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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88996833659
· 쪽수 : 500쪽
· 출판일 : 2012-04-02
책 소개
목차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3)
제1절 죄형법정주의 5
001 보안처분과 소급금지의 원칙 6
002 판례의 변경과 소급금지원칙 8
003 허용되는 해석과 금지되는 유추의 한계(유추와 확장해석의 관계) 10
004 목적론적 축소해석과 유추 14
제2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6
005 제1조 제2항의 ?법률변경?의 동기 18
제2편 범죄론 (23)
제1장
범죄론의 기초 (25)
제1절 범죄체계론 및 범죄의 체계요소 25
제2절 행위의 주체 26
006 법인의 범죄능력 26
007 법인처벌의 근거(법적 성격) 28
제2장 고의의 작위범 (33)
제1절 구성요건론 34
제1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34
008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기준 34
제2관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37
제1항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37
009 필요적 공범과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37
010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38
제2항 간접정범 39
011 진정신분범의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 40
012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42
013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 43
014 피이용자의 책임능력 유무에 관한 착오 43
015 피이용자의 착오와 간접정범의 죄책 44
제3항 공동정범 45
016 승계적 공동정범 47
017 과실범의 공동정범 48
018 공모공동정범 49
019 실행의 착수 전 공모관계이탈 50
제4항 교사범 52
020 범죄결의를 가진 자에 대한 교사범의 성부 53
021 미수의 교사 (함정교사·함정수사·아장쁘로보까뙤르) 54
022 교사의 교사(간접교사) 57
제5항 방조범 57
023 방조행위의 인과관계 58
제6항 정범·공범과 신분 60
024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책임개별화의 원칙) 60
025 비신분자가 가중적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62
026 비신분자가 이중적 신분범에 가담한 경우 63
027 모해목적을 가진 자가 목적 없는 증인의 위증에 가담한 경우 65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6
028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66
029 과실범의 결과귀속설(합법적 대체행위이론=주의의무위반관련성이론) 69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71
030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72
제5관 구성요건적 착오 74
031 착오의 중요성 판단기준에 관한 학설 76
032 정범(피이용자)의 객체의 착오와 공범(간접정범)의 착오형태 77
033 단순살인과 존속살해 사이의 착오 78
034 甲을 살해할 의사로 쏜 총알이 甲에게 부상을 입히고 乙을 사망케 한 경우 79
035 개괄적 고의 80
제6관 미수범 83
제1항 미수범의 일반적 요건 84
036 실행의 착수 85
제2항 중지미수 89
037 중지미수의 ?자의성?의 의미 89
038 공포심과 자의성 90
039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91
040 방지행위와 결과불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93
041 예비의 중지 93
042 다수참가형태와 중지미수 94
제3항 불능미수 95
043 주체의 착오 98
044 불능미수의 ?위험성? 98
제4항 예비죄 100
045 타인예비의 인부 102
046 예비죄의 방조범 103
제2절 위법성 104
제1관 주관적 정당화요소 104
047 주관적 정당화요소 104
제2관 정당방위 106
048 ?계속적 위험?과 정당방위 107
049 정당방위의 ?상당한 이유? 111
050 오상과잉방위 113
제3관 긴급피난 114
051 긴급피난의 본질 114
052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 116
053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의 충돌 118
제4관 자구행위 119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120
054 승낙에 의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을 것 (상당한 이유) 122
제6관 정당행위 124
055 상관의 명령에 의한 행위 124
056 교사의 징계권과 체벌의 허용 여부 126
057 의사의 치료행위와 형사책임 129
058 직접적·적극적 안락사 132
제3절 책임론 135
제1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35
059 책임비난의 근거 및 실행의 착수시기 136
060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효과 140
제2관 위법성의 인식 142
061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142
제3관 금지착오 144
062 법률의 부지의 형법적 취급 144
063 금지착오의 효과 146
064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150
065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악의로 가담한 자의 죄책 152
제4관 기대가능성 154
제3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57
제1절 과실범 157
066 과실의 체계적 지위 (과실범의 구조) 158
067 신뢰의 원칙 160
068 운전자의 규칙위반과 신뢰원칙의 적용 여부 163
제2절 결과적 가중범 165
069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166
070 개괄적 과실 사례의 죄책 169
071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71
072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174
제4장 부작위범 177
073 보증인적 지위의 체계적 지위 및 착오 179
074 보증인적 지위의 발생근거 180
075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184
제3편 죄수론 (185)
제1절 일 죄 187
076 불가벌적 사후행위 189
077 장물보관죄 또는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 성립 후 보관장물을 영득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192
078 연속범 195
제2절 수 죄 198
079 계속범과 그 계속 중에 범한 범죄 199
080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201
제4편 형벌 및 보안처분론 (205)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207
제2절 형의 양정 210
제3절 누 범 211
제4절 유예제도 212
081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한 집행유예 가능 여부 213
082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의 의미 215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9)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21)
제1절 살인의 죄 221
083 사람의 시기(始期) 221
084 사람의 종기(終期) 222
085 영아살해죄의 행위주체 : 직계존속의 의미 22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23
086 상해의 개념 223
087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224
088 위험한 물건 226
089 형법상 휴대의 의미 226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28
제4절 낙태의 죄 229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29
090 유기죄의 ?보호의무?의 발생근거 229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232)
제1절 협박의 죄 232
091 협박죄의 기수시기 232
092 채권추심의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 233
제2절 강요의 죄 234
093 인질강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35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236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23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39
094 법률상 처의 강간죄의 객체성 239
095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의 강간죄 객체성 240
096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240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4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44
097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244
098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의 의미 245
099 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 248
100 허위사실을 진실이라고 오인하고 공익을 위하여 적시한 경우의 취급 250
101 형법 제309조의 ?기타 출판물?의 개념 251
102 형법 제309조의 행위대상 여부 251
103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의 성부(대판 2000도3045 분석) 252
제2절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255
104 업무방해죄의 ?업무?의 개념 255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62)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62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62
105 주거침입죄의 ?주거?의 개념 262
106 주거침입죄의 ?침입?의 개념 263
107 공동주거자의 부재중 1인의 동의하에 주거에 들어간 자의 주거침입죄의 성부 264
108 하자 있는 동의와 주거침입죄의 성부 265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68)
제1절 절도의 죄 268
109 재물의 개념 268
110 정보 등 영업비밀의 재물성(부정) 268
111 부동산의 재물성 269
112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 또는 자동차의 소유관계 270
113 양도담보목적물인 동산의 소유관계 270
114 금제품(禁制品)의 재물성 271
115 사자의 점유 272
116 유류물 또는 분실물의 점유관계 273
117 절도죄의 기수시기 274
118 불법영득의사의 객체 276
119 불법영득의사에 있어서 ?불법?의 의미 277
120 합동범의 본질(합동의 의미) 279
121 합동범과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280
제2절 강도의 죄 284
122 ?날치기?의 법적 성격 284
123 이익강취의 경우 피해자의 처분행위의 요부 284
124 폭행·협박과 재물·이익강취 사이의 관계 287
125 강도의 준강도죄 주체성 289
126 준강도죄의 ?절도의 기회?의 의미 289
127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구별기준 291
128 준강도죄 내지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 292
129 준강도와 특수강도의 준강도의 구별기준 293
제3절 사기의 죄 297
130 부작위에 의한 기망 297
131 초과지급되는 거스름돈·매매잔대금을 수령한 경우의 죄책 298
132 묵시적 기망과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구별 299
133 사기범행의 송금계좌를 양도한 자가 그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 301
134 처분행위와 처분행위자의 처분의사 요부 302
135 삼각사기의 경우 처분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303
136 사기죄와 재산상의 손해 요부 305
137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306
138 재물을 취득한 경우의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성부 307
139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그 초과부분을 취득한 경우의 죄책 308
140 컴퓨터사용사기죄를 통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을 현금으로 인출한 행위의 죄책 310
141 KT전화카드 부정사용의 죄책 311
142 사자(허무인)를 상대로 한 제소에 대한 취급 313
143 범죄로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수령한 행위의 죄책 314
144 범죄로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인출기에 의한 현금서비스 수령행위의 죄책 315
145 범죄로 취득한 타인의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로 예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한
행위의 죄책 317
146 타인의 이름을 모용하여 부정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죄책 319
147 자기신용카드를 부정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의 죄책 321
148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323
제4절 공갈의 죄 325
149 정당한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을 한 경우 공갈죄의 성부 325
150 공갈죄와 사기죄의 관계 326
151 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326
제5절 횡령의 죄 328
152 착오로 잘못 송금된 돈을 인출·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328
153 일정한 용도를 정하여 임치받은 금전 기타 대체물을 용도
이외에 소비한 경우의 죄책 329
154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사무처리과정에서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의 죄책 329
155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 추심한 금전을 소비한 경우의 죄책 331
156 2자간(이전형) 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죄책 333
157 3자간(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죄책 334
158 계약(위임형)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죄책 336
159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338
160 횡령죄의 기수시기 340
161 보관자의 재물처분행위(횡령행위)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재물을 매수한 자의 죄책 341
제6절 배임의 죄 343
162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형사책임관계 349
163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이중매매 353
164 현실의 인도(또는 간이인도)에 의한 동산의 이중매매의 죄책 354
165 동산 이중양도담보제공 후 ?처분행위?의 죄책 354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358
166 장물죄의 행위주체 358
167 대체장물의 장물성 358
168 타인의 사기범행에 자신의 계좌를 양도한 자가 자신의 계좌에 ?현금?으로
송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의 죄책 360
169 장물알선죄의 기수시기 361
제8절 손괴의 죄 362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62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65)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67)
170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367
171 방화죄의 기수시기 368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69)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369
172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 및 ?이미지파일?의 문서성(부정) 369
173 위조의 개념 370
174 변조의 개념 374
175 대리권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대리자격을 부기한 자기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의 죄책 375
176 공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의미 376
177 사인의 신고사실이 허위인 정을 알면서 기재한 공무원의 죄책 377
178 공문서작성보조자가 작성권자를 이용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성부 378
179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위작 또는 변작의 개념 380
180 위조문서행사죄의 ?행사?의 개념 382
181 부정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의 제시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384
182 사용권한 ?없는 자의 용도 이외 사용?과 ?부정행사? 여부 385
183 사용권한이 ?있는? 자의 ?다른 용도 사용? 386
제2절 통화 및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386
184 공중전화카드의 법적 성격 (유가증권) 386
185 타인에 의해 위조된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을 변경한 경우(위조 및 변조에 불해당) 387
186 위조유가증권 사본의 행사죄 객체성 388
제3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389)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389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91
187 내기경기의 도박성 391
188 내기경기에서 기망을 사용한 경우 도박과 사기의 구별 391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395)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397)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97)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97
189 직무유기죄와 타죄의 관계 398
190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의미 399
191 사교적 의례와 뇌물죄의 성부 40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05
192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405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10
193 자기도피·은닉의 교사 410
194 범인은닉죄의 '범인'의 의미 (진범인 여부) 411
195 친족이 제3자를 교사·방조하여 범인은닉죄를 범하게 한 경우의 죄책 41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14
196 위증죄의 '허위'의 개념 415
197 자기 형사사건에 관한 위증교사의 죄책 416
198 타인에게 자기사건의 증거인멸을 교사한 경우의 죄책 417
199 공범자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의 성부 418
제5절 무고죄 419
200 자기무고를 교사한 경우의 죄책 421
* 부록 : 판례색인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