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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91193851203
· 쪽수 : 331쪽
· 출판일 : 2024-07-09
책 소개
목차
…… 형 법 총 론 ……
[1] 죄형법정주의 · 3
1. 위헌결정의 소급효 (大判 2021도14878) · 3
2.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大判 2020도68) · 6
3.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의 소급효 (大判 2019도11826) · 7
4. 명확성의 원칙과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大判 2022도10961) · 8
5. 죄형법정주의에 맞는 형벌법규의 해석원칙 (大判 2022도7290) · 10
6. 법률 해석의 방법과 한계 (大判 2023도2715) · 12
7.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大判 2017도13182) · 14
8. 유리한 사유의 제한적 유추 (大判 2021도17733) · 16
9. 확장해석금지의 원칙 (大判 2019도16782) · 17
10.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大判 2020도12017) · 19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21
11. 계속범의 행위시법 (大判 2022도15319) · 21
12. 포괄일죄의 신설과 소급효 (大判 2022도10660) · 22
13.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여부 (大判 2022도13430) · 24
14. 형법 제1조 제2항과 ‘동기설’의 폐기 (大判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 26
15.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요건 (大判 2022도4610) · 31
[3] 범죄의 의의와 종류 · 33
16. 외국군 군사기지에서의 군인의 군인에 대한 폭행죄와 반의사불벌죄 여부 (大判 2020도927) · 33
17. 목적범에서 목적에 대한 증명 등 (大判 2023도2836) · 35
[4] 행위의 주체와 객체 · 37
18. 양벌규정의 적용요건 (大判 2023도8341) · 37
19. 법인처벌의 근거 (大判 2019도3595) · 39
20. 대표자가 법규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처벌의 근거 (大判 2021도701) · 40
21. 양벌규정에 의한 수범자 영역의 확장 (大判 2020도1942) · 41
[5] 부작위범 · 43
22.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 성립요건 (大判 2018도12973) · 43
[6]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45
23. 실화죄와 이중적 인과관계 (大判 2022도16120) · 45
[7] 과실범 · 47
24.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大判 2022도11163) · 47
25. 과실범의 인과관계 판단방법 (大判 2021도1833) · 49
26. 신뢰의 원칙의 적용한계 (大判 2022도1401) · 51
27. 수직적 분업과 신뢰의 원칙 (大判 2022도1499) · 53
[8] 정당방위 · 56
28. 정당방위에서 침해의 현재성 판단 (大判 2020도6874) · 56
29. 싸움과 정당방위 (大判 2020도15812) · 58
[9] 정당행위 · 59
30. 정당행위 (大判 2017도10634) · 59
3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大判 2019도10516) · 61
32. 간호사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인가의 판단기준 (大判 2017도10007) · 62
3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인정요건 (大判 2017도2760) · 64
3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大判 2021도9680) · 66
[10]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67
35. 법률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 (大判 2021도10903) · 67
36.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大判 2023도10768) · 69
[11]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 70
37. 대향범과 방조범의 성립여부 (大判 2020도7866) · 70
[12] 종 범 · 72
38. 종범의 성립요건 (大判 2022도649) · 72
39. 방조의 성립여부 (大判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 73
40. 목적범에 대한 방조범의 성립요건 (大判 2020도12563) · 76
41. 방조범의 고의 및 인과관계 (大判 2022도15537) · 78
42. 방조행위와 정범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등 (大判 2015도12632) · 80
[13] 공범과 신분 · 83
43. 공범과 신분 (大判 2021도5000) · 83
[14] 죄수의 일반이론 · 84
44.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의 죄수판단의 기준 (大判 2021도17110) · 84
45. 포괄일죄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 (大判 2022도8806) · 85
[15] 일 죄 · 87
46. 음란물 제작과 소지의 관계 (大判 2021도2993) · 87
47. 법조경합 (大判 2022도10402) · 88
48. 불가벌적 사후행위 (大判 2022도10658) · 89
49. 피해자가 수인인 사기죄에서 포괄일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3도13514) · 90
[16] 수 죄 · 92
50. 상상적 경합의 성립요건 (大判 2023도12316) · 92
51. 재심대상판결 전후의 범죄와 선행범죄의 죄수관계 (大判 2023도10545) · 94
52.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요건 (大判 2021도8719) · 96
[17] 형벌의 종류 · 97
53. 사형 선고의 정당성 (大判 2023도2043) · 97
54. 몰수·추징과 불고불리의 원칙 (大判 2022도8592) · 99
55. 몰수·추징과 불고불리의 원칙 (大判 2022도8662) · 100
56.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와 비례의 원칙 (大判 2021도5723) · 102
57. 형법상 몰수의 대상인 ‘물건’의 의미 (大判 2021도7168) · 104
58. 형법상 몰수의 대상인 ‘물건’의 의미 (大判 2020도2154) · 105
59. 형법 제48조의 몰수의 대상 (大判 2020도10970) · 106
[18] 누 범 · 107
60. 두 개의 징역형 중 하나의 형 집행을 마친 후 죄를 범한 경우 (大判 2021도8764) · 107
61.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징역형을 받은 경우’의 의미 (大判 2020도13705) · 108
62.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2호의 적용요건 (大判 2023도12852, 2023전도144) · 110
[19]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112
63. 집행유예 취소결정의 시간적 한계 (大決 2023모1007) · 112
[20] 형의 시효·소멸·기간 · 114
64. 추징형 시효중단의 효력 (大決 2021모3227) · 114
65. 형이 실효되는 경우 (大判 2023도10699) · 115
…… 형 법 각 론 ……
[1] 상해와 폭행의 죄 · 117
1.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의 의미 (大判 2023도6355) · 117
2. 자동차 운전자 폭행 등 죄에서 ‘자동차’의 의미 (大判 2022도1013) · 118
[2] 과실치사상의 죄 · 119
3.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주의의무의 내용 (大判 2022도11950) · 119
[3] 협박의 죄 · 121
4. 협박죄에서 고지된 해악의 정도 (大判 2022도9187) · 121
5. ‘스토킹 행위’의 의미 (大判 2023도10313) · 123
[4] 강요의 죄 · 125
6. 강요죄의 폭행의 의미 (大判 2018도1346) · 125
[5]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126
7. 부작위에 의한 미성년자약취 (大判 2019도16421) · 126
[6] 강간과 추행의 죄 · 128
8.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 (大判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128
9.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大判 2021도7538) · 132
10. 동성인 군인 사이의 추행행위의 가벌성 (大判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 133
11.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등 (大判 2020도15730) · 138
12.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오인·착각·부지의 대상 (大判 2021도9041) · 139
13. 주거침입유사강간죄의 주체 및 실행의 착수시기 (大判 2020도17796) · 140
14.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한 위헌결정 (大判 2023도162) · 142
1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 (大判 2021도4265) · 143
16.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공연전시 및 소지의 의미 (大判 2023도5757) · 144
17.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의미 (大判 2022도6278) · 146
[7] 명예에 관한 죄 · 148
18. 명예훼손죄에서 ‘사실 적시’의 의미와 판단기준 (大判 2020도15642) · 148
19.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적시’의 의미 (大判 2020도12861) · 150
20. 학문적 표현과 사실의 적시 (大判 2017도18697) · 152
21.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1도1089) · 156
22.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의 공연성과 고의의 내용 (大判 2020도8336) · 157
23. 명예훼손의 고의와 사실의 적시 (大判 2021도17744) · 159
24. 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 (大判 2021도6416) · 160
25. 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 (大判 2022도13425) · 161
26. 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 (大判 2021도10827) · 163
27. 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 (大判 2020도8421) · 165
28. 「군형법」상의 상관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법」 제310조의 유추적용 여부 (大判 2023도13333) · 167
29.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의 관계 (大判 2022도4171) · 168
30.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비방할 목적 (大判 2022도699) · 170
31. 모욕죄와 공연성 및 미필적 고의 (大判 2022도14571) · 172
32. 모욕죄에서 추상적 판단 표현의 정도 (大判 2022도4719) · 174
33. 모욕죄에서 ‘모욕’의 의미 (大判 2019도7370) · 175
34.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가 충돌하는 경우 모욕죄의 성립여부의 판단방법 (大判 2017도19229) · 177
35. 모욕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大判 2020도14576) · 179
36. 모욕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大判 2019도14421) · 180
37. 모욕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大判 2020도16897) · 181
38. 모욕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大判 2016도88) · 182
[8]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83
39. 집행관의 강제집행의 업무성 여부 (大判 2020도34) · 183
40.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大判 2023도9332) · 184
41. 업무의 보호가치 (大判 2021도16482) · 185
42.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 유포’의 의미와 판단방법 (大判 2021도6634) · 186
43.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大判 2021도15246) · 187
44. 신청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판단기준 (大判 2021도17151) · 188
45.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의미와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 (大判 2021도9055) · 190
46.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 및 기수시기 (大判 2016도3986) · 192
47.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 (大判 2019도7446) · 193
48.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 등 (大判 2021도1533) · 195
49. ‘입찰’과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大判 2022도8459) · 197
[9] 비밀침해의 죄 · 199
50.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의 객체 (大判 2021도8900) · 199
[10] 주거침입의 죄 · 201
51. 공동주거자가 다른 공동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경우 (大判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 201
52.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의미 (大判 2021도15507) · 204
53.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인가의 판단기준 (大判 2022도1272, 2022전도9) · 206
54. 공동주택 공용공간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大判 2023도15164) · 207
55. 접근금지가처분을 위반한 경우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여부 (大判 2023도16595) · 209
56.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인가의 판단기준 (大判 2022도419) · 210
57.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인가의 판단기준 (大判 2022도1717) · 211
58.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인가의 판단기준 (大判 2021도7087) · 213
59. 일반적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大判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 214
60. 일반적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들어간 경우 (大判 2022도15955) · 217
61. 타인이 공동주거자 일부의 동의를 얻어 들어간 경우 (大判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 218
62. 신체의 일부만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 (大判 2022도11212) · 221
63. 숙박업소 투숙객의 경우 퇴거불응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3도9350) · 223
[11] 절도의 죄 · 224
64.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성립 여부 (大判 2022도5659) · 224
65.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서 ‘침입’의 의미와 객체 (大判 2023도3351) · 225
[12] 강도의 죄 · 227
66. 강도죄와 불법이득의사 (大判 2020도4539) · 227
[13] 사기의 죄 · 229
67. 도급계약 등이 행정법규 등을 위반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大判 2017도14104) · 229
68. 행정법규 등의 위반과 기망행위 (大判 2016도16343) · 231
69. 부작위에 의한 기망 (大判 2021도8468) · 233
70. 절취와 사취의 구별기준 (大判 2022도12494) · 234
71. 소송사기와 사기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0도10330) · 235
72. 소송사기의 성립요건 (大判 2022도1227) · 237
73. 사기죄의 이득액과 「특정경제범죄법」의 적용여부 (大判 2023도18971) · 239
74.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의미 (大判 2022도10629) · 240
[14] 횡령의 죄 · 241
75. 부동산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 (大判 2018도18010) · 241
76. 횡령죄에서 위탁관계의 의미 (大判 2017도21286) · 242
77. 주권과 주식의 횡령죄의 객체성 여부 (大判 2020도2884) · 243
78. 채권양도인의 지위 (大判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 244
79.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大判 2021도2088) · 248
[15] 배임의 죄 · 250
80. 지입회사 운영자와 지입차주의 관계 (大判 2018도14365) · 250
81. 수분양권 매도인의 지위 (大判 2014도12104) · 251
82. 채무자의 양도담보 목적물 보관 등 의무의 성격 (大判 2020도8682, 전원합의체 판결) · 252
83. 채무자의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의 성격 (大判 2020도3514) · 254
84. 채권양도담보계약에서 채무자의 지위 (大判 2015도5184) · 256
85. 착오로 이체된 가상자산을 영득한 경우 (大判 2020도9789) · 257
86. 자료 무단반출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위한 자료의 성격 (大判 2018도4794) · 259
87. 대표권을 남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배임죄의 기수시기 (大判 2021도8833) · 261
88.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大判 2022도3784) · 263
89.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의미 (大判 2018도13604) · 264
90. 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의 관계 (大判 2016도3452) · 266
91. 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의 관계 (大判 2022도3717) · 268
92.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大判 2020도15529) · 269
93.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기수시기 (大判 2021도6089) · 270
94.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 및 ‘제3자’의 의미 (大判 2019도17102) · 271
[16] 손괴의 죄 · 273
95. 손괴죄의 객체와 민법상의 부합 (大判 2023도11885) · 273
96. ‘기타 방법’에 의한 재물손괴죄 (大判 2019도13764) · 274
97. 재물손괴죄와 영득죄의 구별기준 (大判 2022도1410) · 275
[17]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276
98.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 및 객체 (大判 2022도5827) · 276
99.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수 (大判 2021도16876) · 277
[18] 공안을 해하는 죄 · 278
100. 범죄단체 구성·활동죄와 개별범죄의 관계 (大判 2022도6993) · 278
[19] 문서에 관한 죄 · 280
101. 사문서의 요건 (大判 2023도1178) · 280
102. 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의 유무 (大判 2021도17197) · 281
103.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성립 여부 (大判 2021도17712) · 282
104.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고의의 판단방법 (大判 2021도15080) · 283
105.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 (大判 2022도6886) · 285
106.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의 대상 (大判 2019도18394) · 287
107.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 등 (大判 2020도9714) · 288
108.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허위신고 (大判 2021도11257) · 290
109. 공문서 부정행사의 의미 (大判 2021도14514) · 291
110. 공문서 부정행사의 의미 (大判 2020도13344) · 293
[20] 인장에 관한 죄 · 294
111. 공기호의 요건 (大判 2023도11313) · 294
[21] 먹는 물에 관한 죄 · 296
·수도불통죄의 대상이 되는 ‘수도 기타 시설’의 의미 (大判 2022도2817) · 296
[2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297
112. 직무유기의 의미 (大判 2021도8361) · 297
113.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누설’의 의미 (大判 2021도2486) · 299
11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0도15105) · 301
115.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인가의 판단방법 (大判 2020도18296) · 303
116. 뇌물과 직무관련성의 판단 (大判 2023도17394) · 305
117. 알선수재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2도163) · 307
118.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죄의 성립요건 (大判 2017도21248) · 308
[23] 공무방해에 관한 죄 · 310
119.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 (大判 2021도13883) · 310
120. 공무집행의 적법성의 요건과 판단기준 (大判 2018도2993) · 312
121. 접견교통권 행사의 한계 일탈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大判 2021도244) · 314
12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 (大判 2018도15213) · 316
12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기수시기 (大判 2023도7760) · 318
12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불실기재여권행사죄 (大判 2020도12239) · 320
[24]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321
125. 도주죄의 주체 (大判 2020도12586) · 321
[25] 무고의 죄 · 322
126.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의 성립여부 (大判 2020도11754) · 322
127. 무고죄의 고의와 목적 (大判 2022도3413) · 323
참고판례 · 324
판례색인 · 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