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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법제화 방안 연구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법제화 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엮은이)
  |  
휴먼컬처아리랑
2015-06-15
  |  
3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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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법제화 방안 연구

책 정보

· 제목 :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법제화 방안 연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경영학
· ISBN : 9791155655061
· 쪽수 : 377쪽

책 소개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하여 개인은 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능력을 습득하고 해당 또는 동종업체에 조기에 취업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스펙 없이도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Ⅰ. 연구배경 및 목적 1
Ⅱ. 연구내용 및 방법 3
1. 연구의 내용 3
2. 연구의 방법 · 5
Ⅲ.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6
1. 기대효과 · 6
2. 활용방안 · 6
제2장 국내의 일 기반 학습 관련 법령 및 정책 ·· 7
Ⅰ.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 7
1. 직업교육훈련촉진법 7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9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10
4.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의 주요 쟁점 11
(1)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성격 및 구속력의 문제 11
(2)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의 중복문제 · 12
(3) 직업교육 운영에 관한 법령 미비의 문제 12
(4)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실질적인 법령 및 관련 조항의 부재 · 13
Ⅱ. 산학협력 관련 법령 · 13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13
2. 직업교육훈련촉진법 14
3. 인적자원개발기본법 14
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15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15
6.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5
Ⅲ. 일 기반 학습 관련 규정 및 주요 내용 · 16
1. 현장실습 의무 및 규정 16
2. 현장실습생 보호 관련 ·· 22
Ⅳ. 일 기반 학습 정책 및 지원 사업 · 23
1. 고용노동부 · 23
(1) 청년 ‘내 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 23
(2)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24
(3)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25
(4) 청년 창직인턴제 26
(5)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의 채용예정자 훈련 ·· 27
(6) S-OJT(Structured On-the-Job Training) 28
2. 교육부 29
(1) 특성화고 현장체험ㆍ현장실습 선도학교 운영 사업 29
(2)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의 육성사업(LINC) ·· 29
(3) 중소기업청 연수업체 인증사업 ·· 29
(4) 한국기술교육대학교 W3 프로젝트 · 30
Ⅴ. 평가 및 문제점 30
제3장 외국의 직업훈련(도제훈련)에 대한 입법례 분석 · 34
제1절 연구대상 국가의 선정배경 34
제2절 독일 일.학습 듀얼 시스템의 법률체계 ·· 35
3. 인적자원개발기본법 14
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15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15
6.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5
Ⅲ. 일 기반 학습 관련 규정 및 주요 내용 · 16
1. 현장실습 의무 및 규정 16
2. 현장실습생 보호 관련 ·· 22
Ⅳ. 일 기반 학습 정책 및 지원 사업 · 23
1. 고용노동부 · 23
(1) 청년 ‘내 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 23
(2)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24
(3)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25
(4) 청년 창직인턴제 26
(5)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의 채용예정자 훈련 ·· 27
(6) S-OJT(Structured On-the-Job Training) 28
2. 교육부 29
(1) 특성화고 현장체험ㆍ현장실습 선도학교 운영 사업 29
(2)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의 육성사업(LINC) ·· 29
(3) 중소기업청 연수업체 인증사업 ·· 29
(4) 한국기술교육대학교 W3 프로젝트 · 30
Ⅴ. 평가 및 문제점 30

제3장 외국의 직업훈련(도제훈련)에 대한 입법례 분석 · 34
제1절 연구대상 국가의 선정배경 34
제2절 독일 일.학습 듀얼 시스템의 법률체계
3. 인적자원개발기본법 14
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15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15
6.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5
Ⅲ. 일 기반 학습 관련 규정 및 주요 내용 · 16
1. 현장실습 의무 및 규정 16
2. 현장실습생 보호 관련 ·· 22
Ⅳ. 일 기반 학습 정책 및 지원 사업 · 23
1. 고용노동부 · 23
(1) 청년 ‘내 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 23
(2)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24
(3)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25
(4) 청년 창직인턴제 26
(5)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의 채용예정자 훈련 ·· 27
(6) S-OJT(Structured On-the-Job Training) 28
2. 교육부 29
(1) 특성화고 현장체험ㆍ현장실습 선도학교 운영 사업 29
(2)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의 육성사업(LINC) ·· 29
(3) 중소기업청 연수업체 인증사업 ·· 29
(4) 한국기술교육대학교 W3 프로젝트 · 30
Ⅴ. 평가 및 문제점 30
제3장 외국의 직업훈련(도제훈련)에 대한 입법례 분석 · 34
제1절 연구대상 국가의 선정배경 34
제2절 독일 일․학습 듀얼 시스템의 법률체계 ·· 35
Ⅰ. 독일의 직업훈련 시스템 - 일․학습 듀얼시스템 35
Ⅱ. 일․학습 듀얼시스템의 제도적 기반 37
1. 직업훈련의 법적 기반 ·· 37
(1) 직업훈련법 및 기타 법률 · 37
(2) 직업훈련규칙 37
2. 직업훈련 관련 기관 39
(1) 직업훈련법에 따른 “직업훈련을 관할하는 기관(zustandige Stellen)” ·· 39
(2) 연방주 직업훈련위원회 41
(3) 연방직업훈련연구소 · 41
3. 직업훈련의 전제조건 · 44
(1) 직업훈련생 채용의 요건 · 44
(2) 직업훈련 실시의 요건 44
(3) 직업훈련장(Ausbildungsstatte)의 요건 · 47
(4) 감독 ·· 48
Ⅲ. 직업훈련에 있어 법률관계 · 50
1. 직업훈련계약의 체결 · 50
(1) 직업훈련계약(Ausbildungsvertrag) · 50
(2) 연합직업훈련(Verbundausbildung) · 51
(3) 직업훈련관계명부에의 기재 52
(4) 직업훈련계약의 변경 ·· 53
(5) 무효인 직업훈련계약상의 합의 ·· 53
2. 직업훈련생을 채용한 자의 의무 ·· 54
(1) 직업훈련의 실시 ·· 54
(2) 직업훈련에 필요한 작업도구 및 시험도구의 제공 56
(3) 직업학교수업, 직업훈련장 이외에서 실시되는 직업훈련 ·· 56
(4) 직업훈련기록의 검사 ·· 57
(5) 의료검진 57
(6) 증명서 발급 ·· 58
3. 직업훈련생의 의무 58
(1) 근로제공의무 58
(2) 직업훈련에의 참여 59
(3) 지시의 이행 ·· 59
(4) 기타 부수적 의무 60
4. 직업훈련관계의 내용 · 60
(1) 직업훈련기간 60
(2) 직업훈련시간 61
(3) 보수 및 기타 급부 63
(4) 연차휴가 65
5. 시험제도 ·· 66
(1) 직업훈련수료시험 66
(2) 중간시험(Zwischenprufung) · 69
6. 직업훈련관계의 종료 · 69
(1) 시용기간 중 직업훈련관계의 해지 · 69
(2) 시용기간 경과 후 직업훈련관계의 해지 ·· 70
(3) 합의해지 71
(4) 직업훈련기간의 만료 ·· 71
(5) 직업훈련수료시험의 합격 · 72
7. 직업훈련생과 이익대표 73
(1) 사업조직법상의 직업훈련생의 지위 ·· 73
(2) 직업훈련생의 이익대표기관 73
(4) 직업훈련기록의 검사 ·· 57
(5) 의료검진 57
(6) 증명서 발급 ·· 58
3. 직업훈련생의 의무 58
(1) 근로제공의무 58
(2) 직업훈련에의 참여 · 59
(3) 지시의 이행 59
(4) 기타 부수적 의무 · 60
4. 직업훈련관계의 내용 ·· 60
(1) 직업훈련기간 · 60
(2) 직업훈련시간 · 61
(3) 보수 및 기타 급부 · 63
(4) 연차휴가 · 65
5. 시험제도 66
(1) 직업훈련수료시험 · 66
(2) 중간시험(Zwischenprufung) ·· 69
6. 직업훈련관계의 종료 ·· 69
(1) 시용기간 중 직업훈련관계의 해지 · 69
(2) 시용기간 경과 후 직업훈련관계의 해지 70
(3) 합의해지 · 71
(4) 직업훈련기간의 만료 71
(5) 직업훈련수료시험의 합격 · 72
7. 직업훈련생과 이익대표 73
(1) 사업조직법상의 직업훈련생의 지위 ·· 73
(2) 직업훈련생의 이익대표기관 · 73
(3) 직업훈련에 대한 근로자대표위원회의 권한 ·· 76
8.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 77
(1) 기업 내 고충처리 · 77
(2) 기업 외 고충처리 · 78
(3) 분쟁해결 · 79
9. 직업훈련 이후 계속고용 · 79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속고용 79
(2) 단체협약 또는 개별 직업훈련계약에 의한 계속고용 · 81
(3) 명시적 합의 없이 계속 근로하는 경우 ·· 81
(4) 직업훈련기간의 취급 82
제3절 스위스 일.학습 듀얼 시스템의 법률체계 · 84
Ⅰ. 스위스 직업훈련시스템 · 84
1. 개요 84
2. 스위스 듀얼훈련 ·· 85
3. 스위스 직업교육훈련 체계 · 85
(1) 직업 기초과정 · 86
(2) 고등직업교육 · 86
(3) 기타 직업훈련 교육과정 · 87
Ⅱ. 스위스 듀얼시스템의 제도적 기반 · 88
1. 법적기반 88
(1) 연방직업훈련법(BBG, Bundesgesetz uber die Berufbildung) ·· 88
(2) 스위스 채무법(BESZ, Bundesgesetz betreffend die Erganzung des Schweizerischen
Zivilgesetzbuches) 89
(3) 직업훈련규정(VET ordinance) 89
(4) 주 정부차원의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 90
2. 직업교육훈련 관련 기관 · 90
(3) 직업훈련에 대한 근로자대표위원회의 권한 ·· 76
8.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 77
(1) 기업 내 고충처리 · 77
(2) 기업 외 고충처리 · 78
(3) 분쟁해결 · 79
9. 직업훈련 이후 계속고용 · 79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속고용 79
(2) 단체협약 또는 개별 직업훈련계약에 의한 계속고용 · 81
(3) 명시적 합의 없이 계속 근로하는 경우 ·· 81
(4) 직업훈련기간의 취급 82
제3절 스위스 일.학습 듀얼 시스템의 법률체계 · 84
Ⅰ. 스위스 직업훈련시스템 · 84
1. 개요 84
2. 스위스 듀얼훈련 ·· 85
3. 스위스 직업교육훈련 체계 · 85
(1) 직업 기초과정 · 86
(2) 고등직업교육 · 86
(3) 기타 직업훈련 교육과정 · 87
Ⅱ. 스위스 듀얼시스템의 제도적 기반 · 88
1. 법적기반 88
(1) 연방직업훈련법(BBG, Bundesgesetz uber die Berufbildung) ·· 88
(2) 스위스 채무법(BESZ, Bundesgesetz betreffend die Erganzung des Schweizerischen
Zivilgesetzbuches) 89
(3) 직업훈련규정(VET ordinance) 89
(4) 주 정부차원의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 90
2. 직업교육훈련 관련 기관 · 90
(1) 연방정부 · 91
(2) 주정부 91
(3) 관련 전문기관 · 92
3. 직업훈련의 전제조건 ·· 92
(1) 훈련가의 요건 · 92
(2) 교사의 요건 92
(3) 그 밖의 전문가 92
Ⅲ. 직업훈련에 있어 법률관계 ·· 93
1. 계약의 체결 ·· 93
2. 사용자의 의무 · 94
3. 훈련생의 의무 · 94
4. 직업훈련관계의 내용 ·· 95
(1)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 95
(2)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구성, 장소, 책임 ·· 95
(3)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유형과 기간 ·· 96
(4) 그 밖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내용 · 97
5. 직업훈련관계의 종료 ·· 97
6. 자격의 획득 ·· 98
제4절 영국의 일-학습 듀얼시스템의 법률체계 ·· 99
Ⅰ. 영국의 일 학습 듀얼 시스템: 영국의 도제시스템 99
1. 영국의 도제제도의 의의 · 99
2. 영국 도제제도의 연혁 100
3. 현대 도제제도의 구축 101
Ⅱ. 영국 도제제도의 구조와 내용 102
1. 도제교육 관할기관 : NAS · 102
2. 도제교육 프로그램의 유형과 특징 · 104
3. 도제교육기관과 도제교육의 단계 · 105
4. 영국 도제제도의 개선 방안 107
Ⅲ. 직업훈련에 있어 법률관계 ·· 109
1. 사업장 직업훈련의 실시와 법률관계 109
2. 도제생의 근로자성 · 110
3. 도제계약의 개시와 사용자의 의무 · 112
4. 도제생의 근로조건 · 114
(1) 임금 114
(2) 근로시간과 휴식 · 115
(3) 보건과 안전(Health and safety) · 117
(4) 고용 종료 ·· 117
(5) 권리 구제절차 · 119
5. 도제생의 근로조건과 문제점 · 120
제5절 호주 일.학습 듀얼 시스템의 법률체계 · 122
Ⅰ. 호주의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122
1. 개관 · 122
2. 호주의 도제훈련 125
3. 호주 도제훈련의 지원 126
4. 호주의 직업교육훈련 실태 ·· 127
(1) AQF 자격 별 직업교육훈련(VET)생 수(2011~2012) · 127
(2) 훈련기관별 직업교육훈련(VET)생 수(2011~2012) ·· 128
(3) 훈련기관별 직업교육훈련(VET)생 수(2011~2012) 129
(4) 호주 도제훈련 실태(2013.3) · 130
(5) 호주의 전통적 직종에서의 도제훈련실태(2013, 3) 131
(6) 호주 도제수료 후 임금실태(2013, 3) 132
(7) 호주 도제 수료기간(2013, 3) · 134
Ⅱ. 호주 직업교육훈련의 제도적 기반 ·· 134
1. 법적기반 · 134
(1)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 · 134
(2) 주 정부차원의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 · 136
(3) 인권 관련 법령 · 137
2. 직업교육훈련 관련 기관 · 138
(1) 호주의 정부위원회(COAG) 138
(2) 호주직업능력고용자문위원회(NATESE : National Advisory for Tertiary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 139
(3) 호주산업부(Department of Industry) 139
(4) 호주인력생산성본부(AWPA : Australian Workforce and Productivity Agency) 139
(5) 호주연방직업교육연구소(NCVER : National Center for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139
(6) 호주직업능력품질원(ASQA : Australian Skills Quality Authority) · 140
(7) 호주역량체계위원회(AQFC : Australian Qualification Framework Council) · 141
(8) 호주직업능력표준위원회(NSSC : National Skills Standards Council) 142
(9) 등록된 훈련기관(RTO: Registered Training Organization) 142
(10) 기술고등교육기관(TAFE : Technical and Futher Education) · 143
(11) 산업별협의체(ISC ; Industry Skills Councils) 144
(12) 호주 도제센터(AAC : Australian Apprentice Center) · 144
(13) 중소기업공동훈련센터(GTO : Group Training Center) ·· 145
Ⅲ. 호주 도제훈련의 법률관계 146
1. 훈련계약의 체결 146
2. 사용자의 의무 ·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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