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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산정실무

소가 산정실무

(개정증보판)

이남우 (지은이)
  |  
백영사
2016-05-10
  |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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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산정실무

책 정보

· 제목 : 소가 산정실무 (개정증보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65222125
· 쪽수 : 600쪽

목차

제1장 총 설

1. 서 설 53
가. 개 설 53
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의 개정 53
(1) 개 설 53
(2) 주요내용 53
2. 소가의 산정 54
가. 개 설 54
나. 소가산정의 원칙 55
(1) 소송목적의 값 산정 55
(2) 물건 등의 가액 55
(3) 목적물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기준 57
다. 소가산정의 기준시와 표준 57
3. 병합청구의 소가산정 58
가. 개 설 58
나. 합산원칙의 적용 58
다. 흡수법칙의 적용 58
(1) 개 설 58
(2) 흡수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59
라. 비재산권상의 청구와 재산권상의 병합 60
(1) 의 의 60
(2)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62
(3) 비재산권과 그 원인된 재산권상의 소의 병합 63
(4) 재산권상의 청구와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63
마. 병합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의 사례 64
(1) 재심의 소에서의 신 청구의 병합 여부 64
(2) 재심을 제기한 본소 피고가 본소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 65
(3) 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 65
바. 소가산정의 자료 65
4. 소가산정기준표(편주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요약)
가. 소송목적물에 따른 소가산정기준 67
나. 목적물의 종류에 따른 가액 68
(1) 확인의 소(적극, 소극 포함) 68
(2) 물건의 인도·명도(철거포함) 또는 방해배제청구를 구하는 소 69
(3)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69
(4) 등기·등록절차에 관한 소 69
(5) 회사관계소송 등 70
(6) 회사 이외의 단체에 관한 소송 70
(7) 집행법상의 소 70
(8) 무체재산에 관한 소 71
(9)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 71
(10) 특허소송 71
(11) 행정소송 72
(12) 반소장·청구취지변경·참가신청·화해·지급명령 등 72
(13) 재심소장의 경우(민사소송등인지법 제8조) 74
(14) 상급심의 경우 첩부 할 인지액(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 74
(15) 병합에 따른 소가산정 75
다. 첨부인지액의 산출 77
(1) 개 설 77
(2) 제1심 소장의 경우 첩부 할 인지액(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77
(3) 상소의 경우 첩부 할 인지액(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 77
5. 인지액 납부방법 78
6. 과오납금의 반환청구 등 80
가. 개 설 80
나. 과오납금에 대한 이자 81
[사례] 소송등인지의 현금과오납금 반환청구서(소장 미제출) 82
[사례] 소송등인지의 현금과오납금 반환청구서(소가의 계산착오) 83
[사례] 소송등 인지의 과오납금 반환(환급) 대표청구인 (변경)신고서 84
7. 인지액의 환급 청구 85
가. 개 설 85
나. 환급사유 85
(1)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각하(민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85
(2) 소ㆍ상소취하(민인법 제14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 85
(3) 청구의 포기ㆍ인낙(민인법 제14조 제1항 제4호) 86
(4) 조정ㆍ화해(민인법 제14조 제1항 제5호) 87
(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민인법 제14조 제1항 제6호) 87
(6)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민인법 제14조 제1항 제7호) 87
다. 환급청구기간(민인법 14조 제2항) 87
라. 환급금액 87
[사례] 소송 등 인지의 환급청구서 88
8. 인지의 보정 89
가. 개 설 89
나. 추가납부 96
[사례] 인지보정서(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96
다. 부당한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불복 97
[사례] 인지미보정으로 소장각하에 대한 즉시항고장 97

제2장 민사사건의 소가산정

제1절 이행청구의 소 101
1. 금전지급청구의 소가산정 101
가. 총 설 101
(1) 현재 실무례의 예시 101
(2) 송무예규제정의 필요성 102
(3) 부대청구의 범위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102
(4) 소송목적의 값 산정요령 103
나. 부대청구가 있는 금전지급청구 소가산정의 구체적 사례 103
부대청구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이자, 약정지연손해금, 법정지연손해금) 103
부대청구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 105
부대청구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위약금, 채권보전비용) 106
부대청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경우(리스회사와의 약정에 따른 규정 손해금) 107
“각”에 대한 표현과 소가산정 108
“연대하여” 및 “각자”에 대한 표현과 소가산정 109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공동피고로 한 소송 111
외국통화로 청구하는 경우 112
2. 건물·토지관련 이행청구의 소가산정 113
건물명도청구의 소(인상된 임대료와 병합) 113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동시 건물명도청구) 115
임차인이 건물명도와 동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116
건물명도 등 병합(임차인과 임대인을 상대로 한 전부금 청구의 소) 117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전세권확인 및 말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18
건물명도 등(양도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동산 위에 권리자를 달리하여 설정된 수 개의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1개의 소로써 청구하는 경우) 121
건물명도청구(임료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병합) 124
건물퇴거청구의 소 127
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택지분양권) 129
체비지대장상명의변경이행청구 130
토지입주권명의변경 청구 등 131
토지인도 청구 133
건물철거·토지인도·금원청구 133
과수목수거후 토지인도 청구 136
송전철탑철거, 토지인도, 부당이득 137
분묘 등 철거 후 토지인도청구 140
비석철거청구 142
담장철거·토지인도청구 143
3. 등기·등록절차에 관한 소 144
건물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매매원인) 14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다수의 원고가 청구하는 경우) 14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매매원인, 금전지급과 동시청구) 146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말소(동일 목적물상의 2인에게) 148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청구(동일목적물상의 2인에게) 150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인도, 금원청구(목적물이 3개인 경우) 152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매매예약완결) 154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대물변제원인) 155
주택소유권등기 인수절차 이행청구의 소(매매원인) 157
저당권설정등기 청구 158
추가 근저당권설정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 159
대지근저당권이전등기 청구(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160
지상권설정등기이행청구의 소 161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등기원인 무효, 소유명의가 전전 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자, 전득자 모두를 상대로 한 경우) 162
건물·토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등기원인 무효) 165
건물·토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매매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한 매도인의 청구) 166
건물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건물명도 등 병합, 청구취지확장, 연대청구, 원인무효) 167
건물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건물명도, 유체동산인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병합, 원인무효) 17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소유명의가 전전 이전된 부동산, 등기원인무효, 대위) 17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승낙의사표시 청구(등기원인무효에 기한) 17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1필지토지 중 다수의 지분말소, 원인무효) 179
근저당권부 채권가압류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 18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동일한 부동산 위에 권리자를 달리하여 설정된 수 개의 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 양도계약의 해제·해지에 기한 경우) 18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금원지급과 동시이행청구, 해제?해지) 183
가등기말소 청구(양도계약의 해제, 해지에 기한) 185
가등기말소 청구(금원지급과 동시이행청구, 해제?해지) 186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행의 소(토지?건물) 188
가등기말소 청구의 소(설정 또는 양도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 189
가등기말소 청구의 소(등기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 190
가등기말소회복등기 청구의 소(등기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 191
지상권이전 및 설정등기말소 청구(등기원인무효 또는 취소) 192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설정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 193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설정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 194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등기원인무효, 취소). 195
토지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설정계약의 해제, 해지에 기한) 196
토지가등기말소회복등기 청구(등기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 19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승낙청구(매매계약) 198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말소회복등기청구(승낙의사표시포함) 19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청구(등기원인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202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승낙 청구(설정 또는 양도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 203
체비지대장상명의변경등록말소청구 204
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말소 청구 206
선박소유권이전등기 청구(매매) 207
선박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말소, 인도) 208
선박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210
입목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211
주식인도 청구 211
국민주택채권인도 청구 212
주권발행 등 청구(인도, 명의개서) 214
입목인도 청구 216
반론보도 청구(간접강제) 216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 청구 218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청구 218
4. 부작위의 청구 219
공사방해금지 청구(방해배제, 담장철거와 대지인도) 220
건물공사금지 청구 223
방해배제 청구(소음공해) 225
담장철거 등 청구(주위토지 통행권확인 등) 226
공작물철거 등(광천수방해배제) 229
경업금지 등 청구 230
영업방해금지 청구 231
업무방해배제 청구 232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233
시장관리운영방해배제 청구(시장의 시설관리 등) 234
영화상영 등 금지, 배상청구, 사죄광고 235
건물점유사용방해금지 등 청구의 소(교회) 237
대지점유방해금지 청구(임대사용권, 영업방해) 238
대지점유방해배제 등 청구(소유권에 기한) 240
토지출입금지 청구(소유권에 기한) 241
지역권확인 및 방해제거청구 242
용수로 설치이행 및 방해배제 청구 244
도로통행금지·장해물철거 ? 토지인도청구 245
통행방해금지·장애물제거청구 248
허위비방광고행위금지 등 청구 249

제2절 확인청구의 소
1. 건물·토지 252
건물·토지의 소유권확인청구의 소 252
건물점유권확인청구의 소 253
건물임차권확인 청구의 소 254
건물·토지매매계약무효확인 청구의 소(매도인의 청구) 256
아파트수분양자지위확인 청구의 소 257
토지소유권확인청구(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기원인무효) 258
토지소유권확인 청구(철거, 인도, 금전지급) 261
토지점유권확인청구 263
지역권확인청구 264
토지임차권확인청구 265
지분권공유확인 등 청구(주위적·예비적청구) 266
토지매매계약무효확인 청구 267
토지매매계약무효확인 청구(소유권이전등기이행채무부존재) 268
토지수용보상금수령권자확인 및 보상금지급청구 269
2. 채무부존재
채무부존재확인청구 271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272
채무부존재확인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273
신원보증계약무효 및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연대보증인들의 청구) 275
채권확인 및 조정사채양수도계약무효청구 277
퇴학처분무효확인청구 279
공탁금수령권지위확인청구 279
적색거래처규제조치무효확인청구 281
묘지분양?사용료 수령권리확인 등 청구 281
분묘의 망자확인 및 상석·망주석철거 282
분묘기지권확인청구 284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 285
입찰에 있어서 낙찰자 지위확인청구의 소 287
입찰참가자격제재처분무효확인청구 289
증서진부확인의 소(공정증서) 289
해고무효확인과 임금지급청구(1인이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청구 한 경우) 291
해고무효확인·임금 등 지급청구(1인이 임금 및 성과급을 병합청구 하는 경우) 293
해고무효확인과 임금지급청구(수인이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청구 한 경우) 295
교장직해임무효확인 등 청구(고용관계일 경우) 297
임금협정무효확인 청구 297
선박소유권확인 및 인도 청구 298
불상소유권확인 및 인도 청구 299
입목소유권확인 및 인도청구 301
주식소유권확인 청구 303
경영권양도무효확인 및 주식인도청구 303
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 등 청구 305

제3절 회사관계소송
주식회사설립무효확인등 청구 307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309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상법상회사의 경우) 311
이사해임결의무효확인청구의 소(상법상회사의 수인의 이사가 청구하는 경우) 312
사원제명선고청구(합자회사) 313
주식소유권확인 및 명의개서청구의 소 314
신주발행무효 청구의 소 316
합자회사사원변경등기 등 청구 317
합자회사변경등기말소 등 청구 319
개인회생채권확정 청구의 소 321
파산채권확정청구의 소 321

제4절 회사 이외의 단체에 관한 소송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단체소송) 322
노조위원장선거무효확인 청구 323
농업협동조합장당선무효확인청구 323
중앙종회의원확인 등 청구(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 324
통합결의무효확인 청구(노동조합) 325
조합원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 326
어업권행사계약체결결의무효확인 327
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병합의 경우) 328
이사, 감사 선거무효확인청구의 소(화교협회) 330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의 소(재건축주택조합) 331
단체의 정관무효확인청구의 소 333
종회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의 소 334
주지임명무효확인 청구 335

제5절 특허권에 관한 소
권리범위확인(특허) 336
특허권등록말소 청구 336
특허권이전등록말소 청구(수 개를 1개의 소로 청구하는 경우) 337
상표이전등록말소 청구 338
실용신안권이전등록 등 청구(수 개의 청구병합) 339
전용실시권설정등록말소 등 청구 341
제6절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상표 및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 342
상표사용금지 청구 344
상품판매금지 등 청구 346
상호사용금지 청구 348
표장 등 사용중지 청구 349
의장권침해금지 청구 350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 351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확인, 물건인도, 대상청구 352
책자의 제작, 판매, 반포행위금지, 배상청구(외국환청구) 355
명예훼손사죄광고 청구 357
도메인이름 등 사용금지청구(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358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상호사용금지, 손해배상청구 등) 360

제7절 형성의 소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채무자 겸 증여자에게는 금전지급을 청구하고, 수증자에게는 증여계약과 소유권말소청구를 병합한 경우) 363
사해행위취소(사해행위로 근저당권을 설정 한 경우) 367
사해행위취소(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건물에 대한 취소청구) 371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A, B에게 신탁계약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고, A에게는 말소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374
경계확정 청구의 소 376
경계확정 및 대지인도 청구(병합) 378
공유물분할 청구 380

제8절 재 심
재심의 소 381
제소전화해조서(민소법 제386조)에 대한 준재심 383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385

제9절 반소의 소가
1. 총 설 388
가. 원 칙 388
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 388
(1) 개 설 388
(2) 본소와 목적이 동일하여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 389
(3) 본소와 목적이 동일하나 차액분을 붙이는 경우 389
(4) 본소와 목적이 동일하지 아니하여 인지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실무제요 민사 상, 311면) 390
2. 반소의 소가에 대한 문제점과 구체적 사례
반소가 본소와 목적물이 동일한 경우(소가를 산정 할 수 없는 채무부존재의 본소에 대한 반소의 경우) 391
반소가 본소와 목적물이 동일한 경우(일정액의 범위를 넘는 채무부존재의 본소에 대한 반소의 경우) 392
반소가 본소와 목적물이 동일한 경우(명도와 소유권이전등기) 393
본소와 목적이 동일하지 아니하여 인지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 (매매대금 잔액청구의 본소에 대하여 매매계약해제에 따라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 395
항소심에서의 보조참가인의 인지 첩부 여부 396
독립당사자참가(민사소송법 제79조) 397
승계인의 소송참가(민사소송법제81조) 399
공동소송참가(민사소송법제83조) 401

제10절 청구변경에 따른 인지액
1. 총 설 404
가. 개 설 404
(1) 청구취지가 확장되거나 청구가 병합된 경우 법정이율 404
(2) 민사조정절차에 회부된 이후에 청구취지확장의 경우 404
나. 청구확장으로 인한 소가 405
(1) 추가적변경 405
(2) 교환적변경 405
2. 구체적 사례 406
청구변경의 경우(추가적변경) 406
청구변경의 경우(교환적변경) 407

제11절 화해신청사건
제소전화해신청과 소송으로 이행하는 경우의 소가 408
지급명령신청과 소송으로 이행하는 경우의 소가 410

제12절 상소심
항소심의 인지액(제1심에서 청구금액 2,000만원에 대하여 인용한 금액이 1,200만원이고 나머지는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 원피고 쌍방이 항소한 경우) 413
상고심의 인지액 415
가집행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신청 415

제13절 집행법관련 소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 417
중재판정취소의 소 418
집행문부여의 소 418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419
승계집행문부여의 소 420
청구이의의 소(일부변제 후 잔액에 대하여 전부 부인하는 경우) 421
제3자이의의 소(부동산) 422
제3자이의의 소(유체동산) 423
배당이의의 소 424
전부금 청구의 소 425
건물 ? 토지 공유관계부인의 소 426

제3장 행정사건의 소가

1. 총 설 431
가. 행정소송의 소가산정기준 431
나. 부동산에 관련한 처분 432
다. 부대청구에 관한 규정 432
라. 특수한 소송 433
마. 병합의 경우 433
(1) 1개의 소로써 수 개의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433
(2) 비재산권상의 청구와 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434
(3)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7조 1호 단서의 규정 434
(4) 소송계속중에 관련청구의 이송 등으로 병합결정이 있는 경우 435
(5) 국가의 인지첩부 435
2. 행정사건의 각 사례별 소가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일정금액이상을 초과하는 부분취소) 4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437
개별공시지가 정정결정처분 및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438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440
건물에 관한 과태료부과처분무효 44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443
재개발편입지구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무효확인 등 445
도시계획결정취소 446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거부처분취소 등 44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등 448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450
환지계획 등 무효확인 및 취소 451
토지형질불허가처분취소 452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453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단체법리적용) 454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등 취소(단체법리적용) 455
공동어업권면허면적조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 456
조례무효확인 457
공매처분취소 458
체육시설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459
옥외광고물철거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취소 460
장애물에 대한 철거거부처분취소 461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 462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취소 등에 대한 거부처분취소 462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거부처분취소 463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무효확인 46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465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 등 467
노동쟁의중재회부결정취소 468
일반목욕장업허가처분취소 469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처분무효 470
토지등급수정결정처분취소 471
담장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 472
현역병입영처분취소 473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 및 준공검사신청거부처분취소 474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변경허가처분취소 475
영업수익금압류처분취소 476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처분취소 477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 등 478
광업권존속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 등 취소 479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수인의 청구) 479
시정명령처분취소 481

제4장 가사사건의 소가

1. 총 설 485
가. 가사사건의 소가산정기준 485
(1) 개 설 485
(2) 소가를 산출하여 인지액을 납부하는 경우 486
(3) 가사소송수수료규칙에서 정하는 규정된 인지를 첩부하는 경우 487
나. 병합의 경우 493
(1)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의 병합 493
(2) 수 개의 가사비송사건의 병합 494
(3) 소송 계속 중에 관련청구 등의 이송 등에 의한 병합 495
다. 가사조정절차가 소송으로 이행하는 경우 495
(1) 조정절차의 수수료 495
(2)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495
2. 가사소송사건의 각 사례별 소가산정
이혼 등 청구(위자료, 재산분할,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청구) 496
이혼 등 청구(위자료포함) 498
이혼 등 청구(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500
이혼 등 청구(양육자지정, 면접교섭권청구포함) 502
이혼조정신청 등(위자료청구 포함) 504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친생자인지청구, 양육자지정 등 506
사실혼관계해소확인 등 508
친생자관계부존재청구 509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수 개의 가사비송사건병합) 510

제5장 소가산정 및 인지액 관련 예규·판례·법률

1. 예 규 515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의 변경에 따른 소가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93-3) 515
고등법원에서 항소?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사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01-1) 515
부동산의 명도·인도와 임료 등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소가 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98-5) 517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517
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531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건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첩부할 인지액(재민 87-9) 534
사건본인 1인의 호적정정과 개명을 하나의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사건번호 부여 및 첩부할 인지액 534
수개의 저당권에 기하여 1개의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의 첩부인지액(재민 69-1) 535
2. 행정소송의 소가 관련 예규
청구가 병합된 조세소송에 있어서의 소가산정에 관한 지침(재특 93-1) 535
행정사건의 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과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특 91-4) 536
3. 소가산정관련 판결례
《사례 1》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금원의 지급청구 부분이 병합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개정법 제27조)의 과실(果實),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538
《사례 2》작위나 부작위 명령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소가 540
《사례 3》특정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소가 산정의 기준 541
《사례 4》국가를 상대로 낙찰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인지 여부 542
《사례 5》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사건이 소가(訴價)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542
《사례 6》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543
4. 인지첩부관련 판결례
《사례 1》청구취지의 변경으로 소송물가액이 감축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인지액 544
《사례 2》반소장의 인지첩부 544
《사례 3》국(國)이 보조참가하고 있는 소송의 인지첨부 여부 545
5. 인지보정관련 판결례
《사례 1》법원이 당사자참가신청서의 인지첩용부족을 간과한 경우 546
《사례 2》인지보정명령에 따라 인지 상당액의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 인지보정의 효력발생 시기 546
《사례 3》인지부족액을 계산착오로 한 인지보정명령 549
《사례 4》인지의 보정명령에 대하여 일부만을 보정하자 각하명령을 한 경우 재보정 여부 550
《사례 5》실지부족액보다 적은 액수의 인지보정을 명한 경우 551
《사례 6》불복공소의 범위로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인지보정명령을 한 경우 552
《사례 7》인지가첨의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상당액의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 보정의 효과발생시기 553
《사례 8》보정할 흠결사항으로 첩부할 인지액을 명시하지 않고 인지액을 전혀 표시함이 없이 막연히 “항소장의 인지첩부액”으로 기재한 보정명령의 적부 555
《사례 9》인지미보정에 따른 항소장 각하명령 후 부족인지를 첩부한 경우 556
《사례 10》인지미보정에 따른 항소장각하명령의 적법여부 판단시기 558
《사례 11》부당한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558
《사례 12》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요부 559
《사례 13》인지보정명령이 송달받을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송달된 결과 상고장이 각하된 경우와 준재심사유 유무 560
《사례 14》우편송달보고서에 사망한 동거인에게 송달된 인지보정명령 560
《사례 15》인지보정명령의 적법한 송달없이 한 항소장각하명령의 효력 560
《사례 16》보정기간이 지정되지 아니한 보정명령의 적법 여부 561
《사례 17》주소변경신고를 하였으나 법원이 인지보정명령과 항소장각하명령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경우 불변기간 준수 여부 561
《사례 18》인지보정명령에 따라 인지 상당액의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 인지보정의 효력발생 시기(=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 562
《사례 19》인지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한데 대하여 재항고를 함과 동시에 인지를 가첩한 경우 563
《사례 20》공시송달에 의한 인지보정 및 항소장 각하명령과 이에 대한 즉시항고의 추완 564
《사례 21》인지보정이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한 사례 565
《사례 22》골프회원입회계약부존재확인등의 소송에서 인지대 보정명령이 정당하다 하여 기각한 사례 566
6. 소 병합시 인지관련 판결례
《사례 1》해고무효확인청구와 해고무효를 전제로 한 임금지급청구의 병합시 첩부할 인지액 571
《사례 2》소액사건의 병합심리로 그 소가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572
《사례 3》소액사건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시기 572
7. 상소시 인지관련 판결례
《사례 1》원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등기명의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승소판결이 선고된 후, 그 등기명의인들이 상소할 경우 첩부인지액 573
《사례 2》소의 일부분에 관하여만 재심청구를 한 경우 소송목적물의 가액 573
《사례 3》재심소장에 잘못 계산한 인지가 첩부된 채로 판결을 한 경우 상고장의 인지액 575
《사례 4》판결 중 지연손해금의 일부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인지액 575
《사례 5》쌍방이 항소하였으나 피고의 항소장은 인지미첩부로 각하되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된 경우, 피고에게 상고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575
《사례 6》3면소송에서 패소한 2당사자가 공동으로 낸 항소장의 인지액 575
《사례 7》당초 추가판결의 신청을 한다는 뜻으로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취하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하여 소각하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함에 있어서 첩부하여야 할 인지액 576
8. 구조신청시 인지관련 판결례
《사례 1》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의 유예를 받기 위한 소송구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할 법원 577
《사례 2》구조신청시 인지첩부하지 아니하여 기각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새로운 구조신청을 한 경우 578
《사례 3》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구조신청을 한 데 대한 기각결정후 다시 구조신청을 한 경우 인지보정 여부 579
《사례 4》구조신청서에 인지를 첩부하지 않아 보정기간을 도과한 경우 580
9. 소가관련 법률
○ 민사소송 등 인지법 580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586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59830―50

저자소개

이남우 (지은이)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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