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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증보 제3판)

정진우 (지은이)
중앙경제사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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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증보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기술자격 > 안전관리 > 산업안전/산업기사
· ISBN : 9788970174761
· 쪽수 : 630쪽
· 출판일 : 2021-09-16

책 소개

기업 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 공인노무사, 안전보건 컨설팅업무 종사자, 안전보건 관련학과 학생 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학습의 기본서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는 산업안전보건 담당 감독관 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의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는 책이다.

목차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 개관

I. 산업예방입법의 전개과정
1. 산업재해의 보상에서 예방으로
2. 우리나라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제의 발전

II.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1. 근로기준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2.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성과 위상
3. 안전보건관계규칙의 정비와 체계

III.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1. 근로기준법과의 유기적 연계
2. 전문기술성
3. 복잡.방대성
4. 의무주체의 다양성
5. 강행성
6. 최저기준법적 성격을 기본으로 소프트한 기법을 부가
7. 근로자 참가의 보장과 촉진

IV. 기업과 산업안전보건법
V. 안전과 보건
VI. 산업재해

제2장. 총칙

I.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II. 법의 적용
1. 법 적용의 범위 및 제외
2. 법 적용의 단위
3. 용어의 정의

III. 사업주의 의무
1. 사업주란
2. 사업주의 의무내용

IV. 근로자의 의무
1.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역할
2. 근로자란
3. 근로자의 의무내용
4. 근로자의 의무위반의 법적 효과

V. 정부 및 관계자의 의무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 관계자의 의무

VI. 산업재해 기록.보존 및 보고
1. 산업재해 기록.보존
2. 산업재해 발생 보고

VII. 기타
1. 법령요지 게시 등
2. 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3.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4. 산업재해 공표
5. 통합 산업재해 공표
6.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공표
7. 협조의 요청 등

제3장. 안전보건관리체계

I. 총설
II.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III. 안전보건관계자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산업보건의
6. 안전보건총괄책임자

IV. 산업안전보건위원회
V.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장. 산업안전보건기준

I. 총설
II. 안전보건조치기준
1. 취지
2. 구조
3. 근로자의 위험 유형
4. 근로자의 건강장해 유형
5. 근로자의 위험.건강장해 방지조치
6.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III. 근로자의 준수사항
1. 서설
2.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의무
3.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주의의무
4. 사업주 의무와 근로자 의무의 차이
5. 근로자 의무위반의 효과

IV. 작업거절(중지.대피)
1. 서설
2. 법적 근거
3. 법적 요건
4. 법적 효과

V.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1. 취지
2.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
3. 필요한 지도.권고
4.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

VI. 도급 시의 안전.보건조치
1.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인가
2. 도급의 승인
3. 도급인의 포괄적인 안전보건 조치
4. 관계수급인과 동일한 안전보건조치
5. 도급인의 독자적인 안전보건조치
6.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와 불법파견
7. 중층적 도급관계에서의 책임자
8. 컨소시업으로 구성된 공사의 책임자
9. 수급인 등의 안전보건조치
10. 도급인의 형사책임

VII.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1. 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및 구성
2. 노사협의체의 구성.운영의 특례
3. 노사협의체의 운영

VIII.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
1. 건설공사 단계별 산업재해 예방조치
2. 적정한 비용과 기간 계상.설정
3. 안전보건조정자

IX. 설계변경 및 공시기간 연장 요청 등
1. 설계변경의 요청
2. 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X.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XI.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 배달종사자
3. 가맹점사업자와 그 근로자
4. 현장실습생

XII. 안전보건교육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XIII. 무자격자 등의 취업제한
1. 취지
2. 취업제한 작업과 그 작업에 종사 가능한 자
3. 자격 등이 없는 자의 취업금지
4. 자격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

XIV. 위험성평가
1. 취지
2. 실시내용
3.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4. 실시시기
5. 위험성평가 실시의 강제성

제5장. 유해.위험기계.기구 등 및 유해.위험물질에 관한 규제

I.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에 대한 규제
1. 개요
2.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3.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의 대여 시 안전보건조치
4.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등
5. 안전인증제도
6. 자율안전확인 신고제도
7. 안전검사
8.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II.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1. 개요
2. 제조 등의 금지
3. 제조 등의 허가
4. 석면조사
5.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준수
6. 유해인자의 분류 및 관리
7. 유해인자 허용기준
8.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9. 기존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10.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6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I. 작업환경 측정.관리
II. 근로자 건강진단.관리
III. 역학조사
IV. 건강관리카드 제도
V.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VI. 근로시간의 제한

제7장. 감독과 명령 등

I.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 취지
2. 계획서 제출 대상
3. 계획서 심사 등
4. 이행확인 및 조치
5.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제도
6. 계획서의 비치
7. 보고

II. 공정안전관리
1. 취지
2.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
3.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4.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5.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6. 이행 확인 및 조치
7.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의 관계
9. 보고서의 작성절차, 비치 및 준수 등

III. 안전보건진단
1. 취지
2. 진단명령 대상 사업장
3. 진단의 종류 및 내용
4. 진단협조 및 결과보고서 제출

IV.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1. 취지
2.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대상 사업장
3.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절차 및 제출
4.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5. 안전보건개선계획 검토 및 보완명령
6. 안전보건개선계획 준수

V. 감독상의 조치
1. 취지
2. 근로감독관의 권한
3. 보고.출석 명령
4. 안전공단 직원의 사업장 출입 등
5. 안전보건조치명령
6. 행정명령과 행정절차
7.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VI. 영업정지의 요청 등
1. 취지
2. 제재요청 대상 재해
3. 제재조치의 유형
4.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무

VII. 과징금 처분
1. 과징금
2.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3.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다른 과장금

VIII.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1. 개설
2. 신고의 의의
3. 본조 위반의 불이익조치의 효력

IX.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8장. 벌칙

I. 총설
II. 행정형벌
1. 개설
2. 범죄의 성립요건
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범과 형법총칙
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범과 고의
5.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재해 발생
6.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의 관계
7. 결과적 가중범
8. 처벌대상자 선정기준
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산업안저보건법 적용관계
10. 실체적 경합의 처리기준

III. 행정질서벌(과태료)
IV 양벌규정
1. 의의
2. 사업주 처벌의 근거
3. 법인의 책임
4. 행위자 처벌의 근거
5. 대표자 처벌기준
6. 적용법조 기재방법
7. 공소시효

제9장. 파견사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의 특례

1. 근로자 파견 취지
2. 정의
3. 근로자 파견 금지
4.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간주
5. 파견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간주
6. 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간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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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정진우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치의예과에 입학한 후 전공 공부보다는 인간의 실존과 사회문제를 고민하면서 다양한 인문사회과학 서적을 열독하였다.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겠다고 휴학을 하기도 하였으나 지적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다. 치의학은 자신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5년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였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로는 이념보다 전문성이 중요한 사회로 본격 접어들었다는 생각에 전문서적을 깊이 있게 탐독하는 데 집중하였다. 남다른 지적 호기심과 대학 시절에 확고하게 형성된 독서 습관은 문계와 이계를 넘나드는 폭넓고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학교를 그만둘 때는 기자를 직업으로 생각하였으나, 현역 군복무를 하는 동안 문민정부의 정치·사회개혁을 보면서 공직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곧바로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고용노동부에서 줄곧 20년을 근무하였고, 상당 기간을 산업안전보건부서에서 일하였다. 산재예방정책 업무에 종사하면서 휴먼에러, 안전관계법정책, 안전관리 등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경험할 수 있었다. 실무적인 지식과 경험이 늘수록 선진국의 안전이론에 대한 궁금증과 갈망이 커져 갔고, 서기관 시절 일본과 독일 이론을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교토대학교 법정이론과정으로 2년 6개월간 유학 갈 기회를 갖게 되었다. 국내에 돌아온 직후 고려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에 들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법적 지위〉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5년 9월부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안전문제를 융복합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분석하는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 휴먼에러, 안전심리, 안전문화, 안전관계법, 안전관리를 가르치고 있다. 다양한 외국어능력(영어, 독어, 일어)을 바탕으로 글쓰기를 통해 안전이론을 널리 알리고 안전학(Safety Science)의 저변을 확산시키는 일에 매진하고 있으며 이를 큰 보람으로 삼고 있다. 그는 실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우리나라 안전을 학문 수준으로 끌어올린 안전학 개척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아직 학문적으로 빈약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나라 안전학의 정립을 필생의 업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안전학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책을 쓰고 싶어 한다. 휴먼에러를 다룬 이 책도 그러한 계획을 실천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휴먼에러는 안전학에서 중요한 주제인 만큼, 그의 휴먼에러에 대한 관심은 안전학 연구 초기부터 줄곧 이어져 왔다. 이제까지 출간된 저서로는 《휴먼에러와 안전》 외에 《위험성평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국제비교》, 《산업안전관리론-이론과 실제》, 《안전관리론》, 《안전과 법-안전관리의 법적 접근》, 《안전심리》, 《안전문화-이론과 실천》,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있다. 이 중 세 권은 세종도서와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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