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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화재안전기준

2024년 국가화재안전기준 (NFPC + NFTC)

(재)한국산업교육원 (지은이)
범론사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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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화재안전기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24년 국가화재안전기준 (NFPC + NFTC)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기술자격 > 안전관리 > 소방기술사
· ISBN : 9788955575262
· 쪽수 : 458쪽
· 출판일 : 2024-01-15

책 소개

소방기술사와 소방시설관리사의 수험생과 실무자에게 필요하게 화재안전성능기준(NFPC)과 화재안전기술기준(NFTC)과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지침 등, 4편으로 분류하여 구성한 교재다.

목차

Part 01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11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15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23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37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46
■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 59
■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66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 74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87
■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 95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102
■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 109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116
■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10) 122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127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 130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132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4) 142
■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5) 144
■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 146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149
■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153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155
■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161
■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 164
■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 166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169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17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18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 190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195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198
■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 201
■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208
■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4) 213
■ 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217
■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222
■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227

Part 02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233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4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5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 282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 297
■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 316
■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A) 330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5) 343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365
■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 376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 386
■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8) 397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407
■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10) 418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1) 425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 429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434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4) 451
■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5) 453
■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6) 456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460
■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2) 468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471
■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4) 478
■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1) 481
■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2) 483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 487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49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508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3) 517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4) 526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 530
■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 534
■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 540
■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 547
■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 553
■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559
■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 563

Part 03 규정집

■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569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573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585
■ 국립문화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607
■ 국립문화재연구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623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634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641
■ 문화재 재난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652
■ 문화재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654
■ 문화재청 안전상황실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660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667
■ 수중문화재 조사현장 도굴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 670
■ 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 676
■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680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688
■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699

Part 04 지 침

■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705
■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

책속에서

제1조 목 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 정 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약제”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
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나. “대형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3. “자동확산소화기”란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4.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법 제37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설치 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설치높이, 방호면적 등을 말한다)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다.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캐비닛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라. “가스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마. “분말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에어로졸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5. “거실”이란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6.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간이소화용구
능력단위
1. 마른모래
삽을 상비한 50리터 이상의 것 1포
0.5단위
2.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삽을 상비한 80리터 이상의 것 1포


제4조 설치기준
① 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화재 종류별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의 것으로 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단위 이상으로 한다.
가. 위락시설 : 30제곱미터
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의료시설·장례시설 중 장례식장 및 문화재 : 50제곱미터
다.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판매시설·운수시설·노유자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공장·창고시설·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방송통신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100제곱미터
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 200제곱미터
3. 제2호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4.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층이 둘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미터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
6.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구의 종류를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다만, 소화기 및 투척용소화용구의 표지는「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축광식표지로 설치하고, 주차장의 경우 표지를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7. 자동확산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방호대상물에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사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②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라.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와 비교한 가연성가스의 무거운 정도를 고려하여 적합한 위치에 설치할 것
마.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별로 성능인증 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나. 감지부는 성능인증 받는 유효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라. 후드에 설치되는 분사헤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소화약제의 방출 방향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마. 덕트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성능인증 받는 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
3.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분사헤드(방출구)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소화약제를 방출시킬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할 것
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 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다. 방호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라.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마.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바.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사.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4.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할 것
나. 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 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로 본다.
다. 감지부는 형식승인된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해야 하며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적합한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설치방법에 따를 것
③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을 방출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 소화기의 감소
① 소형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형소화기의 일부를 감소할 수 있다.
② 대형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의 상황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로도 이 기준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소화기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 범위 안에서 그 유사한 소방시설을 이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로 보고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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