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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88965387336
· 쪽수 : 1183쪽
· 출판일 : 2014-11-18
책 소개
목차
/ 제1편 형법서론 /
제01절 죄형법정주의 2
1. 범죄와 형벌의 법률주의 2
2. 위임입법의 법리 2
3. 시행령 제정과 관련된 판례 3
4. 보충적 관습법 적용에 논의가 있는 판례 3
5. 위임입법이 허용과 관련된 판례 3
6.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법리에 관한 판례 6
7. 소급효금지 원칙에 관한 일반적인 판례 6
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법률 관련 판례 8
9. 공소시효의 연장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11
10.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12
11.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적용한 판례 14
12.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14
13.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판례 법리 15
14. 규범적 구성요건 관련 판례 17
15. 명확성의 원칙에 합치된다고 본 판례 17
16. 명확성에 원칙에 반한다고 본 판례 21
17.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의 관계 22
18.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관련 판례 법리 23
19. 유추해석과 관련된 판례 26
20. 적정성의 원칙에 합치된다고 본 판례 33
21. 적정성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 34
제02절 형법의 적용범위 35
22. 행위시법주의 원칙 35
23. 포괄일죄 관련 판례 35
24. ‘범죄후 법률의 변경’의 의미 관련 판례 37
25.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형의 경중에 관한 판례) 38
26. 형의 경중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 40
27. 신법의 부칙에 경과규정을 둔 경우 41
28. 제1조 제2항의 해석에 대한 판례의 태도 43
29.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보지 않은 판례 47
30. 속지주의 원칙 49
31. 속인주의의 보충 50
32. 제5조와 제6조의 보호주의 51
33. 세계주의 53
/ 제2편 범죄론 /
▼제01장 구성요건론 56
제01절 범죄의 주체 56
34. 법인의 범죄능력 56
35.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의 처벌 57
36. 양벌규정에 있어서의 처벌대상자 57
37. 처벌근거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 59
38.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 61
39. 양벌규정과 비신분자의 처벌(수범자범위의 확대) 63
제0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5
40. 인과관계에 대한 판례의 기본적 태도 -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 65
41.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65
42. 인과관계 관련 판례 65
43. 기타 판례 중 인과관계를 부정한 판례 69
44. 비유형적 인과관계 70
제03절 구성요건적 고의 73
45.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 73
46. 미필적 고의를 부정한 판례 75
47. 고의의 입증방법 76
제04절 사실의 착오 77
48.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77
49. 사실의 착오의 한계로서의 부합설 79
50. 형법 제15조 제1항 관련 판례 80
51. 개괄적 고의 81
52. 개괄적 과실 81
▼제02장 위법성 83
제01절 위법성 서론 83
53. 주관적 정당화요소 83
제02절 정당방위 83
54.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83
55. 싸움과 정당방위 87
56. 정당방위를 긍정한 판례 89
57. 정당방위를 부정한 판례 91
제03절 긴급피난 92
58. 자초위난 93
59. 긴급피난을 긍정한 판례 94
60. 긴급피난을 부정한 판례 94
제04절 자구행위 95
61. 청구권 관련 판례 95
62.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보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함과 관련된 판례 95
63. 강제적 추심 관련 판례 96
64. 기타 판례 96
제05절 피해자의 승낙 98
65. 하자있는 동의 관련 판례 98
66. 승낙의 철회 관련 판례 100
67. 상당성 관련 판례 101
제06절 추정적 승낙 101
68. 추정적 승낙을 부정한 판례 101
69. 문서위조죄와 추정적 승낙 102
제08절 정당행위 103
70. 상관의 명령이 구속력이 있는 경우 103
71. 교사의 체벌 관련 판례 104
72. 친권자의 징계행위 관련 판례 105
73. 쟁의행위 106
74. 사인의 현행범 체포행위 106
75.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판례 106
76. 의사의 치료행위의 정당화 근거 111
77. 기타 업무로 인한 행위 관련 판례 112
78. 사회상규의 판단기준 관련 판례 113
79. 소극적 저항행위로 보아 정당행위로 본 판례 113
80. 기타 사회상규에 합치된다고 본 판례 115
81. 사회상규위배된다고 본 판례 119
82. 불법녹음 공개 관련 판례 121
▼제03장 책임론 124
제01절 책임능력 124
83. 소년범 관련 판례 124
84. 책임능력 관련 판례 법리 125
85. 심신장애의 판단 방법 127
86. 충동조절장애 관련 판례 129
87.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131
제02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132
88. 위법성의 인식과 제16조의 해석 132
89. 제16조 관련 판례의 정리 순서 136
90. 제16조의 적용을 긍정하여 벌하지 않은 판례 136
91. 제16조의 적용을 부정하여 처벌한 판례 139
9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148
제03절 기대가능성 149
93. 강요된 행위 149
94.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149
95. 북한 관련 판례 150
96. 시험관련 판례 151
97. 기대가능성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은 판례 152
98. 기대가능성이 있어 처벌된 사례 153
99. 과잉방위를 긍정한 판례 155
100. 과잉방위를 부정한 판례 156
▼제04장 미수론 157
제01절 장애미수 157
101. 실행의 착수 157
제02절 중지미수 159
102. 자의성 159
103. 행위자가 경악하거나 겁을 먹어 중지한 경우 161
104. 결과의 불발생 162
105. 공동정범의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163
106. 특별형법과 중지미수 163
제03절 불능미수 164
107. 위험성 164
108. 마약제조 관련 판례 166
109. 기타 불능미수를 긍정한 판례 166
110. 기타 불능미수를 부정한 판례 168
제04절 예비죄 169
111. 예비죄 일반론 169
112. 예비의 특정성 170
113. 예비죄를 긍정한 판례 170
114. 예비의 중지 170
115. 예비죄의 공동정범과 방조범 - <방조범 부분 참조> 171
▼제05장 공범론 172
제01절 공범이론 172
116. 필요적 공범의 경우에 총칙상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172
117. 공범종속성 174
제02절 공동정범 175
118.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175
119. 의사의 합치의 방법 175
120. 공동정범을 긍정한 판례 176
121. 공동정범을 부정한 판례 177
122. 승계적 공동정범의 죄책에 대한 견해의 대립 179
123.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 181
124. 실행행위의 공동 183
125. 공모공동정범의 인정 여부 184
126. 공모관계이탈의 성립요건 186
제03절 교사범 190
127. 교사범의 공범종속성 190
128. 교사자의 주관적 요건 190
129.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범행의 결의간에 인과관계 191
130. 교사자의 공범 관계로부터의 이탈 192
131. 간접교사의 가벌성 193
132. 교사범의 처벌 193
제04절 방조범 193
133. 방조범의 공범종속성과 편면적 방조 193
134. 방조범의 주관적 요건 194
135. 방조범의 객관적 요건 195
136. 부작위에 의한 방조 ? <부작위범 부분 참조> 197
137. 예비죄의 방조 - <예비죄 부분 참조> 197
138.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 198
139. 간접방조 198
제05절 간접정범 199
140. 간접정범자의 객관적 요건 199
141. 이용자가 피이용자의 자살, 자상을 이용하는 경우 199
142. 고의 없는 행위를 이용하는 경우 199
143.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201
144.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이 없는 행위를 이용하는 경우 202
145. 자수범 202
146.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자수범 여부 - <허위공문서 작성죄 부분 참조> 203
제06절 공범과 신분 203
147. 공범과 신분에서의 신분 203
148. 형법 제33조의 해석 204
149. 가중적 신분자가 가담한 경우 206
150. 소극적 신분과 공범 207
▼제06장 특수한 범죄유형 209
제01절 과실범 209
151. 과실범의 처벌 규정 209
152.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 209
153. 과실(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 210
154. 신뢰의 원칙 210
155. 적법한 대체행위 이론과 규범의 보호범위 이론 213
제02절 결과적 가중범 217
156. 인과관계 - <인과관계와 개별 결과적 가중범 부분 참조> 217
157. 예견가능성 217
158.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218
159.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220
160.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방조 222
161.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문제 224
제03절 부작위범 227
162. 부작위와 작위의 구별기준 227
163. 객관적 구성요건 관련 판례 228
164.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및 범위 229
165. 부작위범의 기수시기 233
166. 부작위범에 있어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 233
167.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 235
▼제07장 죄수론 237
제01절 죄수이론 237
168. 죄수판단의 기준 237
제02절 일 죄 239
169. 법조경합 239
170. 특별관계 239
171.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긍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 241
172. 포괄일죄 관련 판례 244
173. 포괄일죄의 소송법적 효과 249
174. 포괄일죄의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기판력의 범위 250
제03절 수 죄 250
175. 상상적 경합의 의의 250
176. 행위의 단일성 251
177. 행위의 부분적 동일성 253
178.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254
179. 상상적 경합을 긍정한 판례 255
180. 상상적 경합의 효과 257
181. 실체적 경합을 긍정한 판례 258
182. 제38조 관련 판례(동시적 경합범의 효과) 260
183. 사후적 경합범 관련 판례 262
/ 제3편 형벌론 /
제0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268
184. 생명형 - 사형 268
185. 벌 금 268
186. 노역장 유치 268
187. 몰수와 추징 269
188. 대물적 요건(제48조 제1항 1호, 2호, 3호) 270
189. 대인적 요건 (제48조 제1항 본문) 272
190. 제49조 관련 판례 274
191. 몰수와 추징을 긍정하거나 부정한 판례 275
192. 몰수.추징의 범위 276
193. 추징의 비용공제 여부 279
194. 특별법상의 징벌적 성격의 몰수와 추징 280
제02절 형의 양정 281
195. 자수의 성부와 관련된 판례 281
196. 자수.자복의 효과 286
197. 형의 가중.감경의 순서 286
198. 감경의 방법 287
199. 병과형과 형의 감경 287
200. 미결구금일수 관련 판례 288
제03절 누 범 290
201. 누범의 위헌성 291
202. 형의 집행종료 291
203.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및 복권 관련 판례 292
204.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292
205. 누범의 처벌 293
제0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93
206.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293
207. 미결구금기간이 본형기간을 초과한 경우 294
208. 선고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 294
209.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유예인 경우 295
210.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부과 296
21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동시부과 여부 297
212. 집행유예의 취소 298
213. 집행유예의 효과 300
214.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300
215.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 301
21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302
217. 선고유예의 선고 303
218. 선고유예의 실효 304
제05절 형의 시효.소멸 305
219. 시효의 중단 305
220. 당연실효 305
221. 복 권 307
222. 사 면 307
제06절 보안처분 308
/ 제4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
▼제01장 생명.신체에 관한 범죄 312
제01절 살인의 죄 312
223. 사람의 범위 312
224. 사람의 시기 312
225. 살해행위 ?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총론의 부작위범 참조 314
226. 실행의 착수시기 314
227. 인과관계 <총론 인과관계 부분 참조> 314
228. 고 의 315
229. 착오 ? <총론 착오 부분 참조> 317
230. 위법성 317
231. 죄 수 318
232. 사체유기죄와의 관계 ? <사체유기죄 부분 참조> 318
233. 직계존속 318
234. 입양의 경우 319
235. 고의와 착오 320
236. 주체 : 직계존속 320
237. 자살방조죄를 긍정한 판례 321
238. 자살방조죄를 부정한 판례 322
239. 살인예비죄를 긍정한 판례 322
240. 살인예비죄를 부정한 판례 323
제0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23
241. 낙태로 인한 산모의 상해여부 324
242. 행 위 324
243. 결과 : 상해 324
244. 상대적 상해개념 관련 판례 327
245. 고 의 330
246. 위법성 330
247.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331
248. 중상해를 긍정한 판례 331
249. 중상해를 부정한 판례 332
250. 상해치사죄의 공범 -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참조> 333
251. 폭행죄에서의 폭행 333
252. 위법성 335
253. 반의사불벌죄 335
254.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 336
255. 위험한 물건 관련 판례 337
256. 위험한 물건과 관련하여 자동차 관련 판례 339
257. 휴대하여 관련 판례 340
258. 인과관계 관련 판례 343
259. 예견가능성 ? <결과적 가중범 부분 참조> 344
260. 위법성 조각 ? <정당행위 부분 참조> 344
261. 폭행치사상죄의 공범 ? <결과적 가중범 부분 참조> 344
262. 상해죄의 독립행위의 경합 344
263. 제263조의 적용을 긍정한 판례 345
264. 제263조의 적용을 부정한 판례 346
제03절 과실치사상의 죄 347
265. 과실치사상을 긍정한 판례 347
266. 과실치사상을 부정한 판례 348
267. 업무의 개념과 관련된 판례 349
268. 업무상과실치사상를 가중처벌하는 근거 350
269. 업무상주의의무의 판단기준 351
270. 업무상과실치사상 관련 판례의 정리 352
271. 교통사고 관련 판례 352
272. 의료사고 관련 판례 358
273. 기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관련 판례 364
274. 중과실치사상죄를 긍정한 판례 365
275. 중과실치사상죄를 부정한 판례 366
제04절 낙태의 죄 366
276. 낙태죄의 보호의 정도 366
277. 낙태죄와 위법성 조각 367
제0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69
278. 보호의무의 발생근거 369
279. 보호의무의 내용 370
280. 고 의 371
281. 타죄와의 관계 372
282. 유기 등 치사상죄를 긍정한 판례 374
283. 유기 등 치사상죄를 부정한 판례 374
▼제02장 자유에 대한 죄 376
제01절 협박의 죄 376
284. 협박죄의 객체 376
285. 협박 376
286. 협박죄의 해악의 내용 380
287. 협박죄의 보호의 정도와 기수시기 382
288. 위법성관련 판례 383
289. 권리행사를 위하여 협박한 경우 385
290. 타죄와의 관계 386
291. 반의사불벌죄 386
제02절 체포와 감금의 죄 387
292. 객체 - 사람의 범위 387
293. 감금행위와 관련된 판례 388
294. 위법성 390
295. 타죄와의 관계 390
제03절 약취와 유인의 죄 394
296. 보호법익 : 피해자의 동의 관련 394
297. 주 체 394
298. 약 취 395
299. 유 인 396
300. 감금죄와의 관계 <감금죄 부분 참조> 397
제04절 강요의 죄 400
301. 강요죄를 긍정한 판례 400
302. 강요죄를 부정한 판례 401
303. 강요죄의 기수시기 402
제0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04
304. 법률상의 부부인 경우 404
305. 폭행.협박 405
306. 실행의 착수시기 406
307. 강간죄의 죄수 및 타죄와의 관련 판례 408
308.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 409
309. 추 행 411
310. 강간의 기회 415
311. 강간상해.치상죄 관련 판례 ? <상해죄 부분 참조> 416
312. 강간살인.치사죄 관련 판례 417
313.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관련 판례 418
314.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420
315. 제305조 관련 판례 421
▼제0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432
제01절 명예에 관한 죄 432
316. 명예훼손과 모욕의 보호법익과 양자의 구별 432
317.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432
318. 공연성 434
319. 사실의 적시 관련 판례 440
320. 피해자의 특정 관련 판례 447
321. 고 의 448
322. 명예훼손죄의 종료시기 449
323. 사자명예훼손죄 관련 판례 449
324. 출판물 관련 판례 450
325. 비방할 목적 관련 판례 451
326. 간접정범 453
327. 고 의 455
328. 죄 수 455
329. 제310조의 요건 중 진실성 456
330.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공익성 457
331. 제310조의 적용여부에 대한 판례 459
332. 제310조 적용의 효과와 거증책임 461
333. 모욕의 개념 462
334. 모욕죄의 성립을 긍정한 판례 462
335.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한 판례 462
336. 위법성을 조각시킨 판례 463
제0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64
337. 신용훼손죄의 성립을 긍정한 판례 464
338. 신용훼손죄의 성립을 부정한 판례 464
339. 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 466
340. 타인의 업무 466
341. 공장이전 관련 판례 467
342.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 468
343. 반사회성 업무 관련 판례 471
344. 공무포함 여부 474
345. 허위사실의 유포 475
346.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긍정한 판례 476
347. 출원 심사와 관련된 판례 479
348. 시험 관련 판례 480
349.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관련 판례 483
350. 기타 방법에 의한 업무방해죄 관련 판례 487
351. 고 의 488
352.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 488
353. 단전조치 관련 판례 489
354. 쟁의행위 490
355. 폭행죄와의 관계 494
356.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를 긍정한 판례 495
357.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부정한 판례 497
358. 입찰의 존재 498
359.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공정을 해하는 행위 499
360. 담합행위 501
361. 기수시기 503
▼제0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504
제01절 비밀침해의 죄 504
362. 비밀장치 504
363. 고 의 504
364. 위법성 505
제02절 주거침입의 죄 506
365. 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 506
366. 주거침입죄의 객체 507
367. 점유하는 방실 510
368. 크레인 관련 판례 510
369. 침 입 511
370.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범한 경우 513
371. 개방된 장소에의 침입 514
372. 다른 공동주거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515
373. 고의와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 516
374. 위법성 516
375. 타죄와의 관계 518
376. 퇴거불응죄의 성부에 관련된 판례 519
377. 직장폐쇄 관련 판례 520
378.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보이는 경우 521
379.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521
▼제05장 재산에 관한 죄 523
제01절 절도의 죄 523
380. 보호법익 523
381. 재물의 범위 523
382. 재물의 타인성 관련 판례 526
383. 재물의 타인성과 관련된 특수한 문제 528
384. 절도죄의 점유 532
385. 점유의 타인성 534
386.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 배제 538
387. 날치기 관련 판례 539
388. 책략절도 540
389. 실행의 착수시기 541
390. 절도죄의 기수시기 543
391. 고의와 착오 <총론 착오론 부분 참조> 545
392. 불법영득의 대상으로서 물체에 결합된 가치의 의미 (특수한 기능가치) 545
393. 불법의 의미와 관련된 판례 547
394. 불법영득의사 긍정.부정 판례 547
395. 죄 수 552
396. 불가벌적 사후행위 관련 판례 - <총론의 죄수론 부분 참조> 552
397. 친족상도례의 친족의 범위 553
398. 친족관계를 요하는 범위 554
399. 친족의 시적 범위 555
400. 피해자의 판단 556
401. 친족상도례의 특별형법에의 적용 557
402. 주 거 558
403. 야간이 미치는 범위 558
404. 실행의 착수시기 559
405. 기수시기 560
406. 손괴 후 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 제1항) 관련 판례 560
407. 흉기휴대절도(제331조 제2항 전단) - 흉기의 의의 561
408. 합동범의 법적 성격 562
409. 합동범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563
410. 제331조 제2항의 실행의 착수시기 564
411. 상습성 567
412. 죄 수 568
413. 타죄와의 관계 568
414. 특가법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의 내용과 관련 판례 569
제02절 강도의 죄 574
415. 재산상의 이익 574
416. 폭행.협박 575
417.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서의 처분의 의사표시 요부 575
418. 인과관계 576
419. 강간 후 항거불틍상태의 피해자에게 재물을 탈취한 경우 576
420. 주관적 구성요건 - 불법영득.이득 의사 578
421. 죄 수 578
422. 타죄와의 관계 - 감금죄와의 관계 579
423. 야간주거침입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580
424. 절도의 기회 581
425. 폭행.협박의 정도 기본판례 보완 584
426. 준강도의 기수시기 585
427. 목 적 586
428. 준강도 목적의 예비 586
429. 공 범 587
430. 준강도의 죄수 587
431. 공무집행방해죄와의 관계 588
432. 특수강도의 준강도의 판단 기준 589
433. 주 체 590
434. 강도상해.치상 관련 판례 590
435. 공 범 592
436. 강도상해죄와 주거침입죄의 관계 594
437. 주 체 595
438. 강도의 기회 595
439. 채무면탈 살인 : <강도죄 부분 참조> 596
440. 공범 597
441. 강도강간죄 성부 관련 판례 599
442. 공동정범 601
443. 타죄와의 관계 ? 강도강간 중 치상한 경우 601
제03절 사기의 죄 604
444. 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 604
445. 재물 관련 판례 605
446. 재산상의 이익 관련 판례 605
447. 기망에 의하여 성행위의 대가를 면탈한 경우 606
448.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607
449. 기망행위 일반론 608
450.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관련 판례 612
451. 잔전사기 판례 616
452. 과장.허위광고 관련 판례 617
453. 참고자료 관련 판례 619
454. 담보제공 관련 판례 620
455. 착오에 빠진 자에게 과실이 있는 사건 621
456. 동기의 착오 포함여부 621
457. 처분행위 관련 판례 622
458. 처분행위자의 자격 625
459.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627
460. 재산상 손해의 요부 관련 판례 629
461. 기수시기 629
462. 사기죄의 고의 관련 판례 630
463.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기망한 경우 633
464. 보험관련 판례 정리 635
465. 공 범 638
466. 죄 수 638
467. 타죄와의 관계 639
468. 편취액의 산정 641
469. 소송사기의 개념과 엄격적용 643
470. 소송사기의 주체 644
471. 소송사기에서의 재판의 내용 645
472. 재판상의 화해 (소송사기 불성립) 645
473. 가압류.가처분 (소송사기 불성립) 645
474.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사기 성립) 645
475. 제권판결 646
47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청구 648
477.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청구 648
478. 소송사기의 상대방 650
479. 적극적 사술의 사용 651
480. 실행의 착수시기 655
481. 소송사기의 기수시기와 종료시기 659
482. 고 의 659
483. 객 체 660
484. 부정한 명령의 입력 661
485.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 661
486.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661
487.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 662
488. 기수시기 663
489. 절도죄와의 관계 663
490. 신용카드의 법적 성격과 신용카드의 범위 663
491. 신용카드를 편취.갈취한 경우 (포괄일죄) 664
49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검토 665
493. 자기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우 668
494.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669
495. 타인의 신용카드로 물품구입 등을 하는 경우 670
496. 타인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현금자동인출기로부터 현금을 인출한 경우 671
497. 타인의 신용카드로 계좌이체한 사건 673
498. 궁박과 현저하게 부당에 대한 개념 675
499. 부당이득죄를 긍정한 판례 675
500. 부당이득죄를 부정한 판례 675
제04절 공갈의 죄 676
501. 객체 -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676
502. 공갈행위와 관련된 판례 678
503. 신문광고 관련 판례 679
504. 공갈의 상대방 680
505. 처분행위 681
506. 기수시기 682
507. 권리행사와 공갈죄 682
508.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684
제05절 횡령의 죄 685
509. 횡령죄의 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 및 본질 685
510. 보 관 686
511. 부동산 상속관련 판례 688
512. 은행예금 또는 유가증권의 소지에 의한 점유 689
513. 위탁관계 691
514.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694
515. 타인의 재물 696
516. 일반적인 타인의 재물에 대한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 699
517. 비전형담보의 경우 703
518. 금전의 용도를 지정하여 위탁한 경우(금전수수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경우도 동일) 705
519. 채권양도의 경우 706
520. 일인회사의 경우 707
521. 횡 령 708
522. 반환거부 716
523. 변호사 선임 관련 판례 718
524. 공장저당법 위반의 경우 719
525. 불법영득의사 관련 판례 720
526. 자금의 용도를 유용한 경우와 관련된 판례 724
527. 예산 전용 관련 판례 726
528. 횡령죄의 미수와 기수 727
529. 기수시기에 대한 견해의 대립 728
530. 횡령액의 산정 관련 판례 729
531. 죄 수 730
532. 횡령죄와 배임죄와의 관계 730
533. 횡령죄와 사기죄와의 관계 731
534. 장물보관자의 횡령 732
535. 횡령죄와 강제집행면탈죄와의 관계 733
536. 납입가장죄와 횡령죄와의 관계 734
537. 명의신탁에서 실권리자의 판단 734
538.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이전형 명의신탁) 735
539. 3자간(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736
540. 계약명의신탁(위임형 명의신탁) 737
541. 명의신탁의 공범 740
542. 명의신탁의 경우의 죄수관계 740
543. 농지법 관련 판례 743
제06절 배임의 죄 746
544. 배임죄의 보호의 정도 및 본질 746
545. 타 인 746
546. 자기의 사무 747
547. 약정 파기 관련 판례 (배임죄 성립 부정) 750
548. 주주와 채권자 등과 관련된 판례 (타인의 사무처리자 부정) 752
549. 자기의 사무인 동시에 타인의 사무 (타인의 사무처리자 긍정) 754
550.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관련 판례 755
551.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758
552. 배임행위의 의의와 태양 762
553. 이익의 취득 762
554. 재산상 손해 764
555. 기수시기와 종료시기 769
556. 배임죄를 긍정한 판례 770
557.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판례 776
558. 대표권 남용 관련 판례 779
559. 고 의 782
560. 배임액 산정 관련 판례 786
561. 공 범 789
562.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790
563. 부동산의 이중매매의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의 발생시기 794
564. 부동산 이중매매의 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 794
565. 부동산 이중매매의 고의 796
566. 매도인의 선의의 제2매수인에 대한 형사책임 796
567. 부동산 이중매매의 악의의 후매수인의 형사책임 797
568. 부동산 이중매매의와 장물취득죄의 성부 798
569. 동산의 이중매매 798
570. 부동산의 이중저당 799
571.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799
572.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와의 관계 802
573. 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 803
574.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803
575. 부정한 청탁 805
576. 부정한 청탁과의 관련성 808
577. 자기 자신의 현실적 취득 808
578.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811
579. 몰수.추징 811
580. 부정한 청탁 812
581. 공 여 813
582. 공범 및 죄수 813
제07절 장물의 죄 814
583. 장물죄의 본질 814
584. 주 체 814
585. 장물 - 재산범죄로 영득한 재물 815
586. 환전통화의 장물성 820
587. 취 득 821
588. 운 반 823
589. 보관 - 보관후에 장물인 정을 안 경우 823
590. 알 선 824
591. 고 의 825
592. 죄 수 825
593. 본범과 장물죄와의 관계 825
594. 장물을 보관 중 횡령한 경우 826
595. 장물의 절취.강취.편취.사취한 경우 826
596. 업무상과실장물죄를 긍정한 판례 827
597. 업무상과실장물죄를 부정한 판례 827
제08절 손괴의 죄 828
598. 타인의 재물.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828
599. 손괴 또는 은닉 기타방법 829
600. 문서손괴 관련 판례 829
601. 효용을 해한다는 의미 831
602. 고 의 832
603. 토지의 경계표 833
604. 경계침범죄를 긍정한 판례 834
605. 경계침범죄를 부정한 판례 835
제0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835
606. 자기의 소유물 835
607. 점유의 목적 838
608. 권리의 목적 관련 판례 840
609.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부와 관련된 판례 841
610. 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 842
611. 객체 : 재산 843
612. 채권의 존재 844
613. 강제집행 846
614.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황 847
615. 은 닉 847
616. 허위채무의 부담 849
617. 채권자를 해할 것 850
618. 죄수와 다른 범죄와의 관계 852
619. 공소시효 관련 판례 853
/ 제5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
▼제0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856
제01절 공안을 해하는 죄 856
620. 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 856
621. 단체 또는 집단 856
622. 조직, 가입 또는 활동 856
623. 기수시기 857
624. 폭처법 관련 판례 857
625. 자격을 사칭하고 사칭한 직권을 행사 858
제02절 폭발물에 관한 죄 858
제03절 방화와 실화의 죄 860
626. 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 860
627. 사람의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 860
628. 부작위에 의한 방화 861
629.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861
630. 방화죄의 기수시기 862
631. 고 의 862
632. 죄수 <총론 결과적 가중범 부분 참조> 863
제0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868
633. 수리권의 근거 869
634. 행 위 870
제05절 교통방해의 죄 870
635. 보호법익과 육로의 개념 870
636. 행 위 872
▼제0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877
제01절 통화에 관한 죄 877
637. 위 조 877
638. 변 조 877
639. 행사할 목적 878
640. 유 통 879
641. 객 체 880
642. 행 사 880
643. 사기죄와의 관계 881
제02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883
644. 유가증권 883
645. 위조 ? 타인명의의 모용 885
646. 위조의 수단.방법 886
647. 폐공중전화카드의 경우 887
648. 위조의 정도 887
649. 변 조 888
650. 죄 수 890
651. 행사할 목적 관련 판례 890
652. 대리권 또는 대표권 없는 자의 경우 891
653. 허위의 유가증권작성 892
654. 복사본의 경우 895
655. 행 사 895
656. 위조된 정을 아는 자에게 교부한 경우 896
제03절 문서에 관한 죄 898
657. 문서죄의 기본 판례 898
658. 컴퓨터 이미지 899
659. 사자 또는 허무인 명의의 문서 900
660. 공문서와 사문서 901
661. 타인명의의 문서 또는 도화 902
662.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 902
663. 명의자의 승낙(위임) 관련 판례 903
664. 대리권자 또는 대표자가 권한 있는 경우 906
665. 위조관련 판례 908
666. 작성명의인을 이용한 간접정범 910
667. 변 조 912
668. 고 의 913
669. 행사할 목적 913
670. 죄수의 판단기준 913
671. 위조죄와 행사죄와의 관계 914
672. 사문서위조죄와 인장위조죄의 관계 914
673. 공문서 또는 공도화 915
674. 위 조 917
675. 변 조 919
676. 타인의 범위 921
677.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 관련 판례 922
678. 주관적 구성요건 923
679.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죄 관련 판례 925
680.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 927
681. 직무에 관한 문서 927
682. 허위공문서작성 관련 판례 929
683.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932
684. 허위진단서 작성죄와의 관계 - <허위진단서작성죄 부분 참조> 936
685. 공정증서원본 936
686. 면허증.허가증.등록증.여권 937
687. 하자와 부실기재 938
688. 부동산 등기 관련 판례 940
689. 혼인과 이혼 관련 판례 943
690. 해임과 사임 관련 판례 944
691. 공정증서 관련 판례 945
692. 기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긍정한 판례 946
693.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 947
694. 주관적 구성요건 948
695. 사기죄와의 관계 948
696. 위작 또는 변작 949
697.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949
698. 위작 또는 변작 949
699. 주관적 구성요건 950
700.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950
701. 객 체 951
702. 행 사 951
703. 위조 등의 사문서의 이미지파일을 전송한 경우 행사죄의 성부 952
704. 기수시기 953
705. 주체와 객체 954
706. 행 사 954
707. 사문서 부정행사죄 관련 판례 955
708. 진정하게 성립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 956
709. 부정행사 957
제04절 인장에 관한 죄 960
710. 명의인의 실재성 요부 960
711. 위 조 960
712. 주관적 구성요건 961
▼제03장 공중의 보건에 관한 죄 964
제01절 음용수에 관한 죄 964
제02절 아편에 관한 죄 965
▼제0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967
제01절 성풍속에 관한 죄 967
713. 법률상의 배우자 967
714. 죄 수 967
715. 고소일반 968
716. 고소의 적극적 요건 : 혼인해소 또는 이혼소송의 제기 969
717. 고소의 소극적 요건 : 간통의 종용관련 판례 970
718. 고소의 소극적 요건 : 간통의 유서 관련 판례 972
719. 음란의 개념과 판단기준 974
720. 상대적 음란 개념 975
721. 음란물과 관련된 판례 976
722. 공연전시 또는 공연상영 977
723. 음란한 행위 978
제0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980
724. 내기경기 980
725. 사기도박 980
726. 위법성 982
727. 상습성의 의의 및 판단기준 982
728. 공 범 983
729. 도박장소 등 개설 983
730. 기수시기 984
731. 영리의 목적 984
제03절 신앙에 관한 죄 986
732. 장례식.제사.예배 또는 설교 986
733. 방 해 986
734. 분 묘 987
735. 발굴의 기수시기 987
736. 사체유기 등죄 관련 판례 987
/ 제6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제0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990
제01절 내란에 관한 죄 990
737. 폭동 990
738. 목적의 인식정도 991
제02절 외환에 관한 죄 992
739. 간첩죄의 성립요건 993
740.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994
741. 간첩방조죄 995
742. 군사상의 기밀누설죄 995
743. 국가보안법 등 특별법 관련 판례 996
제03절 국기에 관한 죄 997
제04절 국교에 관한 죄 997
▼제0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1000
제0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000
제01항 직무위배범죄 1000
744. 보호법익 1000
745. 주 체 1000
746. 직무의 범위 1001
747. 직무수행의 거부와 직무유기 1001
748. 직무수행의 거부와 직무유기의 정도에 관한 판례(징계관련 판례) 1002
749. 고 의 1004
750. 직무유기교사죄의 죄수판단 1005
751. 허위공문서작성죄와의 관계 1005
752. 범인도피죄.증거인멸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의 관계 1008
753. 검사의 소추재량 1009
754. 객 체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의 범위 1011
755. 공범성립 여부 1012
756. 죄수관계 1013
제02항 직권남용죄 1013
757. 주 체 1013
758. 직권남용죄 1014
759. 기수시기?결과발생의 필요 1017
760. 고 의 1018
761. 불법 체포.감금죄를 긍정한 판례 1018
762. 간접정범 1019
제03항 뇌물죄 1020
763. 보호법익 1020
764. 필요적 공범여부 1021
765. 수뢰죄의 주체 - 공무원 또는 중재인 1021
766. 무관련성 1024
767. 직무와의 대가관계 1029
768. 부당한 이익 1031
769. 수 수 1032
770. 수수를 부정한 판례 1036
771. 약 속 1036
772. 공 범 1037
773. 죄 수 1037
774. 공갈죄와 수뢰죄와의 관계 1038
775. 사기죄와의 관계 1038
776. 수뢰죄와 범죄수익규제법 관련 판례 1039
777. 제134조의 성질 ? 필요적 몰수와 추징 1039
778. 몰수와 추징의 대상 1040
779. 몰수와 추징의 상대방 1041
780. 추징가액산정의 기준시기와 방법 1043
781. 특가법상의 수뢰액 산정 1044
782. 징벌적 제재의 추징 ? 제3편 제1장 몰수 부분 참조 1044
783. 주 체 1045
784. 청탁을 받고 1045
785. 부정한 청탁 1046
786. 제3자의 범위 1047
787.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와의 관계 ?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참조> 1049
788. 사후수뢰죄 1050
789. 주 체 1050
790. 지위이용과 대가관계 1050
791. 알선수뢰죄를 긍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 1051
792. 필요적 공범 1054
793. 증뢰죄(제133조 제1항) 1054
794. 증뢰물전달죄(제133조 제2항) 1055
제0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056
795.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1056
796. 직무집행의 시간적 범위 1057
797. 직무집행의 적법성 1058
798. 폭행과 협박 1063
799. 방해의사 요부 1065
800.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 1065
801. 준강도죄와 강도죄와의 관계 ? <준강도죄 부분 참조> 1066
802. 주 체 1066
803. 위계의 의의 1067
804. 공무원 관련 판례 1067
805. 출원 관련 판례 1068
806. 수사기관 관련 판례 1071
807. 교도소 관련 판례 1073
808. 기타 공무집행방해죄 긍정한 판례 1074
809. 기타 공무집행방해죄 부정한 판례 1075
810. 공무집행방해의 결과?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부정한 판례 1076
811. 고 의 1077
812. 직무유기죄와의 관계 ? <직무유기죄 부분 참조> 1078
813. 강제처분의 표시 1078
814. 강제처분의 적법.유효성 1079
815.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것 1081
816. 공용서류등 무효죄를 긍정한 판례 1083
817. 공용서류등 무효죄를 부정한 판례 1084
81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관련 판례 1085
819. 공 범 1087
820. 죄 수 ? <총론의 결과적가중범 참조> 1087
제0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087
821. 주 체 - 범인 이외의 자 1089
822.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 1089
823. 죄를 범한 자 1090
824. 진범임을 요하는가에 대한 논의 1090
825. 은 닉 1091
826. 도 피 1091
827. 수사기관 관련 판례 1093
828. 범인자처 관련 판례 1095
829. 고 의 1097
830. 공 범 1098
831. 범인의 자기은닉.도피의 교사 1098
832. 직무유기죄와의 관계 ? <직무유기죄 부분 참조> 1101
833. 친족간의 특례 1101
제0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102
834. 법률에 의한 선서 1102
835. 증 인 1102
836.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1103
837.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자가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고지받지 못한 경우 1104
838. 유죄확정된 자의 증언과 위증죄 1106
839. 진술의 허위성 1109
840. 기수시기 1111
841. 고 의 1113
842. 자기사건에 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 1113
843. 죄 수 1113
844. 자백, 자수의 특례 1114
845. 모해목적과 신분 1114
846. 모해목적의 인식의 정도 1115
847.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한 경우 1116
848. 공범자의 형사피고사건에 대한 증거의 인멸의 경우 1117
849. 형사사건 1118
850. 징계사건 1118
851. 위 조 1119
852. 고의관련 판례 1122
853. 공범자와 공통된 증인을 도피시킨 경우 1122
제05절 무고의 죄 [자수.자백의 특례 적용] 1123
854. 보호법익 1123
855. 무고죄의 주체 1124
856. 공무원 또는 공무소 1125
857. 허위의 사실 1125
858. 정황의 과장 1127
859.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경우 1128
860. 도박자금 관련 판례 1130
861. 허위의 사실 ? 범죄조각사유나 소추조건 관련 판례 1132
862. 신 고 1134
863. 기수시기 1135
864. 고 의 1136
865. 타인 - 피무고자의 특정 1138
866. 자기무고에 대한 교사.방조 1138
867.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1139
868. 목적의 인식 정도 1140
869. 자백.자수에 대한 특례 1140
저자소개
책속에서
주지하다시피 법학 학습의 주요 내용은 조문과 이론 그리고 판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각종 시험에서 판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 경향을 고려하면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본서는 어느 정도의 형법조문과 형법이론 실력을 갖춘 분들이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등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형법판례를 이해하고 정리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특히 수험서라는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시험합격이후 실무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형법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재입니다.
▼ 본서의 특장점을 간단히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조문의 적시와 판례의 체계적 정리
(1) 형법 조문의 적시
판례를 정리함에 있어 먼저 관련 조문을 모두 게재하여 조문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례를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leading case의 우선 배치
판례를 정리함에 있어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판례의 법리에 대한 leading case를 먼저 배치하고 이후 따름 판례를 배치하였습니다.
(3) 중요판례의 사실관계 설시
특히 사실관계가 의미있는 중요판례는 사실관계를 설시하여 중요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주관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쟁점 판례 정리
객관식뿐만 아니라 주관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판례들에 대하여는 간단한 학설대립과 판례의 태도를 설시하여 주관식 대비를 위해 판례문구를 암기할 판례를 정확히 선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특별형법관련 판례 설시
최근 각종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는 중요 특별형법관련 판례도 충분히 적시하여 시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2014년 10월까지의 최신판례 적시
최신판례는 2014년 10월까지의 최신판례를 적시하였습니다.
2. 판례기출지문의 수록
(1)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의 선별
수없이 많은 판례가 있지만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판례들이 주로 시험에 나오게 되므로, 이러한 출제가능성이 높은 의미 있는 판례를 선별하여 강약을 두어가면서 학습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판례학습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출제가능성이 높은 의미 있는 판례를 선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실제 기출판례지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2) 기출판례지문의 범위
본서에서는 ⓛ 2000년 이후 2014년까지의 사법시험 ② 2012년 이후 2014년까지의 변호사시험 ③ 2010년 이후 2014년 8월까지의 변호사모의시험 ④ 2010년 이후 2014년까지의 법원행정고시의 기출판례지문을 모두 수록하여 시험출제빈도가 높은 기본판례와 중요판례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판례와 기출지문의 효율적인 정리
(1) 최신판례 위주의 정리
동일한 내용의 판례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2000년 이후의 판례를 위주로 정리하고 특히 출제가능성이 높은 최근 2,3년간의 판례는 빠짐없이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2) 기출판례지문의 효율적인 정리
하나의 판례에 대하여 수개의 기출판례지문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다양한 형태의 지문을 확인학습하실 수 있도록 하면서도 거의 동일한 내용의 기출판례지문의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지문을 중심으로 기출표시를 정리하여 양적 부담을 줄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서의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독자분들의 생각에 따라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시겠지만, 가장 일반론적인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단계의 활용방법
처음 1단계에서는 먼저 기출지문의 표시가 되어 있는 판례를 충실히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형법상의 기본판례와 중요판례를 익히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2. 2단계의 활용방법
2단계의 활용방법은 1단계를 통해 형법상의 기본판례와 중요판례를 익히신 연후에 기출지문이 표시되어 있는 판례의 동일한 목차안에 있는 다른 판례들을 익히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1단계에서 익히셨던 기본판례와 중요판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관련판례들과 비교판례들도 정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3단계의 활용방법
3단계는 객관식 만점에 도전하는 과정입니다. 1, 2단계를 통해 판례에 대한 자신감이 붙는다면 이제는 기출표시가 없는 목차의 판례들도 모두 익히셔서 객관식에 대한 보다 완벽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서의 독자분들은 ‘이론을 통해 판례를 평석하고, 판례를 통해 이론을 다듬는다’라는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서가 판례교재이기는 하지만 본서의 판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하시기 위해서는 탄탄한 이론지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이론공부에도 게으름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출간되도록 자료제공과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신 안병욱님과 편집과 인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윌비스의 원성일 차장님과 출판부 직원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을 전하며, 본서가 독자분들이 원하시는 시험합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14.11.1. 우정에서
이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