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소의 역주 1 (명례율)
김택민, 이완석, 이준형, 임정운, 정재균 | 경인문화사
32,400원 | 20211210 | 9788949966045
현존하는 중국의 법전 중 가장 오래된 「당률소의」를 개역하다.
주편자와 동학 네사람은 6년의 작업 끝에 「당률소의역주」 4권을 출간하게 되었다. 역주는 공역자 5인이 격주로 모여, 분담하여 준비한 번역과 주석에 대해 3~4시간 동안 토론해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같은 독회를 5년 동안 100회 이상 진행하여 「당률소의」를 재독하였다. 마지막 1년 동안에는 각자 맡은 부분을 정리해서 서로 교환하여 읽고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당률 12편 중 제1편 명례율은 총칙이고, 제2편 위금률부터 제12편 단옥률까지 11편은 각칙이다. 「당률소의역주Ⅰ」은 명례율의 역주이며, 명례율 57개 조항을 현행 형법 총칙의 체제에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이 다섯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형벌과 형의 시행 원칙을 규정한 조문들이다. 5형 20등(명1~5), 유형의 집행 및 유?도형의 대체 집행(명24, 25, 27, 28), 장물의 몰수와 추징(명32, 33), 형의 갱정 및 보구(명44)에 관한 조문들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둘째는 감면할 수 없고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죄 열 가지 십악(명6)이다.
셋째는 감면 대상과 감면의 방법을 정한 조문들이다. 황제의 친속과 관인 및 관인의 친속에 대한 형사상 특전(명7~14), 관인 처벌의 특례(명15~23), 사?유형의 집행 유예(명26), 노?소?장애인에 대한 형의 감면(명30, 31), 사면의 조건(명35, 36), 자수 감면(명37~39), 공무죄 처벌원칙과 자수 감면(명40, 41), 친속을 숨겨준 죄의 면제(명46)에 관한 조문들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넷째는 공범과 갱범?경합범의 처벌원칙에 관한 조문들이다. 공범의 처벌원칙(명42, 43), 갱범 및 경합범의 처벌 원칙(명29, 45)에 관한 조문들이 여기에 속한다.
다섯째는 형법의 적용범위 및 법률 용어를 정의한 조문들이다. 형법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에는 천인의 범죄(명47)와 외국인의 범죄(명48), 법조의 경합(명49), 유추해석(명50)에 관한 조문이 있다. 법률 용어를 정의한 것에는 장물의 평가(명34), 법률 용어의 해석(명51~57)에 관한 조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