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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형사소송법 3년간 판례정리

2024 형사소송법 3년간 판례정리

(2021년 7월~ 2024년 6월 판례공보 및 미간행 판례)

신호진 (지은이)
렉스스터디
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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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형사소송법 3년간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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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4 형사소송법 3년간 판례정리 (2021년 7월~ 2024년 6월 판례공보 및 미간행 판례)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93851210
· 쪽수 : 202쪽
· 출판일 : 2024-07-09

책 소개

2021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년간 간행된 판례공보에 수록된 형사판례 및 미간행 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다. 가장 먼저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목차

…… 형 사 소 송 법 ……
[1] 수사의 개시 · 3
1.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고소권 (大判 2021도2488) · 3
[2] 대인적 강제수사 · 5
2.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大判 2021도12213) · 5
[3] 대물적 강제수사 · 7
3.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大判 2018도18866) · 7
4. 압수와 사건과의 관련성 (大判 2021도3756) · 9
5.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大判 2019도10309) · 10
6. 영장의 유효기간의 의미와 유관정보 압수 완료 후의 필요한 조치 (大判 2023도8752) · 13
7.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압수의 적법성 여부 (大判 2022도1452) · 17
8. 원격지 서버 저장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大決 2020모735) · 19
9.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의 범위 및 절차 (大判 2021도11170) · 21
10. 압수·수색절차의 적법성 (大決 2019모2584) · 26
1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방법과 범위 (大判 2018도19782) · 29
12.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의 절차와 방법 (大判 2022도2960) · 31
13. 무관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大判 2020도3050) · 33
14. 압수·수색절차의 적법성 (大決 2016모587) · 36
15.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의 방법 (大決 2021모1586) · 38
16. 압수목록의 작성방법 및 교부시기 (大決 2021모385) · 40
17. 압수절차의 적법성 인정요건 (大判 2020도12157) · 43
18. 헌법불합치결정과 그에 따른 개정 형사소송법의 소급적용 여부 (大判 2018도13458) · 45
19.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판단기준 (大判 2020도2550) · 47
20.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요건과 절차 (大判 2020도1669) · 49
21.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의 범위 (大判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 52
22.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의 의미 (大判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 57
23.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의 범위 (大判 2016도9596) · 61
24.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의 범위 및 절차 (大判 2019도4938) · 64
25.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청취’의 의미 (大判 2023도8603) · 66
26.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의미 (大判 2020도1538) · 67
27.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 감청의 의미 (大判 2022도9877) · 68
28.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의미 (大判 2020도1007) · 70
29.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사진촬영의 적법성 (大判 2018도8161) · 72
[4] 공소와 공소권이론 · 73
30. 공소권남용의 효과 (大判 2016도14772) · 73
[5] 공소제기의 방식 · 74
31. 공소제기의 방식과 하자의 치유 (大判 2019도17150) · 74
32. 공소제기의 방식 (大判 2019도16259) · 75
33. 포괄일죄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大判 2020도3626) · 76
34. 마약류 투약사실에 대한 모발감정결과 등의 증명력 (大判 2023도8024) · 78
35. 공소사실 중 범죄의 ‘일시’의 기재 정도 (大判 2022도8257) · 80
36.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기재한 경우 법원의 심판범위 (大判 2023도10718) · 81
[6] 공소시효 · 82
37. 공소시효의 연장과 소급효 (大判 2020도1153) · 82
38.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의미 (大判 2019도5925) · 84
39. 공소제기 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大判 2020도13547) · 86
[7] 피고인 · 87
40.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의 효력 및 성명모용 (大判 2023도751) · 87
41. 성명모용과 약식명령 (大判 2020오4) · 89
[8] 소송행위 · 90
42. 성년후견인의 처벌불원의사 대리 여부 (大判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 90
43.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와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청구의 관계 (大決 2021모3175) · 95
[9] 공판심리의 범위 · 97
44.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大判 2023도3038) · 97
45. 축소사실에 대한 법원의 직권심판의무 (大判 2021도9043) · 100
46.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공소장을 변경한 경우 (大判 2022도10564) · 102
47.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경우 (大判 2019도7217) · 103
[10]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 105
48. 증인신문시 반대신문권의 보장 (大判 2016도17054) · 105
49. 피해자의 탄원서의 증거능력 (大判 2023도11371) · 107
50. 구속집행정지의 조건으로서 전자장치의 부착 여부 (大決 2022모1799) · 108
[11] 증거법의 기본개념 · 109
51. 간접증거에 의한 증명의 정도 (大判 2022도2236) · 109
[12] 증명의 기본원칙 111
52. ‘반포’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증명의 방법 (大判 2022도15414) · 111
53. 추행의 고의의 증명방법 등 (大判 2023도13081) · 113
54. 증명력의 판단방법 (大判 2022도11245,2022보도52) · 116
55.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증명의 방법 (大判 2021도14074) · 118
56.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방법 (大判 2020도6417) · 120
57.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제출의 임의성 증명 (大判 2020도9431) · 122
58. 강간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 (大判 2018도19037) · 123
59. 검사의 사전면담 후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 (大判 2020도15891) · 125
60.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방법 (大判 2021도3451) · 128
61.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 판단방법 등 (大判 2020도11185) · 130
[1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132
62. 외국인에 대한 체포·구속시 영사통보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大判 2021도17103) · 132
63. 「식품위생법」상의 조사 및 사진촬영의 적법성 여부 (大判 2021도10763) · 134
[14] 전문법칙 · 136
64. 공사사실 중 범죄 ‘일시’ 특정의 정도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大判 2023도2102) · 136
65. 대향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大判 2023도3741) · 138
66.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 (大判 2022도9510) · 139
67.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영상녹화물의 의미 (大判 2022도364) · 141
68.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서류의 의미 (大判 2023도15133) · 145
69.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大判 2022도8824) · 147
70. 유서와 제314조의 특신상태 (大判 2023도13406) · 149
71. 제316조 제1항과 ‘특신상태’ 증명 (大判 2023도7301) · 151
72. 「성폭력처벌법」상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大判 2021도14530,2021전도143) · 153
[15] 재판의 기본개념 · 155
73. 재판장의 판결 변경 선고의 적법성 (大判 2017도3884) · 155
74. 재판서에 법관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 (大判 2021도17427) · 157
[16] 재판의 확정과 효력 · 158
75. 기판력의 범위 (大判 2020도3705) · 158
76.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大判 2020도12431) · 159
[17] 상소의 일반이론 · 160
77. 공시송달의 적법요건과 상소권회복청구의 적법 여부 (大決 2022모439) · 160
78. 상소권회복청구의 적법성 (大決 2023모350) · 162
79.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에 재소자 특칙의 적용여부 (大決 2022모1004) · 163
80. 일부상소에 대한 상소심의 파기 범위 (大判 2021도13108) · 164
81. 파기환송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大判 2021도1282) · 166
[18] 항 소 · 167
82.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불출석 재판의 요건 (大判 2022도7940) · 167
83. 항소심에서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제1심과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 (大判 2017도11582) · 168
84. 증언의 신빙성 판단이 제1심과 항소심이 다른 경우 (大判 2022도14645) · 170
85. 변론종결 후 불리한 양형자료가 제출된 경우 법원의 조치 (大判 2021도5777) · 172
86.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에서 ‘항소한 공동피고인’의 범위 (大判 2021도10579) · 174
[19] 상 고 · 77
87.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 (大決 2022도16568) ·· 177
88.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의 인정여부 (大判 2021도17131,2021전도170, 전원합의체 판결) · 179
89. 항소취하의 효력 및 비약적 상고의 효력 (大判 2022도14734) · 183
[20] 항 고 · ·185
90. 준항고의 시기 (大決 2022모2352) · 185
91. 준항고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大決 2022모1566) · 186
[21] 재 심 · 188
92. 재심청구의 대상 (大決 2022모509) · 188
93. ‘4·3사건법’상 특별재심의 대상자 (大決 2023모1121) · 190
94. 재심청구 취하의 시기 (大判 2023도13707) · 191
[22] 비상상고 · 192
·大判 2021오12 · 192
·大判 2021오24 · 192
[23] 약식절차 ·193
95. 정식재판청구와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의 적법요건 (大決 2022모1872) · 193
[24]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 195
96.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결정의 방법 (大決 2024모398) · 195
[25] 피해자 보호절차 · 197
97. 배상명령과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관계 (大判 2020도12279) · 197
[26]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 199
98. 공소기각결정에 대한 형사보상청구기간 (大決 2020모627) · 199

참고판례 · 201
판례색인 · 203

저자소개

신호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법학과와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연세대, 동국대, 단국대, 건국대, 경북대, 동아대, 전북대, 영남대학교 등에서 형법특강을 담당하였으며, 한국 싸이버대학교(KCU)에서 법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법학과에서 법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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