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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민법총칙

박희호, 심우영 (지은이)
  |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지식출판원(HUINE)
2021-02-28
  |  
2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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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책 정보

· 제목 : 민법총칙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91159018541
· 쪽수 : 440쪽

책 소개

민법총칙의 이론과 판례 및 법조문을 체계적으로 엮어 강의에 적합하게 구성하여 설명하는 책이다. 현재의 법률 상황을 쉬우면서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법률의 해석이나 시사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목차

서문 5
제1편 민법 일반론 11
제1장 민법의 의의 13
제2장 법원(法源) 30
제3장 신의성실의 원칙 35

제2편 권리의 주체 47
제1장 일반론 49
제2장 자연인 61
제3장 법인 88
제4장 주소와 거소 137
제5장 부재와 실종 139

제3편 권리의 객체 153
제1장 일반론 155
제2장 물건 157

제4편 법률관계의 변동 175
제1장 일반론 177
제2장 법률행위 185
제3장 의사표시 229
제4장 대리제도 279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화 취소 329
제6장 조건과 기한 351

제5편 기간 365

제6편 소멸시효 371

제1장 시효제도에 대한 개관 373
제2장 소멸시효 377
색인 431
참고문헌 437

저자소개

박희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사/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석사 독일 튀빙엔대학교 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BK21 연구원/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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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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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제1편 민법 일반론

제1장 민법의 의의

민법이란 민사에 관한 법규범을 말한다(제1조). 민사란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갖는 일정한 생활관계를 지칭한다. 민법은 이러한 생활관계 중에서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법률관계만을 규율한다. 결국, 민법은 사람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다.

Ⅰ. 개인 사이의 관계에 관한 법규범
민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등한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이다. 개인이 대등한 경제주체로서 다른 개인과 계약을 맺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나아가 부모가 아직 미성숙한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갖는 권리·의무도 민법이 규율하는 범위에 포함된다. 미성년 자녀가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들도 독립한 인격체로서 부모나 기타 친권자에 대하여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과세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법의 영역에 해당한다. 사회나 개인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르면 국가가 사회나 개인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형벌을 부과하는데 이는 형법의 규율대상이다. 이러한 공법이나 형법은 사인 간의 관계와 달리 불평등한 명령, 복종의 관계에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이더라도 개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사경제의 주체로 거래를 하는 공공계약의 경우에는 사인 간의 거래관계로 인정되어 민법의 규율대상이 된다.

Ⅱ. 법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 관한 규범
민법은 법적으로 의미 있는 법률관계만을 규율대상으로 한다. 법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생활관계를 법률에 따라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 법률상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자는 법원을 통하여 직접 권리를 실현하거나 그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반면 친구와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만나 함께 영화를 보기로 하였는데, 그 친구가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법원에 그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구하지 못한다. 이러한 관계는 법률적으로 의미가 없는 친구 사이의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문제도 법률문제와 구별된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도 모른 척 지나치거나, 화재 현장에서 소방작업에 참여하는 대신에 사진을 찍어 친구에게 전송해 주는 행위에 대해 윤리적인 비난을 할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하여 법률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하지는 못한다.

Ⅲ. 권리·의무관계
1. 권리 및 의무를 매개로 하는 생활관계
민법은 개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한다. 그런데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주체 사이에 일정한 매개체가 있을 것을 전제한다. 법률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매개체는 바로 권리 및 이에 대응하는 의무이다. 법률관계를 권리·의무관계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런 연유이다.

2. 권리
(1) 권리의 본질
법률관계의 핵심을 이루는 권리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종래부터 의사설과 이익설의 대립이 있다.
의사설은 권리를 의사의 지배로 보는 견해로 권리를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으로 본다. 의사설을 대표하는 사비니(Savigny)는 권리를 “개인에게 속한 힘으로, 그 영역에서 그는 우리의 동의하에 자신의 의사를 지배한다”1)고 보았다. 동일한 입장에서 빈트샤이트(Windscheid)도 권리를 “법질서에 의하여 부여된 의사의 힘 혹은 의지적 지배”2)라고 이해했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법질서는 자유 영역의 질서라고 이해된다. 하지만 의사설은 의사능력이 없는 유아나 의식불명의 사람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에 반해 예링(Jhering)은 권리를 ‘법으로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았다. 즉 “어떠한 권리도 그것 자체나 의지로 인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권리의 목적이나 정당성은 생존이나 그 복리, 즉 유용성을 기반으로 한다.”1) 그에게 권리의 목적은 의지적 자치의 실현이 아니라 유용성에 기초한 인간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이익설도 이익이 되지 않는 권리의 처분, 예를 들면 자신의 재산권을 포기하는 증여나 소유권의 포기와 같은 것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그 후 위 두 이론을 혼합하는 혼합설이 주장된다. 레겔스베르거(Regelsberger)는 권리를 “승인된 이익의 만족을 위한 힘”2)이라고 보아 이익과 의지적인 힘을 절충하는 견해를 피력한다. 옐리넥(Jellinek)도 동일한 관점에서 권리를 “법질서에 의하여 승인되고 보호되는 재화와 이익에 대한 의지적 힘”이라고 설명하였다.3) 혼합설을 정착시킨 에네케루스(Enneccerus)는 “권리는 법질서에 의하여 개인에게 부여된 법적 힘으로, 그 목적에 따라 인간의 이익을 실현시키는 수단이 된다”4)고 설명한다.
의사설은 권리가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측면만을 파악한 것으로 권리의 실질적인 목적이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다. 반면 이익설은 권리의 실질이 인간의 생존이나 행복을 위한 이익의 보호에 있다는 것을 밝혀 주었다. 혼합설은 이익의 실현이라는 권리의 내용적인 측면과 그 실현을 위한 형식적인 요건 모두가 권리의 중요한 요소임을 명시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공로가 인정된다.1) 이러한 혼합설의 입장에서 권리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여된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권리의 종류
1) 내용에 의한 분류
민법상의 권리는 이익의 내용에 따라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으로 구별할 수 있다.
a. 재산권
경제적인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나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물권, 정신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등이 재산권의 대표적인 예이다.
b. 인격권
사람으로서 갖는 존엄과 가치에 대한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권리는 물론이고 명예나 성명, 초상, 정조, 개인의 사생활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향유할 권리가 여기에 해당한다.
c. 가족권
혈연으로 맺어진 친족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제844조 이하), 배우자 사이의 권리(제826조 이하), 친족 사이의 부양청구권(제974조 이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상속권은 종래에는 친족 사이의 친족권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호주상속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재산상속만 남게 된 이후 재산권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하지만 상속권도 일정한 친족 사이의 관계에서만 발생한다는 점에서 가족권의 범주에서 다룬다.
d. 사원권
일정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단체에 대하여 누리는 이익을 말한다. 사단법인의 사원의 권리가 여기에 해당한다. 사원권은 다시 사단법인에 참여하는 공익권과 사원 자신의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사익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총회에서의 결의권 등이 전자에 해당하고 사단법인이 소유하는 설비를 이용하는 권리 등이 후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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