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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무사 기타세법

2026 세무사 기타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이철재, 주민규 (지은이)
세경사(세법)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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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무사 기타세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26 세무사 기타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세무사
· ISBN : 9788979334708
· 쪽수 : 288쪽
· 출판일 : 2026-03-06

책 소개

세무사 1차 시험에서만 출제되는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을 담은 교재다. 2026 개정세법의 주요 개정사항과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 도입까지 체계적으로 반영하였다.
1990년에 본서가 출판된 이후 올해로 37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세무사 1차 시험에서만 출제되는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서를 계속 출판할 수 있게 성원해 주고 격려해 준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징수법의 주요 개정사항

•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규정 신설: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원으로 하여금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규정 신설:2026.10.1.부터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포함하도록 함.
•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외 기준 완화: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여부의 기준이 되는 체납액 납부비율의 산정을 위한 체납액 납부기간을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개 연도 동안’에서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의 명단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국세정보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로 확대함.
• 실태확인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료의 건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과 500만원 중 큰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사항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 개선:이중비과세 소득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에 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때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거주자증명서 발급대상자 확대:과세당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으로서 그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집합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등의 사유로 그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글로벌최저한세제도 하에서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추가세 도입:① 특정 사업연도에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들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15%) 미만인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실효세율은 국내구성기업들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을 국내구성기업들의 해당 사업연도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하고,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들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조정대상조세는 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하며,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합계액에서 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②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은 최저한세율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에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초과이익 금액을 곱한 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을 더하여 계산하도록 함. ③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 내국추가세액을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한 금액인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내국추가세액의 배분은 각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에 대한 기여도와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방법 또는 내국추가세액의 배분에 대하여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이 합의하여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 중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배분하도록 함.

목차

■ 제1장 국세징수법
제1절 총  칙
제2절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제3절 강제징수
제4절 보 칙

■ 제2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칙
제2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이전가격세제)
제3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제4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5절 국외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6절 국가 간 조세행정 협조
제7절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8절 글로벌최저한세
제9절 벌 칙

■ 제3장 조세범처벌법

■ 해답집

저자소개

이철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법제처, 사법연수원 세법(또는 세무회계) 강사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시행 AT시험 출제위원장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현 재❙]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세무사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세법 주임교수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수상경력❙] 기획재정부장관 표창(2008년, 2013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2019년) 국세청장 표창(2024년) [❙저 서❙] 객관식세법(공저) 세법개론 Ⅰ,Ⅱ(공저) 세무회계연습(공저) 세법워크북(공저) 세법 기출실록(공저) 세무회계 기출실록(공저) 세무회계 모의고사집(공저) 핵심실무부가가치세(공저) 법인세의 실무(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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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청운회계법인 감사1팀 근무 ㈜현대교역 회계부 근무 ㈜알덱스 회계팀 근무 ㈜유선건축엔지니어링 재무이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세무회계 강사 벼룩시장(파인드올) 부동산세제 상담위원 중소기업청 경영 고문(Consultant) 국세청 인트라넷 강사(세무회계) 국세공무원교육원 회계학연구과정 강사(세무회계) [❙현 재❙] 동서세무법인 대표이사 우리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강사 [❙수상경력❙] 국세청장 표창(2015년) [❙저 서❙] 객관식세법(공저) 세무회계연습 1,2 Final 세무회계연습(2차 기출문제집 포함) 하루에 끝장내기 세법 세법노트북 공인회계사 1차 최신기출문제집 세무사 1차 최신기출문제집 국세청 조사요원 자격시험 대비서(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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