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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관리자 기출예상문제집

도로교통안전관리자 기출예상문제집

(2018년 11월 24일 출제문제 복원 수록 / 2019년 03월 24일 출제문제 복원 수록, 전면 개정판)

윤대권 (지은이), 교통안전관리자 교재편찬회 (엮은이)
  |  
범론사
2019-08-10
  |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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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관리자 기출예상문제집

책 정보

· 제목 : 도로교통안전관리자 기출예상문제집 (2018년 11월 24일 출제문제 복원 수록 / 2019년 03월 24일 출제문제 복원 수록, 전면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산업인력관리공단 > 교통분야
· ISBN : 9788955574258
· 쪽수 : 698쪽

책 소개

문제은행 출제방식에 의한 적중률 높은 수험서로, 시험문제 4과목의 특성을 완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엮었다. 최근 2019년 3월 24일 기출문제를 복원수록하였다.

목차

제1편 교통법규
제1장 교통안전법 11
· 개론 제1절 총 칙 11
제2절 교통안전정책심의기구 16
제3절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 18
제4절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시책 27
제5절 교통안전에 관한 세부시책 30
제6절 보 칙 66
제7절 벌칙 등 68
· 교통안전법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72
2018년 11월 24일 출제문제 107
2019년 3월 24일 출제문제 116
제2장 도로교통법 124
2018년 11월 24일 출제문제 174
2019년 3월 24일 출제문제 181
제3장 자동차관리법 189
2018년 11월 24일 출제문제 228
2019년 3월 24일 출제문제 235

제2편 교통안전관리론
제1장 교통안전관리 개론 243
제1절 서 론 243
제2절 교통사고와 구조 249
제3절 교통사고원인분석 251
제4절 운행계획 255
제5절 교통사고와 인간특성 260
제6절 교통안전관리의 체계 272
제7절 교통안전관리기법 278
제8절 교통안전진단 290
제2장 교통안전관리 기출문제 294
제1회 기출문제 294
제2회 기출문제 301
제3회 기출문제 307
제4회 기출문제 314
제5회 기출문제 321
제6회 기출문제 328
제7회 기출문제 335
제8회 기출문제 341
2018년 11월 24일 출제문제 352
2019년 3월 24일 출제문제 363
제3장 교통안전관리 예상문제 372

제3편 자동차정비 및 공학
제1장 자동차정비 용어 해설 417
제2장 자동차정비 예상문제 423
제1절 엔진분야 423
제2절 전기분야 450
제3절 새시분야 476
제3장 자동차정비 기출문제 505
2018년 11월 24일 출제문제 505
2019년 3월 24일 출제문제 514
제4장 자동차공학 예상문제 523

제4편 교통사고조사분석개론
예상문제
제1절 기초물리 및 역학 573
제2절 사고현장의 물리적 흔적 584
제3절 사고차량 조사 596
제4절 차량의 운동특성 601
제5절 충돌현상 이해 611
제6절 속도분석 617
제7절 탑승자 및 보행자 운동분석 622

제5편 교통심리학
제1장 용어 해설 631
제2장 예상문제 634
제1절 서 설 634
제2절 교통사고의 심리 637
제3절 인간의 특성 646
제4절 운전자의 심리 665
제5절 보행자의 심리 677
제3장 기출문제 681
2018년 11월 24일 출제문제 681
2019년 3월 24일 출제문제 689

책속에서

(4) 교통안전담당자
1)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법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 또는 지정해지하거나 교통안전담당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알리고, 지정해지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법 제54조의2 제1항; 영 제44조 제2항, 제3항).
①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③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사고 원인의 조사ㆍ분석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2)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54조의2 제2항; 영 제44조의3).

교육 내용
·신규교육: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보수교육: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2년마다 1회

교육 시간
신규교육은 16시간으로, 보수교육은 회당 8시간으로 한다.

교육계획 수립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 연도 교육일정 및 장소 등 계획을 수립해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12월 31일까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교육실적 보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년도 교육인원 등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영 제44조의2 제1항).<개정 2018.12.24.>
①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존
②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 또는 항행 또는 교통시설의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의 지도ㆍ감독
③ 교통시설의 조건 및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 운행 등에 필요한 조치
④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운전자등의 운행등 중 근무상태 파악 및 교통안전 교육ㆍ훈련의 실시
⑤ 교통사고 원인 조사ㆍ분석 및 기록 유지
⑥ 운행기록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등의 점검 및 관리
4) 필요조치의 요청
교통안전담당자는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담당자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보고해야 한다(영 제44조의2 제3항).<개정 2018.12.24.>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의 운행 등의 계획 변경(칙 제28조의2)
㉠ 운행교통수단의 대체
㉡ 운행교통수단의 대수 또는 운행횟수의 변경(교통수단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해당)
㉢ 운행경로의 변경(교통시설에 심각한 결함이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
② 교통수단의 정비
③ 운전자등의 승무계획 변경
④ 교통안전 관련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보완
⑤ 교통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한 운전자등에 대한 징계 건의
(5) 교통안전관리자의 결격 및 자격취소 등
1) 교통안전관리자의 결격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다(법 제53조 제3항).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자격취소 등
① 취소권자
국토교통부장관은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해야 하거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법 제54조 제1항).
② 자격취소사유(법 제54조 제1항)

필요적 자격취소사유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때

임의적 자격취소사유 또는1년 이내의 자격정지사유
교통안전관리자가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

③ 국토교통부장관의 취소 등 통지의무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통안전관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54조 제2항).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통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칙 제28조 제1항).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사유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불복신청의 절차와 기간 등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의 반납에 관한 사항
④ 관할관청의 장의 취소통보의무
시ㆍ도지사는 교통안전관리자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회수하고, 그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취소 또는 정지사유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폐기하고,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지기간이 끝났을 때 지체없이 처분을 받은 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칙 제28조 제2항).
⑤ 교통안전공단의 보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관리자가 자격취소 등의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칙 제28조 제3항).
⑥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자격취소 등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법 제54조 제3항; 칙 제29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칙 별표3(칙 제29조)]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초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일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일수를 줄일 수 있다.
라. 시ㆍ도지사는 행정처분 전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권고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8.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1)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의무자
1) 원 칙(법 제55조 제1항;규칙 제29조의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별표4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를 장착하여야 한다.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2) 예 외(법 제55조 제1항;규칙 제29조의3)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경형ㆍ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ㆍ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
(2) 보관의무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6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교통행정기관의 제출 요청에 관계없이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55조 제2항)
(3) 교통행정기관의 의무
1) 결과제공의무
교통행정기관은 제출받은 운행기록을 점검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해당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법 제55조 제3항).
2) 불리한 조치 금지의무
교통행정기관은 다음의 조치를 제외하고는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55조 제4항).
① 제33조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실시
② 교통수단 및 교통수단운영체계의 개선 권고
③ 최소휴게시간, 연속근무시간 및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확인
(4) 운행기록 등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1) 운행기록 등의 보관 및 제출방법(칙 제30조 제1항)
① 보관방법
운행기록장치 또는 저장장치(개인용 컴퓨터, CD, 휴대용 플래시메모리 저장장치 등)에 보관
② 제출방법
운행기록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 분석ㆍ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운행기록파일을 인터넷 또는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제출
2) 운행기록 등의 제출(칙 제30조 제2.3항)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는 운행기록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별표 5에서 정하는 배열순서에 따라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월별 운행기록을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항목분석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가 제출한 운행기록을 점검하고 다음의 항목을 분석하여야 한다(칙 제30조 제4항).
㉠ 과속
㉡ 급감속
㉢ 급출발
㉣ 회전
㉤ 앞지르기
㉥ 진로변경
4) 분석결과의 활용
운행기록 등의 분석결과는 다음의 자동차ㆍ운전자ㆍ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교통안전업무 등에 활용되어야 한다(칙 제30조 제5항).
㉠ 자동차의 운행관리
㉡ 차량운전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 교통수단운영자의 교통안전관리
㉣ 운행계통 및 운행경로 개선
㉤ 그 밖에 교통수단운영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정책의 수립
5)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법 제55조의2).
9.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 등
(1) 설치권자ㆍ설치목적ㆍ설치대상(법 제56조 제1항)

설치권자
교통행정기관의 장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임의적 설치)
설치목적
교통수단을 운전ㆍ운행하는 자의 교통안전의식과 안전운전능력을 효과적으로 배양하고 현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설치대상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

(2) 시설의 법정요건
1) 개략적인 요건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영 제46조 제1항).
① 시 설
고속주행에 따른 자동차의 변화와 특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고속주행코스 및 통제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전문인력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과 경력을 갖춘 자로서 교통안전체험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친 자
③ 장 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체험용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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