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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무역영어/관세사/국제무역사 > 관세사
· ISBN : 9791159623479
· 쪽수 : 522쪽
· 출판일 : 2017-07-14
책 소개
목차
▸CHAPTER 1 HS 총론◂
❙제1절 ∙ 국제통일상품분류의 발전 2
❙제2절 ∙ 세계관세기구 20
❙제3절 ∙ HS 해석에 관한 통칙(Gener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Harmonized System) 22
▸CHAPTER 2 HS 각론◂
❙제1부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40
제1류살아있는 동물 41
제2류육과 식용 설육(屑肉) 43
제3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무척추동물 46
제4류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49
제5류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54
❙제2부식물성 생산품 58
제6류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59
제7류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60
제8류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64
제9류커피⋅차⋅마테(mate)⋅향신료 67
제10류곡물 69
제11류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70
제12류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73
제13류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77
제14류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78
❙제3부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80
제15류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80
❙제4부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84
제16류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85
제17류당류와 설탕과자 87
제18류코코아와 그 조제품 89
제19류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91
제20류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94
제21류각종의 조제식료품 98
제22류음료⋅주류⋅식초 100
제23류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Ⅰ 102
제24류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104
❙제5부광물성 생산품 105
제25류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석회⋅시멘트 105
제26류광(鑛)⋅슬래그(slag)⋅회(灰) 111
제27류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115
❙제6부화학공업 생산품 120
제28류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124
제29류유기화학품 136
제30류의료용품 151
제31류비료 156
제32류유연용⋅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varnish),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158
제33류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162
제34류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paste)⋅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165
제35류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171
제36류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173
제37류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176
제38류각종의 화학공업생산품 177
❙제7부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188
제39류플라스틱과 그 제품 190
제40류고무와 그 제품 203
❙제8부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모피⋅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213
제41류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214
제42류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218
제43류모피⋅인조모피 와 이들의 제품 221
❙제9부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나 그밖의 조물(組物)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과 지조(枝條)세공물 225
제44류목재와 그 제품, 목탄 226
제45류코르크와 그 제품 232
제46류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234
❙제10부목재펄프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것이나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종이와 판지 및 이들의 제품 237
제47류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238
제48류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제품 241
제49류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도면 251
❙제11부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255
제50류견 280
제51류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281
제52류면 282
제53류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284
제54류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286
제55류인조스테이플섬유 288
제56류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과 이들의제품 291
제57류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296
제58류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천 297
제59류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300
제60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308
제61류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309
제62류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318
제63류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방직용 섬유제품, 넝마 322
❙제12부신발류⋅모자류⋅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깃털과그 제품, 조화⋅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326
제64류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327
제65류모자류와 그 부분품 330
제66류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331
제67류조제 깃털⋅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332
❙제13부돌⋅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334
제68류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335
제69류도자제품 338
제70류유리와 유리제품 342
❙제14부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347
제71류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347
❙제15부비(卑)금속과 그 제품 356
제72류철강 363
제73류철강의 제품 374
제74류구리와 그 제품 377
제75류니켈과 그 제품 385
제76류알루미늄과 그 제품 389
제78류납과 그 제품 393
제79류아연과 그 제품 396
제80류주석과 그 제품 399
제81류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402
제82류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포크, 이들의 부분품 404
제83류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409
❙제16부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412
제84류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425
제85류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451
❙제17부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468
제86류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474
제87류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478
제88류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482
제89류선박과 수상구조물 483
❙제18부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485
제90류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부분품과 부속품 485
제91류시계와 그 부분품 496
제92류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500
❙제19부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502
제93류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502
❙제20부잡품 504
제94류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505
제95류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510
제96류잡품 514
❙제21부예술품⋅수집품⋅골동품 520
제97류예술품⋅수집품⋅골동품 520




















