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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93851210
· 쪽수 : 202쪽
· 출판일 : 2024-07-09
책 소개
목차
…… 형 사 소 송 법 ……
[1] 수사의 개시 · 3
1.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고소권 (大判 2021도2488) · 3
[2] 대인적 강제수사 · 5
2.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大判 2021도12213) · 5
[3] 대물적 강제수사 · 7
3.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大判 2018도18866) · 7
4. 압수와 사건과의 관련성 (大判 2021도3756) · 9
5.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大判 2019도10309) · 10
6. 영장의 유효기간의 의미와 유관정보 압수 완료 후의 필요한 조치 (大判 2023도8752) · 13
7.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압수의 적법성 여부 (大判 2022도1452) · 17
8. 원격지 서버 저장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大決 2020모735) · 19
9.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의 범위 및 절차 (大判 2021도11170) · 21
10. 압수·수색절차의 적법성 (大決 2019모2584) · 26
1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방법과 범위 (大判 2018도19782) · 29
12.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의 절차와 방법 (大判 2022도2960) · 31
13. 무관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大判 2020도3050) · 33
14. 압수·수색절차의 적법성 (大決 2016모587) · 36
15.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의 방법 (大決 2021모1586) · 38
16. 압수목록의 작성방법 및 교부시기 (大決 2021모385) · 40
17. 압수절차의 적법성 인정요건 (大判 2020도12157) · 43
18. 헌법불합치결정과 그에 따른 개정 형사소송법의 소급적용 여부 (大判 2018도13458) · 45
19.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판단기준 (大判 2020도2550) · 47
20.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요건과 절차 (大判 2020도1669) · 49
21.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의 범위 (大判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 52
22.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의 의미 (大判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 57
23.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의 범위 (大判 2016도9596) · 61
24.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의 범위 및 절차 (大判 2019도4938) · 64
25.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청취’의 의미 (大判 2023도8603) · 66
26.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의미 (大判 2020도1538) · 67
27.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 감청의 의미 (大判 2022도9877) · 68
28.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의미 (大判 2020도1007) · 70
29.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사진촬영의 적법성 (大判 2018도8161) · 72
[4] 공소와 공소권이론 · 73
30. 공소권남용의 효과 (大判 2016도14772) · 73
[5] 공소제기의 방식 · 74
31. 공소제기의 방식과 하자의 치유 (大判 2019도17150) · 74
32. 공소제기의 방식 (大判 2019도16259) · 75
33. 포괄일죄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大判 2020도3626) · 76
34. 마약류 투약사실에 대한 모발감정결과 등의 증명력 (大判 2023도8024) · 78
35. 공소사실 중 범죄의 ‘일시’의 기재 정도 (大判 2022도8257) · 80
36.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기재한 경우 법원의 심판범위 (大判 2023도10718) · 81
[6] 공소시효 · 82
37. 공소시효의 연장과 소급효 (大判 2020도1153) · 82
38.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의미 (大判 2019도5925) · 84
39. 공소제기 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大判 2020도13547) · 86
[7] 피고인 · 87
40.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의 효력 및 성명모용 (大判 2023도751) · 87
41. 성명모용과 약식명령 (大判 2020오4) · 89
[8] 소송행위 · 90
42. 성년후견인의 처벌불원의사 대리 여부 (大判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 90
43.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와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청구의 관계 (大決 2021모3175) · 95
[9] 공판심리의 범위 · 97
44.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大判 2023도3038) · 97
45. 축소사실에 대한 법원의 직권심판의무 (大判 2021도9043) · 100
46.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공소장을 변경한 경우 (大判 2022도10564) · 102
47.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경우 (大判 2019도7217) · 103
[10]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 105
48. 증인신문시 반대신문권의 보장 (大判 2016도17054) · 105
49. 피해자의 탄원서의 증거능력 (大判 2023도11371) · 107
50. 구속집행정지의 조건으로서 전자장치의 부착 여부 (大決 2022모1799) · 108
[11] 증거법의 기본개념 · 109
51. 간접증거에 의한 증명의 정도 (大判 2022도2236) · 109
[12] 증명의 기본원칙 111
52. ‘반포’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증명의 방법 (大判 2022도15414) · 111
53. 추행의 고의의 증명방법 등 (大判 2023도13081) · 113
54. 증명력의 판단방법 (大判 2022도11245,2022보도52) · 116
55.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증명의 방법 (大判 2021도14074) · 118
56.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방법 (大判 2020도6417) · 120
57.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제출의 임의성 증명 (大判 2020도9431) · 122
58. 강간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 (大判 2018도19037) · 123
59. 검사의 사전면담 후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 (大判 2020도15891) · 125
60.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방법 (大判 2021도3451) · 128
61.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 판단방법 등 (大判 2020도11185) · 130
[1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132
62. 외국인에 대한 체포·구속시 영사통보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大判 2021도17103) · 132
63. 「식품위생법」상의 조사 및 사진촬영의 적법성 여부 (大判 2021도10763) · 134
[14] 전문법칙 · 136
64. 공사사실 중 범죄 ‘일시’ 특정의 정도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大判 2023도2102) · 136
65. 대향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大判 2023도3741) · 138
66.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 (大判 2022도9510) · 139
67.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영상녹화물의 의미 (大判 2022도364) · 141
68.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서류의 의미 (大判 2023도15133) · 145
69.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大判 2022도8824) · 147
70. 유서와 제314조의 특신상태 (大判 2023도13406) · 149
71. 제316조 제1항과 ‘특신상태’ 증명 (大判 2023도7301) · 151
72. 「성폭력처벌법」상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大判 2021도14530,2021전도143) · 153
[15] 재판의 기본개념 · 155
73. 재판장의 판결 변경 선고의 적법성 (大判 2017도3884) · 155
74. 재판서에 법관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 (大判 2021도17427) · 157
[16] 재판의 확정과 효력 · 158
75. 기판력의 범위 (大判 2020도3705) · 158
76.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大判 2020도12431) · 159
[17] 상소의 일반이론 · 160
77. 공시송달의 적법요건과 상소권회복청구의 적법 여부 (大決 2022모439) · 160
78. 상소권회복청구의 적법성 (大決 2023모350) · 162
79.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에 재소자 특칙의 적용여부 (大決 2022모1004) · 163
80. 일부상소에 대한 상소심의 파기 범위 (大判 2021도13108) · 164
81. 파기환송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大判 2021도1282) · 166
[18] 항 소 · 167
82.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불출석 재판의 요건 (大判 2022도7940) · 167
83. 항소심에서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제1심과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 (大判 2017도11582) · 168
84. 증언의 신빙성 판단이 제1심과 항소심이 다른 경우 (大判 2022도14645) · 170
85. 변론종결 후 불리한 양형자료가 제출된 경우 법원의 조치 (大判 2021도5777) · 172
86.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에서 ‘항소한 공동피고인’의 범위 (大判 2021도10579) · 174
[19] 상 고 · 77
87.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 (大決 2022도16568) ·· 177
88.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의 인정여부 (大判 2021도17131,2021전도170, 전원합의체 판결) · 179
89. 항소취하의 효력 및 비약적 상고의 효력 (大判 2022도14734) · 183
[20] 항 고 · ·185
90. 준항고의 시기 (大決 2022모2352) · 185
91. 준항고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大決 2022모1566) · 186
[21] 재 심 · 188
92. 재심청구의 대상 (大決 2022모509) · 188
93. ‘4·3사건법’상 특별재심의 대상자 (大決 2023모1121) · 190
94. 재심청구 취하의 시기 (大判 2023도13707) · 191
[22] 비상상고 · 192
·大判 2021오12 · 192
·大判 2021오24 · 192
[23] 약식절차 ·193
95. 정식재판청구와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의 적법요건 (大決 2022모1872) · 193
[24]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 195
96.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결정의 방법 (大決 2024모398) · 195
[25] 피해자 보호절차 · 197
97. 배상명령과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관계 (大判 2020도12279) · 197
[26]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 199
98. 공소기각결정에 대한 형사보상청구기간 (大決 2020모627) · 199
참고판례 · 201
판례색인 · 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