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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법무사
· ISBN : 9791199623286
· 쪽수 : 464쪽
· 출판일 : 2025-12-22
책 소개
목차
제1편 총 설
제1장 가족관계등록제도
1. 의 의
2. 신분관계 공시제도의 변천
3. 호적제도와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비교
제2장 등록사무의 준거법규
1. 준거법규의 내용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규의 효력
제3장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
1. 서 설
2. 등록사무의 처리자
3. 등록사무담당자 및 업무보조자
4. 출장소장
5. 등록사무 대행자
제4장 등록사무의 감독
1. 서 설
2. 감독대상
3. 감독방법(법 §18, 법 §38, 법 §115, 법 §116, 법 §120, §123, 규칙 §7, 규칙 §8, 규칙 §9, 규칙 §10, 규칙 §12, 규칙 §13, 규칙 §14, 규칙 §49, 규칙 §85, 예규 제535호, 예규 제556호, 예규 제8호, 예규 제311호 등)
제5장 각종 부책과 서류
1. 신고서류의 보존
2.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부책 등의 보존
3.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부책과 서류
4.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부책과 서류
5. 재외공관 및 동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부책과 서류
6. 감독법원에 비치할 각종 장부와 서류편철장
7. 중앙관리소에서 보관 또는 관리하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제6장 등록부·폐쇄등록부
1. 서 설
2. 등록적격 등
3. 가족관계등록부
4. 폐쇄등록부(등록부의 폐쇄)
5.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
6.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제7장 등록부 등의 공개
1. 서 설
2.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3.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의 신고서류의 공개(열람 또는 기계증명)
4. 감독법원에서의 호적·제적의 부분 및 신고서류의 공개(열람O, 기계증명X)
5. 감독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기록사항확인서
6. 수수료 등
제2편 등록사무처리절차
제1장 총 칙
제1절 등록부 기록절차의 원인
1. 신고 등에 의한 경우
2. 직권에 의한 등록부 기록·정정 사유
제2절 신 고
1. 의 의
2. 신고의 종류
3. 신고인 등
4. 신고능력
5. 신고의 대리
6. 신고의 장소
7. 신고기간과 기산일
8. 신고의 방법
제3절 직권에 의한 등록부 기록(정정)
1. 서 설
2. 감독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직권정정·기록
3. 감독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 정정·기록
제4절 신고서류 등의 접수, 심사, 수리
1. 신고서류의 접수
2. 신고서류의 심사
3. 신고서류의 수리 또는 불수리
4. 신고서류의 송부
5.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
6. 등록부의 작성, 등록부의 기록·정정, 등록부의 폐쇄(제6절 및 제7절 참조)
7. 등록부 기록완료후의 절차
제5절 신고의 철회, 경합, 추후보완
1. 신고의 철회
2. 신고의 경합
3. 신고의 추후보완(추완)
제6절 등록부의 기록·정정, 폐쇄
1. 서 설
2.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3. 등록부 기록·정정의 방식
제7절 제적부의 정정
1. 제적부의 정정방법
2. 제적부 기재의 정정방법
제2장 출생신고
1. 서 설
2. 출생자(친생자, 친생자 아닌 자)
3. 자녀의 성(姓)과 본(本)
4. 출생신고
5. 출생신고서의 작성[예규 제642호 양식 제1호]
6. 출생사실의 통보에 따른 출생신고의 확인·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7.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8. 부모를 알 수 없는 자의 등록부 작성절차
제3장 인지신고
1. 서 설
2. 인지의 종류
3. 인지신고
4.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인지
5. 성·본 계속사용신고
제4장 입양신고
1. 서 설
2. 「민법」에 의한 입양(일반입양, 보통입양)
3. 파양, 입양 무효·취소
제5장 친양자입양신고
1. 서 설
2. 친양자 입양
3. 친양자 파양 및 입양취소
4.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
5. 「특별법」에 의한 입양
제6장 혼인신고
1. 혼인의 의의
2. 혼인의 성립요건
3. 혼인신고와 기록절차
4. 재판(조정) 및 특별법에 의한 혼인신고
5.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에 관한 사무처리
6. 중혼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예규 제418호)
7.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7장 이혼신고
1. 서 설
2. 협의상 이혼
3. 협의이혼의 절차
4. 재판상 이혼
5. 이혼신고
제8장 친권에 관한 신고
1. 친권의 의의
2. 친권자의 지정 등
3.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4. 친권,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 및 그 업무대행자에 관한 신고
5. 친권자 지정의 실효
제9장 미성년후견에 관한 신고
1. 후견 개설
2. 후 견
3. 미성년후견·미성년후견감독에 관한 신고
4. 등록부의 기록
제10장 사망신고
1. 서 설
2. 사망신고
3. 사망신고서의 작성[예규 제642호 양식 제19호]
4. 사망신고의 등록부기록
5. 실종선고 및 그 취소에 관한 신고(법 §92)
6. 부재선고 및 그 취소에 관한 신고(「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장 등록기준지변경신고
1. 서 설
2. 등록기준지변경신고
제12장 성·본 변경신고
1. 서 설
2. 성·본 변경의 요건 및 변경의 한계
3. 성·본 변경 절차
제13장 국적의 득·상에 관한 신고(통보)
1. 서 설
2. 국적의 취득에 관한 등록사무처리
3.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
4. 국적의 상실에 관한 등록사무처리
5. 국적판정
6. 국적관련 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제3편 국제등록사무
제1장 국제등록사무총론
1. 서 설
2. 국제적 법률관계에 관한 준거법의 결정
3. 국제등록사무의 처리
제2장 국제등록사무각론
제1절 국제출생신고
1. 서 설
2. 국제출생에 관한 등록사무처리
제2절 국제혼인신고
1. 서 설
2. 국제혼인의 요건
3. 국제혼인의 성립
4. 국제혼인의 효력과 국적의 득상
5. 국제혼인 사무처리
제3절 국제이혼신고
1. 서 설
2. 국제이혼의 준거법
3. 협의상 국제이혼
4. 재판상 국제이혼
5. 외국법원의 이혼무효판결
제4절 국제인지신고
1. 의 의
2. 국제인지의 요건
3. 국제인지의 사무처리
제5절 국제입양신고
1. 의 의
2. 국제입양의 요건
3. 국제입양의 구체적인 절차
4. 국제입양의 효력과 국적의 득상
5. 외국인의 양자가 된 자에 대한 입양증명서의 교부
제6절 국제파양신고
1. 국제파양의 요건
2. 외국인에게 입양된 사람이 파양되는 경우의 사무처리(예규 제593호)
제4편 등록부의 정정
제1장 총 설
1. 서 설
2. 등록부정정의 대상과 정정사유
3. 등록부정정절차 상호간의 관계
제2장 신청에 의한 등록부정정
제1절 확정판결(소송절차)에 의한 등록부정정
1. 확정판결에 의한 등록부정정사항
2. 판결에 의한 등록부정정의 절차
3. 판결에 의한 등록부 정정의 유형
제2절 법원의 허가(가족관계등록비송절차)에 의한 등록부정정
1. 서 설
2. 허가에 의한 등록부정정사항
3. 등록부정정절차
4. 등록부정정의 유형
제5편 가족관계등록비송
제1장 총 설
1. 서 설
2. 가족관계등록비송절차의 특례
제2장 개 명
1. 서 설
2. 개명허가신청
3. 개명신고
제3장 가족관계등록창설
1. 서 설
2. 무등록자인 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법 §101)
3. 특수한 가족관계등록창설
제6편 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1. 서 설
2. 불복절차
제7편 벌칙, 과태료
1. 벌 칙(형사처벌)
2. 과태료 처분절차
부 록
※ 호적등본 양식(전문)
※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예규 제642호 별지 제11호 서식]
※ 위임장[예규 제642호 별지 제12호 서식]
※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신청서[예규 제642호 별지 제11-1호 서식]
※ 신고서 양식 목록[예규 제642호]
※ 출생신고서[예규 제642호 양식 제1호]
※ 인지신고서[예규 제642호 양식 제2호]
※ 입양신고서[예규 제642호 양식 제4호]
※ 친양자입양신고서[예규 제642호 양식 제5호]
※ 혼인신고서[예규 제642호 양식 제10호]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예규 제613호 양식 제2호 서식]
※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예규 제642호 양식 제11호]
※ 사망신고서[예규 제642호 양식 제19호]
※ 등록부정정허가 신청서(예시: 실무서식)
※ 등록부정정신청서[예규 제642호 양식 제30호]
※ 개명허가 신청서(실무서식)
※ 개명신고서[예규 제642호 양식 제2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