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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강의 2

2023 세법강의 2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

이철재, 정우승, 유은종 (지은이)
세경사(세법)
33,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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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강의 2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23 세법강의 2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9788979334180
· 쪽수 : 884쪽
· 출판일 : 2023-03-03

책 소개

세법의 내용을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배열하여 독자가 쉽게 세법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재다. 가급적 요약표를 많이 사용하여 전체의 내용을 조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 세법 간의 유사한 사항들을 비교.설명하였으며, 보론에 의하여 그 규정의 문제점과 유의점 등을 서술하였다.

목차

제7편 소득세법
제1장 총  칙
제2장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제3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4장 사업소득
제5장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제6장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 계산의 특례
제7장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제8장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9장 퇴직소득세
제10장 양도소득세
제11장 신고납부절차
제12장 결정・징수 및 환급
제13장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제14장 동업기업과세특례

제8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  설
제2장 총  칙
제3장 과세거래
제4장 영세율과 면세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6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특례
제7장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제8장 신고와 납부 등
제9장 결정・경정・징수・환급 및 가산세
제10장 간이과세

제9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제1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총칙
제2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3장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장 증여예시,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5장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제6장 절차규정

제10편 지방세법
제1장 총  설
제2장 취득세, 재산세

저자소개

이철재 (지은이)    정보 더보기
●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법제처, 사법연수원, 대한변호사협회 세법강사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 한국공인회계사회 시행 AT시험 출제위원장 ●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자문위원 ●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세무사(현)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현) ●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현) ●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현) ● 국세공무원교육원 강사(현) 저 서 ● 세법강의(공저) ● 객관식세법(공저) ● 세무회계연습(공저) ● 세법워크북(공저) ● 세법 기출실록(공저) ● 세무회계 기출실록(공저) ● 세무회계 모의고사집(공저) ● 핵심실무부가가치세(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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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승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아주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박사) 세무사시험 합격 현) 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학회장 세무법인아성 부대표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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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종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양대학교 졸업 세무사시험 합격 휴넷평생교육원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강사 현) 국세청 강사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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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머리말]
본서가 1989년에 출간된 후 벌써 35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본서는 수험서, 대학교재뿐만 아니라 실무서로서 방대한 내용의 세법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한권으로 출간하였으나 책이 너무 두껍고 무겁다는 독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권하여 출간하고 있습니다.
·세법강의 1권:조세법총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법인세,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세법강의 2권: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

이번 세법개정은 정부가 바뀐 후의 첫 번째 세법개정이라 중요한 개정사항이 많습니다. 지면 관계상 그중 정말 중요한 개정내용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6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고,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를 지주회사와 일반법인, 피출자법인의 주권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지분율에 따라 100%, 80%, 30%로 단일화하였습니다. 내국법인이 10% 이상의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95%를 익금불산입하는 제도를 도입하되, 이 제도를 적용받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법인세 세율을 1%p씩 인하하고,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소득세와 관련하여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조정하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6%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조정하였으며, 아동수당과의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하여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7세 이상’에서 ‘8세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의 납입한도를 나이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는 경우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하고,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 세율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에 대한세액공제율을 12%는 15%로, 15%는 17%로 인상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단순화하고, 2014.7.1.부터 영화관람료를 도서 등 사용분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실내도서열람용역을 면세대상에 추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를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2024.7.1.부터는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된 이후에는 공급가액이 감소하여 의무발급대상 기준 금액 미만이 되더라도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착오로 매출에누리가 공급가액에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친족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해당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과고지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징수유예제도로 전환하고, 가업승계대상을 매출액 4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한도를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중견기업의 최대주주의 주식을 할증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기간을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관계없이 20년으로 연장하고, 중소기업인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대신 상속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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