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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객관식 세법 - 전3권

2026 객관식 세법 - 전3권

(객관식세법 1 + 객관식세법 2 + 해답집)

이철재, 주민규 (지은이)
세경사(세법)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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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객관식 세법 - 전3권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26 객관식 세법 - 전3권 (객관식세법 1 + 객관식세법 2 + 해답집)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공인회계사
· ISBN : 9788979334623
· 쪽수 : 1668쪽
· 출판일 : 2026-01-27

책 소개

1990년 초판 이후 37판을 맞은 세법 해설서다. 2026년 개정세법을 반영해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개정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했다. 실무와 학습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 흐름과 적용 포인트를 담았다.
1990년에 본서가 출판된 이후 올해로 37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를 계속 출판할 수 있게 성원해 주고 격려해 준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의 주요 개정사항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함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함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배당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그 배당을 받은 주주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도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와 함께 추가 손금산입한도가 적용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추가 손금산입한도를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에서 20%로 상향함(조세특례제한법)
•법인이 상품ㆍ제품 등을 조건부ㆍ기한부로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손익 등의 귀속시기를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날로 함(시행령 개정안)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2027.1.1.부터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함(시행령 개정안)

소득세의 주요 개정사항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600만원에서 연 3천만원으로 상향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자가 소속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근로자 또는 종교 관련 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함
•연금계좌를 통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그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에 관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양도 당시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함(2027.1.1.부터 시행)
•사적연금 중 종신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함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할 때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을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에서 50%로 인하함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14%부터 3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함(조세특례제한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본공제 한도 금액을 자녀 및 손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 25만원) 씩 최대 10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 50만원)까지 추가로 상향함(조세특례제한법)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40%로 상향함(조세특례제한법)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 월세세액공제 허용(조세특례제한법)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야간근로 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와 총급여액 소득기준을 각각 210만원 이하에서 260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에서 3,700만 이하로 상향함(시행령 개정안)
•종합투자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을 유사배당소득으로 과세함(시행령 개정안)
•어업권, 양식업권 등의 포기, 취소 또는 제한으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 또는 보상금(어업 감척지원금등)은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함(시행령 개정안)

부가가치세의 주요 개정사항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경우와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3%에서 4%로 상향함
•수입 커피 및 코코아두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027.12.31.로 연장함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시행령 개정안)
•새마을금고 등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함(시행령 개정안)

국세기본법의 주요 개정사항
•일반우편 송달대상에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후 무(과소) 납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를 포함하도록 함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등이 납부고지서에 따른 지정납부기한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하루 단위로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였으나, 2026.7.1.부터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도록 개정함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 그 독촉에 드는 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하도록 함
•납세자가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주요 개정사항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등에는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함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유가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도 증권시장과 같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에서 제외함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또는 부동산 자산의 비율이 80% 이상인 비상장 법인 주식의 경우 순자산가치의 100%로 평가하던 것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과 순자산가치의 100%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함(시행령 개정안)

그 밖의 주요 개정사항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50% 축소(양도소득신고시 제외)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본서의 출간에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본서로 대신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불철주야 편집작업에 최선을 다한 세경사 김수진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가족에게도 이 책의 출간으로 미안한 마음을 대신합니다. 앞으로도 본서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더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6년 1월 19일
공저자 이철재, 주민규 드림

목차

■ 객관식세법 1

제1장 법인세법

제1절 총  칙
제2절 세무조정과 소득처분(Ⅰ)
제3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제4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5절 손익의 귀속시기
제6절 자산과 부채의 평가
제7절 감가상각비
제8절 충당금과 준비금
제9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0절 세무조정과 소득처분(Ⅱ)
제11절 과세표준
제12절 세액계산
제13절 합병 및 분할 특례
제14절 법인세 절차규정
제15절 기타 법인세
제16절 연결납세방식

제2장 국세기본법
제1절 총  칙
제2절 국세부과와 세법 적용
제3절 납세의무
제4절 조세채권 보전제도
제5절 과＀＀세
제6절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7절 조세구제제도
제8절 납세자의 권리
제9절 보＀＀칙

제3장 지방세법

■ 객관식세법 2

제4장 소득세법

제1절 총  칙
제2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3절 사업소득
제4절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제5절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계산 특례
제6절 종합소득공제
제7절 종합소득 세액계산
제8절 퇴직소득세
제9절 양도소득세
제10절 소득세 절차규정과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규정
제11절 동업기업과세특례

제5장 부가가치세법
제1절 총  칙
제2절 과세거래
제3절 영세율과 면세
제4절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제5절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제6절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제7절 세금계산서 및 절차규정
제8절 간이과세

제6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절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제2절 상속세 계산구조
제3절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계산구조
제4절 재산의 평가
제5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절차규정

■ 해답집

저자소개

이철재 (지은이)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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