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법상 유치권과 그와 관련된 개정법령 그리고 대법원판례 및 하급심 판결중심의 유치권 법리의 해설
나병용 | 법문북스
25,200원 | 20250615 | 9791194820123
전국을 여행하다보면 이따금 아파트나 상가 또는 저・고층 건물 등에「유치권행사」라는 문구의 플랜카드가 걸려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건물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건물을 점유하고 출입을 제한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외부에 알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확정된 채권이행판결에 의해, 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시행을 위해 해당건물에 대하여 경매법원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공사업자가 경매법원에 유치권행사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위와 같은 유치권행사로 인하여 공사업자나 건물소유자뿐만 아니라 아파트나 상가 등 분양목적의 신축건물의 경우에는 수분양자나 수많은 이행관계인에게 커다란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경매법원에서의 건물에 대한 입찰 및 낙찰대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유치권자가 위와 같이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유치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法定擔保物權)이므로 법에 규정된 유치권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유치권이 성립하고, 그런 적법한 유치권을 행사하여야 유치권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설령 채권자가 경매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런 접수로 인하여 유치권이 성립하는 것은 결코 아니므로 유치권행사에서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대한 충족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민법 제2편 물권의 제7장(제320조 내지 제328조)은 민사유치권을 저당권, 질권과 함께 담보물권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에 대한 성립요건과 법적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한편 상법 제58조는 일반상사유치권을 규정하면서, 상법상 특정업종에서 특별상사유치권을 규정하고 있다.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른 강제경매나 임의경매절차 등 실질경매절차나 또는 유치권에 기인한 형식적 경매절차에서, 국세징수법이나 신탁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그리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기타 그 밖의 법적 절차에서, 심지어는 사적 계약관계로 인한 일반거래에서도 유치권은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런 경우 유치권에 관한 정확한 법리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
저자는 주위의 유치권 분쟁으로 인하여 고통・고민하는 수많은 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에게 유치권 법리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서를 집필하게 되었다.
저자는 30 여년 이상 동안 수많은 유치권 분쟁사건을 수임하여 해결한 실무경험과 약 10년 이상의 대학 강당에서 강의한 내용을 회고하고, 유치권과 새로 개정된 관계 법률과 대법원 판례와 하급법원의 판결 그리고 각종 여러 서적들과 각종 논문 등을 참고하고 충분히 분석하여 2024년 5월의「집합건물법 해설」에 이어 본서「민․상법상 유치권과 새로 개정된 관계 법령, 그리고 대법원판례 및 하급심 판결 중심의 유치권 법리의 해설」을 집필하게 되었다.
사무실 사건 업무에 여념이 없으면서도 이번에 또 다시 본서 저술을 위해 각종 근거자료들을 준비하고, 본서 원고의 탈고 등에 헌신적으로 도와준 오은별 실장님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며, 법원의 경매나 공매절차에서, 또는 일반거래에서 유치권행사로 인하여 고통을 받거나 고민하시는 분들, 유치권 분쟁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 유치권에 대한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을 직접 접한 분들의 실무해결에 본 저서를 권해드리고, 본서는 유치권의 기본 법리와 그와 관련된 개정법령에 따라 서술한 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각 쟁점을 중심으로 목차(contents)에서 기술하고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목차중심으로 찾아보면 보다 다 유익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