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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4793527
· 쪽수 : 426쪽
· 출판일 : 2018-03-05
책 소개
목차
제1장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Ⅰ. 법 제정의 추진배경과 의의 1
1. 입법배경 1
2. 입법목적과 의의 3
Ⅱ. 법률의 구성 및 주요골자 3
1. 구성체계 3
2. 주요내용 5
가.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5
나.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설치 5
다. 산업기술유출방지를 위한 보호지침 제정·보급 5
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5
마. 국가핵심기술의 해외매각 등에 대한 승인 및 신고 5
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6
사. 산업기술 침해행위 금지 등 6
아. 산업보안기술 개발 및 지원 6
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운영 6
차. 벌 칙 6
Ⅲ. 주요 조문별 해설 7
1. 정의규정(제2조) 7
가. ‘산업기술’의 개념 및 범위 7
나. 국가핵심기술의 개념 및 범위 13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용어의 인용근거 문제 13
라. ‘대상기관’에 대한 정의규정의 필요성 14
2. 산업기술유출 방지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제5조 내지 제7조) 15
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제5조) 15
나.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등(제7조) 18
3.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관리(제8조 내지 제15조) 24
가. 보호지침 등(안 제8조) → 보호지침의 제정 등(제8조) 24
나. 개선명령(안 제9조) → 개선권고(제13조) 25
다. 국가핵심기술 관련 규정(제9조 내지 제11조의2) 27
마.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제14조) 38
바.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제14조의2) 41
사. 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제도(제14조의3) 43
아. 산업기술 침해통지 등(안 제15조) → 산업기술 침해신고 등(제15조) 43
4. 산업기술보호의 기반구축 및 산업보안기술의 개발·지원 등(제16조 내지 제22조) 44
가. 산업보안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안 제16조) 44
나. 산업보안협회의 설립 등(안 제17조) → 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제16조) 47
다. 산업기술·인력보호를 위한 정책 등(안 제18조) →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제17조) 49
라.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안 제20조) 49
마. 산업보안교육(안 제21조) → 산업기술보호교육(제19조) 50
바. 산업기술보호 포상 및 보호 등(제21조) 51
5. 보칙 및 벌칙(제23조 내지 제39조) 52
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제23조) 52
나. 분쟁의 조정(제26조) 55
다. 조정의 효력(제28조) 57
라.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29조 → 제33조) 58
마. 비밀유지의무(제34조) 59
바. 벌칙(안 제31조 → 제36조)/예비·음모(안 제32조 → 제37조) 59
사. 양벌규정(제38조) 64
아. 과태료(제39조) 65
제2장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Ⅰ. 법 제정의 추진배경 및 경과 139
1. 입법배경 139
2. 입법목적과 성격 141
3. 추진경과 141
4. 법률 제정의 필요성 141
가. 기술보호 지원대상 측면 142
나. 법 제정 당시 관련 제도의 실효성 측면 144
Ⅱ. 법률의 구성 및 주요 골자 146
1. 구성체계 146
2. 주요내용 146
Ⅲ. 주요 조문 해설 147
1. 총칙 규정 147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제1조, 제2조) 147
나. 정부 등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조, 제4조) 148
2. 중소기업기술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149
가.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제5조) 149
나. 중소기업기술보호위원회 설치(안 제6조) → 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에 대한 자문(제6조) 150
다. 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제7조) 153
라. 보호지침의 제·개정 등(제8조) 154
3. 중소기업기술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155
가.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제9조) 155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보호 및 지원(제10조) 158
다. 기술보호 관련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제11조) 159
라. 중소기업기술보호 진단 및 자문 등 수행(제12조) 160
마.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제13조) 161
4. 중소기업기술보호의 기반 조성 163
가. 중소기업기술보호원 설립(안 제14조)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지정(제14조) 163
나. 보안기술개발의 촉진 및 보급(제15조) 165
다. 기술보호 전문인력의 양성(제16조) 167
라. 기술보호 홍보·교육(제17조) 168
마. 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제18조) 168
바. 보안시스템구축 지원(제19조) 169
사. 국제협력(제20조) 171
아. 기술보호지도사(안 제21조) → 시행법에서는 불포함 171
자. 상생협력 (제21조) 173
차. 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제22조) 174
카. 소송 지원(안 제24조) → 시행법에서는 불포함 174
5. 분쟁 조정 및 중재 175
가.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설치(제23조) 175
나. 분쟁의 조정 및 중재(제25조, 제26조) 177
다. 자료요청 및 경비지원(제27조, 제28조) 179
6. 보칙 및 벌칙 180
가. 조세에 대한 특례(제29조) 180
나. 청문(제30조) 180
다. 권한의 위임·위탁(제31조) 181
라. 비밀유지 의무(제32조) 181
마. 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제33조) 182
바. 벌칙(제34조) 183
제3장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Ⅰ. 법 제정의 추진배경 및 경과 285
1. 입법 취지 285
2. 추진경과 286
3. 관련 법률로의 방위산업기술 보호 286
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87
나. 군사기밀보호법 287
다. 대외무역법 288
라. 방위사업법 288
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88
4.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 289
Ⅱ. 법률의 구성 및 주요 골자 289
1. 구성체계 289
2. 주요내용 290
가. 법의 목적 290
나. 주요용어 정의 290
다.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90
라.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설치 290
마.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290
바. 연구개발사업 수행할 경우 방위산업기술 보호 291
사.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 291
아.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신고 291
자.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291
차.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및 개선권고 291
카.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정부지원 291
타. 국제협력 292
파.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교육 292
하. 포상 및 신고자 보호 292
거. 비밀유지 의무와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92
너. 벌칙/예비·음모 292
더. 양벌규정/과태료 293
Ⅲ. 주요 조문 해설 293
1. 법 목적(제1조) 293
2. 주요 정의규정(제2조) 294
3.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제4조, 제5조) 296
4.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제6조) 297
5.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제7조) 298
6.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제10조), 신고(제11조) 299
7. 협회 설립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권한 위임 및 위탁(안 제22조) 301
8.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제13조) 및 지원(제14조) 302
9. 방위산업기술 보호 교육(제16조) 304
10. 포상 및 방위산업기술 유출, 침해행위 신고자 보호(제17조) 305
11. 벌칙(제21조)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