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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입문

경찰행정법 입문

(제2판)

박균성, 김재광 (지은이)
  |  
박영사
2018-03-10
  |  
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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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입문

책 정보

· 제목 : 경찰행정법 입문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31805
· 쪽수 : 340쪽

책 소개

개정에서는 초판 이후의 경찰행정법 이론 및 판례 발전과 법령 개정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와 예시를 많이 보완하고자 하였다. 특히 공무수탁사인, 신고,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특별행정법관계 등에 관하여 의미 있는 수정.보완이 있었다.

목차

제1편│경찰행정법 총칙

Introduction to Police Administrative Law

제1장 경찰행정법 개설
제1절 경찰의 개념 3
Ⅰ. 경찰개념의 연혁 3
Ⅱ. 경찰의 개념 4
Ⅲ. 경찰의 종류 6
제2절 경찰행정법 7
제3절 경찰과 법치행정의 원칙 8
Ⅰ. 법치행정의 원칙의 의의 8
Ⅱ. 법치행정의 원칙의 내용 8
Ⅲ. 행정통제제도(행정구제제도)의 확립 10
Ⅳ. 법치행정의 원칙의 예외 10
제2장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
제1절 법원의 의의 12
제2절 성문법원 12
Ⅰ. 헌  법 12
Ⅱ. 국제법규 13
Ⅲ. 법  률 13
Ⅳ. 명  령 14
Ⅴ. 자치법규 14
제3절 불문법원 14
Ⅰ. 관 습 법 14
Ⅱ. 판  례 15
Ⅲ. 법의 일반원칙 15
Ⅳ. 조  리 20
제4절 법원의 단계구조 20
Ⅰ. 법원의 상호관계 20
Ⅱ. 위헌․위법인 법령의 효력과 통제 21
제5절 행정법의 효력 21
Ⅰ. 시간적 효력 22
Ⅱ. 지역적 효력 22
Ⅲ. 대인적 효력 23
제6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23
Ⅰ. 개  설 23
Ⅱ. 행정법규정의 유추적용 24
Ⅲ. 헌법규정 및 법의 일반원칙의 적용 24
Ⅳ. 사법(私法)규정의 적용 24
Ⅴ. 조리의 적용 24
제3장 경찰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5
Ⅰ. 행정법관계의 의의 25
Ⅱ.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5
Ⅲ. 2단계설 28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28
Ⅰ. 공법관계 28
Ⅱ. 사법관계 29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31
Ⅰ. 행정주체 31
Ⅱ. 행정객체 33
제4절 사인의 공법상 행위 33
Ⅰ. 개  념 33
Ⅱ. 종  류 33
Ⅲ.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 38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39
Ⅰ. 행정주체의 특권 39
Ⅱ. 공권과 공의무의 특수성 46
제6절 공  권 47
Ⅰ. 공법관계와 공권 47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47
Ⅲ. 공권, 법적 이익 및 반사적 이익의 구별 48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53
Ⅰ. 특별행정법관계의 개념 53
Ⅱ. 특별행정법관계이론의 성립, 발전과 소멸(특별행정법관계이론의 등장) 53
Ⅲ. 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 54
Ⅳ.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55
제8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55
Ⅰ. 법률요건 55
Ⅱ. 행정주체의 행위 56
Ⅲ. 행정법상 사건 56

제2편│경찰행정조직법

Introduction to Police Administrative Law

제1장 경찰행정조직법 개설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 61
제2절 행정조직법정주의와 경찰조직의 구성원리 62
Ⅰ. 행정조직법정주의 62
Ⅱ. 경찰조직의 구성원리 62
제2장 경찰기관
제1절 경찰기관의 개념 63
제2절 보통경찰기관 63
Ⅰ. 보통경찰관청 63
Ⅱ. 경찰의결기관․협조기관 64
Ⅲ. 해양보통경찰관청 65
Ⅳ. 보통경찰집행기관 65
제3절 협의의 행정경찰기관 65
제4절 비상경찰기관 66
제5절 자치경찰기관 66
제3장 경찰행정청의 권한
제1절 행정청의 권한의 의의 67
제2절 행정권한법정주의 67
제3절 권한의 한계 67
Ⅰ. 사항적 한계 68
Ⅱ. 지역적 한계 68
Ⅲ. 대인적 한계 68
Ⅳ. 형식적 한계 68
제4절 권한의 효과 69
Ⅰ. 외부적 효과 69
Ⅱ. 내부적 효과 69
제5절 권한의 대리 69
Ⅰ. 권한의 대리의 의의 69
Ⅱ. 종  류 70
Ⅲ. 대리권의 행사방식 70
Ⅳ. 대리권 행사의 효과 70
Ⅴ. 대리권 없는 대리자의 행위의 효력 71
제6절 권한의 위임 71
Ⅰ. 권한의 위임의 의의 71
Ⅱ. 위임의 근거 71
Ⅲ. 위임의 방식 72
Ⅳ. 수임기관 72
Ⅴ. 위임의 효과 73
제7절 권한의 위탁 73
Ⅰ. 권한의 위탁의 의의 73
Ⅱ. 법적 근거 73
Ⅲ. 위탁의 유형 73
제4장 경찰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1절 상하 행정관청간의 관계 76
Ⅰ. 감 시 권 76
Ⅱ. 훈 령 권 76
Ⅲ. 승인권(인가권) 77
Ⅳ. 주관쟁의결정권 77
Ⅴ. 취소․정지권 77
Ⅵ. 대집행권 77
제2절 대등행정관청간의 관계 78
Ⅰ. 권한의 상호 존중 78
Ⅱ. 상호 협력관계 78
제3절 국가경찰기관과 자치경찰기관간의 관계 79
Ⅰ. 감독관계 79
Ⅱ. 협력관계 80

제3편│경찰행정작용법

Introduction to Police Administrative Law

제1장 경찰행정작용의 근거와 한계
제1절 경찰권의 근거 83
Ⅰ. 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 83
Ⅱ. 개별적 수권조항 85
제2절 경찰권 행사의 한계 85
Ⅰ. 비례의 원칙 86
Ⅱ. 소극목적의 원칙 86
Ⅲ. 경찰공공의 원칙 86
Ⅳ.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의무 87
Ⅴ. 경찰책임의 원칙 87
제2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90
Ⅰ. 의  의 90
Ⅱ.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90
제2절 법규명령 91
Ⅰ. 의  의 91
Ⅱ. 법규명령의 근거 91
Ⅲ. 법규명령의 종류 92
Ⅳ. 법규명령의 한계 93
Ⅴ. 법규명령의 성립․효력․소멸 94
Ⅵ. 행정입법의 통제 95
Ⅶ. 행정입법부작위 97
제3절 행정규칙 98
Ⅰ. 행정규칙의 의의 98
Ⅱ. 행정규칙의 종류 99
Ⅲ.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및 구속력 100
Ⅳ.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성질(효력)을 갖는 행정규칙 101
제3장 행정계획
Ⅰ. 의  의 104
Ⅱ.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04
Ⅲ. 행정계획절차 105
Ⅳ. 계획재량과 통제 105
Ⅴ. 행정계획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 106
Ⅵ.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107
제4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08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08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구분 108
Ⅱ.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에 따른 분류 109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09
Ⅳ. 침해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109
Ⅴ. 일방적 행정행위와 쌍방적 행정행위 110
Ⅵ.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및 혼합적 행정행위 110
Ⅶ. 적극적 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 111
Ⅷ. 일반처분과 개별처분 111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112
Ⅰ. 재량권과 재량행위의 개념 112
Ⅱ. 기속재량행위의 개념 113
Ⅲ. 판단여지 113
Ⅳ. 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분 114
Ⅴ.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115
Ⅵ. 재량권 행사의 문제 117
Ⅶ. 재량권의 한계 118
Ⅷ.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118
제4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119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19
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27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128
Ⅰ. 부관의 개념 128
Ⅱ. 부관의 종류 129
Ⅲ. 부관의 한계 132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133
Ⅰ. 성립요건 133
Ⅱ. 효력발생요건 134
Ⅲ. 적법요건 134
Ⅳ. 유효요건 135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136
Ⅰ. 행정행위의 하자(흠)의 개념 136
Ⅱ. 행정행위의 하자의 효과: 행정행위의 부존재, 무효, 취소 137
Ⅲ. 행정행위의 하자(위법사유) 140
Ⅳ. 하자의 승계 141
Ⅴ.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145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146
Ⅰ. 행정행위의 취소 146
Ⅱ. 행정행위의 철회 151
Ⅲ. 처분의 변경 156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157
Ⅰ. 의  의 157
Ⅱ. 실효사유 157
Ⅲ. 권리구제수단 158
제10절 단계적 행정결정 158
Ⅰ. 단계적 행정결정의 의의 158
Ⅱ. 확  약 158
Ⅲ. 가행정행위(잠정적 행정행위) 161
Ⅳ. 사전결정 161
Ⅴ. 부분허가 162
제11절 행정의 자동결정 163
Ⅰ. 의  의 163
Ⅱ. 법적 성질 163
Ⅲ. 행정의 자동결정과 재량행위 163
제5장 공법상 계약
Ⅰ. 의  의 164
Ⅱ. 인정범위 및 한계 165
Ⅲ.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과 적법요건 166
Ⅳ.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규율 166
제6장 행정상 사실행위
Ⅰ. 의  의 169
Ⅱ. 행정상 사실행위의 처분성 169
Ⅲ. 행정상 사실행위의 손해전보 170
Ⅳ. 독일법상 비공식적(비정형적) 행정작용 170
제7장 행정지도
Ⅰ. 행정지도의 의의와 법적 성질 172
Ⅱ. 행정지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172
Ⅲ. 행정지도의 종류 173
Ⅳ.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173
Ⅴ. 행정지도의 한계 174
Ⅵ.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175
제8장 행정조사
Ⅰ. 행정조사의 의의 176
Ⅱ.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176
Ⅲ.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177
Ⅳ. 행정조사기본법 177
Ⅴ. 행정조사의 한계 177
Ⅵ.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행위의 효력 179
제9장 표준적 경찰직무조치
제1절 권력적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경찰직무조치:
소지품(흉기소지 여부) 조사 180
Ⅰ. 소지품(흉기소지 여부) 조사의 의의 180
Ⅱ. 소지품(흉기소지 여부) 조사의 성질 180
Ⅲ. 소지품(흉기소지 여부) 조사의 한계 181
제2절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경찰직무조치 181
Ⅰ.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경찰직무조치의 종류 181
Ⅱ. 보호조치 182
Ⅲ.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183
Ⅳ. 범죄의 제지 185
Ⅴ.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185
Ⅵ. 경찰장구의 사용 187
Ⅶ. 분사기 등의 사용 188
Ⅷ. 무기의 사용 189
제3절 하명의 성질을 가진 경찰직무조치:
위험한 사태에 있어서 관리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190
Ⅰ. 위험한 사태에 있어서 관리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190
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제한명령 및 접근금지명령 191
제4절 국민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비권력적 경찰직무조치 191
Ⅰ. 국민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비권력적 경찰직무조치의 종류 191
Ⅱ. 불심검문 191
Ⅲ. 임의동행 193
Ⅳ. 미아․병자․부상자 등의 보호조치 195
Ⅴ. 위험발생에 있어서 경고 196
Ⅵ.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고 196
Ⅶ. 사실조회 및 직접확인 197
제10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의  의 198
제2절 행정강제 199
제1항 행정상 강제집행 199
Ⅰ. 의  의 199
Ⅱ. 근  거 199
Ⅲ. 대 집 행 200
Ⅳ. 집행벌(이행강제금) 202
Ⅴ. 직접강제 203
Ⅵ. 행정상 강제징수 204
제2항 행정상 즉시강제 206
Ⅰ. 의  의 206
Ⅱ. 법적 근거 206
Ⅲ. 행정상 즉시강제의 요건 206
Ⅳ.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207
제3절 행 정 벌 208
제1항 의  의 208
제2항 종  류 208
제3항 행정범과 행정형벌 208
Ⅰ. 의  의 208
Ⅱ. 행정범과 형사범의 구별 209
Ⅲ. 행정범과 행정형벌의 특수성과 법적 규율 209
제4항 행정질서벌(과태료) 210
Ⅰ. 의  의 210
Ⅱ. 형법총칙 적용문제 210
Ⅲ.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행정질서벌의 부과 211
Ⅳ. 행정질서벌 부과행위의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 212
제4절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13
제1항 과 징 금 213
Ⅰ. 의  의 213
Ⅱ. 변형된 과징금 213
Ⅲ. 과징금의 성질과 벌금․범칙금 등과 과징금의 이중부과가능성 214
Ⅳ. 법적 성질, 법적 규율 및 법적 구제 214
제2항 가산세, 가산금 214
Ⅰ. 가 산 세 214
Ⅱ. 가산금과 중가산금 214
제3항 명단의 공표 215
Ⅰ. 명단공표의 의의 215
Ⅱ. 법적 성질 215
제4항 공급거부 215
Ⅰ. 의  의 215
Ⅱ. 법적 근거 215
Ⅲ. 법적 성질 및 법적 구제 216
제5항 관허사업의 제한 216
Ⅰ. 의  의 216
Ⅱ. 종  류 216
Ⅲ. 법적 근거 216
Ⅳ. 성  질 217
제6항 시정명령 217
Ⅰ. 의  의 217
Ⅱ. 시정명령의 대상 217
Ⅲ. 적용법령 217
제7항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218
제8항 국외여행제한 등 218
제1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219
Ⅰ. 개  념 219
Ⅱ. 필 요 성 219
제2절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220
Ⅰ. 적법절차의 원칙 220
Ⅱ.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 220
제3절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220
제4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221
제1항 공통사항 및 공통절차 221
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221
Ⅱ. 투명성원칙과 법령해석요청권 221
Ⅲ. 행정청의 관할 222
Ⅳ.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등’ 222
제2항 처분절차 222
Ⅰ.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223
Ⅱ. 처분의 이유제시 223
Ⅲ. 의견진술절차(의견청취절차) 225
Ⅳ. 처분의 방식: 문서주의 229
제3항 입법예고절차 229
제4항 행정예고철차 229
제5절 인허가의제제도 229
제6절 절차의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231
제1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232
Ⅰ. 의  의 232
Ⅱ. 정보공개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232
Ⅲ. 정보공개의 내용 233
Ⅳ. 정보공개절차 236
Ⅴ. 정보공개쟁송 237
Ⅵ. 공공기관의 정보제공 노력의무 238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238
Ⅰ. 의  의 238
Ⅱ. 법적 근거 238
Ⅲ.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 239
Ⅳ.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 240

Introduction to Police Administrative Law

제4편│경찰행정구제법

제1장 경찰행정구제법 개설
Ⅰ. 행정구제의 개념 245
Ⅱ. 행정구제제도의 체계 245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  설 247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247
제1항 서  론 247
Ⅰ. 개  념 247
Ⅱ. 행정상 손해배상의 분류 247
Ⅲ. 국가배상책임의 실정법상 근거 248
Ⅳ. 국가배상책임(또는 국가배상법)의 성격 248
제2항 국가의 과실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49
Ⅰ. 개  념 249
Ⅱ.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249
Ⅲ. 공무원의 배상책임 253
제3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253
Ⅰ. 공공의 영조물 253
Ⅱ.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254
제4항 국가배상책임의 감면사유 256
제5항 배상책임자 256
Ⅰ.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 256
Ⅱ. 종국적 배상책임자 257
제6항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 258
Ⅰ.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 258
Ⅱ. 손해배상의 기준에 관한 특례 258
Ⅲ.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특별법에 따른 보상) 258
Ⅳ. 양도 등 금지 259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259
제1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259
제2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259
Ⅰ. 이론적 근거 259
Ⅱ. 실정법상 근거 259
제3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261
Ⅰ. 적법한 공용침해 262
Ⅱ. 공용침해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 262
Ⅲ. 특별한 희생(손해) 262
제4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263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일반적 기준: ‘정당한 보상’의 원칙 263
Ⅱ.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보상액 263
제5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264
제6항 보상액의 결정 및 불복절차 265
제7항 손실보상청구권 265
제8항 법률의 근거 없는 수용 또는 보상 없는
공익사업 시행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265
제4절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충 266
Ⅰ. 현행 과실책임제도의 흠결 266
Ⅱ. 공법상 위험책임제도의 흠결과 보충 266
Ⅲ.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 266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268
Ⅰ. 행정쟁송의 의의 268
Ⅱ. 행정쟁송제도 268
Ⅲ. 행정쟁송의 종류 269
제2절 행정심판 271
제1항 행정심판의 의의 271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 272
Ⅰ. 취소심판 272
Ⅱ. 무효등확인심판 272
Ⅲ. 의무이행심판 273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273
Ⅰ. 청 구 인 273
Ⅱ. 피청구인 274
Ⅲ. 참가인(심판참가) 274
제4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274
Ⅰ. 행정심판임의주의―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274
Ⅱ. 행정심판의 전심절차성 274
Ⅲ. 행정심판의 제기와 행정소송의 제기 275
제5항 행정심판의 대상 275
제6항 행정심판의 청구 275
Ⅰ. 행정심판청구기간 275
Ⅱ. 심판청구의 방식 277
Ⅲ. 행정심판청구서 제출기관 277
제7항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277
Ⅰ.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 277
Ⅱ. 처분에 대한 효과: 계쟁처분의 집행부정지 또는 집행정지 277
제8항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278
Ⅰ. 집행정지 278
Ⅱ. 임시처분 278
제9항 행정심판기관 279
Ⅰ. 의  의 279
Ⅱ. 행정심판위원회 279
제10항 행정심판의 심리 280
Ⅰ. 심리의 내용 280
Ⅱ. 심리의 범위 281
Ⅲ. 심리의 기본원칙 281
Ⅳ.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진술권 282
Ⅴ.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283
제11항 행정심판의 재결 283
Ⅰ. 재결의 의의 283
Ⅱ.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283
Ⅲ. 재결의 종류 283
Ⅳ. 재결의 효력 286
Ⅴ. 재결에 대한 불복 289
제12항 고지제도 289
Ⅰ. 고지제도의 의의 289
Ⅱ. 직권에 따른 고지 290
Ⅲ. 청구에 따른 고지 290
Ⅳ. 불고지 또는 오고지의 효과 290
제13항 특별행정심판 291
제3절 행정소송 292
제1항 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 292
Ⅰ. 행정소송의 의의 292
Ⅱ. 행정소송의 법원(法源) 292
Ⅲ. 행정소송제도의 유형 292
Ⅳ. 행정소송의 종류 293
Ⅴ. 항고소송 293
Ⅵ. 당사자소송 295
Ⅶ. 민중소송 296
Ⅷ. 기관소송 296
제2항 소송요건 298
Ⅰ. 행정소송의 대상 298
Ⅱ. 원고적격 302
Ⅲ. 협의의 소의 이익: 권리보호의 필요 304
Ⅳ. 피고적격이 있는 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 306
Ⅴ. 제소기간 내에 제기할 것 307
Ⅵ.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할 것 308
Ⅶ. 관할법원 309
제3항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310
Ⅰ.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310
Ⅱ. 가처분의 가부 311
제4항 행정소송의 심리 311
Ⅰ. 개  설 311
Ⅱ. 심리의 내용 312
Ⅲ. 심리의 범위 312
Ⅳ. 심리의 일반원칙 313
Ⅴ. 심리과정의 제문제 314
Ⅵ.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315
제5항 행정소송의 판결 317
Ⅰ. 판결의 의의 317
Ⅱ. 판결의 종류 317
Ⅲ. 항고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317
Ⅳ.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318
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의 종류 320
Ⅵ. 무효등확인소송의 판결의 종류 320
Ⅶ.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판결의 종류 321
Ⅷ. 취소판결의 효력 322
Ⅸ. 무효등확인판결의 효력 327
Ⅹ.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 327
Ⅺ. 기각판결의 효력 327
제4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327
Ⅰ. 헌법소원 328
Ⅱ. 권한쟁의심판 328
제5절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329


찾아보기 331


표 차례

[법률유보원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학설] 9
[행정법의 법원] 12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30
[행정주체의 종류] 32
[사인의 공법행위의 분류] 38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구별] 40
[재량과 판단여지의 차이점] 115
[행정행위의 내용] 119
[부관의 종류] 132
[쟁송취소와 직권취소의 구별] 148
[직권취소와 철회의 비교] 15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98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212
[처분절차] 222
[행정구제수단의 분류] 246
[국가배상에 관한 주요규정] 248
[손실보상에 관한 주요규정] 260
[행정쟁송의 종류] 270
[행정심판의 종류] 273
[행정심판기관의 권한] 280
[행정심판 재결의 종류] 285
[행정소송의 종류] 297
[행정소송법의 규정 적용] 297
[신청권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례] 299
[처분에 관한 판례] 300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례] 303

저자소개

박균성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e)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6),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2018.4.25)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11),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한국공법학회 고문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주요저서] 행정법론(상)(제23판) (2024 박영사) 행정법론(하)(제22판) (2024 박영사) 행정법기본강의(제16판) (2024 박영사) 행정법강의(제21판) (2024 박영사) 행정법입문(제10판) (2023 박영사)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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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광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희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행정법전공)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법과대학원/숙명여대 법과대학 강사 역임 국무총리 소속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행정고시, 경찰공무원시험 등 국가시험 위원 역임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경찰의 날 기념 행정자치부장관 감사장 수상(2006) 경찰의 날 기념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2003, 2005, 2008, 2023) 경찰청장 감사패 수상(2016),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2017)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장 수상(2012), 법제처장 표창장 수상(2019)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자문위원(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자치행정),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선위원회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원, 충남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장,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사무총장 역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역임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등 역임 현재 선문대학교 인문사회대학장 및 법․경찰학과 교수, 국토교통부 소속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비상임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법 해석자문위원, 충남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충남도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아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국립경찰대학교 발전자문협의회 위원, 경찰수사연수원 발전자문위원회 위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고문, 입법이론실무학회 고문, 한국공법학회 회장(제43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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