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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행정법 특강

新 행정법 특강 (홍정선)

(제20판)

홍정선 (지은이)
  |  
박영사
2021-02-15
  |  
69,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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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행정법 특강

책 정보

· 제목 : 新 행정법 특강 (홍정선) (제20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38095
· 쪽수 : 1224쪽

목차

PART 1 행정법총론(일반행정법)
제 1 장 행정법의 관념
제 2 장 행정법의 법원
제 3 장 행정법관계
제 4 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 5 장 행정절차법?행정정보
제 6 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 7 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PART 2 행정쟁송법
SECTION 01 행정심판법
제 1 장 일 반 론
제 2 장 행정심판의 종류, 심판기관·참가자
제 3 장 행정심판의 절차
SECTION 02 행정소송법
제 1 장 일 반 론
제 2 장 항고소송
제 3 장 당사자소송
제 4 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PART 3 행정법각론(특별행정법)
SECTION 01 행정조직법
SECTION 02 지방자치법
제 1 장 일 반 론
제 2 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 3 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 4 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SECTION 03 공무원법
제 1 장 공무원법관계의 변동
제 2 장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SECTION 04 경 찰 법
제 1 장 일 반 론
제 2 장 경찰작용법
SECTION 05 공적 시설법
제 1 장 공 물 법
제 2 장 영조물법
제 3 장 공기업법
SECTION 06 기 타
제 1 장 공용부담법
제 2 장 토지행정법
제 3 장 기 타

PART 4 기출 국가시험 사례문제와 답안작성요령 (별책)

저자소개

홍정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at Tubingen, Universitat Wuppertal, Freie Universita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현)․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펼치기

책속에서

머리말

▣ 2019년∼2020년 사이에 경찰법(개정 후 법률명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에서 경찰법으로 부르기로 한다), 경찰공무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정부조직법,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국회법, 유료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건축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형사소송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하천법, 주민등록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많은 법률의 개정이 있었고, 2020. 7. 8. 정부의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러한 입법상황을 반영하고자 제20판을 출간한다.
▣ 지난 해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관련 판례·결정례를 반영하였다. 금년 판에는 많은 수의 새로운 내용의 판례가 반영되었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가능한 한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고, 이 때문에 많은 수의 판례가 교체되었다. 한편, 이 책에 인용된 조문들은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 2010년 이후 2020년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 입법고시, 5급공채, 사법시험, 법원행정고시 등 국가시험문제를 「답안작성요령」이라는 이름으로 해설하였다. 「답안작성요령」은 문제점을 찾아내는 단계(문제의 제기, 논점의 정리, 쟁점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다. 이러한 방식이 독자들의 사례해결능력 향상에 보다 유익할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답안작성요령」은 저자가 이 책에 수록된 국가시험문제 전부를 일일이 읽어가면서 기술한 것이다. 「답안작성요령」은 PART 4에 수록되어 있다.
▣ 행정기본법(안)의 국회 제출은 한국행정법의 역사에 엄청난 사건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기에, 행정기본법 제정안 작성에 관여한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약칭,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저자로서는 머리말을 이용하여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관해 몇 가지 언급하고 싶다.

- 행정기본법 제정안의 대부분은 학설상, 판례상, 실정법상 인정·적용되던 내용들을 담고 있다. 새로운 내용으로는 적극행정의 추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를 들 수 있다. 새로운 제도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는 국민의 권익신장에 상당한 기여를 할 내용이다.
- 일반법인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 학설상, 판례상, 개별 실정법상 인정되던 내용들 중 행
정기본법에 담긴 사항들은 일반법이 되면서, 동시에 그 내용도 보다 명확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별 법률의 제정·개정 시에 행정기본법에 담긴 내용은 규정할 필요가 없게 되어 개별 법률의 입법과정은 보다 신속해질 것이다. 행정기본법은 행정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법이므로, 행정기본법은 당연히 모든 특별행정법(개별행정법)에도 기본적인 법원이 될 것이다.
- 지하철 2호선을 타면 2호선 노선도가 나온다. 하지만 종합노선도가 없이 2호선 노선도만 있으면 다른 곳으로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알기 어렵다. 저자는 각 개별법에 있는 공통 제도를 하나로 모으고, 각 개별법의 적용에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고, 행정이 나아가야 할 길을 담아 일반 국민들을 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행정법령의 종합노선도가 되는 행정기본법이 한시라도 빨리 제정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 끝으로, 개정판 원고를 검토해준 최윤영 박사, 본서에서 활용되는 모든 법령 내용을 일일이 점검해준 부산대학교 대학원 장호정·조영진·김경준, 그리고 법령확인과 교정을 맡아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희진 연구위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이승현 과장님에게 감사한다. 본서와 자매관계에 있는 「행정법원론(상)(하)(박영사간)(2021년판)」도 이 책에 이어 출간됨을 첨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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