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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공인노무사
· ISBN : 9791175191464
· 쪽수 : 272쪽
· 출판일 : 2025-09-15
책 소개
목차
정율 사회보험법 기본이론(제2판)
PART 01 사회보장기본법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CHAPTER 03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CHAPTER 04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CHAPTER 0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CHAPTER 06 기타
PART 0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론
Ⅰ 총칙
Ⅱ 보험가입과 해지
Ⅲ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CHAPTER 02 보험료
Ⅰ 보수의 산정
Ⅱ 보험료의 산정
Ⅲ 보험료의 납부
Ⅳ 보험료의 징수
Ⅴ 보험료의 월별 부과.징수에 대한 예외
Ⅵ 보험사무대행기관
Ⅶ 소멸시효
Ⅷ 특례적용
Ⅸ 벌칙
PART 03 고용보험법
CHAPTER 01 총론
Ⅰ 총칙
Ⅱ 적용범위
Ⅲ 피보험자의 권리
CHAPTER 02 고용안정.직업개발사업
Ⅰ 총론
Ⅱ 고용안정의 지원
Ⅲ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CHAPTER 03 실업급여
Ⅰ 통칙
Ⅱ 구직급여의 지급요건
Ⅲ 구직급여의 지급액과 수급기간
Ⅳ 연장급여
Ⅴ 구직급여의 지급제한
Ⅵ 취업촉진수당
Ⅶ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 적용 특례
Ⅷ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 적용 특례
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CHAPTER 04 육아휴직 급여
Ⅰ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Ⅱ 출산전후휴가 급여
CHAPTER 05 고용보험기금
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Ⅱ 기금의 용도
Ⅲ 기금운용 계획 등
Ⅳ 기금계정의 설치 등
Ⅴ 기금의 적립 및 출납
CHAPTER 06 고용보험 심사 및 재심사청구
Ⅰ 심사 및 재심사청구
CHAPTER 07 소멸시효
Ⅰ 시효
Ⅱ 시효의 중단
CHAPTER 08 벌칙
Ⅰ 벌금
Ⅱ 과태료
PART 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CHAPTER 01 총론
Ⅰ 총칙
CHAPTER 02 업무상 재해
Ⅰ 총설
Ⅱ 업무상 사고 및 출퇴근 재해
Ⅲ 업무상 질병
CHAPTER 0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CHAPTER 04 보험급여
Ⅰ 총설
Ⅱ 요양급여
Ⅲ 휴업급여
Ⅳ 장해급여
Ⅴ 간병급여
Ⅵ 상병보상연금
Ⅶ 직업재활급여
Ⅷ 유족급여
Ⅸ 장례비
Ⅹ 장해특별급여 및 유족특별급여
·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
·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
ⅩⅢ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ⅩⅣ 기타
CHAPTER 05 근로복지사업, 산재보험.예방기금 및 벌칙
Ⅰ 근로복지사업
Ⅱ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Ⅲ 벌칙
CHAPTER 06 산재보험 심사 및 재심사 청구
Ⅰ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Ⅱ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PART 05 국민연금법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가입자
CHAPTER 03 가입자격의 취득 및 상실
Ⅰ 가입자 자격의 취득시기와 상실시기
Ⅱ 신고 및 자격 등의 확인
Ⅲ 공단의 통지
Ⅳ 사망의 추정
CHAPTER 04 가입기간
Ⅰ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Ⅱ 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Ⅲ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Ⅳ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Ⅴ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Ⅵ 가입기간의 합산
CHAPTER 05 연금급여
Ⅰ 통칙
Ⅱ 노령연금
Ⅲ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Ⅳ 일시금
Ⅴ 수급권
CHAPTER 06 연금보험료
Ⅰ 비용부담 및 보험료의 징수
Ⅱ 기타
CHAPTER 07 심사 및 재심사 청구
Ⅰ 심사 청구
Ⅱ 재심사 청구
CHAPTER 08 벌칙
Ⅰ 벌금
Ⅱ 과태료
PART 06 국민건강보험법
CHAPTER 01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Ⅰ 총칙
Ⅱ 국민건강보험공단
Ⅲ 가입자와 피부양자
Ⅳ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CHAPTER 02 보험급여
Ⅰ 보험급여의 형태
Ⅱ 요양급여
Ⅲ 요양비
Ⅳ 부가급여
Ⅴ 보조기기 급여비
Ⅵ 건강검진
Ⅶ 급여의 제한 및 정지
Ⅷ 부당이득의 징수 및 구상권
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CHAPTER 03 보험료
Ⅰ 보험료의 산정
Ⅱ 보험료의 면제 및 경감
Ⅲ 보험료의 징수 및 납부
Ⅳ 보험료의 연체 등
Ⅴ 벌칙
CHAPTER 04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Ⅰ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Ⅱ 감독행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