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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인문계열 > 문헌정보학
· ISBN : 9791160683042
· 쪽수 : 191쪽
· 출판일 : 2019-10-31
책 소개
목차
역자 서문
서장: 본래 비밀 투성이인 공문서-정보공개 후진국 일본 | 구보 도루
1. 정가의 관심 밖인 다케바시(竹橋)
총리의 국립공문서관 첫 방문
없는 게 당연한 경제재정 문서
지지부진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외교문서 공개
2. 정보 비공개의 근현대 일본
만주사변 발발 시의 정보 은폐
태평양전쟁 직전의 전력비교
오키나와 반환 밀약
3. 한참 뒤쳐진 정보공개
뒤쳐진 공문서관 정비
뒤쳐진 정보공개법 제정
중요한 정보의 은폐를 허용하면, 정치권력은 브레이크 없이 폭주한다
1장: 버려지는 공문서-일본의 공문서관리 역사 | 세바타 하지메
1. 패전 시기의 문서 소각
불타버린 공문서
감춰진 공문서
도쿄재판
문서는 버려진다
2. 제국헌법에서의 공문서관리 제도
관료제와 문서
수직관계의 행정
보존연한 제도
외교문서의 특수성
그리고 중요문서는 없어졌다
3. 전쟁 이후 공문서관리 제도-고도성장기까지
일본국 헌법 제정
전쟁 전과 다름없는 행정법
공문서관리도 전쟁 이전 그대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대응
‘전쟁 전에는 공문서가 남아 있었는데, 전쟁 후에는 오히려 없다’
국립공문서관의 설립
2장: 정보공개법과 공문서관리법의 제정 | 세바타 하지메
1. 정보공개법의 제정
지식은 무지를 영원히 지배한다
정부의 비합법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정보자유법
일본에 파급된 정보공개의 물결
오히라(大平) 수상과 정보공개
지방의 정보공개 조례가 국가를 압박하다
자민당 의원이 정열을 쏟은 공문서관법 제정
호소카와(細川) 연립내각에서 정부방침이 된 정보공개법 제정
누구라도 행정문서에 접근가능한 권리
2. 공문서관리법의 제정
행정문서, 부존재의 대량발생
다시 발생한 문서의 대량폐기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
공문서관리법에 열의를 보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의원
사라진 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문서관리법의 제정
공문서관리법을 지킬 수 있는가
3장: 현대 일본의 공문서관리 실태와 문제점 | 세바타 하지메
1. 공문서관리법과 정보공개법
수레의 두 바퀴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과 업무효율화를 도모한 공문서관리법의 이념
정보공개 제도의 발전
2. 행정문서의 관리
의사결정에 도달한 과정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작성 의무
각의(閣議) 회의록
레코드스케줄
남길 것인가, 버릴 것인가
관리현황 보고
문서관리규칙
3. 행정문서를 열람하려면
현용과 비현용
정보공개법에 의한 청구
비밀보호법 이전부터의 문제-광범위하게 미치는 비공개 규정
국립공문서관 등
공문서관리법에 의한 청구
편리해진 국립공문서관 등
4장: 공문서관의 국제비교 | 구보 도루
1. 시민혁명에서 태어난 서양의 공문서관
150년의 역사-영국의 공문서관
공문서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공문서의 선별과 보존
혁명이 낳은 공문서관-프랑스
강대한 권한을 가진 공문서관-미국
2. 왕조의 전통을 계승한 중국의 공문서관
정사편찬을 위한 문서보존
중앙·지방의 3,000개가 넘는 공문서관
중국판 비밀보호법-국가보밀법(國家保密法)
대륙의 문서도 포함하여 공개가 진행-대만
영국의 공문서관 전통을 계승-홍콩
3. 독립을 기록한 아시아의 공문서관
왕조시대·식민지 시기·건국 이후의 3종의 공문서-한국
직원 수는 일본의 6배-베트남
독립 직후에 공문서관을 건립한 동남아시아
4. 뒤쳐진 일본
일본의 뒤쳐진 역사적 배경
아시아역사자료센터
5장: 특정비밀보호법과 공문서관리 | 세바타 하지메
1. 특정비밀의 컨트롤
특정비밀보호법
비밀과 정보공개의 균형
츠와니 원칙
감시기관 없는 특정비밀의 지정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의원의 스파이방지법안 비평
비밀지정의 기간
2. 특정비밀보호법과 공문서관리법
애매해져버린 공문서관리법과의 관계
국립공문서관 등으로 이관됨을 보증
방위비밀의 전망
특정비밀을 버린다?
마치며: 공문서와 함께 사라져가는 행정의 책임과 역사의 진실 | 구보 도루·세바타 하지메
허울뿐인 감시기관 하에서의 특정비밀보호법의 시행
전근대적인 국가비밀주의에서 국민주권을 되찾기 위해
원문주석
참고문헌
부록 1: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부록 2: 공문서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록 3: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