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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세무/회계
· ISBN : 9791189986506
· 쪽수 : 464쪽
· 출판일 : 2024-10-30
책 소개
목차
01 총설
제1장 연말정산 사전준비 3
제1절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업무일정 3
Ⅰ. 회사의 연말정산 업무 일정 3
1. 연말정산 업무 준비(’ 24.12월~’25.1월 중순) 3
2.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제출(’25.2월 중순까지) 4
3. 소득⋅세액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25.2월 말) 5
4.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25.3.10.까지) 5
5. 분납 9
Ⅱ. 원천징수의무자의 서류제출 의무 10
1.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10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0
3. 의료비 지급명세서 전산파일 제출 13
Ⅲ. 주요 Q&A 14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이용방법 등 14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자료제공 동의 30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36
제2절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중점 확인사항 38
Ⅰ. 개요 38
Ⅱ. 근로소득 원천징수 중점 확인 사항(연말정산 이전) 38
Ⅲ.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 사항(연말정산 시) 40
제3절 연말정산 첨부서류 42
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 서류 42
제2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절차 46
제1절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 46
Ⅰ. 원천징수 의무자 46
Ⅱ. 지급 시기와 원천징수 46
Ⅲ. 원천징수 세율(매월/반기) 47
1. 원칙 47
2. 원천징수세율 조정 47
3. 반기별 납부자 47
Ⅳ.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48
Ⅴ. 원천징수의무자 준비서류 49
1.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49
2.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49
제2절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절차 50
Ⅰ.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비치⋅기록 의무 50
Ⅱ.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매월/반기) 50
1. 원칙 50
2. 소규모 사업장 및 종교단체 50
3. 홈택스를 통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 50
4.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연말정산) 51
5. 징수 및 환급 52
6. 지급명세서 제출 52
Ⅲ.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 52
1. 둘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 52
2. 재취직자의 근로소득 세액 연말정산 53
3.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54
4. 납세조합에 의한 연말정산(소법 150) 55
5. 사업 양도⋅양수 및 합병⋅분할 등의 연말정산 55
6.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6
7.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56
Ⅳ. 연말정산 시기 57
1. 계속 근로자의 경우 57
2. 연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57
3. 연말정산 이후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57
Ⅴ. 근로소득 원천징수 중점 확인 사항(연말정산 이전) 58
Ⅵ. 주요 Q&A 60
1.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60
2. 휴직자는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60
3.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60
제3장 납세의무자 별 연말정산 61
제1절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61
Ⅰ. 거주자와 비거주자(소법 1의2) 61
1. 개요 61
2. 주소와 거소의 판정 61
3. 거주기간의 계산 62
4.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소령 §2의2) 63
Ⅱ.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 63
1. 개요 63
2.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63
제2절 외국인의 연말정산 64
Ⅰ. 외국인의 범위 64
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8의2) 64
1. 개요 64
2. 공제·감면배제 65
3. 신청서 제출 65
4. 적용세율 65
02 근로소득금액 산정
제1장 총 설 69
제1절 개요 69
Ⅰ. 근로소득의 의의 및 종류 69
1. 근로소득의 의의 69
2. 근로소득의 종류 69
Ⅱ. 근로자 여부의 판단기준 74
1. 판단기준 74
2. 비정규직 근로자 75
제2절 근로소득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 76
Ⅰ. 사이닝보너스의 근로소득 수입금액 계산 방법 76
Ⅱ. 급여의 자진 반납에 대한 세무 처리 76
1. 반납하는 급여를 회사가 모금하여 근로자 명의로 기부하는 경우 → 당초에 지급한 급여를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아 세무 처리 76
2. 회사가 당초 급여를 인건비로 처리, 근로자는 일부를 반납하는 경우 → 당초에 지급한 급여를 근로자의 소득으로, 회사는 반납받은 금액을 익금(잡수익 등)으로 세무 처리 77
3. 회사가 근로자의 실수령액을 인건비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 → 당초 급여에서 반납한 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종업원의 소득으로 보아 세무 처리 77
Ⅲ. 소득 구분 78
1. 개요 78
2. 연구비의 소득 구분 78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 78
4. 시간 강사료의 소득 구분 79
5. 일용근로자가 받는 작업 도구 사용료에 대한 소득 구분 79
6. 사용자가 부담한 소득세 등의 소득 구분 79
7. 근로자가 지급받는 출제수당의 소득 구분 79
8.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 구분과 귀속 연도 79
9.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기 지급금 중 정부지원금, 기업기여금을 적립하여 지급하는 부분 80
10.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 받은 신분보장 기금 80
11. 판공비 80
12. 일학습병행제에서 현장학습(OJT) 교육을 실시한 기업직원이 지급받는 강의료 80
Ⅳ. 과세 대상 근로소득 포함 여부 80
1. 미지급 급여 80
2.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급여 80
3. 인정상여 81
Ⅴ. 비과세 여부 81
1. 파견수당 81
2. 병원 직원 등에게 제공하는 의료비 감면액 81
3. 차량 운전 보조수당 81
4. 국외 근로소득 82
5. 식대 82
6. 자녀학자금 등 82
7. 교사의 방과 후 수업 대가 82
제2장 근로소득금액 계산 83
제1절 근로소득의 범위 83
Ⅰ. 개요 83
Ⅱ.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84
1. 원칙 84
2. 관련 예규·판례 등 84
Ⅲ. 상법상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88
Ⅳ.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의한 상여(인정상여) 88
1. 개요 88
2. 대표자의 정의 88
3. 대표자 상여 처분 시 대표자 판정 88
4. 사망 시 인정상여 처분소득 등의 과세 여부 89
5.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의 납세의무자 89
Ⅴ.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금 등 90
1.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 90
2. 퇴직연금(DC형) 불입액 92
Ⅵ. 직무발명 보상금 93
1. 직무발명의 의의 93
2. 소득 구분 93
3. 비과세 94
4. 관련 예규·판례 94
Ⅶ. 해고 무효소송 지급분 95
1. 법원의 확정 판결의 경우 95
2. 법원의 조정 결정의 경우 95
3. 부당해고 구제신청 95
4. 관련 예규 95
Ⅷ. 주식 관련 경제적 이익 96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 구분 96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조특법 16의3) 97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6의4) 98
4. 우리사주 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8의4) 101
Ⅸ.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 104
Ⅹ. 기타 지원금 및 기금 등 105
1. 판공비 등 105
2. 일학습 병행제의 강사료 105
3. 포상금 등 105
4. 포기 또는 반납한 임금 106
Ⅺ. 근로소득 수입금액 107
1. 개요 107
2. 금전으로 받은 경우 107
3.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 107
제2절 근로소득 수입 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 109
Ⅰ. 개요 109
Ⅱ. 급여 및 정기적 상여 109
Ⅲ. 성과급 상여 110
1. 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경우 110
2.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는 경우 110
3. 자기주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110
4. 잉여금처분에 의하지 않은 성과상여금 110
5. 외국 법인 국내 자회사가 장기근속 유도 등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111
6. 퇴직 시까지 미지급한 수당의 근로소득 수입 시기 111
7. 조건부 성과급의 수입 시기 111
Ⅳ.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111
Ⅴ. 인정상여 111
Ⅵ 부당해고 기간 소급 지급분의 경우 111
Ⅶ. 연차수당 112
1.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112
2.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경우 112
3. 지급대상 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있는 경우 112
4. 연차수당 감소액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112
Ⅷ. 기타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 112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112
2. 근로소득으로 보는 퇴직위로금 등 113
3. 급여를 소급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113
4.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지급할 급여가 과세표준 확정신고 개시일 전에 미확정 된 경우 113
5. 사이닝 보너스 113
Ⅸ. 관련 예규 113
1. 노사 합의에 의한 시간 외 수당 추가지급에 대한 수입 시기 113
2. 권리 제한부 주식을 부여받은 경우 근로소득 수입 시기 114
3. M&A 시 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의 수입 시기 및 소득구분 114
4. 신용카드회원 유치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포인트의 수입 시기 114
Ⅹ.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기 114
1. 일반적인 경우 114
2. 원천징수 시기 특례 114
3. 해외 본사로부터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115
제3절 비과세 근로소득 116
Ⅰ. 개요 116
Ⅱ.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 117
1. 종업원 등의 사택 제공이익 117
2.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의 구입·임차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120
3. 단체 보장성보험 120
4. 공무원의 연 240만 원 이내의 상금과 부상 122
5.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122
6.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료 123
7.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123
8. 경조금 124
9. 비과세 대상 출산ㆍ보육수당 125
10.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의 비과세 급여 127
Ⅲ.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127
1. 개요 127
2. 무보수 위원 수당 128
3.「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128
4.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129
5.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 131
6. 제복·제모·제화 134
7.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134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137
9. 취재수당 137
10. 벽지수당 138
11.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138
1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이전지원금 139
13. 종교 관련 종사자의 종교활동비 139
Ⅳ. 국외 근로소득 139
1. 총설 139
2. 원양어업 선박 등에 근로 제공 시 비과세 적용 140
3. 국외 등의 건설 현장 등에서 근무 시 비과세 적용 141
4. 공무원 등이 수령 하는 국외 근무수당 141
5. 주요 Q&A 142
Ⅴ.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143
1. 개요 143
2.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144
3. 월정액 급여 산정 146
4. 생산직 근로자 등 비과세금액 한도 147
5. 관련 예규 148
6. 주요 Q&A 150
Ⅵ. 비과세 식사대 등 151
1. 현물식사 151
2.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 152
3. 관련 예규 153
Ⅶ. 본인 학자금 153
1. 종교 관련 종사자 외의 자 153
2. 종교 관련 종사자 154
3. 관련 예규 154
Ⅷ. 최저임금 제도 154
Ⅸ. 기타 Q&A 155
1. 사업주가 우선 지급하고 대위 신청한 출산전후 휴가급여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155
2.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휴직기간 중 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지? 155
3. 고용보험법에 따라 무급휴업, 휴직자에게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155
제4절 근로소득 공제 156
Ⅰ. 개요 156
Ⅱ. 관련 사례 156
1. 근로소득 공제 적용 방법 156
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공제의 적용 방법 156
3.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방법 156
03 결정세액 계산
제1장 과세표준 산정 161
제1절 인적공제 161
Ⅰ. 개요 161
Ⅱ. 기본공제 161
1. 개요 161
2. 기본공제 시 유의사항 162
3.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 원의 산정 방법 163
4. 나이 요건 171
5. 배우자공제 해당 여부 172
6. 공제 대상 직계존속의 범위 173
7. 공제대상 직계비속의 범위 등 176
8.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 시기 177
9. 관련 예규 182
10. 기타 인적공제관련 Q&A 182
Ⅱ. 추가공제 184
1. 개요 184
2. 장애인 공제 184
3. 부녀자 공제 187
4. 경로우대자 공제 189
5. 한부모공제 190
Ⅲ. 중복공제 배제 191
1. 원칙(신고서에 기재된 경우) 191
2. 예외(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191
3. 중도에 사망하거나 출국한 거주자의 동시 공제 대상인 경우 191
제2절 연금보험료 공제 192
Ⅰ. 개요 192
Ⅱ. 연금보험료 공제 192
1. 공제순서 192
2. 공제대상 및 공제 시기 192
3. 관련 예규 193
4. 주요 Q&A 193
Ⅲ.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공제 195
1. 개요 195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195
3. 공제금액 195
4. 제출서류 195
제3절 특별소득공제 196
Ⅰ. 개요 196
1. 적용대상 196
2. 자료 제출 196
3. 근무지가 2 이상인 경우 196
4. 둘 이상의 거주자의 부양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소득공제 방법 197
5.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비용의 특별소득ㆍ세액공제 적용여부 197
Ⅱ. 보험료 공제 197
1. 개요 197
2. 공제 시기 197
3. 공제대상 198
4. 관련 예규 200
5. 주요 Q&A 201
Ⅲ. 주택자금 공제 202
1. 개요 202
2. 주택마련저축 공제 202
3.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208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214
5. 주택자금공제의 종합 한도액 229
제4절 그밖의 소득공제 230
Ⅰ.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구 조특법 §86:2013.1.1. 삭제) 230
1. 공제 요건 230
2. 공제금액 230
3. 유의사항 231
4. 관련 예규 231
Ⅱ.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조특법 86의3) 231
1. 총설 231
2. 공제 한도 232
3. 납부 의제 232
4. 공제 후 수령액에 대한 과세 232
5. 자료 제출 233
6. 관련 예규 233
Ⅲ.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16) 234
1. 개요 234
2. 공제대상 234
3. 공제금액 및 공제 한도 236
4. 공제 시기 236
5.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237
6. 소득공제 추징 238
7. 관련 예규 239
8. 주요 Q&A 241
Ⅳ.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조특법 126의2) 242
1. 개요 242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범위 242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계산 244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조특법 126의2 ④, 조특령 121의2 ⑥) 245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발급⋅통지 246
6. 소득공제 적용 특례 246
7. 유의사항 246
8. 관련 예규 247
9. 주요 Q&A 250
Ⅴ.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조특법 88의4) 259
1. 개요 259
2. 구분사용 ·구분기장 259
3. 통보 259
4. 제출 259
5. 관련 예규 260
6. 주요 Q&A 260
Ⅵ.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조특법 30의3) 261
1. 개요 261
2. 적용요건 261
3. 상시근로자의 범위 262
4. 연간 임금총액 계산 262
5. 제출서류 263
Ⅶ.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조특법 91의16) 263
1. 개요 263
2. 공제 요건 263
3. 공제금액 및 한도 263
4. 공제배제 263
5.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264
6. 중도 해지 시 추징 264
7. 주요 Q&A 264
Ⅷ.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조특법 132의2) 266
제5절 세율 및 산출세액 267
Ⅰ. 세율 267
Ⅱ. 산출세액 267
제2장 결정세액 계산 268
제1절 개요 268
Ⅰ. 소득세법상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요약 268
1. 소득세법상 세액감면 268
2.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268
Ⅱ.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적용순위 270
1. 일반적인 경우 270
2. 연말정산의 경우 270
제2절 세액감면 271
Ⅰ.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감면 271
Ⅱ. 조세조약에 따른 세액감면(원어민 교사) 271
1. 개요 271
2. 조세 조약상 교사⋅교수조항의 면세 요건 271
3. 면세적용 절차 272
4. 유의사항 272
Ⅲ.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중소기업 취업자 등) 272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30, 조특령 27) 272
2.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18) 284
3.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조특법 19) 287
4.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조특법 29의6) 288
5.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18의3) 291
제3절세액공제 294
Ⅰ. 근로소득세액공제(소법 59) 294
1. 세액공제 금액 294
2. 세액공제 금액 한도 294
3.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여부 295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시 근로소득세액공제 295
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295
Ⅱ. 자녀 세액공제(소법 59의2) 295
1. 기본공제 대상 자녀 세액공제 295
2. 출산⋅입양 공제대상 자녀 295
3. 유의사항 295
4. 주요 Q&A 296
Ⅲ. 연금계좌 세액공제(소법 59의3) 298
1. 개요 298
2.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액 초과 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소득령 118의3) 298
3. ISA계좌 만기 시 개인⋅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 허용(소법 59의3, 소령 40의2, 118의2 ③) 299
4. 연금계좌 세액공제 신청 방법 299
5. 관련 예규 299
7. 주요 Q&A 300
Ⅳ. 외국납부세액공제 301
1. 개요 301
2. 세액공제 금액의 계산 301
3. 기타 참고사항 301
Ⅴ. 특별세액공제 302
1. 총설 302
2. 보험료 세액공제(소법 59의4 ①) 306
3. 의료비 세액공제(소법 59의4 ②) 311
4. 교육비 세액공제(소법 59의4 ③) 322
5. 기부금 세액공제(소법 59의4 ④) 345
6. 월세액 세액공제(조특법 95의2) 365
7. 납세조합 공제(소법 150) 369
8.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세액공제(구 조감법 92의4) 369
9. 외국납부세액공제(소법 §57) 371
10.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5) 376
Ⅵ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 사항(연말정산 시) 376
제4절 편리한 연말정산 신고·납부 서비스 주요 Q&A 378
Ⅰ. 총설 378
1. 개요 378
2. 상세 내용 379
3. 기초자료등록 380
4. 공제신고서 작성 381
5.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382
6. 지급명세서제출면제(비과세소득제출여부) 383
7. 환급신청 384
Ⅱ. 공통 Q&A 385
1.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385
2.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385
3. 편리한 연말정산을 처음 이용하는데 이용자 매뉴얼을 어디에서 찾아 볼 수 있는지? 386
Ⅲ. 공제신고서 Q&A 386
1. (근로자)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작성하는지? 386
2. (근로자) 회사에서 등록한 기초자료는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는지? 386
3. (근로자)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지? 386
4. (근로자) 회사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등록한 경우 총급여를 입력하는 방법은 없는지? 386
5. (근로자)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매월 징수하는 원천징수세액을 선택할 수 있는지? 또한,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 신청이 가능한지? 387
6.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다니고 있는 회사의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387
7. (근로자)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어떻게 제출하는지? 387
8. (근로자) 주(현)근무지 회사 자료에서 확인되는 금액(총급여 등)이 실제 받은 금액과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387
9. (근로자) 부양가족 입력에서 부양가족이 자동으로 안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387
10.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하면 부양가족 등록은 자동으로 다 된 것인지? 387
11. (근로자)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 추가를 어떻게 하는지? 387
12. (근로자)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에서 간소화 자료가 모두 0원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387
13. (근로자) 연말정산간소화에 조회되지 않는 안경구입비는 어떻게 입력하는지? 388
14. (근로자)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에서 간소화 자료에 나오는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금액이 회사에서 낸 금액과 다릅니다. 공제신고서를 확인하면 간소화 자료가 아니라 회사에서 기재한 금액이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388
15. (근로자)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의 "현금영수증"은 왜 추가가 안되는지? 388
16. (근로자) 난임시술비는 어디에 기재하는지? 388
17. (근로자) 자녀가 1∼2월에는 유치원에 다니다가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음. "유치원/초등학교" 항목에 각각 금액이 보여지는데, 하나만 입력해야 한다고 나옴. 어떻게 입력을 해야 하는지? 388
Ⅳ. 예상세액 계산하기 Q&A 389
1.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근무처가 여러 개 나오는데, 어디를 선택해야 하는지? 389
2.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월세는 어디에 입력하는지? 389
3.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에 건강보험 or 고용보험 or 보장성보험 or 의료비 or 기부금 or 교육비를 입력했는데, 소득공제액에 금액이 적용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389
4. (근로자) 공제신고서를 다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389
5. (근로자)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해서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본, 장애인확인서, 기타로 추가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 등 자료는 어디로 제출하는지? 389
6.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중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어떤 서비스인지? 389
7.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 결과 환급받을 세액이나 추가 납부할 세액은 확정된 금액인지? 390
8.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 했는데,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390
9. (근로자)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회사제출자료 반영하기>를 클릭하면 회사일괄 기부금 중복 우려가 있다는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390
10. (근로자) 연말정산간소화에 조회되지 않는 안경구입비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반영할 수 있는지? 390
Ⅴ. 간편제출하기 Q&A 390
1. (근로자) 간편제출(On-line) 서비스란 무엇이며, 근로자가 회사로 무엇을 제출할 수 있는지? 390
2. (근로자) 연도 중에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에 모든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간편제출(On-line) 해야 하는지? 390
3. (근로자) 근로자가 어디에서 간편제출(On-line)할 수 있는지? 391
4. (근로자)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를 직접 수집한 경우 그 증명자료도 홈택스에서 간편제출(On-line)할 수 있는지? 391
Ⅵ.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Q&A 392
1. 공제항목별 참고사항 392
2. 편리한 연말정산의「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393
3. 관련 Q&A 393
Ⅶ.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400
1.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400
2. 모바일에서도 PC처럼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도 있는지? 401
3. 모바일을 통해서도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도 있는지? 401
4. 모바일 공제신고서에서도 PC처럼 추가 수집한 공제자료를 넣거나, 간소화자료를 삭제하는 등 수정·작성할 수 있는지? 401
5. 모바일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선택해서 공제신고서에 채울 때 부양가족정보도 가져오는지? 401
6. 모바일에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PC에서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401
7. 모바일에서 제출한 연말정산간소화를 PC에서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401
8.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만 예상세액을 볼 수 있나요? 402
9. PC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의 예상세액 계산결과를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지? 402
10. 모바일 예상세액 계산하기와 간편계산기 서비스는 무엇이 다른지? 402
Ⅷ.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402
1.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기한을 넘겼는데 어떻게 하는지? 402
2. 지급명세서 수시제출 서비스를 통해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2023년에 이미 제출하였는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402
3. 지급명세서를 홈택스로 이미 전자제출(전송)했는데 일부 자료를 수정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하는지? 403
4. 지급명세서 중 일부 자료가 누락된 경우 누락분만 제출해도 되는지? 403
5. 본점사업자인데 지점사업자의 지급명세서를 대리해서 제출할 수 있는지? 403
6. 동일 사업장에서 부서마다 지급명세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할 방법이 있는지? 403
7. 부서 사용자들이 각각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403
8. 2017년 귀속분부터 「기부금명세서」 제출방법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제출하면 되는지? 403
제5절 연말정산 과다공제자 처리안내 404
1. 안내대상자 404
2. 수정신고 기간 404
3. 회사(원천징수의무자) 업무 처리 방법 404
4.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의 작성 404
제6절 경정청구 406
1.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406
2. 청구할 수 있는 사람 406
3. 첨부서류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