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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헌법"(으)로 32개의 도서가 검색 되었습니다.
9788984906969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해설서 (개정증보판)

배광식, 한기승, 안은찬  | 익투스
28,800원  | 20210525  | 9788984906969
총회 헌법의 표준적 해설, 바른 섬김과 일반적 해석에 도움을 주다. 본 헌법해설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대한 해설서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초하여 장로교회의 표준이 되는 교회헌법을 제정하고 시행함으로 개혁교회의 특징인 헌법주의를 지향하여 왔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과 임직자, 교회직원들에게 있어서 헌법의 내용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왔다. 헌법의 표준적 해설은 목회적으로도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 행정과 각 치리회에서 참조할 수 있는 실제적 필요와 함께 신학생들의 교재로서의 요구도 절대적인 것이었다. 본서는 94회기의 헌법해설의 방향을 기초로 하여 최근 개정된 헌법까지 반영하였다. 본 교단의 헌법 해설과 개정을 위해 노력해 오고 목회하면서 헌법을 적용해본 경험들과 신학교에서 강의된 내용을 넣어, 실제적이고 학문적인 해설을 수록하고 있다. 또한 가장 성경적이며 정통신학인 개혁주의 신학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다. 교회헌법의 분류 중에서 「정치」와 「권징조례」를 해설했고, 정치 부분은 최근까지 헌법 개정의 결과와 총회 결의를 반영하여 2015년 5월에 발행한 『헌법해설서』를개정증보판으로 발간하였다. 권징조례와 해설은 절차법적인 성격으로 적용을 알기 쉽게 해설하였다. 헌법 전문과 함께 해설을 구분하여 편집하였으며 완역본 「교회 정치문답조례」의 문답번호를 함께 수록하여 참조하도록 하였다. 권징서식을 수록함으로 실제적인 필요에 부응하였고 색인표를 통해 본서의 주요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9791189237042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 비교연구

케말 괴츨러  | 푸블리우스
10,800원  | 20200331  | 9791189237042
이 책은 현재 세계헌법학계가 주목하고 있는 ‘헌법개정의 한계’ 문제를 다루고 있다. 20세기말 민주주의의 발전이 무색하게, 21세기에 들어 민주주의의 퇴행, 새로운 권위주의(authoritarianism)의 도래, 입헌주의의 한계를 넘는 헌법개정을 통한 헌법원리의 위협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에, 각국의 헌법학자들은 헌법개정의 한계를 넘은 헌법조항과 그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문제를 전례없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2008년 처음 출간된 이 책은, 개정된 헌법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이 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 세계에 걸쳐 거의 모든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은 헌법조항 자체의 위헌성의 심사가능성을 논하는 거의 모든 문헌에 빠짐없이 인용되어 ‘헌법학의 고전’이 되어가고 있다. 2010년 제기된 사건에서 위헌적인 헌법조항을 심사하던 한국헌법재판소도 이 책을 참고한 바 있다. 권력자가 임기연장을 목적으로 위헌적 헌법개정을 일삼았던 한국의 헌정사에 비추어, 이 책은 법률가들 뿐만 아니라 헌정사의 비극을 기억하고 깨어있으려고 하는 한국의 모든 독자들, 특히 헌정사를 가르치고 배우는 많은 교사들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9788939843462

헌법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개정위원회  | 한국장로교출판사
16,200원  | 20190329  | 9788939843462
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은, 1907년 예수교장로회 대한노회(속칭 독 노회)가 조직되면서 신경과 정치를 대략으로 제정하여 임시로 채용해 사용하다가, 1915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제4회 총회에서 ‘정치 편집위원’을 조직하여 정치를 개정하기로 하고, 다음 해 제5회 총회에서 총회 정치부원과 합동으로 헌법 편찬에 착수하였다. 수년간의 연구 끝에 1921년 제10회 총회에서 완비한 “조선장로회 헌법”을 채택하였는데, 당시에는 신경, 소 요리, 정치, 권징, 예배 등 5법으로 되어 있었다. 이후 헌법은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 개정을 거듭하였다. 이번에 출판하는 헌법 책은 2007년도에 헌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2012년부터 개정된 각 조항에 개정 일자를 표시하여, 각 조항의 개정 연혁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조항과 연관된 다른 조항들의 추가개정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진행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아무쪼록 법보다는 사랑과 화해를 우선하여 만사를 처리하기를 바라고, 질서를 세우기 위해 부득이할 때에는 이 법을 사용하기를 바라며, 본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이 총회, 노회, 교회, 산하기관 및 단체와 모든 이들에게 올바른 신앙과 치리의 지침이 되기를 바란다.
9791169833080

가짜뉴스 형사처벌과 언론·출판의 자유(큰글자도서) (허위사실 표현에 대한 셩사적 규제와 그 헌법적 한계)

이문한  | 한국학술정보
36,000원  | 20230430  | 9791169833080
(큰글자도서) 현대 자유민주주의 제도하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면서도 여러 제한을 받고 있는 권리가 언론·출판의 자유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고 인터넷과 휴대폰 등이 보급되면서 이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특히 ‘가짜뉴스’가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그 폐해가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하여 좀 더 강력한 법적 규제가 시도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사회 현상을 바탕으로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표현에 대한 형사적 규제에 대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헌법적 관점에서의 이해를 증진하고자 하는 바람을 담았다. 이 책을 통해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형사적인 규제가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헌법적 쟁점과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을 제고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9788993966022

안녕 헌법 (대한시민 으뜸교양 헌법 톺아보기)

차병직, 윤재왕, 윤지영  | 지안출판사
0원  | 20091215  | 9788993966022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 길잡이! 이 책은 방대한 분량이라서, 어렵다는 편견때문에 접하기 힘들었던 '대한민국 헌법'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사실, 헌법은 A4 용지의 10장 정도의 분량으로 정부, 여야 정치권, 시민단체, 헌법재판소 등 제각각의 풀이로 일반인들에게 어렵게 다가왔다. 이에 저자들은 대한민국 헌법에는 무엇이 쓰여 있고, 거기에는 도대체 어떤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본다. 또한 실제 판례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신청 판결 사례 등 100여 건이 넘는 실제 케이스를 통해서 헌법 조문을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돕는다.
9788928514625

대한제국기 정치적 결사에 관한 헌법사적 연구

김현정  | 민속원
29,700원  | 20200723  | 9788928514625
결사라는 조직 양식은 헌법과 마찬가지로 서양으로부터 수입된 것이다. 수입된 것으로서의 결사가 자리 잡기 시작한 대한제국 시기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헌법사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나아가 참정권이 인정되는가에 따라서 정치적 결사의 자유가 갖는 위상이 달라지고 다시 국가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의하여 참정권의 의미가 달라지며, 국가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의 문제는 국가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와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대한제국 시기의 정치적 결사에 대한 인식, 정치적 결사의 활동과 이에 대한 법령을 고찰함으로써 정치적 결사와 관련된 다양한 헌법적 논점을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9791166032141

일본의 헌법이념과 헌법정치 (일본헌법에 대한 현상비판을 넘는 본질적인 물음)

장진호  | 한국학술정보
36,000원  | 20201123  | 9791166032141
일본의 입헌주의가 우리의 헌정에 제도적이든 인식적이든 영향을 주었다는 점, 그 헌정이 좋든 싫든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역사에 불가분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도 일본의 헌법정치에 반응하는 상대방의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보면 해방 후 7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심각한 수준인 일본에 대한 외면이나 감추기나 평가절하에 만족하는 접근 방식은 오히려 의아하다. 이는 비과학적일뿐더러 현실정치적이지도 않다. 그런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외면이나 감추기나 평가 절하는 일본의 개헌 움직임의 이유나 원인 분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효과적 대응도 어렵게 만든다. 이 책은 그런 널리 퍼진 일본헌법정치에 대한 폐쇄적 사고를 극복하고 일본의 헌법이념과 헌법정치의 본질을 파헤치는 근본적 물음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9791187058229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파괴하는 대한미국?! (18대 대통령 탄핵심판 자료 모음집)

GD편집부  | 글도
12,420원  | 20170720  | 9791187058229
제18대 대통령 탄핵심판 자료모음집!!!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정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변호인 측 입장의 준비서면과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문을 위주로 하여 엮은 책이다. 원래 전자책으로 먼저 엮었던 것인데, 이번에 종이책으로 재발행하게 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정의 일부를 보충하고 그간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 한두 개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약간의 수정작업을 하였다. 책의 전반적인 형식과 내용은 전자책판과 동일하다.
9791166032554

가짜뉴스 형사처벌과 언론 출판의 자유 (허위사실 표현에 대한 형사적 규제와 그 헌법적 한계)

이문한  | 한국학술정보
26,100원  | 20201230  | 9791166032554
현대 자유민주주의 제도하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면서도 여러 제한을 받고 있는 권리가 언론·출판의 자유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고 인터넷과 휴대폰 등이 보급되면서 이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특히 ‘가짜뉴스’가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그 폐해가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하여 좀 더 강력한 법적 규제가 시도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사회 현상을 바탕으로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표현에 대한 형사적 규제에 대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헌법적 관점에서의 이해를 증진하고자 하는 바람을 담았다. 이 책을 통해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형사적인 규제가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헌법적 쟁점과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을 제고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9791193282267

대한민국 헌법(양장본 Hardcover)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 대한의소리
11,970원  | 20250702  | 9791193282267
헌법은 바로 손에 닿아야 한다. 이 책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온전히 수록하고 작은 판형에 고급 금장 디자인으로 제작했다.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을 언제든 꺼내 읽고 어디서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대한민국이 헌법 위에 서 있다면, 그 안에 사는 국민도 헌법을 품고 살아야 한다.
9791194820093

약식명령 정식재판 벌금감액 (약식명령 벌금감액을 위한 정식재판청구 실무지침서)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법문북스
25,200원  | 20250525  | 9791194820093
머 리 말 세상을 살다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수사를 받아야 하고 서류를 들고 경찰서나 검찰청에 찾아가는 일도 생기고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면할 수도 없고 경찰서나 검찰청 또는 법원에서 보내오는 문서를 우체국의 집배원이 들고 집으로 찾아오면 가슴부터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렇게 큰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은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기분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당황스러움과 현실도피 등 여러 사유로 무 대응으로 일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사단계나 재판단계에서는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모두 상호 대등한 상태에서 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수사과정의 대응에 게을리 한다면 자칫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로 인하여 형사피고인이 되면 헌법 제27조 제3항이 정하는 바와 같이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2헌마44 결정 참조). 여기서 약식절차는 통상의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서면심리만으로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 과료를 과하는 간이 한 형사절차로서, 소송경제상으로 유익하고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개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사회적 ·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공판정의 출석을 위한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절차에 불이익변경금지(형종 상향 금지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규정이 도입된 이후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증가하여 형사재판에서 정식재판청구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고, 이는 재판업무의 부담을 가중시켜 형사사건 전반에 대한 충실한 심리와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저해하는 문제를 초래해 왔습니다. 현행 형사소송체계상, 경미한 사건을 간이 한 절차에 의해 처리할 수 있는 형사절차에는 약식절차 이외에 간이공판절차와 즉결심판절차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경우에는 법익침해의 정도가 중한 형사합의사건도 간이공판절차에 포함되고, 간이공판절차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인신구속 및 양형조사 제도, 증거법칙 등에 대한 검토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즉결심판절차는 더 이상 효율화할 수 없을 정도로 간이화되어 있으며 즉결심판절차의 개선 방안은 전체 형사소송체계를 기준으로 입법론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재판에 불복이 있는 자가 법정기간 내에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약식명령은 약식절차에 의하여 재산형을 과하는 특별한 형식의 재판을 말하는데, 약식절차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 과료를 과하는 간이 한 형사절차를 의미합니다. 약식명령은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벌금 · 과료 등의 형을 과함으로써 단기자유형의 폐단을 방지할 수 있고, 부수적으로 국고수입의 증대를 기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번잡한 공판절차를 거침으로서 파생되는 절차와 시일을 절약할 수 있어 소송경제상으로도 유익하고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할 수 있으며, 공개재판에 따르는 피고인의 사회적 ·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공판정의 출석을 위한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적정한 운용을 하지 못하면 형벌권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권옹호에 소홀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약식절차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서면심리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재판절차이므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과 피고인의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제3항)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정식재판청구권이 인정하는 정식재판으로의 이행이 인정되고 있는 이상 합헌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론이 없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를 포기할 수 없도록 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단서). 정식재판의 청구권자는 검사와 피고인입니다.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일주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그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청구기간이 경과하면 정식재판청구권이 소멸하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이 인정되며 이 경우에는 상소권의 회복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45조 내지 제348조). 정식재판청구서에는 약식명령에 불복한다는 기재만 있으면 족하고 불복의 이유를 따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정식재판청구서에 불복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정식재판의 청구는 공소불가분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약식명령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42조).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3항). 정식재판의 심판 대상은 공소사실이며, 약식명령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식명령에 구속되지 않고 사실인정, 법령적용과 양형에 관하여 법원은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한해서 현실적 심판의 대상으로 되고, 그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 전부가 잠재적 심판의 대상으로 됩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공소장의 변경이 허용됩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2항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이 선고한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만 아니라면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고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약식명령이 선고한 벌금형보다 중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약식명령 벌금형이 1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 사유 중 대부분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하는 것입니다. 이를 세분해 보면 벌금 총액이 과중하다는 주장과 공동피고인의 벌금액에 비하여 과중하다는 형평성 주장, 그리고 벌금액 자체는 과중하지 않다 하더라도 분납 · 연납을 허용해 달라는 주장 등이 있습니다. 현행 형법은 정액벌금제를 취하고 있고, 실무는 벌금형 선고 시에 환형유치와 가납명령을 부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 제도의 개선책으로 일수벌금제도, 벌금의 분납 · 연납제도 등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노역장유치에 따른 폐단을 방지할 수 있고, 벌금형이 「자유형+집행유예」 보다 사실상 더 무거운 형벌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에서 형벌의 왜곡현상을 수정할 수 있으며, 빈부의 차이로 인한 형벌효과의 불평등성이라는 벌금형의 근본적 한계를 완화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벌금형의 상한을 5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몇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면서 벌금형의 상한을 제한하여 규정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정식재판절차와 관련해서는 집행유예를 기대하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사건의 급증이 우려되는 만큼, 정식재판청구의 오·남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법비용 증가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일반인에게는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벌금의 액수가 너무 많아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할 일이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므로 즉각적으로 법적대응은 물론이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정식재판청구서를 스스로 작성하고 약식명령을 발한 그 법원에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일주일) 내에 제출하고 벌금의 액수를 감액 받을 수 있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법을 보다 자세히 수록한 실무 지침서를 권장해 드립니다. - 법문북스 -
9791193350089

불기소처분 고등법원 재정신청서 작성방법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고등법원 재정신청서 실무지침서)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법문북스
25,200원  | 20231130  | 9791193350089
재정신청이라는 법률용어는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범죄의 피해를 입고 그 피해사실을 검경수사권조정으로 1.부패범죄 2.경제범죄 범죄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사기 등 범죄의 수사권은 검찰에 있고, 그 밖의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1차적 수사권, 수사종결권은 경찰에 있고, 경찰에 수사권이 있는 고소사건은 경찰에서 검찰에 수사권이 있는 고소사건은 검찰에 고소권자가 범죄피해를 신고(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1차적 수사권에 의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나, 검찰에 수사권이 있는 고소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수사한 결과 불기소처분을 하여 고소인 등이 불복으로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을 결정하여 고소인 등이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 그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고등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재정신청서’ 라고 합니다. 재정신청 사유에는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이유 중에서 첫째, 법률적인 이론에 대하여 이해를 잘못하고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없는지, 둘째, 수사를 다하지 않고 일부만을 근거로 삼아 불기소처분을 한 잘못은 없는지, 셋째, 어떤 증거를 검사가 배척하거나 증인의 진술을 배척한 채 불기소처분을 내린 결론은 없는지, 넷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미진한 상태로 불기소처분의 결론을 내린 사실오인은 없는지, 다섯째, 법리를 오해하여 검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없는지, 여섯째, 조사를 하지 않아 조사가 누락된 상태에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재정신청 사유로 기재하고 고등법원 재정재판부의 재판장 이하 두 분 판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고등법원에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합니다. 많은 고소인 등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사건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하여 불복으로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고등검찰청에서도 불기소처분청의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항고기각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고기각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수사기관에 불기소처분의 판단을 받는 것보다는 항고기각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고등법원으로 하여금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재정신청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재정신청서를 받은 고등법원의 재정재판부는 피의사실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당부, 말하자면 공소제기의 가능성(유죄의 개연성)과 필요성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유죄의 개연성 판단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자료를 조사하는 것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자체에 부족한 경우 고등법원 재정재판부가 증거를 수집하여 정확한 실체 판단을 한다는데 있습니다. 한편 고등법원에서 공소제기의 필요성 판단에서는 공판단계에서의 엄격한 의미의 증거조사 대상에 포섭될 수 없는 양형자료 등 제반 정황사실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재정신청 제도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라는 점에서 공소제기의 필요성 판단은 중요한 의미가 있고,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의 증거조사에는 재정재판부에서 증거의 수집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재정신청인은 재정재판부에서 유죄의 개연성 판단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자료가 부족하거나 미흡한 경우 고등법원의 재정재판부가 충분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재정신청 이유를 보다 잘 작성하여야 합니다. 재정신청 이유 없는 경우로는 재정재판부에서 재판장 이하 두 분 판사가 고소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 고소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경우, 고소사실에 대한 소송조건을 흠결한 경우, 고소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등에는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하게 되므로 재정신청인은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재정신청 사유를 보완할 경우 공소제기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때 무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소제기 결정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고등법원 재정재판부의 경우 본안소송에서 요구하는 증명의 정도보다 다소 완화된 증명의 정도로도 공소제기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재정신청 이유에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기소편의주의가 인정되고 기소유예를 할 것인지는 검사의 재량에 속하지만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사안의 중대성과 고소인의 보호 필요성, 그리고 국가 형벌권 행사의 필요성, 공소제기를 둘러싼 공익과 피의자의 이익과의 균형, 유사한 사안에서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공소제기의 필요성 여부를 재정신청 이유를 통하여 고등법원 재정재판부의 재판장 이하 두 분 판사가 적극적으로 공소제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정신청서를 통하여 설명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문북스에서는 범죄피해를 입고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여 불복으로 항고하였으나 고등검찰청에서도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항고기각 결정이 되어 이제는 수사기관보다는 법원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당부를 다시 한 판단을 받으려는 고소인 등이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스스로 고등법원에서 공소제기 결정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재정신청 사유는 어떻게 구성하고 작성해야 하는지, 재정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공소제기 결정을 받는데 전혀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고소인 등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지침서를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9791130339153

진입도로법의 체계 (맹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김면규  | 박영사
17,100원  | 20210720  | 9791130339153
오늘날 어떤 토지가 토지시장에서 그 가치를 어느 정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바로 그 토지에 대한 진출입이 얼마나 원활한가 하는 점임을 알 수 있다. 즉, 토지를 불특정다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출입하며 사용할 수 있는가,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가,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만이 도보로 통행할 수 있는가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변하게 된다. 그렇다면 토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당해 토지에 진출입할 수 있는 통행로이고, 결국 토지의 진출입로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게 한다면 토지의 공급량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토지시장의 왜곡현상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현행 법제도 하에서 토지 진입도로의 확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그 전제로서 도로의 성립의 요건과 효과를 살펴서 도로의 확보와 확보한 도로의 유지라는 문제까지 검토해보고자 노력하였다. 아울러 공공용도로로부터 해당 토지로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여의치 않을 때 국유재산 등 공공용물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살펴보려 한다. 그럼에도 진입도로가 원활하게 해소되지 않는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하여 토지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토지시장의 여러 왜곡현상들을 바로잡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특히 토지를 개발하거나 건축에 이용하는 경우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민법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문제점이 무엇인지 검토한다. 그리고 검토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법을 모색한다.
9788975357688

소방관련 지식정보법전 (법률 판례 상담사례를 같이보는)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법문북스
14,400원  | 20190915  | 9788975357688
▶ 이 책은 헌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헌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9788975356698

국가계약 제정법 회계.건설 총람

대한건축건설법령연구회  | 법문북스
43,200원  | 20180720  | 9788975356698
▶ 국가계약 제정법 회계 건설 총람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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