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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무예

본국무예(本國武藝)

임성묵 (지은이)
행복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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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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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본국무예(本國武藝)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인류학/고고학 > 인류학
· ISBN : 9791192486079
· 쪽수 : 992쪽
· 출판일 : 2022-08-15

책 소개

20여 년간 한·중·일 무예서를 연구해오면서 완숙의 경지에서 쓴 역작 중의 역작이라 할 수 있다. 『본국무예』는 옛 무예서가 단순한 술기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당시 신화와 의례를 비롯해서 세계관이 압축된 문화복합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목차

壹. 神國朝鮮(신국조선)
1. 神(신)의 나라 ............................................................................................ 048
가. 檀君(단군)은 歷史(역사)다. | 나. 半人半獸(반인반수)의 世界(세계)
2. 天文(천문)과 北斗七星(북두칠성) ............................................................... 056
가. 韓民族(한민족)의 七星信仰(칠성신앙) | 나. 北斗七(북두칠)의 構成(구성)과 秘密(비밀)
다. ‘斗(두)’ 자에 담겨진 象徵(상징)과 한글 | 라. 牽牛織女(견우직녀)와 玄武(현무)
마. 五星翠樓(오성취루)와 天文(천문)으로 바라본 신라와 백제

貳. 文字(문자)의 始原(시원)은 朝鮮(조선)이다.
1. 蒼頡文字(창힐문자) ................................................................................... 072
가. 蒼頡(창힐)과 鳥跡(조적)의 意味(의미) | 나. 鳥(조)와 斡(알)의 관계
다. 倉頡文字(창힐문자)와 北斗七星(북두칠성) | 라. 倉頡文字(창힐문자)의 解讀(해독) 마. 이규보의 七月七日雨(칠월칠일우)
바. 太上玄靈北斗夲命延生眞經注(태상현령북두본명연생진경주)
2. 鹿圖文字(녹도문자) ................................................................................... 097
가. 鹿圖(녹도)의 意味(의미)와 象徵(상징) | 나. 左右(좌우)의 象徵(상징)
3. 加臨土(가림토) 문자 .................................................................................. 103
가. ‘多(다)’ 자의 意味(의미)
4. 가림토의 원리는 ‘卍(만)’ 자다 .................................................................... 107
가. 가림토와 고대 그리스 악보용 기호와의 일치성
5. 가림토 기호의 解說(해설) .......................................................................... 110

6. 鬪佃目(투전목) .......................................................................................... 122
가. 鬪佃目(투전목)의 해독

參. 天符經(천부경)
1. 天符經(천부경), 高雲本(고운본)과 農隱本(농은본) ...................................... 134
가. 天符經(천부경), ‘符(부)’ 자의 상징과 의미 | 나. ‘一(일)·二(이)·三(삼)’의 상징
2. 天符經(천부경)의 構成(구성) ..................................................................... 142
3. 天符經(천부경)의 解讀(해독) ..................................................................... 144
가. 一始無始(일시무시) | 나. 一新三極無盡夲(일신삼극무진본)
다. 天一一 地一二 人一三(천일일지일이인일삼) | 라. 一積十鉅無匱从三(일적십거무궤종삼)
마. 天二三 地二三 人二三(천이삼지이삼인이삼) | 바. 大三合六 生七八九(대삼합육생칠팔구) 사. 運三四成玄五七(운삼사성현오칠) | 아. 一玅衍萬往萬來(일묘연만왕만래)
자. 用變不動夲(용변부동본) | 차. 夲心夲太陽(본심본태양) 카. 昻朙人中天地一(앙명인중천지인) | 타. 一終無終一(일종무종일)
4. 神(신)의 실체를 찾아서 .............................................................................. 178
가. 神風(신풍)과 風流(풍류) | 나. ‘神(신)’과 ‘𥛠(신)’ 자의 의미 |

四. 武藝(무예)의 意味(의미)
1. 武(무)의 象徵(상징) ................................................................................... 186
2. 藝(예)와 勢(세)의 象徵(상징) ..................................................................... 190
3. ‘歲(세)’ 자에 담긴 象徵(상징) ..................................................................... 193
4. 武藝(무예)의 意味(의미) ............................................................................ 196
5. 고구려 고분벽화의 傳統武藝(전통무예) ...................................................... 197
가. 騎射(기사)·騎槍(기창)과 劍(검)·斧(부) | 나. 고구려의 角觝戱(각저희)와 手搏戱(수박희)
다. 삼실총의 手搏舞(수박무)와 相撲(상박) | 라. 사라진 武人茶藝(무인다예)
6. 高朝鮮(고조선)의 劍(검) ............................................................................ 208
가. 神劍(신검), 神(신)의 劍(검) | 나. 劍訣(검결)과 歌訣(가결)은 大敍事詩(대서사시)
다. 高句麗(고구려)의 雙手劍(쌍수검) | 라. 天府劍(천부검), 잊혀진 조선세법의 이름이여!
마. 天符劍(천부검)과 方相示(방상시) | 바. 天府劍訣歌(천부검결가)
사. 昆吾(곤오)는 洪帝(홍제) 桓雄(환웅)의 자손 | 아. 吾劍訣歌(곤오검결가)

五. 朝鮮勢法(조선세법)
1. 조선세법 劍訣(검결)에 숨겨진 秘密(비밀) ................................................... 236
2. 朝鮮勢法(조선세법)의 配置(배치) 및 방향성 ............................................... 238
가. 조선세법의 그림과 祕標(비표) | 나. 看法(간법)에 숨겨진 秘密(비밀)
다. 洗法(세법)과 步法(보법) | 라. 向前(향전)과 進前(진전) | 마. 步法(보법)의 종류 바. 자법(刺法)의 특징
3. 朝鮮勢法(조선세법) 復原(복원)을 위한 解除(해제) ...................................... 248
一. 擧鼎勢(거정세) 二. 點劍勢(점검세) 三. 左翼勢(좌익세) 四. 豹頭勢(표두세) 五. 坦腹勢(탄복세) 六. 跨右勢(과우세) 七. 撩掠勢(요략세) 八. 御車勢(어거세) 九. 展旗勢(전기세) 十. 看守勢(간수세) 十一. 銀蟒勢(은망세) 十二.. 鑽擊勢(찬격세) 十三. 腰擊(요격) 十四. 展翅勢(전시세) 十五. 右翼勢 (우익세) 十六. 揭擊勢(게격세) 十七. 左夾勢(좌협세) 十八. 跨左勢(과좌세) 十九. 掀擊勢(흔격세) 二十. 逆隣勢(역린세) 二一. 斂翅勢(염시세) 二二. 右夾勢(우협세) 二三. 鳳頭勢(봉두세) 二四. 橫 冲勢(횡충세)

六. 本國劍(본국검)
1. 본국검의 起源(기원) .................................................................................. 290
2. 本國劍(본국검)과 天符經(천부경)의 관계 .................................................... 292
3. 본국검의 左右(좌우) 방향 .......................................................................... 294
가. 左(좌)와 右(우)의 개념 | 나. 打(타), 擊(격), 刺(자)와 削(삭), 殺(살), 剪(전)의 기법 차이 다. 본국검보와 본국검총도의 방향
4. 夲國劍(본국검)의 완성은 ‘夲(본)’ 자에 있다 ................................................ 300
5. 夲國劍(본국검) 復原(복원)을 위한 解除(해제) ............................................. 303
一. 持劍對賊勢(지검대적세)-內掠(내략)-進前擊賊勢(진전격적세) 二. 金鷄獨立勢(금계독립세)- 左一廻(좌일회)-後一擊(후일격) 三. 金鷄獨立勢(금계독립세)-左一廻(좌일회)-一刺(일자) 四. 猛 虎隱林勢(맹호은림세) 五. 雁字勢(안자세)-直符送書勢(직부송서세) 六. 撥草尋蛇勢(발초심사 세)-豹頭壓頂勢(표두압정세) 七. 朝天勢(조천세)-左挾獸頭勢(좌협수두세)-向右防賊勢(향우방적 세)-後一擊(후일격) 八. 展旗勢(전기세)-進前殺賊勢(진전살적세) 九. 金鷄獨立勢(금계독립세)- 左腰擊(좌요격)-右腰擊(우요격)-後一刺(후일자) 十. 長蛟噴水勢(장교분수세)-白猿出洞勢(백원 출동세) 十一. 右鑽擊勢(우찬격세)-右廻(우회)-勇躍一刺勢(용약일자세) 十二. 後一擊(후일격)- 後一刺(후일자) 十三.. 向右防賊勢(향우방적세)-向前殺賊勢(향전살적세)-二打(이타) 十四. 兕牛 相戰勢(시우상전세)

七. 雙劍(쌍검)
1. 舞劍(무검)과 雙劍(쌍검) ............................................................................ 335
2. 雙劍(쌍검)과 交戰譜(교전보) ..................................................................... 338
3. 雙劍(쌍검)의 실기 해제 .............................................................................. 340
一. 持劍對賊勢(지검대적세)-見賊出劍勢(견적출검세) 二. 飛進擊賊勢(비진격적세)28-初退防賊 勢(초퇴방적세) 三. 向右防賊勢(향우방적세)-向左防賊勢(향좌방적세) 四. 揮劍向賊勢(휘검향적 세)-向右防賊勢(향우방적세)-向左防賊勢(향좌방적세) 五. 進前殺賊勢(진전살적세)-五花纏身勢 (오화전신세)-向後擊賊勢(향후격적세) 六. 鷙鳥斂翼勢(지조염익세)-藏劍收光勢(장검수광세)-項 莊起舞勢(항장기무세)

八. 잃어버린 朝鮮(조선)의 武藝書(무예서)
1. 賽寶全書(새보전서)와 武備門(무비문) ........................................................ 351
가. 賽寶全書(새보전서)의 痕迹(흔적) | 나. 拳勢(권세)
2. 天下四民便览(천하사민편람)의 武備門(무비문) ........................................... 355
가. 序文(서문)의 내용과 意義(의의)
3. 萬用正宗(만용정종)·萬寶全書(만보전서)·武備門(무비문)의 構成(구성) 비교 363
가. 萬用正宗(만용정종) 무비문의 構成(구성) | 나. 萬寶全書(만보전서)의 構成(구성)
4. 武備門(무비문)의 鈀法(파법)과 劍經(검경)의 관계 ...................................... 370
5. 武備門(무비문)의 鈀法歌(파법가)와 기효신서의 總訣歌(총결가) .................. 373
가. 鈀法歌(파법가)
6. 拳經要訣(권경요결) 拳經心法(권경심법) 拳經捷要(권경첩요) ...................... 376
7. 拳勢歌(권세가) .......................................................................................... 380
가. 邵陵拳勢歌(소릉권세가)
8. 宋太祖三十二長拳勢歌(송태조삼십이장권세가) ........................................... 387
가. 武備門(무비문)의 宋太祖三十二長拳勢歌(송태조삼십이장권세가)
나. 宋太祖三十二勢(송태조삼십이세)에 대한 논란 | 다. 宋太祖長拳(송태조장권)의 뿌리

九. 本國(본국)의 秘傳觧法(비전해법)과 抱勢(포세)
1. 武備門(무비문)의 跌法(질법)과 相撲(상박) ................................................. 394
가. 拳勢歌(권세가) | 나. 品勢(품세)의 種類(종류) | 다. 跌法(질법) | 라. 夲國相撲(본국상박) 마. 奪劍(탈검)과 抱勢(포세) | 바. 影流奪劍(영류탈검)
2. 秘傳解法(비전해법)과 秘傳目錄(비전목록) ................................................. 401
가. 大東流(대동류)의 秘傳目錄(비전목록) | 나. 武備門(무비문)의 秘傳解法(비전해법)
3. 秘傳解法(비전해법)의 해제 ........................................................................ 406
一. 二女爭夫跌法(이녀쟁부질법) 二. 倒上橋跌法(도상교질법) 三. 小鬼跌金剛法(소귀질금강법)
四. 浪子脫靴跌法(낭자탈화질법) 五. 獅子滾毩跌法(사자곤국질법) 六. 金鷄跌法(금계질법) 七.櫂 步跌法(노보질법) 八. 順子授井跌法(순자수정질법) 九. 上䋺咽喉下䋺腰裂(상추인후하추요열) 十. 憔夫捆柴跌法(초부곤채질법) 十一. 半邊蓮脫法(반변연탈법)과 䌭絲拿跌法(초사나질법) 十二. 色 步跌法(색보질법) 十三. 懶摺衣勢(뢰접의세) 十四. 三人拿住觧勢(삼인나주해세) 十五. 上揪胸下 揪腰勢(상추흉하추요세)
4. 拳法備要(권법비요)의 跌法(질법) 비교 ....................................................... 418

十. 武備門(무비문)의 棍法(곤법)·棒法(봉법)·鎗法(창법)
1. 棍法(곤법) ................................................................................................ 420
가. 棍法歌(곤법가) | 나. 棍相撲(곤상박)
2. 武備門(무비문)의 棒法(봉법) ..................................................................... 425
가. 棒法(봉법)의 種類(종류)
3. 武備門(무비문)의 鎗法(창법)과 鈀法(파법) ................................................. 428
가. 鎗法(창법)의 種類(종류)
1) 捌路鎗(팔로창) 2) 十二路鎗法(십이로창법) 3) 後十路(후십로) 나. 鈀法(파법)과 爬法(파법)의 種類(종류)
4. 三國(삼국)의 武藝書(무예서) ..................................................................... 434
가. 삼국의 무예서는 어디에? | 나. 薛仁貴(설인귀), 고구려 무예서 탈취하다.
다. 楊家鎗(양가창)과 馬家鎗(마가창)의 관계 | 라. 楊家鎗(양가창)과 梨花鎗(이화창)

十一. 夲國棍法(본국곤법)
1. 棍(곤)의 개념 ............................................................................................ 444
가. 槍(창)과 棍(곤) 그리고 劍(검) | 나. 陳法(진법)으로 구성된 槍(창)·棍(곤)·劍(검)
2. 少林武藝(소림무예)의 시원은 朝鮮(조선) .................................................... 451
가. 易筋經(영근경)의 시원은 仙家(선가)의 나라 조선이다. | 나. 역근경 12세 가결
다. 역근경 12세 가결의 해독
3. 少林棍法(소림곤법) 의 歷史(역사) .............................................................. 457
가. 소림 6합 棍法(곤법) | 나. 소림곤법 鬪路(투로)의 종류와 순서
4. 棍法(곤법) 55세의 그림 비교 ..................................................................... 470
가. 棍法(곤법) 55세의 순서와 그림 | 나. 楊家長鎗(양가장창)과 곤법 55세의 비교
5. 棍法(곤법) 55세의 解除(해제) .................................................................... 474
一. 高四平勢(고사평세) 二. 中四平勢(중사평세) 三. 低四平勢(저사평세) 四. 單手箚鎗勢(단수차 창세) 五. 高搭袖勢(고탑수세) 六. 邊攔勢(변란세) 七. 羣攔勢(군란세) 八. 伏虎勢(복호세) 九. 定 膝勢(정슬세) 十. 潛龍勢(잠룡세) 十一. 鐵牛耕地勢(철우경지세) 十二. 孤鴈出羣勢(고안출군세)
十三. 敬德倒拉鞭勢(경덕도랍편세) 十四. 刀出鞘勢(도출초세) 十五. 地蛇鎗勢(지사창세) 十六. 提鎗勢(제창세) 十七. 騎馬勢(기마세) 十八. 穿袖勢(천수세) 十九. 仙人坐洞勢(선인좌동세) 二十. 烏龍飜江勢(오룡번강세) 二一. 披身勢(피신세) 二二. 呂布倒拖戟勢(여포도타극세) 二三. 飛天乂 勢(비천예세) 二四. 陳香劈華山勢(진향벽화산세) 二五. 順步劈山勢(순보벽산세) 二六. 剪子股勢 (전자고세) 二七. 庄家亂劈柴勢(장가난벽채세) 二八. 黑風鴈翅勢(흑풍안시세) 二九. 高提勢(고제 세) 三十. 烏雲罩頂勢(오운조정세) 三一. 通袖勢(통수세) 三二. 劈勢(벽세) 三三. 覇王上弓勢(패 왕상궁세) 三四. 朝天鎗勢(조천창세) 三五. 金剛抱琵琶勢(금강포비파세) 三六. 跨劍勢(과검세)
三七. 左右獻花勢(좌우헌화세) 三八. 右獻花勢(우헌화세) 三九. 儘頭鎗勢(진두창세) 四十. 高搭 手勢(고탑수세) 四一. 單提手勢(단제수세) 四二. 金鷄獨立勢(금계독립세) 四三. 倒拖剕棘勢(도타 비극세) 四四. 二郞擔山勢(이랑담산세) 四五. 鳳凰單展翅勢(봉황단전시세) 四六. 下揷勢(하삽세)
四七. 挾衫勢(협삼세) 四八. 一提金勢(일제금세) 四九. 秦王跨劒勢(진왕과검세) 五十. 前攔搪勢 (전란당세) 五一. 勾掛硬靠勢(구괘경고세) 五二. 鎖口鎗勢(쇄구창세) 五三. 鐵扇緊關門勢(철선긴 관문세) 五四. 撑勢(탱세) 五五. 單倒手勢(단도수세)
6. 對棍相撲(대곤상박) ................................................................................... 511

十二. 夲國槍法(본국창법)
1. 紀效新書(기효신서)와 武備志(무비지)의 長鎗(장창) 24세 ........................... 517
가. 長鎗(장창) 24세 그림 비교 | 나. 長鎗(장창) 24세의 순서
다. 馬家鎗法(마가창법) 24세의 순서
라. 長鎗(장창) 18勢(세)의 순서 마. 長鎗(장창)·棍法(곤법)·鎗法(창법)의 비교 바. 무비지·속문헌통고·무학비전의 장창 24세의 비교
2. 鎗法(창법) 24세 解除(해제) ....................................................................... 524
一. 夜乂探海勢(야예탐해세) 二. 四夷賓服勢(사이빈복세) 三. 指南針勢(지남침세) 四. 十面埋伏 勢(십면매복세) 五. 靑龍獻爪勢(청룡헌조세) 六. 邊攔勢(변란세) 七. 鐵飜竿勢(철번간세) 八. 跨劍 勢(과검세) 九. 騎龍勢(기룡세) 十. 白猿拖刀勢(백원타도세) 十一. 琵琶勢(비파세) 十二. 靈貓捉 鼠勢(영묘착서세) 十三. 鋪地錦勢(포지금세) 十四. 朝天勢(조천세) 十五. 鐵牛耕地勢(철우경지세)
十六. 滴水勢(적수세) 十七. 太山壓卵勢(태산압란세) 十八. 美人認針勢(미인인침세) 十九. 蒼龍 擺尾勢(창룡파미세) 二十. 闖鴻門勢(틈홍문세) 二一. 伏虎勢(복호세) 二二. 推山塞海勢(추산색해 세) 二三. 鷂子撲鵪鶉勢(요자박암순세) 二四. 太公釣魚勢(태공조어세)
3. 무예도보통지·무예제보·무비지·기효신서의 장창 비교 ............................... 548
가. 長鎗前譜(장창전보) | 나. 長鎗後譜(장창후보)

十三. 本國射藝(본국사예)
1. 射藝(사예)의 始原(시원) ............................................................................ 560
2. 만보전서와 무비문의 사법 .......................................................................... 564
가. 活(활) | 나. 撇絶之謬(별절지류) | 다. 龍擺尾(용파미)·鳳點頭(봉점두)
라. 大架(대가)·小架(소가)·中平架(중평가)

十四. 夲國拳(본국권)
1. 高句麗(고구려) 벽화의 角觝(각저)와 手搏(수박) ......................................... 580
가. 角觝(각저)와 相撲(상박)의 개념적 분석
2. 高麗(고려)의 手搏(수박)과 朝鮮(조선)의 打拳(타권) .................................... 587
가. 手搏(수박) | 나. 朝鮮(조선)의 打拳(타권)
3. 技藝質疑(기예질의)의 殺手(살수)와 擊打(격타) .......................................... 592
4. 안자산의 手搏(수박)에 대한 認識(인식) ...................................................... 596
가. 武藝考(무예고)의 柔術(유술) | 나. 안자산이 본 조선의 무예서는 무엇인가?
5. 택견의 어원에 대한 考察(고찰) .................................................................. 599
가. 琉球國(유구국)과 ‘테(手)’의 어원을 통한 ‘택견·날파람’의 어원 분석
나. 왜! 선조들은 ‘手搏(수박)’이라 했을까?
6. 內家掌拳(내가장권)의 시원은 朝鮮(조선) .................................................... 606
가. 張三峯(장삼봉) | 나. 黃百家(황백가) | 다. 太極拳(태극권) | 라. 太擊(태격)
7. 紀效新書(기효신서)·武備志(무비지)·長拳(장권)·武藝諸譜飜譯續集(무예제보번
역속집)·武藝圖譜通志(무예도보통지)의 比較(비교) .................................... 613
가. 紀效新書(기효신서)의 拳經捷要(권경첩요)
8. 長拳(장권) ................................................................................................ 619
가. 원문 해설 | 나. 長拳(장권)의 犯招架就有几下(범초가취유범하)
9. 拳法(권법)에 사용된 傳文用語(전문용어) .................................................... 623
가. 練手者三十五(연수자삼십오) | 나. 練步者十八(연보자십팔)
다. 有應敵打法色名若干(유응적타법색명약간) | 라. 穴法若干(혈법약간)
마. 禁犯病法若干(금범병법약간) | 바. 七十二跌(칠십이질) | 사. 三十五拿(삼십오나) 아. 至十八(지십팔) | 자. 由十二而总歸之存心之五字(유십이이총귀지존심지오자) 차. 拳家惟斫最重(권가유작최중) 斫有四種(작유사종) | 카. 有五不可傳(유오불가전)
10. 拳(권)에 대한 武備志(무비지)의 기록 ....................................................... 627
가. 무비지 서문
11. 택견의 記錄(기록) ................................................................................... 629
가. 犯了招架(범료초가) | 나. 手搏(수박)이 택견이다.
12. 武藝諸譜飜譯續集(무예제보번역속집)의 拳勢(권세) .................................. 634
가. 拳勢(권세)의 原文(원문) | 나. 拳經要訣(권경요결) | 다. 拳勢歌(권세가)
라. 拳勢(권세)의 意味(의미) | 마. 拳勢總圖(권세총도)
바. 拳譜(권보)에 기록된 拳路(권로) | 사. 拳經(권경)과 拳勢(권세)의 拳訣比較(권결비교)
13. 武藝圖譜通志(무예도보통지)의 拳法(권법) ............................................... 641
가. 武藝圖譜通志(무예도보통지)의 탄생 과정
나. 影流之目録(영류지목록)과 愛洲陰之流目錄(애주음지류목록)의 문장 비교 다. 무예도보통지의 拳法(권법) 서문 | 라. 其六路(기육로) | 마. 其十段錦(기십단금) 바. 釋詮六路(석전육로) | 사. 詮十段錦(전십단금)

十五. 夲國拳(본국권)의 실기 해제
一. 探馬勢(탐마세) 二. 拗鸞肘勢(요란주세) 三. 懸脚虛餌(현각허이) 四. 順鸞肘勢(순란주세) 五. 七星拳勢(칠성권) 六. 高四平(고사평) 七. 倒揷勢(도삽세) 八. 一霎步勢(일삽보세) 九. 拗單鞭勢 (요단편세) 十. 伏虎勢(복호세) 十一. 懸脚虛餌勢(현각허이세) 十二. 下揷勢(하삽세) 十三. 當頭 砲勢(당두포세) 十四. 旗鼓勢(기고세) 十五. 中四平勢(중사평세) 十六. 作倒揷勢前顧廻身(작도 삽세전고회신) 十七. 到騎龍勢(도기룡세) 十八. 作拗單鞭勢進前仍(작요단편세진전잉) 十九. 埋 伏勢(매복세) 二十. 作懸脚虛餌勢仍(작현각허이세잉) 二一. 作下揷勢(작하삽세) 二二. 當頭砲勢 (당두포세) 二三. 又作旗鼓勢(우작기고세) 二四. 古四平勢(고사평세) 二五. 倒揷勢卽(도삽세즉)
二六. 作一霎步勢(작일삽보세) 二七. 拗單鞭勢(요단편세) 二八. 五花纏身勢(오화전신세)

十六. 武藝圖譜通志(무예도보통지)의 相撲(상박)
1. 相撲(상박) 一 鴈翅側身勢(안시측신세) 二 跨虎勢(과호세) .................. 816
2. 相撲(상박) 三 丘劉勢(구유세) 四 懸脚虛餌(현각허이) ........... 827
3. 相撲(상박) 五 伏虎勢(복호세) 六 擒拿勢(금나세) .................. 834
4. 相撲(상박) 七 抛架勢(포가세) 八 拈肘勢(점주세) .................. 842
5. 相撲(상박) 九 㝈負(련부) ..................................................................... 853
6. 相撲(상박) 十 懶扎衣(나찰의) 十一. 金鷄獨立勢(금계독립세) 856
7. 相撲(상박) 十二 井攔勢(정란세) 十三 鬼蹴脚(귀축각) ............... 870
8. 相撲(상박) 十四 指當勢(지당세) 十五 獸頭勢(수두세) ............... 881
9. 相撲(상박) 十六 神拳(신권) 十七 一條鞭(일조편) ............... 890
10. 相撲(상박) 十八 雀地龍(작지룡) 十九 朝陽手(조양수) ............... 898
11. 長拳(장권)의 가결 비교 ............................................................................ 906
1. 直行虎勢(직행호세)의 詩語(시어) | 2. 低看勢(저간세)의 詩語(시어)
3. 기효신서·무비지·장권의 순서 비교

十七. 三別抄(삼별초)의 手搏(수박)
1. 三別抄(삼별초)의 나라 琉球國(유구국) ....................................................... 912
2. 琉球武備志(유구무비지)와 空手道(공수도) ................................................. 916
3. 琉球武備志(유구무비지)와 白鶴拳(백학권) ................................................. 918
4. 武備門(무비문)과 琉球武備志(유구무비지)의 관계 ...................................... 921
5. 琉球武備志(유구무비지)의 사료적 가치 ...................................................... 922
6. 琉球武備志(유구무비지)의 構成(구성) ........................................................ 925
가. 표지부 | 나. 鄭二伯(정이백)과 鄭二母(정이모), 白舍人(백사인)과 黑舍人(흑사인)
다. 琉球圖(유구도)와 藥草(약초)
7. 拳法備要(권법비요)와 琉球武備志(유구무비지)의 비교 ............................... 930
8. 琉球武備志(유구무비지)와 송덕기 택견의 자세 비교 ................................... 936
一. 鐘皷齊鳴手敗(종고제명수패)/千斤墜地勝手(천근추지승수)
二. 白猴盗菓手敗(백후도과수패)/黑虎出欄手勝(흑호출란수승)
三. 落地交剪手勝(낙지교전수승)/撥氷求魚手敗(발빙구어수패)
四. 孩兒抱蓮手敗(해아포연수패)/將軍抱卯手勝(장군포묘수승)
五. 登山伏虎手敗(등산복호수패)/連地割葱手勝(연지할총수승)
六. 雙炉並火勝(쌍호병화승)/單刀破竹手敗(단도파죽수패)
七. 羅漢開門手敗(나한개문수패)/小鬼拔闖手勝(소귀발틈수승)
八. 獨夆金獅手勝(독봉금사수승)/雙龍戱水手敗(쌍용희수수패)
九. 落地剪胶用假鈑勝(낙지전효용가판승)/名雙鈑手敗(명쌍판수패)
十. 白猴折爭手敗(백후절쟁수패)/雙龍戱珠手勝(쌍용희주수승)
十一. 駟不象敗(사불상패)/虎陶猪手勝(호도저수승)
十二. 蝶雙飛手敗(접쌍비수패)/擺外腿手勝(파외퇴수승)
十三. 進步單機手存要節(진보단기수존요절)/身化辺門用三角戰手勝(신화변문용삼각전수승)
十四. 丹鳳朝陽手敗(단봉조양수패)/靑龍出抓手勝(청용출조수승)
十五. 扭髮撞脑手敗(추발당뇌수패)/鎖喉寒陽手勝(쇄후한양수승)
十六. 醉羅漢手勝(취라한수승)/弄草枝手敗(롱초지수패)
十七. 錦鯉朝天手敗(금리조천수패)/美女梳粧手僧(미녀소장수승)
十八. 獅戱珠敗(사희주패)/虎撲地手勝(호박지수승)
十九. 孩兒抱蓮手敗(해아포연수패)/短打穿心手改之勝也(단타천심수개지승야)
二十. 擒靑牛手化胶剪步勝(금청우수화효전보승)/弄雙虎手硬(敗)(롱쌍호수경패)
二一. 小門計手敗(소문계수패)/四平採竹手勝(사평채죽수승)
二二. 大步放手敗(대보방수패)/小鬼脫靴手化落地用勝(소귀탈화수화락지용승)
二三. 鉃牛入石手敗(철우입석수패)身搖手入(신요수입)/鯉魚猷肚手勝(이어유두수승)
二四. 金蟬脫壳勝下(금선탈각승하)倒地用法(도지용법)/鯉魚落井敗上(이어낙정패상)
二五. 拿㧞剪手勝(나발전수승)化辺門用手送脚剪法(화변문용수송각전법)/穿心短手敗(천심단수패)
二六. 羅漢播身手勝(나한파신수승)/手足齊到敗(수족제도패)
二七. 後亭採標手勝(후정채표수승)/後背伏虎手敗(후배복호수패)
二八. 鯉魚反腮手勝(이어반새수승)/泰山壓卯手敗(태산압묘수패)
二九. 童子抱蓮勝(동자포연승)/金龟倒地敗(금귀도지패)
三十. 虎爭食手敗(호쟁식수패)/猴穿針手勝(후천침수승)
三一. 單刀赴會手勝(단도부회수승)/獨戰轅門手敗(독전원문수패)
三二. 鳳展趐手勝(봉전시수승)/龍吐珠手敗(용토주수패)
三三. 麒麟擺口手敗(기린파구수패)/金獅搖頭手勝(금사요두수승)
三四. 鶴開翼手敗(학개익수패)/鳳啄珠手勝(봉탁주수승)
三五. 雨殘花手勝(우잔화수승)/雷打樹手敗(뢰타수수패)
三六. 佛座蓮手勝(불좌연수승)/虎偷心手敗(호투심수패)
三七. 獨角牛手敗(독각우수패)/存一朵手勝(존일타수승)
三八. 雙拜佛手勝(쌍배불수승)/兩通身手敗(양통신수패)
三九. 撁後揨手勝(견후정수승)/扭當胸手敗(추당흉수패)
四十. 獨壹戰手勝(독일전수승)/雙合掌手敗(쌍합장수패)
四一. 日月足手勝(일원족수승)/風雲拳手敗(풍운권수패)
四二. 倒摖花手勝(도체화수승)/直放梅手敗(직방매수패)
四三. 旗鼓勢手勝(기고세수승)/刀牌法手敗(도패법수패)
四四. 虎春腰手敗(호춘요수패)/豹出牙手勝(표출아수승)
四五. 左右翼手勝(좌우익수승)/前後反手敗(전후반수패)
四六. 伸猿背手勝(신원배수승)/出戰機手敗(출전기수패)
四七. 化鉄牛手勝(화철우수승)/存節度手敗(존절도수패)
四八. 十字打手敗(십자타수패)/獨擧晁手勝(독거조수승)
9. 六機手(육기수) .......................................................................................... 973
10. 三別抄(삼별초) 무예의 夲國(본국)으로의 歸鄕(귀향) ................................. 976

부록 .............................................................................................................. 979
출간후기 ....................................................................................................... 990

책속에서



잃어버린 전통무예의 역사와 실기를 복원하기 위해 무인의 삶을 걸었다. 이를 위해 『무예도보통지』에 실린 조선세법과 본국검을 복원하여 2013년 8월 15일, 『본국검예 1. 조선세법』과 『본국검예 2. 본국검법』을 출간하고 쌍수도와 왜검류를 복원하여 2018년 12월 1일, 『본국검예 3. 왜검의 시원은 조선이다』를 출간했다.
무예도보통지의 나머지 권법과 쌍검 창법의 복원을 위해, 한·중·일의 여러 고무예서를 비교 연구하던 중에 뜻하지 않게 잃어버린 우리의 고무예서를 찾게 되면서, 우리의 무예가 고조선-상나라-고구려-발해를 거쳐 전승된 사료를 찾았다는 기쁨보다는 우리의 슬픈 역사를 보게 되었다.
신화를 잃어버리면 역사도 잃어버린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종국에는 나라를 잃는다. 그러나 역사를 기억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고토를 찾는다. 전통무예를 접하게 되면 누구나 자랑스러운 역사와 함께 잃어버린 역사와도 마주서게 된다. 나는 역사학자가 아니다. 저자가 무예를 통해 바라본 우리의 역사는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와 많이 달랐다. 2020년 10월 3일 개천절 행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식민사관이 만들어낸 신화적 관점을 극복하겠다.”라고 선언했지만, 이것이 실현되려면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홍산문화와 사고전서 등을 연구하는 재야사학자들 덕분에 고조선이 실존의 역사임이 밝혀지고 있다. 요하문명권에 살던 동이족 일파가 건국했던 商(상)이 망하면서 箕子(기자)를 따라 유민들이 伯夷(백이)와 叔齊(숙제)가 있던 요하의 孤竹國(고죽국)으로 이동했다.
『隋書(수서)·唐書(당서)』와 宋(송)의 『삼국유사』에도 고조선과 고구려에 대한 기록이 있다.
중국 孫作雲(손작운)은 『산해경』을 동이의 「古書(고서)」로 규정하였고 『海內經(해내경)』을 아예 『朝鮮記(조선기)』라고 부른다. 중국 정사에 고조선은 은나라 이전에 북경(연변)에서 건국했다는 기록도 있고 사마천의 「조선열전」에도 “蠻夷(만이)의 세력이 옛 연과 제까지 미쳤다(朝鮮蠻夷及故燕).”는 기록과 역사가 왜곡되기 전의 『설문해자』에 “패수는 낙랑누방에서 나와 동쪽 바다로 들어간다(浿水出樂浪鏤方東入海(패수출낙랑루방동입해)”라는 명확한 기록이 있음에도 우리 강단의 사학자들은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이처럼 고조선에 대한 기록은 차고도 넘친다. 오늘날은 김부식과 일연이 볼 수 없었던 사료들을 볼 수 있다. 그 속에는 강단사학계가 그렇게 부정하는 고조선과 북부여에 대한 기록이 있다.
『삼국사기』도 당과 신라 관점에서 썼다.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한 이후, 세조·예 종·성종은 어명을 내려 『고조선비사·대변설·조대기·지공기·표훈천사·삼성밀기· 도증기·통천록·지화록』 등과 같은 고서를 민가에서 거두어들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조선 시대에도 한민족의 고대 사료가 상당수 남아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이 주권을 상실한 결과 조선총독부는 「尋常小學國史補充敎 材(심상소학국사보충교제)」를 통해 한반도 북쪽은 중국이, 남쪽은 임나가 다스린 것으로 조작하여 소학교에서 가르쳤다. 일본 역사학자 세키노 타타시는 낙랑 유물을 평양에 묻고 한사군 평양설을 조작했지만, 사후 그의 일기장에서 조작에 사용하기 위해 낙랑 유물을 샀던 기록이 발견되면서 한사군이 평양에서 대륙으로 이제서야 이동하게 됐다.
해방 전에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고 변명이라도 하겠지만 지금은 해방된 주권국이 아닌가? 일본은 조선사편수회를 통해 세 가지의 논리를 세웠다. 첫째 단군의 역사성 말살, 둘째 한사군의 한반도설, 셋째 임나-가야설이다. 이 역사 조작에 참여한 이병도와 신석호는 해방 후, 승승장구하여 역사학계의 태두가 되었고, 그 제자들이 식민사관을 가르친 덕분에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항하지 못한 결과 중국은 동북공정을 쉽게 완성했다. 언젠가 이 역사로 인해 중국이 북한을 점령할 명분으로 삼을 것이고 임나일본부설은 일본이 남한을 점령할 명분으로 삼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고조선의 멸망에 따른 한민족의 이동, 북방민족의 분열과 중원정복이 오늘날 중 국의 역사다. 우리의 사료가 중원에 남아있는 것은 당연하다. 사마천은 漢(한) 건국 100년 후, 서기전 135년 한 무제가, 서로는 흉노를, 동으로는 고조선을 남으로는 월을 침략하여 중원의 강역을 넓힐 당시에 태어났다. 사마천은 한 무제 이전의 중화 3천 년 역사를 만들기 위해, 晉(진)부터 漢(한)까지의 계보가 필요했다. 그 당시에 三皇五帝(삼황오제)의 계보가 있지만, 사마천은 동이족인 태호 복희와 염제 신농을 삼황에서 뺐다. 치우와 싸운 같은 동이족인 황제 헌원을 중화의 시조로 만들기 위해, 황제를 계승했던 장남 소호 금천의 행적이 동이족임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소호 금천을 빼고 차남 창의의 아들 재전욱(고양)이 황제를 계승한 것처럼 ‘황제-재전욱-제곡-제요-제순’으로 계보를 조작했다. 한술 더 떠서, 皇甫謐(한보밀:215~282)은 제왕세기(帝王世紀)에서 황제를 소호의 아들로 조작하여 부자 관계를 아예 바꿨다. 황제의 부인은 누조다. 이들 사이에 태어난 두 자식이 동이족이면 재전욱도 당연히 동이족 아닌가!

중국은 동이의 역사를 숨길 수 없어서인지, 아니면 동북공정이 완성된 자신감 때 문인지 최근 산동성 임기시 동이문화박물관에서 ‘태호복희·소호김천·치우·순임금’ 네 명을 동이의 영웅이라고 밝히고 큰 동상을 세웠다.
『사기』 권28 封禪書(봉선서)에 “진나라 제후 양공이 자신의 조상인 소호에게 제사를 지냈다.”라는 기록이 있다. 秦(진)이 동이족임을 명확하게 밝혔다. 『사기』 조선열전에 ‘연나라 장수 위만이 고조선으로 망명할 때 상투를 했다’는 기록이 있다. 상투는 고조선의 고유문화라고 여러 기록에 있다. 실제 진시황의 병마용갱의 토용들은 上斗(상두)를 했다. 上斗(상두)는 북두칠성을 숭배한 동이족이 해오던 머리 형태다. 머리카락을 묶을 때도 앞으로 네 번, 뒤로 세 번 돌린 뒤에 網巾(망건) 끈으로 묶는다. 이것은 북두칠성 7의 수를 상징한다. 칠언율시의 시문도 마찬가지다. 홍산문화(B.C: 4800~2900)는 고조선 문명의 전 단계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상투 머리를 고정하는 ‘옥고’가 발견되었다. 옥고 중원 내륙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최소한 신석기시대부터도 상투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투가 『무비문』과 『유구무비지』의 그림에서 발견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무비문』은 商(상)을 건국한 契(설)의 뒤를 이은 2대 왕 昭明(소명)이 남긴 冊(책)이니, 잃어버린 고조선의 무예가 부활한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중국 문화를 꽃피워 400년을 이어온 漢(한)시조 劉邦(유방)은 어느 민족인가? 사마천도 「高祖夲紀(고조본기)」에 유방을 화하족이라 기록하지 않았다. 高祖(고조) 유방은 중국 영역 밖에 있는 沛縣(패현) 豐邑(풍읍) 中陽里(중양리) 사람이다. 성은 劉(유), 자는 季(계)다. 淮水(회수)와 泗水(사수)가 흐르는 淮夷族(회이족)이 살던 지역이다.
『사기』 「고조본기」에 “유방은 패현의 뜰에서 치우에게 제사를 지냈다.”라고 한 다. 武神(무신) 蚩尤天皇(치우천황)은 사마천도 인정한 동이족의 무신이다. 황제가 중화의 시조이고, 치우가 원수라면 치우에게 제사를 지냈겠는가?
고려 제25대(1287, 1290) 충렬왕도 두 차례 纛旗(둑기)에 제사를 지냈고, 이성계가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뚝섬에 纛神祠(둑신사)를 세워 치우를 모셨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는 ‘계사(1593년)·갑오(1594년)·을미(1595년)’에 纛祭(둑제)를 지냈고 「거영일기」에 병오(1606년) 경칩일에 둑제를 지낸 기록이 있다. 삼군수군통제영에서는 경칩과 상강일에 둑제를 올렸다.
한편, 장군들의 머리위에 쓰는 투구 위에는 작은 삼지창과 붉은 술이 붙어 있다. 이것은 치우기를 축소시킨 것으로 한민족이 치우의 후예임을 나타냄과 동시에 무신 치우와 함께 한다는 상징적 표현이다.
오죽하면 일본의 아고기요히코(吾鄕淸彦) 같은 양심적인 학자는 “史記(사기)는 고조선 역사를 뒤엎어 쓴 책”이라 평가하겠는가!

1300년 전, 해동성국으로 칭송받던 발해는 사료의 부족으로 여전히 역사의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발해는 고구려의 영토에서 세워진 황제의 나라다. 구당서에 “대조영은 본래 고려의 별종이다.”는 기록이 있음에도 “대조영은 고구려에 붙은 말갈족이다.”는 신당서를 가지고 중국은 말갈인이라 주장한다. 최치원이 당나라 태사 시중에게 올린 글에 고구려 백제가 전성할 시기에 강병이 100만이었다. 고구려가 망한 후, 350만 고구려인은 그 땅에서 그대로 살았다. 이들이 발해를 건국하는 것은 당연하다. 과거 빈번했던 조공무역을 근거로 중국은 발해가 중국의 속국이라 주장해왔다.
발해 무왕이 山東半島(산동반도)를 정복했는데, 발해가 중국의 속국이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발해는 스스로 靺鞨(말갈)이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런데 2004년 길림성 용두산에서 발굴된 발해 황후 묘비에 孝懿皇后(효의황후) 順穆皇后(수목황후)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왕비의 관도 고구려의 조우관과 같은 형식에 순목황후의 무덤도 고구려식 적석묘다. 皇后(황후)는 발해가 독자적인 皇帝(황제)의 나라라는 사료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발해 왕후의 묘를 발굴하지 않고 한국 학자의 출입도 금하고 있다.

고구려인 설인귀는 당태종을 도와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데 선두에 섰을 뿐만 아 니라, 고구려의 여러 무예서를 가져갔다. 그 속에 馬家鎗(마가창)도 있었다. 선대로부터 내려온 고조선의 무예서를 당나라가 가져간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척계광은 이런 무예서를 『기효신서』에 수집하여 정리했다.
전쟁터에서 병장기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무예는 강한 군인을 양성하고 무예문화와 스포츠 무예로 변모해 가고 있다.
『기효신서』는 동양무예서를 대표한다. 기효신서를 집대성할 당시는 1584년이다. 척계광이 창안한 鴛鴦陣(원앙진)도 남방의 왜구를 토벌하기 위해 기존에 있었던 ‘狼筅(낭선)·鎲鈀(당파)·長槍(장창)·籐牌(등패)’를 가지고 진법을 구성한 것뿐이다. 모원의 『武備志(무비지)』는 『기효신서』를 토대로 하고, 새로운 것을 수집하여 기록했다. 이때 조선세법도 기록하여 천우신조로 天符劍(천부검)이 남게 되었다. 고무예서는 무예의 동작에 이름을 붙이고 동작은 시로 구성하여 설명했다. 『기효신서』에 기록된 「권경」의 勢名(세명)과 詩文(시문)을 분석하여 문화의 시원과 기법을 해독했다. 또한, 상나라 昭明(소명)왕이 기록한 『武備門(무비문)』에서 잃어버린 고조선의 무예인 각종 무기류와 조선의 수박과 전장에서 사용된 호신유술의 사료인 『秘傳解法 (비전해법)』을 찾음으로써 대동류의 신라 삼랑설이 허구가 아님을 반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琉球武備志(유구무비지)』가 삼별초의 무예서임과 태껸의 술기와 같은 뿌리임을 밝혔다.
중국의 『紀效新書(기효신서)』에 의해 『武藝圖譜通志(무예도보통지)』의 정체성이 훼손되었던 역사를 반전시키고, 반세기 넘도록 일본무도에 의해 숨통 막혔던 한국 무예의 독자적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역사의 시원도 반전시켰다.
『기효신서』에 수록된 「권경 32세」는 중원에 전래됐던 맨손 무예를 수집한 문서다. 중국의 태극권을 비롯한 여타 무술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조선에서 계승되었던 「권세」는 壬辰倭亂(임진왜란)을 통해 조선에 들어온 「권경」 속에 있었던 「권법」에 통합됐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권경」은 중국무술이라 주장한다. 이런 탓에 『무예도 보통지』의 「권법」이 手搏(수박)과 택견의 뿌리라고 주장하면 이를 믿지 못하고, 자학 사관에 빠져 오히려 중화 무술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과 무인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
韓(한)·中(중)·日(일) 학자는 자국 무예의 주권과 무예 문화를 세워 세계에 알리 기 위해, 고문서를 연구하여 논문을 발표하고 있지만, 그들도 「권경」의 구성과 원문에 기록된 동작을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문서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명확한 동작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해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동양 무예의 영역을 크게 보면, 중국은 ‘태극권·소림무술·영춘권’을 중심으로, 일본은 ‘大東流柔術(대동류유술)에서 파생된 合氣道(합기도)·柔道(유도)와 琉球國(유구국)에서 전해 내려온 空手道(공수도)’를 중심으로 세계에 보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무예를 내세워야 할까? 바로 『무예도보통지』다. 2017년 10월 북한이 무예도보통지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올렸다. 맨손 무예의 뿌리를 무예도보통지에 두면 한국무예의 가치는 중국·일본과 비교할 수 없는 역사적 가치와 품격을 갖게 된다.
2차 대전 이후 일본은 미군정에 의해 학교의 무도교육이 전면 폐지되었다. 1950년에 와서야 유도를 시작으로 1958년 중학교는 유도·검도·스모, 고등학교는 유도와 검도가 擊技(격기)로 학교 체육 과목으로 부활한다. 2012년 4월 일본 문부과학성은 學習指導要領(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해서 “무도는 에도(江戶)시대부터 계승되어 온 일본 고유의 신체 활동문화이자 대인 운동이다.”라며 중등교육과정에 무도 교 육(유도·검도·스모)을 필수교과목으로 지정했다. 학습지도요령의 해설에는 “무도는 武器(무기)와 무술로부터 발생한 일본 고유의 문화”로 설명하고 1993년부터 무도를 정식명칭으로 학교 체육으로 출발했다.
일본은 정체성과 관련된 문화는 ‘道(도)’ 자로 개념화시켜 신도 사상을 넣었다. ‘무도·유도·합기도·검도·공수도·궁도·서도·다도’는 천왕 중심의 神道(신도)다. 아베 총리가 “요시다 쇼인 선생의 사상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공언하는 것은 제국의 망령이 신도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준비는 2006년 제1기 아베신조(安倍晋三) 내각 때부터 평화헌법 개정과 집단자위권을 골자로 하는 극우파의 정치개혁 목적으로 교육기본법을 전면 개정했다. 일본은 고대사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야 마모토(大和倭)가 4세기 후반에 한반도의 백제·신라·가야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을 통해 미래의 분란을 심어주고 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은 미래에 한반도와의 영토분쟁은 필연으로 다가올 것이다.
중국은 法(법) 자를 취하여 ‘서법·다법’이라 하고 1990년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武藝(무예)를 武術(무술)로 개념화했다. 한국은 일제가 이식한 ‘道(도)’자를 깊은 성찰 없이 수용한 결과 오늘날 독자적 정체성을 세우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해방 후 소전 손재형 선생이 눈치채고 1945년 해방공간으로부터 ‘藝(예)’ 자로 개념화하여 書道(서도)를 書藝(서예)로 남북이 공동으로 바꿔 사용했다. 그 결과 武道(무도)는 武藝(무예)로, 茶道(다도)는 茶藝(다예)로, 劍道(검도)는 劍藝(검예)로, 弓道(궁도)는 射藝(사예)로 점차 바꿔가고 있다.
이처럼 글자 하나가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한다. 개념은 또 다른 형태의 문화영토다. 한국무예계도 외래 무도 명을 버리지 못하면 자주적 개념독립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무예가 국가의 비밀이고, 가문의 비전인 시대는 지났다. 무예에서 정체성을 빼고 나면 무엇이 남겠는가? 무예 인문학 시대가 도래했다. 중국의 무술, 일본의 무도와 차별된 우리의 정체성이 담긴 개념이 바로 ‘무예’다. 무예 속에 역사와 정체성이 있어야만 술기 속에 인문학을 담을 수 있고 혼을 담을 수 있다. 고조선의 무예를 계승하면 우리 무예의 역사는 잃어버린 고조선과 연결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무예는 중국과 일제의 망령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다.
전통무예진흥법이 2008년 3월 28일 제정된 지 14년이 흘렀지만, 오래전에 정착한 일본무도가 한국무예 종목의 대부분을 차지한 상태다. 고사 직전에 있는 전통무예는 길거리 공연문화로 근근이 버티고 있지만, 정부 시책은 보여주기식 행정에 머물고 오히려 외래무예를 지원 육성하고 있다. 대학교에 일본무도 학과는 있어도 전통무예 학과는 단 한 개도 없다. 일본을 반면교사로, 우리도 초·중·고등학교에서 체육 과목에 전통무예가 포함되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환인 배달국을 이어온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존속할지 장담할 수 없다. 조선이 일제의 식민국가로 전락했듯이, 국론이 분열되면 언제든지 나라는 망할 수 있다. 반대 로 우리가 올바른 역사관과 정체성을 지키면 언젠가는 잃어버린 고토를 회복할 수 있다.
역사는 기록자의 관점에서 쓴다. 중국은 패권사관과 영토사관으로 중국 내에서 발생한 사건은 모두 중국의 역사로 쓴다. 식민사관으로 쓴 역사를 배운 결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체성과 민족혼이 사라졌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써야 할 것인가? 바로 문화사관이다. 『桓檀古記(환단고기)』를 가지고 고조선과 단군 역사를 말하면 환빠라고 멸시한다. 그러나 재야사학자들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점차 잃어버린 우리의 역사를 되찾아가고 있다. 언젠가 우리의 역사학자들에 의해 잃어버린 역사를 바로 세울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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