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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임현의 바른 교정학

2019 임현의 바른 교정학

(7.9급 교정직 / 공채 / 경채 및 각급 승진 대비)

임현 (지은이)
  |  
에듀에프엠
2018-06-25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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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임현의 바른 교정학

책 정보

· 제목 : 2019 임현의 바른 교정학 (7.9급 교정직 / 공채 / 경채 및 각급 승진 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직군별 문제집 > 교정직
· ISBN : 9791161700229
· 쪽수 : 380쪽

책 소개

개정작업을 하면서 기존 교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2018년 6월까지 개정된 각종 법령과 최근의 기출문제의 경향을 철저히 반영하도록 하였다. 기존 교정학 교재들에 비하여 분량을 대폭 줄여 수험생들의 양적인 부담을 줄이되, 시험에 필요한 부분은 모두 담은 교재가 되도록 하였다.

목차

Ch.01 교정학 서론
제1절 교정학의 의의 ·······························································17
Ⅰ. 교정···························································································· 17
1. 교정의 개념 / 17
2. 교정개념의 범위 / 17
3. 교정의 목적 및 이념 / 18
4. 행형(行刑)과 교정(矯正) / 19
Ⅱ. 교정학······················································································· 19
1. 교정학의 개념 / 19
2. 교정학의 특징 / 20
3. 교정학의 발전 / 21
제2절 교정의 역사 ··································································23
Ⅰ. 교정의 시대별 전개 과정·························································· 23
1. 복수단계 / 23
2. 위하단계 / 23
3. 교육적 개선단계 / 23
4. 과학적 처우단계 / 24
5. 사회적 권리보장단계 / 24
Ⅱ. 우리나라 교정의 역사······························································· 25
1. 고대 / 25
2. 삼국시대 / 26
3. 고려시대 / 27
4. 조선시대 / 28
5. 갑오개혁 이후 대한제국시대 / 34
6. 일제시대 / 35
7. 미군정시대 / 35
8. 대한민국 행형제도의 성립 / 36
Ⅲ. 주요 교정관련 국제기관···························································· 38
1. 국제범죄인류학회(I.K.K) / 38
2. 국제형사학협회(I.K.V) / 39
3. 국제형법 및 형무회의(I.C.P.P) / 39
4. UN 범죄방지 및 범죄인 처우회의 / 39
5. 국제범죄학회(I.S.C) / 39
6. 국제사회방위협회 / 39
제3절 교정시설 ········································································40
Ⅰ. 의의··························································································· 40
Ⅱ. 연혁··························································································· 40
Ⅲ. 교정시설의 발전········································································ 40
1. 1555년 영국의 브라이드 웰 교정원(Bridewell house of correction) / 40
2. 1595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노역장(Amsterdam Zuchthaus, 징치장) / 40
3. 1704년 이탈리아의 산 미켈레(San Michele) 감화원 / 41
4. 1773년 벨기에의 간트(Gand) 교도소 / 41
5. 1790년 미국의 월넛 구치소(Walnut Street Jail) / 41
6. 1876년 미국의 엘마이라(Elmira) 감화원 / 41
7. 1914년 미국의 오번(Auburn) 교도소 / 41
Ⅳ. 교정시설의 건축구조································································· 42
1. 분방형(分房型) / 42
2. 파빌리온(pavillion)형 / 42
3. 파놉티콘(Panopticon)형 / 42
4. 오번(Auburn)형 / 42
5. 캠퍼스형 / 43
6. 정원형 / 43
Ⅴ. 우리나라의 교정조직 및 교정시설············································ 43
1. 의의 / 43
2. 중앙기구 / 43
3. 지방교정청 / 46
4. 일선 교정기관 / 48
제4절 수형자 구금제도 ····························································51
1. 개관 / 51
2. 하워드(John Howard)의 감옥개량운동 / 51
3. 구금제도 / 52
제5절 수용자의 법적 지위 ······················································55
1. 의의 / 55
2. 역사적 전개 / 55
3. 기본권 제한의 근거 / 57
4. 절대적 기본권과 상대적 기본권 / 57
5. 수용자의 권리 / 58
6. 수용자의 의무 / 59
제6절 교도소 사회 ··································································60
1. 수형자사회 / 60
2. 수형자와 교도관의 관계 / 64
3. 교도관의 사회 / 65
제7절 교정과정에 있어서의 문제 ············································68
1. 과밀수용 / 68
2. 교정사고 / 72
제8절 범죄인 처우모델 및 처우의 기본원리 ··························73
1. 범죄인 처우모델 / 73
2. 범죄인 처우의 기본원칙 / 75
3. 범죄인 처우의 유형 / 77
제9절 범죄인 처우의 개선을 위한 논의 ·································78
1. 개관 / 78
2. 사회적 처우 및 사회내 처우의 확대 / 78
3. 비범죄화와 비형벌화 / 79
4. 다이버전(Diversion, 전환) / 80
5. 수형자 자치제도(Inmate Self-Government System) / 81
6. 카티지제(Cottage System) / 83
7. 회복적 사법 / 84

Ch.02 시설내 처우
제1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의의, 법적 성격
및 기능·········································································92
1. 형집행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의의 / 92
2. 형집행법의 법적 성격 / 92
3. 형집행법의 기능 / 93
제2절 형집행법 총칙 ·······························································94
1. 목적(제1조) / 94
2. 용어의 정의(제2조) / 94
3. 적용범위(제3조) / 94
4. 인권의 존중(제4조) / 94
5. 차별금지(제5조) / 95
6. 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제6조) / 95
7. 교정시설 설치 ․ 운영의 민간위탁(제7조) / 96
8. 교정시설의 순회점검(제8조) / 96
9. 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제9조) / 97
10. 교도관의 직무(제10조) / 98
* 교도관직무규칙(법무부령) / 98
11. 범죄횟수(시행규칙 제3조) / 108
제3절 수용자의 처우 ·····························································109
Ⅰ. 수용과 이송············································································· 109
1. 수용 / 109
2. 이송 / 115
* 수형자 등 호송 규정(대통령령 제28660호) / 117
* 국제수형자이송법 / 119
Ⅱ. 물품지급·················································································· 126
1. 생활용품의 지급(법 제22조) / 126
2. 음식물의 지급(법 제23조) / 129
3. 물품의 자비구매(법 제24조) / 131
Ⅲ. 금품관리·················································································· 133
1. 휴대금품 / 133
2. 수용자의 물품소지(법 제26조) / 136
3. 수용자에 대한 금품교부(법 제27조) / 136
4. 영치금품의 반환(법 제29조) / 137
5. 유류금품의 교부(법 제28조) / 138
Ⅳ. 위생과 의료············································································· 138
1. 위생 ․ 의료 조치의무(법 제30조) / 138
2. 위생 / 138
3. 의료 / 140
Ⅴ. 접견 ․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144
1. 외부교통권 / 144
2. 접견 / 145
3. 서신수수 / 151
4. 전화통화 / 155
Ⅵ. 종교와 문화············································································· 159
1. 의의 / 159
2. 종교 / 160
3. 문화 / 163
Ⅶ. 특별한 보호············································································· 168
1. 의의 / 168
2. 여성수용자의 처우 / 168
3. 노인수용자의 처우 / 171
4. 장애인수용자의 처우 / 172
5. 외국인수용자의 처우(법 제54조 제3항) / 173
6. 소년수용자의 처우(법 제54조 제4항) / 174
Ⅷ. 수형자의 처우········································································· 176
1. 처우제도 / 176
2. 수형자 처우 통칙 / 178
3. 분류심사 / 181
4. 처우등급 및 처우등급별 처우 / 187
5.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 194
6. 작업과 직업훈련 / 201
7. 귀휴 / 218
Ⅸ. 미결수용자의 처우·································································· 224
1. 미결수용자의 의의 / 224
2.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 / 224
3. 현행법상 미결수용자의 처우 / 224
Ⅹ. 사형확정자·············································································· 232
1. 사형확정자의 의의 / 232
2. 현행법상 사형확정자의 처우 / 233
XI. 안전과 질서············································································ 236
1. 계호 / 236
2. 금지물품, 검사 등 / 239
3. 교정장비 / 241
4. 재난 시의 조치 / 257
5. 수용을 위한 체포(법 제103조) / 257
6. 엄중관리대상자 / 259
XII. 규율과 상벌··········································································· 265
1. 규율 / 265
2. 포상 / 265
3. 징벌 / 266
XIII. 권리구제··············································································· 283
1. 개관 / 283
2. 비사법적 권리구제수단 / 284
3. 사법적 권리구제수단 / 294
제4절 수용의 종료 ································································297
1. 의의 / 297
2. 가석방 / 297
3. 석방 / 309
4. 사망 / 312
제5절 교정자문위원회 등 ······················································314
1. 교정자문위원회 / 314
2. 교정위원 / 316
3. 기부금품의 접수(법 제131조) / 317
제6절 벌칙 ·············································································318
1. 주류의 반입 등(법 제132조) / 318
2. 출석의무 위반 등(법 제133조) / 318
제7절 민영교도소 제도 ·························································319
1. 의의 / 319
2. 논의배경 / 319
3. 연혁 / 319
4.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 320
제8절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만델라 규칙)
[=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the Mandela Rules)] ········329

Ch.03 사회적 처우와 사회내 처우
제1절 사회적 처우 ································································357
1. 의의 / 357
2. 연혁 / 357
3. 사회적 처우의 장 ․ 단점 / 357
4. 사회적 처우의 유형 / 358
제2절 사회내 처우 ································································363
1. 의의 / 363
2. 연혁 / 363
3. 사회내 처우의 장 ․ 단점 / 363
4. 지역사회교정 / 364
5. 중간처벌 / 366
6. 사회내 처우의 형사절차상의 단계에 따른 구분 / 367
7. 사회내 처우의 종류 /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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