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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24340
· 쪽수 : 628쪽
· 출판일 : 2025-09-30
책 소개
목차
제1장 총칙 1
Ⅰ | 개요 2
1. 목적 2
2. 도시정비법의 지위(기능 및 역할) 4
3. 도시정비법의 연혁 6
4. 도시정비법의 구성체계 8
Ⅱ | 정의 10
1. 정비구역 10
2. 정비사업 11
3. 노후 • 불량건축물 14
4. 정비기반시설 15
5. 공동이용시설 16
6. 대지 17
7. 주택단지 17
8. 사업시행자 18
9. 토지등소유자 19
10. 토지주택공사등 20
11. 정관등 20
Ⅲ |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20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21
Ⅰ | 개관 22
Ⅱ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23
1. 기본계획의 의의 23
2. 내용 24
3. 수립절차(법 §6, §7) 24
4. 기본계획의 효력 25
5. 기본계획에 대한 쟁송 27
Ⅲ | 정비구역의 지정 28
1. 의의 28
2.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및 입안대상지역 30
3. 정비계획의 내용(법 §9) 37
4. 절차 46
5. 정비구역 지정 • 고시의 효력 58
Ⅳ | 정비구역의 해제 62
1. 의의 및 유형 62
2. 요건 62
3. 절차 64
4. 해제의 효력 65
5. 관련 쟁송 66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67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68
Ⅰ | 개관 68
Ⅱ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69
1. 의의 69
2. 시행방법의 유형 70
3. 정비사업별 시행방법 74
4. 관련 쟁점 75
Ⅲ | 정비사업의 시행자 76
1. 의의 76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77
3. 재개발 • 재건축사업의 시행자 79
4. 재개발 • 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79
5. 재개발 • 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82
6. 재개발 • 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법 §28) 86
Ⅳ | 정비사업의 계약방법 87
1. 개요 87
2. 일반업체의 선정 88
3. 시공자의 선정 및 공사비 검증 93
4. 임대사업자의 선정(법 §30) 109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110
Ⅰ | 개요 110
Ⅱ |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110
1. 의의 112
2. 요건 113
3. 효과: 도시정비법상 추진위 활동 가능 118
Ⅲ | 조합설립인가 125
1. 의의 및 법적 성질 126
2. 요건 127
3. 절차 155
4. 효력 157
5.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하자 158
6.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162
Ⅳ | 조합원 165
1. 의의 및 구별개념 165
2. 자격요건 및 조합원수 산정방법 166
3. 권리 및 의무 172
4. 지위의 양도 173
5. 자격의 상실 176
Ⅴ | 조합정관 177
1. 의의 178
2. 정관의 확정 179
3. 정관의 변경 188
Ⅵ | 조합임원 192
1. 의의 193
2. 조합임원의 구성 및 선출 193
3. 조합임원의 직무(법 §42) 196
4.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법 §43) 196
5. 조합임원의 임기만료 • 사임 • 해임 197
6. 이사회 202
Ⅶ | 조합원총회 203
1. 의의 203
2. 총회의 소집(법 §44) 203
3. 총회의 의결 208
Ⅷ | 대의원회 222
1. 의의 222
2. 대의원회의 구성 및 기능 223
3. 대의원회의 소집(시행령 §44④∼⑦) 224
4. 대의원회의 의결(시행령 §44⑧~⑩) 225
Ⅸ | 주민대표회의(법 §47) 225
Ⅹ |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228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230
Ⅰ | 개요 230
Ⅱ | 인가의 요건 231
1. 정비계획에 따라 법정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것 231
2.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칠 것 252
3. 건축심의 등 관련법령에 따른 사전절차를 거칠 것 253
4. 법정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 • 군수등에게 제출할 것 258
Ⅲ | 인가 절차 258
1. 관계 서류 공람과 의견청취 할 것(법 §56) 258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것(법 §57④⑤) 259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할 것 259
4.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시기 조정(법 §75) 260
Ⅳ | 효과 260
1. 사업시행계획이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효력 발생 260
2.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 기준일 및 보상기준일 262
3. 인 • 허가 등의 의제 262
4. 수용권 및 매도청구권의 발생 266
5.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267
6. 정비구역 범죄 등 예방조치 가능 267
Ⅴ |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중지 또는 폐지 267
Ⅵ | 소송상 쟁점 269
1.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의 하자를 이유로 그 인가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269
2.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이 당초 사업시행계획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기준 270
3.
조합원지위를 상실한 자가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 등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272
제4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272
Ⅰ | 개요 272
Ⅱ | 임시거주시설•임시상가의 설치 274
Ⅲ | 토지 등의 수용 276
1. 의의 및 법적 성격 277
2. 요건 277
3. 효과 283
4. 관련문제 284
Ⅳ | 재건축사업에서 매도청구 292
1. 의의 및 법적 성격 293
2. 매도청구권의 요건 295
3. 매도청구의 효과 303
4. 종합(원시적 • 후발적 탈퇴자 비교) 306
Ⅴ | 재건축사업에서 주택단지 토지분할 청구 306
1. 의의 및 법적 성격 307
2. 요건 308
3. 효과 310
Ⅵ |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311
1. 의의 및 법적 성격 311
2. 요건 312
3. 효과 314
Ⅶ |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315
1. 의의 및 법적 성격 316
2. 요건(법 §71) 317
3. 효과 319
제5절 관리처분계획 320
Ⅰ | 개요 320
1. 개념 320
2. 법적 성질 320
Ⅱ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322
1. 의의 323
2. 분양통지 323
3.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325
4. 재분양공고 및 재분양신청 328
Ⅲ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330
1. 의의 330
2. 대상 331
3. 지위 332
4. 조치: 조합 탈퇴에 따른 현금청산 334
Ⅳ |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336
1. 의의 337
2. 분양설계 337
3. 분양대상자별 분양주택 등의 추산액 338
4.
일반분양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340
5. 분양대상자별 종전재산의 명세 및 가격 342
6.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분담금 344
7.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평가액 345
8. 현금청산자별 권리명세 및 처분방법 346
9. 보류지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346
Ⅴ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및 방법 347
1. 의의 348
2. 공통의 경우 349
3.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경우(시행령 §63①) 356
4. 재건축사업의 경우 357
5. 주택 분양권 핵심 비교 358
Ⅵ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의 절차 359
1. 의의 359
2. 주요 관리처분사항의 문서 통지 360
3. 조합원총회에서 의결 361
4.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공람(법 §78①) 363
5. 타당성 검증(법 §78③⑦) 364
6.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364
Ⅶ |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366
1. 개요 366
2.
종전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가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로 변환 366
3.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의 처분 또는 관리의 기준(법 §79①) 368
4. 토지등소유자 등의 사용 • 수익 제한(법 §81①) 369
5. 건물 철거 371
6. 입주자 모집(법 §79) 372
7. 재개발임대주택 인수요청 가능(법 §79⑤) 375
8.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법 §55, §66, §101의5, §101의6) 380
9. 지분형주택의 공급(법 §80①) 382
10.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법 §80②) 383
11. 시공보증(법 §82) 383
12.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 징수 가능 384
Ⅷ |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중지•폐지 387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390
Ⅰ | 개요 390
Ⅱ | 준공인가 391
1. 의의 391
2. 요건 392
3. 절차 392
4. 효과 393
5.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395
6. 소송상 관련 쟁점 396
Ⅲ | 이전고시 397
1. 의의 397
2. 요건 399
3. 효과 399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411
Ⅰ | 개요 412
Ⅱ | 비용부담의 원칙 413
1. 의의(법 §92) 413
2. 비용부담의 주체 413
3. 비용의 조달(재원) 416
Ⅲ |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무상양도(법 §97) 420
1. 의의 및 제도취지 420
2. 무상귀속 • 무상양도의 대상 423
3. 무상귀속 • 무상양도의 범위 425
4. 무상귀속 • 무상양도의 절차 및 시기 426
5. 관련 쟁송 427
Ⅳ | 국유•공유재산의 처리 429
1. 의의 430
2. 우선 매각 • 임대(법 §98) 431
3. 무상양여(법 §101) 432
4. 임대주택 건설부지 임대(법 §99) 433
5.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법 §100) 433
제5장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435
Ⅰ | 의의 436
Ⅱ | 시행자 및 사업방식 437
1. 시행자 437
2. 사업방식 437
Ⅲ | 추진절차 438
1.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 고시(법 §101의2) 438
2.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 • 고시(법 §101의3) 439
3.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사업시행자 지정(법 §101의9) 439
4.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법 §101의10) 440
Ⅳ | 특례 441
1. 용도지역 상향(법 §101의6, 시행령 §80의3) 441
2. 용적률 완화(법 §101의5, §101의6) 441
3.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비율의 상향(법 §101의5, §101의6) 442
4. 先구역지정 後계획 수립(법 §101의3, §101의4②) 446
5. 도시계획 수권분과위 심의(법 §101의4) 447
6.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법 §101의10) 447
7. 토지주택공사등과 신탁업자의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법 §101의8) 447
8. 정비구역과 사업시행자의 동시 지정(법 §101의9) 447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별도 운영(법 §69④) 448
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449
Ⅰ | 의의 450
Ⅱ | 등록기준, 결격사유 및 등록 취소 451
1. 등록기준 451
2. 결격 사유(법 §105) 452
3. 등록취소(법 §106) 453
Ⅲ | 업무의 범위 및 제한 454
1. 수행 가능업무 454
2. 제한 업무 455
Ⅳ | 선정 및 계약해지 456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456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의 해지 456
Ⅴ | 지도•감독 457
1. 행정조사 457
2. 정보의 종합관리 458
Ⅵ | 사업자단체 458
제7장 감독등 459
Ⅰ | 개요 460
Ⅱ | 행정조사 461
1. 의의 461
2. 자료의 제출 등 462
3. 자금차입의 신고 462
4. 현장조사 462
Ⅲ | 회계감사 463
Ⅳ | 하명 및 행정지도 464
1. 의의 464
2. 처분의 취소 • 변경 • 정지 또는 공사의 중지 • 변경 465
3. 시공사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법 §113의2) 467
4. 임원의 개선권고 • 그 밖의 필요한 조치 471
Ⅴ | 행정청의 행정지원 471
1. 의의 471
2. 지원기구의 설치(법 §114) 472
3. 교육의 실시 472
4. 분쟁의 조정 473
5. 사업시행 과정에 대한 공공지원(법 §118) 473
6. 정보의 공개 476
Ⅵ | 청문 477
제8장 보칙 479
Ⅰ | 개요 480
Ⅱ |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법 §122) 481
1. 의의 481
2. 설명 • 고지의 내용 482
3. 해태 또는 잘못 고지한 경우의 효과 483
Ⅲ |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방식의 전환 484
1. 의의 485
2. 요건 485
3. 효과 486
Ⅳ |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열람•복사(법 §124) 487
1. 의의 489
2. 관련자료의 공개 489
3. 열람 • 복사 497
Ⅴ |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502
1. 의의 502
2. 관련 자료의 보관(법 §125①) 502
3. 관련 자료의 인계 503
4. 위반시 조치 503
Ⅵ | 재정적 지원 504
1. 개요 504
2.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504
3.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해액 산입 506
Ⅶ | 사업구역의 관리 506
1. 노후 • 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 506
2. 정비구역의 범죄 등의 예방 506
Ⅷ | 권한의 위임 등 507
Ⅸ | 사업시행자 등의 권리 • 의무의 승계 507
Ⅹ | 정비사업 관련자의 부정행위 금지 508
1. 개요 508
2. 조합임원 등의 선임 • 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등 509
3.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의 관리 • 감독 의무 512
4. 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513
제9장 벌칙 515
Ⅰ | 개요 516
Ⅱ | 제135조위반죄 517
1. 서면동의서(전자서명동의서)위조죄(제1호) 517
2. 금품등수수죄(제2호) 518
Ⅲ | 제136조위반죄 519
1. 법정계약방법위반죄(제1호) 519
2. 시공사선정방법위반죄, 시공계약체결위반죄(제2호, 제2호의2) 520
3. 미승인추진위원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죄(제3호) 522
4. 정비업체 선정방법위반죄(제4호) 523
5. 서면동의서(전자서명동의서) 매도 • 매수죄(제5호) 524
6. 조합원자격 부정취득죄(제6호) 525
7. 건축물 양도 • 양수 은폐죄(제7호) 526
8. 소형분양주택 전매 • 알선죄(제8호) 528
Ⅳ | 제137조위반죄 529
1. 허위 재건축진단결과보고서 작성죄(제1호) 529
2. 무허가행위죄 • 부정허가행위죄(제2호) 530
3. 미승인 추진위원회(주민대표회의) 업무수행죄(제3호) 531
4. 추진위원회(주민대표회의) 임의구성 • 추진죄(제4호) 532
5. 추진위원회 계속운영죄(제5호) 533
6. 정비사업 임의추진죄(제6호) 535
7. 무인가정비사업시행죄/사업시행계획위반건축죄(제7호) 539
8. 무인가이전고시죄(제8호) 541
9. 무등록 정비사업수탁죄, 정비사업관리업 부정등록죄(제9호) 542
10. 등록취소후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영업죄(제10호) 543
11. 시정명령위반죄(제11호) 544
12. 허위정보공개죄(제12호) 546
13. 허위정보열람 • 복사죄(제13호) 547
Ⅴ | 제138조위반죄 549
1.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죄(제1호) 549
2. 회계장부 등 불인계죄(제2호) 549
3. 미준공건축물 사용죄(제3호) 550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명의대여죄(제4호) 550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업무위탁죄(제5호) 552
6. 회계감사 미이행죄(제6호) 553
7. 정보 미공개죄, 정보 열람 • 복사 불응죄(제7호) 554
8. 속기록등 미작성죄 • 관련자료 미보관죄(제8호) 558
9. 용역업체 관리 • 감독 소홀죄(제2항) 560
Ⅵ | 양벌규정 561
Ⅶ | 뇌물죄, 업무상 배임죄 및 업무상 횡령죄 562
1. 개요 562
2. 뇌물죄 562
3. 업무상 횡령죄 564
4. 업무상 배임죄 566
Ⅷ | 과태료 567
Ⅸ | 자수자에 대한 특례 및 신고포상금 569
•참고문헌 573
•판례색인 574
•사항색인 586
저자소개
책속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