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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론

부동산공법론

이상훈, 석호영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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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부동산공법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부동산
· ISBN : 9791130329291
· 쪽수 : 531쪽
· 출판일 : 2016-09-10

책 소개

'건축법'이나 '주택법'과 같이 전면개정되어 8월 중순 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신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다.

목차

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위 2
2. 제정목적 3
3. 용어의 정리 3
4.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 7
5. 도시‧군계획 8
6. 국토의 용도구분 11

제2장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 12
제1절 광역도시계획 12
1. 광역계획권 12
2. 광역도시계획 13

제2절 도시‧군기본계획 18
1. 정의 18
2.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19
3. 도시‧군기본계획의 지위 19
4. 내용 20
5. 광역도시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20
6. 수립절차 21
7. 승인절차 21
8.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등 22
9.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및 타당성 검토 22
제3절 도시‧군관리계획 23
1. 도시‧군관리계획의 정의 및 법적 성격 23
2.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24
3. 입안 및 결정 절차 29
4.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34

제3장 지구단위계획 37
1. 개요 37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38
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39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실효 등 41
5.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42

제4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43
제1절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등 43
1. 용도지역 43
2. 용도지구 47
3. 용도구역 51

제2절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55
1. 개요 55
2.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56
3.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60
4.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60
5. 용도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특례 61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63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63
1. 개발행위의 허가대상 등 63
2.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67
3.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68
4. 개발행위허가 처분 70
5. 준공검사 71
6.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72
7. 개발행위허가 위반에 대한 조치 74
8. 공공시설 등의 귀속 75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76
1. 개발밀도관리구역 76
2. 기반시설부담구역 77

제6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80
제1절 토지거래허가제 80
1. 토지거래허가구역 81
2. 토지거래허가대상 82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절차 84
4. 이의신청 및 매수청구 87
5.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87
6. 토지이용의무 등 89

제2절 선 매 92
1. 선매(협의)제도의 의의 92
2. 선매대상토지 및 선매자 92
3. 선매절차 93

제3절 지가동향의 조사 93
1. 지가동향조사의 의의 93
2. 조사의무 94

제7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94
제1절 도시‧군계획시설 94
1.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의 의의 94
2.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 95
3.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96
4. 공동구의 설치‧관리 97

제2절 도시‧군계획시설사업 100
1. 단계별집행계획 100
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101
3. 실시계획 103
4.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의 보호조치 109
5. 공공시설 등의 귀속 110

제3절 개발행위 및 매수청구 111
1.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111
2.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113

제8장 보칙 등 117
제1절 비 용 117
1. 비용부담의 원칙 117
2.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117
3.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118

제2절 도시계획위원회 119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119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119

제3절 시범도시의 지정‧계획 121
1. 시범도시 121

제4절 기 타 123
1. 전문기관에의 자문 등 123
2. 토지에의 출입 등 123
3. 행정형벌 124

제2편 도시개발법

제1장 총 칙 128
제1절 제정목적 128

제2절 용어의 정리 129
1. 도시개발구역 129
2. 도시개발사업 129
3. 환지방식 129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30
제1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30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130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31
3. 지정의 요청 132

제2절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132
1. 개발계획의 개념 132
2. 수립의 작성 기준 134

제3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등 136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136
2.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140
3. 도시개발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141
4.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해제 142

제3장 시행자 및 실시계획 144
제1절 시행자 144
1. 시행자 지정 144
2. 시행자의 종류 144
3. 전부 환지방식의 경우 146
4. 시행자의 변경 147
5. 규약 및 시행규정의 작성 147
6.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제안 148
7. 시행업무의 위탁 및 신탁 149
8. 조합의 설립 150

제2절 실시계획 153
1. 실시계획의 의의 153
2.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153
3. 실시계획 고시의 효과 154
4.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157

제4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58
제1절 시행방식 158
1. 시행방식의 지정 158
2. 시행방식의 변경 158
3. 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159
4.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 등 159
5.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160
6. 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의 분할 160

제2절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따른 사업시행 161
1.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161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162
3. 선수금 163
4.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163
5. 이주대책 164
6.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165

제3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67
1. 환지계획의 작성 167
2. 환지예정지 171
3. 환지처분 176
4. 등기 180

제4절 준공검사 181
1. 준공검사 181
2. 공사완료의 공고 181
3.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182
4. 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 182

제5장 비용의 부담 등 182
제1절 비용의 부담 182
1. 비용부담의 원칙 182
2.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183
3.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183
4.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 184
5. 보조 또는 융자 184

제2절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도시개발채권 184
1.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184
2.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185

제6장 보칙 및 벌칙 187
제1절 타인 토지의 출입 등 187
1. 타인토지의 출입 187
2.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 188
3.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189

제2절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189
1.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189

제3절 벌 칙 190
1. 행정형벌 190
2. 과태료 192

제3편 건 축 법

제1장 총 칙 194
제1절 제정목적 194

제2절 용어의 정의 194
1. 건축물 194
2. 건축(행위) 195
3. 대 지 196
4. 건축설비 197
5. 대수선 198
6. 주요구조부 199

제3절 건축법의 주요 개념 199
1. 지하층 199
2. 거실 199
3. 재료 199
4. 구조 200
5. 리모델링 201
6. 발코니 201
7. 초고층 건축물 201
8. 한옥 201
9. 부속건축물 202

제4절 적용범위 및 지역 202
1. 건축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202
2. 건축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지역 203

제5절 건축법 적용의 특례 203
1. 건축법의 적용완화 203
2. 기존 건축물의 특례 205
3. 다른 법령의 배제 206

제6절 건축위원회 206
1. 중앙건축위원회 207
2. 지방건축위원회 207
3. 시‧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208
4.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의 특칙 208

제2장 건축물의 건축 209
제1절 건축허가절차 209
1. 건축허가의 의의 209
2. 건축 허가권자 210
3.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211
4. 허가의 신청 212
5. 도지사의 건축허가에 대한 사전승인 212
6. 건축불허가처분(기속재량행위) 213
7. 안전관리 예치금 등 213
8. 건축허가의 효과 214
9. 건축허가의 건축신고 특례 215
10.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216
11. 건축허가의 제한 217
12. 건축허가의 취소 218
13.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218

제2절 건축공사의 절차 219
1. 착공신고 등 219
2. 건축시공 220
3. 건축물의 공사감리 221
4. 사용승인 222
5. 건축허가 등의 전산처리 등 225
6. 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225

제3절 용도변경 226
1. 건축물의 용도 226
2. 용도변경 232
제4절 가설건축물 234
1.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234
2. 가설건축물의 건축신고 235

제3장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 등 237
제1절 건축물의 유지‧관리 237
1. 건축물의 유지‧관리자 237
2. 건축물의 철거‧멸실신고 238
3. 건축지도원 238
4. 건축물대장 등 239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240
제1절 대 지 240
1. 대지의 안전 240
2.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241
3. 대지 안의 조경 242

제2절 공개공지 243
1. 공개공지의 설치 243
2. 공개공지 등의 설치기준 243
3. 건축기준의 완화 244
4. 완화규정의 적용확장 244
5. 공개공지 등의 이용 244

제3절 도 로 245
1. 개념 245
2. 도로의 소요폭 245
3.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246
4. 대지와 도로의 관계 247

제4절 건축선 248
1. 건축선의 의의 248
2. 건축선의 지정 248
3.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250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251
제1절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251
1.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252
2.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252
3. 피난안전구역 253
4. 피난 및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253
5.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 개방공간의 설치 254

제2절 방화에 관한 규정 254
1.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254
2.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255
3.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256

제3절 건축물의 내화구조 257
1. 내화구조 257
2. 건축물의 마감재료 258

제6장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259
제1절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친 경우 259
1. 원칙 259
2. 특례 260

제2절 건축물의 면적 산정 260
1. 대지면적 260
2. 건축면적 261
3. 바닥면적 262
4. 연면적 264

제3절 건축물 및 대지의 규모제한 264
1. 규모제한의 방법 264
2. 규모제한의 규정 근거 265
3. 대지의 분할제한 265

제4절 건축물의 높이제한 266
1.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 지정 266
2. 전면도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266
3.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267

제5절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269
1. 맞벽건축 및 연결통로 269
2. 대지 안의 공지 271

제6절 기 타 271
1.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271
2. 승강기의 설치 272

제7장 특별건축구역 273
1. 개념 273
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273
3.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274
4.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274
5.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276
6.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277
7.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78
8. 건축주 등 및 허가권자 등의 의무 279
9.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280

제8장 보칙 등 281
제1절 감 독 281
1.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 281
2. 시‧도지사의 감독 281

제2절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281
1. 허가‧승인의 취소 및 시정명령(1차적 조치) 281
2.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2차적 조치) 282

제3절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282
1. 시정명령 282
2. 손실보상 282

제4절 권한의 위임 283

제5절 건축분쟁전문위원회 283
1. 조정사항 283
2. 관할 284
3. 조정절차 284
4. 조정 및 재정의 효력 285
5. 시효의 중단 286
6. 조정에의 회부 286
7. 비용부담 286
8. 절차의 비공개 287

제6절 이행강제금 287
1.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287
2. 부과‧징수의 특징 287
3. 부과금액 288
4. 부과‧징수절차 288
5.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289

제7절 행정형벌 290
1. 10년 이하의 징역 및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 290
2.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90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90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91
5.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91
6.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92
7. 양벌규정 292

제8절 과태료 293
1. 과태료의 부과대상 293
2. 과태료의 부과권자 294

제4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총 칙 296
제1절 제정목적 296

제2절 용어의 정의 296

제2장 정비구역의 지정 등 299
제1절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의 수립 299
1. 수립권자 299
2. 기본계획의 내용 300
3. 작성기준 301
4. 수립‧변경절차 301

제2절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02
1. 정비계획의 수립대상 및 내용 302
2.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절차 303
3.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 여부 결정 등 309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311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 311
1. 시행방법 311
2. 시행자 313
3. 시공자의 선정 318

제2절 조합 및 주민대표회의 320
1. 조합 320
2. 주민대표회의 331

제3절 사업시행인가 332
1. 사업시행인가 332
2. 사업시행인가 시 인가권자의 조치사항 336
3. 사업시행인가의 효과 337

제4절 정비사업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 등 338
1. 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338
2.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338
3.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339
4.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339
5.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특례 340
6. 주택재건축사업 시 특례 342
7.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 343
8.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344

제5절 정비사업시행절차 345
1.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345
2. 관리처분계획 346
3. 주택 등의 공급 350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353
1.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353
2. 분양처분 354
3. 청산금 356

제4장 비용의 부담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358
제1절 비용부담 358
1. 비용부담의 원칙 358
2. 비용의 조달 359

제2절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 360
1.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360
2.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360

제3절 국‧공유재산의 처분 등 362
1. 국공유재산의 처분 362
2. 국‧공유재산의 임대 363
3.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363

제4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 364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 364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365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365
4. 결격사유로 인한 퇴직 등 366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366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367

제5장 감독‧유지‧벌칙 등 367
제1절 감 독 367
1. 자료의 제출 등 367
2. 회계감사 368
3. 감 독 368
4. 도시분쟁조정위원회 369

제2절 유지‧관리 등 370
1. 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유지‧관리 370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371

제3절 벌 칙 372
1. 행정형벌 372
2. 행정질서벌 374

제5편 주 택 법

제1장 총 칙 378
제1절 목 적 378

제2절 용어의 정의 379
1. 주택 379
2. 주택단지, 부대‧복리‧간선시설 381
3. 사업주체 등 383
4. 기타 385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387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387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387
1. 사업주체의 개념 387
2. 주택건설업자의 등록 390

제2절 주택조합 391
1. 주택조합의 설립 등 391
2.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397

제3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398
1. 사업계획의 승인 398
2.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401
3. 시행자의 보호조치 등 403
4. 공사의 착수 406
5.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408
6. 사용검사 410

제4절 공업화주택의 인정 412
1. 공업화주택의 인정 412
2.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413
3. 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 413

제3장 주택의 공급 414
제1절 주택공급의 원칙 414
1. 주택의 공급기준 414
2. 마감재 목록표 등 및 견본주택 415
3. 주택의 분양가격제한 등 416
4.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420

제2절 입주자 모집 등 421
1. 입주자저축 421
2.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421

제3절 공급질서 유지 방안 424
1. 공급질서 교란 금지 424
2.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등 427
3. 전매행위 등의 제한 등 428

제4장 리모델링 431
제1절 리모델링의 허가 등 431
1. 리모델링의 허가 431
2. 권리변동계획의 수립 433

제2절 리모델링 안전성 진단 등 433
1.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433
2.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434
3.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기준 435

제3절 리모델링 계획의 수립 절차 435
1.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 435
2.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 435
3.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등 436
4.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436

제4절 리모델링 지원센터 등 437
1.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437
2.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438
3. 부정행위 금지 438

제5장 보칙 및 벌칙 439
제1절 보 칙 439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439
2. 주택상환사채 440
3.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442
4. 협회의 설립 443

제2절 벌 칙 444
1. 하자의 발생 444
2. 업무상 과실 444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45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45
5.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45
6.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46
7.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46
8. 양벌규정 447
9. 과태료 448

제6편 농 지 법

제1장 총 칙 450
제1절 제정목적 450
1. 법의 목적 450
2.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451

제2절 용어의 정의 452
1. 농지 452
2. 농업인 453
3. 농업법인 454
4. 농업경영 454
5. 자경 454
6. 위탁경영 454
7. 농지의 전용 455
8. 농지개량의 범위 455

제2장 농지의 소유 456
제1절 농지의 소유원칙 456
1. 농지의 소유 456
2. 농지의 소유상한 457

제2절 농지취득자격증명 458
1.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대상 농지 458
2.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절차 459

제3절 농지의 위탁경영 462
1. 원칙 462
2. 위탁경영이 가능한 경우 462

제4절 농지의 처분 463
1. 농지의 처분 463
2. 농지의 처분명령 464
3. 농지의 매수청구 465
4. 처분명령의 유예 466

제3장 농지의 이용 467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467
1. 농지이용계획 467
2. 농지이용증진사업 468
3.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468

제2절 대리경작제도 469
1. 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470
2. 지정예고 470
3. 대리경작의 방법 470
5. 대리경작자의 지정의 해지 471

제3절 농지이용증진 방안 472
1.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472
2. 토양의 개량‧보전 472
3.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472

제4절 농지의 임대차 등 473
1.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473
2. 임차인의 보호규정 474

제4장 농지의 보전 475
제1절 농업진흥지역 475
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475
2. 농업진흥지역의 구분 476
3. 지정절차 476
4.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477
5.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478

제2절 농지의 전용 480
1. 정의 480
2. 농지전용허가 480
3. 농지전용신고 483
4. 농지전용협의 484
5.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484
6.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487
7. 전용허가의 취소 등 488
8. 용도변경의 승인 489
9. 농지의 지목변경제한 489
10. 원상회복 등 490
11. 농지보전부담금 490

제5장 보칙 및 벌칙 494
제1절 보 칙 494
1. 권한의 위임과 위탁 494
2. 포상금 494
3.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495
4. 청문 495
5. 수수료 495

제2절 벌 칙 496
1. 농지전용허가의 위반 496
2. 벌칙 496
3. 양벌규정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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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이상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문과대학(문학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강사 한국감정원, 삼창감정평가법인 근무 미국 GSU(Georgia State University) 부동산학과 객원교수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시험출제위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조정위원 현) 명지전문대학 부동산경영과 교수, 감정평가사 (사)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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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미국 UCI(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문과대학(문학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공군 중위 전역(사후 122기) (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위원 남서울대학교 부동산학과, 명지전문대학 부동산경영과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한경대학교 등 강사 현) 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주임교수 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교수 (사)한국토지공법학회 이사 (사)한국감정평가학회 편집위원 (사)한국공법학회 총무간사 (사)한국행정법학회 출판간사 (사)한국행정판례연구회 출판간사 (사)한국환경법학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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