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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강의

민사소송법 강의 (전원열)

(제5판)

전원열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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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강의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민사소송법 강의 (전원열) (제5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91130399270
· 쪽수 : 900쪽
· 출판일 : 2026-01-10

책 소개

민사소송법 강의 교재로, 추심채권자의 소송상 지위를 변경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025.10.23.에 선고됨에 따라 개정하였다. 또한 제4판 출간 후 선고된 판례들을 추가하고, 외국의 주요 동향 몇 가지를 반영하는 등 전반적인 검토 및 수정을 하였다.
제5판 머리말

2026년 중반 무렵에 제5판을 낼 계획이었으나, 추심채권자의 소송상 지위를 변경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025.10.23.에 선고됨에 따라 개정을 앞당기게 되었다. 이는 민사소송절차의 주요 설명사항 중의 하나로서, 이 판결 때문에 무려 9곳의 수정이 있었다. 이와 함께, 제4판 출간 후 선고된 판례들을 추가하고, 외국의 주요 동향 몇 가지를 반영하는 등 전반적인 검토 및 수정을 하였다. 최신 판례는 2025.12.15.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것까지 반영하였다. 개정을 위한 여러 확인작업 중에 변론기일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하는 실무례의 대폭적인 증가가 눈에 띄었으며, 또한 교과서에 상세히 기재할 내용은 아니겠지만, 인공지능이 변혁시킨 변호사실무의 모습도 눈에 띄었고 이는 향후 가장 주목되어야 하는 현상이다.
제5판의 출간에도 애써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이사님께 감사드린다.

2026년 1월
전원열

목차

제1장 민사소송 총론
1-1 민사소송 제도의 목적 1
1-2 민사분쟁해결에 관한 다른 제도 2
1-2-1 화해 2
1-2-1-1 재판외화해 / 2 1-2-1-2 재판상화해 / 3
1-2-2 조정 3
1-2-2-1 의의 및 종류 / 3 1-2-2-2 사법형 조정 / 4
1-2-2-3 행정형 조정 / 5 1-2-2-4 민간형 조정 / 6
1-2-3 중재 6
1-2-3-1 의의 및 관련법률 / 6 1-2-3-2 중재판정의 효력 / 6
1-2-3-3 중재의 장단점 및 중재기관 등 / 7
1-3 다른 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8
1-3-1 개요 8
1-3-2 형사소송 8
1-3-3 행정소송 9
1-3-3-1 총설 / 9
1-3-3-2 민사소송사항인지 행정소송사항인지 여부 / 9
1-3-3-3 행정처분이 민사소송의 선결문제인 경우 / 12
1-3-4 가사소송 13
1-3-4-1 가사소송사항의 범위, 종류 / 13
1-3-4-2 가사소송에서의 특례 / 14
1-4 민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연혁 15
1-4-1 민사소송법의 법원 15
1-4-2 민사소송법의 연혁 15
1-4-3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17
1-5 판결절차의 기본구조 18
1-5-1 판결절차의 개요 18
1-5-1-1 소 제기 과정 / 18 1-5-1-2 소장의 작성과 제출 / 19
1-5-1-3 소제기 후의 진행과 소송요건 / 20
1-5-1-4 변론과 심리 / 21 1-5-1-5 판결의 선고와 상소 / 22
1-5-1-6 소송의 종료와 강제집행 / 23
1-5-2 소송절차의 기본이념 26
1-5-2-1 총설 / 26 1-5-2-2 공정 / 26
1-5-2-3 효율 / 27 1-5-2-4 신의성실의 원칙 / 27
1-5-2-5 절차보장 / 30
1-5-3 특별소송절차 30
1-6 판결절차에 관련되는 기타 절차 31
1-6-1 총설 31
1-6-2 보전절차 31
1-6-2-1 들어가며 / 31 1-6-2-2 가압류 / 32
1-6-2-3 가처분 / 32 1-6-2-4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의 비교 / 33
1-6-3 강제집행절차 34
1-6-3-1 총설 / 34 1-6-3-2 집행권원 / 34
1-6-3-3 집행기관 / 35 1-6-3-4 강제집행의 요건 / 36
1-6-3-5 민법상 강제이행과의 관계 / 37
1-6-3-6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 38
1-6-4 도산절차 41
1-7 소송과 비송 43
1-7-1 비송사건의 의의와 종류 43
1-7-2 비송사건의 실질적 의미 44
1-7-3 비송사건의 특징 44
1-7-4 이송 여부 45
1-7-5 소송사건의 비송화(非訟化) 45
제2장 소의 제기
2-1 소의 개념 47
2-1-1 소(訴)와 청구(請求) 47
2-1-2 독립한 소와 소송 내의 소 48
2-1-3 소권 49
2-1-3-1 소권의 의의 등 / 49 2-1-3-2 사법적(私法的) 소권설 / 49
2-1-3-3 공법적(公法的) 소권설 / 49 2-1-3-4 소권의 남용 / 50
2-2 소의 종류 50
2-2-1 이행의 소 50
2-2-1-1 의의와 내용·종류 / 50
2-2-1-2 이행의 소와 강제집행의 관계 / 52
2-2-1-3 이행판결의 기재례 / 52
2-2-2 확인의 소 53
2-2-2-1 의의 및 종류 / 53 2-2-2-2 확인의 이익 / 54
2-2-2-3 확인판결의 기재례 / 54
2-2-3 형성의 소 55
2-2-3-1 의의 / 55 2-2-3-2 종류 / 55
2-2-3-3 형성판결의 효력범위 / 58 2-2-3-4 형성판결의 기재례 / 59
2-2-4 유형론의 의의 59
2-3 소장의 작성과 제출 60
2-3-1 소장의 제출과 인지첩부 60
2-3-2 소장의 기재사항 60
2-3-2-1 첫머리 기재사항 / 60 2-3-2-2 청구취지 / 61
2-3-2-3 청구원인 / 62
2-3-3 청구의 특정 63
2-3-4 특수한 소제기 방식 63
2-3-4-1 소액사건에서의 구술 소제기 등 / 63
2-3-4-2 절차상 소급하여 소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64
2-4 소제기 후의 절차 64
2-4-1 사건의 배당과 소장심사 64
2-4-1-1 배당 및 기록편철 / 64
2-4-1-2 소장심사의 대상 및 보정명령 / 65
2-4-1-3 소장각하명령 / 66
2-4-2 송달 66
2-4-2-1 송달의 의의 / 67 2-4-2-2 송달기관 / 68
2-4-2-3 송달받을 사람과 송달장소 / 69
2-4-2-4 송달방법 1 : 교부송달의 원칙과 보충송달·유치송달 / 70
2-4-2-5 송달방법 2 : 우편송달=발송송달 / 72
2-4-2-6 송달방법 3 : 송달함 송달 / 73
2-4-2-7 송달방법 4 : 공시송달 / 73
2-4-2-8 송달의 특례 / 75
2-4-2-9 외국 거주자에게 하는 송달 / 76
2-4-2-10 송달의 하자와 치유 / 77
2-4-3 답변서 제출 78
2-4-3-1 답변서 / 78 2-4-3-2 무변론판결 / 79
2-4-4 변론기일의 지정 80
2-5 소제기의 효과 80
2-5-1 실체법상의 효과 80
2-5-1-1 총설 / 80 2-5-1-2 시효의 중단 / 81
2-5-1-3 제척기간의 준수 / 85 2-5-1-4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 / 86
2-5-2 소송법상의 효과 87
2-5-2-1 소송계속의 의의 및 발생 / 87 2-5-2-2 소송계속의 효과 / 87
2-5-2-3 소송계속의 종료 / 88
2-5-3 중복제소의 금지 88
2-5-3-1 의의 / 88
2-5-3-2 요건 1 : 전소의 소송계속 중에 후소의 소송계속이 생길 것 / 88
2-5-3-3 요건 2 : 양소(兩訴)의 당사자가 동일할 것 / 89
2-5-3-4 요건 3 : 양소의 청구가 동일할 것 / 92
2-5-3-5 효과 / 94 2-5-3-6 국제적 중복제소 / 95
2-6 소송구조 95
2-6-1 의의 95
2-6-2 소송구조의 요건 96
2-6-3 절차 96
2-6-4 효과 96
2-6-5 법률구조공단 등 97
제3장 법원
3-1 법원과 재판권 99
3-1-1 법원의 개념 99
3-1-2 재판권 99
3-1-3 민사재판권 100
3-1-3-1 총설 / 100 3-1-3-2 재판권의 면제 / 101
3-1-3-3 국제재판관할권 / 103
3-1-3-4 재판권·국제재판관할 흠결의 효과 / 106
3-2 법원의 조직 107
3-2-1 법원의 종류 107
3-2-2 재판기관의 구성 108
3-2-2-1 법관에 의한 재판 / 108 3-2-2-2 심급제도 / 109
3-2-3 법관 110
3-2-3-1 법관의 종류·임기·자격 / 110
3-2-3-2 법관의 독립 / 110 3-2-3-3 합의재판부의 구성과 심판 / 111
3-2-3-4 수명법관, 수탁판사 / 112
3-2-4 그 밖의 사법관련 기관 112
3-2-4-1 법원사무관등 / 112 3-2-4-2 사법보좌관 / 113
3-2-4-3 집행관 / 113 3-2-4-4 재판연구관과 재판연구원 / 114
3-2-4-5 전문심리위원 / 114 3-2-4-6 변호사 / 115
3-2-4-7 검사·통역인 / 116 3-2-4-8 변리사·법무사 / 116
3-3 관할의 의의와 종류 117
3-3-1 의의 117
3-3-2 종류 117
3-3-2-1 결정근거에 의한 분류 / 117
3-3-2-2 소송법상 효과의 차이에 의한 분류―전속관할과 임의관할 / 117
3-4 토지관할 118
3-4-1 총설 118
3-4-1-1 토지관할의 의의 및 재판적 / 118
3-4-1-2 토지관할의 종류 / 119 3-4-1-3 토지관할의 경합 / 119
3-4-2 보통재판적 120
3-4-3 특별재판적 120
3-4-3-1 근무지의 특별재판적 / 120
3-4-3-2 사무소·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 121
3-4-3-3 거소지의 특별재판적 / 121
3-4-3-4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 121
3-4-3-5 어음·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 122
3-4-3-6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122
3-4-3-7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 122
3-4-3-8 등기·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3
3-4-3-9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 123
3-4-3-10 선박·선원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4
3-4-3-11 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4
3-4-3-12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4
3-4-3-13 상속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4
3-4-3-14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5
3-4-4 관련재판적 127
3-4-4-1 의의 및 종류 / 127 3-4-4-2 적용범위 / 127
3-4-4-3 객관적 병합에서의 관련재판적 / 127
3-4-4-4 주관적 병합에서의 관련재판적 / 127
3-4-4-5 효과 및 관련 판례 / 128
3-5 사물관할 129
3-5-1 의의 129
3-5-2 합의부 관할사건 129
3-5-3 단독판사 관할사건 130
3-5-4 소가(訴價)의 산정 131
3-5-4-1 소가의 산정방법 / 131 3-5-4-2 청구를 병합한 경우 / 132
3-6 직무관할 133
3-7 지정관할 134
3-8 합의관할 135
3-8-1 의의와 성질 135
3-8-2 합의의 종류 135
3-8-3 요건 136
3-8-4 관할합의의 유효성 여부 137
3-8-4-1 관할합의의 남용에 대한 통제 / 137 3-8-4-2 국제관할합의 / 137
3-8-5 관할합의의 효력 138
3-9 변론관할 139
3-9-1 의의 139
3-9-2 요건 139
3-9-3 효과 140
3-10 관할의 조사 및 기준시점 140
3-10-1 직권조사 140
3-10-2 관할결정의 표준시기 141
3-10-3 조사 후의 조치 141
3-11 이송 142
3-11-1 의의 142
3-11-2 관할위반 이송 143
3-11-2-1 이송사유 / 143 3-11-2-2 이송할 범위 / 145
3-11-2-3 직권이송 / 145
3-11-2-4 관할위반이지만 이송 않는 경우 / 146
3-11-3 편의이송 146
3-11-3-1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35) / 146
3-11-3-2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36) / 147
3-11-3-3 단독판사로부터 합의부에로의 이송 / 147
3-11-4 이송절차 148
3-11-5 이송의 효과 148
3-11-5-1 이송결정의 기속력 / 148
3-11-5-2 처음부터 소송계속 간주 / 149
3-12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149
3-12-1 법관의 중립성 보장 149
3-12-2 법관의 제척 150
3-12-2-1 의의 / 150 3-12-2-2 제척사유 / 150
3-12-2-3 제척의 절차 / 153 3-12-2-4 제척의 효과 / 153
3-12-3 법관에 대한 기피 154
3-12-3-1 의의 / 154 3-12-3-2 기피사유 / 154
3-12-3-3 기피신청의 절차 / 156
3-12-3-4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 156
3-12-3-5 기피신청의 효과 / 157
3-12-4 법관의 회피 158
제4장 당사자
4-1 당사자의 개념 161
4-1-1 당사자의 의의 161
4-1-2 이당사자대립구조 162
4-1-3 당사자에 관한 심리의 단계 163
4-1-4 당사자권 164
4-2 당사자의 확정 165
4-2-1 의의 165
4-2-2 당사자표시정정 165
4-2-2-1 총설 / 165 4-2-2-2 표시정정의 요건 / 166
4-2-2-3 표시정정의 효과 / 167
4-2-2-4 표시정정 없이 당사자가 잘못 기재된 판결의 효력 / 168
4-2-2-5 법인격부인론과 당사자표시정정 / 168
4-2-3 성명도용소송 169
4-2-3-1 원고의 성명도용 169
4-2-3-2 피고의 성명도용 169
4-3 당사자능력 171
4-3-1 의의 171
4-3-2 각종 당사자능력자 171
4-3-2-1 권리능력자 / 171
4-3-2-2 법인 아닌 사단·재단 / 172 4-3-2-3 조합 / 175
4-3-3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175
4-3-3-1 조사 / 175 4-3-3-2 흠결시의 처리 / 176
4-3-3-3 당사자무능력을 간과한 판결을 선고한 경우 / 176
4-3-4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78
4-3-4-1 소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 / 178
4-3-4-2 소제기 후 소장부본 송달 전에 사망한 경우 / 179
4-3-4-3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에 사망한 경우 / 179
4-3-4-4 변론종결 후 사망한 경우 / 179
4-4 소송능력 180
4-4-1 의의 180
4-4-2 소송능력이 인정되는 자 180
4-4-2-1 원칙 / 180 4-4-2-2 외국인 / 181
4-4-2-3 민법상 행위능력에 기한 소송능력 / 181
4-4-3 소송능력의 법적 성격 및 효력 183
4-4-3-1 개개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 183
4-4-3-2 소송요건 / 183 4-4-3-3 추인 / 183
4-4-4 소송능력 흠결의 효과 184
4-4-4-1 소송능력 흠결의 발생시기에 따른 조치 / 184
4-4-4-2 법원의 조사 및 조치 / 184
4-4-4-3 소송무능력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185
4-5 변론능력 186
4-5-1 의의 186
4-5-2 §144의 변론무능력자 186
4-5-3 기타 변론무능력자 187
4-5-4 진술보조인 187
4-5-5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187
4-6 소송상의 대리 188
4-6-1 총설 188
4-6-1-1 소송상의 대리제도의 의의 / 188
4-6-1-2 소송상 대리권의 효과 / 189
4-6-1-3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 189
4-6-2 법정대리인 190
4-6-2-1 의의 등 / 190 4-6-2-2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 190
4-6-2-3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 191
4-6-2-4 법정대리인의 지위 및 권한 / 192
4-6-2-5 법정대리권의 소멸 / 194
4-6-3 법인등의 대표자 195
4-6-3-1 법정대리인 규정을 준용 / 195
4-6-3-2 법인등의 대표자가 되는 사람 / 196
4-6-3-3 대표자의 권한 및 흠결의 효과 / 196
4-6-4 임의대리인 197
4-6-4-1 의의와 종류 / 197
4-6-4-2 소송대리인의 자격 : 변호사대리 원칙 / 198
4-6-4-3 소송대리권의 수여 / 199
4-6-4-4 소송대리권의 범위 / 200
4-6-4-5 소송대리인의 지위 / 202
4-6-4-6 소송대리권의 소멸 / 203
4-6-5 무권대리 204
4-6-5-1 의의 및 종류 / 204 4-6-5-2 소송상 취급 / 204
4-6-5-3 쌍방대리 / 206 4-6-5-4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 207
4-7 당사자적격 207
4-7-1 당사자적격의 의의 207
4-7-2 당사자적격의 판단기준 208
4-7-2-1 당사자적격과 관리처분권과의 관계 / 208
4-7-2-2 이행의 소의 경우 / 209 4-7-2-3 확인의 소의 경우 / 212
4-7-2-4 형성의 소의 경우 / 214
4-7-2-5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의 경우 / 214
4-7-3 제3자의 소송담당 214
4-7-3-1 법정 소송담당 / 215 4-7-3-2 재정(裁定) 소송담당 / 217
4-7-3-3 임의적 소송담당 / 217 4-7-3-4 제3자 소송담당과 기판력 / 219
4-7-4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220
제5장 소송요건
5-1 소송요건 총설 223
5-1-1 소송요건의 의의 223
5-1-2 소송요건의 종류 224
5-1-2-1 개관 / 224
5-1-2-2 적극적 소송요건과 소극적 소송요건 / 225
5-1-2-3 직권조사사항과 항변사항 / 225 5-1-2-4 본안전항변 / 226
5-1-3 소송요건의 조사 226
5-1-3-1 항변사항의 조사 / 226 5-1-3-2 직권조사사항의 조사 / 227
5-1-3-3 조사의 순서 / 228 5-1-3-4 조사 후의 조치 / 229
5-2 소송물 229
5-2-1 소송물 개념 229
5-2-1-1 의의 / 229 5-2-1-2 소송물 개념의 기능 / 230
5-2-2 소송물의 식별기준에 관한 학설과 판례 231
5-2-2-1 문제의 소재 / 231 5-2-2-2 독일과 일본의 상황 / 231
5-2-2-3 평가 / 233
5-2-3 이행의 소의 소송물 234
5-2-3-1 금전지급청구 / 234 5-2-3-2 인도청구 / 235
5-2-3-3 등기청구 / 235 5-2-3-4 손해배상청구 / 236
5-2-3-5 일부청구의 소송물 / 237 5-2-3-6 공격방법과의 비교 / 238
5-2-4 확인의 소의 소송물 238
5-2-5 형성의 소의 소송물 239
5-3 소의 이익 : 권리보호요건 240
5-3-1 ‘소의 이익’의 개념 240
5-3-2 권리보호자격 241
5-3-2-1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청구일 것 / 241
5-3-2-2 소제기 금지사유가 없을 것 / 243
5-3-2-3 특별구제절차가 없을 것 / 243
5-3-2-4 원고의 기존 승소판결이 없을 것 / 244
5-3-2-5 신의칙 위반이 아닐 것 / 245
5-3-3 이행의 소의 권리보호이익 245
5-3-3-1 총설 / 245 5-3-3-2 현재의 이행의 소 / 245
5-3-3-3 장래의 이행의 소 / 249
5-3-4 확인의 소의 권리보호이익 253
5-3-4-1 총설 / 253 5-3-4-2 대상적격 : 현재의 권리·법률관계 / 253
5-3-4-3 법률상의 이익 / 255 5-3-4-4 현존하는 불안·위험 / 256
5-3-4-5 불안제거의 적절한 수단 / 257
5-3-4-6 증서진부(眞否)확인의 소 / 259
5-3-5 형성의 소의 권리보호이익 260
제6장 심리의 여러 원칙
6-1 구술변론에 관한 기본원칙 263
6-1-1 쌍방심리주의 263
6-1-2 공개주의 264
6-1-3 구술심리주의 265
6-1-3-1 구술변론의 개념 / 265 6-1-3-2 필수적 구술변론 원칙 / 266
6-1-3-3 예외적 서면주의 / 266
6-1-4 직접주의 267
6-2 심판대상의 자율에 관한 원칙 : 처분권주의 268
6-2-1 의의 268
6-2-2 절차개시 단계에서 269
6-2-3 심리 단계에서 269
6-2-3-1 총설 / 269 6-2-3-2 질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판단해야 함 / 269
6-2-3-3 청구의 量을 초과해서 인용해서는 안 됨 / 270
6-2-4 절차종결 단계에서 272
6-2-5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273
6-3 공격방어방법의 자율에 관한 원칙 : 변론주의 273
6-3-1 의의와 근거 273
6-3-2 변론주의의 내용 274
6-3-2-1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 274 6-3-2-2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 275
6-3-2-3 사실주장의 법원에 대한 구속력 / 277
6-3-2-4 자백의 구속력 / 278 6-3-2-5 증거자료와 변론주의 / 279
6-3-2-6 사실자료와 증거자료의 구별 / 279
6-3-3 변론주의의 예외 280
6-3-3-1 직권탐지주의 / 280 6-3-3-2 직권조사사항 / 282
6-3-4 변론주의의 보완 283
6-3-5 석명권 284
6-3-5-1 의의 / 284 6-3-5-2 석명권의 범위 / 285
6-3-5-3 석명의 대상 / 286 6-3-5-4 석명권의 행사 / 289
6-3-5-5 석명처분 / 290
6-4 심리 효율화를 위한 원칙 291
6-4-1 적시제출주의 291
6-4-1-1 의의 및 내용 / 291
6-4-1-2 구현방법 1 : 공격방어방법의 제출기간 제한 / 292
6-4-1-3 구현방법 2 : 실기(失機)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 292
6-4-1-4 구현방법 3 : 변론준비기일 종결에 따른 실권 / 294
6-4-1-5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 294
6-4-2 집중심리주의 294
제7장 법원의 소송진행
7-1 법원의 소송지휘권 297
7-1-1 의의 297
7-1-2 소송지휘권의 내용 298
7-1-3 주체 및 행사방식 298
7-2 기일과 기간 299
7-2-1 기일 299
7-2-1-1 기일의 의의 및 종류 / 299 7-2-1-2 기일의 지정 / 299
7-2-1-3 기일의 통지방식 및 개시 / 300
7-2-1-4 기일의 변경 / 301 7-2-1-5 선고기일 / 301
7-2-2 기간 302
7-2-2-1 기간의 의의 및 종류 / 302 7-2-2-2 기간의 계산 / 304
7-2-2-3 기간 불준수와 추후보완 / 304
7-3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307
7-3-1 절차적 흠의 치유와 절차이의권 307
7-3-2 절차이의권의 대상 308
7-3-3 절차이의권의 포기와 상실 309
7-4 소송절차의 정지 310
7-4-1 의의 및 종류 310
7-4-2 소송절차의 중단 310
7-4-2-1 중단사유 / 310 7-4-2-2 중단의 예외 / 313
7-4-2-3 중단의 해소 / 315
7-4-3 소송절차의 중지 316
7-4-4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317
제8장 변론과 그 준비
8-1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행위 319
8-1-1 소송행위 319
8-1-1-1 의의 / 319 8-1-1-2 종류 / 320
8-1-1-3 특성 및 규율 / 321 8-1-1-4 소송행위의 하자의 치유 / 322
8-1-1-5 소송상 합의 (소송계약) / 323
8-1-2 본안의 신청과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325
8-1-2-1 본안의 신청 / 325 8-1-2-2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 326
8-1-3 주장 326
8-1-3-1 법률상 주장 / 326 8-1-3-2 사실상 주장 / 327
8-1-3-3 사실상 주장에 대한 답변 : 부인·부지·자백·침묵 / 327
8-1-3-4 소송상의 형성권 행사 / 328
8-1-4 부인과 항변 330
8-1-4-1 부인과 항변의 개념 및 구별 / 330
8-1-4-2 소송상의 항변 / 331 8-1-4-3 본안의 항변 / 332
8-1-5 주장책임·증명책임의 분배 333
8-1-5-1 법률요건분류설 / 333 8-1-5-2 청구원인·항변·재항변 / 335
8-1-5-3 주요 사건유형에서의 항변 예시 / 335
8-2 법원의 변론준비 336
8-2-1 변론준비절차의 의의 336
8-2-2 변론준비절차의 대상 336
8-2-3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337
8-2-3-1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 337 8-2-3-2 변론준비기일 / 337
8-2-4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338
8-3 당사자의 변론준비 339
8-3-1 준비서면의 의의 339
8-3-2 준비서면의 종류와 내용 339
8-3-2-1 종류 / 339 8-3-2-2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340
8-3-3 준비서면의 제출 340
8-3-3-1 준비서면의 제출 및 송달 / 340
8-3-3-2 준비서면 제출의 효과 / 341
8-3-3-3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 / 342
8-3-3-4 준비서면의 분량제한 / 342
8-3-4 증거신청의 준비 343
8-4 변론절차의 진행 343
8-4-1 변론기일 343
8-4-1-1 변론기일의 진행 및 일체성 / 343
8-4-1-2 원격영상재판 / 344
8-4-2 변론의 분리·제한·병합 344
8-4-2-1 변론의 분리 / 344 8-4-2-2 변론의 제한 / 345
8-4-2-3 변론의 병합 / 345
8-4-3 변론의 재개 346
8-4-4 변론조서 346
8-4-4-1 조서의 의의 및 종류 / 346 8-4-4-2 조서의 기재사항 / 347
8-4-4-3 조서의 작성방법 / 347 8-4-4-4 조서의 증명력 / 348
8-4-4-5 조서와 사건기록의 공개 / 349
8-5 변론기일에의 불출석 351
8-5-1 출석과 불출석 351
8-5-2 쌍방 당사자의 불출석 : 취하간주 352
8-5-2-1 요건 / 353 8-5-2-2 효과 / 354
8-5-2-3 특별절차에서의 불출석 취하간주 / 354
8-5-3 일방 당사자의 불출석 1 : 진술간주 355
8-5-3-1 의의 및 요건 / 355 8-5-3-2 효과 / 355
8-5-4 일방 당사자의 불출석 2 : 자백간주 356
8-5-5 실무상 적용례 356
제9장 증거법 총론
9-1 증명 및 증거의 기본이념과 개념 359
9-1-1 증거의 의의 등 359
9-1-1-1 증거의 역할 및 필요성 / 359 9-1-1-2 증거의 개념 / 360
9-1-2 증명에 관련한 여러 개념 361
9-1-2-1 증거능력과 증명력 / 361 9-1-2-2 증명과 소명 / 361
9-1-2-3 엄격증명과 자유증명 / 363 9-1-2-4 증거의 종류 / 364
9-2 사실인정의 방법 366
9-2-1 사실인정의 자료 366
9-2-2 자유심증주의 366
9-2-2-1 의의 / 366
9-2-2-2 자유심증의 자료 1 : 변론 전체의 취지 / 368
9-2-2-3 자유심증의 자료 2 : 증거조사의 결과 / 369
9-2-2-4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371 9-2-2-5 입증방해 / 373
9-2-3 사정을 종합한 손해액의 인정 375
9-2-3-1 §202-2의 취지 / 375 9-2-3-2 학설 / 376
9-2-3-3 판례 등 / 376
9-3 증명의 대상 377
9-3-1 사실 377
9-3-2 경험칙 377
9-3-3 법규 379
9-4 불요증사실 379
9-4-1 총설 379
9-4-2 재판상 자백 379
9-4-2-1 의의 / 379 9-4-2-2 요건 / 380
9-4-2-3 효과 / 383 9-4-2-4 권리자백 / 385
9-4-3 자백간주 387
9-4-3-1 의의 / 387 9-4-3-2 세 가지 성립경위 / 388
9-4-3-3 효과 / 389
9-4-4 현저한 사실 389
9-4-4-1 공지의 사실 / 389 9-4-4-2 법원에 현저한 사실 / 389
9-5 증명책임 390
9-5-1 증명책임의 개념과 기능 390
9-5-1-1 증명책임의 개념 / 390 9-5-1-2 증명책임의 기능 / 391
9-5-1-3 증명의 필요와 주관적 증명책임 / 392
9-5-2 증명책임의 분배 392
9-5-2-1 원칙 : 법률요건분류설 / 392
9-5-2-2 법률요건분류설에 기한 분배 / 393
9-5-2-3 법률요건분류설에 대한 비판 및 수정 / 394
9-5-3 증명책임의 전환 1 : 특별법에 의한 전환 395
9-5-3-1 총론 / 395
9-5-3-2 특별법에 의한 증명책임 전환 / 396
9-5-4 증명책임의 전환 2 : 법률상의 추정 397
9-5-4-1 추정의 의의 및 종류 / 397 9-5-4-2 법률상의 사실추정 / 397
9-5-4-3 법률상의 권리추정 / 398 9-5-4-4 등기의 추정력 / 399
9-5-4-5 추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기타 법률규정 / 401
9-5-5 입증부담의 경감 403
9-5-5-1 총설 / 403 9-5-5-2 표현증명 / 403
9-5-5-3 개연성(蓋然性) 이론 / 405
9-5-5-4 인과관계의 역학적 증명 / 405
9-5-5-5 특수소송에서의 증명책임 / 406
9-5-6 증명책임과 주장책임의 관계 410
제10장 증거조사
10-1 증거조사절차 일반 411
10-1-1 총설 411
10-1-1-1 집중증거조사 / 411
10-1-1-2 당사자의 증거수집과 법원의 증거조사 / 412
10-1-1-3 증거조사결과의 문서화 / 412
10-1-2 증거신청 413
10-1-2-1 의의 / 413 10-1-2-2 방법과 시기 / 414
10-1-2-3 증거신청의 철회 / 415
10-1-3 증거의 채부 결정 415
10-1-3-1 증거결정의 기준 / 415 10-1-3-2 유일한 증거 / 416
10-1-3-3 증거의 채부결정의 방식 / 417
10-1-3-4 보충적 직권증거조사 / 417
10-1-3-5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 / 418
10-1-4 증거조사의 실시 419
10-1-4-1 증거조사의 종류 및 시간적·장소적 원칙 / 419
10-1-4-2 시간적·장소적 예외 / 419
10-2 증인신문 421
10-2-1 의의 421
10-2-2 증인능력 422
10-2-3 증인의 의무 422
10-2-3-1 총설 / 422 10-2-3-2 출석의무 / 422
10-2-3-3 선서의무 / 423 10-2-3-4 진술의무 / 424
10-2-4 신문절차 425
10-2-4-1 신청 / 425 10-2-4-2 출석요구 및 선서 / 425
10-2-5 신문의 방식 426
10-2-5-1 구술신문 / 426 10-2-5-2 격리신문 / 426
10-2-5-3 교호신문의 원칙과 재판장의 보충 / 427
10-2-5-4 주신문을 대체하는 증인진술서 / 428
10-2-5-5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 429
10-2-6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 429
10-2-6-1 의의 / 429 10-2-6-2 증인진술서와의 비교 / 430
10-2-6-3 서면증언의 내용 / 430
10-3 서증 430
10-3-1 의의 430
10-3-2 문서의 종류 431
10-3-2-1 공문서와 사문서 / 431 10-3-2-2 처분문서와 보고문서 / 432
10-3-3 문서의 형식적 증명력 (진정성립) 432
10-3-3-1 의의 / 432 10-3-3-2 성립의 인부 / 433
10-3-3-3 진정성립의 추정 / 435
10-3-4 문서의 실질적 증명력 (증거가치) 437
10-3-4-1 총설 / 437 10-3-4-2 처분문서에서 / 438
10-3-4-3 보고문서에서 / 439
10-3-5 서증조사방법 1 : 직접제출 439
10-3-5-1 총설 / 439 10-3-5-2 직접제출의 방법·절차 / 439
10-3-6 서증조사방법 2 : 문서제출명령 441
10-3-6-1 §344①의 3가지 문서제출의무 / 441
10-3-6-2 §344②의 일반적 문서제출의무 / 443
10-3-6-3 문서제출의 신청 / 444
10-3-6-4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 445
10-3-6-5 문서 부제출·훼손에 대한 제재 / 446
10-3-7 서증조사방법 3 : 문서송부촉탁 447
10-3-8 서증조사방법 4 : 법원밖 서증조사 448
10-4 감정 449
10-4-1 총설 449
10-4-1-1 의의 / 449 10-4-1-2 사감정 / 449
10-4-1-3 증인신문과의 비교 및 감정증인 / 450
10-4-2 감정인 451
10-4-3 감정의 절차 451
10-4-3-1 신청 등 / 451 10-4-3-2 기피 / 452
10-4-3-3 감정인신문과 선서 / 452 10-4-3-4 감정촉탁 / 453
10-4-4 감정결과의 채부 454
10-5 검증 455
10-5-1 의의 455
10-5-2 검증협력의무 455
10-5-3 절차 456
10-6 당사자신문 457
10-6-1 의의 457
10-6-2 보충성 여부 457
10-6-3 절차 458
10-7 사실조회 459
10-7-1 의의 459
10-7-2 절차 459
10-7-3 특별법상의 제출명령 460
10-8 기타 증거 460
10-8-1 들어가며 460
10-8-2 민사소송법의 규율 461
10-8-2-1 문자정보(규§120) / 462
10-8-2-2 음성정보·영상정보(규§121) / 462
10-8-3 민소전자문서법의 규율 462
10-8-4 실무상 운용 및 개선방향 463
10-9 증거보전 464
10-9-1 의의 464
10-9-2 요건 464
10-9-3 신청 및 절차 465
10-9-4 증거보전신청에 대한 재판 465
제11장 판결
11-1 재판의 의의와 종류 467
11-1-1 소송의 종료 467
11-1-2 재판의 의의 468
11-1-3 재판의 종류 : 판결, 결정, 명령 468
11-2 판결의 종류 471
11-2-1 종국판결 471
11-2-1-1 종국판결의 의의 / 471 11-2-1-2 전부판결과 일부판결 / 471
11-2-1-3 본안판결과 소송판결 / 474
11-2-1-4 이행판결․확인판결․형성판결 / 474
11-2-2 중간판결 475
11-2-2-1 중간판결의 의의 / 475
11-2-2-2 중간판결의 대상이 되는 사항 / 475
11-2-2-3 중간판결의 효력 / 476
11-2-3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1 : 소송비용부담재판 476
11-2-3-1 총설 / 477 11-2-3-2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 478
11-2-3-3 부담의 기준 / 478 11-2-3-4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 480
11-2-3-5 소송비용의 담보 / 481
11-2-4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2 : 가집행선고 482
11-2-4-1 의의 / 482 11-2-4-2 요건 / 483
11-2-4-3 절차 / 484 11-2-4-4 효력 및 집행정지 / 485
11-2-4-5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회복 / 486
11-3 판결의 성립 등 488
11-3-1 판결의 성립절차 488
11-3-1-1 판결내용의 확정 / 488 11-3-1-2 판결서의 의의 / 489
11-3-1-3 판결서의 기재사항 / 489
11-3-1-4 판결이유의 생략·간이화 / 491
11-3-1-5 판결의 선고 / 491 11-3-1-6 판결의 송달 / 492
11-3-2 소송종료선언 492
11-3-2-1 의의 / 492 11-3-2-2 소송종료선언의 사유 / 492
11-3-2-3 효과 / 493
11-4 판결의 효력 일반론 494
11-4-1 총설 494
11-4-2 기속력 494
11-4-2-1 의의 / 494 11-4-2-2 기속력의 배제 / 495
11-4-2-3 판결의 경정 / 495
11-4-3 형식적 확정력 498
11-4-3-1 판결의 확정 / 498 11-4-3-2 형식적 확정력의 의의 / 498
11-4-3-3 판결의 확정시기 / 498 11-4-3-4 판결의 확정증명 / 500
11-4-3-5 형식적 확정력이 낳는 효력 / 500
11-4-4 판결의 기타 효력 500
11-4-4-1 집행력 / 500 11-4-4-2 형성력 / 501
11-4-4-3 법률요건적 효력 / 501
11-5 기판력 총설 502
11-5-1 기판력의 의의 502
11-5-2 기판력의 본질 502
11-5-2-1 실체법설 vs. 소송법설 / 502
11-5-2-2 모순금지설 vs. 반복금지설 / 503
11-5-2-3 소결 / 504
11-5-3 기판력의 근거 504
11-5-4 기판력의 작용 505
11-5-4-1 기판력의 작동방식 / 505 11-5-4-2 기판력의 작용의 모습 / 508
11-5-4-3 직권조사사항 / 508
11-5-5 기판력 있는 재판 509
11-5-5-1 확정된 종국판결 / 509 11-5-5-2 결정·명령 / 509
11-5-5-3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 / 510
11-5-5-4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 510
11-6 기판력의 시적 범위 513
11-6-1 의의 513
11-6-2 표준시 전에 존재한 사유 514
11-6-2-1 원칙―차단효 / 514 11-6-2-2 판례 / 515
11-6-2-3 차단효에 관한 실체법설과 일분지설 / 518
11-6-2-4 당사자의 귀책사유 여부 / 519
11-6-3 표준시 후에 발생한 사유 519
11-6-3-1 원칙―청구이의의 소 / 519
11-6-3-2 새로운 사실관계 vs. 법률·판례의 변경 / 520
11-6-3-3 기타 판례 / 521
11-6-4 표준시 뒤의 형성권 행사 522
11-6-4-1 문제 및 학설 / 522
11-6-4-2 분석 / 523 11-6-4-3 판례 / 524
11-6-5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252) 525
11-6-5-1 의의 / 525 11-6-5-2 성질 / 526
11-6-5-3 요건 / 526 11-6-5-4 절차 및 효과 / 527
11-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528
11-7-1 판결주문의 판단 528
11-7-1-1 원칙 / 528
11-7-1-2 기판력 범위를 한정하는 이유 / 528
11-7-1-3 동일소송물의 범위 / 529 11-7-1-4 일부청구 / 531
11-7-2 판결이유에서의 판단 531
11-7-2-1 총설 / 531 11-7-2-2 사실 및 선결적 법률관계 / 532
11-7-2-3 기판력 확장이론 / 533 11-7-2-4 항변―상계항변 / 535
11-7-2-5 법률판단 / 538
11-8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539
11-8-1 기판력의 상대성 원칙 539
11-8-1-1 당사자에게만 미침 / 539
11-8-1-2 관련문제―법인격부인론 / 540
11-8-1-3 제3자에 대한 확장 / 540 11-8-1-4 승계집행문 / 541
11-8-2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541
11-8-2-1 의의 및 확장근거 / 541 11-8-2-2 승계의 대상 / 542
11-8-2-3 승계의 시기 / 544 11-8-2-4 승계의 범위 / 544
11-8-2-5 추정승계인 / 548
11-8-3 제3자 소송담당에서의 권리귀속주체 549
11-8-3-1 의의 / 549 11-8-3-2 확장근거 / 550
11-8-3-3 채권자대위 / 550 11-8-3-4 추심금 청구 / 553
11-8-4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 554
11-8-5 소송탈퇴자 555
11-8-6 일반 제3자에게의 확장 555
11-8-6-1 한정적 확장 / 555 11-8-6-2 일반적 확장 (대세효) / 556
11-8-6-3 기판력 일반확장에 따른 절차보장 / 557
11-8-7 기판력의 범위와 중복제소 557
11-8-8 반사적 효력 558
11-8-8-1 의의 및 필요성 / 558
11-8-8-2 기판력과의 비교 / 559 11-8-8-3 인정 여부 / 559
11-9 판결의 하자 560
11-9-1 총설 560
11-9-2 판결의 부존재 560
11-9-3 판결의 무효 561
11-9-3-1 의의 / 561 11-9-3-2 사례 / 561
11-9-3-3 취급 / 562
11-9-4 판결의 편취 563
11-9-4-1 의의 및 사례 / 563
11-9-4-2 사위판결의 효력 및 상소·재심 / 563
11-9-4-3 사위판결과 청구이의의 소 / 565
11-9-4-4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등 / 566
제12장 판결 외의 소송종료사유
12-1 총설 569
12-1-1 개요 569
12-1-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의 의미 570
12-2 소의 취하 570
12-2-1 총설 570
12-2-1-1 의의 / 570
12-2-1-2 청구포기 및 상소취하와의 비교 / 570
12-2-1-3 종류 / 571 12-2-1-4 소취하합의 / 571
12-2-2 요건 572
12-2-2-1 취하의 대상 / 572 12-2-2-2 시기 / 572
12-2-2-3 방식 / 572 12-2-2-4 피고의 동의 / 573
12-2-2-5 소송행위로서 유효할 것 / 574
12-2-3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 575
12-2-4 재소금지 576
12-2-4-1 의의 / 576 12-2-4-2 요건 1 : 같은 소 / 576
12-2-4-3 요건 2 :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선고 후의 취하 / 579
12-2-4-4 효과 / 580
12-2-5 소의 취하간주 580
12-2-6 소취하 효력을 다투는 절차 581
12-3 재판상화해 582
12-3-1 재판상화해의 의의와 성질 582
12-3-1-1 의의와 종류 / 582 12-3-1-2 법적 성질 / 582
12-3-2 소송상화해의 요건 585
12-3-2-1 소송상화해의 당사자 / 585
12-3-2-2 소송상화해의 대상 / 585 12-3-2-3 상호 양보 / 588
12-3-2-4 조건부 소송상화해의 가부 / 588
12-3-2-5 소송상화해의 시기 및 방식 / 589
12-3-3 소송상화해의 효력 589
12-3-3-1 조서작성 및 소송종료효 / 589
12-3-3-2 기판력 / 590 12-3-3-3 집행력과 형성력 / 591
12-3-3-4 소송상화해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 591
12-3-4 화해권고결정 592
12-3-4-1 의의 / 592 12-3-4-2 절차 / 593
12-3-4-3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 593
12-3-5 제소전화해 594
12-3-5-1 의의 및 역할 / 594 12-3-5-2 대상 / 594
12-3-5-3 절차 / 595 12-3-5-4 효력 / 596
12-4 청구의 포기․인낙 596
12-4-1 의의 596
12-4-2 법적 성질 597
12-4-3 요건 597
12-4-3-1 당사자에 관한 요건 / 597
12-4-3-2 대상에 관한 요건 / 598 12-4-3-3 시기와 방식 / 599
12-4-4 효과 600
12-4-4-1 조서작성 및 소송종료효 / 600
12-4-4-2 기판력·집행력·형성력 / 600
12-4-4-3 하자를 다투는 방법 / 600
제13장 여러 청구의 결합
13-1 총설 601
13-1-1 청구 또는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 601
13-1-2 청구가 복수인 소송의 필요성 및 종류 601
13-2 청구의 객관적 병합 602
13-2-1 의의 및 종류 602
13-2-2 병합요건 603
13-2-2-1 소송절차의 공통 / 603 13-2-2-2 관할의 공통 / 604
13-2-2-3 청구 사이의 관련성 / 604
13-2-3 병합의 형태 604
13-2-3-1 단순병합 / 604 13-2-3-2 선택적 병합 / 605
13-2-3-3 예비적 병합 / 606
13-2-4 병합청구의 심리와 판결 607
13-2-4-1 병합요건의 조사 / 607 13-2-4-2 소가의 산정 / 608
13-2-4-3 변론과 판결 / 608 13-2-4-4 상소심 / 610
13-3 청구의 변경 612
13-3-1 의의 612
13-3-2 변경의 형태 613
13-3-2-1 추가적 변경과 교환적 변경 / 613
13-3-2-2 변경의 방법 / 615
13-3-3 요건 616
13-3-3-1 청구기초가 바뀌지 않을 것 / 616
13-3-3-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 617
13-3-3-3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 / 617
13-3-3-4 청구병합의 일반요건을 갖출 것 / 618
13-3-4 절차 618
13-3-5 청구변경 후의 심판 618
13-3-5-1 심리 및 불허결정 / 618 13-3-5-2 청구변경의 간과 / 619
13-3-5-3 항소심에서의 청구변경 / 619
13-4 중간확인의 소 621
13-4-1 의의 및 필요성 621
13-4-2 요건 622
13-4-2-1 쟁점이 된 선결적 법률관계의 확인 / 622
13-4-2-2 사실심 변론종결 전 / 622
13-4-2-3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을 것 / 623
13-4-2-4 본소와 같은 종류의 절차 / 623
13-4-3 절차 및 심판 623
13-5 반소 624
13-5-1 의의 624
13-5-2 형태 625
13-5-2-1 단순반소와 예비적 반소 / 625 13-5-2-2 재반소 / 626
13-5-3 요건 626
13-5-3-1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을 것 / 626
13-5-3-2 본소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 627
13-5-3-3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 / 627
13-5-3-4 본소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할 것 / 628
13-5-3-5 반소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을 것 / 628
13-5-4 절차와 심판 629
13-5-4-1 반소의 제기 / 629
13-5-4-2 반소요건 및 일반소송요건의 조사 / 629
13-5-4-3 본안심판 / 629
제14장 당사자가 여럿인 경우
14-1 다수당사자소송의 의의 및 종류 631
14-2 통상공동소송 632
14-2-1 총설 632
14-2-1-1 공동소송의 의의 및 유형 / 632
14-2-1-2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 632
14-2-1-3 추가적 공동소송의 허부 / 633
14-2-2 통상공동소송의 의의 634
14-2-3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635
14-2-3-1 개념 / 635 14-2-3-2 내용 / 635
14-2-4 독립원칙의 수정 636
14-2-4-1 수정의 필요성 / 636 14-2-4-2 증거공통의 원칙 / 637
14-2-4-3 주장공통의 원칙 / 637
14-3 필수적 공동소송 638
14-3-1 의의 638
14-3-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639
14-3-2-1 의의 / 639 14-3-2-2 공동소유 및 조합 관련 / 639
14-3-2-3 다수당사자채권 관련 / 642 14-3-2-4 형성권 행사의 경우 / 642
14-3-3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643
14-3-3-1 의의 / 643 14-3-3-2 성립범위 / 644
14-3-4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645
14-3-4-1 상호종속관계 / 645 14-3-4-2 소송요건의 조사 / 645
14-3-4-3 소송자료의 통일 / 646 14-3-4-4 소송진행의 통일 / 647
14-3-4-5 판결 및 상소에서의 통일 / 647
14-3-5 이론상 합일확정소송 648
14-4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649
14-4-1 의의 649
14-4-1-1 예비적 공동소송 / 649 14-4-1-2 선택적 공동소송 / 650
14-4-2 소송의 모습 650
14-4-3 허용요건 651
14-4-3-1 법률상 양립불가능 / 651
14-4-3-2 청구내용의 동일성은 불필요 / 653
14-4-3-3 기타 공동소송요건 / 653
14-4-4 심판의 방법 654
14-4-4-1 개요 / 654 14-4-4-2 소송자료의 통일 / 654
14-4-4-3 소송진행의 통일 / 655 14-4-4-4 판결의 통일 / 656
14-4-4-5 상소 / 657
14-5 당사자참가 657
14-5-1 소송참가의 의의 및 종류 657
14-5-2 독립당사자참가 658
14-5-2-1 의의 및 구조 / 658
14-5-2-2 요건 1 :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중일 것 / 659
14-5-2-3 요건 2-1 : 권리주장참가 / 660
14-5-2-4 요건 2-2 : 사해방지참가 / 661
14-5-2-5 요건 3 : 참가의 취지 / 662
14-5-2-6 요건 4 : 청구병합요건 및 소송요건을 갖출 것 / 662
14-5-2-7 신청절차 / 663 14-5-2-8 심판 / 663
14-5-2-9 상소시의 문제 / 665
14-5-2-10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해소 / 666
14-5-3 공동소송참가 667
14-5-3-1 의의 / 667 14-5-3-2 요건 1 : 소송계속 중 / 668
14-5-3-3 요건 2 : 합일확정되어야 할 경우 / 668
14-5-3-4 요건 3 : 당사자적격 / 669 14-5-3-5 절차 및 심판 / 672
14-6 보조참가 672
14-6-1 의의 672
14-6-2 요건 673
14-6-2-1 타인 간의 소송계속 중 / 673
14-6-2-2 소송결과에 대한 이해관계 (참가이유) / 673
14-6-2-3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 675
14-6-3 절차 675
14-6-3-1 신청 / 675 14-6-3-2 허부결정 / 675
14-6-3-3 참가신청의 취하 / 676
14-6-4 효력 676
14-6-4-1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 676
14-6-4-2 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 / 678
14-6-5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680
14-6-5-1 의의 / 680
14-6-5-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하는 경우 / 680
14-6-5-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 681
14-6-6 소송고지 682
14-6-6-1 의의 / 682 14-6-6-2 요건 / 683
14-6-6-3 방식 / 683 14-6-6-4 효과 / 683
14-7 소송승계 685
14-7-1 당사자변경의 개요 685
14-7-2 소송승계의 의의 및 종류 685
14-7-2-1 의의 / 685 14-7-2-2 종류 / 686
14-7-3 당연승계 686
14-7-3-1 의의 및 원인 / 686 14-7-3-2 소송상 취급 / 687
14-7-4 특정승계 688
14-7-4-1 의의 / 688 14-7-4-2 승계원인 / 689
14-7-4-3 승계방식 1 : 참가승계 / 690
14-7-4-4 승계방식 2 : 인수승계 / 692
14-7-4-5 피승계인의 지위 및 소송탈퇴 / 693
14-8 임의적 당사자변경 693
14-8-1 의의 693
14-8-2 인정 여부 694
14-8-3 민사소송법이 인정하는 경우 694
14-8-3-1 피고의 경정 / 694
14-8-3-2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696
14-8-3-3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697
14-9 선정당사자 697
14-9-1 의의 697
14-9-2 요건 698
14-9-3 선정방법 699
14-9-4 선정의 효과 700
14-9-4-1 선정당사자의 지위 / 700 14-9-4-2 선정자의 지위 / 700
14-9-4-3 판결의 효력 및 기재방법 / 701
14-9-4-4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 701
14-9-4-5 선정당사자 자격이 없을 때의 효과 / 702
14-10 대규모소송 702
14-10-1 대규모소송 일반 702
14-10-1-1 서설 / 702 14-10-1-2 외국 입법례 / 703
14-10-1-3 향후의 과제 / 705
14-10-2 증권관련집단소송 706
14-10-2-1 의의 및 적용규정 / 706 14-10-2-2 절차상의 특례 / 707
14-10-3 소비자단체소송 등 707
14-10-3-1 소비자단체소송의 의의와 원고적격 / 707
14-10-3-2 개인정보단체소송의 의의와 원고적격 / 708
14-10-3-3 단체소송절차상의 특례 / 709
제15장 불복절차
15-1 상소 일반론 711
15-1-1 상소의 의의 711
15-1-2 상소의 종류 712
15-1-2-1 항소·상고·항고 / 712
15-1-2-2 틀린 형식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 712
15-1-3 상소제도의 입법례 및 상소의 제한 713
15-1-3-1 상소제도의 필요성 / 713 15-1-3-2 입법례 / 713
15-1-3-3 상소제한의 필요성 및 현황 / 714
15-1-4 상소의 요건 717
15-1-4-1 의의 / 717 15-1-4-2 상소의 방식의 준수 / 717
15-1-4-3 상소기간의 준수 / 718 15-1-4-4 상소의 대상적격 / 719
15-1-4-5 상소권의 포기 / 720 15-1-4-6 불상소의 합의 / 721
15-1-4-7 상소의 이익 / 722
15-1-5 상소의 효력 724
15-1-5-1 확정차단의 효력 / 724 15-1-5-2 이심의 효력 / 725
15-1-5-3 상소불가분의 원칙 / 725
15-2 항소 728
15-2-1 항소의 의의 및 구조 728
15-2-1-1 의의 / 728 15-2-1-2 항소심의 구조 / 728
15-2-2 항소의 제기 729
15-2-2-1 항소의 당사자 / 729
15-2-2-2 항소장의 제출 및 기재사항 / 729
15-2-2-3 재판장의 항소장심사 / 730 15-2-2-4 항소제기의 효력 / 731
15-2-2-5 항소이유서의 제출 / 731
15-2-3 부대항소 732
15-2-3-1 의의 및 인정이유 / 732 15-2-3-2 성질 / 733
15-2-3-3 요건 / 733 15-2-3-4 방식 / 734
15-2-3-5 효력 / 735
15-2-4 항소심의 심리 735
15-2-4-1 삼단계 심리 / 735 15-2-4-2 항소심의 심리방법 / 736
15-2-4-3 항소심 심판의 범위 / 737
15-2-5 항소심의 판결 740
15-2-5-1 총설 / 740
15-2-5-2 항소기각판결 / 741 15-2-5-3 항소인용판결 / 741
15-2-5-4 판결서 작성 및 소송기록 송부 / 743
15-2-6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744
15-2-6-1 의의 / 744 15-2-6-2 불이익 여부 판단기준 / 745
15-2-6-3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예외 / 745
15-2-6-4 상계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 / 747
15-2-7 항소의 취하 748
15-2-7-1 의의 / 748 15-2-7-2 항소취하의 요건 및 방식 등 / 748
15-2-7-3 항소취하의 효과 / 749
15-3 상고 750
15-3-1 상고의 의의와 특징 750
15-3-1-1 상고의 의의 / 750 15-3-1-2 상고제도의 목적 / 751
15-3-1-3 상고심의 특징 / 751
15-3-2 상고이유 751
15-3-2-1 개요 / 751 15-3-2-2 일반적 상고이유 / 752
15-3-2-3 절대적 상고이유 / 754
15-3-2-4 재심사유가 상고이유인지 / 756
15-3-2-5 소액사건의 상고이유 / 756
15-3-3 상고심의 절차 756
15-3-3-1 상고의 제기 / 756 15-3-3-2 상고이유서의 제출 / 757
15-3-3-3 상고심의 본안심리 / 757 15-3-3-4 심리불속행 제도 / 759
15-3-4 상고심의 판결 761
15-3-4-1 상고심 종료사유의 개관 / 761 15-3-4-2 상고기각판결 / 761
15-3-4-3 상고인용판결 1 : 파기환송 또는 이송 / 762
15-3-4-4 상고인용판결 2 : 파기자판 / 764
15-4 항고 765
15-4-1 일반론 765
15-4-1-1 항고의 의의 / 765 15-4-1-2 항고의 종류 / 766
15-4-2 일반항고의 대상 766
15-4-2-1 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 / 767
15-4-2-2 항고할 수 없는 결정·명령 / 768
15-4-3 최초의 항고의 절차 768
15-4-3-1 총설 / 768 15-4-3-2 항고의 제기 / 769
15-4-3-3 항고제기의 효력 / 769 15-4-3-4 항고심의 심판 / 770
15-4-4 재항고 771
15-4-4-1 의의 및 대상 / 771 15-4-4-2 절차 / 771
15-4-4-3 상고심법의 준용 및 결정의 종류 / 772
15-4-5 특별항고 772
15-4-5-1 의의 / 772 15-4-5-2 대상 / 773
15-4-5-3 특별항고이유 / 773 15-4-5-4 절차 / 774
15-4-6 민사집행법상의 항고 774
15-5 재심절차 775
15-5-1 재심 일반론 775
15-5-1-1 재심의 의의 및 성격 / 775 15-5-1-2 재심의 소송물 / 775
15-5-2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 776
15-5-2-1 총설 / 776 15-5-2-2 당사자적격 / 776
15-5-2-3 대상적격 / 778 15-5-2-4 재심사유의 주장 / 780
15-5-2-5 재심기간 / 780 15-5-2-6 재심의 이익 / 781
15-5-2-7 보충성 요건 / 781
15-5-3 재심사유 782
15-5-3-1 총설 / 782
15-5-3-2 제1호 :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 / 783
15-5-3-3 제2호 :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의 관여 / 783
15-5-3-4 제3호 : 대리권·대표권의 흠 / 783
15-5-3-5 제4호 : 법관의 직무상 범죄 / 784
15-5-3-6 제5호 : 타인의 가벌행위로 인한 자백 및 공격방어방법 제출방해 / 784
15-5-3-7 제6호 : 문서의 위조·변조 / 785
15-5-3-8 제7호 : 증인 등의 허위진술 / 785
15-5-3-9 제8호 : 판결의 기초가 된 다른 재판·행정처분이 변경된 때 / 786
15-5-3-10 제9호 : 판단누락 / 786
15-5-3-11 제10호 : 기판력 저촉 / 787
15-5-3-12 제11호 : 주소에 관한 거짓진술로 소를 제기한 때 / 788
15-5-4 재심의 절차 788
15-5-4-1 관할법원 / 788 15-5-4-2 준용절차 및 소제기 / 789
15-5-4-3 심리의 단계 및 중간판결 / 790
15-5-4-4 본안의 재심판 결과 / 792
15-5-4-5 재심판결에서의 각하와 기각 / 792
15-5-4-6 재심판결에 대한 불복 / 793
15-5-5 준재심 793
15-5-5-1 의의 / 793
15-5-5-2 준재심의 소 (조서에 대한 준재심) / 793
15-5-5-3 준재심의 신청 (결정·명령에 대한 준재심) / 794
제16장 간이절차
16-1 소액사건심판절차 795
16-1-1 총설 795
16-1-1-1 간이절차의 필요성 / 795 16-1-1-2 소액사건의 개념 / 795
16-1-1-3 적용법률 / 796
16-1-2 제1심 절차 796
16-1-2-1 관할 및 소제기 / 796 16-1-2-2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797
16-1-2-3 판결에서의 특례 / 798
16-1-3 이행권고제도 798
16-1-3-1 의의 / 798 16-1-3-2 이행권고결정의 발령 / 799
16-1-3-3 피고의 이의신청 / 799
16-1-3-4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799
16-1-4 상고절차상의 특례 800
16-2 독촉절차 801
16-2-1 의의 801
16-2-2 지급명령의 신청 801
16-2-2-1 요건 / 801 16-2-2-2 관할 / 802
16-2-2-3 신청방식 / 802
16-2-3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심판 802
16-2-3-1 심리방식 / 802 16-2-3-2 각하결정 / 802
16-2-3-3 지급명령의 발령, 이송, 확정 / 802
16-2-4 이의신청 803
16-2-5 소송으로의 이행 803
16-2-6 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 804


조문색인 809
판례색인 816
사항색인 840

저자소개

전원열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법학대학원에서 석사, 서울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을 시작으로 각급 법원에서 판사, 부장판사, 재판연구관을 역임하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을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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