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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 분쟁해결 총론

대체적 분쟁해결 총론

박철규 (지은이)
  |  
오래
2016-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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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 분쟁해결 총론

책 정보

· 제목 : 대체적 분쟁해결 총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경영학
· ISBN : 9791158290177
· 쪽수 : 808쪽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대체적 분쟁해결(ADR)의 본질


제1절 대체적 분쟁해결의 개념 1
제2절 ADR의 기원과 역사적 발전 6
제3절 근대적 ADR의 형성배경과 발전단계 8
1. 근대적 ADR의 형성배경 8
2. ADR의 발전단계 10
(1) 1970년대: 성찰과 모색의 시기 10
(2) 1980년대: 확산과 논쟁의 시기 12
(3) 1990년대: 제도화와 번성의 시기 16
(4) 2000년대: 새로운 도전과 지속적 성장을 위한 노력 20
제4절 ADR의 특징 24
1. ADR의 특성 24
(1) 비공식성 24
(2) 법 외 화 25
(3) 비법조화 25
2. ADR의 장단점 26
(1) ADR의 장점 26
(2) ADR의 단점 29
3. ADR과 소송의 비교 30
(1) ADR과 소송의 차이에 관한 논의들 30
(2) 분쟁해결시스템으로서의 ADR과 소송의 비교 34
제5절 ADR에 대한 논쟁 37
1. ADR에 대한 옹호론 38
2. ADR에 대한 비판론과 그에 대한 반론 논쟁 39

제2장 ADR의 유형

제1절 분쟁해결 스펙트럼 44
제2절 ADR의 종류 48
1. 협 상 52
(1) 협상의 개요 52
(2) 협 상 론 55
2. 조 정 68
(1) 조정의 의의 68
(2) 조정의 장점과 단점 68
(3) 조정의 유형 70
(4) 조정과의 유사 개념 74
(5) 조정의 절차 77
(6) 조정인 관련 이슈 79
3. 중 재 79
(1) 중재의 의의 79
(2) 중재에 관한 최근의 추세 83
(3) 중재합의 84
(4) 중 재 인 86
(5) 중재절차 88
(6) 중재판정 92
4. 혼합형 ADR 95

제2편 외국의 ADR제도

제1장 서구의 ADR제도


제1절 미국의 ADR제도 97
1. 법원에서의 ADR제도(Court-annexed ADR System) 98
(1) 법원 조정 101
(2) 법원 중재 102
(3) 조기중립평가 104
(4) 간이심리 107
(5) 약식배심심리 109
(6) 사적판결 112
(7) 특별보조판사에의 사건신탁(Reference to Special Masters)113
2. 행정형 ADR제도 116
(1) 조 정 118
(2) 조기중립평가 119
(3) 간이심리 119
(4) 약식배심심리 120
(5) 중 재 121
(6) 혼합절차(Hybrid Processes) 123
3. 민간형 ADR 124
(1) 미국중재협회 126
(2) 분쟁해결협회 136
(3) CPR 136
(4) JAMS 137
(5) National Arbitration Forum 138
(6) FINRA 138
(7) NAM 139
(8) 온라인 ADR 제공기관들 139
4. 미국의 중재제도 140
(1) 미국 중재의 역사적 발전 과정 141
(2) 미국의 중재법 개혁과 새로운 입법과제 153
제2절 영국의 ADR제도 165
1. ADR의 발전과정 165
2. 민사소송규칙(CPR)과 ADR 169
3. 영국의 ADR 기관 173
제3절 독일의 ADR제도 175
1. 독일 ADR의 발전 과정 175
2. 소송 절차상의 화해제도 178
3. 소송 절차 외의 ADR제도 180
(1)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ADR제도 180
(2)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는 ADR제도 182
4. 독일 ADR제도 발전의 장애요인 183
(1) 소멸시효, 제척기간 또는 제소기간으로 인한 문제 183
(2) 소송비용부조의 문제 183
(3) 중립인의 중립성 및 독립성 문제 184
제4절 프랑스의 ADR제도 184
1. 화해제도 185
2. 조정제도 188
(1) 민사조정제도 189
(2) 상사조정제도 190
3. 중재제도 191

제2장 아시아의 ADR제도

제1절 일본의 ADR제도 194
1. 사법형 ADR 195
(1) 사법형 ADR의 개요 195
(2) 민사조정제도 197
(3) 노동심판제도 199
2. 행정형 ADR 200
3. 민간형 ADR 204
(1) 민간형 ADR의 개요 204
(2) 일본의 중재기관: 일본상사중재협회(JCAA) 208
4. 일본 ADR법의 개혁과 시행 현황 209
(1) 일본 ADR법의 개혁 배경과 추진과정 209
(2) ADR 검토회의 심의 경과 211
(3) 일본 ADR법의 구성과 특색 212
(4) 일본 ADR법상 인증제도 시행 현황 214
(5) 일본 ADR법상 인증제도 시행에 대한 평가 218
제2절 중국의 ADR제도 219
1. 사법형 ADR 220
(1) 법원 조정 220
(2) 소송화해 221
2. 행정형 ADR 222
3. 민간형 ADR 224
(1) 조 정 224
(2) 중 재 229
제3절 홍콩의 ADR 235
제4절 싱가포르의 ADR제도 236
1. 싱가포르의 ADR 발전 과정 236
2. 싱가포르의 조정제도 237
3. 싱가포르의 중재제도 238
(1)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239
(2) 싱가포르 해사중재회의소 240
(3) 싱가포르 중재인협회 240
(4) 맥스웰 회의소 240
제5절 말레이시아의 ADR제도 241
1. 쿠알라룸푸르아시아지역중재센터 243
2. 말레이시아조정센터 243
3. 말레이시아 중재인협회 244
제6절 인도네시아의 ADR제도 245
1. 인도네시아 중재위원회 246
2. 인도네시아 자본시장중재위원회 247
3. 인도네시아 조정센터 247
제7절 필리핀의 ADR제도 248
1. 필리핀의 조정제도 249
2. 필리핀의 중재제도와 ADR법 250

제3장 세계의 ADR 발전추세에 대한 평가

1. 중재의 ADR로서의 선도적 위치 252
2. 중재제도에 대한 법원의 태도 변화 253
3. 최근의 조정에 대한 중시와 조정법의 입법화 추세 253
4. ADR 기본법의 구축 노력 254
5. ADR법과 제도의 국제적 기준에의 부합 노력 255

제3편 지역사회의 분쟁해결(Community Mediation)

제1장 서 설


제1절 Community Mediation의 의의 257
제2절 미국 이웃분쟁해결센터의 실험과 결과 260
1. 이웃분쟁해결센터의 출발 과정 261
2. 세 이웃분쟁해결센터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방식 265
(1) 애틀란타 이웃분쟁해결센터 265
(2) 캔사스 시티 이웃분쟁해결센터 266
(3) 로스앤젤레스 이웃분쟁해결센터 267
3. 세 이웃분쟁해결센터의 분쟁해결 절차와 사건 처리 269
(1) 분쟁해결 절차 269
(2) 조정인의 선발과 훈련 271
(3) 세 이웃분쟁해결센터에서 처리한 사건의 분석 271
(4) 세 이웃분쟁해결센터에서 처리한 사건의 특성 274
4. 세 이웃분쟁해결센터의 운영 결과 275
(1) 만족도 분석 275
(2) 세 이웃분쟁해결센터에 대한 현장시험 평가 보고서의 결론277
(3)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안 280
5. 운영 실무자의 시각에서 본 이웃분쟁해결센터에 대한 평가와 그 후의 이야기 281

제2장 외국 Community Mediation제도의 발전과정과 현황

제1절 미 국 285
1. 소송 폭발과 ADR운동의 전개 285
2. 미국 Community Mediation의 태동과 발전 287
3. 미국 Community Mediation Program의 유형 290
4. Community Mediation Program의 발전 과정 293
5. Community Mediation Program의 특성 295
6. Community Mediation Program의 분쟁해결 종류 296
(1) 알 선 296
(2) 조 정 297
(3) 중 재 297
(4) 퍼실리테이션 298
7. Community Mediation Program의 운영 재원 298
8. Community Mediation Program의 지역 경찰과의 업무협조 관계 299
9. Community Mediation Program에 대한 평가 301
(1) 기대 이상으로 발전한 사항들 301
(2)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사항들 303
10. 지역사회 조정프로그램의 발전 과제 304
(1) 지역사회 조정에 대한 공공교육의 확대 304
(2) 자금조달 증가의 필요 305
(3) 사건접수와 회부 시스템의 개선 및 회부 사건 수의 증가 필요 305
(4) 프로그램 센터장에 대한 교육 강화 필요 305
(5)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의 증가 305
(6)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한 지역으로의 확산 필요 306
11. 지역사회 조정프로그램의 최근 현황 306
(1) 주민조정프로그램의 개요와 서비스 유형 307
(2) 주민조정프로그램의 재원과 연계시스템 308
제2절 영 국 309
1. Community Mediation의 발전과정 309
2. Community Mediation의 운영 현황 310
(1) Community Mediation의 유형 310
(2) Community Mediation의 재원과 서비스의 유료성 312
(3) 스코틀랜드의 Community Mediation 313
3. Community Mediation의 통계적 자료 315
4. Community Mediation에 대한 비판 317
제3절 싱가포르 318
1. Community Mediation 제도의 개요 318
2. Community Mediation Centre(CMC)의 운영 실태 319
제4절 말레이시아 322
제5절 네 팔 323
1. 네팔의 Community Mediation 관련 법규 323
2. 네팔의 Community Mediation 운용 현황 324
제6절 외국의 Community Mediation 제도에 대한 평가 326

제3장 우리나라의 주민분쟁해결센터 도입 방안

제1절 우리나라 지역사회 주민분쟁의 새로운 해결방식의 필요성
1. 갈등이 많은 한국사회 328
2. 지역사회 분쟁해결 방식의 문제점: 지역사회 분쟁의 대표격인 층간소음과 학교 폭력의 경우의 예 329
(1) 층간소음 대처방안의 문제점 329
(2) 학교폭력 대처방안의 문제점 331
3. 지역사회 종합분쟁해결센터의 필요성 332
4. 주민분쟁해결센터에 적합한 분쟁이 따로 있는가? 333
제2절 우리나라 Community Mediation의 실례 334
1. 서울 YMCA의 시민중계실 334
2. 광주광역시 마을분쟁해결센터 335
제3절 우리나라 주민분쟁해결센터 도입방안 336
1. 주민분쟁해결센터의 성공적인 도입 요건 337
2. 주민분쟁해결센터 도입 시 고려 사항 338
(1) 개별 주민분쟁해결센터의 구성 및 업무의 구축 338
(2) 주민조정을 위한 재원 확보 339
(3) 주민분쟁해결센터의 네트워크 체계의 정립 339
(4) 주민조정을 위한 홍보와 인력양성 전략 340
(5) 사건회부시스템의 구축 342
(6) 주민조정센터의 품질관리제도 시행 343
(7) 주민조정을 위한 입법 지원 345
3. 주민분쟁해결센터 도입 시 부수적 효과와 기타 사항 346

제4편 한국의 ADR제도

제1장 한국 ADR제도의 현황


제1절 민간형 ADR 351
1. 민간형 ADR의 종류 351
2. 민간형 ADR의 대표적인 대한상사중재원 353
(1) 중재법과 대한상사중재원의 발전 과정 353
(2)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직과 기능 355
(3) 대한상사중재원의 성과 360
(4) 기타 대한상사중재원의 ADR 관련 활동 362
(5) 우리나라 중재제도와 대한상사중재원의 발전 과정에 대한 평가 365
제2절 행정형 ADR 367
1. 서 설 367
(1) 행정형 ADR의 의의 367
(2) 행정형 ADR에 대한 선행 연구 369
2. 행정형 ADR의 분석 기준과 방법 371
(1) 분석의 범위 및 기준 371
(2) 분석의 목적 및 방법 373
3. 우리나라 행정형 ADR의 입법현황 분석표 375
4. 우리나라 행정형 ADR 입법현황에 대한 분석과 평가 387
(1) 행정형 ADR의 설치 근거 387
(2) 행정형 ADR기구의 구성 388
(3) 행정형 ADR의 절차 관련 규정 390
(4) 행정형 ADR의 유형과 효력 393
5. 우리나라 행정형 ADR제도의 개선방안 397
(1) 행정부처에 대한 ADR의 지도 및 홍보 전담기구 필요 397
(2) 행정형 ADR기구의 사무국 설치 기준 마련 398
(3) 행정형 ADR 절차의 공통 사항 통일성 필요 398
(4) 행정형 ADR 방식의 개선 및 다양화 모색 398
(5) ADR기본법 또는 행정형 ADR법의 제정 401
6. 결 어 402
제3절 사법형 ADR 403
1. 민사조정 404
(1) 개 요 404
(2) 조정위원 408
(3) 민사조정 제도화의 실태 409
(4) 민사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법원의 개혁 노력과 추가적 과제 412
2. 가사조정 414
3. 노동전문조정 416
4. 화 해 417

제2장 한국 ADR의 발전방안

제1절 ADR 법・제도적 측면의 발전방안 421
1. 대체적 분쟁해결 법령체계의 정립 421
2. ADR 기관의 설립 확대 및 활성화 427
(1) 사법개혁위원회(2004)의 개혁안 검토 427
(2) ADR제도 종합운영체계 구축 방안 429
3. ADR 사건회부시스템의 구축 432
제2절 ADR 인력 측면의 발전방안 434
1. 중립인의 전문직업화 제도 정립 434
(1) 중립인 자격제도의 의의 435
(2) 외국의 중립인 자격제도 439
(3) 우리나라의 중립인 자격제도 현황 447
(4) 우리나라의 중립인제도 정립방안 450
2. ADR 인력양성과 교육의 확충 452
(1) 개 요 452
(2) 대학에서의 ADR 교육 453
(3) 사회적 ADR 기관에 의한 ADR 교육 457
제3절 ADR 환경적 측면의 발전방안 458
1. ADR 확산을 위한 홍보 방안 458
2. 온라인 분쟁해결의 발전 토대 구축 461
(1) 온라인 분쟁해결의 발전과정 461
(2) 온라인 분쟁해결의 종류 462
(3) 온라인 분쟁해결의 장・단점 464
(4) 온라인 분쟁해결기관 465
(5) 온라인 분쟁해결의 국제적 노력과 우리나라의 발전과제 470
3. 남북의 경제협력과 ADR 472
(1)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과 환경 472
(2) 남북상사중재의 발전과정과 내용 474
(3) 남북상사중재의 발전과제 476

제5편 ADR 입법론

제1장 한국 ADR 법령체계


제1절 한국 ADR 법령체계의 의의 479
제2절 한국 ADR 법령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482
1. ADR 법령체계의 현황에 있어서의 문제점 482
2. ADR 법령체계에 대한 논의의 문제점 485
제3절 한국 ADR 법령체계의 정립방안 486

제2장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의 제정안

제1절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의 체계와 내용 490
제2절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 제정안의 조문별 검토 493
1. 총칙과 대체적 분쟁해결 493
2. 민간사업자・공공기관・법원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 520
3. 보칙 및 벌칙 537
제3절 후속 연구의 방향과 결론 540
제4절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 전체 조문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 544

<부 록>

Ⅰ. 외국의 대체적 분쟁해결 관련법(번역본) 560
1. 미국 행정분쟁해결법 560
2. 미국 대체적 분쟁해결법 568
3. 미국 표준조정법 573
4. 영국 중재법 579
5. EU 조정지침 620
6. 일본 재판 외 분쟁절차의 촉진에 관한 법률 628
7.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642
8.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조정법 655
9. 국제상거래법위원회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중재법 661
9-1. 국제상거래법위원회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중재법 개정 조문 673
10. 국제상거래법위원회 국제상사조정에 관한 모델조정법 678
11. 뉴욕협약 682
12. 워싱턴 협약 687
Ⅱ. 국내 ADR 관련법안(국회에 제출된 법안) 705
1.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 705
2.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721
3.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갈등관리법안 728
4. 공공정책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기본법안 734
5. 공공정책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738
6. 국가공론위원회법안 743
7. 국책사업국민토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751
참고문헌 759
색인 775

저자소개

박철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워싱턴대학교 로스쿨 법학박사(JSD) 위스콘신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MLI)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정책학 전공) IGM NCP 협상 최고위과정 수료 변호사(USA)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 한국중재학회 평생회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CEO과정 교수진 한국행정연구원 갈등교육 ADR과정 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역임 제10회 입법고등고시 합격 국회 법제예산실, 정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국회기록보존소장 국회 법제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심의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대한민국헌정회 사무차장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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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머리말

천학비재한 사람이 책을 쓰려니 세월이 많이 지나가 버렸다. 필자가 대체적 분쟁해결(ADR)에 마음의 심지를 꽂고 ADR에 관한 책을 쓰기 위해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자료 수집에 착수한 것이 2006년이었으니, 그 결과물인 책이 나오기까지 그로부터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모아진 논문이나 자료를 읽고 분석해 가면서 실제적인 집필에 착수한 것이 2012년이었으니 초고를 탈고하기까지 꼬박 만 4년이 걸렸다. 4년 동안은 마침 국회의정연수원 교수로 협상과 갈등관리에 대해 강의를 맡던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서 강의 준비와 곁들여 집필에 집중할 수 있었다. 때로는 사무실에서 때로는 집이나 지역의 공립도서관에서 주말까지 밤늦게 논문을 읽고 강의 준비와 집필을 병행하던 때는 밝은 조명과 쾌적한 실내에서 해도 이렇게 외롭고 힘든 작업인데, 선조들은 춥거나 무더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학문과 집필에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으셨을까 하고 몸으로 느끼기도 하였다. 식사 시간을 빼놓고 하루 12시간 이상을 의자에 계속하여 앉아 있으면 평소에 보디빌딩으로 단련된 신체조차 엉덩이 살이 빠진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되었다. 깨알 같은 글자를 계속 보고 있으니 시력이 떨어지는 것도 확연히 느껴졌음은 물론이다.
나름 괜찮은 책을 세상에 탄생시키기 위해서 부분의 정확성과 전체의 유기적인 흐름을 동시에 다잡아 갔다. 실개천이 개울이 되자 개울을 강으로, 강을 대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완을 거듭하였다. 불모지와 같은 ADR을 미력한 재능으로나마 학문의 근처까지라도 가려고 애를 썼다. 일천한 ADR 역사로 인한 당연한 귀결로서 국내에 중재법 같은 하나의 분과가 아닌 전반적인 차원의 ADR에 관한 서적을 찾기가 어려웠고, 그나마 ADR 기본서에 가까운 심도와 체계를 갖춘 서적은 거의 없다시피한 상황에서 시작한 집필은 사막에 혼자 서 있는 기분이었다. 다행히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학자 분들의 국내 논문들이 많은 이해와 영감을 주었지만, ADR에 관한 본체를 흔들어 정수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결국 ADR의 발상지인 미국을 비롯한 영미 문헌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논문들과 서적들을 포함한 영미 문헌들을 읽고 분석하여 내 것을 찾아 한올 한올 실을 뽑아 천을 짜내는 데는 부족한 필자의 중단 없는 끈기와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였다. 결국 대어를 잡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과 정력을 영미문헌의 독파와 이해에 쏟아 부어야 했다. 설사 최초가 아니더라도 최초이고 싶은 도전 의식과 필자의 인생 나머지 반평생은 ADR과 함께 하며 우리나라에 ADR을 보급하고 정착시키는 데 밑거름이라도 되겠다는 결의가 없었다면, 필자의 재능으로 보나 공허하게 비어 있는 주변을 보나 몇 번이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연약한 심신을 때리고 가곤 하였다. 그러나 바위 위에 꾸준히 떨어지는 물방울이 조그마한 홈을 만들어 내듯 이제 미약하나마 한국 ADR계에 조그마한 충격파를 던지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쯤 탈고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에 즈음해서는 보다 치밀하고 풍요로운 구성이 아쉬운 심정이다. 외국의 제도에 대해서는 자료에 입각하다보니 최근의 변화상을 제대로 담아냈는가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 하지만 한국 ADR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 하나 놓았다는 넉넉한 마음으로부터의 격려 한 마디라도 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의 매진에 더욱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ADR제도가 소개되고 이를 학문이나 실무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또 대체적 분쟁해결이라는 방식이 당장 눈에 띄게 성과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어서 뜻이 있는 분들의 외로운 논문이 가끔씩 출현하였지만 ADR의 정착은 요원해 보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ADR은 학문으로 인정을 받는 의미를 지닌 대학에서의 강의 대상이 되거나 학생들의 수강 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2009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하면서 변호사들의 분쟁해결 마인드와 기법이 중요시됨에 따라 대체적 분쟁해결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게 되어 대학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과목 설강이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ADR에 대한 갈망과 교육 수요는 실무계에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상사중재원과 한국중재학회 위주의 명맥을 유지하던, 그것도 과거에는 대체적 분쟁해결 중에서도 중재에 치우쳤던 것이 이제는 조정학회도 생기고 ADR 관련 논문이나 세미나도 상당히 활발해졌으며, ADR을 가르치는 각종 공공기관이나 사적인 단체들이 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책의 내용에도 있지만 미국의 로스쿨에서 1983년에는 전체 로스쿨의 25%만이 ADR 과목을 수강 과목으로 제공하고 있었으나, 2003년도 조사에서는 전체 184개 로스쿨이 887개의 대체적 분쟁해결과 관련된 복수의 ADR 코스를 제공하였다. 미국 대학 경영학부의 ADR 관련 과목 설강을 파악하기 위하여 미국 톱 스쿨에 해당하는 대학 50개를 선별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2년도에는 전체 50개 중 34%인 17개 대학에서 ‘갈등해결’, ‘갈등관리’, ‘협상’, ‘중재’, ‘조정’ 등의 과목을 개설하였고, 2010년도에는 전체의 56%인 28개 대학에서 ADR 관련 과목을 설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로스쿨을 참조하는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예비)법조인 들이 대체적 분쟁해결에 대한 지식과 기법 습득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ADR 이론이나 실무 및 협상·조정의 이론이나 기법 등의 과목의 설강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법조인들의 경쟁 환경이 심해지고 실제적인 분쟁해결 능력이 중요시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앞으로 ADR에 대한 과목 설강이나 코스 개발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ADR에 대한 연구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고, 이를 직접적으로 전공한 학자나 오랜 기간 실무적으로 경험한 실무가가 극히 드물다보니 대체적 분쟁해결에 대한 기본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심도 있고 체계를 갖춘 교재가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이 현실이었다. 필자가 이 책을 쓰기 시작한 계기도 대체적 분쟁해결에 대한 기본서에 가까운 책을 대학이나 실무계에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ADR 발전에 조그마한 초석을 세우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ADR 실무계는 어떠한가. 우선 민간형 ADR과 관련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을 제외하면 과연 우리나라에 민간형 ADR 기관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부터 하고 싶은 심정이다. 다른 민간형 ADR 기관은 직접적으로 사건을 맡아 분쟁해결을 하기보다는 ADR에 대한 교육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계와 실무계는 물론 정부와의 협조 및 외국 ADR 기관과의 교류 측면에서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은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 민간형 ADR기구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대한상사중재원의 한국 ADR에 있어서의 독보적이고도 선도적인 역할은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우리나라 ADR 제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민간형 ADR기구의 추가적인 설립 및 자율적인 성장을 위한 법률적·제도적인 환경 조성과 함께 전반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민간형 ADR을 정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하나만 얘기하라고 하면, 법원이나 경찰서 등 사건 접수가 많은 기관과 민간형 ADR 기관과의 사이에 사건회부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 외의 방안들은 이 책의 본문에 포진되어 있다.
다음으로 행정형 ADR은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 위원회들의 기능이 사업시행을 위한 심사나 심판청구에 대한 의결, 기본계획의 심의 등 분쟁해결의 조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업무까지 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이 땅에 전파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조정을 말할 때, 적으면 10명 많으면 30명이 넘기도 하는 회의체인 ‘조정위원회’ 방식을(분과위나 소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1명이나 많아야 3명의 조정인들이 당사자와 긴밀하게 상의하고 타협을 유도하여 분쟁해결에 이르는 진정한 의미의 조정과 같은 맥락의 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책은 이 책의 한 가운데에 펼쳐져 있다.
이 책이 역점을 둠과 동시에 다른 문헌들과의 차별성이 뚜렷한 부분은 제3편 지역사회 분쟁해결(Community Mediation) 부분일 것이다. 필자는 세계의 지역사회 주민분쟁해결 추세를 파악하고 이 주제를 본 책의 중요한 하나의 파트로 삼고, Community Mediation을 집중적으로 연구 조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다른 자료도 많이 참고하였지만 미국의 이웃분쟁해결센터(주민조정센터)에 관한 중요한 보고서들이 미국 국립사법연구소에서 발간되어 이를 긴요하게 참조하였다. 동 보고서의 번역을 허락하여준 미국 국립사법연구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지역사회 분쟁해결(Community Mediation)편을 집필하던 중 이를 정리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Community Mediation이라는 단일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고 이어 두 번째 논문까지 낼 수 있었다(논문은 이 책의 참고문헌 참조). 지역사회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서의 Community Mediation은 이제는 지구상에서 하나의 유행(popular)이라고까지 각종 연구에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우리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의 골목길 주차문제나 층간소음, 학교폭력을 비롯하여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비행장 이전 문제, 혐오시설 입지에 대한 갈등 같은 공적인 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도 복잡한 그 수많은 지역사회 분쟁들에 대응해서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일일이 개별적인 분쟁해결기구를 양산해 내는 것은 너무 큰 자원낭비라 할 수 있고 분쟁해결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분쟁해결의 효율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안으로서 국가 차원의 주민분쟁해결센터의 도입을 제안한다.
이 책은 이러한 우리나라 ADR의 현실에 대한 고민을 설명하고 분석하며 향후의 나아갈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집필 원고 내용을 기약 없는 출판 때까지 사장시킬 수 없어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갈 때마다 논문의 형식에 맞추어 기고하는 형식으로 세상에 먼저 선을 보여 왔다. 그러한 논문이 쌓여서 등재지에 5편이 되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도움과 마음의 지지가 있었다. 먼저 ADR에 눈을 뜨게 해 주신 우리나라와 세계의 ADR 학자분들께 경의와 존경을 표하고자 한다. 그리고 필자의 중재 분야 박사 학위논문을 엄격함과 인자함으로 지도해 주신 John Haley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싶다. ADR과 중재를 매개로 인연을 맺고 이론과 실무에 대한 지식과 정보에 도움을 주셨던 박삼규 전 대한상사중재원장님과 김상호 교수님, 이강빈 교수님, 조정곤 교수님, 윤진기 교수님, 김석철 교수님, 이주원 교수님, 고 김광수 교수님, 서정일 교수님, 심상렬 교수님, 대한상사중재원의 도재문 전 원장님과 김경배 본부장님, 이영호 전 본부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ADR의 지적 유대를 나누어 주신 조남신 교수님, 이송호 교수님, 권성우 교수님, 김승철 교수님과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장이신 정용상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장문철 교수님, 김유환 교수님, 정선주 교수님, 함영주 교수님, 김상찬 교수님, 이로리 교수님, 양경승 판사님, 정준영 판사님, 황승태 판사님, 계인국 연구위원님 등의 옥고들은 집필의 심화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
7부 능선의 지혜를 가르쳐 주신 대한민국헌정회 신경식 회장님을 비롯하여 권해옥 부회장님, 서영희 부회장님, 이민섭 부회장님, 김일윤 부회장님, 김옥두 부회장님, 이윤수 부회장님, 임복진 부회장님께도 지도와 격려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재환 사무총장님은 지엄함과 인자하심으로 필자를 단련시켜 주셨다. 전 과학기술처 장관이셨던 이상희 정책위원회 의장님은 젊은이들보다 더한 열정과 활동으로 필자에게 영감과 감동을 주신 분이다. 이원창 대변인님과 강금식 정책실장님의 애정어린 성원과 자상하고 따뜻하신 신명 한국여성의정 사무총장님께도 감사드린다. 진정한 변호사의 정신과 자세를 보여주신 미국 변호사이신 유재건 전 국회국방위원장님과 IGM의 전성철 회장님, IIPAC의 김철호 회장님께도 감사함을 드리고 싶다.
국회의정연수원의 주영진 전 예산정책처장님을 위시하여 항시 따뜻한 조언과 가르침을 주신 백환기 교수님과 전영복 교수님의 애정을 잊을 수 없다.
필자의 원고를 읽으시고 바로 출판을 결정하신 황인욱 대표님과 초라한 원고를 옥고에 가깝게 가도록 도와주신 출판사의 여러 선생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뇌졸중으로 힘드심에도 항시 긍정적이시고 자작시까지 읊으시는 끊임없는 정열의 할머니이신 저의 어머니는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며 필자에게 티끌만큼이라도 영광이 있다면 이는 모두 당신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묵묵히 지켜본 아내를 비롯한 가족들에게도 감사함과 미안한 마음이며, 그 외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고 도와준 분들에게 감사와 은혜를 되돌려 주고 싶다.
끝으로 이 책이 법학전문대학원생이나 경영학·행정학 전공 학생들을 비롯하여 법과대학이나 여타 대학원 등에서 ADR 강의와 학습을 위한 교재로, 또는 법원·검찰·경찰 등의 분쟁해결 담당 법관 및 공무원과 변호사 등 법조 직역 전문인들을 위시하여 행정부의 갈등관리나 분쟁조정 관련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및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중재인(중재위원)?조정위원(조정인)들의 ADR 이론이나 실무의 참고서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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