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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컴퓨터/모바일 > 인공지능
· ISBN : 9791143024312
· 쪽수 : 140쪽
· 출판일 : 2026-04-09
책 소개
인공지능은 법이 전제해 온 인간과 사물의 이분법을 근본부터 흔들며 새로운 책임 구조를 요구한다. 생성형 AI는 창작과 판단, 추론의 영역까지 확장되었지만 그 결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여전히 불명확하다. 자율주행 사고, 무단 학습 데이터, 저작권 침해, 딥페이크와 환각 현상 등은 기존 법 체계로는 온전히 설명되기 어렵다. 특히 블랙박스화된 알고리즘은 인과관계를 흐리며 과실 책임의 근간을 뒤흔든다. 설명할 수 없는 결과는 곧 입증할 수 없는 책임으로 이어지며, 이는 법적 판단 자체를 흔드는 문제로 확장된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위험 책임 원리, 책임보험, 설계 단계의 감독 의무, 전자 인격 논의 등 다양한 대안을 입체적으로 검토하며 현실적 해법을 모색한다. 또한 글로벌 입법 경쟁과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까지 아우르며 기업과 법률가가 마주한 실무적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인공지능 시대, 법은 기술을 통제하는 장치이자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기준임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목차
법률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01 AI와 민법
02 AI와 형법
03 AI와 지식재산권
04 AI와 기술 탈취
05 AI와 하자
06 AI와 생성물
07 AI와 무단 학습
08 AI와 환각
09 AI와 책임 소재
10 AI와 인공지능기본법
저자소개
책속에서
인공지능에게 저작권이나 특허권 또는 그 외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을까? 저작권이나 특허권은 권리에 해당한다. 권리는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법학에서는 주로 인권, 헌법상 기본권, 지배권, 청구권 등으로 표현된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특허권은 특허 발명의 실시를 보장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권리의 주체, 즉 사람이어야 인공지능은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인공지능은 출생하지 않아 자연인이 아니고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지 않으므로 법인도 아니다. 사람이 아니므로 저작권 등을 보유할 수 없다.
-01_“AI와 민법” 중에서
결국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단순한 도구 활용 능력을 넘어 강력한 데이터 해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지식재산적 중요성을 가진다. 이는 개발사의 고도화된 노하우와 상당한 투자 및 노력이 집약된 기술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신지식재산권의 보호 대상인 성과물로서 법적 지위를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프롬프트의 지식재산적 가치와 보호의 필요성은 최근 법적 분쟁 사례들을 통해 구체적인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 특히 기술적 우회 수단을 동원한 무단 추출이나 기망을 통한 정보 탈취 행위 등에 대해 법원은 프롬프트의 독자적인 영업 비밀성 및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추세다. 이는 프롬프트가 더 이상 단순한 명령어의 집합이 아닌, 법적 보호가 필요한 기업의 핵심 자산임을 입증하는 실무적 근거가 된다.
-03_“AI와 지식재산권” 중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저작권법의 전통적인 경계를 허물며 이른바 저작권 전쟁의 시대를 열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률적 분쟁의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는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존 저작물의 침해 문제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성능을 고도화하는데 이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활용될 위험성이 상존하며 이는 저작권자와 개발사 간의 첨예한 갈등을 야기한다.
-06_“AI와 생성물”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