제3절 음식점업 1688
Ⅰ. 음식점업의 분류 1688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 1688
(1) 개요 1688
1) 접객시설을 갖추고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조리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1688
2)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음식을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1688
3) 접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특정 음식을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직접 조리하여 고객에게 제공(배달)하는 경우 1688
4) 접객시설 없이 개별 행사(연회) 시에 그 장소에 출장하여 소비할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1688
(2) 타산업과의 관계 1688
(3) 제조업과 음식점업의 구분 1689
1) 구분기준 1689
2) 음식점업과 제조업간 업종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실익 1689
2. 식품위생법상의 분류(식품위생법 시행령 21 8) 1690
(1) 휴게음식점영업 1690
(2) 일반음식점영업 1690
(3) 단란주점영업 1690
(4) 유흥주점영업 1690
(5) 위탁급식영업 1690
(6) 제과점영업 1690
Ⅱ. 음식점 영업신고 1690
Ⅲ. 세무실무 1691
1. 중점검토사항 1691
(1) 매출액 누락 여부 1691
1) 개요 1691
2) 신용카드 매출누락액의 조사적출 과세처분 사례 1691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정성 여부 1691
(3) 신용카드 매출액계상의 적정성 여부 1692
(4)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정성 여부 1692
1) 원칙 1692
2) 음식업자 등이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경우 1692
3)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 했으나, 기재사항이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신고내용에 다 포함된 경우 1692
2. 부가가치세 실무 1693
(1)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693
1) 본사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시식회 지원금 1693
2) 신용카드단말기 사용 유도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1693
3) 학교급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694
4) 정육점과 함께 운영하는 음식점의 과세 여부 1695
5) 위탁판매장과 직영매장의 결정기준 1697
6) 할인쿠폰을 배포하고 재화를 공급한 경우 할인액을 공제하여 대금 수령시 과세표준 계산 1697
(2) 위탁급식공급가액 증명서 작성 1697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1697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 1697
(3) 매입세액공제 1699
1) 용역의 자가공급 및 무상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범위 1699
2) 사업상 가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 1699
3)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입점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 여부 1699
(4)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1699
1) 음식점업 영위법인의 계산서 교부의무 1699
2) 의제매입세액공제시 제출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중복제출 여부 1699
(5)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부법 46) 1700
(6) 사업장현황명세서의 제출 1700
(7) 수익금액 및 소득금액의 추계조사에 의한 결정·경정 1702
1) 개요 1702
2) 확인된 비용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추계결정 여부 1702
3) 기장 후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 가능여부 1702
4)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을 근거로 한 추계결정의 적법성 여부 1702
5) 식당의 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703
(8) 음식업 관련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1703
(9)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배제 1703
4. 소득세․법인세 실무 1704
(1) 수입금액의 계산 1704
1) 음식점업의 수입금액의 귀속시기 1704
2) VAN FEE(신용카드 사용장려금)의 과세여부 1704
3) 음식점 폐업 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 1704
4) 임대기한 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합의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1704
5) POS자료 1705
(2) 필요경비 계산 1706
1) 개요 1706
2) 재료비 1706
3) 기타 원재료 1706
4) 주류 및 음료수 구매액 1706
5) 지급임차료 1706
6)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 등(전기료, 도시가스, 인터넷요금 등)에 대한 과세여부 1707
7) 인건비 1707
8) 철거자산 미상각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1707
9) 고객의 주차장 이용료 지급액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 1708
10) 위탁급식 미수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해당여부 1708
(3) 음식점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1708
(4) 음식점의 손익계산서 1708
5. 개별 업종별 특성 1713
(1) 일식점업 1713
1) 특성 1713
2) 주류 출고수량과 판매수량 차이에 대한 추징의 적합성여부 1713
3) 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육 등(생선회)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713
(2) 체인화 음식점 1715
1) 개요 1715
2) 광고비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715
3) 사업자가 인력을 공급받아 자기 책임하에 인력을 파견하고 대가수령 시 과세여부 1715
4) 신고누락한 가맹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접대비 해당여부 1715
5) 가맹점이 매입세액공제받은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1715
6)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판매대금을 송금하는 경우 가맹점의 사업용계좌 사용여부 1716
7) 실질상 체인화 된 음식점에 대한 기준경비율 등 적용시 업종코드 1716
Ⅳ. 음식점 세무조사 적출사례 1716
1. 현금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불산입에 대한 소득세 추징(불고기 식당, 개인, 일반조사) 1716
(1) 착안사항 1716
(2) 조사내용 1716
1) 전산자료 및 차명계좌확보 1716
2) 업무무관 경비 및 가사경비 적출 1716
2.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제외한 현금 수입금액 누락분을 적출(한식 1 , 개인, 일반조사) 1717
(1) 착안사항 1717
(2) 조사내용 1717
1) 전산자료확보 1717
2) 차명계좌 적출 1717
3) 가공경비 적출 1717
3. 증빙 없는 가공경비 계상액에 대해 필요경비 불산입(한식, 개인, 일반조사) 1717
(1) 사실관계 1717
(2) 과세내용 1718
4. 과세·면세 겸영식당의 과세분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원가 계상액(민물매운탕, 개인, 일반조사) 1718
(1) 착안사항 1718
(2) 조사내용 1718
1) 음식점 과세매출 누락 및 면세위장 매출 적출 1718
2) 붕어즙 등 매출누락 1718
3) 가공원가 계상 1718
제4절 주점업 1719
Ⅰ. 주점업의 분류 1719
1. 식품위생법상 분류 1719
(1) 개요 1719
(2) 단란주점 ‧ 유흥주점업의 시설허가기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1719
1) 단란주점영업 1719
2) 유흥주점영업 1720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 1720
(1) 주점업(5621) 1720
(2) 일반 유흥 주점업(56211) 1720
(3) 무도 유흥 주점업(56212) 1720
(4) 생맥주 전문점(56213) 1720
(5) 기타 주점업(56219) 1720
3. 국세 및 지방세에서 주점업의 분류 1721
(1) 개별소비세법 1721
1) 과세대상과 세율(개소법 1) 1721
2) 과세표준(개소법 8) 1721
3) 과세유흥장소의 범위(개소령 1) 1721
(2) 지방세법상 유흥장소의 구분(지령 28 ⑤ 4) 1721
Ⅱ. 세무실무 1722
1. 주점업의 특성 1722
2. 중점 검토사항 1722
(1) 현금매출과 신용카드매출의 정확한 계상 1722
(2) 봉사료금액의 정당성 검토 1722
(3) 개별소비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1722
3. 부가가치세 실무 1723
(1) 사업자등록 신청시 자금출처명세서 제출 1723
(2) 과세표준의 계산 시 봉사료 세무처리 1725
1) 원칙(과세표준에서 차감) 1725
2)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봉사료 1725
3)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및 필요경비 계산 1725
(3) 의제매입세액공제 1725
1) 개요 1725
2) 의제매입세액계산 시 104분의 4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과세유흥장소 적용 범위 1725
3) 과세유흥장소에서 접객시설과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은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율 1726
(4)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부법 46, 부령 88 ①) 1727
(5) 추계결정·경정 1727
1) 주류매입수량에 주류판매 단가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한 처분의 당부 1727
2) 재조사 결정 사례 1727
3) 사업용계좌 상 거래 금액이 추계결정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728
(6)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1728
1) 개요 1728
2) 도입배경 1728
3) 제도시행 후 거래주체별 변화 내용 1728
4) 특례사업자 1731
5) 대리납부절차 1732
4. 개별소비세 실무 1733
(1)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1733
1) 원칙 1733
2)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른 과세제외 1733
3) 실질과세 1733
(2)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 1734
1) 개요 1734
2)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1735
3) 유흥음식요금의 전부ㆍ일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735
4) 외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한 후 사업을 폐지한 경우 1735
5) 봉사료의 과세표준 해당 여부 1735
(3)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735
(4) 개별소비세의 신고ㆍ납부 1735
(5) 개별소비세의 가산세 1735
1) 무신고 가산세 1736
2) 과소신고 가산세 1736
3) 납부지연가산세 1736
(6) 납세담보의 제공 및 처분 1737
1) 요구 및 통지 1737
2) 담보한도 1737
3) 충당 1737
5. 봉사료 관련 세무처리 1737
(1) 개요 1737
(2) 봉사료를 지급하는 사업자 수입금액 제외 요건 1738
(3) 봉사료 원천징수사례 1738
(4)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1739(국세청 고시 제2018-44호, 2018.08.24) 1739
(5) 봉사료를 지급받는 자의 세무처리 1742
1) 소득구분 1742
2) 종합소득세 신고 1742
(6) 봉사료 수입금액 과세표준 포함 여부 1743
1) 종업원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1743
2) 봉사료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포함 여부 1744
(7) 봉사료 세무처리 시 실무상 주의할 점 1745
1)사실과 다른 봉사료비율 기재 금지 1745
2) 객관적인 증빙자료 구비 1746
6. 지방세 실무 1747
(1) 취득세 1747
1) 중과세율 1747
2) 쟁점영업장이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 1747
3) 취득세 중과분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1748
(2) 재산세 1748
1) 중과세율 1748
2)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748
(3) 지역자원시설세 1748
7. 개별소비세 신고서 작성사례 1748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749
(2)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1749
(3) 개별소비세 1749
(4)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1749
(5) 부가가치세 1749
8.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법상 과세표준과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의 산정 1751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751
(2)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1751
(3)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1751
(4) 유흥음식요금 수령시의 회계처리 1752
(5)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종합사례 1752
9. 유흥주점의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1753
(1) 개 요 1753
(2) 유흥주점 영위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 주요내용 1754
1)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신고 현황 1754
2) 원천징수대상 봉사료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1754
3) 연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비교(과세유흥장소만 작성) 1755
Ⅲ. 유흥주점 세무조사 1755
1. 매출누락 조사시 주요 검토사항 1755
(1) 현금결제 유도 후 차명계좌관리 1755
(2) 부외경비와 현금매출 상계 여부 1755
(3) 명의상 사업자 이외 지배인 및 실사업자의 금융조사를 통한 차명계좌 추적 1756
(4) 신용카드 결제 후 승인취소된 거래의 현금매출 누락 1756
(5) 금융거래 현장 확인 조사 1756
1) 금융조사의 활용 1756
2) 별도관리 계좌의 확인 1756
3) 금융조사를 통한 지분참여자 또는 실사업자의 확인 1756
(6) 무자료 주류매입 확인을 통한 수입금액 누락여부 1756
(7)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을 통한 수입금액 누락여부 1756
1) 위장가맹점을 통한 수입금액 분산 1756
2) 신용카드의 변칙거래 1757
(8) 봉사료 과다계상에 의한 수입금액 누락여부 1757
1) 봉사료지급액 과다계상 1757
2) 봉사료 지급대장의 확인 1757
3) 웨이터(영업주임)에게 지급한 금액 1757
(9) 명의위장 사업자(일명 “바지사장”)의 존재 여부 1757
(10) 유흥주점의 수입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입회조사 실시 1758
1) 입회조사의 의의 1758
2) 입회조사를 통한 수입금액의 추정 1758
3) 입회조사 기준 1758
(11) 임차인이 부담한 유흥업소의 재산세 중과세분이 임대업자의 수입금액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확인 1758
1) 유흥주점의 재산세 중과세분 실부담자 1758
2) 과세관청의 임대료 중과세분 파악방법 1758
2. 조사적출사항 1759
(1) 봉사료 과다계상에 의한 수입금액 누락(강남 룸싸롱, 개인, 일시보관조사) 1759
1) 착안사항 1759
2) 수입금액 조사 1759
(2) 웨이터에 수입금액의 일정률(5%)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봉사료 계상 1759
1) 착안사항 1759
2) 조사내용 1760
(3) 외상매출액 신고누락 및 봉사료 과다계상(일반 룸싸롱, 개인, 일시보관조사) 1760
1) 사실관계 및 착안사항 1760
2) 조사내용 1760

제2장 프랜차이즈업 세무실무
제1절 개요 1761
Ⅰ. 프랜차이즈(franchise)사업의 정의 1761
Ⅱ. 사업형태별 분류 1761
1. 유통단계의 결합에 의한 분류 1761
2. 업종에 따른 분류 1761
3. 제공의 내용에 따른 분류 1762
4. 프랜차이지(franchisee)의 권한 범위에 따른 분류 1762
(1) 단일지역 프랜차이즈(franchise) 1762
(2) 복수지역 프랜차이즈(franchise) 1762
Ⅲ. 프랜차이즈 사업의 영업형태 1763
1. 프랜차이즈 ERP 시스템 구성도 1763
2. 구성원의 역할 1763
(1) 프랜차이즈 본사 1763
(2) 가맹점사업자 1763
(3) 고객 1764
Ⅳ. 회계실무 1764
1. 수익의 인식 1764
(1) 설비와 기타 유형자산의 제공 1764
(2) 창업지원용역과 운영지원용역 제공 1764
1) 운영지원용역의 제공에 대한 수수료 1764
2) 창업지원용역의 제공에 대한 수수료 1764
(3) 프랜차이즈 운영지원 수수료 1765
(4) 대리거래 1765
2. 프랜차이즈 특수계정 과목의 회계처리 1765
(1) 가맹비(가맹금) 1765
1) 개요 1765
2) 가맹비(가맹금)로 보지 아니하는 대가 1765
3) 가맹비 및 관리수수료의 회계처리 1766
(2) 사용료(로얄티) 1766
1) 정의 1766
2) 지급시기에 따른 구분 1766
3) 회계처리 1768
Ⅴ. 세무실무 1769
1. 부가가치세 실무 1769
(1) 과세대상 여부 1769
1) 원칙 1769
2) 학원운영업자가 상호등을 사용하게 하고 가입비를 받는 경우 1769
3) 본사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시식회 지원금 1769
(2) 공급시기 1769
(3)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발급 1769
1) 개요 1769
2) 프랜차이즈 가맹학원 본사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1770
(4) 매입세액공제 1770
1) 과세, 면세사업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1770
2) 일반과세자로의 과세전환시 재고매입세액공제 1770
2. 소득세ㆍ법인세 실무 1770
(1) 손익의 귀속시기 1770
(2) 보증금(가맹비)에 대한 세무처리 1770
(3) 체인학원이 견본용으로 비치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재비 1771
(4) 계약해지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1771
(5) 광고선전목적으로 판촉행사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교부한 무료식사권 1771
(6)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의 임차료를 대납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1771
1) 사실관계 1771
2) 질의내용 1771
3) 회신 1772
3.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수입금액의 추계결정 1772
(1) 사용료(판매수수료) 기준 매출액 추정 1772
(2) 원재료 매입액기준 매출액 추정 1772
4.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세무조사 사례 1773
(1) 거래형태 1773
(2) 인적사항 1773
(3) 주요 적출내용 1774
(4) 조치사항 1774
5. 조사적출사례 1774
(1) 취득 시 세금계산서 수취한 영업권 매각 시 세금계산서 미발행(프랜차이즈업, 법인, 일반조사) 1774
1) 착안사항 1774
2) 과세내용 1775
Ⅵ. 관련 법률 및 가맹계약서 1775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 가맹사업법) 주요 내용 1775
(1) 용어의 정의(법 제2조) 1775
1) 가맹사업 1775
2) 가맹본부 1775
3) 가맹점사업자 1775
4) 가맹희망자 1776
5) 가맹점운영권 1776
6) 가맹금 1776
7) 가맹지역본부 1777
8) 가맹중개인 1777
9) 가맹계약서 1777
10) 정보공개서 1777
(2)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가맹사업법 6조의2) 1778
2.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가맹사업진흥법) 주요 내용 1778
(1) 용어의 정의(법 2) 1778
1) 가맹사업 1778
2) 가맹본부 1778
3) 가맹점사업자 1779
4) 가맹사업자 1779
(2) 창업 지원(법 13) 1779
(3) 자금의 지원(법 17) 1779
3. 프랜차이즈(기타 외식업) 표준계약서 1781

∙제11편 교육 서비스업 세무실무∙

제1장 학원업의 분류
제1절 학원업의 분류 1813
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 1813
1. 개요 1813
(1) 초등 교육기관 1813
(2) 중등 교육기관 1813
(3) 고등 교육기관 1813
(4) 기타 교육기관 1814
(5) 교육 지원 서비스업 1814
2. 타산업과 관계 1814
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분류 1815
Ⅲ. 용어의 정리(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1816
1. 학원 1816
2. 교습소 1816
3. 개인과외교습자 1816
4. 과외교습 1817
5. 학습자 1817
6. 교습비등 1817
제2절 일반학원업 세무실무 1818
Ⅰ. 사업자등록 1818
1. 교육청 등록 1818
(1) 학원설립절차 개요 1818
1) 학원설립․운영등록증 교부 절차 1818
2) 설립 후 이행사항 1818
(2) 학원설립자의 자격(학원법 9) 1819
(3) 건물 임대 및 시설요건 1819
1) 임대차계약 1819
2) 학원건물 및 시설의 요건 1819
3) 시설기준면적 1820
4) 주변 환경의 제한 1822
5) 소방완비증명 1823
(4) 제출서류 1823
(5) 기타사항 1824
1) 보험의 가입 1824
2) 면허세의 납부 1824
3) 강사채용통보서 및 수강료통보서 제출 1824
4) 강사의 자격요건(제12조 2항 관련) 1824
(6)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1825
1) 과외교습이란 1825
2) 개인과외교습자의 자격 : 학력 제한 없음 1825
3) 개인과외교습 신고 제외 대상 1825
4) 신고시 구비서류 1825
5) 과태료ㆍ행정처분ㆍ벌칙 1825
6) 개인과외교습자의 유의사항 1826
(7) 교육청지도․점검시 점검항목 1826
2. 사업자등록 1826
(1) 사업자등록 신청기간 1826
(2) 사업자등록증 교부 1827
(3)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신청 가능 여부 및 제출 서류 1827
Ⅱ. 부가가치세 실무 1827
1.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1827
(1) 개요 1827
(2)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의 개념 1828
1) 개요 1828
2) 미용체조학원에서의 운동기구와 샤워시설의 제공이 면세대상 용역 해당 여부 1828
(3) 관계법령에 의해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학원의 면세여부 1828
(4) 학원운영업자가 상호등을 사용하게 하고 가입비를 받는 경우 1829
(5) 법인 명의로 허가 변경 없이 운영한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829
(6) 보습학원에서 입시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829
(7)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고 인터넷 교육용역(인터넷 방송강의 유료서비스) 제공시 면세 여부 1829
(8) 평생교육시설 1830
1)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사회체육교육과정 1830
2)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운영업 1830
(9) 전화통신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1830
(10) 방문교육 1830
(1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대상이 아닌 에어로빅장의 과세 여부 1830
(12) 고시원 운영의 과세사업 해당 여부 1831
(13) 심리상담연구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831
(14) 서적 및 CD 판매 시 면세 여부 1832
(15) 한국마사회 승마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832
(16)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연수비 해당 여부 1832
(17) 요가 교습용역의 면세여부 1832
(18) 원격평생교육시설 미인가 교육용역 해당여부 1832
(19) 입학검사비의 면세여부 1833
(20) 기업체 등에 출장하여 제공하는 교육용역 면세 여부 1833
(21) 체대입시학원의 면세여부 1833
(22) 수영장 운영사업자가 공급하는 수영강습 용역의 면세 여부 1833
(23) 온라인 영어교육 1833
1) 과세제외 되는 경우 1833
2) 과세되는 경우 1834
(24) 정규대학교의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하는 용역 1834
(25) 교육프랜차이즈 목적용 신축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1834
2. 부수재화 · 부수용역 1834
(1) 교육용역 제공시 교재, 실습자재, 기타 교육용구의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1834
(2) 입시학원의 기숙사용역·음식물 제공용역 1834
1) 기숙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834
2) 기숙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의제매입세액공제 방법 1835
3) 입시학원과 고시원 분리하여 운영 시 고시원의 용역제공에 대한 과세 여부 1835
(3) 일일학습지 판매시 면세여부 1835
1) 일일학습지 판매 시 1835
2) 학습관리교사의 학습지도용역에 부수되는 학습지 판매 시 1835
(4)‘독서실’과‘고시원’을 구분 운영하고 이용요금도 구분산정하면서 이용료를 함께 받는 경우 1835
(5) 사업자가 교육콘텐츠를 임대하면서 도서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도서의 과세 여부 1836
1) 사실관계 1836
2) 질의내용 1837
3) 회신 1837
3.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 1837
(1) 면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매입세액 추징과 가산세 여부 1837
(2) 장기 교육용역제공에 대한 선불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의 공급시기 1837
Ⅲ. 소득세·법인세 실무 1838
1. 총수입금액 계정 1838
(1) 수입금액의 구성 1838
1) 수입금액 관리의 중요성 1838
2) 수강료수입 1838
3) 교재비 1838
4) 기타수입 1839
(2) 총수입금액의 산입 1839
1) 수강료 등 매출액 1839
2) 학원과 관련된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1839
3) 학원용 자산 관련 보험차익 1839
4) 사업용 재화에 대한 피해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등 1839
5) 연체료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1839
6) 사업장의 조기명도로 지급받는 보상금의 소득구분 1840
7) 고용관리공단을 통해 인턴사원(보조강사)을 채용하고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 1840
8)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노동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 1840
(3) 총수입금액 불산입 1840
1) 수강료 할인금액 1840
2) 소득세 등 환급액 1840
3) 전 연도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 1840
4)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1841
(4) 학원수강료의 수입금액 계상시기 1841
1) 개요 1841
2) 기숙학원 선수금의 손익귀속시기 1841
(5) 수강료 환불 및 할인액의 세무처리 1841
1) 개요 1841
2) 학원 수강료 할인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1841
3) 학원사업자가 북한이탈학생에게 무상 제공하는 용역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1841
4) 입시학원이 광고를 통해 모집한 장학생에게 수강료를 면제하는 경우 1842
5)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강생 등록 시 수강료에누리 금액의 회계처리 방법 1842
6) 수강취소 또는 중도포기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환불금 1842
(6) 포탈업체를 통한 동영상 교육프로그램 제공사업자의 회계처리 1842
1) 질의 내용 1842
2) 회신 내용 1842
(7) 수강료의 귀속시기 1843
1) 귀속시기가 중요한 이유 1843
2) 일반적인 수강료수입의 귀속시기 1843
3) 2과세기간에 걸친 수강료 수입 1843
4) 기업회계의 존중 1843
5) 신용카드로 수강료를 받는 경우 1843
2. 필요경비 계정 1845
(1) 강사료의 원천징수 1845
1) 개요 1845
(2) 입시학원의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원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1846
(3) 학원 차량임차료의 필요경비 1846
(4) 누락 강사료의 필요경비 산입 1847
3. 사업장 현황신고 1847
(1) 개요 1847
(2) 신고대상자 1847
(3) 과세기간 및 신고기한 1847
1) 과세기간 1847
2) 신고기한 1847
(4) 제출서류 1848
(5) 신고서의 작성 1848
1) 개요 1848
2)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 1848
3) 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1850
(6) 계산서의 제출 1852
1) 개요 1852
2) 제출기한 1852
3) 불이행시의 제제 1852
(7) 기타사항 1852
1) 2이상의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 1852
2) 휴업, 폐업의 경우 1852
3) 공동사업의 경우 1852
4) 가산세 1852
5) 불성실 신고혐의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1852
(8) 사업장 현황의 조사․확인 1853
1) 개요 1853
2) 사업장현황의 조사확인의 사유 1853
3)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조사 확인방법 1853
4. 중소기업 해당 여부 1857
5. 학원사업자의 영업권 양도 1857
(1) 개요 1857
1) 소득세 과세문제 1857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1858
(2) 영업권 성격에 따른 과세 방식 1858
1) 권리금만으로 영업권을 구성한 경우 1858
2) 시설비와 권리금으로 영업권을 구성한 경우 1858
6. 포상금의 과세대상 여부 1859
Ⅳ.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1859
1. 지로매출액의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1859
2.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 1859

Ⅴ. 세무조사 1859
1. 탈루유형의 예시 1859
2. 세무조사의 유형 1860
(1) 특별조사 1860
(2) 기획조사 1860
(3) 정기조사 1860
3. 학원업의 세무조사 1860
(1) 기본사항조사 1860
1) 학원의 기본사항조사 1860
2) 재무제표 등 신고서류의 조사 1861
(2) 내부관리서류의 조사 1861
1) 수강료대장 검토 1861
2) 급여대장 검토 1861
3) 거래명세표 및 기타서류 검토 1861
(3) 계정별 검토 1861
1) 수강료수입 1862
2) 강사료 1862
3) 교재비 1862
(4) 기타 검토사항 1862
1) 증빙서류의 검토 1862
2) 주변검토 1862
4. 학원 세무조사 사례 1862
(1) 세무조사 결과 1862
(2) 학원의 주요 조사대상 유형 1863
5. 조사적출사례 1863
(1) 금융조사를 통한 매출누락 확인 및 가공경비 부인(입시학원. 개인, 일반조사) 1863
1) 착안사항 1863
2) 조사내용 1864
(2) 맞춤형 입시컨설팅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를 선입금 받고 수입금액 탈루 1865
(3) 고액의 논술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신고 누락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1866
(4) 수강료 기준액을 초과하는 고액 수강료를 현금 납부시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신고 누락하고 가족명의의 부동산 취득 1867
(5)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며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를 외국인 강사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 1868
(6) 수강료를 현금납부 유도하고 현금수강료 중 일정율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1869
(7) 유치원식 외국어 학원에서 일반 유치원에 비해 2배 이상의 수강료를 받고 현금결제 유도하여 현금 수강료 탈루 1870
(8) 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임시강좌(방학특강 등) 및 현금 수취분 수강료를 대표자 등의 개인 예금계좌로 입금받고 신고누락 1871
(9) 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를 신고누락하고, 탈루한 금액으로 학원장 개인명의 부동산 취득 1872
(10) 입시준비 미술학원의 고액 실기 수강료를 차명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신고누락 1873
(11) 기숙형 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수강료 신고누락 및 비용 부풀리기로 세금을 탈루하고, 탈루소득 등으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다수 취득 1874
(12) 대학편입학원 교재대 및 현금수강료를 신고누락, 탈루한 소득은 해외 부동산 취득 및 해외여행경비 등으로 사용 1875
(13) 미국수학능력시험(SAT) 준비 학생을 상대로 국내와 미국 현지에서 소수정예 족집게 강의를 실시하고 고액 수강료를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수입금액을 탈루한 학원사업자 1876
Ⅵ. 학원 강사의 세무실무 1877
1. 소득구분 1877
(1) 사업소득 1877
1) 적용대상 1877
2) 원천징수 방법 1877
3) 원천징수세율 1877
4) 원천징수세액의 신고 및 납부 1878
5)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1878
6) 지급명세서의 제출 1878
(2) 근로소득 1878
1) 소득구분 1878
2) 원천징수 방법 1878
3) 간이세액표 1879
4) 적용대상 1879
5) 연말정산 1879
6)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신고 1879
7)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1880
(3) 일용직 근로소득 1880
1) 일용직 근로소득공제 1880
2) 일용직 근로소득의 인정기간 1880
3) 4대보험 등의 처리 1880
(4) 기타소득 1881
1) 대상소득 1881
2) 원천징수세율 1881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1881
3. 학원강사의 기장의무(직전연도 수입금액). 1881
4. 이직료·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의 처리 1881
1) 개요 1881
2) 기업회계상의 처리 1882
3) 세법상의 처리 1882
5.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1882
(1) 원칙(면세) 1882
(2) 과세되는 경우 1883
(3) 부수재화·용역 및 기타 사례 1883
1)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1883
2) 강사를 소개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1883
Ⅶ. 학원사업자 표준계약서(표준약관 : 공정거래위원회 제10032호) 1884
제3절 평생교육기관 세무실무 1889
Ⅰ. 개요 1889
1. 평생교육기관의 정의 1889
2. 평생교육기관의 구분 1889
(1) 교육감에 신고·등록 1889
1) 신고 1889
2) 등록 1889
(2) 관할관청에 보고 1889
(3) 교육부장관에 신고·인가 1889
1) 신고 1889
2) 인가 1889
3.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33) 1889
4.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평생교육법 시행령 26 ①) 1890
5.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평생교육법 시행령 49 ①) 1890
Ⅱ. 부가가치세 실무 1891
1. 미인가 평생교육기관에서 대학 시간제등록제 교육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경우 1891
2. 신고한 운영규칙과 다르게 평생교육시설에서 학교 등에 인터넷교육용역 공급 1891
3. 시간제등록 학생모집에 따른 수수료 1891
4. 평생교육 인가받은 자가 유아교육기관 소속 원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1892
Ⅲ. 법인세 실무 1892
1. 수익사업 해당 여부 1892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1892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대상 평생교육기관 1892
Ⅳ. 지방세 실무 1893
1.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1893
(1) 개요 1893
(2) 사후관리 1893
2.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1894
(1) 개요 1894
(2) 사후관리 1894
제4절 유치원 등 보육시설 세무실무 1894
Ⅰ. 개요 1894
1. 유치원 1894
2. 어린이집 1895
Ⅱ. 부가가치세 실무 1895
Ⅲ. 소득세·법인세실무 1895
1. 개요 1895
2. 보육시설 운영자의 소득세법상 사업자 해당 여부 1895
IV. 기타 세무실무 1896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1896
2. 직장보육시설 운영비를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 1896
3. 특정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1896
4.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1896
5. 지방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1897
6.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포함 1897

∙제12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세무실무∙

제1장 병・의원
제1절 개요 1901
Ⅰ. 정의 1901
Ⅱ. 의료기관의 분류 1901
1. 종합병원 1901
(1) 의의 1901
(2) 개설요건 1902
1) 원칙 1902
2) 300 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1902
3) 기타 1902
2.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의원 1902
3.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 1903
제2절 의료기관의 개설 1904
Ⅰ.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절차 1904
1. 의료기관개설신고서 제출 1905
2.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1905
3. 분기별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수리 상황 보고의무 1905
4. 관리 및 기록 1905
Ⅱ. 의료기관 개원 시 검토사항 1906
1. 병의원을 개원할 때 개원일정에 맞춰 준비해야 할 세무 관련 업무 1906
2. 의료기관 사업장을 임대할 때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확인할 사항 1906
(1) 건물주 과세유형 비교 및 건물대장상 건물의 용도 1906
(2)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확인사항 1906
(3) 확정일자를 통한 법률적 보호 1906
(4) 이중(다운) 계약서 작성 사례 1907
(5) 계약파기에 따른 임차료 문제 1907
(6) 사업장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안전장치 1907
3. 개원형태에 따른 세무실무 검토사항 1908
(1) 권리금을 지급하고 기존 병의원 인수 1908
1) 양수인 1908
2) 양도인 1908
3) 양도대가의 장기 분할 조건 1909
4)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 1909
5) 의료기기와 시설장치의 평가 1909
(2) 프랜차이즈 병의원 계약시 주의해야 할 점 1912
1) 개요 1912
2) 프랜차이즈병원과 개인병의원의 개념 1912
3) 프랜차이즈병원의 장․단점 1912
4) 개인병원의 장․단점 1914
(3) 공동개원 형태의 동업 시 검토사항 1914
1) 개요 1914
2) 공동개원 vs 고용의사 고용 1915
(4) 명의대여 형식의 개업 1915
1) 개요 1915
2) 인건비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1915
3) 세금 납부 1916
4) 명의대여사업자의 처벌 강화 1916
5) 명의대여사업자의 재산압류 1916
6) 건강보험료 추가부담 1916
(5) 한의사 자격증과 양방의사 자격증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 개원에 대한 판단 1917
1) 개요 1917
2) 보건복지부(의료계)의 관점 1917
3) 세무 상 관점 1917
(6) 한의사와 의사의 공동사업장 운영가능 여부 1917
1) 원칙 1917
2) 보건복지부(의료계)의 관점 1917
3) 세무상 관점 1917
(7) 개인의원이 아닌 병원급의 내과병원에서 한의원 진료를 추가할 경우 1918
(8) 개인의원급 내과병원에서 한의원 진료를 추가할 경우 1918
제3절 병․의원의 회계실무 1918
Ⅰ. 병․의원 회계의 특징 1918
1. 개요 1918
2. 일반적 특징 1918
3. 영리적 특징 1919
4. 비영리적 특징 1919
Ⅱ. 병․의원 회계 특수계정과목의 회계처리 실무 1920
1. 손익의 귀속시기 1920
2. 자산계정 1920
(1) 의료미수금 1920
(2) 의약품 1920
(3) 진료재료 1920
(4) 치료재료 1921
(5) 의료장비 1922
(6) 의료기기 1922
1) 정의 1922
2) 의료기기 품목명, 품목별 등급 및 사용목적 1922
3)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품목명, 품목별 등급 및 사용목적 1923
3. 기본금계정 1923
4. 수익계정 1923
(1) 병의원의 수입구성 개요 1923
(2) 의료수익의 회계처리 1924
1) 의료수익 발생 시 회계처리 1924
2) 진료비 삭감액의 회계처리 1924
3) 의료업자가 진료금액 중 개인부담분을 경감하여 주는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1924
4) 의료업자의 병원직원 등에 대한 감면, 비정상적인 감면 할인 등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입 여부 1924
5. 의료기관의 회계기준 1924
(1)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1924
(2)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1931
제4절 병․의원의 세무실무 1957
Ⅰ. 개요 1957
1. 의료업의 일반적 특성 1957
2. 의료업의 중점검토사항 1957
(1) 수입계정 검토사항 1957
1) 개요 1957
2) 국민건강보험 체계 1958
3) 보험 매출액의 파악 1962
4) 신용카드 수입금액에 보험수입금액의 포함여부 확인 1963
5) 현금 수입금액 파악 1964
(2) 경비 계정 검토사항 1964
1) 공동개원 시 출자금에 대한 차입금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계상여부 1964
2) 의약품 매출원가 1964
3) 급여 1965
4) 잡급 1965
5) 복리후생비 1965
3. 의료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요령 1966
(1) 목적 1966
(2) 용어의 정의 1966
1) 의료비 1966
2) 의료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1966
3) 의료기관 등 1966
(3) 의료비 자료 제출 대상자 1967
(4) 제출대상 의료비 자료 1967
1) 필요적 사항 1967
2) 의료비 수납(영수) 관련 항목만을 제출대상으로 하고, 환자의 병명․처방내용 등은 제출 대상이 아님 1967
3) 구체적인 의료비 자료의 제출항목은 아래와 같음 1967
4)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의료비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을 받는 의료비(이하 “보험분”)를 포함한 전체 의료비 자료를 제출해야 함 1967
(5) 의료비 자료 작성방법 1967
(6) 의료비 자료 제출기한 1968
(7) 의료비 자료의 제출방법 1968
(8) 의료비 자료의 보완 1968
(9) 홈택스 상의 본인확인 1969
(10)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제외 신청 1969
Ⅱ. 부가가치세 실무 1974
1.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의료용역 1974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의료용역 1975
(1) 과세대상 의료용역의 범위 1975
1) 개요 1975
2)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례(부가집 26-35-2) 1976
(2) 과세전환 수술비용 중 간접비용의 포함 여부 1976
(3) 일부 의료용역의 과세전환으로 인한 후속업무 1976
1) 사업자등록증을 신규 발급 1977
2) 카드단말기 사업자정보 수정 및 교체작업 1977
3) 건강보험공단 사업자등록번호 변경통보 1977
4) 구분기장 1977
5)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1977
6) 사업용계좌의 변경신고 1977
7) 병․의원의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1977
8) 공통 매입세액의 공제 및 불공제세액의 계산 1978
9) 과세전환에 따른 불공제 매입세액의 재계산 1980
10) 과세매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1980
11) 협력의무의 이행 1980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 여부 1980
1)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 1980
2) 병원 구내식당 음식제공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981
3) 의료부대수익(병원의 주차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981
4) 병원에서 다른 병원(입원환자 및 직원)에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982
3. 과세대상 의료용역과 면세대상 의료용역의 구분사례 1982
(1) 한약업사가 한약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1982
(2) 제대혈 보관용역의 면세 여부 1982
(3) 양방병원 사업자가 병원일부를 한방병원으로 임대하였을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1982
(4) 장례식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983
(5) 면세사업자의 과세재화 공동구매시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1983
(6) 병ㆍ의원에서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 행위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여부 1983
Ⅲ. 소득세 ․ 법인세 실무 1983
1. 수입금액의 계산 1983
(1) 병의원의 수입구성 개요 1983
(2) 보험수입 1983
1) 개요 1983
2) 원천징수 1984
3) 보험수입금액의 산정 1984
4) 요양급여비 1984
(3) 비보험수입(비급여진료수입) 1986
(4) 자동차보험 및 손해보험, 산재의료수입 1986
(5) 의료보호수입(의료급여) 1987
(6) 판매장려금 1987
1) 개요 1987
2)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 개선 내용 1987
3)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1988
(7) 진료비 감면에 대한 세무처리 1990
1) 의료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의료비 감면액(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익금해당여부 1990
2) 특정거래처의 임직원에 대해 경감해 준 의료비의 접대비 해당여부 1990
(8) 부당이득금 환수액 1990
1) 손익귀속시기 1990
2) 의료업자가 폐업 후 부당이득금 환수 시 환수금액의 처리방법 1990
3)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1991
(9) 의료 외 수익 1991
(10) 의료수익의 회계처리 1992
1) 의료수익 발생 시 회계처리 1992
2) 진료비청구액 삭감액의 회계처리 1992
3) 특수관계 없는 환자에 대한 진료비에누리와 할인의 회계처리 1992
(11)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통보서”에 의한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1993
1) 총진료비 1993
2) 본인부담환급금 1994
3) 본인부담환급금 환입(환수) 1994
4) 원천징수세액 1994
5) 보험수입금액의 귀속시기 1994
6) 폐업 후 재개원 하는 경우 후속처리 1994
(12)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작성요령 1995
1) 진료내역 검토표 작성 1995
2)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1996
3) 병과별(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부표 작성 1998
2. 손금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 1999
(1) 병의원 지출내역과 증빙서류 1999
(2) 의약품 매출원가 2000
1) 개요 2000
2) 약품비 2000
3) 진료재료비 2000
4) 유의사항 2000
(3) 인건비 2000
1) 개요 2000
2) 고용의사의 인건비 처리 2000
3) 원장 본인과 배우자, 형제자매의 인건비 2001
(4) 병원장의 출·퇴근용 고가승용차의 리스료 및 감가상각비 2001
(5) 국내외 세미나 참석 필요경비 2001
(6) 외주용역비 2002
1) 개요 2002
2) 대진의 인건비 처리 시 소득구분에 따른 업종코드 2002
(7) 삭감비 2003
(8) 보상비(금) 2003
(9) 개업시의 지출비용 2003
(10) 영업권 2003
1) 기업회계 상 처리 2003
2) 세무 상 처리 2004
(11) 의료용 시설장치 및 승용차의 취득에 관한 검토사항 2007
1) 개요 2007
2) 리스 2007
(12) 인테리어(시설장치)의 철거 및 폐기에 따른 처리 2010
(13) 의료사고 배상금 2010
1)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2010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 2010
(14) 접대비 2011
3. 네트워크 병원의 공동사업장 등록․신고 불성실 가산세 2011
(1) 개요 2011
(2) 네트워크 병원의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 과세 여부 2011
(3) 네트워크 병원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과세여부 2012
4. 의료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범위 2012
(1) 중소기업의 범위 2012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7) 2012
1) 개요 2012
2) 접대비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2013
(3)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조특법 5) 2013
(4) 사업용 자산의 범위 2013
5. 업무상 재해 직원의 의료비 회사 부담시 원천징수 2014
6. 의료업의 기장의무 2014
(1) 개요 2014
(2) 고용관계 없는 의사의 사업소득의 기장의무 2014
(3) 최초 개원 시 병의원의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여부 2014
7.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2014
(1) 개요 2014
(2) 발급 대상 거래금액 2015
(3) 발급의무화 대상 금액 2015
(4) 발급요청에 따른 발행의무 여부 2015
Ⅳ. 의료업 세무조사 2015
1. 병과별 수입금액 탈루유형 2015
2. 의료업 수입금액 불성실신고유형 2017
3. 중점조사 대상 업종 2017
4. 중점 점검항목 2018
(1) 개요 2018
(2) 매출액 2018
(3) 신고소득률 2018
(4) 주요경비율 2018
(5) 현금․카드 매출 비율과 보험․비보험 매출 비율 2018
5. 세무조사 검토 항목 2019
(1) 사전준비조사 검토항목 2019
1) 사업개황 및 소비실태 파악 2019
2) 신고서류등 내부자료 분석검토 2019
3) 재무제표 추세분석 2019
4) 소비생활 수준에 의한 추정소득검토 2019
(2) 기본사항조사 검토항목 2020
(3) 내부기록조사 검토항목 2020
1) 진찰권 발행 대장과 처방전 조사 2020
2) 의료비계산과 청구의 적정성여부 확인 2020
3) 입원실이나 조사실 조사 2020
4) 접수부나 진단서 발급대장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진료차트비교하여 수입금액 누락분 확인 2020
5) 의료장비 및 의약품 이용 실태파악하여 수입금액 누락분 파악 2020
(4) 계정별 조사 사항 2021
1) 수입금액 2021
2) 원재료 2021
3) 인건비 2021
4) 복리후생비 2021
5) 여비교통비 2021
6) 접대비 2022
6. 각 병과별 적출사례 2022
(1) 피부과의원 2022
(2) 정형외과 2023
(3) 내과의원 2023
(4) 안과의원 2023
1) 각막 절삭용 칼날 사용량으로 수입금액 누락을 적출한 사례 2023
2) 내부직원의 탈세제보로 인하여 수입금액 누락을 적출한 사례 2023
(5) 한의원 2023
(6) 치과의원 2024
1) 재료사용량과 치기공소 거래내역을 통하며 수입금액 누락 적출 2024
2) 수동차트를 사용하여 수입금액 누락 2024
(7) 성형외과 2025
1) 수입금액과 마취제 사용량과의 연관성 검토 2025
2) 10%할인 현금결제 유도후 현금 수입금액 탈루 2025
(8) 산부인과 2025
(9) 재활병원(복리후생비 및 소모품비 등의 계정에 증빙없는 가공원가가 계상) 2025
1) 착안사항 2025
2) 조사내용 2025
7. 국세청 소득 지출 분석시스템 2026
(1) 소득 지출 분석시스템의 도입 취지 2026
(2) 소득 지출 시스템하에서 신용카드 사용상 주의사항 2026
(3) 사례-고소득 의료업자의 과소신고 혐의 2027
1) 최근 5년간 탈루혐의 추정액 2027
2) 혐의사항 2027
Ⅴ. 의료업종별 세무처리 실무 2027
1. 피부과 2027
(1) 현황 2027
(2) 수입금액 관련 세무사항 2027
1) 개요 2027
2) 피부과 병․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2028
(3) 피부과 의사 지도 감독 하에 피부관리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여부 2030
2. 성형외과 2031
(1) 현황 2031
(2) 수입금액관련 세무사항 및 조사적출사항 2031
1) 개요 2031
2) 마취제 사용량 확인 2031
3) 수입금액 및 경비 누락 2031
4) 호황업소이면서 신용카드 수취기피로 수입금액 탈루 2031
5) 미용전문 대형 피부과 의원으로 수입금액 탈루 2032
6) 대규모 호황업소로서 수입누락 및 공동사업 명의위장 혐의 2032
7) 성형외과 수입금액 검토부표 2033
(3)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눈성형 등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2035
1) 개요 2035
2)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유방재건술의 면세여부 2035
3. 치과의원 및 치기공소 2035
(1) 현황 2035
(2) 수입금액 관련 세무사항 2035
1) 원재료대비 수입금액 분석 2035
2) 수입금액 누락 형태 2035
3) 비보험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추계결정 여부 2036
4) 강연료 수입 2036
5) 치과진료 수입시기를 일일장부에 의한 현금수입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37
(3) 치과・병・의원 수입금액 검토부표 2038
(4) 필요경비 관련 세무사항 2040
1)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2040
2) 업무관련비용 해당여부 2040
(5) 치과기공소의 세무처리 2040
1) 치과기공소의 업무내용 2040
2) 치과기공소의 세무처리 2040
4. 안과 2042
(1) 현황 2042
(2) 수입금액 관련 사항 2042
1) 개요 2042
2) 전화·우편 등의 방법으로 환자에게 확인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한 종합소득세 처분의 정당성 여부 2042
3) 수술서약서에 의한 수입금액의 추계결정에 대한 정당성 여부 2043
4) 안과 병․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2044
(3) 개인병원의 차량 리스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2046
(4) 각막을 국외에서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046
(5) 구 의료장비를 새로운 의료장비로 대체한 것인지 또는 새로 증설한 것인지 여부 2046
5. 산부인과 2046
(1) 현황 2046
(2) 수입금액 관련 세무사항 2047
1) 개요 2047
2) 수입금액 누락여부 2047
3) 탯줄혈액 장기보관시 보관료의 손익귀속시기 2047
(3) 대한산부인과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여부 2048
(4)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사항 2048
1) 병ㆍ의원에서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 행위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여부 2048
2) 산후검진센터에서 제공한 용역의 면세해당 여부 2048
3) 산부인과병원과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한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한 산후조리용역의 의료보건용역 해당여부 2048
6. 한의원 2049
(1) 현황 2049
(2) 한약재 관련 세무실무 2049
1) 한약재의 실제 사용량 파악 2049
2) 적격증빙 수취 2049
3) 한약 재료를 한약재 의약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이 제조업인지 여부 2049
4) 한약재를 농업진흥청의 지정을 받아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049
5) 한약재를 본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2049
6) 북한산 녹용을 미세 절단하여 소량 포장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050
(3) 한의사가 주름살제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침술의 과세여부 2050
(4) 원외탕전실 관련 세무사항 2050
(5) 수입금액 관련 세무사항 2050
1) 보험수입금액 비율 2050
2) 원재료 구입량 2051
3) 기타 수입금액의 관리 2051
4)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과세대상 여부 2051
5) 한의원에서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지급한 탕재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총수입금액계산특례 2051
6) 원시장부를 폐기하여 관련자 진술과 계좌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의 정당성 여부 2052
7) 한방 병․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2053
Ⅵ. 의료법인 세무실무 2055
1. 개요 2055
(1) 의의 2055
(2) 의료법인 설립 2055
(3) 개인사업자에서 의료법인 전환 여부 검토 2055
1) 세율 2055
2) 세제 측면 2056
3) 성실확인대상 여부 2056
4) 의료법인의 설립 2056
(4) 영리법인과 의료법인의 비교 2056
(5) 의료법인의 장・단점 2057
1) 장점 2057
2) 단점 2057
(6) 의료법인의 세부설립절차 2057
1)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의료법 48) 2057
2) 의료법인 설립시 준비서류 2058
(7)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의료법 49) 2060
1) 부대사업의 범위 2060
2) 위탁가능 부대사업 2061
2. 납세의무 2061
(1) 법인세법상 납세의무 2061
1) 개요 2061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법법 29) 2061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조특법 74) 2062
4)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또는 지출 2062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 2063
(2)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납세의무 2064
1)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2064
2)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2064
(3) 지방세법상 과세특례(지특법 38) 2064
1)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2064
2) 지방의료원 감면특례(지특법 38의2) 2064
3) 종교단체가 설립한 의료원 감면특례(지특법 38 ④) 2065
4) 종전 시군지역 감면적용특례(지특법 38 ⑤) 2065
(4)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특례 2065
(5)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2065
1) 개요 2065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66
3) 통합투자세액공제 2066
3. 주요 해석사례 2067
(1) 비영리법인 통합 시 법인세 과세여부 2067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후 예금 예치시 준비금 사용 여부 2067
(3) 비영리법인 간 일부 자산 및 부채 출연 시 세무처리방법 2067
(4) 고유목적사업지출 2068
(5) 기숙사 취득 2068
Ⅶ. 사무장 병원 2068
1. 사무장병원 2068
(1) 개념 2068
(2) 구별 개념 2068
2. 의료법인 사무장병원 적용 기준 2069
(1) 개요 2069
(2)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권 허용 취지 2069
3. 의료법인 행정조사 사례 2069
(1) 의료법인 설립 과정의 적정성 2069
1) 의료법인의 허위 설립 2069
2) 의료법인의 매매 2070
(2)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적정성 2070
1) 의료기관 개설 과정 2070
2) 의료기관 운영 과정 2070
(3) 운영 성과 귀속 2071
4. 주요 판례 2071
(1)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 2071
(2) 법인의 형해화 2072
(3)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 2072
(4) 범죄의 구성 요건 2073
5. 세무실무 2073
(1)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2073
1) 사무장병원이 행한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073
2) ‘사무장 병원’이라는 이유로 환수처분 된 요양급여비용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가능 여부 2074
3)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면허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치과의원 운영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075
(2) 소득세 과세문제 2075
Ⅷ. 동물병원 세무실무 2075
1. 개요 2075
(1) 정의 2075
(2) 용어의 정의 2075
(3) 동물병원의 개설(수의사법 17) 2076
(4) 휴업․폐업의 신고(수의사법 18) 2076
2. 동물병원의 분류 2076
(1) 한국표준산업분류 2076
(2)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상의 분류(2019귀속) 2076
3. 부가가치세 실무 2077
(1) 과세대상 2077
1) 개요 2077
2) 수산동물의 범위 2077
3)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면세 범위 2077
(2) 사업자등록 2078
(3)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2078
(4)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2078
(5) 동물진료용역 매출명세서의 제출 2078
4. 소득세 실무 2082
(1) 사업장현황신고 2082
(2) 첨부서류 2082
(3) 동물병원 수입금액 검토표의 작성 2083
Ⅸ. 안마시술소 세무실무 2085
1. 개요 2085
(1) 의의 2085
(2) 적용범위 및 분류 2085
1) 한국표준산업분류 2085
2)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상의 분류(2019 귀속) 2085
3) 적용범위 및 기준 2085
(3) 안마시술소 관련법령 2086
1) 안마사 자격기준(의료법 82 ①) 2086
2)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기준(보건복지부령 제606호) 2086
2. 안마시술소 세무실무 2087
(1) 부가가치세 실무 2087
1) 과세대상 2087
2) 안마사 아닌 자와 공동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후 제공하는 안마시술 용역의 면세여부 2087
3)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안마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2087
(2) 소득세 실무 2088
1) 사업자등록 2088
2) 원천징수 2088
3) 매매거래의 기록을 일계․주계 또는 월계로 기록한 경우 정당기장 여부 2089
4) 지급명세서 제출 2089

제2장 장기요양기관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090
1. 개요 2090
2. 장기요양기관 2090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23) 2090
(1) 재가급여 2090
1) 방문요양 2090
2) 방문목욕 2091
3) 방문간호 2091
4) 주․야간보호 2091
5) 단기보호 2091
6) 기타재가급여 2091
(2) 시설급여 2091
(3) 특별현금급여 2091
4. 장기요양기관의 종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10) 2091
5. 장기요양기관의 지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31) 2092
6.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 36) 2092
7.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노인장기요양보험법 38) 2092
제2절 세무실무 2092
Ⅰ. 부가가치세 실무 2092
1. 장기요양 용역제공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092
2. 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093
3. 장기요양기관의 현금영수증 발급 2094
4. 매입세액공제 2094
Ⅱ. 소득세․법인세 실무 2094
1. 장기요양기관의 인격에 대한 판단 2094
2. 소득세 실무 2095
(1) 노인장기요양사업자의 고유번호증 변경여부 2095
(2) 사업장현황신고 2095
(3)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가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2095
(4)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2095
(5)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인건비 명목으로 받는 금원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2095
(6) 의료기기 도․소매업자가 복지용구 제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및 기장의무판정 방법 2096
3. 법인세 실무 2096
(1) 수익사업 해당여부 2096
1)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96
2)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2096
3) 사회복지법인의 유료양로시설의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2096
4) 사회복지법인이 수강생으로 받는 수강료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2096
5)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유료 노인요양시설 운영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2096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사업자등록증 교부 2097
4. 중소기업 조세특례 2097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097
(2)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2097
(3)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2097

제3장 약국 및 제약산업
제1절 약국 2098
Ⅰ. 개요 2098
1. 업종특성 2098
2. 약사법의 주요 내용 2098
(1) 정의(제2조) 2098
(2) 약국의 개설등록(제20조) 2099
1) 개요 2099
2) 등록거부 2099
(3) 폐업 등의 신고(제22조) 2100
(4) 의약품의 조제(제23조) 2100
3. 과·면세 겸영사업자 2100
4. 개원절차 2100
(1) 개요 2100
(2) 상가를 소유한 약사가 약국 외 부분을 임대하는 경우 별도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2101
Ⅱ. 세무실무 2101
1. 중점검토사항 2101
(1) 조제수입․의약품 소매매출 수입․현금매출 수입의 분류 2101
(2) 매입세액의 공제대상 검토 2101
1) 실지귀속분 2101
2) 공통매입 분 2101
2. 부가가치세 실무 2101
(1) 과세유형 2101
(2) 과세대상 2102
1)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 2102
2) 한약업사가 한약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2102
3)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제공하는 한약 조제용역 2102
4) 약국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표준 적용방법 2102
5) 약국유통체인망 사업자가 받는 가입비 및 별도로 지원하는 물품의 과세 여부 2103
(3) 과세표준 등의 계산 및 확정 2103
(4) 사업포괄양도 후 신규로 사업개시하면서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2103
(5) 매입세액의 계산 2103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2103
2) 조제실 면적에 상당하는 세액만을 면세 사업 분으로 불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2103
3) 양약소매업자가 임대용점포 취득시 사업자등록 정정 의무 2104
4) 부인과 공동으로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면서 약국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2104
5) 약국사업자가 사업장 이전·확장을 위해 취득한 상가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 임대업에 전용한 경우 2105
(6) 신용카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한도 : 매출세액-매입세액-공제․경감세액) 2105
1) 개요 2105
3. 소득세 실무 2106
(1) 기장의무 2106
(2)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 2106
1) 개요 2106
2) 약사법에 따른 한약업사가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대상자인 전문직사업자 여부 2106
(3) 사업장현황신고 2106
(4) 총수입금액 2107
1) 개요 2107
2) 세부구성 2107
3) 처방조제(면세)수입금액의 계산 2108
4)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 2110
5) 약품구매카드 사용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등의 소득세 과세여부 2112
6) 예금계좌 입금액 중 일부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당부 2114
7) 의료보험수입금액(조제수입)의 귀속시기 2115
(5) 필요경비의 계산 2115
1) 개요 2115
2) 전문의약품 매출원가 계산 2115
3) 사용중지 및 회수조치 명령받은 의약품의 폐기비용 손금 해당 여부 2115
4) 방문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음료수 등의 세무처리 2116
제2절 제약산업 2118
Ⅰ. 개요 2118
1. 제약산업의 정의 2118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 2118
(1) 완제의약품 제조업(21210) 2118
(2) 한의약품 제조업(21220) 2118
(3)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21230) 2118
(4)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21300) 2118
(5) 의약품 도매업(46441) 2118
(6) 의료용품 도매업(46442) 2119
3. 의약품 관련 약사법 내용 2119
(1) 일반의약품(약사법 2 9) 2119
(2) 전문의약품(약사법 2 10) 2119
(3) 조제(약사법 2 11) 2119
(4) 대체조제와 임의조제(약사법 27) 2119
(5) 의약품 등 제조업의 허가(약사법 31) 2120
(6)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약사법 45) 2120
4. 의약품의 유통흐름 2120
Ⅱ. 세무실무 2121
1. 부가가치세 2121
2. 소득세·법인세 실무 2121
(1) 매출할인·매입할인 2121
1) 귀속시기 2121
2) 매입시점부터 매입할인액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의 매입할인액의 익금산입 여부 2121
(2) 판매촉진비 및 접대비 계정의 세무처리 2121
1) 개요 2121
2)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 개선 2121
3) 접대비 또는 판매부대비의 구분기준 2122
4) 의약품 판매를 위해 약국에 제약회사의 제품보관용기를 대여 시 접대비 해당 여부 2122
5) 의약품판매법인이 부담하는 병원신축자금의 접대비 해당여부 2122
6) 제약회사가 각종학회에 지급한 학술진흥기금 등의 기부금 해당 여부 2123
7) 제약회사의 판매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 2124
8) 제약사 리베이트 손금성 2124
9) 의사, 약사에 대한 금전, 향응, 음식접대, 상품권, 기프트카드 등의 접대비 해당여부 2124
(3) 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2125
(4) 과다계상한 개발비 등의 손금귀속시기 2125
Ⅲ. 제약산업 세무조사 2125
1. 주요 검토사항 2125
(1) 수입금액 2125
(2) 매출할인 2126
(3) 판매촉진비, 학술회의비, 조사활동비, 복리후생비 2126
(4) 외주비 2126
2. 조사적출사례 2127
(1) 병·의원에 각종 행사 지원 명목 등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복리후생비, 판매촉진비 등으로분산하여 회계처리한 사례 2127
1) 사실관계 2127
2) 과세내용 2127
(2) 제약회사가 병원 및 약국 등에 지급한 리베이트를 확인하여 법인세 등을 추징 (의약품 제조업Ⅱ, 법인 일반조사) 2127
1) 사실관계 2127
2) 과세내용 2128
(3) 병원 등에 제공한 리베이트를 손금처리하기 위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2128
1) 사실관계 2128
2) 과세내용 2128
(4) 약국 등에 의약품을 무자료로 매출하고, 거래 사실이 없는 업체에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한 사례 2129
1) 사실관계 2129
2) 과세내용 2129
Ⅳ.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2131

∙제13편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세무실무∙

제1장 문화산업 세무실무
제1절 총론 2141
Ⅰ. 문화산업의 정의 2141
Ⅱ.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2142
1.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2142
(1) 개요 2142
(2) 배당가능이익 2142
2. 취득세 및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2142
(1)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2142
(2)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2143
제2절 1인미디어 창작업(크리에이터) 2143
Ⅰ. 의의 2143
1. 의의 2143
2. 거래 유형 2143
3. 수익구조 2144
(1) 개요 2144
(2) 애드센스 계정 생성요건 2144
Ⅱ. 부가가치세 세무실무 2144
1. 사업자 등록 의무 2144
2.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 구분 2144
(1) 과세사업자로 보는 경우 2144
1) 개요 2144
2) 영세율 적용여부 2145
(2) 면세사업자로 보는 경우 2145
(3) 구분의 실익 2145
3.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청년 소셜창업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146
(1) 사실관계 2146
(2) 질의내용 2146
(3) 회신 2147
Ⅲ. 소득세 세무실무 2147
1. 소득 구분 2147
2. 장부의 비치․기장 2147
3. 기준(단순) 경비율 제도 2147
4. 단순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 2148
(1) 면세사업자 2148
(2) 과세사업자 2148
5. 기준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 2148
(1) 면세사업자 2148
(2) 과세사업자 2149
6. 사업장현황 신고 2149
Ⅳ. 조사적출사례 2149
1. 개요 2149
2. 주요 탈루 사례 2150
(1) 차명계좌로 분산하여 받은 광고대가 탈세 2150
1) 주요 탈루 혐의 2150
(2) 소액으로 송금 받은 광고대가 신고 누락 2151
1) 주요 탈루 혐의 2151
2) 조사 결과 2151
제3절 연예인 세무실무 2152
Ⅰ. 개요 2152
Ⅱ. 세무실무 2152
1. 전속계약금 2152
(1) 전속계약금의 소득구분 2152
1) 개요 2152
2) 연예인 및 프로운동선수들이 받는 전속계약금 2153
(2) 전속계약금의 회계처리 2153
1) 사내임직원의 전속고용에 대한 대가(위약금 규정이 없는 경우) 2153
2) 녹음물을 인도받는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전속금 2153
(3) 수입금액의 귀속시기 2154
1) 원칙 2154
2) 프로야구선수가 입단 시 구단으로부터 받은 입단 보너스의 수입시기 2154
2. 법인세․소득세․부가세 실무 2154
(1) 연예인 치아 교정비 2154
(2) 초상권 침해에 따라 수령한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 2154
(3) 방송드라마 작가도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155
(4) 해외활동중인 프로운동선수의 거주자 판단 여부 2155
1) 비거주자로 본 경우 2155
2) 거주자로 본 경우 2155
제4절 영화산업 2158
Ⅰ. 개요 2158
1. 영화산업의 특징 2158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정의 2158
(1) 영화 및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5911) 2158
(2) 영화 및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5912) 2158
(3) 영화 및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5913) 2158
(4)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5914) 2158
3. 영화산업의 관련당사자 2159
(1) 영화산업의 기본구조 2159
(2) 관련당사자 2159
1) 영화제작사 2160
2) 판권소유 투자회사 2160
3) 배급대행사(배급사) 2161
4) 외부투자자 2161
5) 극장 2162
(3) 계약상 정산의 방법 2162
1) 판권소유 투자회사와 제작사 간의 정산 2162
2) 판권소유 투자회사와 외부투자자 간의 정산 2163
Ⅱ. 회계실무 2164
1. 영화제작사의 회계처리 2164
(1) 수익의 인식 2164
1) 영화 제작 후 영화의 판권을 판권소유 투자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2164
2) 로얄티 등에 대한 수익인식 2164
(2) 비용의 인식 2166
1) 개요 2166
2) 개발중인 영화 2166
3) 미완성영화 2166
4) 영화제작업의 무형자산 상각 및 감액에 관한 회계처리 2166
(3) 제조원가명세서 2166
2. 판권소유 투자회사의 회계처리 2169
(1) 수익의 인식 2169
1) 개요 2169
2) 극장부금매출 2169
(2) 비용의 인식 2169
1) 직접영화제작비(매출원가) 2169
2) 외주제작비 2169
3) 마케팅(P&A)비용 2169
4) 투자금의 회계처리 2170
5) 영상 및 음반판권의 회계처리 2170
3. 배급대행사의 수익 익식 2170
(1) 원칙 2170
(2) 배급대행사가 투자위험을 공동부담하는 경우 2170
(3) 극장배급판권을 정액지급하고 인수하는 경우 2170
4. 프로젝트투자회사의 회계처리 2170
(1) 투자금 2170
(2) 투자이익 2171
1) 원칙 2171
2) 합리적인 기대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 2171
(3) 투자손실 2171
1) 원칙 2171
2) 투자원금의 회수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2171
5. 극장의 회계처리 2171
(1) 수익의 인식 2171
(2) 비용의 인식 2171
6. 영화제작 관련 회계처리 2172
(1) 질의내용 2172
(2) 회신내용 2172
Ⅲ. 세무실무 2173
1. 부가가치세 실무 2173
(1) 극장이 영화사 필름받아 상영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2173
(2) 영세율적용 여부 2174
(3) 공급시기 2174
1) 영화사의 영화필름에 대한 공급시기 2174
2) 영화제작용역에 대한 대가를 원가가산방식으로 계약한 경우 2174
3) 영화제작 용역대가의 공급시기 2175
2. 소득세․법인세 실무 2176
(1) 영화 상영업자의 총수입금액계산 2176
(2) 영화필름의 감가상각 2176
1) 영화제작사 2176
2) 극장 2176
3) 수입영화상영권의 감가상각범위 2176
(3) 영화감독료 등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시기 2176
(4) 문화펀드(네티즌펀드) 분배금에 관한 소득구분 2177
1) 개요 2177
2) 분배금수익의 구분 2180
3) 현행 소득세법상 익명조합에 대한 과세방법 2180
(5)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의 세무처리 2181
1) 질의 2181
2) 회신 2184
제5절 게임산업 2184
Ⅰ. 개요 2184
1. 게임산업 분류 2184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 2184
(1) 전자 게임장 운영업(91221) 2184
(2)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91222) 2184
Ⅱ. 부가가치세 실무 2185
1. 온라인게임상 포인트에 의한 아이템 거래시 과세 여부 2185
2. 과세표준의 계산 2185
(1) 원칙 2185
(2) 게임장의 상품권 및 경품가액에 대한 과세 여부 2185
Ⅲ. 법인세․소득세 세무실무 2186
1. 애니메이션 제작비 손익귀속시기 2186
2. 애니메이션 제작원가의 상각방법 2186
3. 일본법인이 애니메이션 완성물을 내국법인에 납품하고 대가수령 시 소득구분 2186
4. 일본법인에 만화영화의 부분제작하청을 주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2187
제6절 음반산업 2187
Ⅰ. 개요 2187
1. 음반산업의 정의 2187
2. 음반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2188
3. 음반(음원) 제작 및 유통의 흐름 2188
(1) 음반 제작 흐름도 2188
(2) 음원 데이터 흐름도 2189
4. 오프라인 음반 제작 및 유통 비용(예시) 2189
5. 온라인(디지털) 음반 제작 및 유통 비용(예시) 2190
6. 수익배분 현황 2190
(1) 오프라인 음반 수익배분 현황 : 모바일(벨소리, 컬러링) 서비스 비교분석 2190
(2) 온라인(디지털) 음반 수익배분 현황(평균 유통 수수료 23.3% 제외) 2191
(3) 음원 구매에 따른 정산과 장부의 흐름도 2191
7. 한국표준산업분류 2191
(1) 가정용품도매업(46461) - 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업 2191
(2) 제조업(18200) - 기록매체 복제업 2192
Ⅱ. 세무실무 2192
1. 부가가치세 실무 2192
(1) 부수재화·용역 2192
1) 원칙 2192
2) 음반에 그 해설도서 및 악보집을 첨부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부수재화)로 판매한 경우 2192
3) 테이프와 워크북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 후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192
(2) 음반기획ㆍ제작사업에 투자하고 원금 및 이익금을 회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193
2. 법인세․소득세 실무 2193
(1)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 2193
(2) 음원 유통회사가 음원 제작회사에 지급한 미니멈 개런티의 손익 귀속시기 2193
1) 사실관계 2193
2) 질의요지 2194
3) 회신 2194
(3) 전속계약금의 회계 및 세무처리 2195
1) 회계처리 2195
2) 프로선수에게 전속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귀속시기 여부 2195
(4) 견본품(CD) 무상제공이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2195
(5) 미판매 재고에 대한 처리 2196
1) 음반을 회수하는 경우 2196
2) 음반을 폐기하는 경우 2196
3) 음반폐기손실에 대한 회계처리 2196
제7절 예술 ․ 공연산업 2197
Ⅰ. 개요 2197
1. 특성 2197
2.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2198
(1) 도입취지 2198
(2)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대상(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2198
(3) 지정신청 및 지정취소 2199
1) 지정신청 2199
2) 지정취소 2199
(5) 기부금모집 2203
(6) 자료제출 2203
3. 전문예술법인에 대한 지원제도 2203
Ⅱ. 예술조직의 유형 2203
1. 국가 등 소속기관으로서의 예술조직 2203
2. 영리법인 형태의 예술조직 2204
3. 사단법인 형태의 예술단체 2204
4. 재단법인 형태의 예술조직 2205
5. 공공출연 형태의 재단법인 2205
6. 임의단체 형태의 예술조직 2205
7. 개인사업자 형태 2206
Ⅲ. 세무실무 2206
1. 부가가치세 실무 2206
(1) 입장료에 대한 과세여부 2206
1) 개요 2206
2) 면세대상 예술행사․문화행사의 범위(부기통26-43-1, 2) 2206
3) 직업운동가․가수 등의 인적용역(부기통 26-42-1) 2207
4)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 공급시 면세 여부 2207
5) 공연입장료와 부대수익사업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208
6) 공연입장권 매표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209
7) 광고협찬금 2209
8) 지자체소유 공연장을 위탁관리 운영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209
9) 미술품 관람 입장료 면세여부 2209
10) 광고용역을 조건으로 패션행사에 협찬금을 제공한 경우, 광고용역은 패션행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210
(2) 공급시기 2210
(3)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발급 2210
1) 개요 2210
2) 출연금의 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2211
2. 소득세․법인세 실무 2211
(1) 과세대상 2211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2211
3. 지방세 실무 2211
(1) 취득세 ․ 등록세 등 면제 2211
(2)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2211

제2장 관광산업 세무실무
제1절 개요 2212
1. 관광사업의 정의 2212
2. 관광사업의 종류(관광진흥법 3) 2212
(1) 여행업 2212
(2) 관광숙박업 2212
1) 호텔업 2212
2) 휴양 콘도미니엄업 2213
(3) 관광객 이용시설업 2213
1)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213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213
(4) 국제회의업 2214
1) 국제회의시설업 2214
2) 국제회의기획업 2214
(5) 카지노업 2214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2215
1) 종합유원시설업 2215
2) 일반유원시설업 2215
3) 기타유원시설업 2215
(7) 관광 편의시설업 2215
1) 관광유흥음식점업 2215
2) 관광극장유흥업 2215
3)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2215
4) 관광식당업 2215
5) 관광순환버스업 2216
6) 관광사진업 2216
7)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2216
8) 관광펜션업 2216
9) 관광궤도업 2216
10) 관광면세업 2216
11) 관광지원서비스업 2216
3. 중소기업의 범위 2216
제2절 여행사 2217
Ⅰ. 개요 2217
1. 여행업의 분류 2217
(1) 일반여행업 2217
(2) 국외여행업 2217
(3) 국내여행업 2217
2. 인바운드 vs 아웃바운드 2218
3. 여행업의 설립 절차 2218
(1) 여행업 등록 2218
1) 여행업의 등록기준(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2218
2) 등록 절차 2219
3) 제출서류 2219
(2) 사업자 등록 2225
(3) 보증보험 등 가입 2225
1) 개요 2225
2) 기획여행사업의 경우 2225
3) 예치금액 2225
4. 여행사의 업종분류 2227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분류 2227
1)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752) 2227
2) 여행사업(7521) 2227
3) 여행사업(75210) 2227
4)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7529) 2227
5)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75290) 2227
(2)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따른 분류 2227
5. 여행업의 주요업무 2228
Ⅱ. 회계실무 2228
1. 개요 2228
(1) 여행업의 업무의 구분 2228
(2) 알선, 중개, 대리 2229
(3) 도급, 매매 2229
(4) 기획여행, 패키지여행상품 2229
2. 여행업 세부 분류에 따른 업종의 구분 2230
3. 수입금액의 인식 2230
(1) 총액매출 VS 순액매출 2230
1) 기업회계 입장 2230
2) 세무실무 입장 2230
(2) 기업회계 2230
1) K-IFRS 2230
2) 일반기업회계준 2231
3) 항목별 매출인식 방법 2231
4. 여행사 매출회계처리 실무 2232
(1) 관광상품의 판매 2232
1) 해외관광상품의 판매 2232
2) 항공권의 판매 2233
3) 할인판매 2236
4) 판매장려금 2238
Ⅲ. 세무실무 2239
1. 부가가치세 실무 2239
(1) 과세표준의 산정 2239
1) 알선수수료와 랜드비를 구분한 경우 2239
2) 알선수수료와 랜드비를 구분하지 않은 경우 2239
3) 항공권판매 2240
4) 여행사가 항공사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2240
5) 여행알선업자가 다른 여행알선업자의 알선에 의하여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 2240
6) 외국소재 호텔 예약대행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 여부 2240
7) 관광객을 알선해 오는 여행사 가이드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증여 시 2240
(2) 영세율 적용대상 2241
1) 일반여행사의 인바운드 알선수수료 2241
2) 국내여행사가 외국 선사의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242
(3)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 의무 2242
1) 여행알선용역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 방법 2242
2) 호텔 등 서비스업체의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당사자 2242
(4) 여행알선수수료와 수탁비용을 합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2243
1) 위・수탁판매 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교부 방법 2243
2) 가산세 적용 배제 2243
(5) 공급시기 2243
1) 개요 2243
2)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2243
3) 일정 대가를 미리 계약금 및 중도금 형태로 받기로 한 경우 2243
4) 세금계산서 선발행 특례 2244
5) 여행업의 상품권에 의하여 제공되는 용역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2244
(6) 매입세액공제(사업무관 경비 해당 여부) 2244
2. 소득세․법인세 실무 2244
(1) 손익의 귀속시기 2244
1) 개요 2244
2) 일시적으로 방송에 출연하고 받는 대가(협찬받은 여행상품권)의 원천징수시기 2244
(2) 중소기업 해당 여부 2245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245
(4)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여행실비부분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여부 2246
(5) 여행사업의 차량운반구의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 2246
(6) 관광안내원이 지급받는 사례금 2246
1) 고용되어 있는 경우 2246
2) 관광안내원이 쇼핑안내를 하고 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프리랜서) 2246
3) 고용관계 없는 해외여행 인솔자 중 일정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의 손금산입 여부 2247
(7) 관광기념품 판매점에서 관광버스 기사에게 지급하는 금전 2247
(8) 휴게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유치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휴게소를 찾는 노선버스 및 관광버스 운전기사에게 음식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2247
4. 여행사의 손익계산서 2248
Ⅳ. 여행사 세무조사 2250
1. 중점검토사항 2250
(1) 수입금액 2250
(2) 기타수입 및 원천징수 2250
(3) 영업비용 2250
(4) 영업외수익 2250
2. 조사적출사례 2250
(1) 버스 운송용역에 대한 매출누락 및 버스 지급임차료에 대한 기장누락(여행사 법인, 일반조사) 2250
1) 사실관계 2250
2) 착안사항 2250
3) 조사내용 2251
(2) 회사 미부담 수탁 대행경비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중개수수료 매출 누락 (여행알선, 개인, 일반조사) 2251
1) 착안사항 2251
2) 조사내용 2252
(3) 관광가이드에게 지급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누락(여행업, 개인, 일반조사) 2252
1) 착안사항 2252
2) 조사내용 2252
Ⅴ. 해외유학 알선업 부가가치세 세무실무 2253
1.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253
(1) 유학원 2253
(2) 무허가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공동학위과정 2253
2. 업종구분 및 영세율 적용 여부 2253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2253
(2) 유학알선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2254
3. 과세표준 2254
(1) 유학알선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2254
(2) 유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속비 등 수탁경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2254
1) 일괄수령한 경우 2254
2) 구분하여 수령한 경우(해외항공료 등을 단순지급 대행하는 경우) 2254
4. 해외유학 알선용역의 공급시기 ☞ 상담완료 후 제반서류를 외국에 송부한 때 2255
Ⅵ. 여행사 및 유학알선업체 표준계약서 2255
1. 국내여행 표준약관 2255
2. 유학절차대행 표준약관 2260
3.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2263

∙제14편 호텔·펜션·숙박업 세무실무∙

제1장 총설
제1절 개요 2269
Ⅰ.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숙박업의 정의 2269
1.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General accommodation and accommodation with cooking facilities) 2269
(1) 호텔업(Hotels) 2269
(2) 여관업(Inns) 2270
(3) 휴양 콘도 운영업(Resort condominium) 2270
(4) 민박업(Tourist home) 2270
(5)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Other general accommodation and provision of accommodation with cooking facilities) 2270
2. 기타 숙박업(Other accommodation) 2271
(1)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Dormitory and accommodation for examinee) 2271
(2) 그 외 기타 숙박업(Other accommodation n.e.c.) 2271
Ⅱ. 관광진흥법 상 호텔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정의(관광진흥법 시행령 2) 2271
1. 호텔업 2271
(1) 관광호텔업 2271
(2) 수상관광호텔업 2271
(3) 한국전통호텔업 2271
(4) 가족호텔업 2272
(5) 호스텔업 2272
(6) 소형호텔업 2272
(7) 의료관광호텔업 2272
2. 휴양 콘도미니엄업 2272
3. 관광객 이용시설업 2272
(1) 전문휴양업 2272
(2) 종합휴양업 2272
1) 제1종 종합휴양업 2272
2) 제2종 종합휴양업 2273
(3) 야영장업 2273
1) 일반야영장업 2273
2) 자동차야영장업 2273
(4)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2273
(5) 한옥체험업 2273
Ⅲ. 임대업과 숙박업의 구분 2277
1. 임대업과 숙박업의 차이 2277
(1) 개요 2277
(2) 거주의 목적성 2277
(3) 시설관리에 의한 구분 2277
제2절 숙박업의 인·허가 2277
Ⅰ. 관광숙박업 2277
1.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 2277
(1) 첨부서류 2277
(2) 사업계획승인 기준(관광진흥법시행령 13) 2278
(3) 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관광진흥법 13) 2279
2. 관광 숙박업의 인·허가 절차 2280
(1) 개요 2280
(2) 필요서류 및 사업자등록 신청 2280
(3) 여관, 모텔의 창업절차 2280
(4) 관광호텔의 창업절차 2281
Ⅱ. 민박, 펜션, 게스트하우스 2281
1. 개요 2281
(1) 펜션의 개념 2281
(2) 펜션 사업의 창업 시 적용되는 법령 2281
(3) 펜션 사업자의 범위 2282
2. 필요서류 및 사업자등록 2283
3. 창업절차 2283
(1) 숙박형 펜션 창업자 2283
(2) 농어촌 민박사업 창업자 2283
(3) 휴양펜션시설 창업자 2283
1) 건축 절차도 2283
2) 건축 기준 2284
3) 건축 제한에 관한 특례 2284
4) 사업계획승인 신청 절차 2285
5) 사업계획승인 기준 2285
6) 휴양펜션업의 등록 2285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펜션 2287
1. 개요 2287
2. 휴양펜션업 2287

제2장 회계실무
제1절 개요 2288
Ⅰ. 호텔회계용어 2288
1. Advanced Deposits <선수금 : Advance Payment> 2288
2. After Departure <이연계정 : Late Charge> 2288
3. Black List <불량거래자 명단 : Cancellation Bulletin> 2288
4. Cash on Delivery System 2288
5. Cashier's Drop 2288
6. Cashier's Report <출납보고서> 2289
7. City Ledger <미수금 원장> 2289
8. Corporate Guarantee 2289
9. Corporate Rate <상용고객 객실요금> 2289
10. Due Back 2289
11. Employee Folios <직원용 거래계정> 2289
12. Forfeited Deposit <보증금 예치 : Lost Deposit> 2289
13. General Cashier <회계> 2289
14. Grand Total 2290
15. Guest Check <고객용 청구서> 2290
16. Guest Ledger <고객원장 : Room Ledger, Transient Ledger> 2290
17. High Balance Report <미수 최고 잔액 보고서> 2290
18. Imprest Petty Cash <소액현금 전도금> 2290
19. Incidental Bill <개인 계산용 Bill> 2290
20. Income Audit <수입 감사> 2290
21. Lost Bill <분실 계산서> 2290
22. Minor Departments 2290
23. Miscellaneous <잡수익 : MISC.> 2290
24. Night Audit <야간 감사> 2291
25. Official Check 2291
26. Operating Department <영업부서> 2291
27. Over Night Total 2291
28. Paid <현금결제> 2291
29. Paid In Advance <선납금 : PIA> 2291
30. Paid Out 2291
31. PAX <인원수 : Passenger, PSGR> 2291
32. Person Night <일일고객수입> 2291
33. Petty Cash <소액현금> 2292
34. PP Card <선불카드 : Prepaid Card> 2292
35. Rate 2292
36. Rate Change <객실 요금 변경> 2292
37. Refund <반환금, 상환금> 2292
38. Requisition Form <청구서> 2292
39. Return Check 2292
40. Revenue Center <수익부문 : Profit Center> 2292
41. Service Charge <봉사료 : Gratuity> 2293
42. Skipper 2293
43. Special Consumption Tax <특별소비세 : S.C.T> 2293
44. Split Rate <분할 가격방법> 2293
45. Transfer Credit <대변대체> 2293
46. Transfer Folio <원장이월> 2293
47. Traveler's Check <여행자 수표 : T/C> 2293
48. Uniform System of Account for Hotel <호텔표준회계형식 : USAH> 2293
49. Voucher 2294
50. Zero Out 2294
Ⅱ. ‘미국 숙박업 통일회계기준(USALI : Uniform System of Acounts for the Loading Industry)과 한국기업회계기준(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2294
1. USALI 구성 2294
2. 기본 재무제표의 종류 비교 2295
(1) 재무상태표 작성상의 차이점 2295
(2) 손익계산서 작성상의 차이점 2296
(3) 현금흐름표 작성상의 차이점 2296
제2절 회계질의 사례 2297
Ⅰ. [질의회신 01-051] 호텔의 개보수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2297
1. 질의 내용 2297
2. 회신 내용 2297
Ⅱ. [질의회신 02-087] 서비스 대행수수료의 회계처리 2297
1. 질의 내용 2297
2. 회신 내용 2298
Ⅲ. [2013-G-KQA007] 공구분할에 따른 분양수익의 회계처리 2298
1. 질의 내용 2298
(1) A회사의 리조트와 관련된 주요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음 2298
(2) A회사의 리조트에 대한 회원제와 공유제 회원권의 구분 2298
(3) A회사 리조트의 구조 2298
(4) 동 질의에 해당하는 리조트의 경우, 회원제 또는 공유제 분양권을 매입한 회원만 이용가능하며 외부인은 이용 불가 2298
2. 회신 내용 2298

Ⅳ. [질의회신 02-082] 철거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회계처리 2299
1. 질의 내용 2299
2. 회신 내용 2299
Ⅴ. [2015-G-KQA004] 집합투자기구의 임대차계약 리스 적용 여부 2299
1. 질의 내용 2299
2. 회신 내용 2299
3. 판단근거 2299
Ⅵ. [질의회신 04-059] 사업권의 취득원가 2300
1. 질의내용 2300
(1) 거래의 개요 2300
(2) 질의내용 2300
2. 회신내용 2300

제3장 세무실무
제1절 부가가치세 실무 2301
Ⅰ. 과세거래 2301
1. 숙박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녀에게 당해 숙박업에 공하던 부동산 증여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301
2. 숙박시설에 대한 이용권리를 부여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2301
3.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2301
4. 숙박용역 및 방송용역을 제공하고 숙박비와 함께 받는 방송시청료의 부가세과세여부 2302
5. 숙박업소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목욕이나 숙박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별도로 일회용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2302
6.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302
7. 체류형 숙박시설 운영법인이 아파트를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경우 면세여부 2302
8. 농어촌휴양지 사업허가자가 제공하는 시설이용 및 음식·숙박용역 2303
9. 공익을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303
10. 확정수익 보전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303
11. 자기사용인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할 경우 2303
12. 하숙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2303
13. 리조트를 분양받은 자의 사업자 해당여부 2304
14. 임대모텔을 양수 받은 사업자가 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2304
Ⅱ. 영세율 2304
1. 개요 2304
2. 여행사가 숙박요금 대신 지급 시 영세율 적용 여부 2304
3. 관광숙박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2305
4. 관광호텔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 2305
5. 외교관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에 따른 부수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2305
6. 미군 주둔지역에서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2305
7. 영세율 적용대상 숙박용역의 구분 2305
Ⅲ. 공급시기 2306
1. 호텔숙박권 공급시 숙박용역의 공급시기 등 2306
2. 숙박권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2306
Ⅳ. 사업양도 2306
1. 음식숙박업과 수산업 겸영사업자가 모든 권리 포괄 승계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2306
2.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후 양수인이 업종을 변경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2306
3. 모텔 양도 시 일용직원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2307
Ⅴ. 세금계산서 2307
1. 사업자 등이 세금계산서 요구시 숙박용역공급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여부 2307
Ⅵ. 매입세액 공제 2307
1. 기숙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의제매입세액공제 방법 2307
2.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업과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건물 및 리모델링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2307
제2절 법인세 실무 2308
Ⅰ. 귀속시기 2308
1. 영업개시일(개업비) 2308
2. 호텔시설할인이용 회원으로부터 받는 비반환성 회비의 귀속사업연도 2308
3. 호텔확장에 따른 손금산입 귀속시기 2308
4. 호텔업 영위 법인이 유료회원 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회비의 법인세법상 수입 귀속시기 2308
Ⅱ. 손금계정(수익적 지출·자본적 지출·감가상각) 2309
1. 호텔 개·보수비의 수익적·자본적 지출 해당여부 2309
2. 호텔업 법인의 조경수, 조명시설 등의 내용연수 2309
3. 호텔 객실비품의 감가상각 방법 2309
4. 관광호텔 신축사업의 포기 시 기 발생된 호텔설계비등의 손금계상 가능 여부 2309
5. 호텔내의 객실 및 현관에 게시하는 회화의 감각상각대상자산 해당 여부 2309
6. 대량구입, 다수 파손되는 호텔의 식기류와 직물류의 감각상각대상자산 해당여부 2310
7. 온천수 개발에 소요되는 굴착비용 등의 회계처리방법 2310
8. 신축중인 건물을 단순 철거하는 경우 건설비용 및 철거비용의 손익귀속시기 2310
Ⅲ. 업무무관 자산·업무무관 가지급금 2310
1. 호텔사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2310
2. 관광호텔 운영법인의 볼링장·골프연습장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310
3. 관광호텔업 영위 기업의 해외관계회사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여부 2311
4.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호텔신축부지가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311
Ⅳ. 접대비 2311
1. 당해법인이 운영하는 호텔을 이용한 식사제공비용이 접대비 해당하는지 여부 2311
2. 해외접대비의 증빙서류에 호텔총지배인의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의 여부 2311
3. 주차장임차료의 접대비 해당여부 2311

Ⅴ. 기타 2312
1. 미국의 대형호텔과 프랜차이즈 계약 시 호텔체인 가입비 등 원천징수여부 2312
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존속하면서 위탁방식으로 호텔을 직접 운영한 후, 양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여부 2312
3.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2312
4. 인테리어 전문회사(미국법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312
제3절 소득세 실무 2313
Ⅰ. 귀속시기(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숙박권을 판매하는 경우 수입시기) 2313
Ⅱ 소득 구분 2313
1. 모텔을 신축・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 또는 양도소득 여부 2313
2. 가족호텔 운영권을 부여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2313
3. 신축중인 건물의 건축주 명의 변경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313
4. Korea-Stay 인증 가구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식 제공시 숙박업 해당여부 2314
5. 공유제 콘도미니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범위 구분 2314
Ⅲ. 필요경비 2314
1. 주무관청의 허가가 나지 않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과년도 지급한 지급이자 2314
Ⅳ. 숙박시설의 주택 해당 여부 2314
1. 콘도미니엄의 주택해당여부 2314
2. 숙박업용으로 사용하는 펜션의 ‘주택’ 해당여부 2315
3.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방갈로의 주택 해당여부 2315
V. 기타 2315
1. 대중탕 운영업자가 관광호텔업을 개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2315
2. 호텔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2315
제4절 공유숙박사업자에 대한 과세 2316
Ⅰ. 개요 2316
Ⅱ. 세무실무 2316
1. 사업자등록 2316
(1) 개요 2316
(2) 사업자 등록 시 필요 서류 2316
2. 종합소득세 관련 사항 2317
(1) 개요 2317
(2) 장부의 비치․기장 2317
(3) 소득금액의 계산 2317
(4) 기준(단순)경비율 제도 2317
(5) 계산사례 2318
1) 단순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 2318
2) 기준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 2318

∙제15편 비영리조직 및 종교단체 등 세무실무∙

제1장 비영리법인
제1절 총설 2321
Ⅰ. 개요 2321
1. 정의 2321
2. 고유목적사업 2321
3. 잔여재산의 귀속 2322
4. 비영리법인의 허가주의 등 2322
Ⅱ.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범위 2322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322
(1) 개요 2322
(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2322
1) 사단법인 2322
2) 재단법인 2323
2.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323
3. 법인으로 보는 단체 2324
(1) 등록의제법인 2324
(2) 신청 및 승인을 통하여 법인격을 취득하는 법인 2324
4. 「법인세법」 상 비영리법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구분 2324
Ⅲ. 설립 실무 2325
1. 사전 검토사항 2325
(1) 개요 2325
(2) 법령 검토 2325
1) 법률 2325
2) 중앙행정기관의 각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325
(3) 관할 주무관청 2326
2. 비영리법인의 설립 2326
(1) 허가주의 2326
(2) 설립절차 2327
(3) 설립 시 첨부서면 2328
3. 고유번호 2330
(1) 개요 2330
(2) 고유번호의 부여 2330
(3) 고유번호 신청 방법 2330
(4) 용도 및 목적 2330
(5)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의 차이점 2330
Ⅳ. 운영 실무 2331
1. 운영관리 2331
(1) 사업운영 2331
(2) 재산관리 2331
1) 개요 2331
2)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2331
3) 기본재산의 처분 2331
(3) 정관 관리 2332
1) 정관의 의의 2332
2) 정관의 변경 2332
3)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및 등기, 보고 2332
4) 정관변경의 효력과 제3자 대항능력 2332
2. 법인의 등기 2333
(1) 법인등기의 유형 2333
(2) 등기 강제의 수단 2333
제2절 회계실무 2334
Ⅰ. 개요 2334
1. 비영리법인 회계기준의 특징 2334
2. 주요 비영리법인별 회계기준 2334
(1) 개요 2334
(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적용대상과 주요내용 및 적용 우선순위 2335
Ⅱ 구분경리 2335
1. 구분경리의 필요성 2335
2. 「법인세법」 상 회계구분(모든 비영리법인에 해당) 2335
3. 비영리법인별 회계구분 의무 2336
(1) 학교법인 2336
1) 재산의 구분 2336
2) 회계의 구분(「사립학교법」 29) 2336
(2) 의료기관 2336
1) 회계의 구분 2336
2) 의료발전회계 2336
(3) 사회복지법인 2336
(4) 상증법상 공익법인 2337
4.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회계의 흐름 2338
(1) 비수익사업 회계 2338
(2) 수익사업 회계 2338
(3)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 간의 자본원입 및 반환 2338
1) 개요 2338
2) 비영리사업용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2339
3) 수익사업용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경우 2339
4) 고유목적사업회계로 전입 시 수익사업회계의 자산평가이익 익금 귀속시기 2340
5) 고유목적사업회계로 전입 후 처분시 처분이익의 계산방법 2340
5. 구분경리 방법 2341
(1) 개요 2341
(2)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법집 113-0-2). 2342
1) 공통 자산·부채 2342
2) 수익사업에 전입한 자산가액 2342
3) 기타사업에 전입한 자산가액 2342
4) 공통 익금·손금 2342
5) 잉여금 2343
6) 상계처리 2343
(3)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 2343
(4) 비영리내국법인의 급여액 등의 구분계산 2343
(5) 비영리내국법인의 자본원입시의 시가 2343
(6)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의 안분계산 2343
(7) 개별손익ㆍ공통손익 등의 계산(법집 113-156-5). 2344
1) 개별익금 2344
2) 공통익금 2344
3) 개별손금 2344
4) 공통손금 2345
5) 지급이자 2345
6) 외환차손익 2345
(8) 공통익금의 구분 계산시 적용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 2346
(9) 관련 사례 2346
1) 공통손익인 감가상각비의 안분으로 감가상각누계액의 대차대조표에 기재 방법 2346
2)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위해 차입한 자금을 수익사업에 사용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여부 2346
3)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용 임대부동산 관련 사용인의 귀책사유가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2346
4)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 2346
Ⅲ. 예산 및 결산 2347
1. 예산과 결산의무 2347
(1) 사립학교 2347
(2) 사회복지법인 2347
(3) 「공익법인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고 함)상 공익법인 2347
(4) 기타 비영리법인 2347
2. 예산의 일반원칙 2347
(1)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2347
(2) 사전의결의 원칙 2348
(3) 예산공개의 원칙 2348
(4)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2348
(5)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 2348
3. 예산편성 절차 2348
4. 결산절차 2348
Ⅳ.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2349
1. 도입배경 2349
2.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2350
제3절 세무실무 2367
Ⅰ. 부가가치세 실무 2367
1. 사업자등록 2367
(1) 의의 2367
(2) 사업자등록신청 2367
(3) 유의사항 2368
1) 공동주택 관리방법에 따라 고유번호증 발급 차이 2368
2) 고유번호증만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 2368
(4) 수익사업 개시신고 2368
2. 과세거래 2369
(1) 의의 2369
(2) 비영리법인과 과세 2369
(3) 협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사례 분석 2369
1) 협회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369
2)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는 협회의 성능검사료 2369
3) 조합비 명목으로 받은 용역대가 2369
4) 특별회비명목의 점검수수료 2369
(4) 기타 세무사례 2370
1)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이던 교회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2370
2) 부동산 사용료가 용역의 무상공급 해당 여부 2370
3) 의료광고심의용역 2370
(5)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2370
3. 면세거래 2371
(1) 개요 2371
(2) 비영리법인과 면세 2371
(3) 면세관련 사례 2371
1) 사립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2371
2)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노인전문병원 등에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지급받는 경우 2371
3) 비영리법인이 응시자로부터 받는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시험수수료 및 등록수수료 2371
4) 학술연구발표가 부대사업의 하나인경우 학술연구단체 해당여부 2372
5) 노인복지주택 부대시설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372
4. 대리납부 2372
(1) 의의 2372
(2) 대리납부의무 성립요건 2372
1) 용역공급자 2372
2) 거래 장소 2372
3) 공급받는 용역 2372
4) 공급받는 자 2372
(3) 대리납부 불성실가산세 2373
Ⅱ. 법인세 실무 2373
1. 수익사업 개시신고 2373
2.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 2374
3. 수익사업 및 비수익사업의 신고·납부 2374
(1)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2374
(2)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2374
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한 적격증빙의 수취 2374
2) 비영리내국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여부 2374
(3) 법인세 신고대상 수익사업 2375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및 소매업 등 사업소득금액 2375
2)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2376
3)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2376
4)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 2378
5)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2378
6)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2378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379
(4) 정관상의 사업목적과 수익사업의 관계 2380
1) 사업목적과의 관계(계속적 행위로 사업성 있게 발생한 소득) 2380
2) 수익가득활동 및 영리성과의 관계 2380
4. 기타 제반 검토사항 2383
(1) 비영리법인의 해산 후 부동산양도차액의 청산소득 해당 여부 2383
(2)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특례 2383
(3) 장부의 비치·기장의무 면제 대상 2383
(4) 연구소에서 로열티를 받고 있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여부 2383
제4절 비영리법인의 과세특례 2384
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2384
1. 설정대상 법인 2384
(1) 개요 2384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비영리내국법인 등 2384
(3) 법정․지정기부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의 관계 2384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타 공제, 감면과의 관계 2384
2. 설정한도 2385
(1) 개요 2385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운용수익의 세무처리 2385
3. 설정방법 2386
(1) 개요 2386
(2) 결산조정(원칙) 2386
1) 회계처리 2386
2) 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지출한 수익사업소득 2386
3) 원천징수 분리과세이자소득에 대한 준비금 적립 가능 여부 2386
(3) 신고조정 특례 2387
1)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 2387
2) 신고조정의 방법 2387
3) 회계감사를 받기 전 사업연도의 준비금의 처리 2387
4) 부인액의 처리 2388
5) 과소 신고조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경정청구 가능여부 2388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의 손금 추인 가능여부 2388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2389
1) 준비금지출대상의 범위 2389
2)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391
3) 고유목적사업에 지출․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2391
4) 장학재단 또는 사회복지법인의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2392
5) 지정기부금의 지출에 사용하는 경우 2392
(5) 준비금의 환입 2392
1) 환입의 사유 2392
2)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포괄승계 2393
3) 임의환입 2393
4) 미사용분 환입 또는 임의환입 시의 이자상당액 가산 2393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2393
1) 100% 설정대상 2393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60% 설정대상 2394
Ⅱ.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법법 62의2) 2394
1. 개요 2394
2. 신고방법 2394
(1) 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른 신고 2394
(2)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신고 2394
1)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신고가 가능한 자산 2394
2) 과세표준 2395
3)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신고 방법 2395
4) 유의사항 2395
(3) 지정지역의 주택․비사업용 토지 등 2395
1) 개요 2395
2)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2396
3)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396

Ⅲ. 원천징수 2403
1.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403
2.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의 선택 2403
(1) 개요 2403
(2) 원천분리과세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2403
(3) 과세표준 신고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2404
Ⅳ. 법인세 신고
1. 개요 2404
2.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류 2404
(1) 사업소득이 있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2404
(2) 사업소득이 있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2405
(3)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 특례(법칙 82 ②) 2405

제2장 공익법인
제1절 개요 2411
Ⅰ. 공익법인의 의의 2411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241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공익법인 2411
Ⅱ.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 2412
1. 「민법」 상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2412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과의 구분 2412
Ⅲ. 국세 및 지방세법상 공익법인의 구분 2413
1. 「법인세법」 상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2413
2. 세법상 공익법인 2413
(1) 개요 2413
(2) 공익사업의 종류 2413
(3) 사회복지사업 2414
(4) 지정기부금단체 및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2414
(5)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2415
3.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 2415
제2절 회계 실무 2416
Ⅰ. 공익법인회계기준 2416
1. 제정목적 2416
2. 재무제표의 작성 2416
3. 재무상태표의 작성 2416
(1) 작성과 표시 2416
(2) 자산․부채의 분류 2416
(3) 순자산의 분류 2416

4. 운영성과표의 작성 2417
(1) 운영성과표의 표시 2417
(2) 사업수익․사업비용의 분류 2417
5.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주요 내용 2418
6.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비교 2419
Ⅱ. 공익법인 회계기준 2420
제3절 세무실무 2436
Ⅰ. 설립 세무 실무 2436
1. 재산의 출연 2436
(1) 개요 2436
(2) 유의사항 2436
1)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출연재산 해당 여부 2436
2) 소속회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원 또는 회비 2436
3)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을 반환받는 경우 2436
2. 세제상 혜택 2437
3. 출연시기 2437
4. 출연시한 2437
5. 출연재산의 평가 2437
Ⅱ. 부가가치세 실무 2438
1. 개요 2438
2.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438
(1) 공익단체의 일시적ㆍ실비적 재화와 용역 2438
1) 개요 2438
2)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에게 음료수 등 공급시 과세여부 2439
3) 주무관청에 등록안된 종교단체등의 공급 2439
4) 종교등 공익목적단체 대리인의 용역수수료 2439
(2) 학술등 연구단체의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439
(3) 등록된 종교단체의 경내지 등의 임대용역 2439
(4) 학생ㆍ근로자용의 공익성 음식ㆍ숙박용역 2439
(5)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신탁관리용역 2440
(6) 비영리교육재단의 교육환경 개선관련 용역 2440
3.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440
Ⅲ.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2441
1. 과세가액 불산입 2442
(1) 공익사업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2442
(2)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2442
(3)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등 2442
1) 개요 2442
2)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 받은 경우 보유비율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배제 2442
3) 주식 5%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하는 경우 2442
2. 출연재산의 사용의무 위반시 증여세 추징 2443
(1) 개요 2443
(2)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공익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2443
1) 원칙 2443
2) 과세제외 2443
(3) 출연 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주식 등의 취득에 사용한 경우 2443
1) 원칙 2443
2) 과세제외 2444
(4)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2444
(5)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2445
(6)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자기내부거래) 2445
1) 원칙 2445
2) 과세제외 2445
(7)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하는 경우 2446
1) 개요 2446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 2446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 2446
(8) 기타의무 위반 시 2447
1) 개요 2447
2) 과세가액의 계산 2447
3. 출연재산 운용소득·매각대금 등의 사용의무 위반 시 가산세 부과 2447
(1)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사용의무비율에 미달한 경우 2447
(2)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용의무비율에 미달한 경우 2448
4. 공익법인의 공익성 강화 2448
(1) 출연자 등의 이사취임에 대한 가산세 및 제한 2448
1) 원칙 2448
2) 예외 2448
3) 직접경비 및 간접경비의 범위 2449
(2) 계열회사 주식보유 초과 금지 2449
(3) 특수관계기업의 광고·홍보행위 금지 2449
5. 협력의무 불이행에 관한 가산세 2449
(1) 보고의무 2449
1) 개요 2449
2) 가산세 2450
(2) 공익법인 등에 대한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2450
1)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의무 2450
2)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 의무 2450
3) 가산세 2451
4)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2451
(3)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2452
1) 적용대상 거래 2452
2) 전용계좌의 개설 및 변경·추가 2452
3) 가산세 2452
(4)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등 2452
1) 개요 2452
2) 간편서식 공시대상 법인 2453
3) 결산서류의 공시의무가 없는 공익법인 2453
4) 결산서류 오류 또는 미공시 2453
5) 가산세 2453
(5)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2454
1) 개요 2454
2) 가산세 2454
6. 공익법인의 제출서류 2460
Ⅳ. 최근 주요 세법개정 내용을 반영한 공익법인이 유의할 사항 246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2461
(1) 공익법인의 범위 정비 (상증령 12) 2461
(2)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준 마련 (상증법 50의4) 2461
(3) 성실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의무지출 강화 (상증법 48 ②, 78 ⑨) 2461
(4) 자기내부거래 산정 시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재산 범위 명확화 (상증법 48 ③) 2461
(5) 공익법인 자기내부거래 관련 대가 범위 등 합리화 (상증령 39 ②, ③) 2461
1) 자기내부거래 제외 사유 추가 2461
2) 증여세 과세가액 보완 2461
(6) 산학협력단 주식보유기준 명확화 (상증령 37 ⑥) 2462
(7)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강화 (상증령 38 ④) 2462
(8) 공시자료 제공 확대 (상증령 43의3 ⑥) 2462
(9) 공익법인의 공시의무 강화 (상증법 50의3 ①) 2462
(10)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 확대 (상증법 50의3 ①, 상증령 43의3 ①) 2462
(11)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상증법 50 ③, 상증령 43 ③) 2462
(12) 공익법인의 의무지출제도 확대 (상증법 48 ②, 상증령 38 ⑱ ⑲) 2462
(13)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시 증여세 부과기준 명확화 (상증법 48②) 2463
(14)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상증법 50, 상증령 43) 2463
2. 법인세법 관련 2463
(1) 기부금단체 범위 조정(법법 24, 법령 39 ①) 2463
(2)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시기 변경 (법령 39) 2463
(3) 기부금단체의 추천 및 지정시기 조정 (법령 38, 법인칙 18⑤) 2463
(4) 지정기부금 범위 조정 (법령 39 ①) 2464
(5) 고정자산 처분수입 비과세 범위 조정 (법령 3②) 2464
(6) 고정자산 취득비용의 고유목적사업 지출간주 규정 합리화 (법령 56⑥) 2464
(7) 기부금단체의 의무 강화 (법령 39⑤) 2464
(8)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여부 보고기한 단축 (법령 39⑥, 법인칙 18의2) 2464
(9)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취소 사유 합리화 (법령 39⑧) 2464
(10)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 (법법 75의4①) 2464
(1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단계 변경 (법령 39) 2464
(12)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절차 변경 (법령 39) 2465
(13)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사유 추가 (법령 39) 2465
(14)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대한 통보 (법령 39) 2465
3. 국세기본법 관련 2465
(1)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 추가 등(국기령 66 ⑩) 2465
Ⅴ. 공익법인 주요 추징사례 2466
1. 출연받은 재산 직접 공익목적 미사용 2466
(1) 관련 법령 : 상증법 48 ② 1 2466
(2) 적출사항 2466
2. 출연부동산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 2466
(1) 관련 법령 : 상증법 48 ② 1 2466
(2) 적출사항 2466
3. 출연자의 출연재산 무상임차 및 제3자에게 전대 2466
(1) 관련 법령 : 상증법 48 ② 1호, 상증령 39 ② 2호 2466
(2) 적출사항 2466
4.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반으로 주식보유한도 초과 2467
(1) 관련 법령 : 상증법 48 ⑨, 상증령 78 ⑦ 2467
(2) 적출사항 2467
5. 세법상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선임한 특수관계 이사에게 지급한 급여 등에 대하여 가산세 추징 2467
(1) 관련 법령 : 상증법 48 ⑧, 상증법 78 ⑥ 2467
(2) 적출사항 2467
6.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부과 2467
(1) 관련 법령 : 상증법 50의2, 상증법 78 ⑩ 2467
(2) 적출사항 2468

제3장 종교단체
제1절 총설 2469
1. 개요 2469
2.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469
3.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2469
4.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단체 2470
제2절 세무실무 2470
Ⅰ. 부가가치세 실무 2470
1. 개요 2470
2.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 2470
(1) 교회의 비주거용 건물임대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 2470
(2)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의 건물, 공작물의 임대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 2470
3.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종교시설물 신축 건설용역) 2471
4. 종교단체(교회)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들로부터 헌금을 받는 경우 2471
5. 교회식당을 이용하고 식사비를 헌금으로 받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 2471
6. 명상수행법 전수 프로그램 수행참가비 및 단체회원 입회비 2471
Ⅱ. 소득세․법인세 실무 2472
1. 고정자산처분수입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 2472
(1) 개요 2472
(2) 고유목적사업의 정의 2472
(3)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 2472
(4) 공통사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2473
(5)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때의 기산일 2473
(6) 박물관의 건물과 진열품을 구분경리 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자산으로 처리여부. 2473
(7) 비영리법인 보유 토지 양도시 과세여부 2473
(8) 교회소유 묘지의 양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2474
(9) 교회헌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가능여부 2474
(10) 개별교회의 비영리법인 해당(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여부 2474
2. 양도소득세 실무(교회명의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474
3. 상속세 및 증여세 실무(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반환시) 2475
4. 지방세 실무 2475
(1) 취득세 2475
(2) 재산세 2475
(3) 기타 2476
(4)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2476

제4장 종교인
제1절 개요 2477
1. 의의 2477
2. 종교관련 종사자 2477
3. 소득구분 2478
4. 신고방법 2478
5. 연간 세무일정 2478
제2절 종교단체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구분기록·관리 2482
1. 개요 2482
2. 종교단체의 수입 구분 2482
3. 종교단체의 지출 구분 2482
4. 종교단체의 지출에 대한 구분 기록·관리 2482
(1) 기록방법 2482
1) 항목별 구분기장 2482
2) 귀속자별 구분기장 2483
3) 종교인소득 계정으로 관리하는 방법 2483
4) 종교인회계를 별도 기록하는 방법 2483
5) 종교활동 비용에 대한 관리 방법 2484
(2) 종교단체의 종교활동 비용 관리 사례 2484
5. 종교단체와 종교인소득과의 관계 2485

제5장 공동주택관리
제1절 개요 2486
Ⅰ. 용어정의 및 업무내용 2486
1. 의의 2486
(1) 도입목적 2486
(2) 용어정의 2486
1) 공동주택 2486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486
2. 관리주체의 업무 등(공동주택관리법 63 ①, ②) 2487
Ⅱ. 관리방법 2487
1. 개요 2487
2. 관리방법의 결정·변경 2487
(1) 사업주체의 관리 2487
1) 사업주체의 관리 2487
2) 과반수 입주 시 관리요구(사업주체 ➝ 입주자등) 2488
3) 입주자대표회의의 최초 구성 2488
(2) 관리방법의 결정 2488
1)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2488
2) 관리방법 제안 2488
3) 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2488
4) 관리방법의 신고의무 2488
5) 관리방법의 변경 2488
6) 과태료 2488
7) 관리방법 미결정 시 사업주체의 의무 2489
3. 자치관리(공동주택관리법 6) 2491
4. 위탁관리(공동주택관리법 7) 2491
(1) 주택 관리업자 선정 2491
(2) 신규 관리업자선정 시 기존 관리업자 참가배제 2491
5. 주택관리업의 등록 2491
제2절 회계실무 2495
Ⅰ. 공동주택관리 회계기준 2495
1. 제정경위 2495
2. 주요제정 내용 2495
(1) 회계처리 기준의 통일 2495
1) 회계연도의 통일 2495
2) 회계용어의 순화 및 통일 2495
3) 필수 작성 회계장부 확정 2496
4) 결산서의 종류 확정 2496
5) 주석 작성 의무화 2496
6) 재무제표, 세입ㆍ세출결산서 및 예산서 서식 제시(별지 제1호서식~제7호서식) 2496
(2) 회계처리의 투명성 강화 2496
1) 적격증빙 수취 의무화 2496
2) 지출의 원칙 명시 2496
3) 자체 감독기능 강화 2497
(3) 공동주택 회계 특성의 반영 2497
1) 회계처리 원칙 2497
2) 재무제표의 종류 확정 2497
3) 관리외수익의 구분 2497
4)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일원화 2497
Ⅱ.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전문 2498
제3절 세무실무 2521
Ⅰ. 부가가치세 실무 2521
1. 과세여부 2521
(1) 자치관리기구의 관리비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521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대가를 받는 경우 2521
(3)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회비 2521
(4) 입주자대표회의가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2521
(5) 아파트 승강기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2522
(6) 입주자로부터 주차장 사용료 징수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522
(7) 관리용역·경비용역·청소용역 2522
1) 개요 2522
2)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제공하는 청소용역 2522
3) 공동주택자치관리단의 청소용역 제공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523
(8) 소독용역 2523
1) 면세되는 경우 2523
2) 과세되는 경우(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과세 여부) 2523
2. 자치관리시 인건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523
3. 과세표준의 계산 2523
(1)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소속직원에게 4대보험료 및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2523
(2) 장기수선충당금 2524
4.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매입세액 세금계산서 교부 및 교부시기 2524
5.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2524
Ⅱ. 법인세 및 소득세 실무 2524
1. 국세기본법상 인격의 구분 2524
(1) 법인(비영리법인) 2524
1) 특별한 절차 없이 법인으로 의제하는 단체 2524
2) 신청 및 승인절차를 거쳐 법인으로 의제하는 단체 2525
(2) 개인(1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자) 2525
1) 1거주자로 보는 경우 2525
2) 공동사업자로 보는 경우 2525
2. 법인세·소득세 실무 2526
(1) 과세소득의 범위 2526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미제출 시 준비금 인정 여부 2526

∙제16편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 세무실무∙

제1장 총설
제1절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범위 2529
Ⅰ. 사회적기업 정의 2529
Ⅱ· 사회적기업 특징 2529
1. 제3의 경제주체 2529
2. 공공성 2529
Ⅲ. 사회적기업의 범위 2530
제2절 사회적기업의 역할 및 책임 2530
Ⅰ. 사회적기업의 역할 2530
1.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2531
2.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충족 2531
3.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531
4. 윤리적 소비시장 확산 2531
Ⅱ. 사회적기업의 책임과 의무 2531
1. 규정준수 의무 2531
2. 자립 및 지속가능성 확보 의무 2531
3. 경영활동에 대한 보고의무 2531
4. ʻ사회적기업가 정신(Social Entrepreneurship)ʼ을 실현 2532
Ⅲ.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2532

제2장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제1절 총칙 2534
Ⅰ. 인증제도의 목적 2534
Ⅱ. 용어의 정의 2534
1.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용어의 정의 2534
(1) 사회적기업 2534
(2) 취약계층 2535
(3) 사회서비스 2535
(4) 연계기업 2535
(5) 연계지방자치단체 2535
2. 인증심사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의 2535
(1) 법인(法人, juridical person) 2535
(2) 영리법인 2535
(3) 비영리법인 2535
(4) 법인(개인)사업자 2535
(5) 근로자 2536
(6) 이해관계자 2536
(7) 의사결정구조 2536
(8) 영업활동 2536
(9)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2536
(10) 노무비 2536
(11) 배분가능한 이윤 2536
(12) 배분가능한 잔여재산 2536
(13) 취업애로계층 2537
Ⅲ. 주체별 역할 2537
1. 고용노동부 2537
2. 지방고용노동관서(지역협력과) 2537
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2537
4.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 2537
제2절 인증절차 및 이의신청 절차 2538
Ⅰ. 인증절차 2538
1. 인증 계획 공고 2539
2. 상담 및 컨설팅 2539
3. 인증신청 및 접수 2539
4.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 수립 2539
(1) 신청서류 검토 2539
(2) 현장실사 계획 수립 2539
5. 현장실사 2540
6.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인증 추천 2541
7. 검토보고자료 제출 2541
8. 인증심의 2541
9. 인증심의 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2541

Ⅱ. 인증심사 이의신청 2541
1. 이의신청 방법 2541
2. 이의신청 처리 절차 2542
(1) 의견서 제출 및 재심의 2542
(2) 통보 2542
(3) 재신청 2542
제3절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2543
Ⅰ. 개요 2543
Ⅱ. 인증요건별 심사기준 2543
1. 조직형태 2543
(1) 원칙 2543
(2) 세부 심사기준 2544
1) 신청기업의 지점 또는 지부·지회 2544
2) 기존 인증 사회적기업의 대표자 2544
3) 실질적 독립성 여부 2545
4) 정부‧공공기관의 출연(출자)기관 2545
2. 유급근로자 고용 2548
(1) 개요 2548
(2) 유급근로자 고용에 대한 세부 기준 2548
(3) 유급근로자 수 확인관련 증빙서류 2548
(4) 사회보험 및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근로자 2549
1) 국민연금 가입제외 2549
2) 건강보험 적용제외 2549
3) 고용보험 적용제외 2549
4)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2549
(5) 유급근로자의 범위 및 판단기준 2549
1) 근로자 개념 2549
2) 근로자성 판단 기준 2550
3) 참고사례 2551
3. 사회적 목적의 실현 2553
(1) 사회서비스제공형 2553
1) 개요 2553
2) 사회서비스 실적 인정 기준 2553
3)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2554
4) 노인장기요양서비스 2554
5) 직업훈련기관 2554
(2) 일자리제공형 2554
1) 개요 2554
2) 일자리제공 실적 인정 기준 2555
3) 세부기준 2555
(3) 지역사회공헌형 2556
1) 개요 2556
2) 세부기준 - 지역의 기준 2556
3) 유형별 세부 인증심사 기준 2557
(4) 혼합형 2559
1) 개요 2559
2) 세부기준 2559
3) 증빙서류 2559
(5) 기타(창의 ․ 혁신)형 2559
1) 개요 2559
2)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 판정 기준 2559
3) 세부기준 2560
4) 증빙서류 2560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2560
(1) 개요 2560
(2) 세부 심사기준 2560
1) 이해관계자의 참여 근거 명시 2560
2) 주된 의사결정구조의 실질적 운영 2561
3) 주된 의사결정구조의 기준 2561
4) 주된 의사결정구조의 구성 및 운영 2561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2563
(1) 개요 2563
(2) 세부 심사기준 2563
1)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2563
2) 노무비의 기준 2566
3) 기타 심사기준 2566
6. 정관의 필수사항 2567
(1) 개요 2567
(2) 세부심사 기준 2567
1) 필수사항 2567
2) 기타요건 2568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2569
(1) 개요 2569
(2) 세부 심사 기준 2569
1) 정관 상의 명시 2569
2)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기준 2569
3) 배분 가능한 이윤의 범위 2570
Ⅲ. 조직형태에 따른 사회적기업 정관 예시 2573
1. 주식회사 2573
2. 유한회사 2579
제3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제1절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2585
Ⅰ. 개요 2585
1. 목적 2585
2. 용어의 정의 2585
Ⅱ. 사업추진체계 2586
1. 지정절차 2586
2. 주체별 역할 2586
(1) 고용노동부 2586
1) 본부 2586
2) 지방고용노동관서 2587
(2) 지방자치단체 2587
1) 광역자치단체 2587
2) 기초자치단체 2587
(3) 권역별지원기관 2588
(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588
Ⅲ. 지정요건 2588
1. 조직형태 2588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2588
(2)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일정 기업 2588
1)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ʻʻ법인으로 보는 단체ˮ 2589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2589
3)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2589
2.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2589
3. 영업활동을 수행 할 것 2589
4.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2589
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2590
6. 지정제한 2590
(1) 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이상 탈락한 기업 2590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2591
(3)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2591
(4)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2591
7. 지정신청 및 검토 2591
(1) 공모 및 접수 2591
1) 공모방법 2591
2) 공모시기 및 횟수 2591
3) 신청 2592
4) 구비서류 2592
(2) 하나의 기업에 수개의 사업장이 소재한 경우 처리기준 2592
1) 개요 2592
2) 주된 사업장이나 본사의 판단 기준 2593
(3) 신청서의 검토 2593
1) 보완요구 2593
2) 신청서의 반려 2593
3) 부적격 통보 2593
(4) 현장실사 2594
1) 대상 2594
2) 방법 2594
3) 확인사항 2594
4) 보완 요구 2594
5) 검토보고 2594
(5) 지정심사 및 의결 2594
1)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2594
2) 심사기준 2595
3) 의결 2595
4) 소위원회 운영(임의적 운영사항) 2595
8. 지정방법 및 지정기간 2595
(1) 지정방법 2595
1) 지정규모 2595
2) 공고 2595
3) 지정서 발급 2595
(2) 지정기간 2596
1) 개요 2596
2)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지정기간 특례 2596
9. 지정사항 변경 2596
(1) 변경사항 2596
1) 신청사항 2596
2) 통보사항 2597
3) 변경신청 2597
(2) 변경신청의 검토 2597
1) 보완요구 2597
2) 신청서의 반려 2597
3) 검토보고 2597
(3) 지정변경 2598
1) 원칙 2598
2) 광역자치단체 심사 후 발급 2598
(4) 지정서 교부 및 사업장 이전시 재정지원 주체 2598
1) 지정서 교부 2598
2) 재정지원 2598
제2절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2599
Ⅰ. 개요 2599
1. 용어정의 2599
2. 기본 방향 2599
(1) 부처별 운영지침 수립 2599
(2)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역할 2599
(3)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2599
Ⅱ. 사업추진체계 2600
1. 지정절차 2600
2. 지정 및 관리의 주체 2600
3. 주체별 역할 2600
(1) 중앙부처 2600
1)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 수립・운영 2600
2)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및 사후 관리 2601
3) 부처별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모델 발굴・육성 2601
4) 부처별 소관 지원제도・사업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2601
5)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소관분야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기업 추천 2601
(2) 고용노동부 2601
(3) 지방자치단체 2601
(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601
(5)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2602
Ⅲ. 지정요건 2602
1. 조직형태 2602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2602
(2)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일정 기업 2603
1)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ʻʻ법인으로 보는 단체ˮ 2603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2603
3)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2603
2.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2603
3. 영업활동을 수행 할 것 2603
4.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2603
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2604
6. 지정제한 2605
(1) 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이상 탈락한 기업 2605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2605
(3)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2605
(4)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2605
7. 지정신청 및 검토 2606
(1) 공모 및 접수 2606
1) 공모방법 2606
2) 공모시기 및 횟수 2606
3) 신청 2606
4) 구비서류 2606
(2) 신청서의 검토 2607
1) 보완요구 2607
2) 신청서의 반려 2607
3) 부적격 통보 2607
(3) 현장실사 2607
1) 대상 2607
2) 방법 2608
3) 확인사항 2608
4) 보완 요구 2608
5) 검토보고 2608
(4) 지정심사 및 의결 2608
1)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2608
2) 심사기준 2608
3) 의결 2608
4) 소위원회 운영(임의적 운영사항) 2609
8. 지정방법 및 지정기간 2609
(1) 지정방법 2609
1) 지정규모 2609
2) 공고 2609
3) 지정서 발급 2609
(2) 지정기간 2609
1) 개요 2609
2)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지정기간 특례 2609
9. 지정사항 변경 2610
(1) 변경사항 2610
1) 신청사항 2610
2) 통보사항 2610
3) 변경신청 2610
(2) 변경신청의 검토 2611
1) 보완요구 2611
2) 신청서의 반려 2611
3) 검토보고 2611
(3) 지정변경 2612
1) 원칙 2612
2) 심사위원회 심사 후 발급 2612
제4장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제1절 경영지원 2613
Ⅰ. 개요 2613
Ⅱ. 경영컨설팅의 제공 2613
Ⅲ. 지원금액 2614
제2절 재정지원 2614
Ⅰ.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2614
1. 재정지원의 내용 2614
2. 연계기업 2614
3. 재정지원 대상요건 2615
Ⅱ. 시설비 등의 지원 2615
Ⅲ. 사업개발비 지원 2615
1. 지원기간 및 한도 2615
2. 최대지원금액 2615
3.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절차 2616
Ⅳ. 일자리창출사업 2617
1. 개요 2617
2. 지원기간 2617
3. 지원금액 2617
4. 지원금액의 산정방법 2617
5. 지원절차 2618
Ⅴ. 전문인력 지원사업 2619
1. 개요 2619
2. 지원인원 한도 2619
3. 지원금액 및 사업참여기업 자부담 2619
4. 지원기간 2619
5. 지원절차 2620
Ⅵ.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2620
1. 개요 2620
2. 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 2620
3.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방법 결정 2621
4. 구매대상 공공기관의 의무 2621
(1) 구매계획의 수립 및 통보 2621
(2) 공고 2621
제3절 세제지원 2622
Ⅰ.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85의6) 2622
1. 취지 2622
2. 특례내용 2622
(1)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622
2)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622
(3) 감면한도 2622
3. 사후관리 2623
(1) 사회적기업 세액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2623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액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2623
Ⅱ. 최저한세율의 적용(조특법 132) 2623
Ⅲ. 기부금의 손금산입(법법 24 ②) 2623
1. 개요 2623
2. 10% 공제대상 기부금 범위 2624
Ⅳ.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법법 29) 2625
1. 설정대상 소득 2625
2. 손금산입대상 금액 2626
Ⅴ. 부가가치세의 면제(부법 26, 부령 45) 2626
Ⅵ.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지법 11, 지령 22) 2627
Ⅶ.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면제(상증법 16, 48) 2627
1. 상속세 면제 2627
2. 증여세 면제 2627

∙제17편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세무실무∙
제1절 개요 2631
Ⅰ. 의의 2631
1. 협동조합 2631
2. 사회적협동조합 2631
3. 협동조합의 기본원리 2631
4.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내용 2632
Ⅱ. 협동조합의 특징 2632
1. 두 개의 목적 2632
2. 협동조합과 주식회사 2633
(1) 법인의 목적 2633
(2) 소유 구조 2633
(3) 의사결정 구조 2634
(4) 수익분배 구조 2634
(5)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비교 2635
3. 협동조합과 사단법인 2635
(1) 법인의 목적 2635
(2) 의사결정 구조 2635
4.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2636
(1) 설립 목적 2636
(2) 사업 영역 2636
(3) 설립 절차 2636
(4) 법정 적립금과 배당 2637
(5) 협동조합 해산시 2637
(6) 기타 2637
5.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2637
(1) 협동조합 연합회란 2637
(2) 활동영역 2637
1) 교육 및 홍보 활동 2638
2) 공동 구매 활동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의 예 필요) 2638
3) 금융 자본 확보 및 자원 연계 활동 2638
4) 공동의 정책 제언 활동 2638
(3) 협동조합 생태계 건설을 위한 협동조합연합회 2638
(4) 협동조합연합회 사례 - 대안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2639
Ⅲ. 협동조합의 유형 구분 2640
1. 개요 2640
2. 소비자협동조합(서대문부모협동조합) 2640
3. 사업자협동조합 (대구 서구 맛빵, 제스프리) 2641
4. 직원협동조합 (이피쿱, 해피브릿지) 2641
5.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2641
6. 사회적협동조합(AUD,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2642
Ⅳ. 협동조합의 설립 2642
1. 관련 규정 2642
2. 설립절차 2643
(1) 일반협동조합 2643
(2) 사회적협동조합 2643
(3) 연합회 2643
1) 일반협동조합연합회(8단계에 걸쳐 설립) 2644
2)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9단계에 걸쳐 설립) 2644
3. 신고절차 2644
제2절 회계실무 2645
1. 회계연도 등 2645
2.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2645
3. 운영의 공개 2645
4. 경영공시 2645
5.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2646
6. 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2646
7. 결산보고서의 승인 2646
8. 출자감소의 의결 2646
9.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2646
10. 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2646

제3절 세무실무 2647
Ⅰ. 부가가치세 실무 2647
1. 사업자 유형 2647
(1) 법인격 유무 2647
(2)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 여부 2647
2. 과세대상 2647
(1) 개요 2647
(2)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 2647
3. 매입세액공제 2648
Ⅱ. 법인세 실무 2648
1. 법인세의 납세의무 2648
2. 과세소득의 계산 2648
(1) 일반적인 협동조합 2648
(2)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당기순이익 과세 협동조합) 2648
1) 개요 2648
2) 당기순이익 과세포기 2649
3) 과세표준의 계산 2650
4) 농어촌특별세 계산방법 2650
5) 제출할 서류 2650
6)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적용법인 신고서 작성사례 2651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2658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2658
제4절 협동조합의 표준정관 2659

∙제18편 개인투자조합 설립 및 운용 세무실무∙

제1장 총설
제1절 개요 2675
제2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675
Ⅰ. 총칙 2675
1. 목적 2675
2. 정의 2675
Ⅱ. 개인투자자 및 전문개인투자자 2676
1. 개인의 투자 활성화 사업의 추진 2676
2.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2676
(1) 개요 2676
(2)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 2677
1) 투자금액 요건 2677
2) 투자자 요건 2677
3.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의무 2678
(1) 개요 2678
(2)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 산정 2678
4.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의 취소 2679
Ⅲ. 개인투자자조합 2679
1.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2679
(1)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2679
1) 개요 2679
2)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자 2679
(2) 등록요건 2680
(3) 인적구성요건 2680
2.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2680
(1) 원칙 2680
(2) 예외 2680
3. 개인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2681
(1)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2681
1) 개요 2681
2)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2683
4.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2683
5. 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2683
6.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2684
7. 개인투자조합의 해산 2684
(1) 해산 2684
(2) 계속 2684
8. 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2685
9.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호 2685
10. 개인투자조합의 수익처분 2685
11. 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2685
(1) 개요 2685
(2)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처분 2686

제2장 개인투자조합 운용실무
제1절 개인투자조합 등록 2687
Ⅰ. 개인투자조합 등록 절차 요약도 2687
Ⅱ. VICS 회원가입신청(업무집행조합원) 2687
1.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사이트를 통해 가입신청(ID, 비밀번호 발급) 2687
2. [한국벤처투자(주)]의 가입신청 승인 절차 진행 2688
3. 가입승인 후 발급된 계정으로 로그인 및 프로그램 자동설치 진행 2688
Ⅲ. 조합결성계획 수립 및 결성계획 제출 : 업무집행조합원 2688
1. 승인 및 통보 2688
2. 결성계획 승인 통보 공문 수령 후 절차 2688
(1) 관할 세무서 신고 : 납세고유번호증 발부 2688
(2) 개인투자조합 명의의 금융계좌 개설 2688
(3) 조합원 모집 2688
(4) 결성총회 개최 및 줄자증표 교부 2689
Ⅳ. 투자조합 등록 신청 2689
1. 제출서류 2689
2. 제출서류의 보완 2711
3. 등록원부 교부 2711
제2절 결산보고 2711
개인투자조합 자금운용현황 2712
제3절 해산 및 청산 2716
Ⅰ. 해산 2716
Ⅱ. 청산 2716
1. 개요 2716
2. 청산결과보고서 제출 2717
제4절 세제혜택 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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