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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개정 형사소송법전

최신개정 형사소송법전

한국형사법연구회 (지은이)
  |  
새론p&b(리얼북)
2008-05-15
  |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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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개정 형사소송법전

책 정보

· 제목 : 최신개정 형사소송법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사소송법
· ISBN : 9788995983058
· 쪽수 : 192쪽

책 소개

경찰·법원·교정직 7~9급 공무원 채용 승진 대비 수험서. 수험생에게 최대의 학습효과를 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엮어졌다. 2007년 6월과 2007년 12월에 개정된 내용들을 신구조문 대조표 형식으로 비교하여 어떠한 조문이 무슨 이유로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일일이 수록했다.

목차

1 개정 형사소송법 조문 해설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 14
제 1조 관할의 직권조사
제 2조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제 3조 관할구역외에서의 집무
제 4조 토지관할
제 5조 토지관할의 병합
제 6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제 7조 토지관할의 심리분리
제 8조 사건의 직권이송
제 9조 사물관할의 병합
제10조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제11조 관련사건의 정의
제12조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제13조 관할의 경합
제14조 관할지정의 청구
제15조 관할이전의 신청
제16조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신청의 방식
제16조의2 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16
제17조 제척의 원인
제18조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제19조 기피신청의 관할
제20조 기피신청기각과 처리
제21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제22조 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제23조 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제24조 회피의 원인등
제25조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19
제26조 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제27조 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제28조 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
제29조 보조인

제4장 변 호 20
제30조 변호인선임권자
제31조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제32조 변호인선임의 효력
제32조의2 대표변호인
제33조 국선변호인
제34조 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
제35조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
제36조 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

제5장 재 판 21
제37조 판결, 결정, 명령
제38조 재판서의 방식
제39조 재판의 이유
제40조 재판서의 기재요건
제41조 재판서의 서명등
제42조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제43조 동전
제44조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
제45조 재판서의 등초본의 청구
제46조 재판서의 등초본의 작성

제6장 서 류 22
제47조 소송서류의 비공개
제48조 조서의 작성방법
제49조 검증등의 조서
제50조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제51조 공판조서의 기재요건
제52조 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
제53조 공판조서의 서명등
제54조 공판조서의 정리등
제55조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제56조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56조의2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제57조 공무원의 서류
제58조 공무원의 서류
제59조 비공무원의 서류
제59조의2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제7장 송 달 27
제60조 송달받기 위한 신고
제61조 우체에 부치는 송달
제62조 검사에 대한 송달
제63조 공시송달의 원인
제64조 공시송달의 방식
제65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제8장 기 간 28
제66조 기간의 계산
제67조 법정기간의 연장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29
제68조 소환
제69조 구속의 정의
제70조 구속의 사유
제71조 구인의 효력
제71조의2 구인 후의 유치
제7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
제73조 영장의 발부
제74조 소환장의 방식
제75조 구속영장의 방식
제76조 소환장의 송달
제77조 구속의 촉탁
제78조 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
제79조 출석, 동행명령
제80조 요급처분
제81조 구속영장의 집행
제82조 수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제83조 관할구역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제84조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
제85조 구속영장집행의 절차
제86조 호송중의 가유치
제87조 구속의 통지
제88조 구속과 공소사실등의 고지
제89조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
제90조 변호인의 의뢰
제91조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
제92조 구속기간과 갱신
제93조 구속의 취소
제94조 보석의 청구
제95조 필요적 보석
제96조 임의적 보석
제97조 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제98조 보석의 조건
제99조 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제100조 보석집행의 절차
제100조의2 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제101조 구속의 집행정지
제102조 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제103조 보증금 등의 몰취
제104조 보증금 등의 환부
제104조의2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제105조 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제10장 압수와 수색 40
제106조 압수
제107조 우체물의 압수
제108조 임의제출물등의 압수
제109조 수색
제110조 군사상비밀과 압수
제111조 공무상비밀과 압수
제112조 업무상비밀과 압수
제113조 압수·수색영장
제114조 영장의 방식
제115조 영장의 집행
제116조 주의사항
제117조 집행의 보조
제118조 영장의 제시
제119조 집행중의 출입금지
제120조 집행과 필요한 처분
제121조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제122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제123조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제124조 여자의 수색과 참여
제125조 야간집행의 제한
제126조 야간집행제한의 예
제127조 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제128조 증명서의 교부
제129조 압수목록의 교부
제130조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제131조 주의사항
제132조 압수물의 대가보관
제133조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134조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제135조 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제136조 수명법관, 수탁판사
제137조 구속영장집행과 수색
제138조 준용규정

제11장 검 증 43
제139조 검증
제140조 검증과 필요한 처분
제141조 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제142조 신체검사와 소환
제143조 시각의 제한
제144조 검증의 보조
제145조 준용규정

제12장 증인신문 44
제146조 증인의자격
제147조 공무상비밀과 증인자격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제150조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제150조의2 증인의 소환
제15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제152조 소환불응과 구인
제153조 준용규정
제154조 구내증인의 소환
제155조 준용규정
제156조 증인의 선서
제157조 선서의 방식
제158조 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제159조 선서무능력
제160조 증언거부권의 고지
제161조 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제161조의2 증인신문의 방식
제162조 개별신문과 대질
제163조 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제163조의2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제164조 신문의 청구
제165조 증인의 법정외신문
제165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제166조 동행명령과 구인
제167조 수명법관, 수탁판사
제168조 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제13장 감 정 49
제169조 감정
제170조 선서
제171조 감정보고
제172조 법원외의 감정
제172조의2 감정유치와 구속
제173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
제174조 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
제175조 수명법관
제176조 당사자의 참여
제177조 준용규정
제178조 여비, 감정료등
제179조 감정증인
제179조의2 감정의 촉탁

제14장 통역과 번역 50
제180조 통역
제181조 농아자의 통역
제182조 번역
제183조 준용규정

제15장 증거보전 51
제184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제185조 서류의 열람등

제16장 소송비용 51
제186조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제187조 공범의 소송비용
제188조 고소인등의 소송비용부담
제189조 검사의 상소취하와 소송비용부담
제190조 제삼자의 소송비용부담
제191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제192조 제삼자부담의 재판
제193조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제194조 부담액의 산정
제194조의2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제194조의3 비용보상의 절차 등
제194조의4 비용보상의 범위
제194조의5 준용규정

제2편 제1심
제1장 수 사 53
제195조 검사의 수사
제196조 사법경찰관리
제197조 특별사법경찰관리
제198조 준수사항
제198조의2 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
제199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
제200조의3 긴급체포
제200조의4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제200조의5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제200조의6 준용규정
제201조 구속
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제202조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제203조 검사의 구속기간
제203조의2 구속기간에의 산입
제204조 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
제205조 구속기간의 연장
제206조 <삭제>
제207조 <삭제>
제208조 재구속의 제한
제209조 준용규정
제210조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외의 수사
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
제212조의2 <삭제>
제213조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제213조의2 준용규정
제214조 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214조의3 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제214조의4 보증금의 몰수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제217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제218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제219조 준용규정
제220조 요급처분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221조의2 증인신문의 청구
제221조의3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제221조의4 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제222조 변사자의 검시
제223조 고소권자
제224조 고소의 제한
제225조 비피해자인 고소권자
제226조 동전
제227조 동전
제228조 고소권자의 지정
제229조 배우자의 고소
제230조 고소기간
제231조 수인의 고소권자
제232조 고소의 취소
제233조 고소의 불가분
제234조 고발
제235조 고발의 제한
제236조 대리고소
제237조 고소, 고발의 방식
제238조 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제239조 준용규정
제240조 자수와 준용규정
제241조 피의자신문
제242조 피의자신문사항
제243조 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제243조의2 변호인의 참여 등
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제244조의2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244조의4 수사과정의 기록
제244조의5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제245조 참고인과의 대질
제245조의2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제245조의3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제245조의4 준용규정

제2장 공 소 73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제248조 공소효력의 범위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제250조 2개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제251조 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제252조 시효의 기산점
제253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제255조 공소의 취소
제256조 타관송치
제256조의2 군검찰관에의 사건송치
제257조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제258조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제259조 고소인등에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
제259조의2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제260조 재정신청
제261조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제262조 심리와 결정
제262조의2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
·등사 제한
제262조의3 비용부담 등
제262조의4 공소시효의 정지 등
제263조 <삭제>
제264조 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 의 효력, 취소
제264조의2 공소취소의 제한
제265조 <삭제>

제3장 공 판 82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82
제266조 공소장부본의 송달
제266조의2 의견서의 제출
제266조의3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제266조의4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
제266조의5 공판준비절차
제266조의6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제266조의7 공판준비기일
제266조의8 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
제266조의9 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제266조의10 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제266조의1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제266조의12 공판준비절차의 종결사유
제266조의13 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제266조의14 준용규정
제266조의15 기일간 공판준비절차
제266조의16 열람·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제267조 공판기일의 지정
제267조의2 집중심리
제268조 소환장송달의 의제
제269조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제270조 공판기일의 변경
제271조 불출석사유자료의 제출
제272조 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제273조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제274조 당사자의 공판기일전의 증거제출
제275조 공판정의 심리
제275조의2 피고인의 무죄추정
제275조의3 구두변론주의
제276조 피고인의 출석권
제276조의2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제277조 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제277조의2 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제278조 검사의 불출석
제279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제279조의2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제279조의3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제279조의4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제279조의5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제279조의6 수명법관 등의 권한
제279조의7 비밀누설죄
제279조의8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80조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
제281조 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제282조 필요적 변호
제283조 국선변호인
제283조의2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제284조 인정신문
제285조 검사의 모두진술
제286조 피고인의 모두진술
제286조의2 간이공판절차의 결정
제286조의3 결정의 취소
제287조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제288조 <삭제>
제289조 <삭제>
제290조 증거조사
제291조 동전
제291조의2 증거조사의 순서
제292조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제292조의2 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제292조의3 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제293조 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제294조 당사자의 증거신청
제294조의2 피해자등의 진술권
제294조의3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제294조의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제295조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제296조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제296조의2 피고인신문
제297조 피고인등의 퇴정
제297조의2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제298조 공소장의 변경
제299조 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
제300조 변론의 분리와 병합
제301조 공판절차의 갱신
제301조의2 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
제302조 증거조사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제303조 피고인의 최후진술
제304조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305조 변론의 재개
제306조 공판절차의 정지

제2절 증 거 102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제309조 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제310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제310조의2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313조 진술서등
제314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5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제316조 전문의 진술
제317조 진술의 임의성
제318조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318조의2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제318조의3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제3절 공판의 재판 110
제318조의4 판결선고기일
제319조 관할위반의 판결
제320조 토지관할위반
제321조 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제322조 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
제323조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제324조 상소에 대한 고지
제325조 무죄의 판결
제326조 면소의 판결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제328조 공소기각의 결정
제329조 공소취소와 재기소
제330조 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
제331조 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제332조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제333조 압수장물의 환부
제334조 재산형의 가납판결
제335조 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
제336조 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제337조 형의 소멸의 재판

제3편 상소
제1장 통 칙 113
제338조 상소권자
제339조 항고권자
제340조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제341조 동전
제342조 일부상소
제343조 상소 제기기간
제344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345조 상소권회부청구권자
제346조 상소권회부청구의 방식
제347조 상소권회부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제348조 상소권회부청구와 집행정지
제349조 상소의 포기, 취하
제350조 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제351조 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제352조 상소포기등의 방식
제353조 상소포기등의 관할
제354조 상소포기후의 재상소의 금지
제355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356조 상소포기등과 상대방의 통지

제2장 항 소 116
제357조 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358조 항소제기기간
제359조 항소제기의 방식
제360조 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
제361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61조의2 소송기록접수와 통지
제361조의3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제361조의4 항소기각의 결정
제361조의5 항소이유
제362조 항소기각의 결정
제363조 공소기각의 결정
제364조 항소법원의 심판
제364조의2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제365조 피고인의 출정
제366조 원심법원에의 환송
제367조 관할법원에의 이송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제369조 재판서의 기재방식
제370조 준용규정

제3장 상 고 120
제371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372조 비약적상고
제373조 항소와 비약적 상고
제374조 상고기간
제375조 상고제기의 방식
제376조 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
제377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78조 소송기록접수와 통지
제379조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제380조 상고기각 결정
제381조 동전
제382조 공소기각의 결정
제383조 상고이유
제384조 심판범위
제385조 <삭제>
제386조 변호인의 자격
제387조 변론능력
제388조 변론방식
제389조 변호인의 불출석등
제389조의2 피고인의 소환 여부
제390조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제391조 원심판결의 파기
제392조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제393조 공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제394조 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제395조 관할위반과 환송의 판결
제396조 파기자판
제397조 환송 또는 이송
제398조 재판서의 기재방식
제399조 준용규정
제400조 판결정정의 신청
제401조 정정의 판결

제4장 항 고 123
제402조 항고할 수 있는 재판
제403조 판결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제404조 보통항고의 시기
제405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제406조 항고의 절차
제407조 원심법원의 항고기각 결정
제408조 원심법원의 갱신 결정
제409조 보통항고와 집행정지
제410조 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제411조 소송기록등의 송부
제412조 검사의 의견진술
제413조 항고기각의 결정
제414조 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제415조 재항고
제416조 준항고
제417조 동전
제418조 준항고의 방식
제419조 준용규정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 심 126
제420조 재심이유
제421조 동전
제422조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제423조 재심의 관할
제424조 재심청구권자
제425조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제426조 변호인의 선임
제427조 재심청구의 시기
제428조 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제429조 재심청구의 취하
제430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431조 사실조사
제432조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제433조 청구기각 결정
제434조 동전
제435조 재심개시의 결정
제436조 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제437조 즉시항고
제438조 재심의 심판
제439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제440조 무죄판결의 공시

제2장 비상상고 129
제441조 비상상고이유
제442조 비상상고의 방식
제443조 공판기일
제444조 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
제445조 기각의 판결
제446조 파기의 판결
제447조 판결의 효력

제3장 약식절차 130
제448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449조 약식명령의 청구
제450조 보통의 심판
제451조 약식명령의 방식
제452조 약식명령의 고지
제453조 정식재판의 청구
제454조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제455조 기각의 결정
제456조 약식명령의 실효
제457조 약식명령의 효력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의 금지
제458조 준용규정

제5편 재판의 집행 131
제459조 재판의 확정과 집행
제460조 집행지휘
제461조 집행지휘의 방식
제462조 형집행의 순서
제463조 사형의 집행
제464조 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제465조 사형집행명령의 시기
제466조 사형집행의 기간
제467조 사형집행의 참여
제468조 사형집행조서
제469조 사형집행의 정지
제470조 자유형집행의 정지
제471조 동전
제472조 소송비용의 집행정지
제473조 집행하기 위한 소환
제474조 형집행장의 방식과 효력
제475조 형집행장의 집행
제476조 자격형의 집행
제477조 재산형등의 집행
제478조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제479조 합병후 법인에 대한 집행
제480조 가납집행의 조정
제481조 가납집행과 본형의 집행
제482조 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제483조 몰수물의 처분
제484조 몰수물의 교부
제485조 위조등의 표시
제486조 환부불능과 공고
제487조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
제488조 의의신청
제489조 이의신청
제490조 신청의 취하
제491조 즉시항고
제492조 노역장유치의 집행
제493조 집행비용의 부담


2 부록
1.형사소송규칙 138
2.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174
3.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184
4.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187

저자소개

한국형사법연구회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대 형사소송법 실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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