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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률소의역주 3

당률소의역주 3

김택민, 이완석, 이준형, 임정운, 정재균 (지은이)
  |  
경인문화사
2021-12-10
  |  
3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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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률소의역주 3

책 정보

· 제목 : 당률소의역주 3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중국사 > 중국사 일반
· ISBN : 9788949966069
· 쪽수 : 454쪽

책 소개

주편자와 동학 네사람은 6년의 작업 끝에 『당률소의역주』 4권을 출간하게 되었다. 역주는 공역자 5인이 격주로 모여, 분담하여 준비한 번역과 주석에 대해 3~4시간 동안 토론해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목차

당률소의 권 제16 천흥률 모두 24조
제224조 천흥 1. 병력을 함부로 조발하거나 파견한 죄(擅發兵)
제225조 천흥 2. 사가의 물품을 함부로 조발한 죄(擅調給雜物)
제226조 천흥 3. 부의 발급・사용・반송에 관한 영・식을 위반한 죄(應給發兵符不給)
제227조 천흥 4. 위사・정인의 간점을 불공평하게 한 죄(揀點衛士征人不平)
제228조 천흥 5. 정인이 이름을 속이고 서로 대신한 죄(征人冒名相代)
제229조 천흥 6. 대집교열의 기한을 어긴 죄(校閱違期)
제230조 천흥 7. 핍군흥의 죄(乏軍興)
제231조 천흥 8. 정인이 지체한 죄(征人稽留)
제232조 천흥 9. 간첩죄(征討告賊消息)
제233조 천흥 10. 성을 지키지 못한 죄(主將守城棄去)
제234조 천흥 11. 주장 이하가 전투에 임해서 먼저 퇴각한 죄(主將臨陣先退)
제235조 천흥 12. 군소 및 진・수에서 사사로이 정인・방인을 풀어 돌려보낸 죄(私放征防人還)
제236조 천흥 13. 군이 정토에 임하고 있는데 교묘하게 정역을 피한 죄(征人巧詐避役)
제237조 천흥 14. 처벌 규정이 없는 방인의 죄(鎭戍有犯)
제238조 천흥 15. 공문에 의하지 않고 병기를 지급한 죄(非公文出給戎仗)
제239조 천흥 16. 진・수의 교대 근무자 파견 기한을 위반한 죄(遣番代違限)
제240조 천흥 17. 함부로 영조를 일으킨 죄(興造不言上待報)
제241조 천흥 18. 불법으로 영조를 일으킨 죄(非法興造)
제242조 천흥 19. 공작을 법대로 하지 않은 죄(工作不如法)
제243조 천흥 20. 금병기 사유죄(私有禁兵器)
제244조 천흥 21. 공력을 허비한 죄(功力採取不任用)
제245조 천흥 22. 정・부의 차견을 공평하게 하지 않은 죄(丁夫差遣不平)
제246조 천흥 23. 정・부・잡장이 기일을 위반하고 도착하지 않은 죄(丁夫雜匠稽留)
제247조 천흥 24. 정・부・잡장・병인・방인을 사사로이 사역시킨 죄(私使丁夫雜匠)

당률소의 권 제17 적도율 모두 13조
제248조 적도 1. 모반 및 대역의 죄(謀反・大逆)
제249조 적도 2. 연좌되지 않는 자와 면류자의 자재(緣坐非同居)
제250조 적도 3. 입으로 반하겠다고 말한 죄(口陳欲反之言)
제251조 적도 4. 반을 모의한 죄(謀叛)
제252조 적도 5. 제사 및 장관 모살죄(謀殺制使府主)
제253조 적도 6. 존장 모살죄(謀殺期親尊長)
제254조 적도 7. 부곡・노비의 주인 모살죄(部曲奴婢謀殺主)
제255조 적도 8. 전 신분관계인 모살죄(謀殺故夫祖父母)
제256조 적도 9. 모살죄(謀殺人)
제257조 적도 10. 죄수 탈취죄(劫囚)
제258조 적도 11. 인질의 죄(有所規避執人質)
제259조 적도 12. 1가 내 3인을 살해한 죄 및 사람을 분해한 죄(殺一家三人支解人)
제260조 적도 13. 친속을 살해한 자와 사사로이 화해한 죄(親屬爲人殺私和)

당률소의 권 제18 적도율 모두 9조
제261조 적도 14.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을 살상한 죄(以物置人耳鼻孔竅中)
제262조 적도 15. 고독을 조합하거나 소지한 죄(造畜蠱毒)
제263조 적도 16. 다른 사람에게 독약을 먹인 죄 및 독 있는 포육에 관한 죄(以毒藥藥人)
제264조 적도 17. 염매・저주에 관한 죄(憎惡造厭魅)
제265조 적도 18. 사면된 살인자의 이향을 법대로 하지 않은 죄(殺人移鄕)
제266조 적도 19. 시체를 잔해한 죄(殘害死屍)
제267조 적도 20. 시체・무덤에 대해 과실로 오욕한 죄(穿地得死人)
제268조 적도 21. 요서・요언을 지어낸 죄(造祅書祅言)
제269조 적도 22. 야간 주거 침입의 죄(夜無故入人家)

당률소의 권 제19 적도율 모두 17조
제270조 적도 23. 대사의 신이 쓰는 물품을 절도한 죄(盜大祀神御物)
제271조 적도 24. 어보 및 황제가 입고 쓰는 물품을 절도한 죄(盜御寶及乘輿服御物)
제272조 적도 25. 관문서의 인장을 절도한 죄(盜官文書印)
제273조 적도 26. 제서 및 관문서를 절도한 죄(盜制書官文書)
제274조 적도 27. 부절 및 문약을 절도한 죄(盜符節門鑰)
제275조 적도 28. 병기 절도죄(盜禁兵器)
제276조 적도 29. 천존상・불상을 절도하거나 훼손한 죄(盜毁天尊佛像)
제277조 적도 30. 무덤을 파헤친 죄(發冢)
제278조 적도 31. 원릉에서 풀이나 나무를 절도한 죄(盜園陵內草木)
제279조 적도 32. 관・사의 말이나 소를 절도하여 도살한 죄(盜殺官私馬牛)
제280조 적도 33. 장물을 계산하지 않는 도죄의 처벌원칙(盜不計贓立罪名)
제281조 적도 34. 강도(强盜)
제282조 적도 35. 절도(竊盜)
제283조 적도 36. 감림・주수가 스스로 절도한 죄(監臨主守自盜)
제284조 적도 37. 고의로 사람의 집을 불태우고 절도한 죄(故燒舍屋而盜)
제285조 적도 38. 공갈하여 사람의 재물을 취한 죄(恐喝取人財物)
제286조 적도 39. 다른 이유로 사람을 구타하고 재물을 빼앗은 죄(以他故毆人因奪物)

당률소의 권 제20 적도율 모두 15조
제287조 적도 40. 시마・소공친의 재물을 절도한 죄(盜緦麻小功財物)
제288조 적도 41. 비유가 사람을 데리고 자기 집의 재물을 절도한 죄(卑幼將人盜己家財)
제289조 적도 42. 절도하다가 과실로 사람을 살상한 죄(因盜過失殺傷人)
제290조 적도 43. 사인의 재물・노비로 관의 물건을 교환한 죄(以私財奴婢貿易官物)
제291조 적도 44. 공력을 들여 쌓아둔 산과 들의 물건을 함부로 취한 죄(山野物已加功力輒取)
제292조 적도 45. 사람을 약취・약매한 죄(略人略賣人)
제293조 적도 46. 노비를 약취・유인한 죄(略和誘奴婢)
제294조 적도 47. 기친 이하의 비유를 약매한 죄(略賣期親以下卑幼)
제295조 적도 48. 약취・유인하거나 합의하여 판 것을 알면서 산 죄(知略和誘和同相賣而買)
제296조 적도 49. 약취・유인 및 강도・절도한 것을 알고도 몫을 받은 죄(知略和誘强竊盜受分)
제297조 적도 50. 공동으로 범한 도죄(共盜倂臧論)
제298조 적도 51. 모의와 달리 행한 도죄(共謀强竊盜)
제299조 적도 52. 도죄로 단죄된 후 세 번 범함(盜經斷後三犯)
제300조 적도 53. 공취든 절취든 모두 도죄가 됨(公取竊取皆爲盜)
제301조 적도 54. 관할 구역 내에 도둑이 있거나 도둑이 머무는 것을 용인한 죄(部內人爲盜及容止盜)

당률소의 권 제21 투송률 모두 15조
제302조 투송 1. 투구상해의 죄(鬪毆傷人)
제303조 투송 2. 싸우다 구타하여 이를 부러뜨리거나 귀・코를 손상한 죄(鬪毆折齒毁耳鼻)
제304조 투송 3. 병장기의 날로 사람을 치거나 쏜 죄 및 낙태죄(兵刃斫射人)
제305조 투송 4. 사람을 구타하여 지체를 부러뜨리거나 눈을 멀게 한 죄(毆人折跌支體瞎目)
제306조 투송 5. 투・고살인의 죄(鬪故殺人)
제307조 투송 6. 투구상해죄의 책임 시한(保辜)
제308조 투송 7. 구타・상해죄의 공범(同謀不同謀毆傷人)
제309조 투송 8. 위세 또는 폭력으로 사람을 제압하여 결박한 죄(威力制縛人)
제310조 투송 9. 쌍방이 서로 구타한 경우의 처벌 원칙(兩相毆傷論如律)
제311조 투송 10. 궁내에서 분쟁한 죄(宮內忿爭)
제312조 투송 11. 제사・본속부주를 구타한 죄(毆制使府主)
제313조 투송 12. 장관을 구타・상해・살해한 죄(佐職統屬毆官長)
제314조 투송 13. 본속부주・자사・현령의 조부모・부모 및 처・자를 구타・상해한 죄(毆府主刺史縣令祖父母)
제315조 투송 14. 황제의 단문친 이상을 구타한 죄(毆皇家袒免以上親)
제316조 투송 15. 유외관 이하가 관인을 구타・상・살한 죄(流外官毆議貴)

당률소의 권 제22 투송률 모두 16조
제317조 투송 16. 유내 비관이 고관을 구타・상해한 죄(九品以上毆議貴)
제318조 투송 17. 감림관사가 통속하는 바의 관인을 구타한 것 등의 죄(監臨官司毆統屬)
제319조 투송 18. 주・현 이상에서 파견된 관리에게 항거한 죄(拒毆州縣以上使)
제320조 투송 19. 양천 및 천인 사이의 살상죄(部曲奴婢良人相毆)
제321조 투송 20. 주인이 자신의 노비를 살해한 죄(主殺奴婢)
제322조 투송 21. 주인이 부곡을 살해한 죄(主毆部曲死)
제323조 투송 22. 부곡・노비가 과실로 주인을 살상한 죄(部曲奴婢過失殺傷主)
제324조 투송 23. 시마・소공・대공친의 부곡・노비를 살상한 죄(緦麻小功部曲奴婢)
제325조 투송 24. 남편과 처・처와 첩 사이에 상해・살해한 죄(毆傷妻妾)
제326조 투송 25. 처・잉・첩이 남편을 구타하고 욕한 죄(妻毆詈夫)
제327조 투송 26. 시마・소공・대공친 사이의 투구살상의 죄(毆緦麻兄姊)
제328조 투송 27. 기친 사이의 투구살상의 죄(毆兄姊)
제329조 투송 28. 조부모・부모와 자・손 사이의 투구살상의 죄(毆詈祖父母父母)
제330조 투송 29. 처・첩과 남편의 친속 사이에 상해・살해한 죄(妻妾毆詈夫父母)
제331조 투송 30. 처첩과 죽은 남편의 조부모・부모 사이의 살상죄(妻妾毆詈故夫父母)
제332조 투송 31. 형의 처 및 남편의 동생, 적・서자와 서모가 구타・상해・살해한 죄(毆兄妻夫弟妹)

당률소의 권 제23 투송률 모두 13조
제333조 투송 32. 계부와 계자 사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 범한 죄(毆妻前夫子)
제334조 투송 33. 처와 남편의 기친 이하 친속이 서로 범한 죄(毆詈夫期親尊長)
제335조 투송 34. 조부모・부모를 위한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죄(祖父母爲人毆擊)
제336조 투송 35. 오살상의 죄(鬪毆誤殺傷傍人)
제337조 투송 36. 천인과 옛 주인 사이의 살상죄(部曲奴婢詈毆舊主)
제338조 투송 37. 희살상의 죄(戱殺傷人)
제339조 鬪訟 38. 과실살상의 죄(過失殺傷人)
제340조 투송 39. 모반・모대역을 알면서 고하지 않은 죄(知謀反逆叛不告)
제341조 투송 40. 모반・대역을 무고한 죄(誣告謀反大逆)
제342조 투송 41. 무고의 죄(誣告反坐)
제343조 투송 42. 무고죄의 특별 처분(告小事虛)
제344조 투송 43. 유죄 이하를 무고하고 실토한 때의 처벌(誣告人流罪以下引虛)
제345조 투송 44. 조부모・부모를 고한 죄(告祖父母父母)

당률소의 권 제24 투송률 모두 16조
제346조 투송 45. 기친존장 등을 고한 죄(告期親尊長)
제347조 투송 46. 기친 이하 비유를 고・무고한 죄(告緦麻卑幼)
제348조 투송 47. 자손이 부모・조부모의 교훈・명령을 위반한 죄(子孫違犯敎令)
제349조 투송 48. 천인이 주인 및 주인의 친속을 고・무고한 죄(部曲奴婢告主)
제350조 투송 49. 본속부주・자사・현령을 무고한 죄(誣告府主刺史縣令)
제351조 투송 50. 익명서를 던져 타인의 죄를 고한 죄 및 이를 수리한 죄(投匿名書告人罪)
제352조 투송 51. 고할 수 없는 자의 고를 접수한 죄(囚不得告擧他事)
제353조 투송 52. 자수와 수리(犯罪皆經所在官司首)
제354조 투송 53. 사면되기 전의 일을 고한 죄 및 이를 수리한 죄(以赦前事相告言)
제355조 투송 54. 불명확한 고장을 제출한 죄(告人罪須明注年月)
제356조 투송 55. 타인의 고장을 거짓으로 작성한 죄(爲人作辭牒加狀)
제357조 투송 56. 사람을 교령하여 무고한 죄(敎令人告事虛)
제358조 투송 57. 황제에게 거짓을 소한 죄(邀車駕撾鼓訴事不實)
제359조 투송 58. 월소 및 월소를 접수하지 않은 죄(越訴)
제360조 투송 59. 주사가 강도・살인을 고하지 않은 죄(强盜殺人不告主司)
제361조 투송 60. 감림・주사가 관할지역 내의 범죄를 방치한 죄(監臨知犯法不擧劾)

저자소개

김택민 (엮은이)    정보 더보기
1949년 출생 고려대학교 문학박사 조선대학교(1982~1992), 고려대학교(1993~2014) 교수 역임 현재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저·역서 [중국토지경제사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98. [3000년 중국역사의 어두운 그림자], 신서원, 2006. [역주당육전](상·중·하)(공역), 신서원, 2003~2008. [천성령역주(공역)], 혜안,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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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석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강사 대표 논저 (공역) <천성령 역주>(혜안, 2013) 「唐代 王言 문서의 생산과 유통 -唐 公式令을 중심으로-」(<중국고중세사연구> 48, 2018) (공역) <당률소의 역주>(전4권)(경인문화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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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문학박사 명례율(권1~6), 호혼율(권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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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운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문학박사 구고율(권15), 천흥률(권16), 투송률(권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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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성균관대학교 문학박사 위금률(권7~8), 직제율(권9~11), 적도율(권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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