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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판례 및 관련법령

국민연금법 판례 및 관련법령

(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2023년 개정 내용 반영)

이남철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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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판례 및 관련법령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국민연금법 판례 및 관련법령 (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2023년 개정 내용 반영)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공인노무사
· ISBN : 9791169740456
· 쪽수 : 392쪽
· 출판일 : 2023-09-05

책 소개

2023년 개정 내용을 반영한 교재다. 공인노무사 등 관련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과 실무 담당자를 위해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수록하였으며, 이해를 돕기위해 각 조문마다 최근 대법원판례와 관련 법령을 정리하였다.

목차

제1부 국민연금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24
제2조 관장 / 25
제3조 정의 등 / 25
제3조의2 국가의 책무 / 30
제4조 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 30
제5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 30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제6조 가입 대상 / 32
제7조 가입자의 종류 / 32
제8조 사업장가입자 / 32
제9조 지역가입자 / 36
제10조 임의가입자 / 37
제11조 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 38
제12조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 39
제13조 임의계속가입자 / 40
제14조 자격 등의 확인 / 41
제15조 사망의 추정 / 42
제16조 가입자 증명서 / 42
제17조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 42
제17조의2 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 46
제18조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47
제19조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48
제19조의2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49
제20조 가입기간의 합산 / 51
제21조 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 51
제22조 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 52
제23조 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 52

제3장 국민연금공단
제24조 국민연금공단의 설립 / 54
제25조 공단의 업무 / 54
제26조 법인격 / 55
제27조 사무소 / 55
제27조의2 국민연금연구원 / 55
제27조의3 기금운용 인력 양성 / 55
제28조 정관 / 56
제29조 설립 등기 / 56
제30조 임원 / 56
제31조 기금이사 / 57
제32조 임원의 임기 / 58
제33조 임원의 직무 / 58
제34조 대리인 선임 / 58
제35조 임원의 결격사유 / 58
제36조 임원의 당연퇴임·해임 / 59
제37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 59
제38조 이사회 / 59
제39조 직원의 임면 / 60
제40조 임직원의 신분 / 60
제41조 공단에 대한 감독 / 61
제42조 공단의 회계 / 61
제43조 공단의 수입·지출 / 61
제44조 일시차입과 이입충당 / 62
제45조 잉여금 처리 / 62
제46조 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 62
제46조의2 복지시설의 설치사업 등에 관한 특례 / 63
제46조의3 노후준비서비스 / 63
제47조 업무 위탁 / 64
제48조 「민법」의 준용 / 64

제4장 급여
제1절 통칙
제49조 급여의 종류 / 65
제50조 급여 지급 / 66
제51조 기본연금액 / 67
제52조 부양가족연금액 / 69
제52조의2 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 70
제53조 연금액의 최고한도 / 71
제54조 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 72
제54조의2 급여수급전용계좌 / 73
제55조 미지급 급여 / 73
제56조 중복급여의 조정 / 74
제57조 급여의 환수 / 75
제57조의2 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 77
제58조 수급권 보호 / 78
제59조 미납금의 공제 지급 / 82
제60조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면제 / 82

제2절 노령연금
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 / 83
제62조 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 84
제63조 노령연금액 / 85
제63조의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 86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87
제64조의2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 92
제64조의3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 94
제64조의4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 94
제65조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 95
제66조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 95

제3절 장애연금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 97
제68조 장애연금액 / 104
제69조 장애의 중복 조정 / 104
제70조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 105
제71조 일시보상금에 대한 평가 / 105

제4절 유족연금
제72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 106
제73조 유족의 범위 등 / 108
제74조 유족연금액 / 111
제75조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 112
제76조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 113

제5절 반환일시금 등
제77조 반환일시금 / 115
제78조 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 116
제79조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 117
제80조 사망일시금 / 119
제81조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의 관계 / 120

제6절 급여 제한 등
제82조 급여의 제한 / 122
제83조 장애연금액의 변경 제한 / 123
제84조 <삭제>
제85조 <삭제>
제86조 지급의 정지 등 / 123
제86조의2 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 123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제87조 국고 부담 / 125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 125
제88조의2 납입의 고지 등 / 126
제89조 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 127
제90조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 128
제90조의2 제2차 납부의무 / 131
제90조의3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 132
제91조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 133
제92조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 134
제93조 <삭제>
제94조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납기 전 징수 / 136
제95조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 137
제95조의2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 139
제95조의3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139
제95조의4 체납자료의 제공 / 140
제96조 서류의 송달 / 141
제97조 연체금 / 141
제97조의2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 142
제98조 연금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 142
제99조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 / 143
제100조 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 / 143
제100조의2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의제 적용 / 143
제100조의3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 144
제100조의4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 145
제100조의5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 146

제6장 국민연금기금
제101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 147
제102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 147
제102조의2 건강보험공단에 출연 / 151
제103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 152
제103조의2 운용위원회의 회의록 / 153
제103조의3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153
제104조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 155
제105조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 158
제106조 기금 출납 / 158
제107조 기금 운용계획 등 / 158

제7장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제108조 심사청구 / 160
제109조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 / 160
제110조 재심사청구 / 161
제111조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161
제112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 161

제8장 보칙
제113조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 163
제114조 대위권 등 / 167
제115조 시효 / 170
제116조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 171
제117조 단수의 처리 / 172
제118조 연금원부 / 172
제119조 근로자의 권익 보호 / 172
제120조 진단 / 172
제121조 수급권 변경 등에 관한 신고 / 173
제122조 조사·질문 등 / 173
제122조의2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 174
제123조 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 174
제123조의2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 176
제124조 비밀 유지 / 176
제125조 소득축소·탈루자료 통보 등 / 177
제126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 / 177
제127조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 178

제9장 벌칙
제128조 벌칙 / 179
제129조 <삭제>
제130조 양벌규정 / 180
제131조 과태료 / 180
제132조 <삭제>

제2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182
제2조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182
제3조 소득의 범위 / 185
제4조 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 191
제5조 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 191
제6조 가입자 자격 취득 시와 납부 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 192
제7조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 193
제8조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 195
제9조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 196
제10조 임의가입자 등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 / 197
제11조 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등 / 198
제12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 199
제13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 199
제13조의2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 199
제14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 200
제15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작성·비치 등 / 200
제16조 간사 / 200
제17조 위원의 수당 / 201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제18조 가입 대상 제외자 / 202
제19조 당연적용사업장 / 202
제20조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 / 204
제21조 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 / 204
제22조 특수 직종 근로자 / 204
제23조 사망의 추정 / 205
제23조의2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기재 내용 / 206
제24조 기여금 및 부담금의 개별 납부 / 206
제24조의2 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등 / 208
제25조 자녀의 인정 범위 등 / 209
제25조의2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 / 209
제25조의3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210
제25조의4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기본연금액 / 214
제25조의5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 등 / 215
제25조의6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업무의 위탁 / 216

제3장 국민연금공단
제26조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 / 218
제27조 이사회의 회의 / 218
제28조 이사회의 회의록의 작성·비치 등 / 219
제29조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 / 219
제30조 일시차입과 이입충당 / 219
제31조 복지사업 / 220
제32조 대여사업 / 220
제32조의2 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취득 특례 / 220
제32조의3 <삭제>
제33조 업무의 위탁 / 221
제34조 규정의 제정 등 / 222

제4장 급여
제35조 국민연금수급증서의 발급 / 223
제36조 연도별 재평가율 등 / 223
제37조 기본연금액 산정 관련 적용 기간 / 223
제38조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 224
제38조의2 급여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 224
제39조 미지급 급여의 지급 대상 등 / 224
제40조 미지급급여의 지급 방법 / 233
제41조 환수금의 고지 등 / 233
제42조 급여의 환수 시 가산할 이자 / 235
제42조의2 급여의 환수 시 연체금의 징수 예외 / 235
제43조 환수금의 징수 예외 / 235
제44조 지급된 급여의 압류 금지 금액 / 235
제45조 소득이 있는 업무 / 236
제45조의2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 / 240
제46조 장애등급 등 / 241
제46조의2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 244
제47조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 244
제48조 유족연금의 지급 방법 / 246
제49조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 / 246
제49조의2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 246
제50조 반환일시금의 산정 / 247
제51조 반환일시금의 지급 방법 / 247
제52조 반납금의 납부 기한 등 / 248
제53조 사망일시금의 지급 대상 등 / 249
제54조 사망일시금의 지급 방법 / 249
제55조 급여의 제한 / 250
제56조 지급의 일시 중지 / 250
제56조의2 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 251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제56조의3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 납부 / 252
제57조 농어업인의 범위 / 252
제58조 연금보험료의 선납과 환부 / 262
제59조 자동이체를 하는 사람에 대한 이익 제공 / 263
제59조의2 양수인의 범위 / 263
제59조의3 양수한 재산의 가액 / 263
제59조의4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 269
제60조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 270
제61조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 등 / 270
제62조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 / 271
제63조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과 / 272
제64조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 272
제65조 체납처분 시의 연금보험료 충당 / 273
제65조의2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 274
제66조 매각 대행의 의뢰 등 / 274
제67조 압류 재산의 인도 / 275
제68조 매각 대행의 해제 요구 / 275
제69조 압류 해제의 통지 / 275
제70조 매각 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 276
제70조의2 납부사실 증명 대상 계약 / 276
제70조의3 납부사실 증명 등 / 277
제70조의4 납부사실 증명의 예외 / 279
제70조의5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 282
제70조의6 우편송달 / 284
제71조 연체금의 징수 예외 / 284
제72조 연금보험료 등의 회계기관 / 286
제72조의2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286
제72조의3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288
제72조의4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 289
제73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 289
제73조의2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 / 290
제73조의3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 294
제73조의4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 / 295
제73조의5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 296
제73조의6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 296

제6장 국민연금기금
제74조 기금의 운용사업 등 / 298
제75조 기금의 회계처리 / 303
제76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위탁 등 / 303
제76조의2 출연금의 산정 기준 및 용도 등 / 304
제76조의3 추가 출연 / 305
제77조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 305
제77조의2 운용위원회 위원의 해촉 / 305
제78조 운용위원회의 회의 등 / 306
제79조 운용위원회위원의 수당 / 306
제80조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 306
제80조의2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 307
제80조의3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307
제80조의4 전문위원회의 운영 / 308
제81조 기금운용지침 / 309
제82조 기금 계정의 설치 등 / 309
제83조 연금보험료 등의 기금에의 납입 등 / 309
제84조 기금의 월별 운용 / 310
제85조 기금의 회계기관 등 / 10
제86조 기금 운용 결산 등 / 311
제87조 기금 운용 내용 등의 공시 / 311

제7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88조 심사청구의 방식 / 313
제89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 314
제90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 315
제91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 315
제92조 심사위원회의 회의 / 315
제93조 간사 / 315
제94조 수당 / 316
제95조 보정 / 316
제96조 증거 제출 / 316
제97조 감정 의뢰 / 316
제98조 심사청구의 취하 / 316
제99조 결정 / 317
제100조 결정기간 / 317
제101조 결정의 방식 / 317
제102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규정 / 318
제102조의2 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사 등 / 318
제103조 재심사청구의 방식 / 319
제104조 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 320
제105조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 321
제105조의2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321
제106조 재심사위원회의 회의 / 321
제107조 간사 / 321
제108조 수당 / 322
제109조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 322
제109조의2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범위 등 / 322

제8장 보칙
제109조의3 자료의 요청 / 323
제110조 소득축소·탈루자료의 통보 절차 / 328
제111조 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 328
제112조 외국인에 대한 통지 / 340
제113조 <삭제>
제113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341
제1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 343

제3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 346
제2조 기준소득월액의 변경 신청 / 346
제3조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 / 346
제4조 휴·폐업 등에 따른 사업장의 탈퇴 신고 / 347
제5조 임의가입자의 가입·탈퇴 신청 / 347
제6조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의 신고 / 348
제7조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의 신고 / 349
제8조 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탈퇴 신청 / 349
제9조 자격확인의 청구 등 / 350
제10조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의 발급 / 350
제11조 <삭제>
제11조의2 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 청구 / 350
제12조 합의 절차 등 / 351
제12조의2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등 / 351
제12조의3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 납부고지 / 351
제13조 사업장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의 소득 신고 / 352
제14조 사업장 내용 변경의 신고 / 354
제15조 지역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 변경된 소득의 신고 / 354
제16조 가입자 내용 변경의 신고 / 355
제17조 가입자 자격 득실 등의 통지 / 357
제18조 서류의 보관 / 358
제19조 가입자 등에 대한 공고 / 358
제20조 기금이사 후보의 심사 기준 등 / 360
제21조 공단의 계속비 / 361
제21조의2 복지사업에 대한 출자대상 법인 등 / 361
제22조 연금급여의 지급 청구 등 / 362
제23조 수급 증서의 발급 등 / 365
제24조 미지급 급여의 청구 / 365
제25조 급여 선택의 신고 / 366
제26조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등의 신고 / 366
제27조 연금 지급의 연기 신청 등 / 366
제27조의2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신청 등 / 367
제28조 장애연금액의 변경 신청 등 / 368
제29조 수급권 소멸 등의 신고 / 368
제30조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해제 신청 / 369
제31조 반환일시금의 청구 등 / 369
제32조 반납금의 납부 신청 등 / 371
제33조 급여 제한 등의 통지 / 371
제34조 전자문서 고지 등 / 371
제34조의2 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 373
제35조 겸업 시 판매액 등의 합산 / 373
제36조 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 374
제37조 연금보험료의 분기납 신청 / 374
제38조 연금보험료의 선납 및 반환 신청 / 374
제39조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374
제40조 공제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 375
제40조의2 체납 사실의 통지 / 375
제41조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 등 / 376
제42조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 376
제43조 매각 대행 수수료 / 377
제43조의2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 378
제44조 연체금의 징수 예외 / 379
제44조의2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 / 380
제44조의3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 / 380
제44조의4 연금보험료 환수 사실 통지 / 381
제45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 381
제46조 기금의 지출 / 381
제47조 현금 취급의 금지 / 382
제48조 심사청구 / 382
제49조 재심사청구 / 382
제50조 연금 원부 / 382
제51조 장애 발생·사망 경위의 신고 / 383
제52조 수급권자 내용변경에 관한 신고 / 383
제52조의2 조사·질문 등 / 385
제53조 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 / 386
제54조 외국인 가입자의 자격 취득 신고 / 386
제55조 <삭제>
제56조 사용자 업무의 특례 / 387
제57조 서식 / 388
제58조 전자문서에 의한 업무 처리 등 / 388
제59조 <삭제>

저자소개

이남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1957년 5월 21일 태어났다. 단국대학교와 동 대학 일반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Univ. of Oklahom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발전경제학 및 노동 경제학 전공)하였다.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객원교수로 「국제이주와 노동정책」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시민참여혁신단 및 기술평가 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EKW(이코리아월드)동포세계신문과 동북아신문 논설위원과 칼럼리스트로 다문화와 국제이주 관련 주제로 칼럼을 90편 이상 쓰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유학 전에는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 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13년 근무하였으며 박사 학위 취득 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1997년 11월부터 2019년까지 선임연구위원과 명예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2008년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 공천으로 고향 정읍시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했으며, 정읍시 지역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중앙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국제위원, 정책위원, 교육위원을 역임하였다. 2023년 현재 해외논문 32편, 국내 학술논문45편 게재, 영문 단행본 7권, 전문 단행본 13권, 전문 번역서 2권 발행과 해외논문 발표 48회 및 국내학회 논문발표 55회를 하였다. 국책연구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정책 연구 보고서 132 건과 ‘오바마 품격’을 비롯한 교양도서 13권을 발행하였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정부의 정책자문위원과 한국APEC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직업교육학회, 한국상업교육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생산성학회, 한국경영교육학회 등 다양한 학회 활동을 하고 있다. 국제기구(CPSC) 자문관, UNESCO, OECD 자문위원 및 최근 파라과이 교육과학부 정책자문관 등을 역임했다. 다문화지구촌센터 부총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 심의회 위원(상업계열)과 공업계 고등학교 영어 교재개발 연구책임자, 성공적인 직업생활(고등학교)과 진로와 직업(중학교) 인정도서 대표 저자로 참여하였다. 2018년에는 세계 3대 인명 대사전 중 하나인 마퀴스 후스 후(Marquis Who's Who)에 등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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