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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세무/회계
· ISBN : 9788962397994
· 쪽수 : 566쪽
· 출판일 : 2021-04-20
책 소개
목차
∙제1편 총 칙∙
제1장 부가가치세 기본개념 3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념 및 목적 3
Ⅰ. 부가가치세의 개념 3
Ⅱ. 목적 3
제2절 부가가치세의 유형 4
Ⅰ. 개요 4
Ⅱ. 국내총생산형(GDP Type) 부가가치세 5
Ⅲ. 순소득형(NDP Type) 부가가치세 5
Ⅳ. 소비형(Consumption Type) 부가가치세 6
제3절 부가가치세의 과세방식 6
Ⅰ. 개요 6
Ⅱ. 직접법[NDP형에서의 가산법(유형)과 소비형에서의 전단계거래액공제법(유형)] 7
1. 가산법 7
2. 전단계거래액공제법 7
(1) 의의 7
(2) 산식 7
(3) 장단점 7
Ⅲ. 간접법 8
1. 의의 8
2. 산식 8
3. 수정된 전단계 세액공제방식 8
4. 장단점 8
(1) 장점 8
(2) 단점 8
제4절 국경세 조정 10
Ⅰ. 개요 10
Ⅱ. 생산지국 과세원칙과 소비지국 과세원칙 10
1. 생산지국 과세원칙 10
2. 소비지국 과세원칙 10
Ⅲ.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국경세 조정제도 11
1. 영세율제도 11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 11
제5절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12
Ⅰ. 긍정적 효과 12
1. 수출의 촉진 및 국제수지의 개선 12
2. 투자유인효과 12
3. 세수확보 및 예측의 용이성 12
Ⅱ. 부정적 효과 12
1. 조세부담의 역진성 12
2. 물가상승효과 12
3. 세무행정 및 기업회계상 비용의 증대 12
제6절 현행 부가가치세의 주요 특징 13
Ⅰ. 일반소비세 13
Ⅱ. 다단계거래세 13
Ⅲ. 소비형 부가가치세 13
Ⅳ. 전단계거래세액공제법 13
Ⅴ. 간접세 14
Ⅵ. 물 세 14
Ⅶ. 소비지국 과세원칙 14
Ⅷ. 면세제도의 도입 14
제2장 총 칙 15
제1절 정의유형 15
Ⅰ. 재화 15
Ⅱ. 용역 15
Ⅲ. 사업자 16
Ⅳ. 간이과세자 16
Ⅴ. 일반과세자 16
Ⅵ. 과세사업 16
Ⅶ. 면세사업 17
Ⅷ. 비거주자 17
Ⅸ. 외국법인 17
Ⅹ. 외항선박 및 원양어선 17
제2절 사업의 구분 18
Ⅰ. 개요 18
Ⅱ.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요 18
Ⅲ.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사례 18
1. 제조업 18
(1) 의의 18
(2) 제조업 예시 19
(3) 일시적으로 위탁제조ㆍ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19
(4) 수탁가공하는 사업 19
(5) 위탁가공ㆍ판매사업(제조업 의제) 19
(6) 생선가공업 및 냉동보관업 19
2. 도매업 19
3. 소매업 20
제3절 납세의무자 20
Ⅰ. 개요 20
Ⅱ. 납세의무자의 의의 20
1. 영리성 20
2. 사업성 21
(1) 사업의 구분 21
(2) 사업의 범위 21
3. 독립성 22
4. 재화·용역의 공급 22
(1) 개요 22
(2) 일시우발적인 재화·용역의 공급 22
(3) 사업자와 공급의 의미 22
5. 대가의 수령여부 22
Ⅲ. 납세의무자의 범위 및 구분 23
1. 납세의무자의 범위 23
(1) 개요 23
(2)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23
(3) 개인 또는 면세사업자가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금하는 재화·용역 23
(4)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계속사업 23
(5) 집합건물 관리단 24
(6)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부대시설 운영 수익 24
(7) 농민이 모래를 판매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여부 24
(8) 새마을 금고의 부대사업 운영수익 24
(9) 합병등기일전 실제 합병한 경우의 납세의무 24
2. 납세의무자의 구분 24
3. 신탁 관련 납세의무 25
(1)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 25
1) 신탁의 정의 25
2) 수탁자 납부 원칙 25
3) 위탁자 납부 특례 25
4) 공동수탁의 경우 26
(2)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26
1) 2차 납세의무 26
2) 위탁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특례 26
3) 신탁재산 26
4) 신탁재산가액의 산정 27
5) 신탁설정일 27
(3) 2022. 1. 1. 전에 설정한 신탁의 경우 27
1) 다음의 처분을 하는 경우: 수탁자 27
2) 1) 외의 경우: 위탁자 27
4.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27
(1) 재화의 공급 27
(2) 용역의 공급 28
(3)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28
(4) 비거주자가 오픈마켓(사이버몰)을 통하여 국내소비자에게 상픔을 직배송하는 경우 28
5. 부동산임대사업자의 납세의무 28
(1) 개요 28
(2) 과세대상 임대사업 28
(3)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사업 29
제5절 과세기간 29
Ⅰ. 개요 29
Ⅱ. 계속사업자의 과세기간 29
Ⅲ. 신규사업자의 과세기간 30
1. 개요 30
2. 사업 개시일의 기준 30
Ⅳ. 폐업자의 과세기간 30
Ⅴ. 과세유형전환사업자의 과세기간 31
Ⅵ. 간이과세 포기자의 과세기간 31
Ⅶ.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 31
제6절 납세지 32
Ⅰ. 납세지 및 거래장소 32
1. 납세지의 의의 32
2. 거래장소 33
Ⅱ. 사업장 33
1. 사업장의 의의 33
(1) 개요 33
(2) 사업장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 사례 33
1) 상품을 보관·관리하면서 타 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상품을 인도해 주는 장소 33
2) 연락사무소 33
3) 영업소 34
2. 거래의 정의 34
3. 제조업에 대한 사업장의 판단 사례 34
(1) 원칙 34
(2) 제조장이 떨어져 있는 경우 34
4.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의 예시 35
5. 업종별 사업장의 범위 35
(1) 광 업 35
(2) 제조업 35
1) 개요 35
2)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 사업장 여부 36
3) 재공품과 제품의 완성공장이 따로 있는 경우의 납세지 36
4)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를 사업자가 사업장으로 신청한 경우 36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36
1) 개요 36
2) 건물의 일시적·잠정적 임대 후 매매 시 납세지 판정사례 37
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매매업자의 납세지 37
(4) 부동산임대업 37
1) 개요 37
2) 부동산임대업자의 연접한 건물의 추가 임대 시 38
3) 동일한 건물 내에서 이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8
4) 국가 등에 기부채납 후 부동산의 임대 시 납세지 38
5) 복합건물내의 상가를 2개 이상 분양받아 임대하는 경우 38
(5) 전기통신사업자 38
(6) 다단계판매원 39
(7) 국가·자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경우 39
(8) 기타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39
(9)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40
(10)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40
(11)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40
1) 개요 40
2)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40
(12) 백화점·소매업 관련 사업장 43
1) 백화점 내 수수료 매장의 사업장 등 43
2) 특정거래조건 백화점 매장 아래 조건의 매장은 사업장이 아님 43
3)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백화점의 하나의 사업장 여부 43
4) 우편통신을 이용한 카다로그 소매업자의 사업장 44
(13)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장 판단 44
1) 비거주자가 국내의 사이버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44
2) 국외에서 국내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44
(14) 신탁계약이 성립된 경우 45
6. 기타 사례별 사업장의 범위 45
(1) 토사석 채취업의 납세지 45
(2) 본사 지시로 전시용 차량을 인도하는 영업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45
(3) 총괄납부 사업자의 수정신고 및 경정 시의 납세지 45
(4) 연락사무소 45
(5) 호텔업자가 계약에 따라 회의장에 출장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회의장이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46
(6)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창고에서 물품의 보관·인도만 하고,주문·계약은 국외 본사에서 수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46
(7) 한 건물에서 층별로 업종을 달리한 경우 46
(8) 이전목적 부동산취득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한 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46
Ⅲ. 직매장 ․ 하치장 ․ 임시사업장 47
1. 직매장 47
2. 하치장 47
(1) 개요 47
(2) 물류업체로부터 임차한 창고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47
3. 임시사업장 48
(1) 개요 48
(2) 임시사업장 개설신고 48
(3) 임시사업장 폐쇄신고 48
(4) 바자회·해수욕장 48
(5)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 미제출 48
Ⅳ. 주사업장 총괄납부 52
1. 개요 52
2. 효과 52
(1) 총괄납부 52
(2) 재화의 공급의제규정의 적용배제 53
3. 요건 53
(1) 총괄납부 대상사업자 53
(2) 주사업장 54
4. 총괄납부 적용신청 54
(1) 계속사업자 54
(2) 신규사업자 및 추가개설사업자 54
5. 변경신청 54
(1) 개요 54
(2) 변경 효력 55
(3) 면세사업장 신설 55
(4) 주사업장 총괄납부자의 일부사업장 총괄납부포기 가능여부 55
6. 적용 제외 및 포기 56
(1) 적용제외 56
(2) 적용포기 56
1) 포기신청 56
2) 통지 및 효력발생 56
(3) 총괄납부사업자의 일부 종된 사업장의 폐지 시 56
7. 수정신고·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57
8.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57
9. 총괄납부사업자의 신고 관할세무서 57
10. 관련사례 57
(1) 총괄납부사업자의 종된 사업장분 조기환급 신고와 폐업 시 관련 규정 57
(2) 총괄납부사업자의 조기환급신고 57
(3) 총괄납부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58
Ⅴ.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62
1. 개요 62
2. 효과 62
(1) 사업자등록 등 납세의무의 이행 62
(2) 결정 등 과세권의 행사 62
(3) 직매장 반출에 따른 자가공급의 적용배제 62
3. 요건 63
(1) 법인사업자 63
(2) 개인사업자 63
(3)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적용여부 63
(4) 대표자가 동일한 수개의 법인에 대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여부 63
4. 등록신청 63
(1) 신규사업자 63
(2) 기존 사업자 63
5. 변경등록신청 64
6.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간이과세자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방법 64
(1) 본점·주시무소 64
(2) 간이과세 적용 및 납부의무 면제 여부 판단 기준 64
(3) 일반과세적용대상 사업장과 간이과세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64
(4) 미등록 가산세 적용 여부 64
7. 포기 64
8. 사업자단위과세 제도와 관련된 사항 65
(1) 사업자등록번호 직권말소 65
(2) 수정신고·경정청구 및 과세자료 처리 65
(3) 확정일자 65
1) 원칙 65
2) 종된 사업장 관련 민원증명 65
제7절 사업자 등록 70
Ⅰ. 개요 70
1. 사업자등록의 개념 70
2. 사업자등록의 효력 70
3. 유의점 70
Ⅱ. 사업자 등록의 절차 71
1. 등록신청 71
(1) 원칙 71
1) 개요 71
2) 사업개시일의 범위 71
(2) 특례 72
1) 타 관할 접수 72
2)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72
3)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 72
4) 신탁계약이 성립된 경우 72
2. 신청서의 제출 및 발급 72
(1) 신청서의 제출 72
1) 개요 72
2) 인격 별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73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75
(2) 발급 76
1) 원칙 76
2) 등록거부 76
3) 직권등록 76
4) 보정요구 76
3. 사업자등록 의제 76
(1)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 77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등록한 자 77
(3) 다단계판매원의 사업자등록 77
1) 원칙 77
2) 직접등록 특례 77
4. 유형별 사업자등록 방법 80
(1) 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 80
(2) 미등기 지점의 사업자등록 80
(3) 겸업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80
(4)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80
(5)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80
(6)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 80
(7) 법인과 법인, 법인과 개인 간 공동사업 시 사업자등록 81
(8) 건설업자의 미분양상가 임대 시 사업자등록 81
(9) 대표이사가 2인 이상 등기된 법인의 사업자등록 81
(10)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업자등록 81
(11) 건물주 동의 없는 전차인의 사업자등록 81
(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시 사업자등록증의 정정 81
(13) 기존사업장과 인접한 지번에 건물을 신축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81
(14) 동일 공업단지 내에 기존 생산라인의 일부를 이전하여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신설시 82
(15)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임대·운영 시 82
(16) 제조업자의 백화점 내 직영매장 82
(17) 임대부동산의 증여 시 사업자등록 82
(18)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82
(19)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한 부동산임대업의 납세의무자 82
(20) 사업허가증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자가 다를 때 사업자등록 83
(21)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방법 83
(22) 미군부대 내의 사업자등록 여부 83
(23) 본점을 지점으로 이전하여 사업장을 통합하는 경우 83
(24) 토지를 소유한 특수관계자와 공동사업자로서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83
5. 사업자등록 신청 등 업무처리 개선(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처리 가능) 84
(1) 대상 민원 84
(2) 대상사업자 84
6.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84
(1)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자등록 신청·발급 가능 84
(2) 이용가능 사업자 84
(3) 신청 및 발급 절차 84
Ⅲ.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등 85
1. 발급 85
(1) 원칙 85
(2) 등록거부 85
(3) 직권등록 85
(4) 보정요구 85
2. 등록의 거부와 직권등록 86
(1) 등록의 거부 86
(2) 직권등록 86
Ⅳ. 사업자등록의 사후관리 96
1. 사업자등록의 정정 96
(1) 원칙 96
(2) 자가 사업자 사업자등록 정정 특례 97
(3)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사항 97
(4) 사례별 사업자등록 정정 97
1) 공동사업자 97
2) 단독사업자 →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 → 단독사업자 97
3) 관리인에 의한 회사 경영 97
4) 업종 변경 97
5)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 97
6)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의 명의 변경 97
7)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 98
2. 휴업·폐업 98
(1) 휴업과 폐업 의의 98
1) 휴업과 폐업의 구분 98
2) 휴업 98
3) 폐업 98
(2) 휴업·폐업의 신고 98
1) 개요 98
2) 휴업일 99
3) 폐업일 99
4) 합병의 경우 99
5)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99
(3) 폐업 관련 예규 100
1) 폐업한 후에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 100
2) 휴업기간 중 발생한 사업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매입세액 100
3) 폐업 전에 공급관련 계약이 체결되고 폐업일 이후 인도되는 재화의 공급시기 100
4) 폐업자로부터 반품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안됨 100
5) 폐업일 후에 교부받은 전기요금의 매입세액 100
6) 법인전환하면서 폐업한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100
3. 등록말소 101
4. 사업자등록의 갱신 101
5. 법인의 사업자등록 등(법법 111) 101
(1) 개요 101
(2) 법인설립 전 사업자등록 101
(3) 폐업법인의 사업자등록 재신청시 처리방법 101
(4)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 102
(5)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 102
(6) 고유번호의 부여 102
(7) 사업자등록 정정 102
(8) 회생절차 개시 시 사업자등록증의 정정 102
∙제2편 과세거래∙
제1장 총 설 113
제1절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거래 113
Ⅰ. 개요 113
Ⅱ.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거래 판단 시 유의사항 113
제2절 과세거래의 구분 114
제2장 재화의 공급 115
제1절 실지공급과 간주공급 115
Ⅰ. 개요 115
Ⅱ. 재화의 실질적 공급 115
1. 개요 115
(1) 의의 115
(2)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 116
1) 개요 116
2) 기술개발에 대한 비용부담 후 해당 기술개발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 취득 시 116
3) 외상매출금의 양도 116
4) 공급한 재화의 하자로 인한 재공급과 관련된 사례 117
5) 건물 준공 전에 수분양자가 매수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117
6) 사업용 건물 분양권의 과세여부 117
7) 탄소배출권 과세대상여부 117
8) 위탁가공계약에 의한 위탁자의 재화 공급 117
9) 금융업자 임대건물 매각 117
10) 본사에서는 면세재화를 공급하고 공장에`서는 과세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117
11) 재화의 하자로 반품 없이 동일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118
12) 해외 유전개발사업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18
2. 집행기준 상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요 유형 118
(1) 매매 118
(2) 가공 118
(3) 교환 118
1) 개요 118
2)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 사례 119
3) 제조업자가 임가공업자에게 원재료를 보충해 준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119
(4) 소비대차 119
1) 개요 119
2)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반환하는 경우 119
(5) 임대차 120
1) 개요 120
2) 임차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 대가를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120
(6) 기부채납 120
1) 개요 120
2) 인·허가조건부 기부채납 120
3) 무대가성 기부채납 120
4) 자산을 증·개축 및 시설보수에 대한 기부채납 120
5) 관련 사례 121
(7) 증여 121
1) 개요 121
2) 구분 등기된 임대사업용 건물 증여 시 과세대상 여부 121
(8) 부담부증여 121
(9) 환매조건부매매 121
(10) 경매 121
(11) 수용 122
(12) 현물출자 122
1) 개요 122
2) 출자지분의 양도ㆍ상속ㆍ증여 및 출자지분의 현금회수 122
3) 공동사업용 고정자산 건축물의 분할등기 122
4) 공동사업 해지로 지분반환 방법에 따른 과세여부 122
5) 부동산의 사용권만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122
(13) 기타계약상ㆍ법률상의원인 123
3.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사례 123
(1) 법인직영차량의 개인사업면허 전환 123
(2) 재고자산 등의 폐품처리 시 과세 123
(3) 화재ㆍ도난물품 등의 과세 123
(4) 외국법인 등이 공급하는 재화의 과세 123
(5)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123
(6) 부동산매매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환원 시 124
(7) 고정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사례 124
1) 소유권이전 등기 이전에 양수자가 양도인의 승낙 하에 건물을 멸실하는 경우 124
2) 건물을 경매로 취득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125
3) 공동소유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 하여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125
4) 과세사업자에 사용하던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125
(8) 상품권 유통 125
1) 개요 125
2)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의무, 지출증빙서류의 수령 및 보관의무 125
3)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126
4) 판매대리의 경우(수수료 문제 발생) 126
5)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한 경우 126
6) 호텔 복합이용권 판매 시 과세여부 126
7) 호텔 멤버십 회원권 과세여부 126
8) 상품권을 발행하여 판매 시 과세여부 126
9) 상품권으로 상품 구입 시 과세표준 126
10) 상품권 발행 수수료의 과세 127
11) 별정통신사업자의 선불전화카드 제작 판매 시 과세여부 127
12) 온라인 게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기프트 카드 등을 공급하는 경우 127
13) 모바일쿠폰의 과세여부 127
14) 별정통신사업자의 선불전화카드 제작·판매 시 과세여부 127
(9) 광고시설물 등의 설치금액을 지급 하는 경우 128
(10) 본사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시식회 지원금 128
(11)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의 사업자 해당여부 128
(12) 옥외광고판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128
(13) 전시회 등 주관사가 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128
(14)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수입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129
(15) 협회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29
(16) 상가분양관련 개발비의 과세여부 등 129
(17) 국내 특허권을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국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129
(18) 과거 선하지 무단 사용에 대하여 소송 없이 합의하여 지급하는 금전 129
(19) 재화를 보관하던 중 실량과의 부족분에 대해 변상받고자 하는 경우 129
4. 영업권(무체재산권) 양도에 관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법 상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이중과세 조정 130
(1) 영업권의 범위 130
(2) 소득구분 130
1) 특허권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130
2) 사업성 존재유무에 따른 소득구분 130
3) 명도합의금(영업권) 명목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 131
4) 공동사업 폐지로 받는 영업권 상당액의 소득구분 131
5)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및 월임대료 외에 영업권 명목으로 받은 대금 131
(3) 자산계상 및 감가상각 여부 131
1) 단독사업장의 영업권을 공동사업장에 출자하는 경우 영업권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131
2) 영업권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포괄인수시 감가상각방법 132
3) 개인사업자가 사업양도・양수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자산 해당여부 132
4) 전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비반환성 권리금 132
5)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영업권 132
(4) 원천징수 132
1)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영업권(임차권리금)을 매입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132
2) 영업권 취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함 132
3) 영업권대가를 분할지급하면서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의 원천징수 여부 132
4) 영업권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등 133
5) 원천징수의 배제 133
(5) 거래당사자 별 세무처리 133
1) 개인사업자 A의 세무처리 133
2) 법인사업자B의 세무처리 134
Ⅲ. 재화 공급의 특례(재화의 간주공급) 134
1. 개요 134
(1) 의의 134
(2) 관련규정 135
(3)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135
(4)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135
2. 자가공급 135
(1) 의의 135
(2) 면세전용 135
1) 취지 135
2) 관련규정 135
3) 관련사례 136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138
1) 취지 138
2) 관련규정 139
(4) 판매목적 직매장 반출 140
1) 취지 140
2) 관련규정 140
3) 해외건설공사용 자재의 국외반출 141
4)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여부 141
5) 폐지한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141
6) 과세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여 면세사업에 사용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141
(5) 집행기준 상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142
3. 개인적 공급 142
(1) 취지 142
(2) 관련 규정 142
(3) 관련 사례 143
1) 종업원제안제도에 의해 종업원이 쿠폰으로 구입하게 되는 금품의 공급 해당 여부 143
2) 재화를 종업원 또는 거래처에 무상 공급하는 경우 143
3) 「법인세법」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닌 종업원 할인판매의 간주공급 해당 여부 143
4. 사업상 증여 143
(1) 취지 143
(2) 관련규정 144
(3) 광고선전물의 배포 144
1) 개요 144
2) 주유소의 광고선전용 재화 및 경품 제공시 144
3) 거래처에 진열장의 무상공급 시 144
4) 광고·선전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145
5) 모든 거래처에 사전 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할증품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 여부 145
(4) 판매장려금의 과세 145
1) 개요 145
2) 판매실적이 일정액 이상인 자에게 무상공급 시 145
(5) 기증품 및 경품의 과세 145
1) 기증품 145
2) 경품 146
3) 신제품 판매촉진 목적의 현상퀴즈 상품 등의 무상공급 시 146
4) 백화점의 경품부 판매시 146
5) 주된 재화의 공급과 함께 동종 또는 유사 재화를 별도의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경우 146
(6) 지사에 면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계약에 의해 광고용역 제공 146
(7) 송전선로를 전력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인도하고 전력사업자는 철거되는 지장송전선로의 자재를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인도 146
(8) 외국법인에 견본품배포 용역을 공급 하는 경우 견본품 무환 수입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147
5. 폐업 시 잔존재화 147
(1) 취지 147
(2) 관련규정 147
(3) 폐업 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147
(4)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148
(5) 관련 사례 148
1) 폐업 후 재개업 한 법인의 폐업 시 잔존재화로 기 과세된 바 있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48
2)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잔존재화 과세여부 148
3) 기 공제받은 일부 설계용역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폐업으로 인한 확정신고 시 다시 납부하여야하는지 여부 149
4) 사업을 포괄 양수한 경우 간주공급 과세여부 149
5) 매입세액 공제 후 6월 경과 시 과세사업 사용하지 않을 경우 149
6.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 149
제2절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50
Ⅰ. 담보제공 150
Ⅱ. 사업양도 150
1. 취지 150
2. 사업양도 요건 - 사업장별 사업의 승계 150
(1) 개요 150
(2) 사업장의 의의 150
(3) 규모가 큰 건물에서 업태ㆍ종목이 확연히 구분되는 여러 사업(층 마다 다른 사업 영위함)을 영위하는 경우 151
(4) 한 사업장내에서 2개의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이 그 중 한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 151
(5)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151
(6) 부동산임대업자가 공실상태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51
(7)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한 사업부문을 이전 한 후 해당 사업부문을 양도한 경우 152
(8)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등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152
(9) 구분등기 되지 않은 임대용 부동산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152
(10) 구분등기 된 부동산 양도 시 사업양수도 판단 152
1) 구좌별로 구분 등기된 점포를 취득하여 임대하던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152
2) 층별로 구분 등기된 상가의 일부 층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152
3) 집합건물 내에 여러 구분점포 중 공실 상태인 일부 구분점포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153
4) 두개의 상가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두가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153
5) 두 개의 상가를 분양받아 벽을 철거하여 임차인 1인에게 임대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153
6) 건물의 공유 지분 구분 사용수익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자기 지분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153
(11) 동일 지번에 한 동의 건물만을 양도한 것이 사업양도인지 여부 153
(12) 여러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 양도 해당 여부 154
(13)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제외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 등을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154
(14) 임대부동산을 수인의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54
(15) 매출채권과 기타자산 등을 둘 이상의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등 154
(16) 부동산매매업자가 집합건물을 일시 임대하다가 여러 양수인에게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154
(17) 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내에서 두 개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한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여부 154
(18)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양도 155
(19) 사업양도 후 다른 사업장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155
(20) 매매업 및 여관업을 운영하다 여관만을 양도하는 경우 155
(21) 2개의 사업을 하다가 1개의 사업을 폐지한 후 양도하는 경우 155
(22) 사업장의 이전이 있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155
3. 사업양도 요건 -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156
(1) 개요 156
(2) 미수금(외상매출금)·미지급금(외상매입금)의 일부 미승계 시 사업양수도 인정 여부 156
(3) 종업원 승계관련 사업양수도 인정여부 157
1) 종업원을 전원 미승계 한 경우 157
2) 종업원을 일부 미승계 한 경우 157
3) 종업원, 채권, 채무, 고객정보와 영업조직을 제외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가 사업양도인지 여부 157
4) 사업과 관련된 모든 매출채권·매입채무, 본사인력 일부를 승계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157
5) 직원이 없는 장기 휴업상태인 호텔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58
(4) 임대차계약 승계관련 사업양수도 인정여부 158
1) 전부 미승계의 경우 158
2) 일부미승계의 경우 158
3) 양수일 이후 임차인의 보증금 및 월세가 조정된 경우 159
(5) 차입금 승계에 따른 사업양수도 인정여부 159
1) 사업자가 금융기관차입금을 부동산 양도일 전에 상환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159
2) 부동산담보 차입한 부채를 양도당일 변제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159
3) 임대업자가 미수임대료,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위한 차입금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159
(6)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기존 기계를 양도 후 새로 건설기계를 취득한 경우 159
(7) 매매가 제한된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양도 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160
(8) 개인사업자가 고정자산 현물출자하고 이외 자산 양도하여 법인전환 시 과세내용 160
(9) 건설용역을 공급하던 중에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160
(10) 신축중인 부동산 임대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160
(11) 순차 매매의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160
4. 사업양도 요건 - 과세유형의 동일성 유지 161
(1)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161
(2) 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과·면세 겸영사업자 포함) 161
(3) 과・면세 사업 전체를 매각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161
5. 사업양도 요건 - 사업의 동일성 유지 161
(1) 개요 161
(2) 부동산 임대인과 임차인간 사업양도가 발생한 경우 161
1) 부동산 임대업자인 양도자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토지와 건물만을 양도한 경우 161
2) 축산농장(건축물 및 농장시설)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임차인(면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62
3) 임차인에게 구분등기 된 부동산의 포괄적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62
4)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하여 전대하던 당해 부동산을 양수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62
5)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162
(3) 상가신축분양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163
(4) 사업양도 이후 양수자가 업종을 변경한 경우 163
1) 원칙 163
2) 사업양도 직후 업종을 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63
(5) 부동산 양수자가 면세사업용으로 사용 시 163
(6) 중소기업 통합방식에 따른 법인전환 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164
(7) 업종이 다른 사업자간의 분양권 매매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164
(8) 양도인이 중개업과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면서 중개업 사업장을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164
(9) 지상건물의 토지 일부를 소유한 자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164
(10) 토지를 현물출자 한 후 건설 중인 자산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164
(11) 일부 사업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영업 후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164
(12) 일부 사업을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의 지위에서 계속 영위하는 경우 165
(13)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신축건물을 일부 임대하고 일부는 분양을 계속하다 미분양분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 165
(14)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실인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165
1) 전부공실의 경우 165
2) 일부공실의 경우 165
3) 부동산임대업자가 일부 공실상태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166
(15) 부동산 임대업 해지 후 사업양도 시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 166
6. 사업양도 요건 - 사업양도신고서 작성 및 제출 166
(1) 개요 166
(2) 폐업 후에 사업 포괄양도 가능 여부 167
(3) 미등록 부동산임대 지점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67
(4)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없이 매매계약서만으로 양도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 167
(5) 부부에게 사업권일체를 양도하였으나 남편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167
7. 사업의 무상이전인 경우 사업양수도 인정여부 167
(1) 개요 167
1) 증여의 경우 167
2) 상속의 경우 168
(2)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아들에게 임대사업을 증여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168
(3) 구분등기 된 임대사업용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대상 및 사업양도 해당 여부 168
(4)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68
8. 기타 사업양도 사례 169
(1)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169
1) 집행기준 상 사업양도의 구체적 범위 169
2)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사업장의 이동이 발생한 경우 169
(2)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70
1) 집행기준 상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례 170
2) 사업의 양수도시 리스자산을 제외한 경우 170
(3) 법인전환기일 이후 개인사업자명의 거래분을 법인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70
(4) 사업양도의 폐업일 기준 및 정산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170
(5)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사 소유의 호텔 인수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170
(6)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구성원 변경 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71
(7)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른 특정매장 재고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 171
9.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특례 171
(1) 개요 171
(2)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172
(3) 대리납부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172
Ⅲ. 조세의 물납 174
Ⅳ. 특정 창고증권의 양도 174
1. 개요 174
2. 창고증권을 발행받은 후, 양도 및 소유권 이전 없이 반환하는 경우 174
3. 창고증권 매입 타사업자가 실물을 인취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174
Ⅴ. 위탁가공을 위한 무상반출 175
Ⅵ. 특정 석유류의 소비대차(무위험차익거래방식) 175
Ⅶ. 공매, 경매, 수용에 의한 양도 175
Ⅷ. 신탁재산의 소유권이전 175
Ⅸ. 정비사업조합이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 176
Ⅹ. 기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례 176
제3장 용역의 공급 178
제1절 총설 178
Ⅰ. 의의 178
Ⅱ. 용역의 무상공급 178
Ⅲ. 용역의 자가 공급 178
Ⅳ. 용역제공에 대응하는 자가적립마일리지 179
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사례 179
제2절 용역의 실지공급 180
Ⅰ. 개요 180
Ⅱ. 용역공급의 범위 180
1. 개요 180
(1) 건설업의 경우 180
(2) 단순가공의 경우 180
(3) Know-how 제공의 경우 180
2. 개인이 교육관련 용역을 제공한 경우 180
3. 손해배상금 등 181
4. 부동산 무상점유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181
(1) 부동산 무상점유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 181
(2) 토지의 무단점용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수령 181
(3) 법원의 판결·화해·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181
5. 특별회비 등 182
6. 면세재화를 운반ㆍ가공하거나 판매대행하는 등의 용역 182
7. 분철료 182
8. 골프장 입회금 등 182
9. 조출료ㆍ체선료 182
(1) 선주 ↔ 하역회사 182
(2) 선주 ↔ 화주 182
(3) 하역회사 ↔ 화주 182
10. 항만시설의 건설용역제공 후 사용료와 상계 시 183
11. 버스표의 판매수수료 183
12. 체인점 가맹금 183
13. 식당운영 적자분의 손실보전금 183
14. 중소기업동업조합의 알선수수료 184
15. 인터넷 학습지도용역 184
16. 관광숙박업자가 초과징수한 전화사용료 184
17. 주상복합건물 자치관리기구의 관리대가 184
18. 인터넷을 통한 후원회 모집후 수령한 대행수수료 184
19. 통신사의 특정정보의 제공 185
20. 지방자치단체의 놀이시설물 등의 포괄적 위탁 관리ㆍ운영 185
제3절 용역의 간주공급 185
Ⅰ. 자가공급 185
1. 개요 185
2.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하지 않는 사례 185
Ⅱ. 무상공급 186
1. 개요 186
2. 특수관계인의 범위 186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각 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186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187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187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2항 187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3항 1호 187
3.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의 범위 187
4.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188
Ⅲ. 용역의 간주공급 판단사례 188
1. 집행기준 상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례 188
2. 제품포장 목적 타사업장 반출 188
3. 기계장치의 무상대여 188
4. 토지를 임차하여 토지조성공사를 한 경우 189
(1) 무상임차의 경우 189
(2) 저가임차의 경우 189
5.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인터넷 할인티켓 미사용액에 대한 과세 여부 189
6. 위탁급식계약에 따라 식당의 제 설비 등을 제공하고 음식류를 제공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 해당 여부 189
7.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법인 본점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190
8. 국외모기업으로부터 포괄위임 받아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190
9. 국내지점이 외국본점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190
10. 국내지점이 외국본점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내 유지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190
11. 지방자치단체의 놀이시설물 등의 포괄적 위탁 관리·운영 190
12. 용역의 자가공급 및 무상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여부 191
13.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건물 임대용역 제공 시에도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지 191
14. 지점 간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용역의 과세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191
15.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외국법인(본점)에 용역 공급하는 경우 191
16. 금융지주회사가 직원을 자회사에 파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191
17.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다른 국내지점에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 191
18. 외국사업자의 환급신청업무를 대리하고 받는 대가 192
19. 공사부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192
20.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제공의 과세여부 192
21. 상표권 대여에 대한 사업성 여부 및 사용료 192
22. 국내사업장의 외국지점이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192
23. 쓰레기규격봉투 위탁공급 192
제4장 재화의 수입 193
제1절 개요 193
Ⅰ. 수입의 개념 193
Ⅱ. 유의점 193
제2절 보세구역 194
Ⅰ. 보세구역의 개념 194
Ⅱ.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194
Ⅲ. 관련 사례 196
1.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본점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196
2. 보세구역 내 장치기간이 경과된 재화를 세관장이 매각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196
3. 보세구역 내에서 내국신용장 등이 없이 공급한 재화가 영세율적용 대상인지 여부 197
4.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197
5. 커피두를 수입통관 전에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세여부 197
6. 수입재화를 보세구역 내에서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197
7.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자가 재양도하는 경우 당초 양도한 선하증권의 공급가액 198
8. 선하증권 매매시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198
제5장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199
제1절 개요 199
Ⅰ. 의의 199
Ⅱ. 관련규정 199
제2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200
Ⅰ. 주된 거래관련 200
1. 개요 200
2. 종류 200
(1) 공급대가의 부수성 200
(2) 거래의 관행성(부수재화의 공급) 200
3. 세무 상 처리 201
Ⅱ. 주된 사업관련 201
1. 개요 201
2. 종류 201
(1) 일시·우발적 공급 201
(2) 부산물 재화 201
3. 세무상 처리 202
Ⅲ. 관련사례 202
1. 금융업 영위 사업자의 일시적인 골프회원권 공급의 면세 여부 202
2. 과세재화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소금의 판매에 대한 과세여부 202
3. 도서에 부수하여 캡션기 등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수재화에 해당 여부 203
4. 옵션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03
5.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203
6.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203
7.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203
8. 시내버스 차체의 광고물 부착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 204
9.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물품·제례음식·문상객 제공음식 204
(1) 개요 204
(2) 장례식장 영업자가 제공하는 장례음식 공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204
(3)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에서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 1회용기, 음료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04
(4) 화장업 용역 제공 시 봉안함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204
10. 병원의 음식물 공급 205
(1)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음식물의 과세여부 205
(2) 병원 구내식당에서 의사 등 직원에게 제공한 음식용역 관련 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205
11. 보험대리점업자가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하는 24시간 콜센터 운영서비스 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205
12. 과·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205
∙제3편 영세율∙
제1장 총 설 209
제1절 영세율과 면세제도의 비교 209
Ⅰ. 영세율과 면세제도의 특성 비교 209
Ⅱ.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210
1. 환수효과 210
2. 누적효과 211
3. 환수효과와 누적효과의 실례 211
(1) 중간단계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211
(2) 중간단계에 면세를 적용하는 경우 212
4. 조세전가과정의 흐름적 분석 212
제2절 영세율 제도의 개요 213
Ⅰ. 의의 213
Ⅱ. 취지 213
Ⅲ. 목적 214
1.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 214
2. 수출 촉진 214
3. 국가정책 목적 214
Ⅳ.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214
1. 개요 214
2. 상호면세국의 범위 214
Ⅴ.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215
제2장 수출하는 재화 218
제1절 총 설 218
Ⅰ. 수출용어의 정의 218
1. F0B(Free On Board): 본선인도 조건 가격(통상 수출가격임) 218
2.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 인도조건 가격 218
3.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가격(통상 수입가격임) 218
4. L/C(신용장: Letter of Credit) 218
5. D/A, D/P거래 218
(1) D/P(Documents against Payment 219
(2)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219
6. 내국신용장(Local L/C) 219
7. 구매확인서 219
Ⅱ. 신용장 개설 및 대금 결제 흐름 219
1. 신용장 개설 흐름 219
2. 대금결제 흐름 220
제2절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직수출) 220
Ⅰ. 개요 220
Ⅱ. 직수출의 범위 221
1. 직수출 221
(1) 개요 221
(2) 자유무역지역에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 221
(3) 북한으로 공급되는 재화 221
(4) 보세구역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 221
(5) 영세율 첨부서류 221
(6) 원자재 공급업체가 발주 받은 원자재를 직접 해외로 반출 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222
1) 사실관계 222
2) 질의내용 223
3) 회신 223
(7) 영업권을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223
(8) 컨텐츠를 이메일로 수출하는 경우 223
(9) 수출용 선박건조 중에 국내 선주에게 선박을 양도한 경우 223
(10) 외항선박 내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223
(11) 보따리상의 휴대품 반출 시 224
1) 개요 224
2) 간이수출신고 없이 휴대·반출하는 경우 224
(12) 외국의 창고에 보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 공급시기 224
(13) 육군과의 계약에 의하여 이라크 파병부대에 공급하는 재화 224
(14) 국외로 현물출자 하는 경우 224
(15) 외국으로 수출 후 거래금액의 변경사유 발생 시 수정이 가능한지 여부 224
(16) 국내 특허권을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국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225
(17) 신용장 양도 대가 수령 시 영세율적용 225
(18) 외교행낭을 통해 재외공관에 재화를 공급할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225
(19)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인도되는 내국물품의 영세율 적용여부 225
2. 대행수출 225
(1) 개요 225
(2) 수출품 생산업자의 영세율 적용 226
(3) 수출대행업자 226
(4)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226
(5) 대행수출하는 경우의 영세율 첨부서류 226
3.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226
4. 임대수출 226
(1) 개요 226
(2) 임대수출의 영세율 적용시기 226
5. 무상수출 227
(1) 개요 227
(2)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무상수출 227
6. 무환수탁 가공무역 227
Ⅲ. 수출품 제조장의 영세율 적용 228
Ⅳ.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로 보는 사례 228
Ⅴ. 영세율 적용 금액 228
1. 개요 228
2. 수출신용장의 금액과 실제수출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228
Ⅵ. 영세율 적용시기 229
1. 개요 229
2.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229
3. 소포수출 229
Ⅶ. 수출·수입재화 반품 등의 경우 영세율 신고방법 229
1. 원칙 229
2. 반품 없이 폐기 처분한 재화 229
3. 수입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230
(1) 개요 230
(2)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230
(3) 수입된 재화를 수리 등 목적으로 반품하는 경우 230
4. 수출재화 반품 시 과세표준 계산 230
제3절 특정무역방식 수출 230
Ⅰ. 개요 230
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수출 231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31
(1) 개요 231
(2) 공급시기 231
(3) 영세율 첨부서류 231
(4) 국외구매자로부터 개설된 신용장을 제3국의 국외사업자에게 양도하여 수출하는 경우 231
(5) 보세구역 내에서 외국물품을 외국법인에 양도 시 영세율 적용 여부 231
2. 위탁판매수출 232
(1) 개요 232
(2) 공급시기 232
(3) 영세율 첨부서류 232
3. 외국인도수출 232
(1) 개요 232
(2) 공급시기 233
(3) 영세율 첨부서류 233
(4) 거래장소를 국외로 보는 경우 233
(5) 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234
1) 사실관계 234
2) 질의내용 234
3) 회신 234
(6) 국내에서 외국업체와 계약 및 대가수령 등이 이루어지는 국외거래의 경우 수출의 범위 235
(7) 물품이동은 국외에서 선하증권은 국내에서 양도되는 경우 235
1) 과세관청 입장 235
2) 심판원 입장 236
(8) 국내외 다자간 거래의 국외거래 또는 영세율 적용 여부 등 236
1) 사실관계 236
2) 질의 236
3) 회신 236
(9) 국내사업자간에 국외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237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37
(1) 개요 237
(2) 공급시기 237
(3) 영세율 첨부서류 237
5. 위탁가공을 위한 원료반출(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238
(1) 개요 238
(2) 공급시기 238
(3) 영세율 첨부서류 238
(4) 세금계산서 발행 238
(5) 국외 수탁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상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등 238
1) 사실관계 238
2) 질의내용 239
3) 회신 239
6. 보세구역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 239
제4절 수출에 포함되는 국내거래 241
Ⅰ. 개요 241
Ⅱ.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241
1.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의 정의 241
(1) 내국신용장 241
(2) 구매확인서 242
2. 영세율 적용 242
(1) 적용방법 242
(2) 공급시기 242
(3) 과세표준 242
(4) 세금계산서 교부 243
(5) 영세율 첨부서류 243
1) 개요 243
2) 내국신용장 등 전자문서 제출 방법 243
2.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의 비교 243
3. 내국신용장 등에 따른 재화 등의 영세율 적용 범위 244
(1) 해외 미반출 재화관련 내국신용장 244
(2) 내국신용장 유효기간 경과 후 재화공급 시 영세율 적용 244
(3) 수출품 제조용 수입원자재의 전용 244
(4) 내국신용장과 관세환급금 244
(5) 수탁자 명의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위탁수출을 하는 경우 244
(6) 주요자재를 부담하는 임가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 244
(7) 확정신고기한이 공휴일 및 주말인 이유로 다음 영업일에 내국신용장 등을 발급받은 경우 245
(8) 수출용도 확인 사후관리 여부 245
(9)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받은 구매확인서 및 내국신용장 245
(10) 전자무역기반시설에 입력하고 구매확인서를 전자발급 받은 경우 245
(11) 무환수탁가공무역업자에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45
(12) 수출재화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 중 수출재화가 국내 사업자에게 양도된 경우 245
(13)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 않고 별도로 받는 경우 245
(14) 내국신용장 개설 변경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246
(15) 구매확인서의 주요 기재사항 누락된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246
(16) 선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선 발급 유효함) 246
(17) 내국신용장이 지연 개설되는 경우 신고방법 246
(18) 본사에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재화는 공장에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방법 246
(19) 매입세액 공제받은 후 내국신용장 개설로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 제출 누락 한 경우 246
(20) 법인전환하고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내국신용장 개설된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 247
(21) 법인전환 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거래분에 대한 귀속과 명의 247
(22) 구매확인서에 근거한 납품업자의 분할합병으로 당초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247
4. 관세환급금 247
(1) 의의 247
(2) 영세율 적용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47
(3)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시기 248
Ⅲ.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 251
1. 개요 251
2. 첨부서류 251
Ⅳ. 수탁가공무역 수출용으로 공급하는 재화 251
1. 개요 251
2. 입증서류 251
(1) 사업자 251
(2)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 251
3. 관련사례 252
(1) 수출용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공급하는 경우 252
(2) 무환수탁가공수출에서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252
제3장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 253
제1절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253
Ⅰ. 개요 253
1. 원칙 253
2. 국외시행 건설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53
3.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253
Ⅱ.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254
Ⅲ.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254
Ⅳ.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국외공급 사례 254
Ⅴ. 관련 사례 255
1. 애플리케이션을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255
2. 해외현지법인의 지급(이행)보증 대가수수료의 영세율 여부 255
3. 국외지점을 둔 사업자가 공급하는 해외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255
4. 임가공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55
5. 국내건설업자와 주문계약하고 건설자재 공급업자 명의로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는 경우 256
6. 북한에 건설용역제공 256
7. 국외기업에 제공하는 장비임대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 256
8. 건설장비 등을 임대목적으로 국외로 반출 후 소유권이 외국에서 이전되는 경우 256
9. 영세율이 적용된 국외제공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 256
10. 국외사업자로부터 특허권 사용료를 받는 경우 국외제공용역 해당여부 257
제2절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257
Ⅰ. 개요 257
1. 의의 257
2. 공급시기 257
3.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257
4. 영세율 첨부서류(부령 101 ① 9) 258
(1) 외국항행용역 258
(2) 국제복합운송용역 258
Ⅱ. 관련규정 258
1. 외항선박 및 원양어선 258
2. 외국항행용역 258
3. 국제운송용역 259
4. 외항선박 등에 공급되는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 259
Ⅱ.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항용역의 영세율 259
Ⅳ. 외항선박 등에 공급되는 재화ㆍ용역의 영세율 적용 260
Ⅴ. 용선과 이용운송 260
1. 개요 260
2. 외국항행사업자가 국내 외국항행사업자에게 나용선으로 선박을 대여한 경우 260
Ⅵ. 국제구간과 국내구간의 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경우 영세율 적용 260
Ⅶ. 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261
Ⅷ. 관련사례 261
1.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통관업무를 포함한 운송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261
2. 수출입 화물의 운송, 보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61
3. 외국항행 용역 제공 사업자가 크루즈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261
4. 여행서비스업자가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크루즈의 탑승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262
5. 화물운송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과 계약에 따라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62
6. 국제운송주선업자의 해외배송 대행사업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262
7. 남·북한 간 육로 운송용역의 영세을 적용 263
8. 복합운송주선업자로 미등록한 자의 복합운송주선용역 263
9. 국제구간과 국내구간의 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경우 영세을 적용 여부 263
제4장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264
제1절 개요 264
Ⅰ. 외화 획득 재화·용역의 구분 264
Ⅱ. 대금결제요건 265
1. 대금결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65
2. 대금결제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266
제2절 외교공관 · 주한미군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66
Ⅰ. 개요 266
Ⅱ. 주한미군기지 내에서 국외민간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건설용역 267
Ⅲ. 주한독일문화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 267
Ⅳ. 사업자가 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부동산임대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267
Ⅴ. 영세율 첨부서류 267
1. 부령 101 ① 13에서 규정하는 서류 267
2. 국세청 고시 2017-34호, 2017.12.26.에서 규정하는 서류 268
Ⅵ. 관련사례 268
1. 초청계약자가 계약에 따른 사업만을 이행하기 위하여 부동산 임대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268
2. 미군기지 내 건설용역을 국외 민간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68
3. 미군기지 이전 관련 용역을 국방부에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269
4. 미국군의 공인조달 기관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269
5. 미군과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고 대금을 국방부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269
6. 독일문화원의 외국정부기관에 해당여부 269
7. 외국대사관에 부동산임대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269
제3절 외교공관 소속 직원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70
Ⅰ. 개요 270
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270
1. 개요 270
2. 외교관 면세카드 270
Ⅲ. 영세율 첨부서류 271
제4절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271
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271
1. 개요 271
2.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272
(1)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72
(2)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272
3.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72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영세율 첨부서류 272
(1) 부령 101 ① 10의 첨부서류 272
1)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272
2) 국세청장 지정서류(국세청 고시 제2017-34호,2017.12.26.) 272
3) 통칙24-101-1에 규정되어 있는 서류 272
Ⅱ.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273
1. 개요 273
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73
Ⅲ. 관련 사례 274
1. 영세율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74
2. 국내에서 외국선주의 선박을 위탁받아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74
3. 외국사업자의 상품 판매를 전자상거래로 중개하고 수수료 수취 274
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시 및 행사대행업을 공급하는 경우 274
5. 외국법인과 계약에 따라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74
6.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해외계좌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275
7.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으로 그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275
8.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 제공한 경우 영세을 적용 여부 275
9.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임가공용역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275
10.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을 적용여부 276
11. 국내법인이 해외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영자문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276
12. 외국법인에게 용역 공급하고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은 경우 276
13. 외화 수령방법에 따른 영세을 적용여부 276
14.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대금을 원화로 입금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76
15. 국내 광고대행사와 계약에 의하여 외국광고주의 광고를 하는 경우 276
16. 국내지점이 외국본점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277
17.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277
18.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국내에서 인도받아 취득한 재화를 하자 등이 발생하여 국내사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277
(1) 사실관계 277
(2) 질의내용 278
(3) 회신 278
19. 수입한 재화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278
20.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비거주자 등에게 제공하는 광고용역 279
21. 국외의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미군부대에 공급하는 재화 279
22.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금형을 공급하는 경우 279
제5절 수출재화임가공용역 279
Ⅰ. 개요 279
Ⅱ. 수출재화임가공용역 280
1. 개요 280
2. 직접도급계약 280
(1) 도급(Subcontract)계약 280
(2) 직접도급계약 280
3.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있어서의 수출업자의 범위 280
4. 주요자재 부담여부에 따른 영세율 적용 방식 280
(1)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경우 280
(2)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경우 280
(3) 수출재화 염색임가공 281
(4)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 임가공용역 281
5.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281
6. 수출용 비축원자재의 임가공용역 281
7. 본점명의로 수출하는 지점(제조장)에 공급하는 임가공용역 281
8. 첨부서류 281
Ⅲ.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재화임가공용역 282
제6절 외국 항행 선박·항공기·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282
Ⅰ. 개요 282
Ⅱ. 외항선박 등의 정의 283
Ⅲ. 외항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 판단 283
1. 외항선박의 콘테이너 수리용역 283
2. 도선선박 등에 의하여 제공하는 용역 283
3. 외항선박 등에 제공하는 하역용역 등의 영세율 283
4. 외국항행사업자가 공급하는 선용품 등 283
Ⅳ.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284
Ⅴ. 외국항행선박 등에 공급되는 재화ㆍ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284
Ⅵ. 관련 사례 285
1. 원양어선에 외국인 선원을 송입하여 주는 경우 285
2. 건조 중인 선박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포함되는지 여부 285
3.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285
4. 외항선박으로부터 영해에서 화물을 인수하여 국내로 운송하는 경우 285
5.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납품하는 경우 285
6. 외항선박의 컨테이너 수리 용역 285
7.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286
8. 외국항행항공기에 제공하는 항공기 지상조업서비스의 영세율 적용여부 286
제7절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광알선용역 286
Ⅰ. 개요 286
Ⅱ. 외국인 관광객의 범위 286
Ⅲ. 여행업자가 기획한 여행상품 판매에 따른 공급가액 산정방법, 영세율 적용 여부 287
Ⅳ. 영세율 첨부서류 287
제8절 외국인 전용판매장 및 유흥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 287
Ⅰ. 개요 287
Ⅱ. 「개별소비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288
1. 개요 288
2. 관련규정 288
Ⅲ.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 경영하는 자 288
제5장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화, 용역 289
제1절 개요 289
Ⅰ. 관련규정 289
Ⅱ. 조기 환급 가능 여부 290
제2절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용역 291
Ⅰ. 방위산업물자 291
1. 개요 291
2. 방위산업물자의 범위 291
Ⅱ. 국군부대납품 석유류 291
1. 개요 291
2. 국군부대납품 석유류의 범위 291
Ⅲ. 도시철도건설용역 292
1. 개요 292
2.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292
(1)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 292
(2)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 292
(3)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 재화 292
(4)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292
(5) 설계, 감리 등의 용역 292
(6)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293
3. 영세율 첨부서류 293
4. 관련사례 293
(1) 도시철도에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293
(2) 복선전철공사에 포함하여 철도상부공간에 주민편의시설 공사를 하는 경우 293
(3) 도시철도 승무원 전용 간이화장실 설치용역의 영세을 적용 여부 293
(4) 도시철도역사 시설을 준공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 293
(5)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한국도로공사에 위탁하여 공급받는 시설물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294
(6)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한 조명설비 등의 설치공사 영세율 적용여부 294
(7) 도시철도공사의 오수처리시설 개량공사 294
(8) 전철역사와 상업시설 사이의 지하연결통로 건설용역 294
(9) 도시철도건설용역과 관련된 대체시설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295
(10) 휠체어리프트 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295
(11)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감리용역 295
(12)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대상 도시철도공사 해당여부 295
(13)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일반철도 역사 건설용역의 영세을 적용 여부 295
(14)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시설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95
(15)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해당여부 296
(16) 완전소실로 원상 복구하는 도시철도 공사용역의 영세을 적용 296
(17) 도시철도 건설용역(지상전주 이설공사)의 하도급 296
Ⅳ.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296
1. 개요 296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 296
3. 사회기반시설 등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297
(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사회기반시설 297
(2)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 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97
4. 관련사례 297
(1)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건설용역의 영세을 적용 297
(2)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 조기환급여부 298
(3)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기부채납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98
(4) 기부채납자산 관리운영권의 해지에 따른 해지 시 지급금 298
Ⅴ. 장애인용 보장구 등 298
1. 개요 298
(1) 관련규정 298
(2) 조특칙 별표 9의 2에 따른 장애인용품 298
1) 「장애인ㆍ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서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다음의 것 298
2)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다음 각 목의 것 299
2. 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영세율 적용 범위 299
3. 정형외과용 구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99
Ⅵ. 농업용·임업용 기자재 299
1. 관련 규정 299
(1) 개요 299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 300
2.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 기자재 등의 범위 300
(1) 개요 300
(2) 농업용 기자재의 부품만을 별도 공급하는 경우 300
(3) 농민의 범위 301
(4) 농업용기자재를 공급받은 농민이 농업용 기자재를 용도전용 한 경우 301
(5)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301
(6)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301
(7) 영세율이 적용되는 임업용 기자재 301
3.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 기자재 등의 공급 시 영수증 발급 302
4. 부당 영세율 매입 시 추징 302
5. 영세율 첨부서류 302
6. 관련사례 302
(1) 농민에게 사료판매 시 대금결제 방법 등 영세을 적용요건 302
(2) 목책기를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302
(3) 농업회사법인이 자체 생산·구입한 계란에 사용할 난좌를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02
(4) 사료 제조업체가 영농조합법인에게 영세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03
(5)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판매용으로 공급받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303
(6) 위탁사육업자에게 공급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여부 303
(7)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이 위탁사육하는 자기상품(소)에게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303
(8) 농업용기계의 공급에 부수하여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03
(9) 축산업용 기자재 등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한 경우 304
(10)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등에 해당여부 304
(11) 철근과 종패망이 부가가치세 영세을 또는 사후환급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304
(12)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약의 범위 및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304
(13) 농업용 기자재를 위탁판매 하는 경우 304
(14)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용기자재를 일괄 공동구매하여 농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304
(15) 농업용 난방기 공급에 부가하는 필수적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05
(16) 농민에게 농업용기계 등의 부수자재 및 설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05
(17) 부자와 부자의 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305
(18) 미역채묘틀이 영세율 적용 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305
(19)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의 영세율 적용 여부 306
(20) 콩 색채선별기 등이 농협에 공급 시 영세을 적용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306
(21) 축산주업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306
Ⅶ.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306
1. 개요 306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307
제3절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307
Ⅰ. 총설 307
Ⅱ. 환급요건 308
1. 환급대상 농·어민의 범위 308
(1) 개요 308
(2)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308
2.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309
(1)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 【별표 5】 309
(2)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별표 6】 311
Ⅲ. 환급절차 312
1.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개요 312
2. 환급대행자 312
(1) 개요 312
(2)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신청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312
3. 환급신청 313
(1) 대행환급신청 313
1) 농어민 313
2) 환급대행자 313
(2) 직접환급 신청 314
4. 환급(관할세무서장) 314
5. 환급세액의 배분(환급대행자) 314
6. 부가가치세환급관리대장 작성ㆍ비치 314
Ⅳ. 사후관리 314
1. 환급대행자의 부정환급행위 통보 314
2. 환급세액 추징 315
(1) 개요 315
(2) 이자상당 가산액 계산 315
3. 환급대행자에 대한 미통보가산세 315
4. 부정환급자에 대한 제제 315
Ⅵ. 관련사례 316
1. 철재 재질의 인삼재배용 지주대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여부 316
2. 영농조합법인이 농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자재를 매입한 경우 316
3. 농업용 기자재 구입시 신용카드 결제 분 세금계산서 교부 316
4. 농어업용기자재의 환급신청기한이 경과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 316
제3절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 324
Ⅰ.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 324
1. 특례내용 324
(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324
(2) 개별소비세의 환급 324
2. 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324
3. 대상재화의 범위 324
4. 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변경 등 325
(1) 지정신청 325
(2) 면세판매장의 지정 325
1) 지정요건 325
2) 지정증 교부 325
(3) 지정취소 325
(4) 휴업 또는 폐업 및 지정증의 기재사항 변경 326
5. 환급창구운영사업자 326
(1) 개요 326
(2) 지정신청 327
(3)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 327
1) 지정 요건 327
2) 지정증 교부 327
(4) 지정 취소 327
6.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및 개별소비세액의 환급 327
(1) 원칙 327
(2) 즉시환급 특례 328
1) 원칙 328
2) 적용배제 328
(3) 영세율 및 환급적용배제 328
1) 영세율 적용 배제 328
2) 개별소비세 환급 배제 328
7.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329
8.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329
9. 사후관리 330
10. 관련사례 330
(1) 면세판매자가 다른 면세판매자를 통해 물품을 위탁판매하는 경우 영세을 적용 여부 330
(2)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간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환급창구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한 경우 과세 여부 330
(3) 면세물품 판매일과 국외 반출일이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330
Ⅱ. 외국사업자(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348
1. 개요 348
2. 환급 절차 348
(1) 환급신청 348
(2) 환급 348
(3) 세금계산서 원본 반환 349
3. 상호주의 적용 349
Ⅲ.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350
1. 개요 350
2. 환급요건 350
(1) 외교관 등 350
(2) 외교관 면세점 350
3. 상호주의 적용 350
4.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351
제5절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Ⅰ. 개요 351
Ⅱ. 과세특례 적용요건 352
1. 외국인관광객 352
2. 특례적용관광호텔 352
Ⅲ. 환급절차 352
1. 개요 352
(1) 관련규정 352
(2)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355
2. 숙박용역공급확인서 교부 355
3. 환급증명서 송부 355
4.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355
(1) 환급신청 355
(2) 환급 355
Ⅳ. 사후관리 356
1. 환급제한 356
2. 환급세액 추징 356
Ⅴ. 명령사항 356
제6절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358
Ⅰ. 개요 358
Ⅱ. 환급요건 358
1. 외국인관광객 358
2. 환급대상 의료용역 358
3. 환급절차 359
(1) 의료용역공급확인서 전송(특례적용의료기관의 사업자) 359
(2) 환급신청(환급을 받으려는 외국인관광객) 359
(3) 환급ㆍ송금증명서 송부(환급창구운영사업자) 359
(4) 송금내역 제출(환급창구운영사업자) 359
(5)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 지급(특례적용의료기관의 사업자) 359
(6) 부가가치세 공제(특례적용의료기관) 359
4. 환급창구운영사업자 360
(1) 개요 360
(2) 지정신청 360
(3)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 360
1) 지정 요건 360
2) 지정증 교부 360
(4) 지정 취소 360
5. 사후관리 361
제7절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366
Ⅰ. 개요 366
Ⅱ. 적용요건 366
1. 환급대상자(주한외교공관, 주한외교관) 366
2. 유류구매카드 367
(1) 발급 367
1) 개요 367
2) 발급사업자 지정 367
3) 발급신청·발급 367
(2) 환급·공제 367
1) 국세환급·공제 367
2) 지방세 환급·공제 367
3. 사후관리 368
(1) 개요 368
(2) 상호통보의무 및 유류구매카드 기능 정지 368
(3) 사기·부정한 행위에 대한 사후관리 368
4. 협력의무 368
제8절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370
Ⅰ.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간접세 특례 370
1. 개요 370
2. 적용요건 370
(1)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범위 370
(2) 지정면세점 370
1) 지정면세점운영사업자 370
2) 면세물품 371
Ⅱ. 지정면세점에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간접세 특례 371
1. 개요 371
2. 면세물품의 공급(제주여행객특례 규정 7) 371
(1) 원칙 371
(2) 의무 이행사항 371
(3)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 제출 372
Ⅲ. 면세물품 판매가격 및 금액한도·수량 372
1. 면세물품 판매가격 372
2. 면세물품의 구입 금액한도·수량 372
(1) 개요 372
(2) 한도계산 시 제외대상 면세물품 372
Ⅳ. 면세물품의 판매 및 인도절차 등 373
Ⅴ. 사후관리 373
1. 부정유출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징수 373
2. 부정구매자의 지정면세점 이용제한 373
3. 기록ㆍ보관 373
제9절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내국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374
Ⅰ. 개요 374
1. 보세판매점의 내국물품 공급에 부가가치세 등 면제 374
2. 보세판매점에 공급하는 내국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 면제 374
(1) 개요 374
(2)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 374
(3) 보세판매장 주류반입신고서 제출 374
Ⅱ. 사후관리 374
제6장 영세율 첨부서류 376
제1절 개요 376
Ⅰ. 제출대상 서류 376
1. 개요 376
2. 예외적인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376
3.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 376
Ⅱ. 영세율 붙임서류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377
Ⅲ. 외화획득명세서의 제출 377
Ⅳ. 세무서장의 제출서류확인 및 조사 377
1. 제출서류 확인 377
2. 제출서류 조사 378
제2절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 379
∙제4편 면세∙
제1장 총설 385
제1절 총칙 385
Ⅰ. 면세의 의의 385
Ⅱ. 면세의 효과 385
Ⅲ.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점 386
제2절 면세의 구분 및 면세대상 386
제2장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388
제1절 기초생활 필수품 및 용역 388
Ⅰ. 미가공식료품, 농ㆍ축ㆍ수ㆍ임산물 388
1. 개요 388
2.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 388
(1) 개요 388
(2) 미가공식료품에 포함하는 것 389
(3)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389
(4)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범위 389
1) 구분 기준 389
2) 냉동처리 한 어류의 면세 389
3) 도살ㆍ해체한 축산물의 면세 389
4) 조미ㆍ가공한 식료품 390
5) 면세하지 아니하는 가공된 식료품 390
6) 면세하지 아니하는 포장된 김치ㆍ젓갈류 등 390
7) 소금에 대한 면세여부 판단 390
(5) 과세하는 가공행위(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보는 경우) 390
(6) 미가공 식료품의 면세·과세 사례 391
1) 면세되는 사례 391
2) 과세되는 사례 391
(7) 관련사례 392
1) 데친 채소의 면세여부 392
2) 삶은 고사리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392
3) 분말로 혼합한 제품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92
4) 천일염 가루와 솔잎가루를 혼합한 제품은 과세됨 392
5) 육류소매업자가 접객시설을 갖춰 육류와 음식부재료 판매 시 392
6) 과실수 인공수정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의 면세여부 392
7) 고구마와 직화 냄비를 하나의 상품으로 구성하여 판매 시 면세적용 여부 393
8) 개별 포장된 생닭과 양념을 전체 포장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93
9) 계육을 구입하여 보존성 증진을 위하여 염장액을 투입한 후 공급하는 경우 과·면세 여부 393
10) 건조한 멸치와 다시마를 단순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393
11) 멸치다시마 등을 건조·혼합·분쇄하여 판매하는 경우 393
3. 비식용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393
(1) 개요 393
(2) 식용에 사용하지 않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의 면세 범위 394
1) 관상용 새ㆍ열대어ㆍ금붕어 및 갯지렁이 394
2) 화초ㆍ수목 394
3) 크로레라(이끼) 394
4) 조개껍질(패각) 394
5) 누에고치 등 394
6) 짚ㆍ왕골ㆍ청올치(갈저) 394
7)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의 구분이 어려운 것(과세대상) 394
(3)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것 395
(4) 비식용 국산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의 면세 사례 395
(5) 관련사례 395
1) 종마를 암말과 교배를 시키고 교배료를 받는 경우 395
2) 사료용 미생물을 배양하여 판매하는 경우 395
3) 인공 배양하여 생산한 스피루리나를 양식장에 공급하는 경우 395
4) 액자화분ㆍ액자엽서화분ㆍ액자카드화분의 판매 395
5) 가리비 패각을 공급하는 경우 396
Ⅱ. 수돗물 396
1. 개요 396
2. 수돗물의 면세 기준 396
3. 물 공급의 면세·과세 사례 396
(1) 면세되는 사례 396
(2) 과세되는 사례 396
Ⅲ. 연탄과 무연탄 397
1. 개요 397
2. 연탄 및 무연탄 등의 면세판정 397
(1) 면세되는 사례 397
(2) 과세되는 사례 397
Ⅳ.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397
1. 개요 397
2. 여성용 생리컵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98
Ⅴ. 여객운송용역 398
1. 개요 398
(1)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KTX운송 용역 398
(2)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399
2. 여객운송용역의 면세 범위 399
(1) 전세관광버스가 일반정기노선에서 제공하는 운송용역 399
(2) 버스표의 위탁판매 399
3. 여객용역의 면세·과세 사례 399
(1) 면세되는 사례 399
(2) 과세되는 사례 400
Ⅵ.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400
1. 개요 400
2. 주택임대용역의 면세 판단 기준 400
(1) 원칙 400
(2)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 401
(3) 임대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주택임대용으로 사용한 경우 401
(4)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401
(5) 임차한 주택을 주택으로 전대차 한 경우 401
(6) 임대주택관리용역대가 401
3. 겸용주택의 임대 402
(1) 개요 402
(2) 임대인이 2층 이상의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면세되는 부수토지범위 402
(3) 겸용건물 임대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 402
(4)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402
4. 오피스텔 임대용역의 면세여부 판단 403
(1) 원칙 403
(2) 사업자에게 임대한 오피스텔이 임차사업자의 종업원 숙소로 사용되는 경우 403
(3) 사업장으로 등록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403
(4) 주택임차인이 주택을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 여부 403
(5) 사업자에게 임대한 오피스텔을 임차사업자가 기숙사로 임대하는 경우 403
(6) 고시원 신축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404
5.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용역의 면세·과세 사례 404
(1) 면세되는 사례 404
(2) 과세되는 사례 404
Ⅶ.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 404
제2절 국민후생·문화관련 재화 및 용역 405
Ⅰ.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405
1. 개요 405
(1) 도입취지 405
(2) 적용 기준 405
2. 면세대상 의료보건용역 405
(1)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 405
1) 개요 405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의료용역 407
3) 면세하지 아니하는 의료보건용역 407
(2)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407
3.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제공하는 의료용역 408
4. 사무장 병원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408
5.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사례 408
6. 과세되는 의료보건용역 사례 409
7. 관련사례 410
(1) 사회적 기업이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간병, 산후조리, 보육용역 면세여부 410
(2) 장례식장 영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 410
(3)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로 장의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410
(4)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마사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410
(5) 시술이나 수술 없이 약 처방전만 발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410
(6) 종아리 퇴축술 등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410
(7) 화상흉터 등 치료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410
(8) 의료기관 등의 임상시험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411
(9) 임상연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411
(10) 병원에서 의사가 자연치유 교육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411
(11)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소모성재료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411
(12) 노인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공급 411
(13)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동물장묘업 412
(14)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412
(15) 폐기물처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 412
(1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412
(17) 일반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 판매 시 412
(18) 다른 장의업자와의 외주용역계약을 통하여 장의용역 제공 413
(19) 수의사가 지자체와 위탁계약 유기동물의 진료용역 면세여부 413
(20) 수의사가 예방접종비와 별도로 받는 진찰비 면세여부 413
(21) 입원환자의 보험적용 수술과 성형수술 병행 시 부가가치세 적용방법 413
(22)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면세 범위 413
(23) 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애완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413
(24)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유방재건술의 면세여부 413
(25) 한의사가 제공하는 주름살제거술 등 면세 여부 414
(26) 휜다리 교정을 위하여 지방흡인을 하는 경우 면세 여부 414
(27) 과세되는 진료용역의 범위, 과세표준 산정 방법 및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414
(28) 한약사가 제공하는 조제용역의 면세 여부 414
(29) 보톡스, 필러와 같이 일시적으로 주름을 완화하는 제거술의 면세 여부 414
(30) 산모·신생아 돌보미 용역을 제공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외에 본인 부담으로 받는 대가에 대한 면세여부 415
(31) 청소용역의 면세여부 415
(32) 축산폐수의 해양배출 처리용역의 면세여부 415
(33)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면세여부 415
(34) 유골을 성형하는 용역이 면세인지 여부 415
(35) 납골시설 판매 시 면세여부 416
Ⅱ. 교육용역 416
1. 면세대상 교육용역 416
(1) 개요 416
(2) 무조건 과세대상 교육용역 416
1) 개요 416
2) 무도학원 417
3) 자동차운전학원 417
2. 집행기준 상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417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417
(2) 교재ㆍ실습자재 그 밖에 교육용구의 대가 417
(3) 일반 이용자에게 교육시설만 대여하는 경우 417
(4) 사실상 지휘ㆍ감독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417
(5) 노하우(Know-How) 등을 제공하는 경우 417
(6) 평생교육시설 사업자가 출강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418
3.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교육용역 418
4. 교육용역의 면세·과세 사례 418
(1) 면세되는 사례 418
(2) 과세되는 사례 419
5. 관련사례 419
(1)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사업자가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공급하는 용역이 면세 해당여부 419
(2) 영어강의를 태블릿 PC에 저장판매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419
(3) 박물관 및 과학관에서 제공하는 수강료(해설관람료 및 심화교육비) 420
(4) 학원이 제공하는 진학상담·지도 용역 420
(5) 방문체험교육용역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420
(6)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노인종합문화회관을 설치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영교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420
(7)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건설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420
(8)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부산지부가 제공하는 조종면허연수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 421
(9) 인사혁신처로부터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받아 공급하는 교육용역의 면세여부 421
(10) 출장강의가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421
(1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421
(12)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421
(13) 직업능률훈련시설로 비환급과정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421
(14) 별도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421
(15) 사립박물관 승인내용에 따라 도자기공방 체험교실 운영하는 경우 422
(16) 학원에서 상호·상표 등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422
(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신고한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에게 수상안전교육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422
(18) 테니스 레슨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인지 422
(19)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및 언어치료·심리발달 교육 422
(2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 작업장의 면제 여부 423
(21) 정부의 인가·허가·신고 등의 대상이 아닌 교육용역은 과세됨 423
Ⅲ. 도서ㆍ신문ㆍ잡지ㆍ통신 및 방송 등(광고 제외) 423
1. 개요 423
(1) 관련 규정 423
(2) 신문, 잡지, 관보 423
(3) 뉴스통신·방송 423
(4) 도서ㆍ신문 등의 인쇄제작용역 424
2. 면세구분 기준 424
3. 도서 대중매체의 면세·과세 사례 424
(1) 면세되는 사례 424
(2) 과세되는 사례 424
4. 관련사례 425
(1) 신문사업자가 신문콘텐츠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425
(2) 전자출판물의 공급방식에 따른 면세여부 425
(3) 전자출판물을 컴퓨터에 저장하여 볼 수 있도록 하는 경우 426
(4) 페인트 색상을 보여주기 위한 ‘도료용표준색 견본’은 과세됨 426
(5) 외국의 출판사로부터 원고를 받아 도서를 제작하여 납품 426
(6) 출판업자가 원고를 제공받아 도서형태로 납품하는 경우 426
(7) 비영리 출판물에 대한 부수 광고용역 등 면세의 범위 426
Ⅳ. 예술창작품ㆍ예술행사ㆍ문화행사ㆍ비직업운동경기 427
1. 개요 427
2. 집행기준 상 예술창작품 등의 면세 범위 427
(1) 모방 제작한 미술품 등 427
(2)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의 범위 427
(3) 행사 또는 직업운동경기를 주최ㆍ주관하는 자와 흥행단체 등이 받는 입장료 428
3. 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의 면세ㆍ과세 사례 428
(1) 면세되는 사례 428
(2) 과세되는 사례 428
4. 관련사례 428
(1)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창작뮤지컬 공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428
(2) 뮤지컬 공연 시 공연장소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429
(3) 행사주체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행사 429
Ⅴ. 도서관ㆍ과학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등 429
1. 개요 429
2. 도서관ㆍ과학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의 정의 429
(1) 도서관 429
(2) 과학관 430
(3) 박물관 430
(4) 미술관 430
(5) 동물원 또는 식물원 430
3. 입장용역의 면세ㆍ과세 사례 430
(1) 면세되는 사례 430
(2) 과세되는 사례 431
제3절 부가가치 생산요소 431
1. 개요 431
2. 금융·보험용역 면세요건 431
3. 면세대상 금융·보험용역 (부법 26 ① 11, 부령 40 ① 1~19) 432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의 용역 432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사업 432
(3)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 433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 433
(5)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업 433
(6)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무 및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 업무 433
(7)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함) 433
(8)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함) 433
(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433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관리사업 433
(11)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채권관리자가 하는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사업 433
(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채권관리자가 하는 주택저당채권ㆍ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사업 434
(1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창업기획자가 자금을 부동산, 실물자산,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어업권, 광업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가치가 있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434
(14)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제공하는 위탁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434
(15)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같은 법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농식품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다만,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자금을 부동산, 실물자산,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등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 어업권, 광업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가치가 있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434
(1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이 한국은행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 434
(17) 금전대부업(어음 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함) 434
(1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사업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용역 434
4. 면세 금융·보험용역 관련 부수재화·용역 434
(1) 원칙 434
(2) 부수재화·용역의 공급 주체에 따른 면세판단 435
(3) 공급하는 용역의 요건 435
(4) 집행기준 상 면세되는 금융ㆍ보험업의 부수용역의 범위 435
5. 집행기준 상 금융ㆍ보험용역의 면세 범위 437
(1) 신용카드와 관련된 용역 437
(2)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용역 437
(3) 채권보전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 437
(4) 금융업자가 담보재화를 처분하는 경우 437
6. 업무위탁약정을 체결하고 수행한 대출모집대행용역 437
7.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 437
8. 현금자동지급기 설치 및 관리용역 438
9. 금융ㆍ보험용역 과세 또는 면세 판정 사례 438
(1) 면세되는 사례 438
(2) 과세되는 사례 438
(3) 집행기준상 금융보험용역의 과세·면세 판정 사례 439
10. 관련사례 439
(1) 금융결제원의 지로EDI, 실시간조회, 등록・해지 서비스의 면세여부 439
(2) 지급보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440
(3) 자금대여업 사업자가 지급보증용역 제공하는 경우 면세여부 440
(4) 매출채권을 양도받아 회수하면서 보증보험료 및 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면세 여부 440
(5) 인가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440
(6) 시설대여업자가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자동차리스용역과 정비쿠폰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440
(7) 은행이 사채관리회사에 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 440
(8) 상호저축은행이 PF대출시 컨설팅 업무수행 명목으로 별도로 받는 PF수수료 면세여부 441
(9) 에프엑스 마진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441
(10) 유동화전문회사가 경매로 취득한 담보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441
(11) 종합금융회사가 등록취소 후 기존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용역 공급 441
(12) 은행이 공인인증서 저장매체 및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를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441
(13) 금전대부업자의 금융상품 판매 대행용역의 면세여부 442
(14) 다른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442
(15)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대출중개 및 대출모집대행 용역 과세 여부 442
(16)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금융용역 면세여부 442
(17)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442
(18) 복권의 공급은 면세되나, 복권의 판매수수료는 과세됨 442
(19) 할부금융업자가 미회수 대출금을 해당업체의 제품판매로 회수하는 경우 과세여부 443
(20) 금융업자가 담보재화를 처분하는 경우 443
(21) 금융기관이 파산절차업무를 수행하면서 본점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 면세범위 443
(22)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보험과 관련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443
Ⅰ. 토지 443
1. 개요 443
2. 사업자가 흙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444
3.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444
4. 관련 사례 444
(1) 부지와 별도 양도하는 사업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826, 2014.10.6) 444
(2) 담장 및 구축물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444
Ⅱ. 인적용역 445
1. 개요 445
2. 물적 시설 및 인적설비의 범위 445
(1) 물적시설의 범위 445
(2) 인적설비의 범위 445
3. 면세대상 인적용역의 범위 445
(1) 개요 445
(2)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 445
(3)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 446
4. 인적용역의 면세·과세 사례 447
(1) 면세되는 사례 447
(2) 과세되는 사례 447
5. 관련사례 448
(1)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판매대행 용역 제공 448
(2) 주식의 중개 및 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448
(3) 개인소유 승합차량 이용하여 상품을 배달·설치하는 경우 448
(4)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용역의 면세여부 448
(5) 파산관재인이 받는 보수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448
(6) 학술·기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448
(7) 취업정보은행 수탁용역의 면세여부 449
(8)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면세여부 449
(9) 인력고용에 관련된 서비스업의 면세 여부 449
(1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업소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449
(11) 대출상담사가 저축은행에 제공하는 대출주선용역의 면세여부 449
(12) 집행기준 상 면세되는 인적용역 판정 사례 450
제4절 조세정책 공익목적 450
Ⅰ.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450
1. 개요 450
2. 복권 450
(1) 복권의 면세요건 450
(2) 복권판매대행 용역 451
3. 우표 451
(1) 수집용 우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451
(2) 수입 시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우표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451
4. 공중전화 451
(1) 개요 451
(2) 사업자가 광고문안 등을 삽입, 제작하여 공중전화카드 공급하는 경우 451
5. 우표·인지·증지·복권·공중전화의 면세·과세 사례 452
(1) 면세되는 사례 452
(2) 과세되는 사례 452
Ⅱ. 담배 452
Ⅲ. 공익단체가 무상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452
1. 개요 452
2. 공익단체의 일시적ㆍ실비적 재화와 용역 453
(1) 개요 453
(2) 집행기준 상 공익단체 등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범위 453
1) 일시적·실비 또는 무상 공급 453
2) 계속적 수익사업 453
3. 학술등 연구단체의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453
4. 등록된 종교단체의 경내지 등의 임대용역 453
(1) 개요 453
(2) 경내지의 범위 454
5. 학생ㆍ근로자용의 공익성 음식ㆍ숙박용역 454
(1) 개요 454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454
6.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신탁관리용역 454
(1) 개요 454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454
7. 비영리교육재단의 교육환경 개선관련 용역 455
8.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과세 사례 455
(1) 면세되는 사례 455
(2) 과세되는 사례 455
9. 관련사례 456
(1)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이 노인전문병원에 간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456
(2)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여부 456
(3) 정부에서 설립한 비영리공익법인의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수입 등에 대한 면세 여부 456
(4) 입장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456
(5)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범위 456
(6) 공익법인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457
(7) 비영리법인이 발행한 기관지 등에 관련되는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457
(8)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의 권리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457
(9)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세미나 개최비 등을 연구용역 대가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457
(10) 국내기업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에게 전시부스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57
Ⅳ.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458
1. 개요 458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용역 458
3. 집행기준 상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의 면세 범위 458
(1) 공원 입장료 458
(2) 가산세 적용 여부 459
(3) 방과 후 또는 주말에 학교시설을 대여하는 경우 459
(4) 사실상 무상임대용역 459
(5) 불용결정 자산 매각 459
4. 관련사례 459
(1)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문화시설 대관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 여부 459
(2)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재활용품을 분류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여부 459
(3) 국가기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사가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459
(4) 교부받은 운영지원금으로 문화행사를 위한 한복체험 전시관을 운영하는 경우 460
(5)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임대, 준설토 매각 등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460
(6) 국립대학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460
(7) 지방자치단체가 축구경기장의 운영 등 업무를 프로축구단에게 대행하는 경우 460
(8) 국가 또는 지자체가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 460
(9) 사립대학교의 학교기업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 461
(10) 지방자치단체가 유통센터를 건립하여 관리비에 현저히 부족한 위탁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461
(11) 주차장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461
(12) 수익이 발생되지 않아 계속적으로 보조금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462
(13) 지방자치단체가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운영하고 받는 사용료 462
(14) 한국철도공사가 국토해양부 소유 철거 발생품을 매각 대행 시 과세 여부 462
(15)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구내식당 위탁운영을 위한 임대용역의 과세여부 462
(16)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수면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462
(17)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의 부여가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462
(18)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 받은 정보통신망의 관리운영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463
(19)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463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익사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463
(2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기장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협회가 일반인들로부터 받은 강습료의 면세 여부 465
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 465
1. 개요 465
2. 공익단체의 범위 465
3. 국가 등에 무상공급의 면세 ․ 과세 사례 465
(1) 면세되는 사례 465
(2) 과세되는 사례(반대급부 있는 기부채납) 466
4. 관련사례 466
(1)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의약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466
(2) 국가에 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 면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466
(3) 공익법인에 사업용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67
(4) 인허가를 받기위해 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등 467
(5)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기부채납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 안분계산 467
(6) 발전사업자가 복합문화 센터를 건설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 시 면세됨 467
(7)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 완료한 후 기부채납 하는 경우 467
(8) 지자체 기부채납 진입도로 건설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468
제3장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469
제1절 총설 469
제2절 면세되는 재화의 수입 469
Ⅰ. 미가공식료품 469
1. 개요 469
2.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470
3. 수입 미가공 식료품의 면세·과세 사례 470
(1) 면세되는 사례 470
(2) 과세되는 사례 470
Ⅱ. 도서ㆍ신문ㆍ잡지 470
Ⅲ. 과학ㆍ교육ㆍ문화용 재화 471
1. 개요 471
2. 과학용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471
3. 국민후생용품의 수입재화의 면세ㆍ과세 사례 472
(1) 면세되는 사례 472
(2) 과세되는 사례 472
Ⅳ. 종교ㆍ자선ㆍ구호단체에 기증하는 재화 473
Ⅴ. 국가조직 등에 기증하는 재화 473
Ⅵ. 과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473
Ⅶ. 이사ㆍ이민ㆍ상속으로 인한 수입재화 473
1. 개요 473
2.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474
3.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474
Ⅷ. 여행자 휴대품ㆍ별송 물품ㆍ우송 물품 474
Ⅸ. 상품의 견본ㆍ광고용 물품 474
Ⅹ.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등의 행사출품용 재화 474
Ⅺ. 국제관례 상 관세면제 재화 475
Ⅻ. 재수입재화 475
1. 개요 475
2.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475
3.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 476
(1) 경감대상 재화 476
(2) 경감배제대상 재화 476
4. 관련사례 477
(1)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었다가 재수입되는 경우 477
(2) 재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477
(3) 수출 후 재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477
(4) 반출한 후 계약의 취소 등의 사유로 다시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477
(5) 행정기관의 과학용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경감)여부 478
ⅩⅢ. 일시수입재화 478
ⅩⅣ. 제조담배 478
ⅩⅤ. 기타 관세 감면 대상재화 478
제4장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 등 480
제1절 적용시한 480
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는 경우 480
Ⅱ.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는 경우 480
Ⅲ.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는 경우 481
Ⅳ.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는 경우 481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대상 재화 · 용역 481
Ⅰ.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석유류 481
Ⅱ. 구내식당 및 위탁급식에 의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482
1. 개요 482
2.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 482
(1) 개요 482
(2) 구내의 범위 482
(3) 사립학교 구내식당 483
1) 개요 483
2)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483
(4) 발전소 내 직영 구내식당에서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483
(5) 여러 법인의 직원자치회가 공동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483
Ⅲ.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 484
Ⅳ.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 및 리모델링용역 484
1. 개요 484
(1) 관련규정 484
(2) 국민주택의 범위 484
(3) 국민주택 공급 등 면세 의의 485
(4)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면세기준 485
2.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485
3. 리모델링 용역 485
4. 국민주택 공급 등 면세ㆍ과세 사례 486
(1) 면세되는 사례 486
(2) 과세되는 사례 486
5. 관련사례 487
(1) 공부상 주택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거시설 공급 시 면세여부 487
(2) 교수아파트의 리모델링 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487
(3)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도급받아 공급하는 발코니확장공사의 과세여부 487
(4) 국민주택건설용지내 철탑이설공사 용역의 면세여부 487
(5) 국민주택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 제작・설치공사가 면세되는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487
(6) 주거전용 주택으로 신축된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488
(7) 축사 등이 제공하는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488
(8)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구단위계획 용역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488
(9) 국민주택건설의 인허가조건부로 공급하는 도로, 방음벽, 상하수도시설 등의 면세여부 488
(10) 국민주택단지에 전력공급을 위한 한전 수탁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되는지 여부 489
(11) 국민주택을 설계변경으로 과세되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완공하는 경우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여부 489
(12) 중도에 설계변경으로 과세에서 면세하는 건설용역 제공 시 489
(13) 하도급에 의한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 489
(14) 생활숙박시설의 임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489
(15) 사원용 아파트 수선비 등을 사업자가 지출하는 경우 매입세액 489
(16) 국민주택 규모 이하 노인복지주택(부대시설 포함) 건설용역이 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490
Ⅴ. 관리주체가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청소용역 490
1. 개요 490
2.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청소용역 490
3. 공동주택 관리용역·경비용역 등에 대한 과세 사례 491
4. 관련 사례 491
(1) 등기부등본과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면적이 상이한 경우 주거전용면적 판정방법 491
(2)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한 법인의 관리주체 해당여부 491
(3)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491
(4)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복리시설 이용료 및 전기 검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여부 492
(5) 공동주택의 저수조 및 오배수관 청소용역은 과세됨 492
(6) 공동주택관리업자가 용역공급계약에 의하여 승강기 유지보수 등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492
(7)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492
(8)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납세의무 492
(9) 아파트 입주민에 대하여 1세대 2차량 세대가 납부한 주차료 과세대상 여부 493
(10)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소속직원에게 4대 보험료 및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493
(11) 공동주택관리업체가 일반관리용역 제공시 인건비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493
Ⅵ.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청소용역 493
Ⅶ.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청소용역 494
1. 개요 494
2. 노인복지주택 494
Ⅷ.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494
Ⅸ. 온실가스 배출권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상쇄배출권 495
Ⅹ.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495
1. 개요 495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495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97
Ⅺ.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및 면세대상 기부채납시설 497
1.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497
2. 면세대상 기부채납시설 497
Ⅻ. 민자건설 고등교육기관 학교시설 운영사업 497
ⅩⅢ. 기숙사 498
1. 개요 498
2. 관련사례 498
(1) BT0방식 대학교 기숙사 시설을 이용하여 제공 면세범위 498
(2) 사업시행자가 BTL방식으로 학교를 건설하여 교육청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 499
(3) 사립대학이 기숙사를 BTL방식으로 기부채납받고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과세 여부 499
ⅩⅣ.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버스의 공급에 대한 면세 499
ⅩⅤ. 전기버스 및 수소버스 499
ⅩⅥ.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499
ⅩⅦ. 희귀병 치료를 위한 치료제 등 500
ⅩⅧ.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500
ⅩⅨ. 농민ㆍ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 또는 농ㆍ임업용 목재펠릿 500
ⅩⅩ. 면세재화의 수입 500
제3절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501
Ⅰ. 개요 501
Ⅱ. 감면요건 501
1.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농어민) 501
2.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석유류의 범위 502
3. 농기계등 보유현황 및 변동내용 신고 503
4.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 발급 503
(1) 개요 503
(2) 면세유류구입카드 등 503
5.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의 부착 및 신고 504
Ⅲ.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지정취소 504
1. 개요 504
2. 지정절차 505
(1) 지정신청 505
(2) 지정증 교부 505
Ⅳ.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환급절차 505
Ⅴ. 사후관리 506
1. 용도 외 전용 506
2. 부정사용 및 타인전용 등 506
(1) 면세유 공급금지 506
(2) 가산세 징수 506
3. 면세유류 구입카드 부정발급 507
4. 지정취소 507
(1) 개요 507
(2) 상속·합병 특례 507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508
6. 농업협동조합 등이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508
Ⅵ. 행정자료의 요청 등 508
제4절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509
Ⅰ.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509
1. 금지금 공급에 대한 면세 509
(1) 개요 509
(2) 금지금 509
(3) 금지금공급사업자 509
(4) 보관기관 509
(5) 금 현물시장 510
2. 금지금공급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 510
(1) 개요 510
(2) 환급특례 510
3. 세금계산서 발행 510
4. 금지금의 인출 510
(1) 개요 510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가액 511
(3) 거래징수 511
(4) 자료제공 511
5. 계산서발급의무 면제 511
Ⅱ.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특례 512
1. 개요 512
2. 사후관리 513
(1) 개요 513
(2) 사후관리사유 발생사실 통보의무 513
(3) 징수금액 513
1) 법 제126조의 7 제10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513
2) 관세를 면제받은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한 후 금 현물시장을 통한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임대를 포함)하거나 인출(금지금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한국거래소 또는 보관기관의 확인을 받고 인출한 후 재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513
제5장 면세포기 514
제1절 개요 514
제2절 면세포기대상 재화 및 용역 514
Ⅰ. 개요 514
1. 본법에서 규정하는 면세포기의 범위 514
(1) 영세율 적용 대상 514
(2)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국민후생 중 일정용역 515
2.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면세포기의 범위 515
3. 조문의 적용 515
Ⅱ. 집행기준 및 기본통칙 상 면세의 포기 판단 515
1. 면세되는 2 이상의 사업 또는 종목을 영위하는 사업자 515
2.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516
3. 의제매입세액 공제 문제 516
Ⅲ. 주택임대용역의 면세포기 가능 여부 516
Ⅳ. 면세포기의 효력 및 제반절차 516
1. 원칙 516
2. 사업양도 시의 면세포기효력 517
3. 면세포기 절차 517
(1) 면세포기 절차 517
(2)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517
∙제5편 공급시기 및 공급장소∙
제1장 총설 521
제1절 공급시기의 의의 521
제2절 공급시기의 결정원칙 521
Ⅰ. 원칙적인 공급시기 521
Ⅱ.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521
제2장 재화의 공급시기 522
제1절 재화 공급시기의 일반적 기준 522
제2절 거래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 522
Ⅰ. 일반적인 경우 522
1. 개요 522
2. 장기할부판매 524
(1) 개요 524
(2) 장기할부판매 후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524
(3) 재화를 장기할부로 판매하고 매출채권을 인도시점에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급시기 524
(4) “분양대금 분납제”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524
3.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525
(1) 의의 525
(2) 계약금의 공급시기 525
(3) 중간지급조건부인 당초 계약변경시의 공급시기 525
1) 당초 계약의 지급일자 변경 525
2) 계약금 외의 대가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525
3) 지급기간 중에 재화를 인도한 경우 525
(4)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의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 525
(5) 조기 준공으로 인하여 계약금 지급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이 된 경우 526
(6) 당초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526
(7) 계약해제 시 위약금 부담 없는 아파트 매매 시 공급시기 526
(8) 매도인의 계약위반으로 계약상 잔금일 이후 잔금을 공탁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 526
4.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527
5. 창고증권의 양도 527
6. 리스의 경우 527
7. 위탁판매의 경우 527
8. 조건부 판매의 경우 527
(1) 검수조건부 판매 527
1) 개요 527
2) 계약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검수조건부 재화 공급의 경우 528
3) 검수 불합격 재화를 반환 거부하는 경우 공급시기 528
(2) 재화 인도 후 판매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 528
(3)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4회에 걸쳐 분할 지급 528
(4) 소유권이전 유보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528
9. 전자상거래 시 공급시기 529
10.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529
Ⅱ. 현물출자 재화의 공급시기 529
Ⅲ. 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529
Ⅳ. 부동산 양도에 따른 공급시기 530
1. 원칙 530
2. 중간지급조건부 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530
3. 잔금청산 전 폐업하는 경우 530
4.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530
5. 기부채납에 의한 공급 530
Ⅴ. 임차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의 공급 시 531
1.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 신축 후 토지 소유자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 등기하는 경우 531
(1) 토지임차인의 처리 531
(2) 토지임대인의 처리 531
2.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 신축 후 임대차계약 종료 시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531
3. 임차기간 종료 후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하도록 약정한 경우 531
4. 미경과 선수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532
Ⅵ. 소포우편에 의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532
Ⅶ. 기부채납 관련 공급시기 532
1. BTO 방식 기부채납의 경우 532
2. BOT 방식 기부채납의 경우 532
Ⅷ. 대물변제로 받은 건물을 다시 분양하는 경우 532
Ⅸ. 전력 등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533
제3장 용역의 공급시기 534
제1절 용역 공급시기의 일반적 기준 534
제2절 거래형태별 용역의 공급시기 535
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경우 535
1. 개요 535
(1) 관련 규정 535
(2) 대가의 각 부분 535
1) 계약금의 대가성 535
2) 계약상관계 없는 선수금 535
3) 공사 기성고에 충당한 선급금 535
(3) 받기로 한 때 536
2.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536
3. 그 밖의 조건부 용역 공급 536
(1) 개요 536
(2) 기술개발용역계약 536
(3) 수출대행용역의 대가를 수출대금 회수 후 받기로 한 경우 536
4.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537
(1) 개요 537
(2) 집행기준 상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사례 537
1)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일 이후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537
2) 기성금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537
3) 기성금을 확정일 까지 미수령 한 경우 537
(3)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537
1)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537
2) 기성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지급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538
3)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538
(4)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거래에서 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538
(5) 공사 지연으로 단기공사의 공사기간이 6월 이상이 된 경우 538
5.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538
(1) 개요 538
(2) 중간지급조건부인 당초 계약변경시의 공급시기 539
1) 당초 계약의 지급일자 변경 539
2) 계약금 외의 대가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539
3) 지급기간 중에 재화를 인도한 경우 539
(3) 중간지급조건부 용역 공급 중 계약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539
6.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공급 540
Ⅱ.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경우 540
1. 부동산 임대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 540
(1) 개요 540
(2) 대가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 540
(3) 공급시기 도래 전 선불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는 때 540
(4) 임차인의 각 반기별 사업실적에 따라 임대료를 확정하는 경우 541
(5) 부동산의 사용권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공급시기 541
2. 선결제 수수료 등의 공급시기 541
(1) 개요 541
(2) 독점공급권 부여에 따른 과세 여부 및 공급시기 541
3. BOT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의 이용용역에 대한 공급시기 541
Ⅲ. 기타 해당 사유가 발생 한 날(용역제공 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경우 542
1. 폐업 시 공급시기의 의제 542
2.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 542
3. 공유수면매립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542
4.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542
5. 법원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확정되는 경우 542
(1) 효력 유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및 판결에 의해 계약 취소가 확정되는 경우 542
(2) 중재판정에 의하여 증액된 도급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543
(3) 법원의 결정으로 용역의 공급대가 등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 543
(4) 임대차 관련 소송 중인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543
(5)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 543
(6) 소송이 용역대금의 정산과 관련된 다툼에 불과한 경우 543
(7) 법원의 중재 하에 화해함에 있어 지급받지 못하는 공사대금의 부가세 과세여부 543
6. 납골당을 건설해 주고 그 대가를 분양실적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544
7.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544
8. 음성정보사업(ARS) 사업자 용역 공급시기 544
9. 변호사가 소송진행 중인 법률서비스의 용역 제공 시 공급시기 544
10. 반환되지 아니하는 승마클럽 입회금 공급시기 544
11. 공급시기 도래 전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545
제4장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546
제1절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546
Ⅰ. 개요 546
Ⅱ. 용역대가 선 지급 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546
제2절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546
제3절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은 경우 547
제4절 할부공급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에 의한 재화 · 용역 공급시기 특례 547
제5절 재화의 수입시기 547
제5장 공급장소 548
제1절 개요 548
제2절 재화의 공급장소 548
제3절 용역의 공급장소 549
Ⅰ. 개요 549
Ⅱ. 공급장소가 국외인 경우 549
1. 개요 549
2.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549
3. 비거주자가 오픈마켁을 통하여 국내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549
Ⅲ. 공급장소를 국외로 보는 경우 판단사례 550
1. 집행기준에서 공급장소를 국외로 보는 경우 550
2. 내국법인을 통하여 구매하기로 한 재화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550
3. 국외 영화제작사와 공동투자 하여 수익금 배당 수령권리 양도 550
4. 해외 유전개발사업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551
5. 국외에 등록, 사용소비 되는 무형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551
6. 국외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가산세 551
∙제6편 과세표준 및 세율∙
제1장 총설 555
제1절 과세표준의 의의 555
제2절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구조 555
제3절 공급가액 및 공급대가 556
제2장 과세표준 산정 557
제1절 과세표준 산정 일반원칙 557
Ⅰ. 개요 557
Ⅱ.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557
1. 원칙 557
2.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계산 방법 557
제2절 거래형태별 과세표준(공급가액) 558
Ⅰ. 공급가액 산정 558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558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559
(1) 개요 559
(2) 시가의 기준 559
3. 간주공급의 경우 559
(1)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공급가액 559
(2) 면세전용 등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559
1) 개요 559
2)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닌 종업원 할인판매의 간주공급 해당 여부 559
3) 미분양 상가 면세전용으로 과세하는 경우 시가의 기준 560
(3)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560
1) 원칙 560
2) 간접세가 부과되는 재화 560
(4) 간주공급에 따른 감가상각 자산의 공급가액 계산 특례 560
1) 감가상각 자산의 전부 전용 560
2) 감가상각 자산의 일부전용 561
4.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 564
5. 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중간지급조건부 판매 564
(1) 개요 564
(2) 장기도급계약에 따른 공급시기와 금융비용의 과세표준 계산 564
(3)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서 사전약정에 의한 선납 할인액 565
(4) 공사 기성고 청구 시 지급 유보된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565
6. 기부채납 565
(1) 개요 565
(2) 사용기간 종료 후 건물 등의 소유권이 무상 이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시가 산정방법 565
(3) B0T 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시설물 준공 전에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 565
7. 공유수면 매립용역 566
(1) 개요 566
(2) 조선소에서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선박제조시설 566
8.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566
9.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566
(1) 개요 566
(2)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재가치로 할인된 금액을 선불로 받는 경우 567
10. BOT 방식으로 설치한 시설의 이용용역 567
11. 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 567
12.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 받은 경우 567
(1) 마일리지의 의의 567
(2) 실제 수령한 대가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인식하는 경우 567
1) 개요 567
2) 자가적립마일리지 568
(3)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인식하는 경우 568
(4) 전액 자기적립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 568
13.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대가의 공급가액 568
(1) 원칙 568
(2) 무자료 거래를 위하여 공급가액만을 수령한 경우 568
(3) 과세거래를 면세거래로 오인하여 공급가액만 수수한 경우 568
14. 의료법인에 사업용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569
15. 판매 후 일정량 사용한 것을 반환 받는 경우 569
16. 만기가 더 긴 어음으로 공급대가를 지급하는 대신 현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569
17. 주택 및 상가로 된 겸용주택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569
18.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 569
19. 축제 대행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발급 범위 570
20.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 인도하는 경우 570
21.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570
(1) 개요 570
(2) 여행사가 다른 여행사에게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570
(3) 국제여행알선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을 적용여부 570
22. 전시대행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571
23. 공동연구 개발계약에 의한 연구비 지급 시 과세표준 571
24. 게임장의 과세표준 571
25. 보상판매 시 과세표준 571
26. 제조업자가 재고반품조건으로 판매특약점에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571
27. 한전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자간 전력거래 시 공급가액 572
Ⅱ. 부가가치세법 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572
1. 개요 572
2. 특수관계인의 범위 572
(1) 개요 572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572
1)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572
2)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573
3)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573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573
3. 시가 574
Ⅲ.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 574
1. 매출에누리 574
(1) 의의 574
(2) 사전 약정에 의한 매출 차감 사유가 발생한 경우 575
1) 개요 575
2) 사전약정 한 가격 할인액을 익월 초에 지급하는 경우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575
(3) 할인쿠폰 및 할인포인트 등에 의한 매출에누리 575
1) 구매할인쿠폰 적용에 따라 상품판매가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이 에누리인지 여부 575
2) 에누리쿠폰 적용에 따른 서비스이용료 할인액이 사이버몰 운영업자의 매출에누리에 해당 하는지 여부 575
3) 사업자가 상품권, 할인쿠폰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576
4) 홈쇼핑업체 발행의 할인쿠폰 등에 의한 상품의 할인판매와 이에 따른 수수료의 차감 576
5) 마일리지 사용액의 에누리 해당 여부 576
6) 통신판매업자가 오픈마켓사업자의 광고용역에 대한 대가를 무상으로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할 경우 과세대상 여부 576
7) 용역의 공급에 대해 무상으로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할 경우 576
8) 아이템할인, 바이어쿠폰 577
(4) 의무사용기간을 약정하고 할인판매 하는 경우 과세표준 577
(5) 이동통신사 단말기 지원금·위약금 관련 578
1) 단통법에 따라 공시되는 단말기 지원금이 용역대가 및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578
2) 이동통신사에서 대리점에 공급하는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기로 한 단통법상지원금이 에누리인지 여부 578
3) 이동통신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이동통신단말기의 할부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578
4) 이동통신요금 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578
5) 이동통신사가 고객 대신 변제한 할부금 579
(6) 부동산거래관련 에누리 579
1) 부동산매매계약 시 매수인에게 지급하는 임대공실보증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579
2) 추첨을 통해 분양대금 중 일부를 할인하는 경우가 매출에누리인지 여부 579
3) 부동산임대용역 하자로 그 공급 후에 면제된 것 579
2. 매출할인 580
(1) 개요 580
(2)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시 대금 조기지급에 따른 할인액 580
(3)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 대금 조기지급에 따른 할인액 580
(4) 표지어음의 공정가액과 외상매출금의 차액 580
(5) 위·수탁 물품판매 할인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580
3. 환입된 재화의 가액 581
(1) 개요 581
(2) 매출처부도로 공급 완료된 재화를 반품 받는 경우 581
(3) 조건부 분양 후 특약 충족으로 인하여 환매하는 경우 581
4. 파손ㆍ훼손ㆍ멸실된 재화의 가액 582
5. 국고보조금ㆍ공공보조금 582
(1) 개요 582
(2) 국고보조금 지급받은 기관에게 용역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582
(3)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하여 지급한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582
(4) 정부로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차액보전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582
6.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583
7. 반환하기로 한 포장용기 583
8. 봉사료 583
9.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따른 과세표준 586
10. 공급받는 자가 부담한 원자재 등의 공급가액 586
11. 제조업자가 특정매입 조건으로 백화점 등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586
Ⅳ.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586
1. 장려금 586
2. 대손금 587
3. 기본통칙 상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금액 587
4. 하자보증금의 공급가액 587
5. 여행업자 수탁경비의 공급가액 587
6. 게임장의 공급가액 588
7. 우편요금 588
Ⅴ.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588
1. 원칙(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 588
2. 특례(사용면적 기준으로 안분) 588
3. 적용배제 589
Ⅵ.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590
1. 과세구분 590
2. 과세표준의 계산 590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안분 590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안분을 할 수 없는 경우 591
1) 개요 591
2) 감정평가가액의 개념 592
3) 안분기준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순서 592
4)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표준 안분산식 592
3. 철거예정 건물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595
4. 토지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업용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595
5. 신축건물의 일부만을 분양하는 경우 안분계산 기준 596
6. 임대인이 2층 이상의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면세되는 부수토지범위 596
Ⅶ.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 계산 596
1. 과세표준의 범위 596
2. 임대료 596
(1) 원칙 596
(2) 선불·후불시 596
(3) 부동산임대에 따른 공공요금의 공급가액 597
1) 개요 597
2)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597
(4) 임차인 부담 개량수선비용의 공급가액 계산 597
3. 부동산 임대 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간주임대료 계산) 598
(1) 개요 598
(2)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 598
(3) 1년 정기예금이자율 598
(4) 부동산임대에 따른 전세금 등에 대한 세부담 599
(5) 임대보증금에 포함된 보증보험증권 가액의 간주임대료 계산 599
(6)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한 경우 599
(7) 간주임대료의 계산 특례 599
(8) 간주임대료 기간 기산일 599
4. 부동산 전대 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간주임대료 계산) 599
(1) 개요 599
(2) 전대차 부동산 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600
5. 과세·면세 부동산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600
(1) 개요 600
(2) 임대면적이 과세시간중에 변동된 경우 601
6. 부동산임대 사업자에게 부과된 재산세 중과세분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604
7. 일반과세자가 임대료를 지급 받지 못 한 경우 604
8.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저가로 임대하는 경우 604
9. 임차인의 영업정지기간 부동산임대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604
10.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구내식당 위탁운영을 위한 임대용역의 과세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604
11. 타인소유 부동산의 리모델링 비용을 분담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경우 604
12.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이 과세대상인지 등 605
13. 기초지자체로부터 분담금을 받고 공유자산 사용을 허가한 경우 605
14.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인 토지, 건물 등을 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 605
Ⅷ. 외화환산 605
1. 개요 605
2.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 606
3. 외환차액의 과세표준 계산 606
4. 관련사례 606
(1) 공급시기가 공휴일인 경우 606
(2) 사전약정에 의하여 환율이 고정된 경우 606
(3) 공급시기 도래 전에 수출대금을 미리 받은 경우 606
제3장 세율 607
∙제7편 납부세액 및 세액공제∙
제1장 총설 611
제2장 납부세액의 계산 612
제1절 납부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환급세액 612
제2절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612
제3절 공제하는 매입세액 613
Ⅰ. 기본개념 613
1. 적용원칙 613
2. 사후관리 613
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해당 여부 614
Ⅱ. 매입세액의 공제시기 614
1. 일반적인 매입세액 614
2. 재화의 수입에 따른 매입세액 614
(1) 원칙 614
(2)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발급받은 경우 614
3. 사업의 양도 시 발급받지 못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615
Ⅲ. 공제대상 매입세액의 범위 615
1. 일반적인 매입세액 615
2. 사업자등록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매입세액 615
3. 공동시설에 관련된 매입세액 615
4. 면세포기한 사업자의 매입세액 615
5. 사업상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 616
6. 공급시기 이후 동일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된 매입세액 616
7. 거래일 이후 공급자가 체납 또는 폐업ㆍ행방불명된 경우의 매입세액 616
8. 인ㆍ허가 조건 기부채납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 616
9. 화재 등으로 멸실된 재고상품의 매입세액 616
10. 용역의 무상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 616
11. 공급시기 이후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617
12. 공급시기 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617
13. 위탁매매ㆍ일반매매 오류 관련 매입세액 617
14. 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617
15.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617
16. 공급계약 취소에 따른 매입세액 납부 617
17. 사업의 양도 시까지 발급받지 못한 수입세금계산서 처리 618
18.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618
19. 과세·면세 사업자등록 정정 전에 면세사업자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618
20. 해외 본사와의 약정에 따라 광고비를 공동부담하고 이를 청구하는 경우 618
21.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618
22. 과징금 부과 및 고발에 대한 법률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619
23. 할인하여 구입한 상품권으로 재화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범위 619
24. 임대업자의 등록세 중과처분에 대한 소송비용 매입세액 공제여부 619
25. 건설용역 제공 대가를 대물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619
Ⅳ. 2 이상의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619
1. 법인의 사업장 신설과 관련된 매입세액 619
2.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신설에 따른 매입세액 620
3.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하는 사업장과 인도받은 사업장이 다른 경우 620
4. 관련사례 620
(1) 제조업 영위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620
(2) 음식점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건물 신축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621
(3)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하여 제조업에 사용될 예정인 경우 621
(4) 사업확장 목적 신규부동산을 취득하여 과세특례자(간이과세자)로 신규 등록한 경우 621
(5) 신설사업장 건설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621
(6) 공동사업장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단독사업장에서 공제 받는 경우 622
(7) 사업장 이전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후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622
(8) 신설사업장의 건설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622
제4절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622
Ⅰ. 개요 622
Ⅱ.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의 경우의 매입세액 623
1. 개요 623
2. 매입세액 공제 하는 경우 623
Ⅲ.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부실기재 623
1. 개요 623
2. 매입세액 공제 하는 경우 623
3.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625
4. 관련사례 625
(1) 발급사유 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625
1) 사실관계 625
2) 질의내용 626
3) 회신 626
(2) 미용업체로부터 미용용역을 제공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626
(3) 위탁매매와 일반매매거래가 혼재된 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 626
Ⅳ.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업무무관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627
1. 개요 627
2. 소득세법상 업무무관 비용의 범위 627
3. 법인세법 상 업무무관 비용의 범위 627
(1)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법령 48) 627
(2)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관련비용 628
1) 업무무관 부동산 628
2) 업무무관 동산 628
3) 유예기간 산정 628
(3) 업무무관 비용 629
1) 의의 629
2) 소액주주 629
4. 복리후생비 관련 매입세액 629
(1) 개요 629
(2)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한 콘도미니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630
(3) 사원의 소형승용차 유지비 지원시 매입세액공제여부 630
(4) 회사 직영 식당건물 취득과 식당운영관리와 관련된 매입부가가치세의 공제여부 630
(5) 사업자가 여직원단체에게 무상대여하는 자동판매기 구입.운영과 관련된매입세액 공제 630
1)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630
2) 회신 630
5. 관련사례 631
(1)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 가입비를 통신회사에 대납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 631
(2)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631
(3) 외국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 대납시 매입세액공제여부 631
(4) 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출하는 견본품의 매입세액공제 및 과세 여부 632
1) 사실관계 632
2) 질의내용 632
3) 회신 633
(5) 유지보수서비스 부품수입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633
(6) 고객의 차량을 망실하여 수리하여주고 받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633
(7) 사업장이전 목적으로 공장 취득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633
Ⅴ. 비영업용 소형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 관한 매입세액 634
1. 개요 634
2. 불공제 승용자동차의 범위 634
(1) 개요 634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 634
3. 불공제 사업의 범위 635
4. 관련사례 635
(1) 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 임차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635
(2) 사원의 소형승용차 유지비 지원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635
(3) 제조업자가 시험연구용으로 구입하는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635
(4) 고객대여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635
(5) 렌트카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경우 635
(6) 시승·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 자동차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636
Ⅵ. 접대비 등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38
1. 개요 638
2. 골프회원권 양도의 과세여부 및 골프회원권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638
3. 거래처에 간판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경우 638
Ⅶ.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638
1. 개요 638
2. 면세관련 매입세액 638
(1) 개요 638
(2) 면세·비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639
(3) 과세사업자가 면세재화를 구입하면서 발생한 부대비용 관련 매입세액 639
3.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639
(1) 개요 639
(2) 자본적 지출의 의미 639
(3) 집행기준 상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640
1) 공제 대상 토지관련 매입세액 예시 640
2) 불공제 대상 토지관련 매입세액 예시 640
4. 관련사례 640
(1)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 완료한 후 기부채납 하는 경우 640
(2)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 진입도로 건설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641
(3) 철거 예정 건축물을 취득하고 상당기간 부동산임대업에 실제 공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641
(4) 조경의 유지 및 관리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641
1) 사실관계 641
2) 질의요지 641
3) 회신 641
(5) 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642
(6) 임차인이 부담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642
(7) 골프장 개장 후 잔디 교체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642
(8) 골프장 사업을 위한 소요자금의 대출주선 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범위 642
(9) 부동산 취득 시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643
(10) 부동산 매각 시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643
(11)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643
(12)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643
(13) 진입도로 개설 및 포장(개선)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643
(14) 토지만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철거하는 과정에서 제공받은 토양정밀조사용역 관련 매입세액 643
(15) 주차장 조성공사 및 진입도로 포장공사 비용 공제여부 644
(16)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건물 임대용역 제공 시에도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644
(17) 목욕탕 운영을 위한 지하수개발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644
Ⅷ. 등록 전 매입세액 644
1. 개요 644
2. 등록 전 매입세액의 범위 644
3. 월합계 매입세금계산서 중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 645
4. 관련사례 645
(1) 면세포기신고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645
(2) 소급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645
(3) 과세·면세사업등록정정 전에 면세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646
제5절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특례 649
Ⅰ. 개요 649
1. 의의 649
2. 실지귀속의 원칙 649
3.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요건 649
4.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따른 용어 정의 649
(1)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 649
(2) 면세사업 등에 대한 공급가액 650
(3) 공통매입세액 650
(4) 예정 650
(5) 예정공급가액 650
(6) 총예정사용면적 650
Ⅱ. 안분계산방법 650
1. 공급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650
(1) 원칙 650
(2) 동일 과세기간에 매입·공급 시 651
(3)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651
1) 개요 651
2) 전 사업장 총공급가액 651
(4) 안분계산 단위의 판단 652
2. 공급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652
(1) 안분계산 특례(추정비율) 652
(2) 예정신고시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였으나, 확정신고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652
3.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652
(1) 개요 652
(2) 관련규정 653
1) 총매입가액 및 총예정공급가액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653
2) 총예정사용면적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653
(3) 본점에서 공제받은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장 657
4. 안분계산의 배제 657
5.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658
6. 과세ㆍ면세 사용면적이 있는 건축물의 매입세액 계산 방법 658
(1) 건축물의 취득관련 매입세액 658
(2) 과세·면세 공통 사용면적 관련 매입세액 658
(3) 공용시설 관련 매입세액 658
7. 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658
8. 관련사례 659
(1) 기준을 달리한 합리적인 안분계산 사례 659
(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보조금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등 659
(3) 수입배당금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 여부 659
(4) 이전·확장 목적 과면세 겸용 부동산 안분공제 후 과세사업 사용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 659
(5)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사업장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660
(6)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이 음수인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660
(7) 준공 전 설계변경으로 면세비율 변경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660
(8)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660
(9)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목적 건물을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 661
(10) 본사 명의로 교부받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661
제7절 공통매입세액 재계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661
Ⅰ. 개요 661
1. 의의 661
2. 도입취지 662
3.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요건 662
Ⅱ. 계산방법 662
1. 건물 또는 구축물 662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662
Ⅲ. 재계산 시기 663
Ⅳ. 적용배제 664
1. 감가상각자산의 자가공급 등 664
2.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의 공급 664
Ⅴ. 관련사례 664
1. 아파트형공장 분양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재계산 방법 664
(1) 사실관계 664
(2) 질의 665
(3) 회신 665
1) 안분 665
2) 재계산 665
보론 겸영사업자의 안분계산 흐름도 666
Ⅰ. 일반적인 경우 666
Ⅱ.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666
Ⅲ. 동일 과세기간에 매입하여 공급시 666
Ⅳ. 안분계산 생략 667
제8절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667
Ⅰ. 개요 667
1. 도입취지 667
2. 의의 667
3.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 668
Ⅱ. 공제액의 계산 668
1. 공제율 668
(1) 음식점업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율 668
(2) 제조업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율 668
(3) (1), (2)이외의 사업:102분의 2 669
2.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원재료 669
(1) 개요 669
(2) 면세포기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669
3.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원재료의 매입가액 669
Ⅲ. 공제한도 671
1. 원칙 671
2. 농수산물 매입시기가 집중되는 제조업에 대한 공제한도 계산특례 672
Ⅳ. 의제매입세액의 안분계산 672
1. 개요 672
2. 적용산식 672
3. 안분계산의 정산 673
4. 의제매입세액 재계산 673
Ⅴ. 공제시기 673
Ⅵ.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신청 674
Ⅶ.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 방법 674
1. 정상적인 시기에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 674
2.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계산서 674
3. 착오발급 계산서 674
4.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계산서 675
5. 본점구입 농산물의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675
Ⅷ.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675
1. 개요 675
2.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한도 675
3.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 675
4.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 고철ㆍ폐비철금속류의 범위 676
5.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대상 중고자동차의 범위 676
6. 폐자원 등을 공급하는 자의 범위 676
7. 공제방법 676
8. 공제하지 아니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677
Ⅸ. 의제매입세액과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의 회계처리 및 법인세법의 입장 677
1. 회계처리 677
2. 법인세법 677
Ⅹ. 관련 사례 677
1. 단순가공식료품 구입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 677
2. 부패 재화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677
3.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을 적용방법 등 678
4. 연간매출액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을 적용방법 등 678
5. 총괄납부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계산 방법 678
6. 떡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678
7. 생화를 구입하여 예식장을 장식하는 경우 678
8.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첨부서류 및 지출증빙가산세 해당여부 679
9. 음식업자 등이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경우 공제불가 679
10. 조경공사업자가 조경공사용 수목을 공급받는 경우 679
11.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계산 방법 679
12. 일반과세자 규모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공제 680
13. 개인으로부터 48백만원이 넘는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680
14. 공매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공제 680
15. 중고자동자 수출업자가 중고자동차를 국내에 판매한 경우 680
16. 신차를 바로 구매하여 수출한 경우 재활용 폐자원 공제 안됨 680
17. 중고이륜차(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680
18. 고철 ․ 폐비철금속류의 범위 681
제9절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684
Ⅰ. 개요 684
Ⅱ. 과세전환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 684
Ⅲ. 매입세액 공제액의 계산 684
1. 과세사업으로 전부 전환하는 경우 684
(1) 건물 또는 구축물 684
(2) 기타 감가상각자산 685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685
(1) 공급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685
(2) 공급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685
1) 안분계산 특례(추정비율) 685
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685
Ⅳ. 신고 686
Ⅴ. 관련사례 686
1.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의 과세사업 전환사업자가 전환 전 구입한 감가상각자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686
2. 면세사업등록전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전용 매입세액 공제 686
3. 비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686
4. 면세전용으로 과세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687
5. 주거용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시 매입세액 공제 687
제10절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재고매입세액) 689
Ⅰ. 의의 689
Ⅱ. 재고매입세액 공제 대상 재화 689
Ⅲ. 관련예규 690
1. 과세기간중 간이과세포기신고로 재고매입세액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계산 방법 690
2.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 전환 후 간이과세 포기로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690
제11절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690
Ⅰ. 개요 690
Ⅱ. 공제대상 690
1.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매출채권의 범위 690
(1) 원칙 690
(2) 결정·경정에 의하여 산입된 매출채권 691
2. 사업양도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691
(1) 원칙 691
(2) 사업의 포괄양도 대상에서 제외된 매출채권 691
3. 부도수표ㆍ어음 691
(1) 대손세액 공제 대상 근저당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ㆍ어음의 범위 691
(2)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부도어음 등의 대손세액 공제 692
(3) 대손세액 공제 대상 부도수표ㆍ어음의 부도발생일 692
4. 사업 폐지와 관련된 대손금의 공제 여부 692
(1) 2이상의 사업을 동일 사업장에서 겸영하는 사업자가 일부사업을 폐지한 경우 692
(2)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해당 지점을 폐지한 경우 692
(3) 공급자가 어음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한 경우 692
5. 융통어음의 공제 여부 693
6. 업무대행에 따른 대손금의 대손세액공제 범위 693
7. 파산선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693
(1) 개요 693
(2)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를 결정하고 공고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693
(3) 파산선고 후 파산배당 미확정 시 대손공제 여부 693
8. 약정에 따른 채권포기액의 대손세액 공제 693
(1)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693
(2) 대손세액공제 후 매출채권의 일부를 회수하고 잔액은 포기한 경우 694
9. 경정청구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 694
10. 회생절차개시 결정일 이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되는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694
(1) 대손 기산일 694
(2)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 694
(3)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주식병합으로 감자된 경우 694
11.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695
Ⅲ. 대손사유 695
1. 개요 695
2. 「법인세법」 상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쟁점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695
3. 「소득세법 시행령」및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696
(1) 개요 696
1) 신고조정사항(해당사유가 발생한 시기에 강제 제각) 696
2) 결산조정사항(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결산서에 손금으로 계상 한 시기에 제각) 696
(2)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어음, 수표, 대여금 및 선급금) 697
1) 개요 697
2) 소멸시효 697
3) 채권의 소멸시효 관련 법률규정 698
4) 소멸시효 기산일 699
(3)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99
1) 개요 699
2) 회생채권 699
3) 정리채권 700
4) 화의채권 700
(4)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01
(5)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701
1) 개요 701
2) 채무자의 파산 701
3) 강제집행 702
4) 형의 집행 702
5) 사업의 폐지 702
6) 사망·실종·행방불명 702
(6)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저당권 설정의 경우 제외) 703
1) 대상채권 703
2) 부도발생일 703
3) 대손처리시기 703
(7)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액채권 703
(8) 금융감독기관의 대손인정채권 등 703
(9)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 704
(10)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704
(11)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704
Ⅳ. 대손증빙서류 705
1. 개요 705
(1)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 705
(2) 회생계획인가 또는 면책결정 705
(3) 파산 705
(4) 강제집행 705
(5) 실종 705
(6)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수표·어음 705
(7) 기타 705
2. 조사보고서 작성 705
3. 대손사유 발생사실 이외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입증여부 706
(1) 입증불필요 706
(2) 입증필요 706
Ⅴ. 공제시기 및 공제기한 706
Ⅵ. 대손세액의 공제방법 706
1. 대손이 확정된 경우 706
(1) 공급자 706
(2) 공급받는 자 706
2.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된 경우 707
(1) 공급자 707
(2) 공급받는 자 707
Ⅶ. 공제절차 707
Ⅷ. 관련사례 708
1. 기성청구 건별로 개별채권으로 간주하여 소멸시효 기산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708
(1) 과세관청·대법원 입장 708
(2) 심판원 입장 708
2. 지입차주에게 판매한 차량 매각대금 미회수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708
3. 파산폐지결정 시 대손세액공제 시기 709
4. 부도처리된 전자어음과 함께 발행된 전자채권에 대해서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709
5.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를 변제받기로 한 후 행방불명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709
6.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 된 채권 일부가 주식병합으로 감자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여부 709
7. 부도발생한 유치권 설정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710
8. 만기일에 미결제된 전자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사유 해당 여부 710
9. 매출누락분을 대손확정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710
10. 다수의 공급자 중 한 사업자가 일괄로 어음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 710
11. 부도어음 중 일부금액을 변제 받은 경우 변제 받은 채권의 결정 방법 711
12. 미회수채권 중 대손세액공제액의 구분 711
13. 채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711
제3장 세액공제(경감·공제세액) 714
제1절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714
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714
1. 개요 714
2. 세액공제대상 사업자 714
(1) 개요 714
(2) 영수증 발급대상 일반과세자 715
3. 거래증빙서류 715
4. 공제금액 715
(1) 2021.06.30. 이전 귀속 분 715
(2) 2021.07.01. 이후 귀속 분 716
5.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 716
6. 관련사례 716
(1)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적용대상 공급가액 범위 716
(2)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시 업종별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지 여부 716
(3)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이후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한 경우 716
(4) 휴대폰결제에 의한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717
(5)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 시 현금영수증 717
(6)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 세액 공제 여부( 717
(7)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717
(8) 수탁판매의 경우 현금영수증 교부 717
(9) 의료비 현금영수증을 수진자·납부자 중 누구에게 발행하는 지 717
(10) 현금영수증은 소급해서 발행할 수 없고 수정발급은 가능 717
(11) 경정청구 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신고기간별로 적용하는 것인지 과세기간별로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718
(12)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시 연간 한도액의 계산기준 718
(13)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한도 718
Ⅱ.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718
1. 개요 718
2. 관련 규정 718
(1) 개요 718
(2)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일반과세자 719
3. 유의사항 720
4. 임직원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720
5.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수령한 신용카드매출전표 720
6.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급 세액공제 720
(1) 원칙 720
(2)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변경 후 종된 사업장의 예전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721
Ⅲ.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대상 사업자 721
1. 개요 721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 721
3.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722
Ⅳ.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대상 사업자 722
1. 개요 722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 722
(1) 개요 722
(2) 적용제외 대상 사업자 723
Ⅴ.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 731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감면 731
Ⅰ.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731
1.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731
(1)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 731
(2)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공제 731
2.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액공제 732
(1) 개요 732
(2) 한도 732
3. 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 732
Ⅱ.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735
1. 개요 735
2. 경감세액의 사용 735
(1)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100분의 90) 735
(2)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지급(100분의 5) 735
(3)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 기금관리기관(100분의 4) 735
3. 사후관리 735
(1) 경감세액 지급명세 제출 735
(2) 미지급 통보 736
(3) 추징 736
(4) 미지급 경감세액의 지급 736
4. 관련사례 737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송업과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여부 737
(2) 택시 광고수입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대상여부 737
Ⅲ.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740
1. 현금영수증의 의의 740
2. 특례내용 740
(1) 개요 740
(2)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740
(3) 공제대상 금액 740
3. 현금영수증사업자 740
(1) 승인신청 740
(2) 승인 740
(3) 승인철회 741
(4) 거래내역 전송 741
(5)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신청 741
Ⅳ.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743
1. 개요 743
2. 감면세액의 계산 743
3.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744
(1) 감면배제사업과 감면대상사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744
(2) 서로 다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744
4. 감면신청 744
Ⅴ.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745
1. 개요 745
2. 면제세액의 계산 745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745
제4장 매입자 납부특례 746
제1절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746
Ⅰ. 도입취지 746
Ⅱ. 금거래계좌 746
1. 개설대상 금관련 제품 746
2. 금거래계좌 개설 요건 746
Ⅲ. 금거래계좌에 의한 거래 747
1.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무 면제 747
2. 금거래계좌를 통한 결제(매입자) 747
(1) 개요 747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47
(3)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747
(4) 금 관련 제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748
3. 지정금융기관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의 처리 748
4. 국고입금 부가가치세액 조회 방법 748
5. 금 관련 제품 거래 시 매입자 납부제도 흐름도 사례 749
Ⅳ. 금거래계좌 미사용 등에 대한 제재 749
1. 매입세액불공제(매입자) 749
2. 가산세 및 이자상당액 징수(공급자) 749
(1) 가산세 징수 749
(2) 이자상당액 가산징수 750
Ⅴ.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 및 금지금 제련업자의 매입세액 환급 750
1. 금지금 제련업자의 매입세액 환급 750
2.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의 매입세액 환급 751
Ⅵ. 환급보류 751
1. 환급보류 사유 751
2. 환급보류 기간 751
Ⅶ. 관련사례 751
1.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관련 조기환급 가능 여부 751
2. 금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 752
3. 금지금제련업자가 반도체제조회사에 금제품 공급 752
4. 반도체 산업용 금의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적용여부 752
5. 치과재료 및 도금재료의 금거래제품 해당 여부 752
6. 금메달, 금반지 등의 매입자납부제도 대상 여부 753
제2절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753
Ⅰ. 도입취지 753
Ⅱ. 스크랩등거래계좌 753
1. 개설대상 스크랩관련 제품 753
2. 스크랩등거래계좌 개설 요건 754
Ⅲ. 스크랩등거래계좌에 의한 거래 754
1.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무 면제 754
2.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한 결제(매입자) 754
(1) 개요 754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55
(3)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755
(4) 스크랩 관련 제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755
Ⅳ. 스크랩등거래계좌 미사용 등에 대한 제재 755
1. 매입세액불공제(매입자) 755
2. 가산세 및 이자상당액 징수(공급자) 755
(1) 가산세 징수 755
(2) 이자상당액 가산징수 756
3. 스크랩업자의 매입세액 환급 756
4. 스크랩 수입업자의 매입세액 환급 756
Ⅴ. 환급보류 756
1. 환급보류 사유 756
2. 환급보류 기간 757
Ⅵ. 관련사례 757
1. 구리스크랩의 범위에 구리동선(CCR)및 전선스크랩이 포함되는지 여부 757
2. 구리 스크랩 등 실물이 국외에서 이동하는 경우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 사용 여부 757
3. 보세구역에서 스크랩 반출 거래 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 결제 여부 757
4.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동합금, 동마스터얼로이, 동플레이크가 구리스크랩 등에 해당 여부 758
5. 채권·채무 상계처리후 잔액만 구리거래계좌로 결제가능한지 여부 758
6. 폐가전제품 거래시 구리거래계좌 이용 여부 758
7. 지점사업장 명의로 개설된 구리스크랩 계좌를 본점 거래시 사용하는 경우 가산세대상 여부 758
8. 산화동(CuO) 거래 시 구리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지 여부 758
9. 폐드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인 철 스크랩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759
∙제8편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제1장 거래징수 763
제1절 거래징수의 의의 763
제2절 거래징수의 법적성질(선언적 규정) 763
제3절 거래징수 요건 764
1. 거래징수 의무자 764
(1) 개요 764
(2) 추징세액의 거래징수 764
(3) 도급총액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여 거래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764
(4) 건설용역공급자의 채권자에게 대가 지급 시 거래징수 의무 764
2. 거래징수의 상대방 765
3. 거래징수의 대상 765
4. 거래징수 시기 765
제4절 거래징수 시기 765
제5절 거래징수 방법 765
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765
Ⅱ. 거래징수 시 766
Ⅲ. 거래징수세액과 매출세액과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766
제2장 세금계산서 767
제1절 개요 767
Ⅰ. 의의 767
Ⅱ. 세금계산서의 기능 767
Ⅲ.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768
Ⅳ. 세금계산서의 종류 768
Ⅴ. 분실된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 769
제2절 전자세금계산서 769
Ⅰ. 개요 769
Ⅱ. 전자적 방법 770
Ⅲ. 발급의무자 770
Ⅳ. 발급기간 770
Ⅴ. 통지 및 발급 771
1. 통지 771
2. 발급 771
(1) 원칙 771
(2) 위탁판매의 경우 771
Ⅵ. 발급시기 771
Ⅶ. 전송 및 전송기한 771
1. 원칙 771
2.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전송 특례 772
Ⅷ. 전자세금계산서 활용방법 772
1. 부가가치세 신고활용 772
2. 장부기장 등 회계연계 773
Ⅸ. 사업자 유의사항 773
1. 대용량 연계사업자 사전확인 773
2. 발급 완료 시점 773
3. 발급 즉시 국세청 전송 773
4. E-mail 주소 등록 774
5.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 774
6. 기타 774
Ⅹ. 관련사례 774
1.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여부 판정기준 774
2. 공동매입 등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 여부 774
3.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여부 774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775
5. 주민등록번호 기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 775
제3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775
Ⅰ. 개요 775
1. 세금계산서 발급(교부)의 의의 775
(1) 도달주의 적용 775
(2) e-mail로 발송한 세금계산서의 적법여부 775
(3) 날인 없는 세금계산서의 효력 여부 등 776
(4) 적색과 청색의 구분이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776
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의 범위 776
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9조에서 규정한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776
1.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매입의 경우 776
(1) 위탁판매 776
1) 원칙 776
2) 위탁매매와 일반매매거래가 혼재된 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 777
3) 인터넷 쇼핑몰의 수탁판매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777
4) 위탁자가 폐업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777
(2) 위탁매입의 경우 777
1) 원칙 777
2)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위탁매매를 하는 경우 777
3) 수탁자인 대리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778
2.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 778
3. 수용에 의한 재화의 공급 778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자공급 778
5.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778
6. 시설대여업자를 통한 시설의 공급 779
7. 창고증권의 양도로 인한 임치물의 공급 779
8. 공탁 등에 의한 재판 시 세금계산서 발급 779
9. 전기통신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779
10. 발전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779
11.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780
12. 전력공급의 경우 공동매입 등에 관한 발급특례 780
(1) 원칙 780
(2) 전기사업자가 전력 실지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780
(3)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범위 780
(4)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적용 여부 780
(5)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에 의하여 정산되는 금액 781
13. 조합공급 등의 경우 공동매입 등에 관한 발급특례 781
14. 조달청창고 및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 국내반입 시 781
15.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시의 세금계산서 발급 781
16. 배출권할당대상업체간에 배출권 거래시장을 통하여 온실가스배출권을 거래한 경우 782
17. 합병당사자간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782
Ⅲ. 거래 형태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782
1. 공동도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782
(1) 의의 782
(2) 사업자등록 782
(3) 세금계산서 발급 782
1) 매출세금계산서 782
2) 매입세금계산서 783
(4) 공동도급공사의 공사진행 차이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공동도급계약 정산) 783
(5) 공동운영계약 체결 후 생산물을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소유하기로 한 경우 783
(6) 공동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783
1) 공동사업의 의의 783
2)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에게 임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783
3) 공동사업자가 그 구성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783
4) 공동소유 부동산 지분을 별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784
2.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 784
(1)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용역은 지점이 공급하는 경우 784
1) 개요 784
2) 본점에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대금수령도 본점에서 함)하고, 본점의 지시에 의해 지점에서 재화를 직접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784
3) 지점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시 적정 여부 등 784
4) 지점 매출과 관련하여 실제 공급자인지점의 명의가 아닌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785
5)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사업장 폐지 시 잔존재화인 사업용 건물의 과세여부 785
6)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786
(2)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해당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786
1) 개요 786
2)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우선 납부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여부 786
3) 본사에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재화는 공장에서 인도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787
4) 미등록지점의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수취한 경우 787
5) 본사에서 계약하고 공장으로 인도된 재화의 세금계산서 수취 788
(3)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등 788
3. 공동 매입 및 매출 788
(1) 공동매입 788
1) 개요 788
2) 상가 내 다수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788
3)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공동구 관리비 788
4) 정비사업조합이 교부받은 공동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 789
5) 집합건물관리단의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789
6) 두개의 법인이 공동조직을 운영하고 경비를 배분하는 경우 789
7) 빌딩관리사무소의 자재 및 용역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789
8)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가산세 적용 790
9) 신고방법 790
10) 공동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자가 아닌 자가 교부받은 경우 790
11)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서식을 사용하더라도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790
12) 공동명의 차량구입 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791
(2) 공동매출 791
1) 개요 791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에 임대인이 전력의 실제 사용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포함 여부 791
(3) 공동사업비를 부담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791
1) 개요 791
2) 훼손원인자에게 사업비를 부담시키는 경우 791
3) 도로관리청이 맨홀관리기관의 비용부담으로 시공사를 선정하여 맨홀정비 시 세금계산서발급 대상 여부 792
4. 리스 거래의 경우 792
(1) 금융업 면세여부(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으로 등록한 시설대여업자) 792
1) 개요 792
2) 리스료 할인과 무료정비 쿠폰 중 택일하도록 하는 경우 792
3) 기계장비 임대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하게 된 경우 792
(2) 리스시설 임차시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792
(3) 리스이용자가 변경되는 경우(재리스) 793
1) 운용리스의 경우 793
2) 금융리스의 경우 793
(4)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793
1) 금융리스 793
2) 운용리스 793
(5) 판매 후 리스자산의 경우 794
(6) 리스의 회계처리 794
1) 금융리스 794
2) 운용리스 794
3) 리스계약이 중도해지 된 경우 795
4) 리스료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795
5) 대손충당금 설정대상금액 795
6) 판매 후 리스거래 796
7) 리스 구분오류 796
8) 리스거래와 임대차거래의 구분 796
9) 종전에 보유하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금융리스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797
(7) 시설대여업자의 계산서 작성, 교부의무 797
5. 재건축조합 거래의 경우 797
(1) 사업자등록 797
(2)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797
(3) 조합이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건설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98
(4) 건설업자가 정비사업조합에게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798
(5) 국민주택건설 관련 철거용역 및 철거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등 798
6.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798
(1) 개요 798
(2) 차량정비사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리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시기 799
(3) 현물보상 799
(4) 원상복구 799
(5) 자동차부품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799
7. 수출용 원자재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799
(1)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 799
(2)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원신용장을 양도받아 대행수출하는 수출업자 800
8. 휴ㆍ폐업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 800
(1) 원칙 800
(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800
(3) 폐업 후 다른 업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800
(4) 폐업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800
(5) 지점 폐업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 801
1) 지점 폐업 후 정산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801
2) 지점 폐업 후 본점이 지점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지점매출 환입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801
9.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중복발행 가능 여부 801
(1) 세금계산서 발행 후 대금지불수단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한 경우 801
(2) 거래 시기 도래 전 신용카드로 선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801
10.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802
(1) 개요 802
(2)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 여부 802
(3) 주민번호 중 일부를 미기재한 경우 802
(4) 사업자와 거래 시 주민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802
(5) 면세사업자의 주민등록기재분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적법여부 803
11.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803
12. 지로영수증 등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부령 67 ④) 803
(1) 개요 803
(2) 신고방법 804
(3) 지로영수증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 804
(4) 효력의 발생 804
(5) 유의할 사항 804
13. 건설공사 보증시공 805
1) 부도로 인한 건설공사 보증시공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805
2) 공사보증자가 원도급자를 대신하여 건설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805
3) 하수급자의 부도로 하수급 보증인이 미시공 잔여공사를 이행하는 경우 과세표준 805
4) 하도급자가 제공한 용역 대가를 발주처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805
5) 3자간 건설용역에 대한 공급받는자 지위승계를 합의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805
6) 원매수인의 매수인지위 승계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806
14. 거래형태별 세금계산서 발생 806
(1) 중간지급조건부 계약 806
1) 공사의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된 경우 806
2)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대금 분납제”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806
3) 중간지급조건부 기간 중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 807
4) 계약의 변경이 없어도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공급시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807
5) 상가를 분양하면서 입주시기에 일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807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808
1)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일 후에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808
2) 발주자의 기성확인을 거친 후에 공사대금을 수령하기로 한 경우 808
3) 공급시기 이후에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809
(3) 검수조건부 계약 809
1) 개요 809
2) 검수완료 이전에 대가의 지급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809
15. 화물운송 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810
16.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금전이 아닌 대물로 변제받은 경우 810
17.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위탁받아 공사하는 경우 811
18.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공동기술개발 비용 811
19. 지방자치단체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결제대행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처리 방법 811
20. 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와 도급자가 동일한 경우 811
21. 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811
22. 하치장에서 인도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발급 812
23.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건물을 증축하고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을 임대인명의로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812
24. 부동산매매업자가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812
25. 복지 포인트 결제 시 세금계산서 교부 812
26. 음식점업자가 이동통신사와 제휴하여 회원에게 제공한 음식용역대가의 에누리액 중 일부지급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812
27.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거래 시 국내사업장이 거래의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813
28. 공동지분 사용수익권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813
제4절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813
Ⅰ. 원칙 813
Ⅱ. 공급시기기 이전에 발행하는 경우(선발행 특례) 814
1. 대가의 각 부분을 수령하면서 발급하는 경우 814
2. 공급시기 전에 발급하는 경우(선발행 세금계산서) 814
(1)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 814
(2) 세금계산서 발급일 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814
(3) 매입세액 불공제된 선발행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차후 재화가 정당하게 공급된 경우 814
(4) 대가를 지급한 다음 과세기간에 선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815
(5) 선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815
(6) 공급대가를 전자채권으로 지급한 경우 지급시기에 선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815
3. 작성 연월일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815
Ⅲ. 공급시기기 이후에 발행하는 경우(후 발행 특례-월합계세금계산서) 816
1. 개요 816
2. 반품이 있는 경우 월합계 세금계산서 816
3.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회계부문별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816
4. 품목별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817
5. 1역월을 초과하여 교부한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적용 여부 817
Ⅳ. 세금계산서 사전수취 및 지연발급·미발급·지연수취에 대한 세무처리 817
1. 공급시기 전 30일 이내에 사전수취 하는 경우 817
2. 지연발급·미발급 817
(1) 지연발급 817
(2) 미발급 818
3. 지연수취 818
(1) 공급시기 이후 동일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간 내에 지연수취 한 경우 818
(2) (1) 이후의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818
제5절 수정세금계산서 819
Ⅰ. 개요 819
1. 의의 819
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자 819
(1) 원칙 819
(2) 폐업 후 당초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 819
(3)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인한 계약취소 819
(4) 포괄적인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820
(5) 사업의 일부만을 양수도 한 경우 820
(6)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전 종된 사업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사유 발생하는 경우 820
(7) 지점 폐업 후 본점이 지점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지점매출 환입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820
(8) 과세 매출을 면세 매출로 계산서 발급한 경우 820
2.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820
3.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불이행에 대한 제재 821
(1) 개요 821
(2) 공급하는 자 821
1)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821
2) 임의적 기재사항의 착오기재로 인한 세금계산서 821
(3) 공급받는 자 821
1) 수정세금계산서의 수정신고 미이행 상태에서 경정 시 가산세 적용여부 821
2) 거래취소분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 시 822
Ⅱ.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822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822
(1) 개요 822
(2) 세무처리 822
(3) 반품, 대체품교환, 환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822
1) 소비자가 당초 판매한 사업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822
2) 소비자가 당초 판매한 사업자가 아닌 제조업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823
3) 소비자가 당초 판매한 사업자가 아닌 제3의 판매업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823
4)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반품이 있는 경우 824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824
(1) 계약해제의 의의 824
(2) 수정세금계산 시 교부 824
(3) 계약해제 전 공급완료 용역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825
(4) 분양권 전매시 당초 분양권자에게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후소유자에게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825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825
(1) 계약해지의 의의 825
(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825
(3)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 826
(4) 토지임차인이 해당 토지사용권 중 일부를 임대인에게 반환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826
(5)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임대목적물이 명도되지 않는 경우 826
4. 재화 ·용역의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개설·발급된 경우 826
(1) 개요 826
(2) 가산세 부과여부 827
(3) 내국신용장 사후개설로 인한 영세율적용 과세표준 신고 827
(4)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한 경우 827
(5)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발급 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827
1) 국세청 입장 827
2) 심판원 입장 828
(6)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법인전환하고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828
(7)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방법 828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828
(1) 개요 828
(2) 작성기한 829
(3) 착오의 범위 829
(4) 기재사항의 착오로 보는 경우 829
1) 착오로 작성일자 잘못기재 한 경우 829
2) 세액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 829
3) 실제 공급받는 자는 동일하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 발급한 경우 830
(5) 기재사항의 착오로 보지 않는 경우 830
1)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830
2)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계산서로 발급한 경우 830
3) 공급받는 자가 잘못 기재된 경우 830
4) 공급하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 830
(6)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수수 830
1) 공급자 830
2) 공급받은 자 831
(7) 리스차량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831
1) 자신을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831
2)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832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 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 833
(1) 개요 833
(2) 작성기한 833
(3)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 833
(4) 본지점 사업자가 공급자를 정정하여 세금계산서 재발급시 지연발급가산세 부과 여부 833
(5) 영수증 발급 후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가능 여부 833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834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834
(1) 세무처리 834
1) 공급자 834
2) 공급받는 자 834
(2) 면세계산서 교부 후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834
(3) 재화를 공급받은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후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834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835
10.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835
(1)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835
(2)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835
11. 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835
12.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836
(1) 개요 836
(2) 판결에 의하여 계약의 취소가 확정되는 경우 836
1) 공급자 836
2) 공급받는 자 836
13. 매출할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836
(1) 원칙 836
(2)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경우 836
(3) 세금계산서 교부 후 할인액(매출할인)이 발생한 경우 836
(4)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미발급 가산세 837
14. 매출에누리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837
(1) 개요 837
15.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하기 이전에 종된 사업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사유 발생 시 837
Ⅲ.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여부 839
Ⅳ.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에 관한 판단사례 839
1.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발급 받은 경우 839
2.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님 839
3. 영수증 발급 사업자의 계약 해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839
4. 공정거래위원회 지급명령으로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840
5. 건축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완공하는 경우 840
6. 법인전환하면서 폐업한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840
7.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부당하게 저가로 공급한 후,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여부 840
8. 사업자가 10%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840
9. 분양계약상 특약에 따라 공급한 주택을 재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 할 수 있는지 여부 841
10. 판매상계약 특약조건에 따라 총판업체로부터 차량을 환매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841
11. 신용카드 발급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841
12. 폐기한 재화에 대한 매출 환입세금계산서 발급 841
13. 재화를 공급받은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후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841
14. 지점폐업 후 본점에서 반품 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842
15. 사업양도의 폐업일 기준 및 정산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842
16. 반품 받을 제품을 직접 철거하여 폐기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842
17.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영수증 발행분 계약해제 시 수정신고 842
18.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842
19.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인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843
20. 계약의 합의해제가 있는 경우 공급이 완료된 용역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843
21. 계약 변경으로 과세 재화 중 일부를 면세재화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843
22. 지분제 계약에 따라 당초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843
23. 리스사업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리스이용자에 수정교부 가능 여부 843
24. 법인전환 후 영세율적용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844
25. 사업양도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844
26. 폐업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반품 받는 경우 844
27. 폐업일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844
28.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추가납부 여부 844
29. 폐업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납부방법 845
30. 세금계산서 필요적기재사항의 작성에 착오가 있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등 845
31.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발급 여부 845
32. 발급사유 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845
33. 액화석유가스 공급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여부 845
제6절 수입세금계산서 846
Ⅰ. 개요 846
Ⅱ. 수정수입세금계산서 846
1. 발급 846
2. 발급신청 847
3. 발급여부 통지 847
4. 발급방법 847
5. 수정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847
6. 기타 수입세금계산서 관련 사항 848
7. 관련사례 848
(1)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으로 말소된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848
(2)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국외의 외국법인 본점에서 수입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848
(3) 세금계산서교부 등과 관련한 질의 848
(4) 폐업 후에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제시기 849
제7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849
Ⅰ.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등 849
Ⅱ. 소매업 등의 경우 849
Ⅲ. 간주공급 재화 850
Ⅳ.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열거하는 것 850
1. 개요 850
2. 대행수출 시의 세금계산서 발급 850
3. 국내업자에게 하도급 받은자가 제공하는 국외용역 851
Ⅴ. 외화획득 사업 851
Ⅵ. 간주임대료 등 852
Ⅶ.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853
Ⅷ.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853
Ⅸ.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853
Ⅹ.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 853
Ⅺ. 관련사례 853
1. 자동차대여(렌트업) 시 영수증 발급가능 853
2.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854
3. 현금영수증을 자동발급 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854
4.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 854
5. 인터넷 쇼핑몰 운영 사업자의 수탁 판매분 세금계산서 교부 854
6. 신용카드로 결제한 농·어민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854
제8절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855
Ⅰ. 개요 855
Ⅱ. 발행요건 855
1. 공급하는 자 855
2. 공급받는 자 855
3. 거래사실 확인신청 대상 거래 856
Ⅲ. 발행절차 856
1. 발행신청(공급받은 자) 856
2. 보정요구 및 거부결정 (공급받은자 관할 세무서장) 856
(1) 보정요구 856
(2) 거부결정 856
3.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공급받은자 관할 세무서장) 857
4. 거래 사실확인 및 통지(공급자 관할세무서장) 857
(1) 거래사실 확인 857
(2)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 857
5. 신청인에게 확인결과 통지(신청인 관할세무서장) 857
6.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857
Ⅳ. 법적 효과 858
1. 공급자 858
(1) 세금계산서미발행가산세 858
(2) 조세법처벌법 상 벌금 부과 858
2. 공급받는 자 858
(1) 매입세액 공제 및 가산세 적용여부 858
(2) 적격증빙서류 인정 859
Ⅴ. 관련사례 859
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시 가산세 적용 여부 859
2. 선발행세금계산서를 경정한 후 해당 공급시기에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859
3. 고속도로 이용자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859
4. 공동매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859
제9절 영수증 등 860
Ⅰ. 개요 860
Ⅱ. 영수증 발급의무 860
1. 원칙적인 영수증발급의무자 860
(1) 개요 860
(2) 도소매업 구분에 따른 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861
1)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861
2) 도매업·소매업 겸영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862
3) 가스렌지, 난로 등이 1건당 5대 내지 30대씩 판매된 것으로 기록된 거래 862
4) 자기제조제품 직매장에 반출 소매판매 862
(3) 해외여행자 휴대소화물 초과료 862
(4) 주택신축분양에 부수한 상가신축분양하는 경우 863
(5) 화물운송업자가 사업자에게 운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863
2. 임시사업자 및 전기사업자 등의 영수증 발급특례 863
3. 영수증 발급의무자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863
4. 영수증 발급의무자가 감가상각자산 등 매각 시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864
5. 일반과세자 중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864
6. 영수증발급의무 면제 864
7.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영수증만 발행가능 : 부령 73 ①,② 중 부령 73 ③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업종, 부령 88 ⑤) 865
Ⅲ. 영수증 발행 865
1. 기재내용 865
2. 세액의 구분기재 868
3. 영수증 발급 방법 868
4.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 등 869
5. 금전등록기에 의한 영수증발급 870
6. 수정영수증 발급 870
7. 관련사례 870
(1) 식권 판매 시 식대를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받는 경우 870
(2) 홈쇼핑사업자를 통해 실소비자에게 재화공급 시 영수증 교부 가능여부 870
Ⅳ. 간이과세자 적용배제 870
Ⅴ.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871
1. 개요 871
(1)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871
(2)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871
2.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시기 통지 871
Ⅵ. 금전등록기 871
∙제9편 신고·납부·결정·경정 등∙
제1장 신고·납부 875
제1절 예정신고·납부 875
Ⅰ. 개요 875
Ⅱ. 예정신고대상 875
Ⅲ. 예정신고서 제출 876
Ⅳ. 예정신고 시 제출서류 876
1. 개요 876
2. 매출명세서 제출 877
3. 영세율 첨부서류 877
Ⅴ. 예정신고의무의 면제 877
1. 면제대상자 877
(1) 개요 877
(2) 선택적 예정신고 대상자 878
Ⅵ. 예정 납세고지서의 발부 및 징수기한 878
Ⅶ. 신고관할 878
1. 원칙 878
2. 해당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879
(1) 원칙 879
(2) 별도 사업자등록 한 지점매출액의 본점합산 신고 879
(3)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신고 관할세무서 879
(4) 확정신고기한 전 사업자등록정정 시 확정신고 할 납세지 879
(5) 신고기간 중 본점을 지점으로 이전한 경우 880
제2절 확정신고·납부 880
Ⅰ. 개요 880
Ⅱ. 확정신고 대상 880
Ⅲ. 확정신고서 제출 881
Ⅳ.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 881
1. 개요 881
2. 영세율첨부서류 882
제3절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 신고 898
Ⅰ. 수정신고 898
1. 개요 898
2. 수정신고 방법 898
Ⅱ. 경정청구 898
1. 개요 898
2. 경정청구 방법 899
3. 결정기한 899
Ⅲ. 기한 후 신고 899
1. 기한 후 신고 대상 899
2. 결정기한 899
제4절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징수 900
Ⅰ. 신고ㆍ납부 900
Ⅱ. 징수 900
제5절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900
Ⅰ. 취지 900
Ⅱ. 개요 901
Ⅲ. 요건 901
1. 중소·중견사업자 901
(1) 법인요건 901
(2) 수출액 요건 901
1)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901
2)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901
(3) 사업성실도 요건 901
2.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902
Ⅳ. 절차 902
1. 확인요청 902
2. 확인서 발급 902
3. 납부유예 신청서 제출 및 통지 902
(1) 신청서 제출 902
(2) 통지 902
(3) 납부유예 승인기간 902
4. 정산 및 납부 903
5. 납부유예의 취소 903
(1) 취소사유 903
(2) 취소의 효과 903
제6절 대리납부 906
Ⅰ. 개요 906
1. 의의 906
2. 도입취지 및 적용범위 906
Ⅱ. 대리납부 적용 요건 906
Ⅲ. 대리납부 할 세액의 징수시기 907
Ⅳ. 대리납부 대상 907
1. 대리납부 의무자를 공급 907
(1)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제공받는 자의 대리납부 의무 907
(2) 비거주자의 국내체재 경비 등에 대한 대리납부 의무 907
1) 외국법인 소속 기술자로부터 기술용역을 공급받고 기술자의 체재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907
2) 외국 선박ㆍ항공기 등의 이용대가에 대한 대리납부 907
3) 국내지점이 국외 소재 본ㆍ지점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908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08
3. 재화ㆍ시설물ㆍ권리 908
4. 해당 용역의 매입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908
Ⅴ. 과세표준 908
1. 용역 등의 공급가액의 범위 908
2. 공급대가의 계산 909
3.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경우(과세표준의 안분계산) 909
(1) 과세 또는 면세 공급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 909
(2) 과세 또는 면세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909
4. 대가를 외화로 지급한 경우 909
Ⅵ. 신고·납부 910
1. 신고·납부시기 910
2. 수정신고·경정청구 가능 여부 910
3. 대리납부세액의 납부와 과다납부에 따른 환급 910
(1) 납부 910
(2) 과다납부에 따른 환급 910
Ⅶ. 대리납부 불성실가산세 911
Ⅷ. 사업을 포괄양수 한 경우의 대리납부 911
제7절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914
Ⅰ. 개요 914
1. 신탁계약의 성격 914
2. 도입취지 914
Ⅱ. 물적 납세의무의 통지 915
1.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 915
2. 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 915
Ⅲ. 고지의 효력 915
1. 고지 후 권리변동에 대한 효력 915
2. 수탁자 변경 시 효력 915
3. 체납처분 시 수탁자의 우선변제권 916
Ⅳ. 징수기준일 916
제8절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919
제9절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919
Ⅰ. 도입취지 919
Ⅱ. 적용대상 919
1. 국내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919
2. 국내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오픈마켓을 통하여 공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920
Ⅲ. 사업자등록 920
1. 간편사업자등록 920
2. 통지 921
Ⅳ. 공급시기 921
Ⅴ. 신고·납부 921
Ⅵ. 외화환산 특례 921
제2장 제출서류 등 922
제1절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922
Ⅰ. 개요 922
Ⅱ.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자 922
1. 사업자 922
(1) 개요 922
(2) 예정신고 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922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923
(4) 조기환급 시 제출한 경우 923
2. 세관장 923
3. 국가 등 923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 923
5. 감정평가업자·신문 발행업자·정기간행물발행업자·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924
6. 위·수탁매매하는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 924
Ⅲ.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924
Ⅳ.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925
제2절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932
Ⅰ.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932
Ⅱ.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932
제3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935
제1절 결정과 경정 935
Ⅰ. 개요 935
Ⅱ. 결정·경정사유 935
1. 원칙 935
2. 예외 936
Ⅲ. 결정·경정기관 936
1. 개요 936
2. 사업장 이전 후 경정 관할기관 936
Ⅳ. 추계결정·경정의 적용 방식 937
1. 개요 937
(1) 적용원칙 937
(2) 관련규정 937
2. 추계조사방법 937
(1) 추계방법 선택 기준 937
(2) 추계 결정ㆍ경정 방법 938
1) 동업자권형에 의한 방법 938
2) 업종별 생산수율에 의한 방법 938
3) 영업효율에 의한 방법 938
4) 기타 합리적 방법에 의한 방법 938
5) 추계 경정ㆍ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2)부터 4)까지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938
6) 입회조사기준에 따른 방법 938
3. 추계조사 시 매입세액공제 938
Ⅴ. 재경정 939
제2절 징수 939
Ⅰ. 원칙 939
Ⅱ.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939
제3절 환급 939
Ⅰ. 개요 939
Ⅱ. 일반환급 940
1. 환급기간의 단위 940
2. 환급기한 940
Ⅲ. 조기환급 940
1. 조기환급 대상 940
2. 조기환급 기간 940
(1) 개요 940
(2) 매월 또는 매2월의 의미 941
3. 조기환급신고의 간주 941
4. 제출서류 941
5. 조기환급 신고방법 942
(1) 예정신고기간에 조기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 942
(2) 확정신고 기간에 조기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 942
(3) 월별 조기환급신고 시 매출 등이 누락된 경우 942
6. 신고기간별·사업장별 조기 환급 범위 942
(1) 신고기간별 영세율 적용시의 조기환급 942
(2) 사업장별 조기환급 942
1) 개요 942
2) 주사업장총괄납부의 경우 942
(3) 리스시설에 대한 조기환급 943
7. 관련예규 943
(1)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관련 매입 조기환급 여부 943
(2)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 경정 시 가산세 943
(3)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분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 경정시 가산세 943
(4)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분 조기환급신고 943
제4장 가산세 944
제1절 개요 944
Ⅰ. 가산세 의의 및 적용 범위 944
Ⅱ. 가산세 부과처분의 처분성 944
Ⅲ. 부가가치세법 운용 시 적용하는 가산세 요약 945
Ⅳ. 주요적용사례 946
제2절 부가가치세법 상 가산세 947
Ⅰ. 미등록 및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947
1. 개요 947
2. 타인의 범위 947
3. 미등록 및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의 감면 948
4. 관련사례 949
(1) 미등록가산세 949
1) 미등록 지점 사업장의 과세표준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 949
2) 사업자등록한 자가 타인명의로 등록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실질사업자 경정 시 공제여부 949
3) 실질적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949
4) 기존사업장에서 신고한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 949
5)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950
6) 사업자의 임시사업장개설신고를 하지아니한 경우 950
7) 사업자등록신청의 거부 사유 및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납세의무 950
8) 피합병법인의 지점을 지점사업장으로 설치 운영하는 경우 950
9) 법인의 본점이전 후 사업자등록정정 미신고시 미등록가산세 적용여부 등 950
10) 부동산임대업자의 미등록가산세 적용 950
11) 조합이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미등록가산세 적용여부 951
(2) 타인명의등록가산세 951
1) 동일한 사업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951
2)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951
3) 타인명의 등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951
4) 여관건물소유자(갑)가 임대하고 을이 숙박업을 영위하나 갑이 숙박업으로 신고한 경우 951
5) 명의대여자 자신의 재산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명의대여자에게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952
6) 명의대여 공동사업자 중 배우자가 포함된 경우 허위등록가산세 적용 방법 952
7)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여부 952
Ⅱ.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952
1. 지연발급가산세 953
(1) 개요 953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이메일 전송하였으나 전송시기 경과 후 전송한 경우 953
2. 미발급가산세 953
(1) 개요 953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자가 전자 외로 발급한 경우 953
2) 타인명의로 발급한 경우 954
3)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미발급 가산세 954
(2) 장기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특례 954
(3)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954
(4)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발행한 종이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955
(5) 특수관계자 저가 공급시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불성실 가산세 해당여부 955
(6) 대손세액공제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본세 납부의무가 면제된 사실이 가산세 납부의무 면제사유가 될 수 있는 지 여부 956
(7)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경정을 통하여 3억원에 미달하게 된 경우 956
3.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가산세 956
4.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가산세 956
(1) 개요 956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957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발급명세 미 전송시 957
5. 세금계산서 부실기재가산세 957
(1) 개요 957
(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및 가산세 적용 958
(3)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지연발급(수취)가산세 부과 여부 959
(4) 본지점 사업자가 공급자를 정정하여 세금계산서 재발급 시 지연발급가산세 부과 여부 959
(5)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959
(6)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959
(7)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960
1) 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960
2)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960
(8) 당초 공급가액 착오 기재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적용되는 가산세 960
(9)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실제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960
(10)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착오 기재 시 가산세의 적용여부 961
(11) 과세거래분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961
(12) 계산서 착오발행 후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 961
(13) 면세거래를 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은 후 다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961
(14) 영세율 거래에 대해 10%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962
1) 사실관계 962
2) 질의내용 962
3) 회신 962
(15)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 적용 여부 963
(16)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등 963
1)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963
2) 상품권 매매시 교부한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963
Ⅲ. 가공·위장세금계산서등에 관한 가산세 964
1. 가공거래관련 가산세 964
(1) 개요 964
1)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964
2)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 964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964
(3) 해외 여행알선업자가 수탁경비를 신용카드로 결재 받은 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시 가산세 부과 여부 964
(4)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수취를 통한 매입세액의 공제범위 964
(5) 시공사의 부도로 하도급업체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 965
2. 위장거래관련 가산세 965
(1) 개요 965
1) 위장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965
2) 위장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 965
(2) 위장거래에 대한 가산세 적용방법 966
(3)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966
(4)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966
(5) 실거래처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966
(6) 가공매입으로 확인 된 매입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966
3. 공급가액 부실기재 관련 가산세 967
(1) 개요 967
1) 공급가액 과다기재 967
2) 공급가액 과소기재 967
(2) 부실기재 공급가액 산정 기준 967
Ⅳ. 비사업자의 허위세금계산서(자료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967
1. 개요 967
2. 관련사례 968
(1) 부분자료상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환급 여부 968
(2) 사업자가 아닌 자(전부자료상)가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968
(3) 대출목적 회전거래의 경우 968
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미제출 가산세 969
Ⅵ.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969
1. 미제출 969
(1) 개요 969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분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출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969
(3) 종이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970
(4) 법정신고 기한 후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대한 가산세 970
(5) 수정신고 등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 970
2. 부실기재 970
(1) 개요 970
(2)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합계표관련 가산세 970
(3) 중복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970
(4)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착오기재가 발생한 경우 971
1)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관하여 착오사유가 발생한 경우 971
2) 신고서에는 정당하게 기재했으나 합계표상 착오기재한 경우 971
3) 매출을 과다하게 신고납부 한 경우 경정청구 여부 및 가산세 적용여부 971
4) 국내외 다자간 거래 시 영의 세율 적용 및 가산세 적용 여부 등 971
5) 영수증발행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971
3. 지연제출 972
Ⅶ.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972
1.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오류기재 가산세 972
(1) 개요 972
(2) 공급받은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급자의 의사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 한 경우 973
(3)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감면 여부 973
(4)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여부 973
(5) 매입처를 다른 매입처와 착오로 합계하여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973
2.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ㆍ부실기재 경정 가산세 974
(1) 개요 974
(2) 적용배제 974
(3)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 974
(4)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975
1) 사실관계 975
2) 질의내용 975
3) 회신 975
(5) 상품권 매매 시 교부한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975
(6)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975
(7) 면세거래를 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은 후 다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976
(8)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거래 취소 분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 한 경우 976
(9) 수입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세관장이 수입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업자가 교부받은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976
(10)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착오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977
(11) 가사용 재화를 취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977
(12) 사실과 다르게 과다기재하여 신고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 적용 977
(13)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와 가산세 부과 여부 977
1) 신고불성실·납부지연가산세 적용여부 977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978
(14) 매입세금계산서 복사본과 원본을 이중으로 신고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은 경우 978
(15)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분을 확정신고시에도 기재하고 제출한 경우 978
(16)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가산세 적용 978
(17) 납세의무자를 정정하여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979
(18) 신고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친 경우 979
3.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과다기재 가산세 979
Ⅷ.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980
1. 개요 980
2. 적용대상 사업자 980
3. 관련사례 981
(1) 영세율적용대상거래인 국외제공용역에 대하여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981
(2)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981
Ⅸ.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981
Ⅹ. 가산세 한도 982
1. 개요 982
2. “고의”의 의미와 그 입증책임의 소재 982
Ⅺ 기타 사례별 가산세 판단사례 983
1. 위ㆍ수탁판매에 따른 가산세 983
2. 상품권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 시 가산세 983
3. 사업양도 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983
4. 공급시기와 달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적용 983
(1) 선발행세금계산서 983
1) 선발행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983
2) 선발행 특례가 인정된 경우 984
3)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984
4) 대가를 미수령한 상태에서 선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984
(2) 후발행세금계산서 985
1) 지연발급 985
2) 미발급 985
3) 공급시기 이후 정상적으로 발급된 다른 세금계산서에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합산하여 수정세금계산서처럼 발급한 경우 985
5. 본점·지점 간 세금계산서 착오발급에 대한 가산세 실무 986
(1) 지점(미등록 사업장 포함) 매출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수수하고 신고한 경우 986
1) 본점 세무처리 986
2) 지점 세무처리 986
3) 가산세 중복적용배제 986
4) 본지점 사업자가 공급자를 정정하여 세금계산서 재발급시 지연발급가산세 부과 여부 986
(2) 지점(미등록 사업장 포함)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수수하고 신고한 경우 987
1) 개요 987
2) 사업확장 목적으로 신규사업장을 건설하는 경우 987
(3) 본점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지점이 수수하여 신고한 경우 987
1) 본점 매출세금계산서를 지점이 수수하여 신고한 경우 987
2) 본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지점이 수수하여 신고한 경우 988
(4) 지점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신고한 경우 988
1) 매출·매입을 착오로 본·지점 교차신고 한 경우 988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등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988
3)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과세 적정 여부 988
4) 매입누락 분 경정청구 시 가산세 적용 여부 988
(5) 본점이 귀속 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수수한 후 지점에서 신고한 경우 989
(6) 본점귀속 세금계산서를 지점이 수수하고 본점에서 신고에 반영한 경우(반대의 경우도 동일) 989
1) 매출세금계산서의 경우 989
2)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989
(7) 본·지점 착오신고에 대한 가산세 적용(주사업장 총괄납부 포함) 989
1) 지점이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989
2) 지점의 매출 및 매입을 본점에 신고ㆍ납부한 경우 989
3) 매출·매입을 착오로 본·지점 교차신고 한 경우 989
4) 본·지점 합산 신고·납부한 경우 990
6.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및 신고시기 오류에 대한 가산세 990
(1) 예정신고 시 누락한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시 반영하는 경우 990
1) 매출세금계산서 990
2) 매입세금계산서 990
(2) 공급시기에 미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에 교부하고 신고ㆍ납부한 경우 990
1) 공급자의 세무처리 990
2) 공급받는자의 세무처리 990
(3)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다음과세기간에 신고하는 경우 991
1) 매출세금계산서의 경우 991
2)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991
(4)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과세기간보다 빨리 신고하는 경우 992
1) 확정신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시 포함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992
2) 당해 확정신고 시 신고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992
3) 2기분 수입세금계산서를 1기분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992
4) 2기 예정 매입분을 1기 확정분으로 신고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야부 992
5)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992
7. 매출환입(반품)관련 가산세 993
(1)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미발급 가산세 993
1) 원칙 993
2) 허위로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의 가산세 993
3) 일부 반품한 재화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 993
(2) 매출거래 및 반품거래 세금계산서를 동시 누락하는 경우 993
1) 반품 매출세금계산서(매출감세금계산서)의 신고누락에 따른 가산세 993
2) 반품 매입세금계산서(매입감세금계산서)의 신고누락에 따른 가산세 993
(3) 반품수정세금계산서를 미신고하는 경우 994
1) 공급자에 대한 처분 994
2) 공급받는자에 대한 처분 994
(4) 반품수정세금계산서를 지연 신고하는 경우 994
(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신고하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994
8. 환급신고관련 가산세 995
(1) 월별조기환급신고 시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가산세 995
(2) 4월 월별조기환급 신고 시 누락된 매입세액에 대해 5월분 조기환급신고 시 신고한 경우 995
(3) 조기환급 시 매출누락 후 경정하는 경우 995
(4)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 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995
(5) 조기환급신고와 예정신고당시 이중으로 매입세액공제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995
9. 경정청구·경정청구관련 가산세 996
(1) 신고 후 부당환급으로 매입감처분을 받고 경정하는 경우 996
1) 사업양도 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996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신고하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996
3)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전이나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일정기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996
(2) 매입누락분에 대하여 신고기한 종료 후 경정청구하는 경우 996
1)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하여 이를 경정청구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996
2) 재경정시 세금계산서를 제출 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997
10. 폐업등을 사유로 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997
(1) 거래상대방의 부도·도산·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신고납부 997
1) 세무처리 997
2) 가산세 적용 997
3) 폐업신고 후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997
4) 간이과세자·폐업자등으로부터 수령한 매입세금계산서 998
(2) 위탁자가 자진폐업신고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998
(3)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후 미등록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998
11.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사후개설 관련 가산세 998
(1) 사후개설 내국신용장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의 제출시기 998
(2)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999
(3) 구매확인서 발급 전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999
(4) 재화 공급시기 이후 내국신용장이 사후개설된 후 영세율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경우 999
(5)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후 일반세금계산서만 신고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는 경정청구 한 경우 999
1) 공급자에 대한 세무처리 999
2) 공급받는자에 대한 세무처리 1000
(6) 영세율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행되었으나, 구매확인서가 사후발급되지 않은 경우 1000
제3절 국세기본법 상 가산세 1001
Ⅰ. 무신고가산세 1001
1. 원칙 1001
2. 예외 1001
(1)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1001
(2)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1002
(3) 기납부관련 세액 등 1002
3. 부정한 방법 1002
(1) 개요 1002
(2) 부가가치세법 상 가산세가 중과되는 부당한 방법의 유형 1002
4. 무신고 가산세 적용배제 1003
5.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국기법 47의2 ⑤, ⑥) 1003
6. 관련사례 1003
(1) 2개 이상의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착오로 한 사업장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1003
(2) 본·지점 매출, 매입 잘못 신고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1003
Ⅱ.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1004
1. 원칙 1004
2. 예외 1004
(1)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또는「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에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1004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예정신고납부 및 확정신고납부와 예정부과납부,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40%, 60%) 에 상당하는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1005
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배제 1005
4. 영세율 관련 가산세 1005
(1) 과다 기재한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 1005
(2) 영세율 붙임서류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1005
(3)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 1006
(4) 영세을 과세표준 신고누락,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한 경우 1006
(5) 조기환급신고시 누락된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 적용 1006
(6) 가공영세율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1006
5. 관련사례 1007
(1) 면세사업자가 환급신고한 경우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적용여부 1007
(2)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여부 1008
(3)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시 경감세액 반영여부 1008
(4) 환급되지 아니한 환급신고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1008
(5) 환급되지 아니한 환급신고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1008
(6)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도어음에 대하여 착오로 중복 공제받은 경우 1008
(7) 기납부세액의 착오환급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 방법에 대한 회신 1008
Ⅲ. 납부지연가산세 1009
1. 개요 1009
(1) 원칙 1009
(2) 예외 1009
2. 적용배제 1009
3. 적용상한 1010
4. 소액적용제외 1010
5. 기타사항 1010
6. 관련사례 1010
(1) 2개 이상의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착오로 한 사업장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1010
(2) 총괄납부 승인없이 지점 매입을 본점으로 신고한 경우 1010
(3) 총괄납부 승인 없이 총괄납부한 경우 가산세 1011
Ⅳ. 가산세의 감면 등 1011
1. 가산세의 부과제외 1011
(1) 개요 1011
(2) 판례경향 1011
2. 가산세의 감면 1012
(1) 조기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1012
(2) 조기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1012
(3) 기타 가산세감면 1013
3. 관련사례 1013
(1) 예정 누락분 확정신고 시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1013
(2) 변경 전 해석사례에 근거하여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 인지 여부 1013
∙제10편 간이과세자∙
제1장 총설 1017
제1절 간이과세제도의 의의 1017
제2절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비교 1017
제2장 간이과세의 범위 및 적용시기와 과세유형 변경 1019
제1절 간이과세의 범위 1019
Ⅰ. 간이과세 기준금액 1019
Ⅱ. 간이과세 배제사업자 1019
Ⅲ. 특수한 경우 1020
1.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1020
2. 미등록사업자의 간이과세 1021
3. 간이과세자 일부 사업의 폐지 시 간이과세 적용 방법 1021
제2절 적용시기와 과세유형 변경 1021
Ⅰ.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에 의하는 경우 1021
Ⅱ. 최초의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의하는 경우 1021
Ⅲ. 간이과세 배제사업을 신규로 겸영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1022
Ⅳ. 기준사업장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1022
Ⅴ.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1022
Ⅵ.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1022
Ⅶ. 기준사업장이 폐업된 경우 1022
Ⅷ. 결정·경정에 의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1023
제3절 과세유형의 전환통지 1023
Ⅰ. 관할세무서장의 통지 1023
Ⅱ. 과세전환의 적용 1023
제4절 간이과세의 포기 1024
Ⅰ. 개요 1024
Ⅱ. 절차 1024
1. 원칙 1024
2. 신규사업자의 경우 1024
Ⅲ. 효과 1024
Ⅳ. 재적용 1025
제3장 과세표준·세액 계산 및 납세절차 1026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 1026
Ⅰ. 계산구조 1026
Ⅱ. 납부세액 1026
1. 과세표준 1026
2. 납부세액 1027
(1) 계산방법 1027
(2) 업종별 부가가치율 1027
1) 원칙 1027
2)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1027
Ⅲ. 공제세액 1028
1. 세금계산서 등 매입세액 공제 1028
1) 2021.06.30. 이전 재화·용역 공급 분 1028
2) 2021.07.01. 이후 재화·용역 공급 분 1028
2. 의제매입세액 공제(2021.06.30. 이전 공급분 까지만 적용) 1029
3.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1029
Ⅳ. 결정·경정·수정신고 시 납부세액 계산 특례 1029
제2절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 1030
Ⅰ. 개요 1030
Ⅱ. 적용대상 1030
Ⅲ.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의 계산(2021.07.01. 이후 재화·용역 공급 분) 1031
1. 재고매입세액(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1031
(1) 재고품 1031
(2) 건설중인자산 1031
(3) 감가상각자산 1031
1) 건물·구축물 1031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1031
(4) 사업자가 직접 제작, 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1031
1) 건물·구축물 1031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1032
2. 재고납부세액(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1032
(1) 재고품 1032
(2) 건설중인자산 1032
(3) 감가상각자산 1032
1) 건물·구축물 1032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1032
(4) 사업자가 직접 제작, 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1033
1) 건물·구축물 1033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1033
3. 재고금액·취득가액 1033
(1) 재고매입세액의 경우 1033
(2) 재고납부세액의 경우 1034
(3) 유의점 1034
4. 부가가치율 1034
5. 잔존율 1034
Ⅳ. 절차규정 1034
1.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방법과 재고납부세액의 납부방법 1034
(1)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방법 1034
(2) 재고납부세액의 납부방법 1035
2. 신고·승인 1035
(1) 재고매입세액 1035
1) 신고 1035
2) 승인 1035
(2) 재고납부세액 1035
1) 신고 1035
2) 승인 1035
3. 유의점 1036
제3절 납세절차 1036
Ⅰ. 신고와 납부 1036
Ⅱ. 예정부과와 납부 1036
1. 원칙 1036
2. 특례(예정신고) 1037
(1) 의의 1037
(2) 신고절차 1037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037
Ⅲ. 납부의무의 면제 등 1037
1. 납부의무의 면제 1037
(1) 일반적인 경우 1037
(2) 신규사업자등의 적용특례 1038
2. 가산세의 적용특례 1038
3. 납부의무 면제자의 자진납부세액 환급 1038
Ⅳ. 결정·경정과 징수 1038
Ⅴ. 가산세 1038
1. 개요 1038
2. 세금계산서 미수취·지연공제 가산세 1039
3.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1039
4. 적용배제 1039
(1) 개요 1039
(2)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1040
∙제11편 보칙∙
제1장 장부의 작성ㆍ보관 1049
제1절 개요 1049
제2절 관련규정 1049
Ⅰ. 매입매출장의 기장·비치 1049
Ⅱ. 면세사업의 구분기장 1050
Ⅲ. 장부 등의 보존 1050
1. 개요 1050
2. 전자적 형태 보전 1050
Ⅳ. 장부기록의 간주 1050
Ⅴ. 간이과세자의 장부기록 특례 1050
제2장 납세관리인 1051
Ⅰ. 납세관리인 의무선정 대상 1051
1. 사업자가 사업장을 관리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1051
2. 기타 의무선정 사유 1051
Ⅱ. 선정 및 변경 신고 1051
제3장 질문·조사 1053
제1절 질문조사 1053
제2절 명령 1053
1. 개요 1053
2. 질문ㆍ조사 및 명령 사항 1053
제4장 자료제출 1055
∙제12편 부록∙
제1장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1067
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누락여부 확인 1067
Ⅱ. 과세·면세 안분계산 내역 검토 1067
Ⅲ. 공제받지 못할 세금계산서 부당공제 확인 1067
Ⅳ.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의 부당공제 확인 1068
Ⅴ. 간주공급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확인 1068
Ⅵ. 과․면세 겸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확인 1068
Ⅶ.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 분 매입세액 과다 공제여부 확인 1068
Ⅷ.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한도 초과여부 확인 1069
Ⅸ.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초과여부 확인 1069
Ⅹ.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체의 사실과 다른 영수증 수취 및 공제대상 한도 초과 여부 확인 1069
Ⅺ. 금․구리․철스크랩 사업자의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일치여부 확인 1069
Ⅻ.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면세전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1070
제2장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1071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1071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세액 체크리스트 1072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체크리스트 1073
의제매입세액공제 체크리스트 (일반과세자) 1074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체크리스트 1075
재고매입세액 체크리스트 1077
대손세액공제 체크리스트 1078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체크리스트 1079
토지·건물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체크리스트 10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