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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관세법 한권으로 끝내기

2차 관세법 한권으로 끝내기

이기훈 (지은이)
헤르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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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관세법 한권으로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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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차 관세법 한권으로 끝내기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무역영어/관세사/국제무역사 > 관세사
· ISBN : 9791156932109
· 쪽수 : 316쪽
· 출판일 : 2017-07-25

책 소개

관세법령의 내용과 최대한 호환될 수 있도록 기술하였으며, 실제 시험에서 기술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배제하였다. 특히 목차와 법조문의 병행기재, 법 외 내용의 명시 등을 통해 탄탄한 기본기를 다지는 것은 물론 심화학습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다.

목차

제1장 총칙 2

Ⅰ.통칙 2
Ⅱ.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4
Ⅲ. 관세징수의 우선 (법 제3조) 6
Ⅳ.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법 제4조) 6
Ⅴ. 법 적용의 원칙 등 (법 제5조부터 제7조) 8
Ⅵ. 기간과 기한 (법 제8조부터 제10조) 11
Ⅶ. 서류의 송달 및 보관기간 (법 제11조, 제12조) 15

제2장 관세의 과세요건과 부과·징수 등 18

제1절 통칙 19
Ⅰ. 관세의 과세요건 19
Ⅱ. 과세물건 등 (법 제14조부터 제18조) 19
Ⅲ. 납세의무자 (법 제19조 / 영 제5조) 22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27
Ⅰ. 납세의무의 소멸 (법 제20조) 27
Ⅱ.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법 제21조/ 영 제6조) 28
Ⅲ.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법 제22조, 법23조/ 영 제7조) 29

제3절 납세담보 32
Ⅰ. 관세담보제도 (법 제24조 / 영 제9조부터 제13조) 32
Ⅱ. 담보제공절차 33
Ⅲ. 담보의 관세충당 (법 제25조 / 영 제14조 / 규칙 제1조) 34
Ⅳ. 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법 제26조) 35
Ⅴ. 담보제공사유 35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관세법 제27조부터 제29조 및 제37조) 37
Ⅰ. 가격신고 37
Ⅱ. 잠정가격신고 등 38
Ⅲ. 가격조사 보고 등 38
Ⅳ.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39

제5절 부과와 징수 41
Ⅰ. 신고납부 (법 제38조/ 영 제32조/ 규칙 제8조) 41
Ⅱ. 자율심사 (법 제38조/ 영 제32조의2) 42
Ⅲ.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납부 (영 제32조의2/ 규칙 제8조의2) 43
Ⅳ. 납부세액의 변경 (법 제38조부터 제38조의4/ 영 제32조의3부터 제35조) 44
Ⅴ. 부과고지 (법 제39조 / 영 제 36조 / 규칙 제9조) 49
Ⅵ. 징수금액의 최저한 (법 제40조/ 영 제37조) 51
Ⅶ. 가산금 (법 제41조/ 영 제38조) 51
Ⅷ. 가산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법 제42조/ 영 제39조) 52
Ⅸ. 체납자료의 제공 (법 제44조, 제45조 / 영 제41조, 제42조) 57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60

제1절 통칙 60
Ⅰ. 관세율의 의의 61
Ⅱ. 관세율의 종류 (법 제49조) 61
Ⅲ.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법 제50조 / 영 제57조) 63

제2절 세율의 조정 64

제1관 덤핑방지관세 64
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법 제51조, 제52조 / 영 제58조부터 제64조) 64
Ⅱ. 덤핑방지관세 부과절차 (법 제57조, 제58조 / 영 제72조부터 제78조) 66
Ⅲ. 잠정조치 69
Ⅳ. 약속의 제의 70
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71
Ⅵ. 징수금액의 최저한 (법 제40조 / 영 제37조) 73
Ⅶ.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유효기간 73

제2관 상계관세 (법 제57조, 제58조 / 영 제72조부터 제78조) 74

제3관 보복관세 (법 제63조, 제64조 / 영 제86조) 75

제4관 긴급관세 (법 제65조부터 제67조의2 / 영 제87조부터 제89조의 2) 76
Ⅰ. 긴급관세 76
Ⅱ.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법 제67조의 2 / 영제89조의 2) 78
제5관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법 제68조 / 영 제90조) 80
제6관 조정관세 (법 제69조, 제70조 / 영 제91조) 82
제7관 할당관세 (법 제71조 / 영 제92조) 83
제8관 계절관세 (법 제72조 / 영 제93조) 84
제9관 편익관세 (법 제74조, 제75조 / 영 제95조) 86
제10관 국제협력관세 (법 제73조, 제78조부터 제80조 / 영 제94조) 87
제11관 일반특혜관세 (법 제76조, 제77조) 89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90
Ⅰ. 간이세율 (법 제81조/ 영 제96조) 90
Ⅱ. 합의에 의한 세율 (법 제82조) 91
Ⅲ. 용도세율 (법 제83조, 제108조/ 영 제97조, 제129조) 92

제4절 품목분류 93
Ⅰ. 품목분류체계의 수정 (법 제84조 내지 제85조) 93
Ⅱ. 품목분류 사전심사 (법 제86조 / 영 제106조) 94
Ⅲ.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에 따른 품목분류의 변경 (법 제87조/ 영 제107조) 95

제4장 감면 및 분할납부 98

제1절 감면 98
Ⅰ. 감면의 개요 98
Ⅱ. 감면의 경감률 산정기준 및 신청시기 (영 제111조, 제112조) 99

제2절 무조건 감면세 100
Ⅰ.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법 제88조/영 제108조/규칙 제34조) 100
Ⅱ. 정부용품 등의 문세 (법 제92조 / 규칙 제41조, 제42조) 101
Ⅲ. 소액물품 등의 면세 (법 제94조/ 규칙 제45조) 102
Ⅳ.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면세 (법 제 96조/ 규칙 제48조, 제49조) 103
Ⅴ. 재수입 면세 (법 제99조/ 규칙 제54조) 105
Ⅵ. 손상감세 (법 제101조 / 영 제118조) 106
Ⅶ.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법 제101조/ 영 제119조) 106

제3절 조건부 감면세 108
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법 제89조 / 영 제113조) 108
Ⅱ. 학술연구용물품의 감면세 (법 제90조) 110
Ⅲ.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법 제91조) 111
Ⅳ. 특정물품의 면세 등 (법 제93조) 111
Ⅴ.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법 제95조) 113
Ⅵ. 재수출면세 (법 제97조/ 영 제114조부터 제116조) 114
Ⅶ. 재수출감면세 (법 제98조) 116

제4절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및 용도 외 사용 118
Ⅰ. 사후관리기간을 정하는 기준 (영 제110조) 118
Ⅱ. 사후관리대상 (법 제88조, 제97조, 제98조, 제102조, 제109조) 119
Ⅲ. 사후관리 방법 (법 제108조/ 영 제129조, 제132조) 121
Ⅳ. 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감면승계) (법 제103조/ 영 제120조) 122

제5절 분할납부 124
Ⅰ. 분할납부의 개요 124
Ⅱ. 분할납부 대상 및 요건 (법 제107조/ 영 제125조/ 규칙 제59조) 124
Ⅲ. 분할납부의 절차 (법 제107조, 제108조/ 영 제125조부터 제129조, 제131조/ 규칙 제60조) 126
Ⅳ. 사후관리 127
Ⅴ. 분할납부의 납세의무자 (법 제107조) 128

제5장 관세법상 관세환급 130
Ⅰ. 환급의 개요 130
Ⅱ. 관세환급금의 환급 (법 제46조부터 제48조/ 영 제56조/ 규칙 제9조의2) 131
Ⅲ.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의 관세환급 (법 제106조 / 영 제121조로부터 제124조) 132
Ⅳ.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법 제106조의 2) 133
Ⅴ. 지정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멸실.변질.손상으로 인한 관세환급 (법 제106조/ 영 제121조부터 제124조) 134
Ⅵ.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법 제106조의2) 135
Ⅶ. 환급절차 등 (Ⅱ,Ⅲ,Ⅳ 환급의 공통규정) (법 제47조 / 영 제50조로부터 제55조) 136
Ⅷ. 종합보세구역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법 제199조의2/ 영 제216조의2부터 제216조의6) 137
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법 제22조, 제23조/ 영 제7조) 139

제6장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140

제1절 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 141
Ⅰ. 개요 141

제2절 관세환급 요건 143
Ⅰ. 환급요건의 개요 143
Ⅱ. 환급대상 원재료 (법 제3조) 143
Ⅲ. 환급대상 수출 등 (법 제4조 / 규칙 제2조) 145
Ⅳ. 수출이행기간 (법 제9조, 제10조 / 영 제9조, 제10조) 146
Ⅴ. 환급신청기간 및 환급신청인 (법 제14조/ 영 제18조) 148

제3절 일괄납부 및 사후정산 제도 149
Ⅰ. 개요 (법 제5조) 149
Ⅱ. 일괄납부기간 (법 제5조/ 영 제2조/ 규칙 제4조) 149
Ⅲ. 담보의 제공 (법 제6조/ 영 제3조부터 제5조/ 규칙 제6조) 150
Ⅳ. 사후정산 (법 제7조, 제8조/ 영 제6조부터 제8조/ 규칙 제7조, 제8조) 152

제4절 관세환급 방법 154
Ⅰ. 개요 (법 외 내용) 154
Ⅱ. 간이정액환급 (법 제13조 / 영 제14조부터 제17조 / 규칙 제12조) 155
Ⅲ. 특수공정물품의 정액환급 (법 제13조, 제14조 / 영 제15조) 157
Ⅳ. 개별환급 (법 제10조, 제17조 / 영 제25조 / 규칙 제14조) 157
Ⅴ. 소요량 제도 (법 제10조, 제23조 / 영 제11조) 159
Ⅵ. 평균세액증명제도 (법 제11조 / 영 제12조 / 규칙 제10조, 제11조) 160
Ⅶ. 환급을 갈음하는 관세 등의 세율 인하 (법 제19조 / 영 제27조 / 규칙 제15조) 162

제5절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증명제도 163
Ⅰ. 개요 163
Ⅱ.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분할증명서 (법 제12조 / 영 제13조) 164

제6절 관세환급절차 166
Ⅰ. 환급신청 및 심사 (법 제14조 / 영 제18조 / 규칙 제13조) 166
Ⅱ. 환급금의 지급 (법 제16조, 제17조 / 영 제21조부터 제25조 / 규칙 제14조) 168
Ⅲ. 과다·과소 환급금 (법 제21조, 제22조 / 영 제30조부터 제32조) 170

제7절 벌칙 등 172
Ⅰ. 전산처리설비의 이용 (법 제15조) 172
Ⅱ. 용도 외 사용 시 관세 등의 징수 (법 제18조 / 영 제26조) 173
Ⅲ. 서류의 보관 및 제출 등 (법 제20조 / 영 제28조) 174
Ⅳ. 벌칙 (법 제23조) 175
Ⅴ. 기타규정 (법 제24조 / 영 제34조) 175

제7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76

제1절 납세자의 권리 176
Ⅰ. 납세자 권리보호 176
Ⅱ. 납세자 권리헌장 (법 제110조 / 영 제135조) 177
Ⅲ. 관세조사 (법 제110조의2, 제110조의3 / 영 제135조의2부터 제135조의4) 178
Ⅳ. 관세법에 보장된 납세자의 권리(법 제111조부터 제117조 / 영 제136조부터 제141조의3) 179
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법 제116조의2 / 영 제 141조의2, 제141조의3) 183
Ⅵ.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184
Ⅶ. 과세 전 적부심사 (법 제118조 / 영 제142조. 제143조 / 규칙 제61조) 185

제2절 심사와 심판 187
Ⅰ. 개요 187
Ⅱ. 관세법상 행정심판제도(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법 제119조부터 제132조 / 영 제145조부터 제154조) 188
Ⅲ.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법 제119조) 192
Ⅳ. 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193

제8장 운송수단 194

제1절 개항 194
Ⅰ. 개항 (법 제133조, 제134조 / 영 제155조부터 제156조 / 규칙 제62조) 194

제2절 선박과 항공기 195
Ⅰ. 입출항절차 (법 제135조로부터 제137조 / 영 제157조, 제158조) 195
Ⅱ. 승객예약자료 (법 제137조의2 / 영 제158조의2 / 규칙 제62조의2) 197
Ⅲ. 선박과 항공기 물품의 하역(법 제140조부터 제143호 / 영 제161조부터 제166조 / 규칙 제63조) 198
Ⅳ. 선박과 항공기에 관련된 기타규정(법 제138조부터 제139조, 제144조부터 제147조 / 영 제159조부터 제160조, 제167조부터 제168조의2) 200

제3절 차량 (법 제148조 내지 제153조) 201

제9장 보세구역 204
Ⅰ. 보세제도 (법 제 154조) 204
Ⅱ. 보세구역 물품의 장치 및 반입.반출(법 제 155조부터 제 157조의2/ 영 제 174조부터 제 176조의2/규칙 제 65조) 205
Ⅲ. 보세구역에서의 작업 (법 제158조부터 제 161조/영 제 177조부터 제 183조) 207
Ⅳ. 자율관리보세구역 (법 제 164조, 제 165조/영 제 184조, 제 185조) 209

제1절. 지정보세구역 211
Ⅰ. 지정보세구역의 통칙 (법 제166조부터 제168조) 211
Ⅱ. 지정장치장 (법 제 169조부터 제172조/ 영 제187조부터 제187조의3/ 규칙 제69조의2) 213
Ⅲ. 세관검사장 (법 제173조) 214

제2절 특허보세구역 214
Ⅰ. 특허보세구역의 통칙
(법 제174조부터 제182조/영 제 188조부터 제195조/ 규칙 제67조, 제68조) 214
Ⅱ. 보세창고 (법 제183조, 제184조/영 제197조, 제198조) 219
Ⅲ. 보세공장 (법 제185조부터 제189조/영 제199조부터 제207조/ 규칙 제69조) 220
Ⅳ. 보세전시장 (법 제190조/영 제208조, 제209조) 224
Ⅴ. 보세건설장 (법 제191조부터 제195조/영 제 210조부터 제212조) 225
Ⅵ. 보세판매장 (법 제176조의 2, 제196조/ 영 제213조) 228

제3절 종합보세구역 230
Ⅰ. 종합보세구역의 개요 230
Ⅱ. 종합보세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규정(법 제197조, 제204조/ 영 제214조, 제214조의2, 제218조) 231
Ⅲ.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법 제298조/ 영 제215조) 233
Ⅳ. 종합보세구역의 물품 반입.반출 등(법 제199조, 제200조, 제201조/ 영 제216조/ 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 233
Ⅴ. 운영인의 물품관리 234
Ⅵ. 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법 제199조의 2/ 영 제216조의2부터 제216조의6) 235
Ⅶ. 설비유지의무 등 (법 제202조/ 영 제217조) 236

제4절 유치 및 처분 237
Ⅰ. 유치 및 예치 (법 제206조, 제207조/ 영 제219조) 237
Ⅱ.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 239
Ⅲ. 국고귀속(법 제212조, 제240조, 제208조, 제155조, 제206조, 제207조, 제299조, 제313조, 제326조) 243

제10장 운송 246
Ⅰ. 보세운송 (법 제213조부터 제218조, 제220조/ 영 제226조부터 제228조) 246
Ⅱ. 조난물품의 운송 (법 제219조/ 영 제229조) 248
Ⅲ. 보세운송업자 등 (법 제222조부터 제225조) 249

제11장 통관 252

제1절 통칙 253
Ⅰ. 통관의 개요 253
Ⅱ. 통관요건 (법 제226조부터 제228조, 제270조 / 영 제233조부터 제235조) 253
Ⅲ. 원산지 제도 (법 제229조부터 제231조 / 규칙 제 74조부터 제76조) 255
Ⅳ. 원산지증명서(법 제232조부터 제233조의2/ 영 제236조부터 제236조의8/ 규칙 제77조, 제77조의2) 258
Ⅴ. 통관의 제한 (법 제234조부터 제238조 / 영 제237조부터 제245조) 264
Ⅵ. 통관의 예외적용 (법 제 239조, 제240조) 268
Ⅶ.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 (법 제240조의2, 제240조의3) 269
Ⅷ. 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 제240조의 4) 270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270
Ⅰ. 신고 (법 제241조부터 제245조 / 영 제246조부터 제250조) 270
Ⅱ. 물품의 검사 (법 제246조, 제247조 / 영 제251조 / 규칙 제78조) 274
Ⅲ. 신고의 처리 (법 제248조부터 제251조 / 영 제252조부터 제255조 / 규칙 제 79조) 275
Ⅳ. 통관절차의 특례(법 제252조부터 제255조의3 / 영 제256조부터 제259조의3 / 규칙 제29조의2) 278
Ⅴ. 우편물의 통관 (법 제256조부터 제261조 / 영 제260조부터 제263조) 282

제12장 세관공무원의 권한 284
Ⅰ.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284
Ⅱ.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285
Ⅲ. 명예세관원 286
Ⅳ. 권한의 위임 및 위탁 286

제13장 벌칙 290
Ⅰ. 관세행정벌 290
Ⅱ. 관세범 처벌의 특례(법 제271부터 제273조, 제278조, 제279조, 제282조, 제326조 / 영 제266조) 291
Ⅲ.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 (법 제268조의 2) 294
Ⅳ. 밀수출입죄 (법 제269조) 295
Ⅴ. 관세포탈죄 등 (법 제270조) 298
Ⅵ. 가격조작죄 (법 제270조의 2) 299
Ⅶ. 밀수품의 최득죄 등 (법 제274조) 300
Ⅷ. 체납처분면탈죄 등 및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법 제275조의2, 제275조의3) 301
Ⅸ. 허위신고죄 등 (법 제276조) 302

제14장 조사와 처분 304

제1절 통칙 304
Ⅰ. 관세범 304
Ⅱ. 관세범에 관한 서류 304

제2절 조사 305
Ⅰ. 관세범의 조사 등 305
Ⅱ. 압수물품의 조치 (법 제299조, 제303조, 제304조, 제313조 / 영 제268조) 307

제3절 처분 308
Ⅰ. 통고처분 (법 제311조, 제314조부터 제317조 / 영 제271조) 308
Ⅱ. 고발 (법 제312조, 제318조 / 영 제272조) 310

제15장 보칙 312
Ⅰ.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법 제327조, 제327조의 2 / 영 제285의 2, 제285조의 3) 312
Ⅱ. 전자문서중계사업자(법 제327조의3/ 영 제285조의4, 제285조의5 / 영 제84조부터 제86조) 314
Ⅲ. 과징금 (법 제327조의 2, 제327조의3/영 제285조의6, 제385조의7) 315
Ⅳ. 청문 (법 제328조) 316

저자소개

이기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중앙대학교 졸업 現) 태본관세사무소 대표 관세사 現) 원산지관리사 출제위원/채점위원 前) 관세법인 세중 컨설팅본부 前) 법무법인 에이팩스 前) 한영회계법인 TAX본부 前) 관세법인 한주 본사 前) 한국AEO진흥협회 AEO컨설턴트 前) 관세청YES FTA컨설턴트 前) 서울상공회의소 수출입통관실무 교육 前) 경기 FTA 외국환거래법실무 교육 前) 관세사단기 2차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 전임강사 前) 합격의법학원 2차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 전임강사 [저서] 관세사단기 관세법, 헤르메스, 2016 2차 관세법 한권으로 끝내기, 헤르메스, 2017 이기훈 관세사의 관세법, 합격의법학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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