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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쫙 감정평가 관계법론 上

밑줄 쫙 감정평가 관계법론 上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대비)

배명호 (지은이)
  |  
북랩
2020-10-29
  |  
46,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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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쫙 감정평가 관계법론 上

책 정보

· 제목 : 밑줄 쫙 감정평가 관계법론 上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경제/금융/회계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1차
· ISBN : 9791165394431
· 쪽수 : 744쪽

책 소개

수험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각각의 핵심 용어를 모두 다른 서체로 구분하여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본서는 밑줄 쫙 감정평가 관계법론 上권으로, 총 9편 중 4편이 실려 있으며 최신 법령까지 반영한 이론서라 할 수 있다.

목차

제1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설

제2장 감정평가

제3장 감정평가사
제1절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와 감정평가사 자격
제2절 감정평가사 시험
제3절 감정평가사 등록
제4절 감정평가법인등의 권리와 의무
제5절 감정평가법인등의 책임
제6절 감정평가법인
제7절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4장 국가 감독처분
제1절 징계
제2절 과징금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칙
제2절 벌칙


제2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설

제2장 지가의 공시
제1절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
제2절 개별공시지가의 공시
제3절 타인토지에의 출입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제1절 의의
제2절 단독주택가격의 공시
제3절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제1절 의의
제2절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
제3절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
제4절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
제5절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의 효력

제5장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제6장 보칙
제1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절 기타


제3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설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

제4장 도시·군관리계획
제1절 의의
제2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제3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행위제한
제4절 도시·군계획시설
제5절 지구단위계획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및 기반시설의 설치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기반시설연동제)

제6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7장 기타, 보칙 및 벌칙 규정
제1절 비용부담
제2절 도시계획위원회
제3절 보칙
제4절 벌칙


제4편 건축법

제1장 총설

제2장 건축물의 건축(건축절차)
제1절 의의
제2절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제3절 건축허가
제4절 건축신고
제5절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제6절 용도변경
제7절 허가·신고대상 가설건축물 및 신고대상 공작물
제8절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제9절 설계·시공 및 공사감리
제10절 기타 건축행정
제11절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제3장 건축허가요건
제1절 개설
제2절 국토계획법적 요건
제1항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2항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3절 건축물의 위험방지요건
제4절 건축물의 기능·소음방지 및 위생 요건
제5절 그 밖의 요건

제4장 국토계획법적 규정
제1절 특별건축구역
제2절 건축협정
제3절 결합건축

제5장 보칙
제1절 건축위원회
제2절 전문위원회
제3절 기타 보칙에 관한 규정

제6장 불법건축에 대한 강제수단
제1절 불법건축의 의의
제2절 간접적 강제 수단
제3절 벌칙(직접적 강제 수단)

색인

참고문헌

저자소개

배명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학력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행정법) 주요 경력 前) 한국감정원 근무, 경상북도 지방세심위위원회 위원 및 제일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장 역임 現)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한국토지공법학회 등 회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R&D 평가위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교수, 제일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 감정평가사 저서 토지보상갈등연구, 영한, 2014, 공저 선택형 감정평가 관계법규, 북랩, 2020 밑줄 쫙 감정평가 관계법론 上, 북랩, 2020 밑줄 쫙 감정평가 관계법론 下, 북랩,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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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우리나라에서 감정평가 관계법규의 효시는 아마도 공・사법의 분류를 넘어서 1973. 12. 31. 제정(법률 제2663호, 시행 1974. 4. 1.)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일 것입니다. 동법은 제2조 정의규정에서 “감정평가”라 함은 동산・부동산 기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동법은 다원화된 지가체계를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정부입법으로 1989년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그 이후 진통 끝에 이른바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의 일환으로 2016년 「감정평가법」(이하 약칭)이 제정되었습니다.
한편, 「감정평가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1]에서는 감정평가 관계법규로 9개 법률(국토계획법, 건축법, 공간정보관리법 중 지적에 관한 규정, 국유재산법, 도시정비법, 부동산등기법, 감정평가법, 부동산가격공시법, 동산채권담보법)만을 정하고 있지만, 학문적인 의미에서 “감정평가 관계법규”란 주로 부동산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법학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감정평가 관계법규는 그 전신이 “부동산관계법규”이었고, 출제경향도 “토지공법학” 측면에서 출제되어 왔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동 과목에는 법률을 9개로 정하고 있을 뿐이지만, 이밖에도 중요한 감정평가 관계법규로 「도시개발법」, 「주택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택지개발촉진법」, 「한국감정원법」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관계법이 있습니다. 이 책의 구성을 부동산공법이 아니라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규라는 제목의 체계에 맞추어, ① 「감정평가법」, ② 「부동산가격공시법」, ③ 「국토계획법」, ④ 「건축법」, ⑤ 「도시정비법」, ⑥ 「국유재산법」, ⑦ 「공간정보관리법」 중 지적에 관한 규정, ⑧ 「부동산등기법」, ⑨ 「동산채권담보법」의 순서로 하였습니다. 이들 9개 법률의 법(약 825조), 시행령(약 819조), 시행규칙(약 341조) 모두 약 1,985조문이라 적지 않은 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사 1차 수험생 입장에서 밑줄을 넣었습니다.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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