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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중소기업관련 법령 : 해설편

2016 중소기업관련 법령 : 해설편

(경영지도사 1차 대비, 4th Edition)

김창환 (엮은이)
  |  
북랩
2016-01-08
  |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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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중소기업관련 법령 : 해설편

책 정보

· 제목 : 2016 중소기업관련 법령 : 해설편 (경영지도사 1차 대비, 4th Edition)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경제/금융/회계 > 경제/경영 기타자격증 > 기타
· ISBN : 9791155858653
· 쪽수 : 504쪽

책 소개

출제비중이 낮은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별도의 박스로 구분하여 수록함으로써 학습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을 가능하게 했고, 최신 출제경향에 맞게 연습문제를 모두 교체함으로써 본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였음은 물론 더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목차

제1장 중소기업 기본법
제1절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2
1.1 중소기업 기본법 목적 / 22
1. 중소기업 기본법 목적 / 22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22
3. 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 22
1.2 용어의 정의 / 23
1.3 친족혈족인척 / 24
제2절 중소기업자 범위 27
2.1 중소기업의 판단 / 27
1. 영리기업 / 28
2. 비영리 사회적 기업 / 31
3. 협동조합 등 / 32
4. 소기업과 중기업 구분 / 33
5. 중소기업자 의제 / 35
2.2 평균매출액 등의 산정 / 36
1. 주된 업종의 판단 / 36
2. 평균매출액 등의 산정 / 36
3. 자산총액 산정 / 39
2.3 중소기업 적용기간 및 유예기간 / 39
2.4 관계기업 / 40
1. 지배종속관계에 따른 관계기업의 성립 / 42
2.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 등 산정 / 47
제3절 정부 등의 시책 53
3.1 육성계획과 연차보고 / 53
1. 육성계획 / 53
2. 연차보고 / 54
3.2 실태조사 / 54
3.3 중소기업 옴부즈만 / 56
1. 임기 및 자격 / 56
2. 옴부즈만의 직무 / 57
3. 행정지원 / 59
4. 전문위원 / 60
3.4 전문연구기관 / 60
3.5 통합관리시스템 / 61
1.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60
2. 통합관리시스템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 / 62
3.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 및 효율화 / 64
3.6 기타 시책 / 64
제4절 기타 규정 68
1. 중소기업 확인방법 / 68
2. 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 68
3. 규제의 재검토 / 69
4. 중소기업 주간 / 69
5. 과태료 / 69

제2장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1절 총 칙 76
1.1 목적과 정의 / 76
1.2 창업지원계획 등 / 79
1. 창업지원계획 / 79
2. 창업정보의 제공 / 80
3. 창업교육 / 81
4. 창업촉진사업 / 81
5. 지역특화산업 창업의 지원 / 82
6. 재창업지원 / 83
7. 기금의 우선 지원 / 83
8. 창업대학원 지정 / 83
9.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 / 83
1.3 창업보육센터 요건과 지원 / 84
1. 지정요건 및 취소 / 84
2. 창업보육센터 지원 / 87
제2절 중소기업 상담회사 89
1. 중소기업 상담회사 업무 / 89
2. 등록요건 / 89
3. 등록의 취소 및 청문 / 91
4. 상담회사에 대한 지원 / 92
제3절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93
3.1 등록과 취소 / 94
1. 등록요건 및 등록변경등록 절차 / 94
2. 등록의 말소취소 / 99
3.2 창업투자회사 업무 / 103
1. 투자의무 / 103
2. 해외투자요건 / 104
3. 권리의무 승계 / 105
4. 경영건전성 기준 / 105
5. 자금차입 / 106
3.3 행위제한 등 / 106
1. 창투사 행위제한 / 106
2. 대주주 행위제한 / 111
3.4 공시 및 결산보고 112
제4절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113
4.1 조합의 결성과 해산 및 취소 / 113
1. 업무집행조합원 / 113
2. 등록요건 및 등록변경등록 절차 / 115
3. 해산과 등록말소 / 117
4. 등록취소 / 119
4.2 창업투자조합 업무 / 120
1. 재산관리와 운용 / 121
2. 투자의무 / 121
3. 해외투자요건 / 122
4. 조합재산의 보호 / 123
5. 수익처분 / 123
4.3 행위제한 등 / 123
1. 행위제한 / 123
2. 임직원제재 등 / 124
4.4 공시 및 결산보고 등 / 124
1. 공시 / 124
2. 결산보고 / 125
3. 공모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 125
제5절 창업절차 및 지원 127
5.1 창업사업계획 / 127
1. 창업사업계획의 승인 및 취소 / 127
2. 창업민원처리 협의회 / 131
5.2 창업지원 조직 / 131
1. 창업민원처리기구 / 131
2. 창업진흥전담조직 / 132
3. 청년기업가정신 재단법인 / 132
4. 재택창업지원시스템 / 133
5.3 기타 지원 사항 / 134
1. 부담금면제 / 134
2. 공장등록 특례 / 136
제6절 보칙 137
1. 보고와 검사 / 137
2. 권한의 위임과 위탁 / 138
3. 청문 / 140
4. 비슷한 명칭의 사용금지 / 140
5. 업무기준의 고시 / 140
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40
7. 규제의 재검토 / 141
8. 벌칙 / 141

제3장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절 총 칙 150
1.1 목적과 정의 / 150
1. 목적 / 150
2. 용어의 정의 / 151
1.2 벤처기업 / 152
1. 벤처기업 요건 / 152
2. 적용 제외업종 / 156
3. 벤처기업 확인과 취소 / 157
제2절 자금공급 원활화 161
2.1 기금의 투자 등 / 161
2.2 중소기업 투자 모태조합 / 163
1. 투자대상 / 163
2. 투자관리전문기관 / 163
2.3 전담회사
164
2.4 한국벤처투자조합 / 165
1. 조합의 결성 / 166
2. 지원중단 사유와 해산 및 청산 / 170
3. 조합의 업무 및 행위제한 / 172
4. 공시 및 결산보고 / 178
5. 공모벤처투자조합 특례 / 178
2.5 개인투자조합 / 179
1. 등록요건 및 절차 / 179
2. 해산 및 등록취소 / 181
3. 조합의 운영과 행위제한 / 184
4.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조세감면 / 185
2.6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186
1. 등록요건 / 187
2.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취소 / 189
3. 운영 및 행위제한 / 190
4. 전문회사 특례 / 192
2.7 기타 지원 사항 / 193
1. 우선적 신용보증 / 193
2. 산업재산권 출자 특례 / 194
3. 외국인 출자 및 주식취득 제한 특례 / 194
4. 벤처기업 조세특례 / 194
제3절 기업활동 원활화 196
1. 주식교환 등 특례 / 197
2. 주식매수선택권 / 211
3. 교육공무원 등 특례 / 216
4.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의 이익배당 특례 / 219
5. 인수합병지원센터 / 219
6.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 221
제4절 입지공급 원활화 222
4.1 신기술창업집적지역 / 222
1. 지정 요건 및 지정 취소 / 222
2. 집적지역에 대한 지원 / 223
4.2 벤처기업 집적시설 / 227
1. 지정 요건 및 지정 취소 / 227
2. 집적시설에 대한 지원 / 230
4.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234
1. 촉진지구 지정 및 해제 / 235
2.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 236
4.4 특례규정 / 237
1. 실험실공장 특례 / 237
2.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특례 / 239
제5절 보칙 240
1. 보고와 검사 / 240
2. 권한의 위임과 위탁 / 241
3. 청문 / 242
4. 유사 명칭 사용 금지 / 243
5. 규제의 재검토 / 243
6. 벌칙 / 243

제4장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칙 250
1. 목적 / 250
2. 용어의 정의 / 250
제2절 구조고도화사업 254
1. 구조고도화 지원계획 / 254
2. 자동화 지원사업 / 254
3. 이업종교류 지원사업 / 255
제3절 경영기반확충 256
3.1 협동화사업 / 256
1. 협동화기준 / 257
2.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및 취소 / 257
3. 단지조성사업 / 259
4. 국외 협동화사업의 실시 / 263
3.2 협업지원사업 / 264
1. 사업의 내용 / 264
2. 협업기업 선정 및 선정 취소 / 264
3. 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 268
4. 이행실적 조사 / 269
3.3 지도와 연수사업 / 269
1. 지도와 연수사업 / 269
2. 경영기술지도사 / 272
3.4 경영안정 지원사업 / 284
1. 경영정상화 지원 / 284
2. 긴급경영안정지원 / 284
3. 매출채권보험 / 285
4. 민속공예산업 지원 / 287
3.5 가업승계 지원 / 287
1. 가업승계지원센터 / 288
3.6 사회적 책임경영 / 290
1. 사회적 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 / 290
2. 사회적 책임경영 중소기업 지원센터 / 291
3.7 입지지원과 국제화 지원 등 / 294
제4절 소기업 지원 296
1. 공장등록 특례 / 296
2. 부담금 면제 / 297
3. 신용보증 지원시책 / 298
4. 경영안정 지원 / 300
5. 조직변경 지원 / 300
제5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301
1. 기금의 조성 / 301
2. 기금의 운용과 관리 / 305
제6절 중소기업 진흥공단 308
1. 진흥공단의 설립과 정관 / 308
2. 진흥공단의 기구 / 309
3. 진흥공단의 업무 등 / 311
제7절 보칙 317
1. 보고와 검사 / 317
2. 중소기업 정책정보 시스템 / 317
3.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 318
4. 권한의 위임과 위탁 / 318
5. 규제의 재검토 / 318
6. 벌칙 등 / 319
7. 기타 / 320

제5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328
1. 목적 / 328
2. 용어의 정의 / 328
3. 매출액 산정 / 329
4. 상시근로자수 산정 / 331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334
6. 소상공인의 날 / 334
7. 다른 법률과의 관계 / 334
제2절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335
1. 기본계획 / 335
2. 시행계획 / 335
3. 실태조사 / 336
제3절 소상공인 지원 사업 338
1. 창업지원 / 338
2. 경영안정 지원 / 338
3. 구조고도화 지원 / 338
4.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 339
5. 소상공인 공동 물류센터 / 339
6. 협력 및 단체결성 / 340
7. 폐업 소상공인 지원 / 340
8. 피해상담센터 / 340
9. 상권정보시스템 / 340
10. 조세감면 / 341
제4절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342
1. 공단의 설립 / 342
2. 공단의 사업 / 342
3. 소상공인 지원센터 / 343
4. 지도감독 / 344
제5절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 345
1. 기금의 조성 / 345
2. 기금의 사용 / 346
3. 기금의 운용과 관리 / 347
제6절 소상공인 연합회 351
1. 연합회의 설립 / 351
2. 연합회의 사업 / 353
3. 지도감독 / 354
제7절 보칙 355
1. 권한의 위임과 위탁 / 355
2. 벌칙 / 356
3.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 356

제6장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제1절 총 칙 362
1. 목적과 정의 / 362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365
3. 차별적 관행의 시정 / 365
제2절 기본계획 등 366
1. 기본계획 / 366
2. 위원회 / 367
3. 실태조사 / 369
제3절 기업활동 지원 370
1. 창업지원 특례 / 370
2.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구매촉진 / 370
3. 자금지원 우대 / 372
4. 신용보증 지원 / 372
5. 경영능력 향상 지원 / 373
6. 디자인개발 지원 / 373
7. 세제지원 / 373
제4절 경제인협회 375
1. 설립 / 375
2. 협회의 업무 / 376
3. 종합지원센터 / 376
4.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 377
5. 사업의 위탁 / 378
6. 사업계획 등의 제출 / 378
7. 지도.감독 / 378
제5절 보 칙 379
1. 벌칙 / 379
2. 과태료 / 379
3. 규제의 재검토 / 380

제7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절 총 칙 388
1. 목적 / 388
2. 용어의 정의 / 388
3. 정부 등의 책무 / 389
제2절 기술혁신 촉진계획 390
1.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 / 390
2. 기술혁신 추진위원회 / 391
3. 기술통계 작성 / 392
4.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 393
제3절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394
3.1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 394
1.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 394
2. 기술진흥 전문기관 / 395
3.2 기술혁신 지원계획 / 396
1.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396
2. 기술혁신 지원단 / 399
3. 이행점검 / 401
3.3 지원사업 종류 / 401
1. 기술혁신과제 사업타당성 조사와 사업화 지원 / 401
2.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 403
3. 기술혁신 사업에 대한 출연 / 405
4. 기술료 징수 / 411
5. 품질향상사업과 해외규격획득 지원사업 / 413
6.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 416
7. 정보화 지원사업 / 417
8.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 418
9. 기술혁신 성과물 보호 / 419
10. 국제기술협력 지원 / 420
제4절 기술혁신 촉진기반 확충 421
1. 기술인력 양성 / 421
2. 기술지원정보 제공 / 422
3. 기술혁신 홍보 / 422
4. 기술연구회와 기술혁신소그룹 / 422
5. 시험분석 지원 및 공동활용 / 425
6. 금융 및 세제 지원 / 425
제5절 보 칙 426
1. 권한의 위탁 / 426
2.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427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427

제8장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절 총 칙 432
1. 목적 / 432
2. 용어의 정의 / 432
3. 적용범위 / 433
4. 국가 등의 책무 / 434
제2절 인력지원 기본계획 435
1. 인력지원 기본계획 수립 / 435
2. 실태조사 / 437
3. 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 / 438
제3절 인력수급 원활화 439
3.1 산학협력 / 439
1. 산학협력 필요인력 양성 / 439
2.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 441
3.2 취업지원 및 구인지원 사업 / 443
1. 인력채용 연계사업 / 443
2. 청년실업자 취업지원 / 444
3. 구인 및 구직활동 지원 / 444
4. 전문연구요원제도 등 협의 / 444
5. 외국전문인력활용 / 444
3.3 현장연수와 체험사업 / 445
1. 중소기업 현장연수 / 445
2. 중소기업 체험사업 / 445
3.4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445
3.5 교육공무원 등 특례 / 447
제4절 인력구조 고도화 449
1. 인력구조고도화 사업계획 / 449
2. 공동교육훈련시설 / 450
3. 원격훈련 지원 / 451
4. 고용창출지원사업 / 451
5. 국제협력증진 / 451
제5절 인력유입 환경조성 452
5.1 인식개선 및 인력유입 환경조성 / 452
1. 인식개선 및 우수사례 보급확산 / 452
2. 근로시간 단축 / 453
3. 공동복지시설 지원 / 453
4. 성과공유 촉진 / 454
5.2 근로자 지원 / 454
1. 우수근로자 지원 / 454
2. 문화생활지원 / 455
3. 장기재직 지원 / 455
4. 우선적 창업지원 / 456
5.3 기타 지원 / 457
1. 소기업우대 / 457
2. 금융 및 세제지원 / 457
3. 창업 및 진흥기금 사용 특례 / 457
제6절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458
6.1 기금의 재원 / 458
6.2 기금 운용위원회 / 459
6.3 기금의 관리 및 운용 / 461
6.4 공제사업 / 462
제7절 보 칙 463
1. 인력지원전담조직 설치 / 463
2. 보고와 검사 / 463
3. 권한의 위임 등 / 464

제9장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절 총 칙 470
1. 목적 / 470
2. 용어의 정의 / 470
3. 적용범위 / 471
제2절 사업전환 촉진체계 구축 472
1. 사업전환 촉진계획 / 472
2. 사업전환 실태조사 / 472
3. 사업전환지원센터 / 473
제3절 사업전환계획 476
1.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 476
2. 사업전환계획의 취소 / 478
3. 사업전환계획 이행실적 조사 / 478
4. 창업지원 특례 / 478
제4절 사업전환 절차 원활화 479
1. 주식교환 / 480
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 / 482
3. 신주발행 주식교환 / 483
4. 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 485
5. 주식교환 특례 / 485
6. 합병절차 간소화 / 486
7. 간이합병 특례 / 488
8.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 특례 / 489
9.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양수 / 490
10. 분할분할합병 절차 간소화 / 490
11. 주식교환 등에 대한 경과규정 / 494
제5절 사업전환 촉진 지원사업 495
1. 정보제공 / 495
2. 컨설팅 지원 / 495
3. 인수합병 지원 / 496
4. 자금지원 / 496
5.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 496
6. 유휴설비 유통 지원 / 496
7. 입지지원 / 497
8. 세제지원 / 497
제6절 보 칙 498
1. 보고와 검사 / 498
2. 권한의 위임과 위탁 / 499
3. 규제의 재검토 /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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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환 (엮은이)    정보 더보기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산관리사(FP) 現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자문위원 現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컨설팅 컨설턴트 現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평가위원 現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멘토 現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SOS지원센터 컨설턴트 現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평가위원 現 AIFA 경영아카데미 중소기업법령 전임강사 現 한국지식산업혁신재단 중소기업법령 전임강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동국대학교, 한양대학교 외 다수 강의 소상공인컨설팅 「우수사례」 장려상 수상(2014. 11, 2018. 12)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세무·회계」부문 우수사례 선정(2015. 11) 소상공인방송(yestv.or.kr) 「소상공인 매거진 ­― 컨설팅토크」 출연(2017. 11) 저서 <고용보험의 사업주 지원제도(2012)>, <중소기업관련법령 문제편(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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