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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형사소송법 사례의 맥

2018 형사소송법 사례의 맥

(쟁점별.진도별, 변호사시험 / 법무사 / 법원행시 / 각종 국가고시 대비)

이용배 (지은이)
  |  
우리아카데미
2018-05-24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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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형사소송법 사례의 맥

책 정보

· 제목 : 2018 형사소송법 사례의 맥 (쟁점별.진도별, 변호사시험 / 법무사 / 법원행시 / 각종 국가고시 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62530184
· 쪽수 : 220쪽

책 소개

75개의 쟁점을 포함한 사례 18문제와 출제가능성이 높은 핵심 판례 64개를 정리하였다. 사례문제는 기본서의 진도별 쟁점으로 구성하였고, 출제위원인 교수님들의 판례평석 자료를 참고하여 판례사안 자체를 소개하고 쟁점을 정리하였다.

목차

[진도별(쟁점별) 중요사례]
[사례 01] ······································································································· 16
중요 쟁점
1.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 성질
2.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3.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4. 고소권의 포기의 인정여부
5. 법원이 공소장변경없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죄를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6. 항소심에서 법원 직권에 의하여 비반의사불벌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사례 02] ······································································································· 24
중요 쟁점
1.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한 제1심판결선고 후 제1심판결선고전의 다른 공범
자에 대한 고소취소의 가능성
2. 친고죄에 대한 고소전 수사의 적법성
3. 고소의 추완의 허용여부
[사례 03] ······································································································· 38
중요 쟁점
1. 불심검문의 적법요건
2. 소지품검사의 적법요건
3. 체포현장에서의 영장없는 압수, 수색의 적법요건
3.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한 항고가 가능한지 여부
4.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의 허용여부
5.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한 구인의 가능성
6.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에 대한 참여권
7. 검사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차례
[사례 04] ······································································································· 46
중요 쟁점
1. 긴급체포의 요건
2. 긴급체포의 요건 구비여부의 판단시점
3. 긴급체포의 절차
[사례 05] ······································································································· 62
중요 쟁점
1. 영장 없는 압수 수색의 적법여부(긴급체포시의 압수 수색)
2. 재정신청의 방식과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이 잘못이 있는 경우 불복방법
3. 긴급체포된 후 석방된 자에 대하여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긴급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
4. 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06] ······································································································· 68
중요 쟁점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범위 및 저장매체의 외부반출의 허용요건
2.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 허용범위와 피
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지 여부
3.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압수수색을 위한 요건
4. 압수·수색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이 있
을 경우 전체적으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
[사례 07] ······································································································· 98
중요 쟁점
1. 예비적기재 및 택일적 기재의 경우 판결문의 기재방식과 검사에게 상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사례 08] ····································································································· 102
중요 쟁점
1. 일죄의 일부기소의 허용여부
2. 상대적 친고죄의 고소기간 도과후 친고죄의 일부인 비친고죄로 일부기소의 적법

3. 소송조건의 흠결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재판
[사례 09] ····································································································· 106
중요 쟁점
1. 공소장변경의 요부
2. 공소장변경 필요성의 판단기준
[사례 10] ····································································································· 124
중요 쟁점
1. 시효의 정지와 효력
2.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의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공범의 범위
[사례 11] ····································································································· 128
중요 쟁점
1.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법정형
2. 공소시효완성의 기준시점
[사례 12] ····································································································· 130
중요 쟁점
1. 형사소송법 제17조 7호의 제척사유
2. 증거보전신청에 따른 증인신문을 담당한 판사가 제척대상인지 여부
3. 1심에서 수탁판사로서 증거조사를 한 판사가 제척대상인지 여부
4.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5. 항소심에서 단독판사 사건이 합의부사건으로 공소장변경이 된 경우 법원의 조치
차례
[사례 13] ····································································································· 134
중요 쟁점
1. 변호인 선임서 제출 전의 항소이유서 제출의 유효성 여부
2. 변호인선임의 추완의 인정여부
3.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절차형성적 소송행위의 효력
(착오에 의한 상소취하의 효력)
[사례 14] ····································································································· 158
중요 쟁점
1.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2.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언거부권이 인정여부
3. 공동피고인의 피고인으로서의 진술의 증거능력
4.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에게 다른 공범의 사건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
지 여부
5.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다른 공범의 사건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
립여부
6. 검사가 피고인 측이 확보한 제3자의 진술서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
[사례 15] ····································································································· 166
중요 쟁점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 자백배제법칙
3.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증거의 증거능력
4. 사법경찰관이 당해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
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5. 검사가 당해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
거능력 인정요건
6.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제314조의 적용여부
7.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 증거능력 인정요건
[사례 16] ····································································································· 198
중요 쟁점
1. 공동피고인의 피고인으로서의 진술의 증거능력
2.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원진술자인 경우 그 전문진술에 적용될 전문법칙의 예외규

3.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4. 제314조의 적용요건
5. 메모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6. 메모파일에서 출력한 메모장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사례 17] ····································································································· 206
중요 쟁점
1.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2.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의 의미
[사례 18] ····································································································· 208
중요 쟁점
1. 자백의 보강법칙
2. 자백의 보강법칙과 보강증거의 자격
3. 메모용 수첩의 기재내용이 피고인의 자백과 독립한 증거인지 여부
4. 탄핵증거의 자격과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5.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가 탄핵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6. 공판정외 진술로 공판정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지 여부
7.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탄핵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차례
[사례대비 핵심판례 정리]
[핵심판례 01]
일반사법경찰관리가 출입국사범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의 고발이 있기
전에 한 수사가 소급하여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 ············································· 2
[핵심판례 02]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의 효력(=무효) ············································ 4
[핵심판례 03]
불심검문의 적법 요건 및 그 내용 ··································································· 6
[핵심판례 04-1]
보호조치된 자에 대한 음주측정요구의 적법성 ················································ 8
[핵심판례 04-2]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구호자로 삼아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 데려간
경우,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지 여부··························································· 10
[핵심판례 05]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이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는지 여부 ··································································· 12
[핵심판례 06]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14
[핵심판례 07]
비디오(사진)촬영의 적법 요건········································································ 28
[핵심판례 08]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및 위법한
체포에 의한 유치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 30
[핵심판례 09]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 32
[핵심판례 10]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 대면조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인치를 명하는 것이 적법한 수사지휘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34
[핵심판례 11]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36
[핵심판례 12]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48
[핵심판례 13]
긴급체포시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 대상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 50
[핵심판례 14]
압수·수색영장에 압수대상물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으로 기재한 경우,
이를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가능한지 여부(소극)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방법(=개별적 제시) 압수목록의 작성·교부시기(=압수 직후) ·················· 52
[핵심판례 15]
영장 없는 압수 수색의 적법 요건 ······························································· 54
차례
[핵심판례 16]
강제채혈의 법적 성질 및 긴급 강제채혈의 적법요건 ···································· 56
[핵심판례 17]
수사 도중에 피의자가 수사관에게 소유권포기 각서를 제출한 경우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의자의 압수물 환부청구권도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 58
[핵심판례 18]
진술거부권의 불고지와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 60
[핵심판례 19]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되는지 여부(소극) ················································· 61
[핵심판례 20]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공소기각 판결) 및 위반의 효과를 다툴 수 있는
시간적 한계(=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의제기가 있어야 함) 74
[핵심판례 21]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76
[핵심판례 22]
공소권의 남용으로 공소제기의 효력이 부인되는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의 의미 ··································································································· 78
[핵심판례 23]
경합범의 경우에도 예비적 택일적 기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 80
[핵심판례 24]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판단기준 ······································································ 82
[핵심판례 25]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공소장변경의 요부) ···································· 84
[핵심판례 26]
일반법과 특별법의 동일한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형이 가벼운 일반법을 적용하여 기소한 경우,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86
[핵심판례 27-1]
공범관계의 변경과 공소장변경의 요부 ·························································· 88
[핵심판례 27-2]
공범관계의 변경과 공소장변경의 요부 ·························································· 89
[핵심판례 28]
특수절도로 기소된 후 추가기소된 상습특수절도죄의 심리과정에서 전후의
범죄사실이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검사와
법원이 취할 조치 ··························································································· 90
[핵심판례 29]
수 개의 협박 범행이 먼저 기소된 후 다시 별개의 협박 범행이 추가로
기소되었으나 심리과정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이 포괄하여 하나의 협박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의 조치(=원칙적으로 실체재판) ·············· 92
[핵심판례 30]
국외 체류중인 범인에게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94
차례
[핵심판례 31]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공소시효 정지)의 ‘공범’에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96
[핵심판례 32]
형법 제6조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의 의미············································ 108
[핵심판례 33]
기피신청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법원의 조처 및 그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110
[핵심판례 34]
성명모용소송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한 경우 모용자와
피모용자에 대한 검사와 법원의 조치) ························································· 112
[핵심판례 35]
국선변호인의 선정사유 ················································································ 114
[핵심판례 36]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무효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착오에 의한 상소취하의 효력) ···································································· 116
[핵심판례 37]
기소당시에 이중기소의 위법이 있었으나 그 후 공소장변경으로 새로운 사실의
소송계속상태가 있게된 경우 이중기소의 위법상태가 남게 되는지 여부(소극) ··
·····················································································································118
[핵심판례 38]
위법한 공시송달에 기초하여 진행된 소송절차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 120
[핵심판례 39]
법원의 허용명령에도 검사가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를 거부한 행위의
적법성 여부 ································································································· 122
[핵심판례 40]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138
[핵심판례 41]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공판정자백)의 증거능력·········································· 139
[핵심판례 42]
(1)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배된 경우,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2)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 140
[핵심판례 43]
사인이 피고인 아닌 자의 대화내용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 중 진술부분의 증거능력 ························································ 142
[핵심판례 44]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 144
[핵심판례 45]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146
차례
[핵심판례 46]
위법행위를 기초로 하여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위법행위와 2차적 증거수집과의 인과관계가 단절 되지 않는 사례) -
2차증거의 증거능력 부정············································································ 150
[핵심판례 47]
위법행위를 기초로 하여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위법행위와 2차적 증거수집과의 인과관계가 단절(희석)된 사례) -
2차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153
[핵심판례 48]
위법행위를 기초로 하여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위법행위와 2차적 증거수집과의 인과관계가 단절(희석)된 사례) -
2차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154
[핵심판례 49]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 156
[핵심판례 50]
비진술증거에 해당하여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176
[핵심판례 51]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부분과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178
[핵심판례 52]
증인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180
[핵심판례 53]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의 의미···· 182
[핵심판례 54]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 184
[핵심판례 55]
(1) 금전출납부 등 사무 내역을 기재한 문서의 증거력 및 그 기재 내용 중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부분이 자백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 내역을 기록한 수첩의 기재 내용이 자백에
대한 독립적인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186
[핵심판례 56]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기 위한 요건 ······························· 188
[핵심판례 57]
기판력의 시적 범위 ····················································································· 190
[핵심판례 58]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의 파기범위 ·················································································· 192
[핵심판례 59]
상소장 제출에 관하여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이 상소이유서 제출에 관하여도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194
[핵심판례 60]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이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196
차례
[핵심판례 6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 ·
·····················································································································215
[핵심판례 62]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경우, 항소심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216
[핵심판례 63]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여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218
[핵심판례 64]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220

저자소개

이용배 (지은이)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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