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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론

부동산공법론

(제2판)

이상훈, 석호영 (지은이)
박영사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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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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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부동산공법론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부동산
· ISBN : 9791130332659
· 쪽수 : 630쪽
· 출판일 : 2018-09-10

책 소개

'건축법'이나 '주택법'과 같이 전면개정되어 8월 중순 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신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다.

목차

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위 3
2. 제정목적 4
3. 용어의 정리 4
4.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 7
5. 도시‧군계획 8
6. 국토의 용도구분 11

제2장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 11
제1절 광역도시계획 11
1. 광역계획권 11
2. 광역도시계획 13

제2절 도시‧군기본계획 17
1. 정 의 17
2.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17
3. 도시‧군기본계획의 지위 18
4. 내 용 18
5. 광역도시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19
6. 수립절차 20
7. 승인절차 20
8.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등 21
9.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및 타당성 검토 21

제3절 도시‧군관리계획 21
1. 도시‧군관리계획의 정의 및 법적 성격 21
2.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22
3. 입안 및 결정 절차 27
4.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32

제3장 지구단위계획 35
1. 개 요 35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36
3. 지구단위계획 39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실효 등 40
5.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41

제4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42
제1절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등 42
1. 용도지역 42
2. 용도지구 46
3. 용도구역 49

제2절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54
1. 개 요 54
2.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55
3.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79
4.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82
5. 용도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특례 85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86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86
1. 개발행위의 허가대상 등 86
2.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90
3.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92
4. 개발행위허가 처분 93
5. 준공검사 95
6.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96
7. 개발행위허가 위반에 대한 조치 97
8. 공공시설 등의 귀속 98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99
1. 개발밀도관리구역 99
2. 기반시설부담구역 100

제6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04
제1절 도시‧군계획시설 104
1.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의 의의 104
2.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 104
3.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105
4. 공동구의 설치‧관리 107

제2절 도시‧군계획시설사업 109
1. 단계별집행계획 109
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111
3. 실시계획 112
4.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의 보호조치 118
5. 공공시설 등의 귀속 120

제3절 개발행위 및 매수청구 120
1.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120
2.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122

제7장 보칙 등 126
제1절 비 용 126
1. 비용부담의 원칙(=시행자부담의 원칙) 126
2.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127

제2절 도시계획위원회 127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127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128

제3절 시범도시의 지정‧계획 129
1. 시범도시 129

제4절 기 타 131
1. 전문기관에의 자문 등 131
2. 토지에의 출입 등 132
3. 행정형벌 133

제2편 도시개발법

제1장 총 칙 136
제1절 제정목적 136

제2절 용어의 정리 137
1. 도시개발사업 137
2. 도시개발구역 137
3. 환지방식 137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38
제1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38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138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39
3. 지정의 요청 140

제2절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140
1. 개발계획의 개념 140
2. 수립의 작성 기준 143

제3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등 145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145
2.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149
3. 도시개발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149
4.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해제 151

제3장 시행자 및 실시계획 152
제1절 시행자 152
1. 시행자 지정 152
2. 시행자의 종류 153
3. 전부 환지방식의 경우 154
4. 시행자의 변경 155
5. 규약 및 시행규정의 작성 155
6.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제안 156
7. 시행업무의 위탁 및 신탁 157
8. 조합의 설립 158

제2절 실시계획 162
1. 실시계획의 의의 162
2.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162
3. 실시계획 고시의 효과 163
4.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166

제4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66
제1절 시행방식 166
1. 시행방식의 지정 166
2. 시행방식의 변경 167
3. 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167
4.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 등 168
5.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169
6. 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의 분할 169

제2절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따른 사업시행 170
1.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170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171
3. 선수금 172
4.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173
5. 이주대책 174
6.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175

제3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77
1. 환지계획의 작성 177
2. 환지예정지 182
3. 환지처분 187
4. 등 기 191

제4절 준공검사 192
1. 준공검사 192
2. 공사완료의 공고 192
3.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193
4. 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 193


제5장 비용의 부담 등 193
제1절 비용의 부담 193
1. 비용부담의 원칙 193
2.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194
3.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194

제2절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도시개발채권 195
1.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195
2.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196
3.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197

제6장 보칙 및 벌칙 198
제1절 타인 토지의 출입 등 198
1. 타인 토지의 출입 198
2. 손실보상 199
3.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 199
4.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200

제2절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200
1.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200

제3절 벌 칙 201
1. 행정형벌 201
2. 과태료(행정질서벌) 203


제3편 건 축 법




제1장 총 칙 206
제1절 제정목적 206

제2절 용어의 정의 207
1. 건축물 207
2. 건축(행위) 208
3. 대 지 209
4. 건축설비 210
5. 대수선 210
6. 주요구조부 211

제3절 건축법의 주요 개념 211
1. 지하층 211
2. 거 실 212
3. 재 료 212
4. 구 조 213
5. 리모델링 213
6. 발코니 213
7. 초고층 건축물 214
8. 한 옥 214
9. 부속건축물 214

제4절 적용범위 및 지역 214
1. 건축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214
2. 건축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지역 216

제5절 건축법 적용의 특례 216
1. 건축법의 적용완화 216
2. 기존 건축물의 특례 218
3. 다른 법령의 배제 219

제2장 건축물의 건축 220
제1절 건축허가절차 220
1. 건축허가의 의의 220
2. 건축 허가권자 222
3.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223
4. 허가의 신청 224
5. 도지사의 건축허가에 대한 사전승인 224
6. 건축불허가처분 225
7. 안전관리 예치금 등 225
8. 건축허가의 효과 226
9. 건축허가의 건축신고 특례 227
10.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228
11. 건축허가의 제한 230
12. 건축허가의 취소 231
13.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231

제2절 건축공사의 절차 232
1. 착공신고 등 232
2. 건축시공 233
3. 건축물의 공사감리 234
4. 사용승인 235
5. 건축허가 등의 전산처리 등 237
6. 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238

제3절 용도변경 238
1. 건축물의 용도 238
2. 용도변경 246

제4절 가설건축물 249
1.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249
2. 가설건축물의 건축신고 249

제5절 건축위원회 251
1. 중앙건축위원회 252
2. 지방건축위원회 252
3. 시‧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253
4.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의 특칙 253

제3장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 등 254
제1절 건축물의 유지‧관리 254
1. 건축물의 유지‧관리자 254
2. 건축물의 철거‧멸실신고 255
3. 건축지도원 256
4. 건축물대장 등 256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258
제1절 대 지 258
1. 대지의 안전 258
2.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259
3. 대지 안의 조경 259

제2절 공개공지 261
1. 공개공지의 설치 261
2. 공개공지 등의 설치기준 261
3. 건축기준의 완화 262
4. 완화규정의 적용확장 262
5. 공개공지 등의 이용 262

제3절 도 로 263
1. 개 념 263
2. 도로의 소요폭 263
3.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264
4. 대지와 도로의 관계 265

제4절 건축선 266
1. 건축선의 의의 266
2. 건축선의 지정 266
3.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268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268
제1절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268
1. 건축물의 구조 및 내진등급의 설정 등 268
2.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270

제2절 방화에 관한 규정 274
1.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274
2.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275
3.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276

제3절 건축물의 내화구조 277
1. 내화구조 277
2. 건축물의 마감재료 278

제6장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279
제1절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친 경우 279
1. 원 칙 279
2. 특 례 280

제2절 건축물의 면적 산정 280
1. 대지면적 280
2. 건축면적 281
3. 바닥면적 282
4. 연면적 284

제3절 건축물 및 대지의 규모제한 284
1. 규모제한의 방법 284
2. 규모제한의 규정 근거 285
3. 대지의 분할제한 285

제4절 건축물의 높이제한 286
1.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 지정 286
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287

제5절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289
1. 맞벽건축 및 연결통로 289
2. 대지 안의 공지 291

제6절 지능형 건축물 293
1.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293
2. 승강기의 설치 293

제7장 특별건축구역 295
1. 개 념 295
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295
3.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296
4.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297
5.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298
6.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300
7.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01
8. 건축주 등 및 허가권자 등의 의무 302
9.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303

제8장 보칙 등 304
제1절 감 독 304
1.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 304
2. 시‧도지사의 감독 304

제2절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304
1. 허가‧승인의 취소 및 시정명령(1차적 조치) 304
2.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2차적 조치) 305

제3절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305
1. 시정명령 305
2. 손실보상 305

제4절 권한의 위임 306

제5절 건축분쟁전문위원회 306
1. 조정사항 306
2. 관 할 307
3. 조정절차 307
4. 조정 및 재정의 효력 308
5. 시효의 중단 309
6. 조정에의 회부 309
7. 비용부담 309
8. 절차의 비공개 310

제6절 이행강제금 310
1.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310
2. 부과‧징수의 특징 310
3. 부과금액 311
4. 부과‧징수절차 311
5.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312

제7절 행정형벌 313
1. 10년 이하의 징역 및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 313
2.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및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313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313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314
5.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14
6.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15
7. 양벌규정 315

제8절 과태료(행정질서벌) 316
1. 과태료의 부과대상 316
2. 과태료의 부과권자 316


제4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총 칙 318
제1절 제정목적 318

제2절 용어의 정의 319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등 323
제1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의 수립 323

제2절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의 수립 323
1. 수립권자 323
2. 기본계획의 내용 323
3. 작성기준 324
4. 수립‧변경절차 325

제3절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27
1. 정비계획의 수립대상 및 내용 327
2.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절차 330
3.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 여부 결정 등 342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345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 345
1. 시행방법 345
2. 시행자 347
3.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352

제2절 조합 및 주민대표회의 355
1. 조 합 355
2. 주민대표회의 377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379
1. 사업시행인가 379
2. 사업시행인가 시 인가권자의 조치사항 386
3. 사업시행인가의 효과(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 387

제4절 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 등 389
1.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389
2.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390
3. 임시거주시설‧임시상가의 설치 등 391
4.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392
5.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특례 393
6. 재건축사업 시 특례 395
7.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방식의 전환 397
8.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398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399
1.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399
2. 관리처분계획 402
3. 주택 등의 공급 408
4. 건축물 등의 사용‧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413
5. 시공보증 414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414
1.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414
2. 분양처분 416
3. 청산금 419

제4장 비용의 부담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 422
제1절 비용부담 422
1. 비용부담의 원칙 422
2. 비용의 조달 422
3. 보조 및 융자 등 423

제2절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 425
1.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425
2.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426

제3절 국‧공유재산의 처분 등 427
1. 국유‧공유재산의 처분 427
2. 국유‧공유재산의 임대 428
3.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429
4.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429

제4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 430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 430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432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432
4. 결격사유로 인한 퇴직 등 432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433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434

제5장 감독‧유지‧벌칙 등 435
제1절 감 독 435
1. 자료의 제출 등 435
2. 회계감사 436
3. 감 독 437
4. 도시분쟁조정위원회 439

제2절 유지‧관리 등 441
1. 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유지‧관리 441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442

제3절 벌 칙 443
1. 행정형벌 443
2. 행정질서벌 446
3. 기 타 447


제5편 주 택 법




제1장 총 칙 450
제1절 목 적 450

제2절 용어의 정의 452
1. 주 택 452
2. 주택단지, 부대‧복리‧간선시설 456
3. 사업주체 등 458
4. 기 타 460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462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463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463
1. 사업주체의 개념 463
2. 주택건설업자의 등록 466

제2절 주택조합 468
1. 주택조합의 설립 등 468
2.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475

제3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476
1. 사업계획의 승인 476
2.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479
3. 시행자의 보호조치 등 481
4. 공사의 착수 485
5.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487
6. 사용검사 488

제4절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491
1. 공업화주택의 인정 491
2.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492
3. 장수명 주택 492
4.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493
5. 감리자의 지정 등 493

제3장 주택의 공급 495
제1절 주택공급의 원칙 495
1. 주택의 공급기준 495
2. 마감재 목록표 등 및 견본주택 496
3. 주택의 분양가격제한 등 498
4.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503

제2절 입주자 모집 등 504
1. 입주자저축 504
2.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505

제3절 공급질서 유지 방안 507
1. 공급질서 교란 금지 507
2.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등 510
3. 전매행위 등의 제한 등 512

제4장 리모델링 515
제1절 리모델링의 허가 등 515
1. 리모델링의 허가 515
2. 권리변동계획의 수립 517

제2절 리모델링 안전성 진단 등 517
1.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517
2.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518
3.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기준 519

제3절 리모델링 계획의 수립 절차 519
1.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 519
2.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 520
3.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등 520
4.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521
5. 리모델링 결의 521
6. 매도청구 522

제4절 리모델링 지원센터 등 522
1.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522
2.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523
3. 부정행위 금지 523

제5장 보칙 및 벌칙 524
제1절 보 칙 524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524
2. 주택상환사채 525
3.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528
4. 협회의 설립 529

제2절 벌 칙 530
1. 하자의 발생 530
2. 업무상 과실 530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31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31
5.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31
6.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32
7.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32
8. 양벌규정 533
9. 과태료 534


제6편 농 지 법




제1장 총 칙 536
제1절 제정목적 536
1. 법의 목적 536
2.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538

제2절 용어의 정의 538
1. 농 지 538
2. 농업인 540
3. 농업법인 540
4. 농업경영 540
5. 자 경 541
6. 위탁경영 541
7. 농지의 전용 541

제2장 농지의 소유 542
제1절 농지의 소유원칙 542
1. 농지의 소유 542
2. 농지의 소유상한 544

제2절 농지취득자격증명 545
1.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대상 농지 545
2.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절차 546

제3절 농지의 위탁경영 549
1. 원 칙 549
2. 위탁경영이 가능한 경우 549

제4절 농지의 처분 550
1. 농지의 처분 550
2. 농지의 처분명령 551
3. 농지의 매수청구 553
4. 처분명령의 유예 554

제3장 농지의 이용 554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554
1. 농지이용계획 554
2. 농지이용증진사업 555
3.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556

제2절 대리경작제도 558
1. 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558
2. 대리경작자의 자격 559
3. 대리경작의 방법 560
4. 대리경작자의 지정 해지 560

제3절 농지이용증진 방안 561
1.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561
2. 토양의 개량‧보전 561
3.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562

제4절 농지의 임대차 등 562
1.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562
2. 임차인의 보호규정 563

제4장 농지의 보전 565
제1절 농업진흥지역 565
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565
2. 농업진흥지역의 구분 565
3. 지정절차 566
4.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566
5.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568
제2절 농지의 전용 571
1. 정 의 571
2. 농지전용허가 571
3. 농지전용신고 573
4. 농지전용협의 574
5.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575
6.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577
7. 전용허가의 취소 등 578
8. 용도변경의 승인 578
9. 농지의 지목변경제한 579
10. 원상회복 등 579
11. 농지보전부담금 580

제5장 보칙 및 벌칙 583
제1절 보 칙 583
1. 권한의 위임과 위탁 583
2. 포상금 584
3.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584
4. 청 문 585
5. 수수료 585

제2절 벌 칙 585
1. 농지전용허가의 위반 585
2. 벌 칙 586
3. 양벌규정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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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이상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문과대학(문학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강사 한국감정원, 삼창감정평가법인 근무 미국 GSU(Georgia State University) 부동산학과 객원교수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시험출제위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조정위원 현) 명지전문대학 부동산경영과 교수, 감정평가사 (사)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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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미국 UCI(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문과대학(문학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공군 중위 전역(사후 122기) (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위원 남서울대학교 부동산학과, 명지전문대학 부동산경영과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한경대학교 등 강사 현) 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주임교수 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교수 (사)한국토지공법학회 이사 (사)한국감정평가학회 편집위원 (사)한국공법학회 총무간사 (사)한국행정법학회 출판간사 (사)한국행정판례연구회 출판간사 (사)한국환경법학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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