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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진도별 변시.사시기출 민법사례연습

2017 진도별 변시.사시기출 민법사례연습

곽낙규 (지은이)
  |  
학연
2017-02-15
  |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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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진도별 변시.사시기출 민법사례연습

책 정보

· 제목 : 2017 진도별 변시.사시기출 민법사례연습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민법
· ISBN : 9791158241438
· 쪽수 : 483쪽

책 소개

2017년 판은 2016년 판의 해설을 더욱 간략하게 다듬고, 2016년 법전협에서 시행된 3차례의 모의고사 문제, 2016년 사법시험 2차 문제 , 2017년 1월에 시행된 6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문제를 빠짐없이 진도별로 수록하였으며, 글자체를 바꾸어 가독성을 좋게 했다.

목차

* 꼭 외워야 할 요건사실

제1편 민법총칙
사 례 1.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과 보증인의 책임 : 〔변시 13년 제2회 제1문의 2 <문제> 1.〕 3
사 례 2. 법 인
2-1. 종중의 원고적격과 표현대리 인정여부 :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1문 문 3.〕 6
2-2.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자의 책임 :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1문 문 4.〕 8
사 례 3.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3-1. 부동산 이중매매 : 〔사시 2013년 제55회 제2문의 1〕 10
3-2. 부동산 이중매매에서의 제570조의 담보책임 : 〔사시 2013년 제55회 제2문의 2〕 12
3-3. 부동산 이중매매 :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2 <문제> 1.의 가.〕 13
3-4. 이중매매가 유효한 경우 제1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2 <문제> 1.의 나.〕 15
3-5. 부동산 이중매매의 효력과 제1매수인 보호 : 〔법무부 1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문 1.〕 18
3-6. 제1매수인의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근거와 범위 : 〔법무부 1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문 2.〕 20
사 례 4. 의사와 표시의 일치
4-1.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 :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1.〕 23
4-2. 착오와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 :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1.〕 25
4-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법정추인 :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2.〕 28
사 례 5. 대 리
5-1. 대리권남용 :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1.〕 30
5-2. 대리권 남용의 성립여부 :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1.〕 32
5-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2.〕 34
5-4. 대리권 남용의 성립여부 : 〔사시 2014년 제56회 제1문의 1〕 36
사 례 6. 표현대리
6-1. 타인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의 계약당사자 확정 :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5 < 문제 > 1.〕 38
6-2. 차명대출계약의 법률관계 : 〔사시 2010년 제52회 제2문의 1〕 40
6-3.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 1.〕 44
사 례 7. 무권대리
7-1. 무권대리행위의 묵시적 추인 : 〔변시 13년 제2회 제1문의 1 <문제> 1.의 다.〕 46
7-2.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제132조의 의미 :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2. 문 1〕 48
7-3.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소급효 :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2. 문 2〕 49
사 례 8. 소멸시효
8-1.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3.〕 51
8-2. 채권양도로 인한 재판상 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소멸시효 중단 :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 2.〕 53
8-3.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 3.〕 54
8-4. 소멸시효이익 포기와 그 효력(상대효) :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 3.〕 56
8-5. 소멸시효의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와 보증채무의 부종성 :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2〕 57
8-6.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 4.〕 61
8-7.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 2.〕 63

제2편 물권법
사 례 1. 물권적 청구권
1-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의 방해의 개념 〔사시 2011년 제53회 제1문〕 67
1-2. 소유물이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사시 2011년 제53회 제1문〕 68
1-3.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의 항변사항 :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1문 문 7.〕 70
1-4.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와 유치권 및 동시이행항변 등 :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1문의 1 문 1.〕 72
사 례 2. 등 기
2-1. 중간생략등기 :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3 <문제> 1.〕 78
2-2.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성질 :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3 <문제> 2.〕 79
2-3.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1 - 문제> 2.〕 80
사 례 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3-1. 권원없는 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 :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1문 문 9.〕 82
3-2. 물권적 청구권과 점유자의 부당이득반환 범위 :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1문 문 1.〕 85
사 례 4. 취득시효
4-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 :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2 - 문제> 2.〕 89
4-2. 점유승계와 취득시효의 요건 :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1문 문 2.〕 92
4-3. 상속이 새로운 점유권원이 되는지 여부 :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1.〕 94
4-4. 취득시효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대상인지 여부 :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2.〕 96
4-5. 점유취득시효 기산점의 성질 및 시효완성후의 법률관계 :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1-2문 문 1.〕 97
4-6. 취득시효 완성자의 권리 :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1-2문 문 2.〕 99
4-7. 취득시효 완성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한 경우의 법률관계 :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1-2문 문 3.〕 101
4-8.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2 문 1.〕 102
4-9.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알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시효완성자의 구제책 :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2 문 2.〕 106
4-10. 점유취득시효에서의 부당이득반환의 성부 :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2 문 1.〕 108
4-11. 점유취득시효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부 :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2 문 1.〕 109
사 례 5. 부 합
부합의 법리 : 〔법전협 13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2.〕 110
사 례 6. 공동소유
6-1. 공유물의 관리행위의 법률관계 :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2 - 문제> 1.〕 113
6-2. 공유물의 무단관리행위에 대한 법리 : 〔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2 <문제> 2.〕 115
6-3.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대리행위의 효과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1.〕 118
6-4. 공유물의 관리행위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2.〕 119
6-5.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에서 분할방법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3.〕 120
6-6.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현물분할된 경우 : 공동저당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4.〕 121
6-7. 2차 점유취득시효 인정 여부 등 : 〔법무부 1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123
6-8. 공유자 1인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선의의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 부당이득반환 : 〔법무부 1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127
사 례 7. 명의신탁
7-1. 구분소유적 공유의 대외관계 : 〔변시 14년 제3회 제1문의 1 <문제 1>〕 130
7-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승계 여부 : 〔사시 2016년 제58회 제3문. 문 3〕 132
7-3. 명의신탁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동산실명법제4조 3항의 제3자 :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 3.〕 134
7-4.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5.〕 136
7-5. 부부간의 명의신탁과 소송계속 중 신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소송수계 인정여부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5.〕 139
7-6. 명의신탁의 효력 : 〔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3 - 문제> 1.〕 141
7-7.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1 <문제> 1.〕 144
7-8.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의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1 <문제> 2.〕 146
7-9.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의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1 <문제> 3.〕 148
7-10. 계약명의신탁의 법리와 유치권 :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1〕 151
사 례 8. 지상권
8-1. 지료연체로 인한 지상권소멸청구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 2.〕 156
8-2.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 〔사시 2009년 제51회 제3문 문 2.〕 158
8-3. 구분소유적 공유와 법정지상권 : 〔변시 14년 제3회 제1문의 1 <문제 2>의 문 2.〕 160
8-4.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 〔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2 <문제> 1.〕 162
8-5.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 1.〕 165
8-6.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승계 :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7.〕 167
8-7. 토지소유자의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건물철거청구의 정당성 검토와 법정지상권 :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 2.〕 170
8-8. 토지소유자의 대항력있는 주택임차인에 대한 건물퇴거청구의 정당성 검토 :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 1.〕 172
8-9.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와 그 승계취득 :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 1.〕 174
8-10.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동일인 소유였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 2.〕 176
8-11. 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구비 여부 : 〔변시 17년 제6회 <제1문 의 3 - 문제> 1.〕 179
사 례 9. 전세권
9-1. 건물이 경매된 경우 매수인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시 2013년 제55회 제3문〕 182
9-2. 통정허위표시, 전세금의 성격 :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3.〕 184
9-3.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의 실행방법 :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4.〕 186
9-4. 전세기간 만료후 전세권 양도의 법리 :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5.〕 187
9-5. 전세권 저당권의 행사방법 :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2〕 189
9-6. 물상대위권의 추급력 :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2.〕 191
9-7. 물상대위권의 추급력 :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3.〕 193
9-8. 전세권설정자의 상계 1 :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4.〕 194
9-9. 전세권설정자의 상계 2 :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5.〕 195
사 례 10. 유치권
10-1. 유치권 : 〔사시 2012년 제54회 제1문〕 197
10-2.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 여부 :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1.〕 199
10-3. 토지소유자의 건물 점유자에 대한 건물에서의 퇴거청구의 정당성 검토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2.〕 201
사 례 11. 근저당
11-1.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의 변제액 :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4 - 문제> 1.〕 204
11-2.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의 변제액 :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4 - 문제> 2.〕 205
사 례 12. 공동저당
12-1.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에 따른 배당액 :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2문 문 1.〕 206
12-2.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의 법리 :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2문 문 2.〕 207
12-3.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의 법리 : 〔사시 2016년 제58회 제3문. 문 1〕 210
12-4. 저당권이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저당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 〔사시 2016년 제58회 제3문. 문 2〕 211
사 례 13. 비전형담보물권
13-1. 동산양도담보의 성질과 선의취득의 요건 :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4.〕 213
13-2. 이중의 동산양도담보와 선의취득의 요건 : 〔사시 2014년 제56회 제2문의1〕 215
제3편 채권총론
사 례 1. 변 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부당이득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 4.〕 217
사 례 2. 변제자대위
2-1. 변제자대위 : 〔사시 2009년 제51회 제3문〕 219
2-2. 후순위저당권자의 법정대위 :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221
2-3.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 1.〕 223
2-4. 제3취득자의 구상권 :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1 문 1.〕 225
사 례 3. 채권자지체
채권자지체의 성질과 효과 :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1.〕 227
사 례 4. 공탁
일부공탁, 불법원인급여, 장래이행판결 :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2문 문제 1.〕 229
사 례 5. 상 계
5-1. 상계항변 :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2〕 233
5-2.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5.〕 235
5-3. 상계항변 :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2문 문제 1.〕 237
5-4. 상계충당 :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3 문 1.〕 240
사 례 6. 손해배상
6-1. 손해배상의 범위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 2. (2)〕 243
6-2. 과실상계 : 〔사시 2007년 제49회 제2문의1〕 245
사 례 7. 채권자대위권
7-1. 채권자대위소송과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 : 〔법전협 11년 제1차모의. 제1문의 4.〕 247
7-2. 책임재산의 보전방법 : 〔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3 <문제> 2.〕 249
7-3. 채권자대위소송과 제3채무자의 항변 : 〔변시 12년 제1회 제1문의 1 문 2.〕 251
7-4. 채권자대위권과 소멸시효 완성 : 〔법무부 1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254
사 례 8. 채권자취소권
8-1.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요건사실 :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2.〕 257
8-2. 채권자취소권이 피대위권리가 되는지 여부 :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3.〕 259
8-3. 사해행위인지 여부 :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5 < 문제 > 2.〕 262
8-4. 해제의 효과,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요건 :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2문 문 1.〕 264
8-5.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의 취급 :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2문 문 2.〕 268
8-6. 채권자취소권에서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2문 문 3 (2)〕 269
8-7.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가액배상의 범위 :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2〕 270
사 례 9. 채권양도
9-1. 채권양도와 가압류의 경합시 우열판단과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변시 14년 제3회 제1문의 3 <문제> 2.〕 274
9-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 〔사시 2013년 제55회 제1문 문제1〕 276
9-3. 매매예약완결권의 단독 행사여부 : 〔사시 2013년 제55회 제1문 문제2〕 278
9-4.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임대차보증금의 성격 : 〔사시 2013년 제55회 제1문 문제3〕 279
9-5. 지명채권의 양도에서 통지나 승낙이 없는 경우의 법률관계 :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 1.〕 281
9-6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의 양도, 채권양수인 명의로 한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 :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2.〕 283
9-7. 채무자의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력과 상계항변 :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3.〕 285
9-8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상계항변 :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3〕 286
9-9 채권양도에서 채무자의 항변,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이행청구 : 〔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1〕 288
9-10. 민법 제451조의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108조 2항의 선의의 제3자와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 :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1문의 [문제 1] <문 1> 〕 294
9-11. 민법 제451조의 단순승낙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 :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1문의 [문제 2] <문 2>〕 297
9-12.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법전협 13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4.〕 300
9-13. 채권의 이중양도, 보증채무 :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 3.〕 302
9-14. 채권양도통지의 효력 : 〔변시 12년 제1회 제1문의 1 문 1.〕 305
9-15. 가압류와 채권양도의 경합시 우열 : 〔변시 12년 제1회 제1문의 1 문 5.〕 307
사 례 10. 이행인수
10-1. 이행인수의 법률관계 :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4〕 308
10-2. 이행인수, 채권자위험부담주의, 이행불능에 귀책사유가 있는 매수인의 계약해제 주장 :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1.〕 309
제4편 채권각론
사 례 1. 위험부담
1-1. 제537조의 위험부담과 대상청구권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2.〕 312
1-2. 제538조의 위험부담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4.〕 314
1-3. 종류채권의 특정과 위험부담 :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2.〕 316
1-4.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과 채권자지체의 효과 :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3.〕 318
1-5. 쌍무계약에서 위험부담 :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4.〕 319
사 례 2.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률관계 :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3〕 321
사 례 3. 해 제
3-1. 해제의 요건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 1.〕 323
3-2.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의 해제 : 〔사시 2011년 제53회 제2문의2〕 324
3-3. 계약해제와 제3자 보호 :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4.〕 327
3-4. 해제의 효과 :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1문의 4 문 1.〕 330
3-5.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 :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1문의 4 문 2.〕 335
3-6.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로서 보호되는지 여부 :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1〕 336
3-7. 실권조항에 의한 자동해제 가부 : 〔변시 13년 제2회 제1문의 1 <문제> 1.의 라.〕 338
사 례 4. 해약금에 기한 해제
4-1. 제565조 해약금에 기한 해제의 요건구비 여부 :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1 - 문제> 1.〕 340
4-2. 계약금의 일부를 받은 매도인이 그 배액을 상환한 계약의 해제 여부 :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2 <문제> 2.〕 342
4-3. 계약금계약과 해약금에 기한 해제 :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 2〕 344
4-4.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행사 : 〔사시 2011년 제53회 제2문의 2〕 346
사 례 5. 담보책임
5-1. 제570조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1.〕 348
5-2. 제570조에 의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1문 문 5.〕 351
5-3. 손해배상의 법적근거로서 하자담보책임 등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 2. (1)〕 354
사 례 6. 임대차
6-1.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과 유치권의 성립 :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1문 문 2.〕 356
6-2.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임대차보증금의 담보적 효력 :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 2.〕 358
6-3. 임대차 종료시 부합물과 부속물에 대한 법률관계 :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1문 문 8.〕 360
6-4.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사시 2014년 제56회 제2문의 1〕 362
6-5.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차기간 중 토지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토지임차권의 대항력,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2.〕 364
6-6. 임대인의 원상회복청구권 행사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경합한 경우의 법률효과 : 〔사시 2016년 제58회 제3문. 문 4〕 367
사 례 7. 주택임대차보호법
7-1.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적 효력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3.〕 369
7-2. 보증금의 일부만 변제받은 경우의 법리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4.〕 370
7-3. 주택임대차의 양수인과 보증금반환의 법리 : 〔변시 13 제3회 제2문의 1 문 2.〕 372
7-4.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갱신된 후의 임차권 양수인과 기존 저당권자의 우열관계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 3.〕 375
7-5. 대항력있는 임차권과 저당권의 우열 판단 :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1 - 문제> 1.〕 378
7-6. 임대차 종료시의 효과 :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1 - 문제> 2.〕 380
7-7. 임대차보호법에서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하는지 여부 :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 3.〕 382
사 례 8. 도 급
8-1. 도급의 경우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계약인수 및 채권자대위권 : 〔사시 2012년 제54회 제1문〕 384
8-2. 도급, 상계항변의 적법여부 : 〔법전협 13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3.〕 387
사 례 9. 조 합
9-1.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 〔사시 2009년 제51회 제2문의 2〕 391
9-2. 상행위에 따른 조합원의 연대책임 : 〔법전협 13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1.〕 392
9-3.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 〔사시 2009년 제51회 제2문의 2〕 394
사 례 10. 부당이득
10-1. 동기의 불법과 불법원인급여 :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1.〕 396
10-2. 전용물소권의 인정여부 :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4〕 398
10-3. 횡령한 금전에 의한 채무변제의 경우 부당이득 :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2.〕 400
10-4. 횡령한 금전에 의한 채무변제의 경우 부당이득 : 〔사시 2014년 56회 제1문의 2〕 402
사 례 11. 사용자책임
사용자책임 : 〔사시 2014년 56회 제1문의 2〕 404
사 례 12. 공작물책임
공작물책임 : 〔사시 2007년 제49회 제2문의1〕 407
사 례 13. 공동불법행위
13-1.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책임과 운행자책임 :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3 - 문제> 1.〕 409
13-2. 피용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인 경우 사용자의 구상권 :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3 - 문제> 2.〕 411
13-3.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책임과 그 손해배상액, 사용자책임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 1.〕 412
13-4. 공동불법행위자들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와 그 범위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 2.〕 415
13-5. 사용자책임과 부진정연대채무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 3.〕 416
13-6.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책임범위와 과실상계 :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1-1문 문 1.〕 417
13-7.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 :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1-1문 문 2.〕 421
13-8. 부진정연대채무와 구상권 :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1-1문 문 3.〕 422
13-9. 공동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 :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문제 1] 문 1.〕 424
13-10.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문제 1] 문 2.〕 427
13-11. 공동불법행위와 보험자대위 :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문제 1] 문 3.〕 428
제5편 가족법
사 례 1. 이해상반행위
이해상반행위 :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1〕 429
사 례 2. 부양과 양육
2-1. 미성년자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1. 문 1〕 430
2-2.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의 경우 이행청구 전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청구 인정 여부 :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1. 문 2〕 431
2-3. 양육비채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상계 여부 :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1. 문 3〕 432
사 례 3. 인지와 상속
피인지자의 상속문제 :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1〕 434
사 례 4.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문 1.〕 436
사 례 5.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3 문 2. 2-2. 〕 439
사 례 6. 상속의 승인과 포기
6-1. 한정승인 : 〔출제 예상 문제〕 441
6-2.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권자 :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2문. 문 1.〕 443
6-3. 상속결격과 상속포기 :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3 문 2. 2-1. 〕 445
6-4. 상속포기와 무효행위의 전환, 금전채무에 대한 협의분할의 의미 :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4.〕 447
6-5.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지 여부 :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2문. 문 2.〕 449
6-6.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 : 〔사시 2010년 제52회 제1문〕 450
사 례 7. 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권 :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452
판례색인 455

저자소개

곽낙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 력]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부산대학교 대학원 졸업(민법학석사) . 현 베리타스 민법 전임 [저 서] . 직 관 민 법(수북, 2021) .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민법사례연습(수북, 2021) . 잘 정리된 조문민법(수북, 2020) . 기출의힘 민법 선택형 : 변호사시험(수북, 2020) . 기출의힘 민법 선택형 : 법전협 모의시험(수북, 2020) . 로스쿨 한번에 정리하는 가족법(수북, 2020) . 사례대비 민법 핵심 암기장(수북, 2020) .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민법비법노트(수북, 2020) . 최근1년 민사법 판례 OX(수북, 2019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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