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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행정법
· ISBN : 9791194323068
· 쪽수 : 736쪽
· 출판일 : 2025-01-07
목차
제1편 행정법서설
제1장 행정법의 법원 3
제1절 행정법의 법원 3
제2절 행정법의 효력 6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8
제4절 통치행위 13
제5절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 15
제6절 비례원칙 20
제7절 부당결부금지원칙 23
제8절 신뢰보호 원칙 25
제2장 행정법관계 36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유형 36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43
제3절 개인적 공권 47
제4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8
제5절 행정개입청구권 51
제6절 공권과 공의무의 특성 53
제7절 특별권력관계 56
제8절 기간 계산방법 58
제9절 소멸시효 59
제10절 취득시효 64
제11절 공법상 부당이득 65
제12절 사인의 공법상 신청 67
제13절 신고 70
제14절 신고수리사례 78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85
제1절 법규명령 85
제2절 행정규칙 90
제3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92
제4절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96
제5절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명령의 효력 99
제6절 국민과 국회에 의한 행정입법 통제 103
제7절 사법부에 의한 행정입법 통제 104
제8절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통제 109
제2장 행정행위 111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11
제2절 대인적 행위와 대물적 행위 및 혼합적 행위 113
제3절 일반처분 114
제4절 복효적 행정행위 115
제5절 기속행위ㆍ재량행위 구별 117
제6절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21
제7절 재량행위하자 123
제8절 부분허가(부분승인) 125
제9절 폐기물 사업허가 126
제10절 하명 129
제11절 허가 130
제12절 인허가의제제도 133
제13절 기한부 허가와 갱신 139
제14절 예외적 허가(예외적 승인) 140
제15절 특허 141
제16절 인가 144
제17절 사립학교 이사선임 취소 147
제18절 영업양도와 제재처분의 효과와 제재사유 승계 150
제19절 도시재개발 154
제20절 확인 156
제21절 공증 157
제22절 통지 159
제23절 수리 160
제24절 부관 161
제25절 위법한 부관과 행정쟁송 167
제26절 위법한 부관과 사법행위의 효력 170
제2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171
제28절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175
제29절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77
제30절 존속력(확정력) 179
제31절 행정행위의 하자 182
제32절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84
제33절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86
제34절 하자승계 187
제35절 무효와 취소 192
제36절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195
제37절 직권취소 198
제38절 행정행위의 철회 202
제39절 행정행위의 실효 205
제40절 처분의 변경 206
제3장 그 밖의 행정작용 210
제1절 확약 210
제2절 공법상 사실행위 211
제3절 행정지도 213
제4절 자동적 처분 216
제5절 공법상 계약 217
제6절 행정계획 224
제4장 행정절차,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232
제1절 「행정절차법」 232
제2절 처분기준 설정공표 237
제3절 처분의 이유제시(법 제23조) 238
제4절 처분의 방식(법 제24조) 240
제5절 신청에 의한 처분(수익적 처분)에 적용되는 행정절차 242
제6절 침익적 처분에만 적용되는 행정절차 243
제7절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248
제7절 행정절차의 하자 249
제8절 개인정보보호 252
제10절 정보공개청구 254
제5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67
제1절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전체 개괄 267
제2절 행정대집행 269
제3절 이행강제금 275
제4절 직접강제 279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280
제6절 행정상 즉시강제 282
제7절 행정조사 286
제8절 행정벌 290
제9절 행정형벌 292
제10절 행정질서벌(과태료) 294
제11절 과징금(부과금) 298
제12절 가산세(加算稅) 303
제13절 공급거부 304
제14절 행정상 공표 305
제15절 제재적 행정처분 309
제3편 행정구제편
제1장 국가배상 315
제1절 국가배상청구권의 성질과 배상절차 315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319
제3절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 331
제4절 절차상 위법과 국가배상 333
제5절 법원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334
제6절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배상 339
제7절 이중배상금지 340
제8절 공동불법행위 343
제9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44
제10절 국가배상책임자 350
제2장 손실보상 357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357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358
제3절 분리이론과 경계이론 365
제4절 생활보상 368
제5절 간접손실보상 371
제6절 수용절차 375
제7절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 380
제8절 수용유사 및 수용적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383
제9절 희생보상청구권 386
제10절 결과제거청구권 387
제3장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391
제1절 이의신청과 재심사 391
제2절 행정심판 개관 395
제3절 행정심판요건 399
제4절 집행정지와 임시처분 403
제5절 행정심판의 재결 404
제6절 고지제도 412
제4장 행정소송 414
제1절 행정소송의 개설 414
제2절 무명항고소송 416
제3절 취소소송 개설 417
제4절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성 418
제5절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행정심판재결 436
제6절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대판 2023.10.26. 2018두55272 재구성) 440
제6절 원고적격 441
제8절 소의 이익 (협의의 소의 이익) 454
제9절 피고적격 462
제10절 제소기간 467
제11절 행정심판전치주의 요건 473
제12절 관할 법원 476
제13절 청구의 병합 479
제14절 소의 변경 481
제14절 소송참가 482
제15절 가구제 484
제16절 의대정원배정 효력정지(대결 2024.6.19. 2024무689) 491
제18절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493
제19절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497
제20절 취소소송의 심리 499
제21절 항고소송에서 위법 판단의 기준시점 503
제22절 취소의 범위 505
제22절 사정판결 506
제24절 기판력 (형식적 확정력) 509
제25절 기속력 512
제26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인용결정에 대한 항고소송 (대판 2018.7.12. 2017두65821) 518
제27절 형성력(形成力) 520
제28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 항고소송과 헌법소원 522
제29절 무효등확인소송 524
제30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27
제31절 처분부작위로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권리구제절차 532
제32절 당사자소송 533
제4편 행정법 각론
제1장 행정조직법 551
제1절 행정청의 권한 551
제2절 권한의 대리 552
제3절 권한의 위임 555
제4절 내부위임 559
제5절 훈령권 561
제2장 지방자치법 564
제1절 매립지 귀속결정과 구역경계변경 564
제2절 주민의 권리와 의무 568
제3절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비교 580
제4절 조례제정권 587
제5절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595
제6절 시정명령과 취소정지(지방자치법 제188조) 601
제7절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의 통제 603
제8절 지방의회의 의결과 재의결에 대한 통제 606
제9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608
제3장 공무원법 610
제1절 공무원 임명 610
제2절 공무원 관계의 변경 614
제3절 공무원관계의 소멸 616
제4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619
제5절 공무원 징계 623
제4장 공물법 629
제1절 공물 개론 629
제2절 공물의 특징 636
제3절 공물의 사용관계 639
제5장 공용부담법 650
제1절 부담금(負擔金) 650
제2절 공용수용 652
제3절 환매권 654
제4절 공용환지 660
제5절 공용환권 662
제6장 개별행정법 668
제1절 경찰행정법 668
제2절 경찰권의 한계 674
제3절 국토계획법 677
제4절 개발행위 허가제 683
제5절 건축허가신청 불허가통지처분취소(대판 2020.10.15. 2020두41504) 687
제6절 토지거래계약허가제 689
제7절 공시지가제 692
제8절 개발이익환수제 695
부 록 판례색인 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