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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91158242800
· 쪽수 : 420쪽
책 소개
목차
제1편 형법총론
제1장 서 론 3
[001]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3
[002]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5
보충
01 소송법규정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5
[003] 목적론적 축소해석과 유추 9
[004] 동기설 11
제2장 범죄론 15
제1절 행위론 15
[005]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의 범죄능력 15
[006] 법인처벌의 근거 16
제2절 고의의 작위·기수범Ⅰ(구성요건론) 19
[007]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기준 20
[008]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21
[009]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24
[010]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16변사·17·14·13·12모사] 25
[011] 구성요건적 착오문제 해결★[17·15모사] 28
[012] 정범(피이용자)의 객체의 착오와 공범(간접정범)[16·15·13모사] 29
[013] 기본적·가중감경적 구성요건 사이의 착오 30
[014] 병발사건 31
[015] 개괄적 고의(개괄적 과실은 후술하는 「결과적 가중범」 편에)★[14모사] 31
제3절 고의의 작위·기수범Ⅱ(위법성론) 33
[016] 주관적 정당화요소 결여의 효과★★[17·15모사] 34
[017] ʻ계속적 위험ʼ과 정당방위 35
보충
02 싸움과 정당방위 36
[018] 정당방위의 ʻ상당한 이유ʼ[17변사] 37
[019] 긴급피난의 본질 38
보충
03 자초위난과 긴급피난 39
[020] 긴급피난의 ʻ상당한 이유ʼ 40
[021]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 사이의 충돌 41
[022] 승낙에 의한 행위의 사회상규 위반 여부 판단기준★★[12변사] 43
보충
04 정당행위(사회상규위배 여부) 판단기준 44
[023]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경우 45
[024] 학교장·교사의 체벌의 허용 여부 46
[025] 의사의 치료행위와 형사책임★[16모사] 47
[026] 직접적·적극적 안락사 49
제4절 고의의 작위·기수범Ⅲ(책임론) 50
[027] 원자행의 책임비난의 근거 및 실행의 착수시기★ 51
[028]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효과 52
[029] 법률의 부지의 형법적 취급 53
[030] 금지착오의 효과★ 54
[03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14·13모사] 57
[032] 오상방위 등에 악의로 가담한 자의 죄책★★[16변사] 59
제5절 미수범 61
[033] 기수의 고의 유무[18변사·17모사] 62
[034] 실행의 착수시기 63
[035] 중지미수의 ʻ자의성ʼ의 의미★[13변사·17·15·11모사] 64
[036] 공포심 때문에 중지한 경우 자의성 인정 여부 65
[037]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65
보충
05 착수중지의 경우 범행의 종국적 포기 요부 66
[038] 방지행위와 결과불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불능미수의 중지미수)★★[15모사] 66
[039] 예비의 중지★[17변사·16·15모사] 67
[040] 다수참가형태와 중지미수★★[15·14·12모사] 68
[041] 불능미수의 ʻ위험성ʼ★[15·14모사] 69
[042] 타인예비의 인정 여부 72
[043] 예비죄의 공범 73
제6절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75
[044] 필요적 공범과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14변사·17·16모사] 75
[045]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77
[046] 진정신분범의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 79
[047]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80
[048] 피이용자의 책임능력·고의 유무에 관한 착오 81
[049] 피이용자의 착오와 간접정범의 죄책★ 81
[050] 승계적 공동정범★[12변사] 85
[051] 과실범의 공동정범★★[15변사·12모사] 88
[052] 공모공동정범[17모사] 89
[053] 실행의 착수 전 공모관계이탈★★[17·15·13·12·10모사] 91
[054] 공동정범과 착오★★[16변사·13·12모사] 93
[055] 이미 범죄결의를 가진 자에 대한 교사범의 성부 95
[056] 미수의 교사(함정수사) 96
[057] 간접교사 인정 여부[17·16모사] 98
[058] 방조행위의 인과관계[16모사] 99
[059] ʻ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ʼ의 의미(비신분자의 감경적 신분범 가담) 102
[060] 비신분자가 가중적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14변사·11모사] 104
[061] 비신분자가 이중적 신분범에 가담한 경우★★[17변사·16·12모사] 104
[062] 모해목적을 가진 자가 목적 없는 증인의 위증에 가담한 경우★[16모사] 106
제7절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08
[063] 신뢰의 원칙★[16변사·15·13모사] 110
[064] 운전자의 법규위반과 신뢰의 원칙의 적용 여부 112
[065] 부진정결과적 가중범★★★[17·14·12변사·14·11모사] 113
[066] 개괄적 과실 115
[067]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16변사·10·13·14모사] 115
[068]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16·15·12변사·17·13모사] 117
제8절 부작위범 119
[069] 보증인적 지위의 체계적 지위 및 착오 120
[070] 보증인적 지위의 발생근거★[17변사·14·13모사] 121
[071] 선행행위에 의한 안전의무 122
[072]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12모사] 123
제3장 죄수론 125
제1절 일 죄 125
[073] 불가벌적 사후행위★[16모사/14모기] 126
[074]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 성립후 보관장물영득과 횡령죄의 성부★★ [16·12모사] 130
[075] 연속범★ 133
제2절 수 죄 138
[076] 계속범과 그 계속 중에 범한 범죄 139
[077]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16모사] 141
제4장 형벌론 145
[078]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한 집행유예 可否 147
[079] 선고유예의 요건 중 ʻ개전의 정상이 현저ʼ 및 ʻ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ʼ의 의미 149
제2편 형법각론
제1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55
제1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55
[080] 사람의 시기 155
[081] 사람의 종기 157
[082] 영아살해죄에서 직계존속의 개념 157
[083] 상해의 개념★[11모사] 158
[084]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15변사·16모사] 160
[085] 위험한 물건★★[14·13·11모사] 163
[086] ʻ휴대ʼ의 개념★★[13모사] 164
보충
06 낙태죄의 기수시기 166
[087] ʻ유기죄ʼ의 보호의무의 발생근거[17·16변사] 167
보충
07 ʻ유기ʼ의 의의[17변사] 168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169
[088] 협박죄의 기수시기[15모사] 170
[089] 협박의 개념 171
[090] 채권추심의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18·12변사·17·14·13모사] 172
보충
08 강요죄 173
[091] 인질강요죄 또는 인질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174
보충
09 체포·감금죄―자유박탈 또는 제한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요부 174
[092] 약취·유인죄[15모사] 175
[093] 법률상 배우자의 강간죄의 객체성[15모사] 177
[094]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 178
보충
10 유사강간의 개념 179
보충
11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의 ʻ위계ʼ의 의미 181
제3절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82
[095]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182
[096] 공연성 184
[097] 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16변사·17·15모사] 186
[098] 진실성 및 공익성에 대한 착오★★[16변사·17·15모사] 188
[099] 형법 제309조의 ʻ기타 출판물ʼ의 개념 189
[100] 형법 제309조의 행위대상 여부 189
[10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의 성부★ 190
[102] 업무방해죄의 ʻ업무ʼ 개념★[18변사] 193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98
[103] 주거침입죄의 행위객체★[12모사] 198
[104] 주거침입죄의 ʻ침입ʼ의 개념 및 기수시기 199
[105] 공동주거자의 부재중 1인의 동의하에 들어간 자의 주거침입죄의 성부 200
[106] 하자 있는 동의와 주거침입죄의 성부★ 201
제5절 절도 및 강도의 죄 203
[107] 재물의 개념[15모사] 203
[108] 정보 등 영업비밀의 재물성★[16·12모사] 204
[109]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 또는 자동차의 소유관계 205
[110] 양도담보목적물인 동산의 소유관계 206
[111] 금제품의 타인의 재물성★ 207
보충
12 상속인의 점유승계(소극) 207
[112] 사자의 점유★[16모사] 208
[113] 유류물 또는 분실물의 점유관계 210
[114] 절취행위의 개념★[17변사] 211
[115] 불법영득의사의 내용 및 객체★★[16·14·13모사] 213
보충
13 불법영득의사에 있어서 ʻ불법ʼ의 의미[17변사] 216
[116] 합동범의 본질(합동의 의미)★★★[16·12변사·16·15·13·11·10모사/11모기] 217
[117] 현장 부재자의 합동범의 공동정범 성부★★★[12변사·17·16·15·12·11·10모사] 219
[118] ʻ날치기ʼ에 대한 형법적 평가★[14·11모사] 222
[119] 이익강취의 경우 피해자의 처분행위의 요부★[16·13·14모사] 223
[120] 폭행·협박과 재물·이익강취 사이의 관계 224
[121] 준강도죄의 행위★★[17·16변사·15·12모사] 226
[122]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 구별기준★★[17변사·13·10·11모사] 227
[123]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10·13·11모사] 228
[124] 준강도죄의 처벌★★[17·12변사·10·11·13모사] 229
보충
14 강도예비·음모죄[13모사] 232
제6절 사기와 공갈의 죄 232
보충
15 ʻ매음료 면탈ʼ과 재산범죄 성부 232
[125] 묵시적 기망 234
[126]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요건 234
[127] 초과 지급된 금원을 수령한 경우★[15변사] 235
[128] 목적물의 하자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묵시적 기망과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구별)[15변사] 236
[129] 사기범행의 송금계좌를 양도한 자가 그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 사기죄 성부 239
보충
16 처분행위의 의미 및 내용 240
[130] 삼각사기의 경우 처분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14모사] 242
[131] 사기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발생 要否 244
[132] 불법원인급여의 사기죄 성부★[14변사] 246
보충
17 사기죄와 타죄와의 관계 247
[133]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객체에 ʻ재물ʼ 포함 여부 247
[134] 위임범위를 초과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취득한 경우의 죄책★ 248
[135]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이를 인출한 경우의 죄책★[18변사·15모사/14모기] 250
보충
18 절취한 후불식 전화카드 사용 251
[136] 사자(제3자)를 상대로 한 제소에 대한 취급★[16변기/17모사] 252
[137] 범죄로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물품구입·용역수령★★★[12변사·12·10모사] 254
[138] 범죄로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수령★[18변사] 256
[139] 범죄로 취득한 타인의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로 ʻ예금ʼ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한 경우의 죄책★★[18·15·12변사·17·14모사] 257
[140] 타인의 이름을 모용하여 부정발급 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259
[141] 자기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아 사용한 경우★[15모사] 261
[142]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263
[143] 처분행위가 없어 공갈죄가 부정된 경우★ 265
[144] 공갈죄와 사기죄의 관계★[16모사] 266
[145] 공갈죄와 수뢰죄와의 관계★★[16변사·16·14모사] 266
제7절 횡령과 배임의 죄 268
[146]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잘못 송금된 돈을 인출·소비한 경우의 죄책) 269
[147] 일정한 용도를 정하여 임치받은 금전 기타 대체물을 용도 이외에 소비한 경우의 죄책★ 270
[148]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사무처리과정에서 수수한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의 죄책★[16·15모사] 271
[149]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 추심한 금전을 소비한 경우 272
[150] 2자간(이전형)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처분행위의 죄책★★[13변사] 274
[151] 3자간(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처분행위의 죄책★★[15변사·16모사] 275
[152] 계약(위임형)명의신탁의 경우★ 276
[153]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17·14모사/12변기·16모기] 277
[154] 횡령죄의 기수시기★[15변사·13모사·14변기] 279
[155] 횡령사실 알면서 매수한 자의 형사책임★★[15·13변사·13모사] 281
보충
19 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죄[12모사] 284
[156]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15변사/11모기] 291
[157]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이중매매★★[15변사·14모사] 293
[158] 동산의 이중양도★[12모사/16모기] 294
[159] 동산의 이중양도담보제공 후 ʻ처분행위ʼ의 죄책 296
보충
20 이중저당 297
[160] 1인회사 1인주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채무담보 목적으로 회사재산을 반복적으로 담보에 제공한 경우(배임죄의 경합범)★[13모사] 298
보충
21 배임수재죄 299
제8절 장물죄 기타 재산범죄 301
보충
22 장물죄의 본질 301
[161] 장물죄의 행위주체[17변사·16모사] 302
[162] ʻ대체장물ʼ의 장물성★[17변사·13모사/16모기] 302
[163] 타인의 사기범행에 자신의 계좌를 양도한 자가 자신의 계좌에 ʻ현금ʼ으로 송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의 죄책★★[14변사] 304
[164] 장물알선죄의 기수시기★ 305
보충
23 장물을 절취·강취·편취·갈취한 경우의 죄책 306
[165]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 객체 308
보충
24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취거 309
보충
25 강제집행면탈죄의 행위상황 310
제2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13
제1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313
[166]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314
[167] 방화죄의 기수시기 314
제2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15
[168] 컴퓨터 모니터상의 ʻ이미지ʼ 및 ʻ이미지파일ʼ의 문서성(부정)★★[16모기] 315
보충
26 명의인의 실재 요부[15변사·17모사/16변기] 316
[169] 위조의 개념★ 317
보충
27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문서위조 여부 319
보충
28 명의인의 기존의 동의가 철회된 경우(위조죄 성립)[18변사] 320
보충
29 서명위조와 문서위조의 구별 321
[170] 변조의 개념 322
[171] 대리권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대리자격을 부기한 자기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의 죄책 323
[172] 사인의 신고사실이 허위인 정을 알면서 기재한 경우 325
[173] 공문서작성보조자가 작성권자를 이용한 간접정범의 성부★[14모사] 325
보충
30 허위공문서작성죄와허위진단서작성죄의 관계 327
[174]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위작 또는 변작의 개념 330
[175] 위조 등 문서행사죄의 ʻ행사ʼ의 개념★★ 331
[176]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ʻ동일인증명ʼ에 사용한 경우(본죄 성립)★ 333
[177] 사용권한 ʻ없는 자의 용도 이외 사용ʼ과 ʻ부정행사ʼ 여부 334
[178] 사용권한이 ʻ있는ʼ 자의 ʻ다른 용도사용ʼ 335
[179] 부정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의 제시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335
[180] 타인이 위조한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을 변경한 경우의 죄책(위조 및 변조에 불해당)[14모기] 337
[181] 위조유가증권 사본의 행사죄 객체성(부정)★[14모기] 337
제3절 사회도덕에 대한 죄 339
보충
31 학술서·예술작품의 음란성 339
[182] 내기경기의 도박성★ 340
보충
32 사기도박죄 피해자의 도박죄 성부(소극), 사기도박의 착수시기(도박참가권유행위 개시시) 341
[183] 내기경기에서 기망을 사용한 경우 도박과 사기의 구별★ 341
보충
33 사체유기등죄 343
제3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344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44
[184] 직무유기죄와 타죄의 관계★[16·14·11모사] 345
보충
34 공무상비밀누설죄의 ʻ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ʼ의 개념 346
[185] 뇌물죄의 ʻ직무에 관하여ʼ의 의미★[12변사] 348
[186] 사교적 의례와 대가관계 349
보충
35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개념 350
보충
36 제3자뇌물공여죄 352
제2절 공무집행방해죄 356
[187]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요건 및 체계적 지위 - 14변사·16모사; 적법성의 착오 - 14모사] 357
보충
37 ʻ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ʼ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358
보충
38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 359
[188]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위계를 사용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인정기준 359
보충
39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기수시기 361
보충
40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와 직무유기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관계) 36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63
[189] 자기도피·은닉의 교사의 범죄 성부★[15·14변사·16·15모사/16변기] 363
[190] 범인은닉죄의 ʻ범인ʼ의 의미(진범인 여부)★[16변기] 365
[191] 참고인의 허위진술★[16·14모사] 366
[192] 범인도피죄의 친족간의 특례★ 367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68
[193]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위증과 위증죄의 성부★★ 368
[194] 위증죄의 ʻ허위ʼ 개념★[14모사] 371
[195] 자기 형사사건에 관해 위증을 교사한 경우의 교사범 성부★[13변사] 373
[196] 자기사건의 증거인멸 교사★★[17·13모사] 373
[197] 공범자와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공통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의 성부★★[17·13모사] 374
[198] 증거위조의 개념 375
제5절 무고죄 377
보충
41 승낙무고 380
[199] 자기무고교사★ 380
[200] 변호사(적극) 또는 사립학교 교원(소극)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과 무고죄의 성부 381
제3편 특별형법
[201] 운전의 개념[15·10모사] 385
[202] 도주차량죄(도주죄 또는 뺑소니죄)[16변사·17·13·12·11모사/13변기]운전 387
[203] 위험운전치사상죄[14변사·14·13모사] 391
[204]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부도수표의 발행·작성[기록형 다수출제] 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