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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글자책] 모두의 AI

[큰글자책] 모두의 AI

김윤명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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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글자책] 모두의 AI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큰글자책] 모두의 AI 
· 분류 : 국내도서 > 컴퓨터/모바일 > 인공지능
· ISBN : 9791143006141
· 쪽수 : 141쪽
· 출판일 : 2025-06-29

책 소개

대한민국이 ‘AI 기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 사회계약의 체계와 그 철학, 방향, 실행 전략을 담고 있다. 정책을 설계하는 공무원, 기술의 공공성을 고민하는 시민단체, AI를 활용하는 기업, 디지털 격차에 주목하는 교육자와 활동가에게 실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목차

AI 기본 사회를 위한 사회계약

01 AI 기본권: 모두를 위한 새로운 권리
02 모두의 AI를 위한 데이터: 데이터의 공공성
03 공공 AI 인프라: 국민 모두를 위한 AI 기술
04 AI 사회의 포용과 분배: 기술 복지 국가를 위해
05 AI 리터러시와 시민 문화: 기술 시대의 주체로 살기
06 AI와 함께 일하는 사회: 전환기의 일과 인간의 존엄
07 AI 안전과 사회적 복원력: 기술 사회의 안전
08 모두를 위한 공공 서비스로서의 AI: 국민 AI 비서의 확장
09 모두의 AI를 작동시키는 기술: 국민 AI 비서의 구현 로드맵
10 시민이 설계하는 AI 기본 사회: 기술 시대의 새로운 거버넌스

저자소개

김윤명 (지은이)    정보 더보기
디지털정책연구소(DPI) 소장이다. 남도의 니르바나, 땅끝 해남에서 태어났다. 광주 인성고와 전남대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에서 지식재산법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세종사이버대에서 정보보호학을 공부하고 있다. 그는 네이버 정책수석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법제 연구를, 국회에서는 보좌관으로 입법과 정책을 다루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와 인수위인 새로운경기위원회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후보(20대, 21대) 캠프에서 활동했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AI-IP 특위에서 AI 시대에 변화하는 지식재산의 지형을 함께 그렸다.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인공지능법을, 전남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 법과 윤리를 강의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다. 사유하고 질문하고 기록하는 일은 그의 일상이다. 《블랙박스를 열기 위한 인공지능법》은 교육부 우수학술도서로, 《게임법》, 《게임서비스와 법》, 《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세종도서(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2025년 7월에 나온 《모두의 AI》는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모두의 AI’와 이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AI 기본사회’의 가치와 이념이 담겨 있다. 그는 시를 짓고 사진을 찍는다. 두 아이들의 강하중학교에서 발간한 시집 《나에겐 비도 맛있다》에 몇 편의 시를 담았다.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시고르자브종 리카와 밴, 동네 골목, 바람과 하늘, 꽃과 나무 등 세상의 모든 숨결이 그의 렌즈에 깃든다. 사람들의 짠하고도 아심찬한 풍경을 기록한다. 시집을 내고, 사진 갤러리를 여는 것이 꿈이기도 하다. 또한 집 안에 ‘도서관N’을 세웠다. 정사서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도서관장은 아내이다. N은 네이버와 한게임의 합병법인 NHN(Next Human Network)에서 따온 Next를 의미한다. “도서관엔(N) 뭐가 있을까? 도서관엔(N) 길이 있지! 도서관 다음엔(N) 뭘 만들지?” 이런 장난스러운 물음 속에 세상을 향한 다음 걸음을 품는다. 언젠가 모두를 위한 더 큰 도서관N을 짓겠다는 꿈을 품고 있다. 그는 다시 길을 내려 하고 있다. AI를 비롯한 디지털 법제와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디지털정책연구소(Digital Policy Institute)를 세웠다. 그와의 인연은 digitallaw@naver.com을 통해 이어질 것이다.
펼치기

책속에서

AI 기본권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헌법적 정당성을 갖는다. 첫째, AI는 교육, 노동, 의료, 행정 등 핵심 공공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므로, AI 접근 자체가 삶의 질과 인간 존엄의 전제 조건이 된다. 둘째, 자동화된 결정(프로파일링)이 시민의 권리 실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시대에서는 설명 요구권과 인간의 개입이 절차적 정당성의 핵심이 된다. 셋째, AI 설계·운용의 편향성과 불투명성은 헌법상 평등권과 법치주의 원리에 위협적일 수 있다.

-01 “AI 기본권: 모두를 위한 새로운 권리” 중에서


데이터는 21세기의 핵심 자산이자, AI 시대의 지식 생산과 기술 혁신의 원천이다. 그러나 데이터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모호하다. 전통적인 재산권 체계에서는 데이터가 물리적 객체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소유권’ 개념으로 포섭되지 않는다. 더욱이 디지털 데이터는 복제와 공유가 용이하며, 다양한 주체가 동시에 접근·활용할 수 있어 기존의 배타적 소유 개념과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소유권’이 아닌 ‘통제권’과 ‘접근권’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02 “모두의 AI를 위한 데이터: 데이터의 공공성” 중에서


공공 분야가 자율적으로 AI를 설계하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교육·행정·복지 등의 핵심 영역이 외부 플랫폼에 종속될 위험이 커진다. 특히 공공 서비스에서의 AI 적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연산 자원을 민간 의존 없이 확보하고 배분하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비 및 지자체 예산을 통해 공공 GPU 클러스터와 대규모 모델 훈련 인프라를 조성하고, 이를 사회적 가치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03 "공공 AI 인프라 : 국민 모두를 위한 AI 기술"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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