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세법
· ISBN : 9788979332865
· 쪽수 : 1744쪽
책 소개
목차
1장 조세총론
제1절 조세의 개념과 분류
제2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2장 국세기본법
제1절 총 칙
제2절 국세부과와 세법 적용
제3절 납세의무
제4절 조세채권보전제도
제5절 과 세
제6절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7절 조세구제제도
제8절 납세자의 권리
제9절 보 칙
3장 법인세법
제1절 법인세의 개요
제2절 법인세 계산구조
제3절 소득처분(Ⅰ)
제4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제5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6절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제7절 자산.부채의 평가
제8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제9절 충 당 금
제10절 준 비 금
제1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2절 소득처분(Ⅱ)
제13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14절 세액 계산
제15절 합병 및 분할에 관한 특례
제16절 법인세 절차규정
제17절 기타 법인세의 납세의무
제18절 연결납세방식
4장 소득세법법
제1절 총 설
제2절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제3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4절 사업소득
제5절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제6절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 계산의 특례
제7절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제8절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9절 퇴직소득세
제10절 양도소득세
제11절 신고납부절차
제12절 결정.징수 및 환급
제13절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제14절 동업기업과세특례
5장 부가가치세법
제1절 총 설
제2절 총 칙
제3절 과세거래
제4절 영세율과 면세
제5절 과세표준과 세액
제6절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특례
제7절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제8절 신고와 납부 등
제9절 결정.경정.징수.환급 및 가산세
제10절 간이과세
6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총칙
제2절 상속세 계산구조
제3절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계산구조
제4절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절 증여예시, 증여추정, 증여의제
제6절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제7절 절차규정
7장 지방세법법
제1절 총 설
제2절 취득세, 재산세
8장 국세징수법법
제1절 총 칙
제2절 징 수
제3절 체납처분
9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칙
제2절 이전가격세제
제3절 과소자본세제
제4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제도
제5절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6절 상호합의절차
제7절 국가 간 조세협력
10장 조세범처벌법
책속에서
[머리말]
<2016년 개정증보판 주요내용>
2016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종전에 고가의 승용차를 회사 명의로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임차료는 물론 유지비와 관리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일이 많았으나, 과세당국이 승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적발하기가 어려워서 승용차와 관련된 세금탈루를 방치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2016년부터 적용하고,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종전에는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의 사례금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그 시행이 유예되어 종교인마다 과세 여부 및 신고방법이 달랐습니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되, 그 시행을 2년 유예하여 2018.1.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된 규정에서는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되,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법인세법에 이월결손금공제한도규정을 신설하여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등은 종전과 같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넷째, 저금리시대에 종합적인 자산관리를 통하여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 등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200만원(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인 자는 250만원)을 비과세하고, 비과세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9%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였으며, 고액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액기부금의 기준을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하고 세액공제율도 25%에서 30%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번 판부터는 정우승 세무사님, 유은종 세무사님과 함께 공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들은 서로 힘을 합하여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서 더 좋은 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