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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24623
· 쪽수 : 324쪽
· 출판일 : 2025-08-02
책 소개
이 책은 대부업법이 규율하는 대부업등의 등록 등에 관하여 다루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대부업법의 목적과 연혁, 대부업 관련 법규를 다루고, 제2편에서는 대부업의 진입규제인 대부업의 등록 등을 다루고, 제3편에서는 영업행위 규제 및 대부이용자 보호를 다루었다. 제4편에서는 대부업에 대한 감독, 검사 및 제재 등을 다루었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념하였다.
첫째, 이해의 편의를 돕고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 대부업등 감독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특히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 내용을 반영하였다.
둘째, 대부업법 관련 법규인 이자제한법과 채권추심법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도 반영하였다.
셋째, 이론을 생동감 있게 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임을 고려하여 대부업법 관련 판례를 하급심 판례까지 반영하였다. 특히 대부업법 관련 법규인 이자제한법 및 채권추심법의 관련 판례도 반영하였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감사드릴 분들이 많다. 바쁜 일정 중에도 초고를 읽고 조언과 논평을 해준 정태우 변호사, 황칠상 변호사, 김영우 변호사에게 감사드린다. 김선민 이사가 정성을 들여 편집해주고 제작 일정을 잡아 적시에 출간이 되도록 해주어 감사드린다. 출판계의 어려움에도 출판을 맡아 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5년 7월
이상복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대부업법의 목적 등
제1절 대부업법의 목적 1
제2절 대부업법상 용어의 정의 1
Ⅰ. 대부업 1
1. 대부업의 개념 1
2. 대부업 제외 범위 2
Ⅱ. 대부중개업 5
Ⅲ. 대부중개업자 7
Ⅳ. 여신금융기관 7
Ⅴ. 대주주 8
Ⅵ. 자기자본 9
Ⅶ. 불법사금융업자 9
Ⅷ. 불법사금융중개업자 10
제3절 업무의 위탁 등 10
Ⅰ. 업무의 위탁 10
1.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의 업무 일부의 위탁 10
2. 위탁 업무 처리의 결과 보고 11
Ⅱ. 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11
Ⅲ.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2
1. 시․도지사등의 자료 처리 12
2.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료 처리 12
3. 대부업자등의 자료 처리 13
제2장 대부업법의 연혁
제1절 제정배경 13
Ⅰ. 제정이유 13
Ⅱ. 주요내용 13
제2절 개정과정 14
Ⅰ. 2005년 5월 31일 개정(법률 제7523호) 14
1. 개정이유 14
2. 주요내용 14
Ⅱ. 2007년 12월 21일 개정(법률 제8700호) 15
Ⅲ. 2009년 1월 21일 개정(법률 제9344호) 16
1. 개정이유 16
2. 주요내용 16
Ⅳ. 2010년 1월 25일 개정(법률 제9970호) 18
1. 개정이유 18
2. 주요내용 18
Ⅴ. 2012년 12월 11일 개정(법률 제11544호) 19
1. 개정이유 19
2. 주요내용 19
Ⅵ. 2014년 1월 1일 개정(법률 제12156호) 20
1. 개정이유 20
2. 주요내용 20
Ⅶ. 2014년 3월 18일 개정(법률 제12493호) 21
Ⅷ. 2015년 7월 24일 개정(법률 제13445호) 21
1. 개정이유 21
2. 주요내용 21
Ⅸ. 2016년 3월 3일 개정(법률 제14072호) 23
Ⅹ. 2017년 4월 18일 개정(법률 제14820호) 23
1. 개정이유 23
2. 주요내용 24
Ⅺ. 2018년 12월 24일 개정(법률 제16089호) 25
Ⅻ. 2022년 1월 4일 개정(법률 제18713호) 25
ⅩⅢ . 2025년 1월 21일 개정(법률 제20714호) 26
1. 개정이유 26
2. 주요내용 26
제3장 대부업 관련 법규
제1절 대부업법 및 관련 법규 27
Ⅰ. 대부업법 27
Ⅱ. 관련 법규 및 판례 27
1. 법령 및 규정 27
2. 판례 29
제2절 이자제한법 30
Ⅰ. 목적 30
Ⅱ. 이자의 최고한도 31
1. 최고이자율 31
2. 최고이자율의 기준시점 32
3.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의 무효 32
4. 최고이자율 초과 지급이자의 원본 충당과 반환 청구 34
5. 최고이자율 적용 제외 36
Ⅲ. 선이자의 사전공제 등 36
1. 선이자의 사전공제 36
2. 간주이자 38
3. 복리약정의 무효 39
4. 배상액의 감액 39
5. 적용범위 39
Ⅳ. 벌칙 40
제3절 채권추심법 43
Ⅰ. 목적 43
Ⅱ. 채권추심법상 개념의 정리 43
1. 채권추심자 43
2. 채무자 43
3. 관계인 44
4. 채권추심 44
5. 개인정보 44
6. 신용정보 45
Ⅲ. 채권추심자의 업무행위 규제 45
1. 채무확인서의 교부 45
2. 수임사실 통보 46
3. 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 46
4.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47
5.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47
6.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48
7. 소송행위의 금지 49
8. 폭행․협박 등의 금지 51
9.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53
10. 거짓 표시의 금지 등 53
11.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54
12.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55
13. 비용명세서의 교부 55
Ⅳ. 제재 56
1. 민사책임 56
2. 형사제재 56
3. 과태료 57
제4절 개인채무자보호법 61
Ⅰ. 목적 62
Ⅱ.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개념의 정리 62
1. 개인금융채권 62
2. 채권금융회사등 62
3. 개인금융채무자 62
4. 추심 63
5. 채권추심자 63
6. 채무조정 63
Ⅲ. 적용범위 63
1.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규정 등 적용 제외 63
2. 연체이자의 제한 등 규적 적용 제외 64
3.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등 적용 제외 64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64
Ⅴ.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 64
1.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64
2. 연체이자의 제한 등 66
3.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66
4.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68
5. 양도의 제한 68
6. 양도 예정의 통지 69
7. 양수인에 대한 평가 70
8. 채권양도내부기준 71
Ⅵ.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 72
1. 추심의 제한 72
2. 추심의 착수 통지 73
3. 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73
4. 추심연락의 유예 74
5.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74
6. 추심연락 시 고지 의무 75
7. 채권추심내부기준 76
8. 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76
9.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78
10. 등록취소 등에 따른 추심의 종결 79
11. 담보조달비율 80
Ⅶ. 채권금융회사등의 추심 위탁 시 준수사항 80
1. 추심 위탁의 통지 80
2. 추심 위탁의 제한 80
3.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평가 81
4. 추심 위탁 계약서 81
5. 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 81
6.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82
Ⅷ. 채무조정 82
1. 채무조정 당사자의 책임 82
2. 채무조정의 안내 82
3. 채무조정 시 고려사항 83
4. 채무조정내부기준 83
5. 채무조정의 요청 84
6. 채무조정의 거절 85
7. 채무조정의 처리 86
8. 채무조정의 효력 87
9.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87
10.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88
제4장 분쟁조정
제1절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조정 88
Ⅰ.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88
Ⅱ.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8
1. 위원의 자격 88
2.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89
3.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89
4. 의결 및 조정안 수락 권고 89
5. 세부사항 89
Ⅲ.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 89
제2절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조정 90
Ⅰ. 분쟁조정기구설치 90
1.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90
2. 용어의 정의 90
Ⅱ.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지명철회․위촉해제 91
1. 조정위원회의 구성 91
2. 위원의 지명철회․위촉해제 92
3.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92
Ⅲ. 분쟁의 조정 93
1. 분쟁조정의 신청 등 93
2. 분쟁조정의 절차 97
3. 조정위원회의 회의 98
Ⅳ. 조정의 효력 등 99
1. 조정의 효력 99
2. 시효중단 99
3. 소송과의 관계 99
4. 소 제기사실의 통지 등 100
5. 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100
제5장 대부업정책협의회의 설치 등
제1절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101
Ⅰ. 대부업정책협의회 101
1. 설치 101
2. 업무 101
3. 구성 101
4. 운영 101
5. 의안 제출 102
Ⅱ.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 102
1. 설치 102
2. 구성 103
3. 운영 103
Ⅲ.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103
1. 설치 103
2. 업무 104
3. 구성 104
4. 운영 105
Ⅳ.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105
Ⅴ. 수당 105
제2절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106
Ⅰ. 실태조사의 절차 106
Ⅱ. 자료제공의 요청과 협조의무 106
Ⅲ. 대부업자등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의 작성기준일 및
게재 106
제3절 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107
Ⅰ. 공개 대상자 107
Ⅱ. 공개 내용 107
Ⅲ. 공개 방법 107
제4절 등록 및 검사 수수료 108
Ⅰ. 등록수수료 108
Ⅱ. 검사수수료 108
제5절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108
Ⅰ. 설립 108
1. 목적과 설립 108
2. 사무소와 지회 108
3. 설립등기 109
4. 협회 아닌 자의 협회 또는 유사 명칭 사용 제한 109
Ⅱ. 업무 109
1. 업무 내용 109
2. 업무규정 제정․변경 또는 폐지의 보고 110
Ⅲ. 정관 110
1. 금융위원회의 인가 110
2. 정관의 필수적 포함사항 110
Ⅳ. 가입과 회비 110
1. 대부업자등의 가입 110
2. 가입 거부 또는 부당한 조건 부과 제한 111
3. 회비 징수 111
Ⅴ. 민법의 준용 111
제2편 진입규제: 대부업등의 등록
제1장 등록
제1절 시․도지사 등록 114
Ⅰ. 영업소별 등록 114
Ⅱ. 대출모집인의 등록 제외 114
제2절 금융위원회 등록 114
Ⅰ. 등록대상자 114
Ⅱ. 대출모집인의 등록 제외 115
Ⅲ.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신청 및 보고 116
제3절 등록절차 118
Ⅰ. 의의 118
1.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118
2.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 119
Ⅱ. 시․도지사 등록 119
1. 등록신청서 제출 119
2. 첨부서류 120
Ⅲ. 금융위원회 등록 120
1. 등록신청서 제출 120
2. 첨부서류 120
Ⅳ. 등록의 실시와 통보 121
제4절 등록기관 변경 121
Ⅰ. 의의 121
Ⅱ. 등록기관 변경신청서 제출 122
Ⅲ. 증명서류 첨부 122
Ⅳ. 등록기관 변경사유 해당과 변경신청서 및 증명서류 송부 122
Ⅴ. 시․도지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등록기관 변경업무 처리
기한 등 122
Ⅵ. 등록기관 변경사유 미해당과 등록기관 변경 거부 123
Ⅶ. 등록의 효력 상실 123
제5절 시․도지사등의 등록증 교부 123
Ⅰ. 등록요건 구비와 확인 사항 123
Ⅱ. 등록증 서식 124
제6절 시․도지사등의 등록부 열람 제공 124
Ⅰ. 등록부 열람 제공의무 124
Ⅱ. 열람 제공 제외 사항 124
제7절 등록 유효기간 124
제8절 등록증 분실과 신고 및 재교부 124
Ⅰ. 분실신고와 재교부 124
Ⅱ. 등록증 분실신고서의 제출 125
제9절 위반시 제재 125
Ⅰ. 형사제재 125
Ⅱ. 과태료 125
제2장 등록갱신
제1절 등록갱신 신청 125
Ⅰ. 의의 126
Ⅱ. 등록갱신신청서 126
1. 시․도지사 등록 126
2. 금융위원회 등록 127
제2절 등록요건 구비와 등록부 기재 및 등록증 교부 128
제3절 시․도지사등의 갱신 미신청과 유효기간 만료 사실 통지 128
제4절 위반시 제재 128
제3장 등록증의 반납 등
제1절 폐업 또는 등록취소와 등록증 반납 129
제2절 영업정지 명령과 등록증 반납 129
제3절 등록증 분실과 신고 129
제4절 위반시 제재 129
제4장 대부업등의 교육
제1절 사전 교육 이수 의무 130
제2절 사후 교육 이수의 예외 130
Ⅰ. 사후 교육 이수 사유 130
Ⅱ. 사후 교육 이수 기간 130
제3절 교육 실시기관과 교육대상 131
Ⅰ. 시․도지사 등록 또는 등록갱신 131
Ⅱ. 금융위원회 등록 또는 등록갱신 131
제4절 교육내용 131
제5절 교육이수증 교부 132
제5장 등록요건 등
제1절 시․도지사 등록 132
Ⅰ. 자기자본 구비 요건 132
Ⅱ. 교육 이수 요건 132
Ⅲ. 고정사업장, 인력과 전산설비 구비 요건 133
Ⅳ.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의 자격 요건 133
Ⅴ.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의 요건 134
제2절 금융위원회 등록 134
Ⅰ. 법인 요건 134
Ⅱ. 자기자본 구비 요건 134
Ⅲ. 교육 이수, 고정사업장․인력․전산설비,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의
요건 135
Ⅳ.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자격 요건 135
Ⅴ. 겸업금지업종 요건 135
Ⅵ.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구비 요건 13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36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137
Ⅶ. 기타 사회적 신용 요건 138
제6장 임원 등의 자격
제1절 대부업자등의 임원 등의 자격 139
제2절 대부업자등의 임원 등의 자격 제한 141
제3절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자격 상실 141
제7장 변경등록
제1절 변경등록 141
Ⅰ. 등록신청서 기재사항의 변경 141
1. 의의 141
2.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142
3. 첨부서류 142
Ⅱ. 경미한 사항의 변경 143
제2절 폐업신고 144
Ⅰ. 폐업신고서 제출 144
Ⅱ. 시․도지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폐업신고 사실의 상호 통지 144
제3절 위반시 제재 144
제8장 상호 등
제1절 상호 중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사용 145
Ⅰ. 대부업자의 대부 문자 사용의무 145
Ⅱ.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중개 문자 사용의무 145
Ⅲ.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사용의 예외 145
1. 영업수익 비율이 50% 미만 해당자 145
2. 광고 등의 영업행위시 상호와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사용 145
3. 영업수익 비율의 계산 146
제2절 상호 중 대부, 대부중개 또는 유사상호 금지 146
제3절 명의 또는 등록증 대여 금지 146
제4절 위반시 제재 146
Ⅰ. 형사제재 146
Ⅱ. 과태료 147
제9장 업무총괄 사용인
제1절 업무총괄 사용인 설치 147
Ⅰ. 영업소별 설치의무 147
Ⅱ. 설치의무의 예외 147
제2절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 147
Ⅰ. 대부업자의 업무총괄 사용인 147
Ⅱ. 대부중개업자의 업무총괄 사용인 148
제3편 영업행위 규제 및 대부이용자 보호
제1장 대부계약
제1절 대부계약의 체결 149
Ⅰ. 대부계약서의 기재사항 149
Ⅱ. 거래상대방에 대한 기재사항 설명의무 150
Ⅲ. 보증계약서 기재사항과 대부계약서 사본 교부의무 150
Ⅳ. 보증인에 대한 기재사항 설명의무 150
Ⅴ. 대부업자의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 150
Ⅵ.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열람 요구 또는 증명서 발급 요구 151
Ⅶ. 위반시 제재 151
1.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51
2.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52
제2절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153
Ⅰ. 대부계약 체결과 자필 기재사항 153
Ⅱ. 보증계약 체결과 자필 기재사항 154
Ⅲ.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 체결과 자필 기재 의제 154
Ⅳ. 위반시 제재 155
제3절 과잉 대부의 금지 156
Ⅰ. 소득 등 증명서류 제출 대상 156
1.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156
2.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157
Ⅱ. 소득 등 증명서류 제출 대상의 예외 157
Ⅲ. 변제능력 초과 대부계약 체결의 금지 157
Ⅳ. 증명서류의 목적 외 사용 금지 158
Ⅴ. 위반시 제재 158
1. 형사제재 158
2. 과태료 158
제4절 담보제공 확인의무 158
Ⅰ. 제3자 명의 담보제공과 확인 158
Ⅱ. 위반시 제재 158
제5절 대부계약의 효력 158
Ⅰ. 무효 사유 159
Ⅱ. 취소 사유 160
제2장 총자산한도
제1절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 자기자본의 10배 초과 제한 160
제2절 총자산한도의 산정기준 160
제3장 대부업자 등의 이자율 제한
제1절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161
Ⅰ. 개인 또는 소기업 대부에 대한 이자율 제한 161
Ⅱ. 사례금 등 명칭 불문 이자 의제 164
1. 이자 의제 포함사항 164
2. 이자 의제 제외사항 164
Ⅲ. 연체이자 수령 금지 167
1.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167
2. 연체가산이자율의 개념 167
3. 연체이자율의 상한 등 167
Ⅳ. 이자율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 무효 168
Ⅴ. 이자율 초과 이자 지급의 원본충당 171
Ⅵ. 선이자 사전 공제와 이자율 산정 171
Ⅶ. 위반시 제재 172
제2절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172
Ⅰ. 이자 수령 금지와 약정 무효 172
Ⅱ. 위반시 제재 173
제3절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173
Ⅰ. 이자율의 제한 173
Ⅱ. 이자율의 산정 173
1. 이자 의제 포함사항 173
2. 이자 의제 제외사항 173
Ⅲ. 연체이자율의 상한 등 176
1. 연체이자 제한 176
2.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176
3. 연체가산이자율의 개념 176
4. 연체이자율의 상한 등 177
Ⅳ. 이자율 및 연체이자 제한 위반과 시정명령 177
Ⅴ. 준용규정 177
1. 이자율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 무효 178
2. 이자율 초과 이자 지급의 원본충당 178
3. 선이자 사전 공제와 이자율 산정 178
Ⅵ. 위반시 제재 178
제4장 대부업의 광고
제1절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179
Ⅰ. 중요 사항의 게시 179
Ⅱ. 대부업자의 광고 포함사항 179
Ⅲ. 대부중개업자의 광고 포함사항 180
Ⅳ. 대부업자등의 광고 문안과 표기 181
Ⅴ. 방송 광고 금지 시간 182
Ⅵ. 위반시 제재 183
제2절 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183
Ⅰ. 대부업 광고 금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183
Ⅱ. 대부중개업 광고 금지: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 183
Ⅲ. 위반시 제재 183
제3절 대부업자등의 허위․과장 광고 금지 184
Ⅰ. 금지되는 허위․과장 광고의 내용 184
Ⅱ. 금지되는 광고 행위의 표현 185
Ⅲ. 시․도지사의 과태료 부과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통지 185
Ⅳ. 위반시 제재 185
1. 형사제재 185
2. 과태료 185
제4절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186
Ⅰ. 시․도지사 등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요청 186
Ⅱ. 시․도지사 등의 광고 중단 명령 및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요청 186
Ⅲ. 이용자의 이의신청 186
1. 이의신청 기간과 문서 제출 186
2. 이의신청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 등 187
3. 보완 요청 및 기간 187
4.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해제 요청 187
Ⅳ. 해당 전화번호 신고 187
제5장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등
제1절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등 188
Ⅰ.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188
Ⅱ.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부터의 대부중개를 받은 상대방에 대한 대부
금지 188
Ⅲ. 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188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88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189
Ⅳ. 위반시 제재 190
제2절 고용 제한 등 191
Ⅰ. 고용 제한 대상자 191
Ⅱ. 고용 제한 대상자에 대한 위임․대리 금지 192
Ⅲ. 위반시 제재 192
제3절 차별금지 193
제4절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193
Ⅰ. 대부업자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 금지 193
Ⅱ. 대부중개업자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 금지 193
Ⅲ. 범죄 이용 목적 등의 정보 수령 등의 금지 193
Ⅳ. 위반시 제재 193
제5절 채권추심자의 소속․성명 명시 의무 194
Ⅰ.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 대한 명시의무 194
Ⅱ. 위반시 제재 194
제6장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제1절 보호기준 194
Ⅰ. 보호기준 제정의무 194
Ⅱ. 보호기준 제정 대상 대부업자등 194
Ⅲ. 보호기준의 필수적 포함사항 195
Ⅳ. 보호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195
Ⅴ. 보호기준의 변경 권고 195
제2절 보호감시인 196
Ⅰ. 보호감시인의 임명 196
Ⅱ. 보호감시인의 임면과 이사회 결의 196
Ⅲ. 보호감시인의 임면 통보 196
Ⅳ. 보호감시인의 자격 요건 및 자격 상실 196
Ⅴ. 보호감시인의 업무 등 197
1. 보호감시인의 업무 197
2. 보호감시인의 다른 영리법인의 업무 종사 제한 198
3. 보호감시인의 선관의무와 업무 제한 198
4. 대부업자등의 자료 또는 정보 제출 협조의무 198
5. 직무수행 관련 사유와 인사상 불이익 금지 198
제7장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절 신용공여 한도 198
Ⅰ. 신용공여의 의의 199
Ⅱ. 신용공여 제외 대상 199
제2절 신용공여 현황의 보고 및 공시 200
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단일거래금액의 산정 200
Ⅱ. 신용공여 현황의 보고 200
제3절 신용공여 한도 적합의무 200
Ⅰ. 신용공여 한도 적합의무 이행기간 200
Ⅱ. 신용공여 기한의 연장과 승인 201
Ⅲ. 승인과 세부계획서의 금융위원회 제출 201
Ⅳ. 금융위원회의 승인 여부 결정․통보 및 기간 연장 201
제4절 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의 신용공여 금지 201
제5절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 201
제6절 위반시 제재 202
Ⅰ. 형사제재 202
Ⅱ. 과태료 202
Ⅲ. 과징금 202
제8장 대부중개의 제한 등
제1절 대부중개의 금지 203
제2절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중개수수료의 수령 금지 203
제3절 개인 또는 소기업으로부터의 중개수수료의 제한 203
제4절 여신금융기관의 지급 중개수수료 상한 204
Ⅰ. 개인 또는 소기업으로부터의 중개수수료의 제한 규정의 준용 204
Ⅱ.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204
제5절 대부중개업자등의 초과 중개수수료 수령 금지 204
제6절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중개 업무 수행과 이용자에 대한 안내방안 204
제7절 위반시 제재 205
제4편 감독, 검사 및 제재
제1장 감독 및 검사 등
제1절 감독 및 검사 207
Ⅰ. 시․도지사등의 자료제출 명령 등 207
Ⅱ. 시․도지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207
Ⅲ. 시․도지사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검사 요청 207
Ⅳ. 금융감독원장의 자료제출 요구 등 208
Ⅴ. 증표의 제시 208
Ⅵ. 시․도지사등의 시정명령 등 208
Ⅶ.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보고서 제출과 의견서 첨부 208
Ⅷ. 대부업자등의 보고서 제출 209
1. 보고서 제출 기한 209
2. 보고서 기재사항 209
Ⅸ. 위반시 제재 209
1.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09
2.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10
제2절 위반행위의 신고 및 수사의뢰 등 210
Ⅰ. 위반행위의 신고 210
Ⅱ. 수사의뢰 등 210
제3절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210
Ⅰ. 영업정지 사유와 기준 210
Ⅱ. 등록취소 219
1. 등록취소 기준 219
2. 등록취소와 의견청취 절차 220
3. 의견청취 절차의 생략 221
Ⅲ.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 사실의 통지 221
Ⅳ.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 221
Ⅴ. 퇴임․퇴직한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통보 221
제4절 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222
제5절 협회에 대한 검사 및 조치 222
Ⅰ. 협회에 대한 검사 222
1. 금융감독원장의 재산상황 검사 222
2. 자료제출 요구 등 222
3. 증표 제시 222
4. 금융감독원장의 보고서 제출 및 의견서 첨부 223
5. 검사의 방법․절차 등 223
Ⅱ. 협회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 223
1. 협회에 대한 제재 223
2. 임원에 대한 제재 224
3. 직원에 대한 제재의 요구 225
4.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 및 감면 225
5. 필요적 청문 225
제6절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226
Ⅰ.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226
1. 처분 또는 조치 내용의 기록․유지․관리 226
2. 퇴임 임원 또는 퇴직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226
3. 준용규정 226
4.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의 조회요청 226
5.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의 조회 요청자에 대한
통보 226
Ⅱ.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227
1. 이의신청 사유 227
2.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의 통지 기한 및 연장 227
3.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적용: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27
제2장 제재
제1절 민사책임 229
Ⅰ. 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 229
1. 손해배상책임 229
2. 구상권 행사 229
Ⅱ.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230
1. 대부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230
2.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증금 예탁 등 231
3. 보증금 지급절차 231
4. 대부업자등에 대한 보증금 반환절차 232
제2절 행정제재 233
Ⅰ. 과징금 233
1. 과징금의 부과 233
2.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236
3. 과징금 환급가산금 237
Ⅱ. 과태료 238
1.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38
2.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39
3. 과태료 부과기준 239
제3절 형사제재 243
Ⅰ. 벌칙 243
1.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243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244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44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44
5.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 245
Ⅱ. 양벌규정 245
제3장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절 검사 247
Ⅰ. 서설 247
1. 검사의 의의 247
2. 검사의 법적 근거 247
3. 검사 대상기관 248
Ⅱ. 검사의 종류 248
1. 정기검사와 부문검사 248
2. 현장검사와 서면검사 248
3. 건전성검사와 영업행위검사 249
4. 평가성검사와 준법성검사 249
Ⅲ. 검사의 절차 249
1. 상시감시 업무 249
2. 검사계획의 수립 및 중점검사사항 운영 250
3. 검사사전준비 251
4. 검사의 실시 251
Ⅳ. 검사결과의 보고, 통보 및 조치 253
1. 검사결과의 보고 253
2. 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254
제2절 제재(검사결과의 조치) 257
Ⅰ. 서설 257
1. 제재의 의의 257
2. 제재의 법적 근거 258
Ⅱ. 제재의 종류 259
1. 기관제재의 종류와 사유 259
2. 임원제재의 종류와 사유 261
3. 직원제재의 종류와 사유 263
4. 금전제재 264
5. 확약서와 양해각서 266
6. 기타 조치 267
Ⅲ. 제재의 가중 및 감면 268
1. 제재의 가중 268
2. 제재의 감면 269
3. 임직원에 대한 조건부 조치 면제 271
4. 미등기 임원에 대한 제재 271
5.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272
6. 경합행위에 대한 제재 272
7. 관련자의 구분 273
8. 가중 및 감경의 순서 273
9. 기타 감독기관 및 당해 금융기관 조치의 반영 273
10. 여신업무 관련 제재 운영 274
Ⅳ. 면책특례 274
1. 면책 인정 사유 274
2. 면책 불인정 사유 275
3. 면책 신청과 회신 275
4. 면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275
5. 면책심의위원회 운영 276
Ⅴ. 고발 및 통보 276
1. 금융기관․임직원 제재시의 병과 276
2.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벌칙적용대상 행위 고발․통보 277
3. 검사진행중의 고발․통보 277
4. 주요주주 또는 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한 고발․통보 277
5. 금융기관에 대한 고발․통보 277
Ⅵ. 제재절차 278
1. 의의 278
2. 사전통지 278
3. 의견제출 279
4. 제재대상자의 서류 등 열람 279
5. 청문 279
6.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280
Ⅶ. 제재의 효과 280
1. 임원선임 자격제한 280
2. 준법감시인 선임 자격제한 283
3. 검사제재규정 283
Ⅷ. 제재에 대한 통제 284
1. 의의 284
2. 이의신청 284
3. 집행정지 285
4. 행정쟁송 285
참고문헌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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