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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해설

주택법 해설

(개정2판, 주택건설 공급 관리 자금 실무)

장찬익 (지은이)
  |  
진원사
2010-10-01
  |  
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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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해설

책 정보

· 제목 : 주택법 해설 (개정2판, 주택건설 공급 관리 자금 실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3460789
· 쪽수 : 1136쪽

목차

제1부 주택법해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 제2조 (용어의 정의) /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 제4조 (주택정책에 대한 협의) / 제5조 (주거실태조사) / 제5조의2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 / 제5조의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 제8조 (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제3장 주택의 건설 등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제9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 제10조 (공동사업주체) / 제11조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 제12조 (등록사업자의 시공) / 제13조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 제14조 (등록말소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 / 제15조 (영업실적 등의 제출)
제2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 / 제18조 (토지에의 출입 등) / 제18조의2 (매도청구 등) / 제18조의3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 제19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 제20조 (주택건설공사의 시공제한 등) / 제21조 (주택건설기준 등) / 제21조의2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등) / 제21조의3 (환기시설의 설치 등) / 제21조의4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 / 제22조 (주택의 설계 및 시공) / 제23조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 제24조 (주택의 감리 등) / 제24조의2 (감리자의 업무협조) / 제24조의3 (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 제25조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 제26조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 제2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제28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제29조 (사용검사 등) / 제30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 제31조 (서류의 열람)
제3절 주택조합
제32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 제33조 (주택 등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 삭제<2005.1.8> / 제34조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제4절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제35조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 제36조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 제37조 (공업화주택의 건설촉진)

제4장 주택의 공급
제38조 (주택의 공급) / 제38조의2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 제38조의3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 제38조의4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 제38조의5 (토지임대부 주택 및 환매조건부 주택 등의 공급) / 제38조의6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 제39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 제40조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 제41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 제41조의2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 제41조의3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

제5장 주택의 관리
제1절 주택의 관리방법 등
제42조 (공동주택의 관리 등) / 제43조 (관리주체 등) / 제43조의2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 제43조의3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 제44조 (공동주택관리규약) / 제45조 (관리비) / 제46조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 제46조의2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제46조의3 (위원회의 구성 등) / 제46조의4 (조정 등) / 제46조의5 (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 / 제46조의6 (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 제46조의7 (하자진단 및 감정) / 제46조의8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 제47조 (장기수선계획) / 제48조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 제49조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 제50조 (안전점검) / 제51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 제52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제2절 주택의 전문관리 등
제53조 (주택관리업) / 제54조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 제55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 제55조의2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 제56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 / 제56조의2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 제57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 제58조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 제59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제6장 주택자금
제1절 국민주택기금
제60조 (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등) / 제61조 (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 / 제62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수탁자의 책임 등) / 제62조의2 (자료제공의 요청) / 제63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제한) / 제64조 (국민주택기금의 회계기관) / 제65조 (국민주택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 제66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2절 국민주택채권
제67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 제68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제3절 주택상환사채
제69조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 제70조 (발행책임과 조건 등) / 제71조 (주택상환사채의 효력) / 제72조 (상법의 적용)
제4절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등
제73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 제74조 (주택복권의 발행 등) 삭제<2004.1.29> / 제75조 (입주자저축)
제5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76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설립) / 제77조 (업무) / 제78조 (자본금 및 출자) / 제79조 (임원 및 이사회) 삭제<2009.2.3> / 제8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장 주택의 거래
제80조의2 (주택거래의 신고) / 제80조의3 (신고내역의 조사 등)

제8장 협 회
제81조 (협회의 설립 등) / 제81조의2 (공제사업) / 제82조 (협회의 설립인가 등) / 제83조 (민법의 준용)

제9장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제84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제85조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제10장 보 칙
제86조 (주택정책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 제87조 (권한의 위임·위탁) / 제88조 (등록증 등의 대여 등 금지) / 제89조 (체납된 분양대금 등의 강제징수) / 제89조2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 제90조 (보고·검사 등) / 제91조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 제92조 (협회 등에 대한 지도·감독) / 제93조 (청문)
제11장 벌 칙
제94조 (벌칙) / 제95조 (벌칙) / 제96조 (벌칙) / 제97조 (벌칙) / 제97조의2 (벌칙) / 제98조 (벌칙) / 제99조 (벌칙) / 제100조 (양벌규정) / 제101조 (과태료) / 제101조의2 (과태료) / 제10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부 부 록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 지역·직장주택조합제도 / 지역·직장주택조합 표준규약 /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 / 지역·직장주택조합 표준공사계약서 / 지역·직장주택조합 표준공사계약서

저자소개

장찬익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워싱턴대 로스쿨을 수료했다. 제33회 사법시헙에 합격하여, 현재 법무법인 광장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 <주택법 해설>, <도시개발법 해설>, <뉴타운사업 해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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