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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 (김민호)

(전면개정판)

김민호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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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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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법 (김민호) (전면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34943
· 쪽수 : 978쪽
· 출판일 : 2020-01-10

목차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법의 탐구대상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Ⅰ. 행정의 의의 3
1. 형식적 의미의 행정∕4 2. 실질적 의미의 행정∕5
Ⅱ. 행정의 분류 8
1. 행정의 주체에 따른 분류∕8 2. 행정의 수단에 따른 분류∕8
3. 행정의 효과에 따른 분류∕10 4. 행정의 목표에 따른 분류∕10
제2절 통치행위 11
Ⅰ. 통치행위의 의의 11
Ⅱ. 통치행위의 인정여부 및 근거 12
1. 부정설∕12 2. 긍정설∕13
Ⅲ. 통치행위의 적용과 한계 14
1. 통치행위의 적용사례∕14 2. 통치행위의 한계∕14
제2장 행정법의 성립과 이념 17
제1절 행정법의 성립 17
Ⅰ. 행정법의 의의 17
Ⅱ. 프랑스 18
Ⅲ. 독 일 20
Ⅳ. 미 국 22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24
Ⅰ. 의 의 24
Ⅱ. 법의 지배(Rule of Law) 25
Ⅲ. 법치주의 27
1. 개 설∕27 2. 법률의 법규창조력∕27
3. 법률의 우위∕28 4. 법률의 유보∕28
Ⅳ. 법치주의와 조례제정권 35
1. 법률우위의 원칙과 조례제정권∕35
2. 법률유보원칙과 조례제정권∕38
제3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41
제1절 행정법의 법원 41
제2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42
Ⅰ. 개 설 42
Ⅱ. 평등의 원칙 43
1. 의 의∕43 2.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44
Ⅲ. 비례의 원칙 45
1. 의 의∕45 2. 구성요소∕46
Ⅳ. 신뢰보호의 원칙 47
1. 의 의∕47 2. 근 거∕48
3. 요 건∕49
4. 법률적합성과 법적 안정성의 관계∕51
5. 소급입법과 신뢰보호∕52 6. 적용영역∕52
Ⅴ. 부당결부금지원칙 53
1. 의 의∕53 2. 요 건∕53
3. 판 례∕54
제3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57
Ⅰ. 견해의 대립 57
1. 부정설(공사법이원설)∕57 2. 긍정설(법일원설)∕58
3. 유추적용설(개괄적 구별설)∕58
4. 개별 결정설∕58 5. 판례의 태도∕59
Ⅱ. 행정사법(行政私法) 59
1. 의 의∕59
2. 국고관계 이분론에 대한 비판∕60
3. 적용영역∕61
4. 헌법 및 행정법원리에 의한 수정‧제한∕62
제4장 행정법관계 63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63
Ⅰ.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63
Ⅱ. 행정법관계의 특수성 65
1. 개 설∕65 2. 행정법관계의 특수성∕66
Ⅲ. 행정법관계의 종류 67
1. 권력관계∕67 2. 관리관계∕71
3. 국고관계∕71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72
Ⅰ. 개 설 72
Ⅱ. 공무수탁사인 73
1. 의 의∕73 2. 법적 근거∕75
3. 국가와 공무수탁사인과의 관계∕75
4. 공무수탁사인과 국민과의 관계∕76
제3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효과 76
Ⅰ. 행정법관계의 발생 76
1. 행정법상의 법률요건∕76 2. 공법상의 사건∕77
3. 공법상 사무관리∕80 4. 공법상 부당이득∕80
Ⅱ. 사인의 공법행위 81
1. 의 의∕81 2. 특수문제∕83
3.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84
4. 신 청∕85 5. 신 고∕88
Ⅲ. 행정법관계의 법적 효과(공권론) 93
1. 공권의 의의∕93 2. 공권의 성립요소∕94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97
4. 행정개입청구권∕100

제2편 행정의 행위형식

제1장 행정입법 105
제1절 개 설 105
제2절 법규명령 106
Ⅰ. 의 의 106
Ⅱ. 근거와 한계 107
1. 위임명령의 근거와 한계∕107
2. 집행명령의 근거와 한계∕109
Ⅲ. 성립과 소멸 109
1. 성 립∕109 2. 소 멸∕109
Ⅳ. 법규명령의 통제 110
1. 의회에 의한 통제∕110 2. 행정적 통제∕113
3. 사법적 통제∕115
제3절 행정규칙 119
Ⅰ. 의 의 119
Ⅱ. 종 류 120
1. 형식에 따른 분류∕120 2. 내용에 따른 분류∕121
Ⅲ. 법적 성질과 효력 123
1. 법적 성질∕123 2. 효 력∕124
Ⅳ. 특수문제―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127
1.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127
2.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129
제2장 행정행위 131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131
Ⅰ. 행정행위의 개념 131
1. 행정행위∕131 2. 형식적 행정행위∕132
3. 일반처분∕133
Ⅱ. 행정행위의 종류 135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135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135
3. 수익적‧침익적‧복효적 행정행위∕135
4. 쌍방적 행정행위와 일방적 행정행위∕136
제2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36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의의 136
1. 개 설∕136
2. 기속재량행위와 자유재량행위∕137 3. 결정재량과 선택재량∕139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39
1. 구별의 필요성∕139
2. 요건재량설과 효과재량설∕140 3. 재량과 판단여지∕141
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에 대한 판례의 태도∕145
Ⅲ. 재량권 행사의 한계 145
1. 재량권의 일탈∕145 2. 재량권의 남용∕146
3. 재량권의 불행사∕146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146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46
1. 명령적 행정행위∕146 2. 형성적 행정행위∕153
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57
1. 확 인∕157 2. 공 증∕158
3. 통 지∕158 4. 수 리∕158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159
Ⅰ. 행정행위의 부관의 의의 159
1. 의 의∕159 2. 법정부관∕160
3. 법률효과의 일부배제∕160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161
1. 조 건∕161 2. 기 한∕161
3. 부 담∕162 4. 철회권의 유보∕164
Ⅲ. 행정행위 부관의 한계 165
1. 부관의 가능성∕165 2. 내용상의 한계∕167
Ⅳ. 위법한 부관의 효력과 불복방법 167
1. 부관에 흠이 있는 경우 부관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167
2. 흠 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168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등 172
Ⅰ. 개 설 172
Ⅱ.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173
Ⅲ.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173
1. 주체에 관한 요건∕173 2. 내용에 관한 요건∕174
3. 절차에 관한 요건∕174 4. 형식에 관한 요건∕174
Ⅳ.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174
제6절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력 175
Ⅰ. 구속력 176
Ⅱ. 공정력 176
1. 공정력의 의의∕176 2. 공정력의 인정근거∕176
3. 구성요건적 효력∕178 4. 선결문제∕180
Ⅲ. 존속력 183
1. 불가쟁력∕183 2. 불가변력∕185
제7절 행정행위의 흠 186
Ⅰ. 의의와 효과 186
1. 의 의∕186 2. 효 과∕186
Ⅱ.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88
1. 무효와 취소의 의의∕188 2. 구별 실익∕188
3. 구별 기준∕189 4. 무효사유와 취소사유∕191
Ⅲ. 흠의 승계 195
1. 의 의∕195 2. 흠의 승계여부∕195
3. 구속력(규준력) 이론∕198
Ⅳ. 흠의 치유와 전환 199
1. 흠의 치유∕199 2. 흠의 전환∕202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203
Ⅰ. 행정행위의 취소 203
1. 의 의∕203 2. 직권취소∕205
Ⅱ. 행정행위의 철회 207
1. 의 의∕207 2. 철회권자∕207
3. 철회권의 근거∕208 4. 철회 사유∕209
5. 철회권의 제한∕209

제3장 기타 행정의 행위형식  210
제1절 행정계획 210
Ⅰ. 행정계획의 의의 210
Ⅱ. 행정계획의 종류 210
Ⅲ.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211
1. 문제의 소재∕211 2. 입법행위설∕212
3. 행정행위설∕212 4. 독자성설∕212
5. 개별성질설∕212
Ⅳ. 행정계획의 절차와 효력 213
1. 행정계획의 수립절차∕213 2. 행정계획의 효력(집중효)∕213
Ⅴ.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216
1. 행정쟁송∕216 2. 계획제한과 손실보상∕219
3. 행정계획의 변경과 신뢰보호∕221
Ⅵ. 계획재량 223
1. 의 의∕223 2. 사법적 통제∕223
3. 형량명령∕224
제2절 공법상 계약(행정계약) 225
Ⅰ. 의 의 225
Ⅱ. 다른 행위와의 구별 226
1. 사법상 계약과의 구별∕226 2. 행정행위와의 구별∕227
Ⅲ. 공법상 계약의 허용 범위 229
Ⅳ. 특수성 230
1. 법률적합성∕230 2. 형식과 절차∕230
3. 당사자의 특권∕230 4. 구 제∕231
제3절 행정법상의 확약 231
Ⅰ. 의 의 231
Ⅱ. 성 질 232
Ⅲ. 근 거 232
Ⅳ. 확약의 한계 233
제4절 단계적 행정결정 233
Ⅰ. 의 의 233
Ⅱ. 가행정행위 234
1. 의 의∕234 2. 성 질∕236
Ⅲ. 예비결정(사전결정) 237
1. 의 의∕237 2. 성 질∕237
Ⅳ. 부분허가 239
1. 의 의∕239 2. 성 질∕239
제5절 행정지도 240
Ⅰ. 의 의 240
Ⅱ. 효용성 및 문제점 240
Ⅲ. 종 류 241
1. 조성적 행정지도∕241 2. 조정적 행정지도∕241
3. 규제적 행정지도∕241
Ⅳ. 법적 근거 242
1. 법적 근거 불요설∕242 2. 제한적 필요설∕242
Ⅴ. 한 계 242
1. 실체법상의 한계∕242 2. 절차법상의 한계∕243
Ⅵ. 행정구제 244
1. 행정쟁송∕244 2. 국가배상∕245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245
Ⅰ. 의 의 245
Ⅱ. 유용성과 문제점 246
Ⅲ. 법적 근거 247
Ⅳ. 한 계 247
Ⅴ. 구 제 247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서 설 251
제2장 행정상 강제 252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252
Ⅰ. 의 의 252
Ⅱ. 행정상 강제집행과 법치주의 252
Ⅲ. 행정상 강제의 수단 253
1. 대집행∕253 2. 직접강제∕258
3. 강제징수∕259 4. 이행강제금∕260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263
Ⅰ. 의 의 263
Ⅱ. 한 계 263
1. 급박한 구체적 위험의 존재∕263 2. 비례의 원칙∕263
Ⅲ.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264
1. 영장불요설∕264 2. 영장필요설∕264
3. 절충설∕264 4. 사 견∕265
Ⅳ. 구 제 265
제3절 행정조사 266
Ⅰ. 의 의 266
Ⅱ. 법적 근거 266
Ⅲ. 한 계 267
1. 행정조사기본법상 기본원칙의 준수∕267
2. 현장조사∕267
3. 조사거부에 대한 실력행사∕268
Ⅳ. 구 제 268
1. 행정쟁송∕268 2. 손해전보∕269
3.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270
4.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270
제3장 행정상 제재 272
제1절 행정벌 272
Ⅰ. 의 의 272
Ⅱ. 행정형벌 273
1. 의 의∕273 2. 형사벌과의 구별∕273
3. 특수성∕274
Ⅲ. 행정질서벌 277
1. 의 의∕277
2.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278
3. 부과절차∕279
제2절 금전적 제재 280
Ⅰ. 과징금 280
1. 원래 의미의 과징금∕280 2. 변형된 과징금∕281
3. 과징금의 부과와 재량∕281
Ⅱ. 가산금과 가산세 282
1. 가산금∕282 2. 가산세∕282
제3절 비금전적 제재 283
Ⅰ. 공급거부 283
1. 의 의∕283 2. 법적 근거∕283
3. 한 계∕283
Ⅱ. 관허사업의 제한 283
1. 의 의∕283 2. 종 류∕284
3. 법적 근거∕284 4. 한 계∕284
Ⅲ. 사실(명단)의 공표 284
1. 의 의∕284 2. 법적 성질∕285
3. 구 제∕285
제4편 행정절차법

제1장 행정절차법  289
제1절 개 설 289
Ⅰ. 행정절차의 개념 289
1. 넓은 의미의 행정절차∕289 2.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289
Ⅱ. 행정절차의 필요성 289
1. 행정의 민주화∕289 2. 행정의 적정화∕289
3. 행정의 능률화∕290 4. 사전적 권리구제∕290
Ⅲ. 행정절차법의 발전 과정 290
Ⅳ. 행정절차의 법적 의의 291
제2절 행정절차법 총칙 292
Ⅰ. 행정절차법의 입법취지와 적용범위 292
1.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292 2.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293
3. 행정절차의 비용 부담∕294
Ⅱ. 행정청의 책무와 권한 294
1.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294 2. 행정의 투명성∕295
3.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295
Ⅲ. 행정절차의 당사자와 특례 296
1. 행정절차에 있어서 당사자∕296
2. 송달 및 기간‧기한의 특례∕298
제3절 처 분 300
Ⅰ. 처분의 신청과 처분 300
1. 처분의 신청∕300 2. 행정청의 처분∕301
Ⅱ. 의견청취 304
1. 개 설∕304 2. 의견제출∕305
3. 청 문∕305 4. 공청회∕309
제4절 그 밖의 행정절차와 보론 310
Ⅰ. 신 고 310
1. 현행 「행정절차법」의 내용∕310
2. 사인의 신고에 관한 법적 의의∕311
Ⅱ. 행정상 입법예고 311
1. 행정상 입법예고의 원칙∕311
2. 행정상 입법예고의 방법∕312
3. 의견제출 및 제출의견의 처리∕312
Ⅲ. 행정예고 313
1. 행정예고의 원칙∕313
2. 행정예고의 통계 작성‧공고∕314
Ⅳ. 행정지도 314
1. 행정지도의 원칙∕314 2. 행정지도의 방식∕314
3. 의견제출∕315
Ⅴ. 국민참여의 확대 315
제5절 절차의 흠 315
Ⅰ. 절차상 흠의 의의 315
Ⅱ. 절차에 흠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316
1. 개별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316
2.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316
3. 무효와 취소∕318
Ⅲ. 절차상 흠의 치유 319
1. 견해의 대립∕319 2. 판례의 태도∕319
3. 시간적 한계∕320
제2장 정보공개법  321
제1절 총 칙 321
Ⅰ. 개 설 321
Ⅱ. 용어의 정의 321
Ⅲ. 정보공개의 원칙 322
Ⅳ. 적용 범위 322
제2절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322
Ⅰ. 정보공개 청구의 권리능력 322
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322
1. 정보공개 제도운영∕322
2. 행정정보의 적극적 공표∕323
3. 정보목록의 작성‧비치∕323
4.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324
제3절 정보공개의 절차 324
Ⅰ. 비공개 대상 정보 324
1. 법정 비공개 대상 정보∕324
2.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325
3.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보∕326
4. 영업비밀 정보∕327
Ⅱ.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329
Ⅲ. 정보공개의 결정 329
1. 공공기관의 공개 여부의 결정∕329
2.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329
3.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330 4. 정보의 공개방법∕330
5. 비용 부담∕331
Ⅳ. 불복 구제 절차 331
1. 이의신청∕331 2. 행정심판∕332
3. 행정소송∕332
4.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및 불복∕332
제3장 개인정보 보호법  334
제1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34
Ⅰ. 개인정보보호제도 334
Ⅱ.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35
1. 프라이버시∕335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336
제2절 ‘개인정보’의 의미 337
Ⅰ. 법적 의의 337
Ⅱ.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재정립 논의 337
Ⅲ. ‘개인정보’의 다의적 의미 340
1. 문제의 소재∕340
2. 불법행위법상 침해대상으로서의 개인정보∕341
3.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대상으로서의 개인정보∕342
제3절 개인정보처리자 342
Ⅰ.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미 342
Ⅱ. 개인정보 보호법의 수범자와 개인정보처리자의 관계 344
제4절 개인정보의 처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345
Ⅰ. 개인정보의 처리원칙 345
Ⅱ. 개인정보의 처리 346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346 2. 개인정보의 제공∕347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의 구별∕347
4. 개인정보의 파기∕348 5.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348
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349
7.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349
8.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350
Ⅲ. 정보주체의 권리 350
1. 개인정보 열람 청구권∕350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청구권∕350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청구권∕351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355
제1절 개 설 355
Ⅰ. 의 의 355
Ⅱ. 선진 각국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355
1. 프랑스∕355 2. 독 일∕356
3. 미 국∕357
Ⅲ. 근 거 358
1. 헌법적 근거∕358 2. 실정법적 근거∕358
Ⅳ. 배상책임의 주체 358
1. 문제의 소재∕358 2. 공공단체의 배상책임∕359
3. 공무수탁사인의 배상책임∕360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61
Ⅰ. 국가배상법 제2조 361
Ⅱ. 배상책임의 본질 361
1. 문제의 소재∕361 2. 대위책임설∕362
3. 자기책임설∕363 4. 중간설∕363
5. 소 결∕364
Ⅲ. 배상책임의 요건 364
1. 공무원∕364 2. 직무행위∕365
3. 직무를 집행하면서∕371 4. 고의‧과실∕372
5. 법령위반(위법성)∕374
Ⅳ. 공무원개인의 불법행위책임(선택적 청구의 문제) 377
1. 문제의 소재∕377 2. 견해의 대립∕377
3. 소 결∕379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79
Ⅰ. 개 설 379
Ⅱ.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80
1. 공공의 영조물∕380 2. 설치나 관리의 하자∕380
3. 면책 사유∕384
Ⅲ.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384
제4절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및 청구절차 385
Ⅰ. 배상책임자 385
1. 법률의 규정∕385 2. 비용부담주체∕385
3. 종국적 배상책임자∕386
Ⅱ. 배상책임의 내용 389
1. 배상액∕389
2. 국가배상법 제3조(배상기준)의 성질∕389
Ⅲ. 군인 등의 이중배상금지 389
1. 이중배상금지의 원칙∕389 2. 연혁 및 외국의 입법례∕390
3. 의무경찰의 적용대상 여부∕391
4. 이중배상금지와 공동불법행위책임∕392
Ⅳ.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393
1. 배상심의회∕393 2. 국가배상청구소송∕393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394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394
Ⅰ. 의 의 394
1. 의 의∕394 2.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394
Ⅱ. 근 거 395
1. 이론적 근거∕395 2. 헌법적 근거∕396
Ⅲ. 손실보상의 요건 401
1. 공공필요∕402 2. 재산권∕402
3. 공권적 침해∕402 4. 특별한 희생∕403
Ⅳ.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405
1. 손실보상의 기준∕405 2. 손실보상의 원칙∕406
3. 손실보상의 내용∕407
Ⅴ. 손실보상의 절차 411
1. 보상액의 결정절차∕411 2. 불복절차∕411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흠결과 그 보완 412
Ⅰ. 문제의 소재 412
Ⅱ. 수용유사침해 412
1. 초기 이론의 개요∕412
2. 자갈채취결정과 이론의 수정∕413 3. 법적 근거∕414
4. 성립요건∕414 5. 우리나라 수용가능성∕415
Ⅲ. 수용적 침해 415
1. 개 념∕415 2. 법적 근거∕416
3. 성립요건∕416
Ⅳ. 희생보상청구권 416
1. 개 념∕416 2. 법적 근거∕416
3. 효 과∕417 4. 우리나라의 유사한 제도∕417
Ⅴ. 희생유사침해보상청구권 417
1. 개 념∕417 2. 근 거∕418
Ⅵ.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418
1. 의 의∕418 2. 성 질∕418
3. 법적 근거∕418 4. 성립요건∕419
Ⅶ. 미국의 규제적 수용 419
1. 의 의∕419 2. 헌법적 근거∕420
3. 일반적 규제권과 규제적 수용의 구별기준∕420
4. 수용유사침해와 규제적 수용의 비교∕422
Ⅷ. 자유무역협정(FTA)의 간접수용 423
1. 의 의∕423 2. 간접수용 사례∕424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심판 429
제1절 행정쟁송제도 429
Ⅰ. 행정쟁송의 의의 429
Ⅱ. 행정쟁송의 종류 429
1. 행정심판․행정소송∕429 2. 주관적 쟁송․객관적 쟁송∕429
3. 시심적 쟁송․복심적 쟁송∕430 4. 항고쟁송․당사자쟁송∕430
제2절 행정심판제도 431
Ⅰ. 행정심판의 법적 의의 431
Ⅱ.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433
1. 헌법 제107조 제3항의 해석∕433
2. 행정심판전치의 형태에 관한 문제∕433
3. 재판의 심급제도에 관한 문제∕435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심판기관․당사자등 436
Ⅰ. 행정심판의 대상 436
1. 정 의∕436 2. 행정심판의 대상∕437
3. 특별행정심판 등∕437 4. 행정심판의 종류∕438
Ⅱ. 심판기관 438
1.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438 2.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439
Ⅲ.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440
1. 행정심판 청구인과 관계인∕440
2. 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442 3. 행정심판 참가∕443
제4절 행정심판의 청구․심리․재결 등 444
Ⅰ. 행정심판의 청구 444
1. 심판청구서의 처리∕444 2. 심판청구의 기간과 방식∕446
3. 청구의 변경∕446 4. 집행정지∕447
5. 임시처분∕448
Ⅱ. 심 리 448
1. 보 정∕448 2. 주장의 보충∕448
3. 증거서류 등의 제출 및 반환∕449
4. 자료의 제출 요구∕449 5. 증거조사∕449
6. 심리절차∕450 7. 조 정∕451
8. 심판청구 등의 취하∕451
Ⅲ. 재 결 452
1. 재결의 구분∕452 2. 재결의 방식과 요건∕453
3. 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454
4. 재결의 기속력(재처분의무 및 간접강제)∕454
5. 위원회의 직접 처분∕454
6.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455
Ⅳ. 행정심판의 고지 455
1. 의 의∕455 2. 현행법 규정∕455
3. 성 질∕456 4. 고지의 종류∕456
5. 불고지나 오고지의 효과∕457
제2장 행정소송 459
제1절 개 설 459
Ⅰ. 행정소송의 의의와 기능 459
1. 행정소송의 의의∕459 2. 행정소송의 기능∕459
Ⅱ. 현행 행정소송법의 주요 특질 460
1. 행정심판임의주의∕460 2. 행정법원의 설치∕460
3. 제소기간의 연장∕461 4. 피고적격∕461
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461 6. 집행부정지의 원칙∕461
7. 직권심리∕461 8. 사정판결∕462
Ⅲ. 행정소송법의 개정논의 462
1. 그간의 경과∕462 2. 주요 내용∕463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465
Ⅰ. 문제의 소재 465
Ⅱ. 사법 본질적 한계 465
1. 구체적 사건성이 부인되는 경우∕466
2. 법적 해결성이 부인되는 경우∕467
Ⅲ. 권력분립상의 한계 468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 469
Ⅰ. 항고소송 469
1.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469 2. 무명(법정외) 항고소송∕469
Ⅱ. 당사자소송 473
Ⅲ. 민중소송 473
Ⅳ. 기관소송 473
제4절 취소소송 474
Ⅰ. 의 의 474
Ⅱ. 성 질 474
Ⅲ. 소송물 475
1. 의 의∕475 2. 견해의 대립∕475
3. 판례의 태도∕477 4. 소 결∕477
Ⅳ. 재판관할 477
1. 사물관할∕477 2. 토지관할∕478
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479
Ⅴ. 당사자 482
1. 당사자∕482 2. 원고적격∕483
3. 피고적격∕497 4. 공동소송∕501
5. 소송참가∕501
Ⅵ. 대상적격(처분성) 503
1. ‘처분등’의 의의∕503
2. 처분성에 대한 판례의 태도∕511 3. 변경처분∕515
Ⅶ. 제소기간 519
1. 의 의∕519
2.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519
3.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521
4.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522 5. 처분이 무효인 경우∕523
Ⅷ. 소의 변경 523
1. 의 의∕523 2. 소의 종류의 변경∕524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525
4.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간의 소의 변경∕525
Ⅸ. 잠정적 권리보호(가구제) 527
1. 개 설∕527 2. 집행정지제도∕527
3. 가처분제도∕532
Ⅹ. 취소소송의 심리 534
1. 심리의 내용∕534 2. 심리의 범위∕534
3. 심리의 기본원칙∕535 4. 위법판단의 기준시점∕537
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538 6. 주장책임과 입증책임∕541
Ⅺ. 취소소송의 종료 544
1. 판 결∕544
2.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546
Ⅻ. 판결의 효력 548
1. 불가변력(자박력)∕548 2.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548
3. 기판력(실질적 확정력)∕549 4. 기속력∕551
5. 형성력∕554
6.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555
제5절 기타 항고소송 557
Ⅰ. 무효등확인소송 557
1. 의 의∕557 2. 성 질∕558
3. 소송물∕558 4. 원고적격∕558
5. 협의의 소익(확인의 이익)∕559 6. 준용규정∕560
Ⅱ.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61
1. 의 의∕561 2. 성 질∕561
3. 소송물∕561 4. 원고적격∕562
5. 부작위의 성립요건∕562 6. 판결의 효력∕564
7. 준용규정∕565
제6절 당사자소송 565
Ⅰ. 의 의 565
Ⅱ. 종 류 566
1. 실질적 당사자소송∕566 2. 형식적 당사자소송∕567
Ⅲ. 절차 및 효력 568
1. 피고적격∕568 2. 재판관할∕569
3. 제소기간∕569 4. 소의 변경∕569
5. 가집행선고의 제한∕570 6. 준용규정∕570
제7절 객관소송 571
Ⅰ. 민중소송 571
1. 의 의∕571 2. 현행법상의 예∕571
Ⅱ. 기관소송 573
1. 의 의∕573 2. 기관소송의 성격∕573
3. 현행법상의 예∕574 4. 제소권자­열기주의∕577
제7편 행정의 주체 및 수단

제1장 행정조직법 581
제1절 개 설 581
Ⅰ. 행정조직법의 의의 581
Ⅱ. 행정조직의 유형과 특색 582
1. 행정조직의 유형∕582 2. 행정조직의 특색∕584
Ⅲ.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585
1. 행정조직의 민주성∕585 2. 책임행정주의∕586
3. 행정조직법률주의∕586 4. 독임제의 원칙∕586
5. 행정조직의 분권성∕586 6. 행정조직의 관료성∕586
제2절 행정기관과 행정관청 587
Ⅰ. 행정기관 587
1. 행정기관의 의의∕587 2. 행정기관의 종류∕587
Ⅱ. 행정청의 권한 589
1. 의 의∕589 2. 권한의 한계∕590
3. 권한행사의 효과∕590
Ⅲ. 권한의 대리 591
1. 의 의∕591 2. 유사개념과의 구별∕591
3. 대리의 종류∕592 4. 피대리청의 권한∕593
5. 복대리의 문제∕594 6. 대리권의 소멸∕594
Ⅳ.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 594
1. 의 의∕594 2. 유사개념과 구별∕595
3. 법적 근거∕595 4. 위임의 효과∕597
Ⅴ. 위임전결(내부위임) 597
1. 의 의∕597 2. 내부위임과 피고적격∕598
3. 내부위임 법리위반(수임인 명의의 권한행사)의 효과∕598
Ⅵ.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600
1. 상‧하 행정청간의 관계∕600 2. 대등 행정청간의 관계∕603
제3절 국가행정조직법 604
Ⅰ. 의 의 604
Ⅱ. 국가행정기관 604
1. 종 류∕604 2. 국가행정기관의 설치∕604
Ⅲ. 중앙행정조직 605
1. 대통령∕605 2. 국무총리∕606
3. 행정각부∕609
4. 합의제행정기관(행정위원회)∕609
Ⅳ. 지방행정조직 610
1. 개 설∕610 2. 보통지방행정기관∕610
3. 특별지방행정기관∕610
Ⅴ. 공공단체 610
1. 의 의∕610 2. 종 류∕611
3. 공공단체의 특색∕611 4.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612
제2장 지방자치법 613
제1절 개 설 613
Ⅰ. 지방자치의 의의 613
Ⅱ. 지방자치의 유형 613
1. 주민자치∕613 2. 단체자치∕614
3.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유형∕614
Ⅲ. 선진 각국의 지방자치제도 615
1. 영 국∕615 2. 독 일∕617
3. 프랑스∕619 4. 미 국∕621
제2절 지방자치법 622
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성질 622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622 2. 지방자치단체의 성질∕623
Ⅱ.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623
1. 구 역∕623 2. 지역의 변경∕623
Ⅲ.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624
1. 자치사무∕624 2. 단체위임사무∕625
3. 기관위임사무∕626
4.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627
5.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628
6.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630
7. 국가사무의 처리제한∕630
Ⅳ.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631
1. 주민의 자격∕631 2. 주민의 권리∕631
3. 주민투표∕633 4.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637
5. 주민의 감사청구∕638 6. 주민소송∕639
7. 주민소환∕643 8. 주민의 의무∕646
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647
1. 자치입법권∕647 2. 자치조직권‧자치인사권∕653
3. 자치재정권∕653 4. 자치행정권∕653
Ⅵ.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654
1. 지방의회(의결기관)∕654
2. 지방자치단체의 장(집행기관)∕657
Ⅶ.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658
1. 개 설∕658 2. 사무위탁∕658
3. 행정협의회∕658 4. 지방자치단체조합∕658
Ⅷ.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 659
1. 지방자치단체의 성격∕659 2. 국가감독권의 한계∕659
3. 지도‧감독기관∕659 4. 지도‧감독의 방법∕659
제3장 공무원법 662
제1절 개 설 662
Ⅰ. 공무원의 개념 662
Ⅱ. 공무원의 종류 662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662
2.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663
3. 경력직공무원∕663 4. 특수경력직공무원∕663
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동 664
Ⅰ. 공무원관계의 발생 664
1. 임명의 의의∕664 2. 임명의 성질∕664
3. 임명요건∕664
4. 임명의 형식과 효력발생시기∕665
Ⅱ. 공무원관계의 변경 666
1. 승 진∕666 2. 전 직∕666
3. 전 보∕666 4. 전 입∕668
5. 겸 임∕668 6. 파 견∕668
7. 강 임∕669 8. 직위해제∕669
9. 정 직∕670 10. 감 봉∕670
11. 휴 직∕670 12. 복 직∕671
Ⅲ. 공무원관계의 소멸 671
1. 당연퇴직∕671 2. 면 직∕672
제3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673
Ⅰ. 신분상의 권리 673
1. 신분보장권∕673 2. 직위보유권∕673
3. 소청제기권∕673 4. 소송제기권∕673
5. 고충심사청구권∕674 6. 노동법상 권리∕674
Ⅱ. 재산상의 권리 675
1. 보수청구권∕675 2. 연금수급권∕675
3. 실비변상청구권∕676
Ⅲ. 공무원의 의무 676
1. 선서의무∕676 2. 법령준수의무∕676
3. 성실의무∕676 4. 복종의무∕677
5. 직장이탈금지의무∕677 6. 친절‧공정의무∕677
7. 종교중립의 의무∕678 8. 비밀 엄수의 의무∕678
9. 청렴의무∕679 10. 영예 등의 제한∕679
11. 품위유지의무∕679
12.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679
13. 정치운동의 금지 의무∕679
14.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680
제4절 공무원의 책임 680
Ⅰ. 개 설 680
Ⅱ. 징계책임 681
1. 의 의∕681 2. 징계사유∕681
3. 징계사유의 발생시점∕681 4. 징계의 종류∕682
5. 징계처분에 의한 승진‧승급의 제한∕683
6. 징계절차∕683
7. 징계처분 등에 대한 공무원의 불복∕686
Ⅲ. 변상책임 687
1. 변상책임∕687
2. 국가배상법에 의한 변상책임∕687
3.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변상책임∕688
제4장 공물‧영조물‧공기업법 689
제1절 공 물 법 689
Ⅰ. 공물의 개념 689
Ⅱ. 공물의 분류 690
1. 목적에 따른 분류∕690 2. 소유권자에 따른 분류∕691
3. 소유주체와 관리주체의 일치여부에 따른 분류∕691
4. 국유재산법 등 현행법상의 분류∕691
5. 예정공물∕692
Ⅲ. 공물의 성립 692
1. 공공용물∕692 2. 공용물∕693
3. 공적 보존물∕694
Ⅳ. 공물의 소멸 694
1. 공공용물∕694 2. 공용물∕695
3. 공적 보존물∕696
Ⅴ. 공물의 법률적 특색 696
1. 소유권의 성질∕696 2. 융통성의 제한∕697
3. 강제집행의 제한∕698 4. 시효취득의 제한∕698
5. 공용수용의 제한∕698
Ⅵ.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 699
1. 공물관리권∕699 2. 공물경찰권∕701
Ⅶ. 공물사용관계 702
1. 일반사용∕702 2. 허가사용∕704
3. 특허사용∕705 4. 관습법에 의한 특별사용∕707
5.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707
제2절 영조물법 708
Ⅰ. 영조물의 의의 708
Ⅱ. 영조물의 법적 지위 709
Ⅲ. 영조물의 종류 710
1. 관리주체에 따른 분류∕710
2. 독립성(법인격) 유무에 따른 분류∕710
3. 목적에 따른 분류∕710
Ⅳ. 영조물 이용관계 711
1. 성 립∕711 2. 성 질∕711
3. 이용자의 법적 지위∕711 4. 이용관계의 종류∕711
Ⅴ. 영조물 규칙 712
제3절 공기업법 712
Ⅰ. 공기업의 개념 712
1. 타 학문분야의 공기업 개념∕712
2. 행정법학에서의 공기업 개념∕714
3. 공기업과 영조물법인∕718 4. 공기업과 특허기업∕720
Ⅱ. 종 류 722
1. 국영기업∕722 2. 공영기업∕722
3. 국영공비기업‧공영국비기업∕722 4. 특수법인기업∕722
Ⅲ. 보 호 722
Ⅳ. 이용관계 723
1. 법적 성질∕723 2. 성 립∕723
Ⅴ. 공익사업의 특허 723
1. 의 의∕723 2. 성 질∕724
3. 영업허가와의 구별∕724
제5장 공용부담법 725
제1절 개 설 725
Ⅰ. 공용부담의 개념 725
Ⅱ. 법적 근거 725
제2절 인적 공용부담 725
Ⅰ. 개 설 725
Ⅱ. 부담금 726
1. 의 의∕726 2. 구별개념∕727
3. 종 류∕727 4. 법적 근거∕727
5. 부과‧징수∕727
Ⅲ. 부역‧현품부담 728
Ⅳ. 노역‧물품부담 728
Ⅴ. 시설부담 728
Ⅵ. 부작위부담 729
제3절 물적 공용부담 729
Ⅰ. 개 설 729
Ⅱ. 공용제한 729
1. 의 의∕729 2. 공용제한의 주체∕730
3. 공용제한의 필요∕730 4. 공용제한의 대상∕730
5. 법적 근거∕730 6. 공용제한의 종류∕730
Ⅲ. 공용사용 731
1. 의 의∕731 2. 법적 근거∕731
3. 공용사용의 종류∕732
Ⅳ. 공용수용 732
1. 개 설∕732 2. 공용수용의 당사자∕732
3. 공용수용의 목적물∕733 4. 공용수용의 절차∕734
5. 공용수용의 효과∕745
Ⅴ. 공용환지 758
1. 의 의∕758 2. 도시개발법상 공용환지∕758
3. 환지처분∕760
Ⅵ. 공용환권 762
1. 의 의∕762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공용환권∕762
3. 공용환권계획(관리처분계획)∕765 4. 환권처분(관리처분)∕767
제8편 개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773
제1절 개 설 773
Ⅰ. 경찰의 개념 773
1. 실질적 의미의 경찰∕773 2. 형식적 의미의 경찰∕773
Ⅱ. 경찰의 종류 774
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774
2.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774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774
Ⅲ. 경찰조직 774
1. 보통경찰기관∕774 2. 협의의 행정경찰기관∕776
제2절 경찰권의 근거 778
Ⅰ. 경찰작용과 법률유보의 원칙 778
Ⅱ. 특별경찰법상 개별적 수권 778
Ⅲ. 일반경찰법상 개별적 수권 779
1. 개 설∕779 2. 불심검문∕779
Ⅳ. 일반경찰법상 일반적 수권 785
1. 문제의 소재∕785 2. 견해의 대립∕785
3. 판례의 태도∕786
제3절 경찰권의 한계 786
Ⅰ. 개 설 786
Ⅱ. 법규상 한계 787
Ⅲ. 조리상 한계 787
1. 경찰소극의 원칙∕787 2. 경찰공공의 원칙∕787
3. 경찰책임의 원칙∕788 4. 경찰평등의 원칙∕793
5. 경찰비례의 원칙∕793
제2장 공간행정법 795
제1절 국토계획 795
Ⅰ.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795
Ⅱ. 국토의 용도 구분 796
1. 용도구분∕796 2. 용도지역∕796
3. 용도지구∕797 4. 개발제한구역∕798
5. 도시자연공원구역∕799 6. 시가화조정구역∕799
7. 수산자원보호구역∕800 8. 입지규제최소구역∕800
Ⅲ. 도시계획 801
1. 광역도시계획∕801 2. 도시․군계획∕803
제2절 토지규제 805
Ⅰ. 토지이용규제 805
1. 지역․지구 신설 제한∕805
2. 행위제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의∕805
3. 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805
4. 지역․지구의 지정․변경․해제∕806
5. 지역․지구의 지정 및 행위제한 재검토∕806
6.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평가∕806
Ⅱ. 부동산거래규제 807
1. 토지거래규제∕807
2. 부동산거래 규제의 주요 내용∕809
Ⅲ. 개발권양도제도 812
1. 양도가능개발권(TDRs)의 의의∕812
2. 개발권양도제도의 유용성∕812
3. 개발권양도제도의 공법적 검토∕813
제3절 건축규제 814
Ⅰ. 건축규제의 기본원칙 814
1. 생활공간적 공공성∕814 2. 사회적 공공성∕814
3. 문화적 공공성∕814
Ⅱ. 건축물의 건축 815
1. 건축제한∕815 2. 건축허가∕816
3. 착공 및 사용승인∕818
제3장 환경행정법 819
제1절 환경행정법의 기본원칙 819
Ⅰ. 환경의 의의와 환경정책의 기본이념 819
1. 환경의 의의∕819 2. 환경정책의 기본이념∕820
Ⅱ. 환경행정법의 기본원칙 820
1. 오염원인자 책임원칙∕820 2. 사전예방원칙∕821
3.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지속가능한 개발원칙)∕822
제2절 환경정책수단 823
Ⅰ. 환경계획의 수립․시행 823
Ⅱ. 환경기준의 설정 824
Ⅲ. 환경영향평가 825
Ⅳ. 직접 규제 827
1. 신고․등록․인허가∕827 2. 배출규제∕828
Ⅴ. 간접 규제 830
1. 배출부과금∕830 2. 부담금∕830
3. 환경세∕831 4. 배출권거래제도∕832
제4장 경제행정법 834
제1절 헌법상 경제질서 834
Ⅰ. 헌법상 경제조항의 연혁 834
1. 건국 헌법과 경제조항∕834
2. 1962년 제5차 헌법과 경제조항∕835
3. 1972년 유신헌법과 경제조항∕835
4. 제5공화국 헌법과 경제조항∕836
Ⅱ. 현행 헌법상 경제조항 836
1. 헌법 제119조의 규정∕836
2.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대한 논의∕837
Ⅲ. 헌법 제119조 제2항과 경제민주화 840
제2절 경제규제의 수단 844
Ⅰ. 경제규제의 의의와 유형 844
Ⅱ. 인허가 제도 845
1. 인허가의 의의∕845 2. 인허가의 실체적․절차적 기준∕847
제3절 경제규제의 실효성 확보수단 849
Ⅰ. 시정명령 849
1. 의 의∕849 2. 시정명령 불이행의 효과∕850
Ⅱ. 과징금 850
1. 원래 의미의 과징금∕850 2. 변형된 과징금∕851
3. 과징금의 부과와 재량∕852
제5장 재무행정법 854
제1절 개 설 854
Ⅰ. 의 의 854
Ⅱ. 기본원칙 854
1. 재정의회주의∕854 2. 조세법률주의∕854
3. 예산에 대한 심의‧확정제도∕855
4. 결산심사제도∕855 5. 엄정관리주의∕855
6. 건전재정주의∕855
제2절 재정작용 856
Ⅰ. 재정상 권력작용 856
1. 재정상 행정입법∕856 2. 재정상 행정행위∕856
3. 재정상 관리작용∕856
Ⅱ. 재정상 실효성 확보수단 857
1. 재정벌∕857 2. 재정상 강제집행∕859
3. 재정상 즉시강제∕859
제3절 조 세 859
Ⅰ. 조세의 개념 859
Ⅱ. 조세의 기능 860
Ⅲ. 조세의 분류 861
1.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861
2. 목적에 따른 분류∕861 3. 전가성에 따른 분류∕861
4. 인적 사정의 고려여부에 따른 분류∕861
5. 과세표준의 성질에 따른 분류∕862
6. 과세물건에 따른 분류∕862
7. 세율의 성질에 따른 분류∕863
Ⅳ. 조세법의 기본원칙 863
1. 조세법률주의∕863 2. 조세공평주의∕870
3. 실질과세의 원칙∕871 4. 신의성실의 원칙∕875
5. 근거과세의 원칙∕875 6. 기업회계존중의 원칙∕876
7. 세무조정∕877
제4절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 877
Ⅰ. 엄격해석의 원칙 877
Ⅱ. 차용개념의 해석 877
1. 문제의 소재∕877 2. 독립설∕878
3. 통일설∕879 4. 소 결∕879
Ⅲ. 조세법률관계 879
1. 납세의무의 발생시기∕879
2. 신고납세제도에 있어서 신고의 법적 성질∕880
3. 시효의 기산점∕880 4. 조세채권의 우선권∕880
5. 조세채권의 상계∕881 6. 소송물∕881
7. 조세권력관계설과 조세채권‧채무관계설∕881
제5절 과세요건 883
Ⅰ. 납세의무자 883
Ⅱ. 과세물건 884
Ⅲ. 과세표준 884
Ⅳ. 세 율 884
제6절 조세채권의 성립 885
Ⅰ. 납세의무의 성립 885
Ⅱ.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886
1. 원 칙∕886 2. 예 외∕886
Ⅲ. 조세채권의 승계 886
Ⅳ. 조세채권의 소멸 887
1. 납세의무의 이행: 납부∕887 2. 소멸시효의 완성∕887
3. 조세감면‧부과취소∕888 4. 제척기간의 만료∕888
Ⅴ. 국세환급금(납세자의 채권) 888
1. 과오납금∕888 2. 환급세액∕889
Ⅵ. 조세확정절차 889
1. 조세확정의 방식∕889 2. 납세신고∕890
3. 수정신고∕890 4. 경정청구∕890
Ⅶ. 경정결정 891
1. 의 의∕891 2. 경정처분의 성질∕891
제7절 조세심판 및 소송 894
Ⅰ.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제도 894
1. 이의신청∕894 2. 행정심판∕895
3. 감사원 심사청구∕896 4. 행정소송∕897
5. 과오납금반환청구∕897
Ⅱ. 지방세법상의 불복제도 897
1. 이의신청∕897 2. 심사청구∕898
3. 감사원법상의 불복제도∕898
Ⅲ. 조세소송 898
1. 개 설∕898
2. 조세관련 취소소송의 성질∕899 3. 소송물∕899
4. 입증책임∕900

판례색인 903
사항색인 915

저자소개

김민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現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Boston University Law School 박사후연구(post-doc)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학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경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대통령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대통령소속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국가기준데이터위원회 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선거방송위원회 위원 EBS 시청자위원회 위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의장 디지털규제혁신포럼 이사장 University of Iowa, Visiting Scholar 저서 별난 법학자의 그림이야기(도서출판 예경, 2004) AI와 딥페이크 음란물(커뮤니케이션북스, 2024) 수상 대통령 근정포장(2017)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2008) 송암학술상(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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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전면개정판 머리말
--
행정법학의 퇴락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 비단 행정법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학 전반의 처지인 듯하다.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 제도가 시행된 후 법학의 학술적 권위가 크게 후퇴된 것은 분명하다. 학문과 실무를 모두 포섭하려는 당초의 설계와는 달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어버린 우를 범했다는 비판이 크다.
학문 후속세대의 단절이 가장 가슴 아프다.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선진 법학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는 구시대적 유물 취급을 받고 있다. 법학을 전공하려는 대학원생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외국에 나가 비교법을 연구하려는 유학생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마저도 법학 교수의 학술서적을 읽기보다는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 요약서를 교재로 쓰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론적 배경이나 연혁 등 학술적 내용은 강의실에서 점차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 변호사 시험 경향에 맞추어 판례 소개와 분석이 강의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 상황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학문으로서의 법학은 고사하고 말 것이다. 법학자의 논문이나 학술서적이 없다면 법원이 판결의 일관성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법학 이론의 발전과 판례의 형성이 선순환 되지 못하면 결국 법원의 판단은 진보할 수 없다. 법학의 학술적 가치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지난 2018년 행정법 초판을 출판하면서 행정법학의 법 이론적 쟁점과 관련 판례들을 빠짐없이 포섭하고 어떠한 오류도 없이 완벽한 완성본을 세상에 내놓겠다는 포부가 무색하게, 막상 책을 출간하여 강의교재로 사용하다보니 이런저런 오류가 눈에 띄고 쟁점이나 판례가 누락된 것이 발견되었다. 전면개정 작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차에 안종만 회장님의 배려와 독자제위의 성원 덕분에 이렇게 전면개정판을 출간할 수 있게 되어 무척 다행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변호사시험과 행정고시, 입법고시 등 국가시험에서 쟁점으로 다루어지는 사례와 이론들은 빠뜨리지 않고 모두 반영하였다. 학자들 간 견해 대립이 있는 이론에 대해서는 필자의 입장과 그 논거를 소상히 밝혀 학술서로서의 품격도 유지하였다. 초판의 오탈자를 바로잡고, 새로운 판례를 추가?보완하였다. 총 7편으로 구성된 초판과 달리 경찰행정법, 재무행정법에 공간행정법, 환경행정법, 경제행정법을 추가하여 ‘제8편 개별 행정작용법’을 새로운 편장으로 분리하였다.
법학의 학문적 퇴락으로 인해 법학 서적 출판업계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전면개정판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안종만 회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필자의 까다로운 요구에도 항상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고 꼼꼼하게 편집해 주신 이승현 선생님과 본서의 출간을 기획해 주신 정연환 선생님, 표지 디자인을 멋있게 만들어 주신 조아라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0년 1월
명륜동 연구실에서


머 리 말
--
때는 1987년 가을학기, 4학년 졸업반이었다. 군 입대와 대학원 진학을 놓고 고민만 깊어 가고 있던 어느 날, 인상 좋게 생긴 어떤 이가 강의실로 날 찾아 왔다. 당시 행정법 교수이셨던 한창규 선생님께서 찾으신다 했다. 무척 두려웠다. 당시에는 학부 학생을 교수님께서 찾으시는 일도 거의 없었고 무엇보다 한 교수님은 너무나 무서운(?) 분이셨다. 하얀 백발에 쩌렁쩌렁 강의하시는 한 교수님의 카리스마는 당시 학부 학생들에게는 경외의 존재셨다. 그런 분이 날 찾는다니 덜컥 겁부터 났던 것이다.
인상 좋은 그 분(지금 동국대학교 박민영 교수이시다)에게 이끌려 간 곳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실(당시 한 교수님께서 연구소 소장이시고 박 교수님이 연구소 조교셨다)이었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 나에게 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네, 행정법 하게!”

밑도 끝도 없는 이 한 말씀으로 나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행정법을 공부하게 되었다. 학교 근처 아담한 2층짜리 일본식 건물을 구입하여 법학연구소로 사용하던 때다. 제법 널찍한 마당이 있었고 마당 한가운데에 커다란 감나무와 은행나무가 고즈넉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던 곳이었다. 조그마한 방들이 여럿 있었는데 아예 그곳에서 자취(?)를 하는 선배들도 있었다. 지금은 모두 유명 대학에 교수로 계시는 분들이지만 그때는 조그만 일에도 깔깔대며 웃고 장난치던 선후배 동료들이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비록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그래도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다.
당시 우리나라 법학은 독일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시기이며 행정법학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한창규 선생님께서는 국제경제 환경상 미국의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며, 법학분야 역시 미국법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 깊으셨다. 자연스럽게 대학원 수업은 미국 행정법을 탐구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다. 대학원 석사과정 3학기가 시작될 때 한창규 선생님께서 연구년을 보내시기 위해 미국으로 가시면서 나를 포함한 지도학생들을 연세대학교 양승두 교수님께 위탁(?) 하시고 떠나셨다. 당시 양승두 교수님은 주로 영국 행정법을 연구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또한 내가 영미행정법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당시 헌법을 강의하셨던(그때는 공법전공자들은 필수적으로 헌법과 행정법을 모두 이수해야 했다) 문홍주, 김운룡 선생님께서도 미국 헌법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미국의 헌법과 행정법에 대해 친숙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박사학위 취득 후 박사후연수를 미국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은 지금처럼 로스쿨에 박사후연구과정(post-Doctoral course)이나 방문학자(visiting scholar) 프로그램이 거의 없던 시절이라 미국으로 박사후연수를 가는 것이 녹록치가 않았다. 운 좋게 지인께서 마침 그때 한국을 방문한 Boston대학 부총장을 소개해주셔서 Boston대학 로스쿨로 박사후연수를 갈 수 있었다. 당시 BU 로스쿨에는 박사후연구과정이 없어서 일단 ‘단기 교수(temporary faculty)’라는 신분으로 미국에서 연수를 할 수 있었다. 서툰 영어 탓에 매주 수요일마다 교수 세미나(faculty seminar)에 참석하는 것이 정말 고역이었으나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은 공부가 되었던 것 같다.
귀국 후 은사님과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영광스럽게 모교인 성균관대학교 법학과에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1998년 3월 이른 아침, 첫 강의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그 감격을 잊을 수 없어 눈시울이 붉어진다. 어느덧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제는 행정법 교과서를 집필할 때가 되었다는 강박이 늘 나를 괴롭혔다. 강박으로 괴로워하느니 일단 쓰고 보자는 마음으로 한 자 한 자 쓰다 보니 이렇게 탈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책 머리말을 쓰려고 앉으니 정말 많은 추억과 생각들이 떠오른다. 고마운 분들이 너무 많다.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김복기?최점자), 학문적 아버지 한창규 선생님, 박사과정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계신 이광윤 교수님, 나의 학문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주셨던 문홍주 선생님, 김영수 선생님, 김운룡 선생님, 양승두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교과서 집필을 누구보다 응원하고 격려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따뜻한 위로와 도움을 주고 있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현경 교수께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자료를 정리해준 가톨릭대학교 이민영 교수, 원광대학교 정연부 교수도 정말 고맙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교정을 도와준 정회성 박사, 정승 박사, 최종선 박사, 장석권 박사, 한송이 석사, 박원일 석사, 박혜진 석사, 신유진 석사와 박사과정생 이정산, 김기린, 이용미, 이도형, 박주희, 박현지, 이보옥, 김형진, 김용욱, 소병수, 정영수와 석사과정생 정주연, 이지헌, 김민서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나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랑하는 딸(김유림), 사위(김대영), 아들(김태욱)과도 탈고의 기쁨을 함께 하고 싶다. 어려운 여건 속에도 출판을 기꺼이 허락해 주신 안종만 회장님, 임재무 이사님, 정연환 선생님과 멋진 책을 만들어 주신 편집부 이승현 선생님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2018년 2월
서초동 우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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