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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민법총칙

황태윤 (지은이)
  |  
오래
2018-02-15
  |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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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책 정보

· 제목 : 민법총칙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91158290429
· 쪽수 : 408쪽

목차

제1장 민법의 의의 1

제2장 민사재판의 기준

제1절 민법 제1조 표제 ‘法源’ 16
제2절 민법 제1조의 민사에 관한 법률의 의미 17
제3절 관 습 법 19
제4절 판 례 법 23
제5절 판례법이 정립하는 권리 26
제6절 판례법의 실정법적 근거로서 민법 제1조 ‘條理’ 30

제3장 신의성실의 원칙
제1절 신의성실의 원칙 33
제2절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37
제3절 사정변경의 원칙 39
제4절 실효의 원칙 43

제4장 권리제도
제1절 권리의 개념 46
제2절 권리와 민사소송의 관계 47
제3절 소 권 48
제4절 물권, 채권, 청구권 50
제5절 항 변 권 55
제6절 형 성 권 56

제5장 권리능력제도
제1절 의 의 59
제2절 자연인의 권리능력 60
제3절 외국인의 권리능력 64
제4절 인공지능로봇의 권리능력 65
제5절 법인의 권리능력 67
제6절 권리능력없는 사단?재단 69

제6장 제한능력자제도
제1절 의사능력 76
제2절 책임능력 80
제3절 제한능력자제도 81
Ⅰ. 서 설 81
Ⅱ. 미성년자 82
Ⅲ. 피성년후견인 87
Ⅳ. 피한정후견인 90
Ⅴ. 피특정후견인 91
Ⅵ.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92

제7장 부재자재산관리제도와 실종선고제도
제1절 부재자재산관리제도 96
제2절 실종선고제도 99
Ⅰ. 의 의 99
Ⅱ. 인정사망제도와의 구별 100
Ⅲ. 실종선고의 요건과 효력 100
Ⅳ. 실종선고의 취소 104

제8장 법인제도
제1절 법인의 개념 106
제2절 민법상 법인의 설립 113
Ⅰ. 법인법정주의 113
Ⅱ.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115
Ⅲ.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119
제3절 법인의 능력, 사단법인의 기관, 재단법인의 변경등기와 기관 121
Ⅰ. 법인의 능력 121
Ⅱ. 사단법인의 기관 122
Ⅲ. 재단법인의 변경등기와 기관 132
제4절 법인의 소멸 133

제9장 주소제도
제1절 의 의 135
제2절 주소를 결정하는 기준 136
제3절 주소의 민법상 기능 137
제4절 민법상 주소?거소?현재지?가주소 138
제5절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지,가족관계등록법상 가족관계등록기준지 140
Ⅰ.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지 140
Ⅱ. 가족관계등록법상 등록기준지 141

제10장 물건과 소유권제도
제1절 서 설 142
제2절 민법상 물건 143
제3절 동산과 부동산 144
제4절 주물과 종물 150
제5절 원물과 과실 157
제6절 소유권제도 159

제11장 법률행위.의사표시와 계약제도
제1절 법률행위 164
Ⅰ. 개 념 164
Ⅱ. 물권행위.채권행위 개념의 필요성 173
Ⅲ. 법률행위의 해석 179
Ⅳ.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188
Ⅴ. 불공정한 법률행위 194
제2절 의사표시 197
Ⅰ. 개 념 197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98
Ⅲ. 진의 아닌 의사표시 200
Ⅳ.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203
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206
Ⅵ.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217
제3절 계약제도 225

제12장 대리제도
제1절 의 의 233
제2절 법정대리인 237
제3절 수권행위 238
제4절 대리권한 239
제5절 대리행위 242
제6절 복 대 리 246
제7절 무권대리 247
제8절 표견대리 252

제13장 무효?취소 제도
제1절 의 의 260
제2절 무 효 261
제3절 일부무효 262
제4절 무효행위의 전환 263
제5절 무효행위의 추인 265
제6절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소급적 추인 268
제7절 유동적 무효 269
제8절 취 소 275
제9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279
제10절 법정추인 280
제11절 취소권의 소멸 281
제12절 일부취소 283

제14장 조건?기한 제도
제1절 의 의 285
제2절 조 건 286
Ⅰ.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286
Ⅱ. 가장조건 289
Ⅲ.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290
Ⅳ.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291
제3절 기 한 293
Ⅰ. 의 의 293
Ⅱ.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293
Ⅲ. 불확정기한 293
Ⅳ. 기한의 도래 294
Ⅴ.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294
Ⅵ. 기한 이익의 상실 295

제15장 기간제도
제1절 개 념 297
제2절 기간의 계산방법 298

제16장 소멸시효제도
제1절 서 설 300
Ⅰ. 의 의 300
Ⅱ. 취득시효제도 301
Ⅲ. 소멸시효의 존재이유 303
Ⅳ.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와 신의칙 305
제2절 제척기간 306
Ⅰ.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306
Ⅱ. 제척기간에 대한 판례 법리 307
Ⅲ. 제척기간을 적용한 판례 308
Ⅳ. 제척기간이 정해진 권리의 행사방법 310
Ⅴ. 소멸시효의 정지규정의 유추적용 여부 312
제3절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312
Ⅰ. 채권, 청구권 313
Ⅱ. 등기청구권 314
Ⅲ. 소유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25
Ⅳ. 제한물권,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27
Ⅴ.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광업권, 어업권 330
Ⅵ. 형성권 330
Ⅶ. 항변권 332
Ⅷ. 기 타 332
제4절 소멸시효의 기산점 334
제5절 소멸시효기간 342
Ⅰ. 채권 기타 재산권의 소멸시효 342
Ⅱ.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 345
Ⅲ. 1년 단기소멸시효 349
Ⅳ.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350
제6절 소멸시효의 중단 352
Ⅰ. 의 의 352
Ⅱ. 소멸시효 중단 사유 352
Ⅲ. 시효중단의 효과 373
제7절 소멸시효의 정지 375
Ⅰ. 의 의 375
Ⅱ. 시효정지사유 375
제8절 소멸시효의 효력 376
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376
Ⅱ. 소멸시효의 소급효 385
Ⅲ. 종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386
Ⅳ.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386

저자소개

황태윤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회계학)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사법연수원 제32기 법무법인 나은 대표변호사 한국기업법학회 이사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현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민법총칙, 민사소송실무의 기초 보전소송·민사집행·회생파산 실무 행정소송실무의 기초 민사실무입문 논문 공 법 - 행정사건의 전속관할성에 관한 연구, 법학전문대학원 실습과정과 변호사 실무연수의 개선방향에 대한 소고, 직장내 디지털정보활용의 법적 쟁점과 실무, 심리적 부검의 개념과 그 소송상 활용에 대한 기초적 고찰,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의 법적성질에 관한 연구, 에너지수요관리부문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쟁점과 과제, 재개발·재건축조합 설립절차와 정비사업조합법인의 법적성질에 대한 연구, 정비사업설립추진위원회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에 관한 연구, 심리적 부검에 의한 공무상 질병의 판단, 도산해지조항과 공법원리의 적용, 법률행위와 행정행위 등 민사법 - 가계약의 개념과 내용에 관한 고찰, 임시지위가처분재판의 기능과 재판형식에 대한 소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본질에 대한 소송법적 측면에서 고찰, 등기말소청구권 이행불능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인정여부, 가계약금의 법적 처리에 대한 고찰, 민사에 있어 관습법과 판례법, 등기청구권에 대한 소고, 업종제한 분양계약과 물권법정주의, 재건축조합신탁등기와 매도청구권, 등기청구권과 사실상 소유자, 사법에 있어 법질서의 의미에 대한 소고, 민법 제1조와 불문민법의 법원성,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부동산소유권과 취소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대한 고찰 등 형사법 - 동업계약과 범죄피해자로서 조합, 신분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제한적 해석론, 형사소송법 제318조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관한 고찰, 증거동의의 의미에 대한 소고, 형법의 소유개념으로서 재물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 있는 상태, 중간생략형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원청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죄형법정주의, 이중매매와 횡령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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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서문 중에서

나는 1993년 3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법학을 처음 접하였다. 양수산 교수님, 이은영 교수님, 박영복 교수님으로부터 민법을 배웠고, 이균성 교수님, 김동훈 교수님, 최완진 교수님으로부터 상법을 배웠다. 성시탁 교수님, 이훈동 교수님으로부터 형법을 배웠고, 변해철 교수님으로부터 헌법을, 김해룡 교수님, 박규하 교수님으로부터 행정법을 배웠다. 학교 수업을 들으며 사법시험을 준비하였다. 그 과정에서 법학 공부의 재미를 처음 알았다. 사법연수원 시절 법학과 법률실무의 간격을 알게 되었다. 대법원판례를 얼마나 많이 알고, 그에 따라 판결문을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쓸 수 있는지에 평가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실무지식의 습득 과정은 법조문과 대법원판례의 적용숙달과정이었다. 변호사 업무는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률과 대법원판례를 찾고, 그에 맞춰 사실관계를 다시 구성하는 일이었다. 그 과정에서 현실과 법의 관계에 관하여 생각하게 되었다.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그 절차는 철저히 당사자주의에 의하지만, 판결문의 작성은 철저히 자유심증주의에 따르는 것이 우리나라 소송실무의 일반적 모습이다. 하지만 적어도 민사소송만큼은 민법이 규정하는 전형계약이 존재하고, 그 전형계약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준비가 가능했다. 2012년부터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민사변호사실무, 보전소송실무,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도산법 등을 그때그때 맡겨지는 대로 강의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민법의 규정들과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도산법 사이의 관계를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각각의 법률들은 모두 주어진 역할이 따로 있고, 그 역할을 법질서라는 하나의 체계 속에서 입체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그간의 개인적 경험과 생각들을 지금 시점에서 정리.기록해 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민법은 외부의 침탈에서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률이라는 생각, 민법의 핵심가치는 사적소유의 보장과 대가관계의 유지에 있다는 생각, 민법의 체계는 개인의 의사를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법률상 제도를 기초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 민법상 권리를 민사소송법의 소제기와 분리된 실체법상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의 소제기와 결합된 소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 그런 여러 생각들을 기초로 이 책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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